제1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0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어린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3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어린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제3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 수해지구를 방문하여 성심으로 수해복구 활동을 하시느라 무척 피곤하셨을텐데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제 각종 주요행사와 연말 선거업무 준비 등 바쁘신 일이 많을 것이라 사료됩니다마는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도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자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이번 회기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미료 중인 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기간 중 발생된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활동에도 참여하시고 우리 위원님중 상을 당하신 위원님을 찾아뵙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 3건의 심사가 있는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예산안 심사는 이미 마쳤습니다마는 다음 예결위 심사 과정에 서 저희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행정관리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홍근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과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종래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시행되어 오던 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의 세부 사항을 자치 법제화하여 지역실정의 반영과 통합방위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방위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기능으로 노원구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시 지원대책 및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대비책을 강구하고 구성은 구청장을 의장으로 부구청장과 위촉직 1인을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은 50인 이내로, 회의사항은 정기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시에 소집토록 정하였습니다.
  김정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지역방위역량의 강화와 방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이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통합방위협의회 제정내용은
   - 노원구내 전 지역에 적이 침투·도발등 그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민·관·군의 합동협의회 체제를 구성  운영하는 것임
   - 본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간첩작전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해 운영해 왔으나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에 의해 각 자치구별 조례로 설 치토록 되어 있음
  □그 주요내용은
   - 제2조의 협의회 기능으로는 통합작전·훈련에 필요한 지원대책과 방위요소 육성 지원
   - 제3조의 협의회 구성내용은 구의회 의장 을 비롯 관내 기관장 및 단체장으로  되어 있으며
   - 제9조는 지역방위 체제를 단일화 시켜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 방위협의회와 구 민방위협의회를 통 합 운영
   - 제10조의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을 효 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지원 본 부를 조직 기능별, 분야별 편성
   - 제11조의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합동작전 이나 훈련등에 필요한 정보, 첩보등을  체계적으로 운영, 작전 요소에 철저한  대비책 강구
   - 그 외 방위작전의 완수를 위하여 취약 지 분석과 적이 은거할 수 있는 지역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 본 조례 제2조(기능) 제2호의 내용에서 을종 및 병종 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는 본 조례의 상위법 제5조 제3항 제2호와 법 제10조(통합방위 사태의 선포) 제5항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이므로 본 조례에서는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 제3조의 협의회 구성요건은 지역내 기관장 각 단체장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으나 선정과정에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임.
  □ 이러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는 구민과 군, 경찰, 향토예 비군, 민방위대원 등의 작전요소를 연계 하여 지역내 적 침투,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작전지역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작전의 제반 전술적 행위에  대한 제반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이광열위원입니다.
  2조 2호에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기능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보면 법 제10조 통합방위사태선포에 대해서 제5항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제2조 2호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저도 이 안건을 검토할 때 통합방위법을 보니까 5조에 시·도지사 협의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도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것 때문에 각 구청에서도 지금 이 조항을 넣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삭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상위법과 대치가 되면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무과장 이홍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지금 동에는 방위협의회도 별도로 있고 민방위협의회도 별도로 있는 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방위협의회 원칙에 따르면 통합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통합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현재 노원세무서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도봉세무서와 합쳐져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명칭이 도봉세무서장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예, 명칭을 도봉세무서장으로 고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노원구 마을문고회장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직능단체장 두 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새마을부녀회장은 사실 노원구 전체 부녀회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구성원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마을문고회장의 경우는 거의 마을문고 안에서 순수하게 마을문고 운영에만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지역방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지역방위와는 거리가 있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홍근   마을문고도 제가 보기로는 전체 각 동에 20명씩, 물론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중 여성단체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부환경이라든지 생활부녀회장이라든지 한국부인회, 적십자노원구지회장 이런 분들이 다 직능단체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직능단체장은 맞는데 여성을 몇 % 편입해야 된다고 해서 새마을부녀회장과 마을문고회장이 방위협의회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아니, 지난번 을지훈련시 부녀회나 마을문고에서 와서 위문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직능단체가 여러 곳 되는데 부녀와 관련된 곳만 두 군데 들어가기 때문에 좀, 나머지는 전부 관공서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일반적으로 기관장들이 당연직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위촉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당연직 중에서도 선발해서 두 곳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새마을부녀회와 마을문고가 들어갔는데 여성단체로 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비교적 24개동 전체적으로 구성이 잘되어 있는 조직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방위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봅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계층도 되기 때문에, 또한 다른 곳으로 바꾼다고 해서 특별히 나올 단체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지금 마을문고회원님들이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이고, 그 분들이 참여하는 목적은 사실 노원구 전체적인 것 보다는 자기 동네에 있는 문고를 운영하는데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문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방위와 관련이 있는 단체도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거론했던 방위협의회라든지…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어느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김생환위원   방위협의회라든지…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방위협의회는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김생환위원   노원구협의회장도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럼요, 노원구방위협의회의장이 구청장이고 부의장이 위촉되는 분들이고, 몇 부대장 기관장 이것이 다 당연직 방위협의회 위원들입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지역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마을문고 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마을분고회장님 한 분은 노원구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활동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회원들은 거의 문고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총무과장 이해돈   김생환위원님은 여기에 어느 단체를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한 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방위협의회는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여성들이 운영하는 단체 2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17명은 당연직이고 위원이 50명까지 되어 있으니까 각 분야에서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홍근   이전에 통합방위법에 이전에 당연직으로 위촉되어 있던 분들입니다.
