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2월6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망의 2000년대를 눈앞에 두고 노원구 의회 제88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토끼해니만큼 토끼처럼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해는 IMF체제 조기극복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도 예산감축 및 물자절약등 뼈아픈 고통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올해도 더 한층 노력하여 노원구의 발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지금부터 재무과외 3개 과에 대한 4건의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 정기재물조사결과 각 시·도에서 문제점에 관한 건의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수용함으로써 서울시물품관리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물품관리조례를 시조례에 맞도록 개정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 조정 물품관리조례 제15조 3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불용품을 동일 광역시나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를 할 때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이하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개정은 1,000만원이하 500만원 이상의 물품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1,000만원이하 물품으로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불용품이나 소액의 물품도 전부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의 낭비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것을 현실성이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물품 물용결정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불용품소요조회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O주요골자
개정조례(안) 제15조 제3항중 불용품소요조회할 대상중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에 있어
O현행 : 1천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하던 것을
O개정(안) :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려는 것임.
□관련근거
O행자부 공기 13330-360(98.8.3)
O회계 1330-3215(98.8.10)
O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
(보고)
□검토의견
O본 조례는 1988년 5월7일 제정하여 1996년 10월 10일 조례 제348호로 제4차 개정하여 현행되는 것으로 이번에 일부개정하려는 것은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코자 함이며 이는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가 1999년 1월 19일자로 개정 공포된 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제반 조례개정 한계를 벗어남이 없는 것으로
O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90조(물품의범위)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에 있어 불용결정시 우리구 물품관리조례 제15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이 1천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사업소 및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까지도 소요조회 대상이므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정하려는 것이며
- 또한 5백만원 미만 물품은 대부분 재활용 불가능한 비경제적 물품이므로 가격하한선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경제성, 신속성을 고려하여 행정낭비요인을 개선하려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안은 별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에 대한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1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이 시달되어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3조 2항을 신설하면서 이 내용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한다」의 신설과 조례 23조의 신설로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조문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는 조항과 조례 제24조의 신설로서 노원구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노원구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렇게 단서조항 3개가 신설됨으로써 뒤에 보칙으로 가면 「제23조는 제25조로 한다. 제24조는 제26조로 한다. 제25조는 제27조로 한다. 제26조는 제28조로 한다. 제27조는 제29조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조의2는 '99.1.1부터 적용한다.」「경형자동차의 범위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 배기량 800cc미만으로서 길이 3.5m, 높이 2m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는 조항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O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의 면허세부과근거를 개선·보완하고
O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O개정조례(안) 신설
- 제13조의 2(경영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 제23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제24조(서울특별시노원구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관련규정
O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O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O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O지방세법 제84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의 별표규정
O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5항(법인세 등의 감면)
O행자부·세제13400-282(98.1.19)호, 시·세정 13400-3(99.1.4)호 및 세정 13400-69(99.1.13)호 : 행정자치부장관 허가 필
(보고)
□검토의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O첫째, 개정조례(안) 제13조의 2「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그동안 경형자동차 등록시 부과하는 면허세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5종인 12,000원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998년 12월31일자로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로 인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에 의한 별표 규정에 의거 현행보다 높은 세율인 4종 18,000원을 적용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바 이러한 결과는 경형자동차 등록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는 상충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신설, 현행 세율과 같은 5종으로 부과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또한 위 개정조례(안) 부칙조항 시행일의 소급효에 관하여는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사항이므로 조례개정한계를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O다음, 개정조례(안) 제23조(미분양주택에 대하 재산세 감면) 규정과 제24조(노원구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 위 조례(안) 제23조의 규정은 주택건설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승인을 받아건축,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세율 중 최저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려는 것이며
- 위(안) 제24조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할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신고,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자치구세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공제)하려는 것으로
- 위 감면기간을 정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5년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서 조정할 수 있는 바 개정조례준칙(안)에 따른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제 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전체내용, 체계 등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6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많은 배려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 전문이 1995년 12월29일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 조례중에서 관련 조항이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의 일부 조항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력재개발사업이란 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방법으로서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종류는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5조의 내용은 법 제30조를 법 제23조로 한다, 조례 제6조 내용중 법 제30조를 법 제23조로 한다, 조례 제12조 내용중 법 제65조의 2를 법 제55조의로 한다, 조례 제16조 내용중 법 제7조를 법 제6조로 하고 법 제10조를 법 제9조로 한다, 조례 제19조의 내용중 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영 제60조를 영 제40조로 한다, 조례 제30조 1항 내용중 영 제46조를 영 제45조의 2항으로 한다, 조례 제33조 제1항의 내용중 법 제48조 제5항을 법 제38조 제4항으로 한다, 조례 제36조 제1항중 영 제51조를 법 제47조 제3항으로 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설명입니다.
앞으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상위법규의 전문개정으로 위 조례 중에서 관련된 조항 등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개정조례(안) 제5조(시행구역 및 면적)외 7개조에 대한 조문 내용중 상위법, 령의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는 것임.
□관련규정
O도시재개발법(전문개정1995.12.29 법률 제5116호)
O도시재개발법시행령(전문개정 1996.6.29 대통령령 제15096호)
O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전문개정 1997.1.15조례 제3372호)
(보고)
□검토의견
본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규인 도시재개발법이 1995.12.29일자로 전문개정 되었고 동 법 시행령이 1996.6.29일자로 전문개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1997.1.15일자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 도시재개발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우리 구조례 중에서 관련조항 등을 상위법규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제반 조례개정 한계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조)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도시재개발법, 령의 전문개정 전·후 비교표
O도시재개발법(95.12.29 전문개정 전·후 현행)
O동법시행령(96.6.29 전문개정 후 현행)
O본 조례개정(안)(90.8.21 제정 후 4차 개정. 현행)
참고로 도시재개발법, 영 관련조항의 전문개정 전·후 비교표하고 현 관련법 내용의 필요부분을 발췌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일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이 95년도에 또 시행령이 96년도 그리고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97년도에 개정이 되었으면 그때 개정이 되었을 때 바로 고쳐야지 이제 와서 개정하려는 것은 다른 어떤 뜻이 있는가 해서 묻습니다.
그 때 이것을 상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개정이 안됨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바로바로 개정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라도 혹시 상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우리 조례도 곧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목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이유는 지금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서울특별시노