김생환위원   방위협의회 민간 쪽에서 들어온 단체는 없습니까?
  현재 의장이 구청장이라고 하는데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지…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러니까 자연인은 넣을 수가 없고, 여기에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하면 '이해돈'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에 앉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지 어느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홍근   당연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홍길동이 회장으로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되면 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그러면 '방위협의회 부위원장'이라고 직접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자리를 말하는 것이니까, 노원구방위협의회부위원장 이렇게 직책을 넣으면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합당한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여기 앞에 부의장은 노원구 부구청장과 위촉직 중 1인을 선임한다고 앞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태선위원   물론 저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18번에 보면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되 어 있고 현재 의장이 구청장이신데, 당연직과 위촉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타구인 도봉구의 사례만 하더라도 이런 직능단체는 들어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굳이 새마을부녀회장과 노원구마을문고 회장, 특히 새마을부녀회장님은 모르겠는데, 마을문고회장님을 넣는 것은 다음에 회장이 바뀌면 그것도 당연직으로 가야되는지의 여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얘기한대로 원칙적으로 보면 마을문고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앞서 김생환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마을문고가 그 지역의 마을문고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하는 실제적으로 순수한 자원봉사 조직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구 일에 관여가 되면 자원봉사 조직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다른 직능단체와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히 마을문고같은 경우는 애초의 취지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회장을 구청에서 판단해서 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조례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위촉하고, 의회에서는 노원구마을문고회장은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어디를 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시면 의견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단지 여성단체 중에서 2개 정도, 남성들만 통합방위에 신경 쓰지 말고, 25개 동조직에 완전히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이 2개 단체입니다.
  다른 데는 없는 동도 있고 한데 이 단체는 다 있으니까 좀더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선위원   의미의 문제인데 저는 여성을 배려하면 여기서 30% 배정한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18번 항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자' 거기에 여성분들을 배려해서 30%를 넣으셔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데 핵심 쟁점이 뭐냐하면 당연직으로 규정을 한 것인지, 다른 구에는 없는데 우리 구에서 당연직으로 2단체를 규정한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이 우리 구의 특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 현재 운영하는 상태에서도 당연직에 두 여성단체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별히 다시 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넣은 것이 아니고 전부터 관례적으로 두 여성단체가 방위협의회 당연직 협의회 소속으로 위촉되어 있었던 사항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태선위원   어느 분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마을문고의 목적이나 원칙이 24개동에 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든 이유가 사실은 각 지역에 마을문고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심을 쓴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는데 그동안에 방위협의회는 당연직으로 위촉되어서 잘 해왔는데 굳이 여기서 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 왔는데 어떤 단체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하냐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어떤 단체를 제외한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마을문고의 원칙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문구로 안 넣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 의장이  위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 하시고 여기서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태선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15번의 노원구마을문고회장을 당연직으로 표시하지 말고 그냥 그 사항을 빼고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또 빼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빼야 될 필요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두 제안 모두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위원장님이 의견을 내신 대로 그렇게 하죠.
김태선위원   조례에 명시만 하지말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권한이 그렇게 있었으니까.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과 서울특별시 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광열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이광열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안에서 2조 2호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에 대하여 법 제10조와 상충되는 바가 있으므로 2호는 삭제함을 발의하며, 3조3항 7호 「노원세무서장」은 「도봉세무서장」으로 수정발의하고, 15호 「노원구마을문고회장」은 당연직에서 삭제함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광열위원님이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광열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열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광열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준비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어린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정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 어린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공보체육과장 조용덕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어린이도서관설치및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노원구 중계동 356번지1호 외 1필지에 건립중인 노원어린이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도서 등 각종 자료의 열람, 대출, 부속시설 등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과 지역정보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도서관 조례제정의 목적과 기능운영에 대하여 명시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둘 째,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를 필요시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장의 임명은 구청장이 하며 위탁시에는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셋 째, 도서관 시설의 사용과 허가 및 취소, 정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변상책임까지 의무화 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이지만 사용자의 책임과 한계성을 분명히 하여 사용자의 기준과 최소한의 제약 및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넷 째,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기준은 타구 도서관의 사례를 참조하여 적용하였고, 이 부분은 금년도 7월19일에 노원구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에서 의결을 거친바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 문화강좌 수수료를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시키고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한 내용입니다.
  다섯 째,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감면 규정에 대하여 규정을 두었습니다.
  시설 사용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 또는 후원하는 행사시에는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을 두었고, 수강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라든지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50%의 감면 규정을 두어 저소득 주민도 문화강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째,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으로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서로 사무교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문화계와 교육계를 포함한 전문인사 중에서 선발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어린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공보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어린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이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해 노원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골자
   - 도서관의 기능과 운영관리
   - 시설사용에 대한 조치사항
   -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감면대상
   -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 그 외 도서관의 제반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련근거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제22조
  □검토의견
  O 본 조례의 제정은
   - 노원어린이도서관이 개원됨에 따라 향후 2세들의 정신문화는 물론 생활양식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건과 주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제공과 여유 있는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O 본 조례의 주요내용
   -제4조에 도서관의 기능에는 주민과 공감대 가 형성될 수 있는 실생활 정신문화   활동 무대를 마련하였고
   -제5조는 도서관 운영과 관리에 대한 필요한 내용을 나열하였고
   -제8조는 사용자의 허가조건과 시설사용에 대한 질서규정
   -제10조, 제11조는 사용료·수수료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감면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제15조, 제16조는 도서관의 생활화와 지식공유를 위한 참여기회를 마련 제18조는 도서관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기관인 운영위원회 구성 그 외 시설에 대한 사용조건과 관리자료에 대한 변상과 도서대출 조건 등을 나열
  O 어린이 도서관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많은 예산과 지원을 받아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설립되는 시설로써 이 시설에 대한 운영수준과 환경, 부대시설 및 내부시설 등을 전문기관의 자문과 이에 유사한 전문성 있는 정보 등을 발췌하여 이용자들에 대한 기대심과 본 조례가 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몫을 충분히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 그리고 본 조례의 제5조(운영 및 관리)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은 구청이 직영으로 운영관리 할 경우 정원조정에 대한 문제가 우선 해결해야 될 것으로 봐서 현재로서는 마땅한 조치라 볼 수 있으며
   - 위탁을 했을 경우 위탁조건에 대한 내용을 조문에 충실히 규정하고 그 외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두는 것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에 명시된 위탁규정 내용이 미흡한 것을 볼 수 있음(예 위탁기간, 연장, 수탁자 임무 등)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윤숙   노원구의 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되는 것을 누구보다 반갑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구립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의 구립 어린이도서관의 방향을 가늠지을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올라온 조례가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실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여기 중간에 보면 일단 관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한동안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공무원 정원상 맞지 않고, 당분간 직영을 하게 될 경우 직원들의 수급 문제도 큽니다.
  혹시 계속적으로 직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보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서관을 운영하는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올라온 조례안은 미료시키고 다음 회기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다시 상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윤숙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미료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쪽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 6조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한다는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6항에 관계되는 내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보자는 뜻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숙위원님이 꼭 관장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좀더 검토해 보자는 뜻에서 다음으로 미료하자는 얘기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집행부 측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얘기를 해보세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지금 이 조례는 위탁할 수도 있고, 제도적인 그런 장치로 일단 모든 것을 규칙으로 세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 자체에 세세한 규정을 다 규정할 경우에는 경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필수적으로 조례에 넣어야 할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규정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저도 체험적으로 완벽하게 다 되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이 준공예정이고 그 이후 저희가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도 같이 집행부에서 검토할 예정으로 지금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위탁할 경우 위탁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자체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이 있고, 그 다음 위탁에 대한 사항들은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나서 실질적인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간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자체를 미료처리 하는 것은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간사 이윤숙   이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올라온 조례내용이 여러 모로 어린이전문도서관에 적합하지 않고 부실한 내용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하나 조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답변을 하나만 해주십시오.
  지금 문화의집 운영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십니까?
  근거 없이 지금 필요하니까 당분간 민간위탁 할 때까지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공보체육과 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죠?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리고 이 내용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내년 3월 개관예정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되는 도서관인 만큼 좀더 의회와 집행부가 얘기도 하고 타구의 운영내용들을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난 뒤에 가더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경우 이후 계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자 해서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2개월 정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이후 회의를 열어서 조례를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아니 다음 임시회기에서라도 저희는 통과시켜 드릴 것인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도 준비를 못했고 집행부와도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좋고 사실 운영에 관한 문제는,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관여하지만 운영에 관한 문제는 집행부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하시면 너무 범위가 방대해 지고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한계를 명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미료처리 하자는 이윤숙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윤숙위원님의 미료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이윤숙위원님 제안대로 미료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어린이 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14회 임시회의시 미료처리된 사항으로 이미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던 바 생략하고, 또한 집행기관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사용신청서에 보면 맨 밑에 '노원구청장 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용신청에 대한 권한과 징수권한이 동장에게 있고 이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인데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해당 동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받는 것이 맞는 것이죠?
  맨 뒤에 별첨을 보시면 14페이지 별지1에 주민자치센터 사용신청서를 보십시오.
  각 동에서 자기 자치센터를 빌려주는 것인데 그것을 '노원구청장 귀하'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시설의 책임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시설의 책임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사용료 징수권한은 여기에 보면 동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센터담당 김후근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료와 수강료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용료의 경우는 구청장이 징수하는 것이고 수강료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임해서 동장이 징수하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사무위임입니다.
  그리고 수강료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김태선위원   그래서 사용신청서도 노원구청장 귀하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자치센터담당 김후근   그것이 구청 수입이기 때문에…
김태선위원   타구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치센터담당 김후근   지금 이 조례는 타구도 의회에서 심의중이거나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행자부 준칙안에 계속 별지1이 구청장 명의로 나와 있습니까?
○자치센터담당 김후근   이것은 준칙에 없는 사항으로 저희가 별도로, 별지 사용료 금액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자치구별로 형편에 맞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사용료 문제는 그런데 이것이 만약 준칙안이 없으면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사용신청을 하는 것인데 '노원구청장 귀하'라고 하면 사실 구청에서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을 관장해 준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용신청을 하면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은 자치위원이나 해당 동 동장이 할 것 아닙니까?
○자치센터담당 김후근   사무위임만 된 것이지 그것을 동장이 전체적인 사용을 명의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기로 하고 저희가 간담회시 얘기했던 여성위원 문제와 직능단체, 그리고 정치배제문제등과 관련해서 수정발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을 살펴보시면 개정안 17조에 지금 「3인 이내의 고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고 수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 17조3항에 「동장은 제2항에 의한 교육계·언론계·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여기 「일반주민」 앞에 「직능단체」를 넣는 것으로 하고, 또 그 3항 맨 끝에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존 현행대로 「1/3이상이 되도록 한다」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7조 4항 위원장 신분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정당에 당직을 가질 수 없다」를 넣어서 위원장의 신분을 규정하고, 제20조 해촉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1항에 보면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없는 항목이라고 생각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김태선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선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선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현재는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아서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검토를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정회를 해주시면 상의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그전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더라도 우리가 지금 바로 검토해서는 어느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정회를 마치고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주민자치과장 박민재입니다.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에 대해서 지금 「3인 이내에서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를 3인 이내를 삭제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고문인 경우 지금 현재 초창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위원장하신 분들이 대개 고문으로 연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럴 경우 고문이 상당히 많아질 경우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문이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은 초창기라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고문에 대한 숫자를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 고문이 많아질 경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고 의무규정 되어 있는 것을 「고문이 될 수 있다」하는 것으로 한 이유는 구의원인 경우에도 자치위원 고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직 보다는 그냥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17조3항에 일반주민한테 직능단체 위촉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다만 여성위원이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넣을 경우, 여성위원이 만약에 1/3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1/3이상으로 노력한다는 규정으로 넣어두는 것이 운영상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17조4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경우 당직을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장의 경우 당적여부 관계는 사실상 당적에 대한 것은 본인이 공표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당원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들어 위원장을 맡았다든지 조직부장을 맡았다든지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당직도 마찬가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것이, 호선하면서 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조례상으로 제안을, 선거관계에 당직문제까지 거론한다고 하면 선거문제도 거론되고 해서 여기에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20조 해촉란에서 「다만 당연직 고문인 경우에는 제4호 제5호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럼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다시 말씀드리면 고문 3인이내 관계는...
김태선위원   제가 수정발의한 것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한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정수   동의하는 사항이 몇 개 입니까?
김태선위원   네 가지 얘기했는데 네 가지 다 지금 반대한 것이잖아요?
  직능단체도 그렇고 여성위원하고, 고문 문제, 정치배제 문제하고 3가지...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해촉문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고문을 3인이내로 두면 좋은데 그것을 풀어놔 가지고 고문이 10명, 20명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인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윤숙   고문 3인 문제는 지난번에도 충분히 얘기가 됐었고, 굳이 3인을 둔다고 할 경우는 3인을 꼭 두는 줄 알고 임명을 해야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내로 둘 수 있다 이겁니다.
이윤숙위원   두더라도 어차피 고문을 둘 수 있고 염려하시는 것 처럼 10명이 될 일은 결코 없습니다.
  위원이 많아봤자 25명인데 그것은 기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여기에서도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안 두어도 그만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광열위원   3인이내를 빼버리고 전 위원장은 고문이 될 수 있다를...
김태선위원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김태선위원님은 고문이 누구나 될 수 있게 열어 놓자는 애기거든요.
○간사 이윤숙   조금전에 김태선위원님이 내신 수정발의안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의 입장을 여기에 반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정수   서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김태선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고문을 무작정 많이 위촉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뜻이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거꾸로 문제제기를 하셔가지고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기존 현행상에는 고문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맡겨놨는데 여기에서 당연직이 아닌 고문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고문을 해야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굳이 그럴 필요없이 당연직이 아닌 고문에 대한 조항은 일괄해서 삭제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3인이내라는 것도 삭제하고, 17조5항도 삭제를 하고, 17조7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라는 말 자체를 삭제하고, 17조7항에 위원 다음 밑부터 시작해서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말 자체를 삭제하고...
○위원장 김정수   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 이것이지요?
김태선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럼 및자도 빠지는 것이네요?
김태선위원   예.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이렇게 하고, 20조에도 1항에 「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이런 식으로 지금 현행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및부터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20조1항5호에 보면 「기타 위원이나 고문」이렇게 있는데 「기타 위원으로서」로 해서 「이나 고문」을 삭제하고 20조2항에 보면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문구를 삭제해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로 삭제하고, 다음 23조에 보면 실비 보상 등 해서 「고문을 포함한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굳이 그 고문을 넣을 필요가 없고 「고문을 포함한」이 문구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정발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고문에 대한 것은 전부 빼자는 말씀이지요?
김태선위원   현행에 있어서도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고문이라는 것을 두지 말자 이렇게 봐야됩니까?
김태선위원   두지 말자, 두자는 지금 현행상에도 고문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17조1항에 보면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문구는 살려진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3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김태선위원   3인이내는 빼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정수   고문을 둘 수 있는데 3인이라는 숫자를 뺀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것을 빼고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정수   예.
김태선위원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 「둘 수 있으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것이 지금 현행법입니다.
  6항을 보시면 「위원회는 고문을 두며 당해동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렇게 현행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행 그대로 취지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민자치과장,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고문이 된다는 것이, 구의원이 안 한다고 할 경우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융통성을 많이 열어놓은 개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직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더 많이 넓혀 놓은 것이지 좁혀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원님들의 입지를 넓혀 놓은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가 절대로 구의원의 입지를 넓혀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연직 고문이 된다라는 규정이 오히려 구의원의 역할을 더 규정해 주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구의원이 개인적으로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저는 들어가야 할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당연직 고문에 대해서 해촉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문구가 계속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실제 주민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에 대한 역할을 제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문구를 전체적으로 삭제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하고 여성위원 부분은 3분의1 이상이 그렇다면 지금 현행대로 30%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3분의1이나 30%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한다 하면 강제규정이 될 수 있지 않나 그거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래서 융통성있게 개정안을 해놓은 것이에요.
김태선위원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시지만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 제정권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행에서 「여성위원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것이 3대 때도 많은 논란과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여성위원회도 없는 노원구, 지금 현행 조례에서라도 「여성위원이 30%이상 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어서 나름대로 여성권익을 신장시키겠다는 취지에서 현행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에 와서 후퇴를 하려는 이유는 의회차원에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것이 진짜 어렵다고 하신다면...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위원을 30%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 해보니까 30%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해보니까 30%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개정안을 낸 것이거든요.
김태선위원   행자부 안에 들어있는 항목이 아닐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행자부 안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것이 행자부 안이에요.
  행자부 안을 우리가 수렴해서 하는 것이에요.
  행자부에서 이것을 실시해 보니까 여성위원 30% 확보 못하는 지역이 많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규정에 안 맞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열어 놓은 것이거든요.
○간사 이윤숙   그 문제는 달라요.
  말 어귀 하나하나의 차이인데 여성위원이 되도록 한다고 하면 현행 안 되어 있는 동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되거든요.
  뽑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인데, 노력을 해야 한다가, 안 해도 괜찮아 라는 것으로 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문구예요.
  그 다섯 글자 자체가, 오히려 뺌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동에게 강제규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강제규정을 둔 부분인데 「하여야 하며」는 오히려 후퇴시키는 부분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자부에서 그 개정안을 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하면 할 수 없지요.
김태선위원   지금 현행 조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후퇴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네 번째 항에 당직 문제는 왜 여기 들어가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괜히 관계도 없는 사항을 이런데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당직이 있냐 없냐 그런 것 까지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한계를 벗어난 제한조항이나 이런 것을 넣으면 어렵지요.
  그래서 저는 네 번째 항에서도 당직이나 이런 것은 추가해서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 4항은 문구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정당에 당직을 갖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추가로 붙였는데 추가로 붙이지 말고 18페이지 17조4항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신분에 대한 규정문제입니다.
  위원장은 여기서도 공무원이 아닌자로 규정을 했고, 또 실제로 여기 원칙상 정치배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출마여부와는 상관없이 특정 정당에 당직을 갖고 있을 경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규정한 이유도 실제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위원장을 했을 경우의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경우는 공무원이 아닌자, 그리고 정당에 당직을 갖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정당은 예를 들어 한나라당이든 새천년민주당이든 어디든 가입하면 어때요?
김태선위원   당적이 아니라 당직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동 협의회장이라든가 본부장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 뜻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당직에 관계된 문제가 굳이 그런 것을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배제된 선이 나은 것이지 이런데 넣어 가지고 확인하는 책임까지 질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김태선위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조례로 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경완위원   당직을 가진 사람이 당직을 내놓고 맡을 수는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렇지요.
  규정의 문제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런 문구가 조례에 들어가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인 측면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는 안 넣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에요.
최경완위원   당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것을 맡을려면, 자기 지구당에다 이것을 내놓겠다고 해도 그 사람은 거기에 그 당직을 갖고 갑니다.
김태선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것은 자치센터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 왜 당직이라는 것이 거론됩니까?
김태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대로 상식적으로 풀었어야 해요.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은 사례가 분명히 있잖아요.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풀지 않으면 강제규정으로 풀어야지요.
  그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도록 할테니까 조례안 통과되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이 수정발의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3가지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위원문제는 현행 조례대로 강제규정으로 해서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1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안 17조3항은 수정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동의했던 직능단체의 건은 17조3항에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 여기에서 경제계와 일반주민 사이에 직능단체를 삽입하도록 수정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7조 1항에 고문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라는 문구는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지금 「3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17조 1항을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7조 4항에 위원장 신분과 관련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정당의 당직을 갖지 아니한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로 수정발의하고 당연직이 아닌 고문과 관련해서 17조 5항은 삭제하고 그 이후에 당연직이 아닌 고문과 관련된 문구는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조 1항에 당연직 고문의 해촉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20조 1항의 다만부터 시작되는 문구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 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이 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태선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05분)

○위원장 김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추경예산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의정활동의 강행군을 하시는 중에 김정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올렸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셔서 생활복지국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첫 번째 안은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지원 및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대부이율을 5%에서 3%로 인하하자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규정 구청장방침 제724호이고 예산조치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뒤에 보시면 알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융자금의 대부요율은 연 5%로 한다」를 「3%로 한다」로만 고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의 내용은
   -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의욕을 복돋아주기 위한 기금활용 운영으로 그 수혜대상자는 본 조례 제3조에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구와 소득원의 개발과 소득증대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역의 특성고유 상품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융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 현재 융자금에 대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할 상환이며 대부이율은 연 5%
  O 본 조례 개정 주 취지는
   - 연 5%의 이율을 3%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유는 타 자치구의 대출이율이 시중은행 이율 하향조정과 맥락을 같이하여 자치구별 조례를 3%로 개정하였고 또 우리구의 주택과 저소득층 전세자금의 대부도 3%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볼 때 본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구민만족 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볼 때 본 조례의 기본취지에 맞는 처사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10분)

○위원장 김정수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명칭변경이 되어서 용어변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제명변경 등 전문개정이 2002년10월 시행됨에 따라 용어변경 및 법조문 변경을 통하여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 나.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 설치, 다.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 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 마. 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검토, 조정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결정 내역 통보, 바. 의료급여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간단한 얘기로 의료급여법 및 동법시행령이 있고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고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의 내용은
   - 우리구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들의 의료비를 국가보조금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상위법 조문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인 조례에 그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O 그 내용은
   - 제1조 목적에서 현행 의료보호법 제9조가 의료급여법 제25조로 개정이 되었고 제4조에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개정되었으며
   - 본 조례 제9조 결손처분 내용에서 의료보호법 제22조가 의료급여법 제24조로 개정되었으며
   - 그 외 의료보호 대상자가 수급권자로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이 의료급여기금으로 보조기관이 보장기관으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내용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제3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16분)

○위원장 김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연일 노원구민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3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배경과 목적, 수립 일반 절차 그리고 우리구 계획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립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화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노원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예측가능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공동체로서 타구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그리고 주민에 대해서는 친화력을 업무에 대해서는 색깔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계획수립 일반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립하고 자치구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계획의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그해 9월말에 서울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제3기지역의료계획안은 보건복지부의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보건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였고 본 계획에 대해서 이미 주민의견수렴 공고를 거쳐서 의결이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구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6년의 사업을 명시한 기간으로서는 4년에 해당되는 중기계획이며 우리구 보건소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으로서의 계획이며 또한 그 기간에 상황변동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연동계획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본 책자를 참고하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항목구성은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제2장 지역현황과 전망, 제3장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제4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제5장 지역내 공공기관 및 보건의료기관간의 발전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장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장에서는 본 계획의 목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의 주도하에 질병예방 및 예방,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으로 보건책자 9쪽에서 19쪽까지입니다.
  지역현황과 전망의 내용은 노원구 지역은 길다란 네모 형태로써 가로 9.23km, 세로 6.17km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 규모는 약 64만명입니다.
  이러한 노원구 지역의 현항 및 지역보건 의료수요의 지수가 되는 현황을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제2기 자체평가에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목표와 추진계획을 설정하여 참고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3장으로 페이지는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사업의 대상자인 연령별로 하는 생의 주기별 서비스를 구분하여 년도별로 계량화되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특히 제3기 의료계획추진으로는 핵심 사업을 선정하였는바 우리 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54%가 고혈압 환자로 보건소 이용 현황에 의해서 판단됨에 따라 고혈압 중심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21세기에 맞는 조직과 인력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투자를 계획하여 보건소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장에서는 지역내 공공기관과 보건의료기관과의 발전방향에 대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 지역의 의료자원, 그리고 가용자원에 대한 연계계획을 추진하여 보다 주민건강을 위해 효율적이 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기 지역의료계획(안)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에 의한 진단의 미비점, 그리고 보건의료 자원의 희소성, 분배 우선순위에 따른 형평성도 상당한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제 명 : 제3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제안이유
  노원구내 공공의료기관 민간의료 기관을 연계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지역사회 진단결과 분석
   - 향후 지역의료 계획
   - 제2기 의료계획 평가 및 향후대책
   - 지역보건 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 민간의료기관과 기능분담 등
   - 역점사업을 선정 향후 문제점과 통계 등으로 사전대책을 마련
  4. 관련근거
   - 지역보건법 제3조
  5. 검토의견
  O 본 안건의 내용은
   - 노원구 지역주민이 안고 있는 보건의료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내의 민간, 공공의료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함으로서 노원구 지역주민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소외된 계층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에서 회피하는 보건사업 등을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등과 잘 조화시켜 건강하고 건전한 삶의 여유를 찾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 향후 4년 간의 추진계획을 보면
  O 영유아 보건사업으로
   - 0∼6세 영유아에 대한 출생축하카드, 예방접종안내와 성장에 따른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영유아 성장발달 등 조기시력검진사업
  O 학생 보건사업으로
   - 각 종 예방접종과 약물 오·남용, 성교육 등으로 볼 수 있으나 학교 보건사업과 보건소간의 연계체계를 좀 더 강화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학생의 보건교육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O 성인 보건사업으로
   - 질병발생 양상의 변화로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 발생전의 예방사업과 자기건강능력 배양에 보건교육 주입이 더 절실할 것이며
  O 모성 보건사업으로
   - 임산부에 대한 산전, 분만, 산후관리를 연계하여 임산부에 대한 고 위험성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미숙아, 선천성 장애아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임산부 건강강좌 모유 수유의 권장 확대실시
  O 노인 보건사업으로
   -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증감함에 따라 정기적 건강검진의 필요성 홍보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접종과 관절염 환자에 대한 자조관리교육, 치매환자에 대한 가족교육과 치매상담 센터운영
  O 건강증진 사업으로
   - 금연실천 사업으로 중·고생의 금연교육과 켐페인을 실시하며, 건강검진 향상을 위해 성인교육, 혼인 전 건강검진과 음주인구에 대한 켐페인 등을 연차별 계획을 추진하는 내용과
  O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 전염병 정보체계를 확립환자의 조기발전과 조기치료로 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함에 있어 방역사업, 질병정보, 성병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등 확대 운영하고
  O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으로
   - 공중이용시설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취지는 좋으나 관리점검 횟수가 년1회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O 핵심사업으로
   - 제3기의 핵심사업은 고혈압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자조관리교실 운영과 건강강좌 순회보건교육, 일반 매스컴을 통한 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고 환자에 대한 발생원인, 치료방법, 민간의료기관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혈압에 대한 공포감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시달리는 환자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게 하고 또한 고혈압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완위원   지금 보건의료 계획안에 있는 성인병 관리, 보건사업, 고혈압도 중요하지만 지금 봤을 때 당뇨관리도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면 신문지상이나 여론을 보면 어린이 당뇨환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혈압 보다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제일 심한 것이 합병증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같은 취지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지금 최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사항으로 고혈압, 당뇨 그리고 동맥경화 등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뇨관리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숙위원   지난번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가 분지성 지역이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차량 이동도 많고, 또한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있고, 나중에 외곽순환도로가 관통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북서풍의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특히 겨울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보다 호흡기 질환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학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보건소가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3기야 어쩔 수가 없는데 앞으로 4기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해주십시오.
  특히 여기 지역은 저소득 장애계층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병들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학관계 조사 후에 의료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이윤숙위원님이 제시한대로 환경오염과 더불어 호흡기 질환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을 위해서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장애를 줄 수 있는 천식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학생, 유아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빈도를 제한적이나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이광열입니다.
  상당히 계획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과 장비 그리고 예산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이광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본 계획은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하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인력지원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계획은 세부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3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보건소장박강원
  총무과장이홍근
  주민자치과장박민재
  공보체육과장조용덕
  사회복지과장함인수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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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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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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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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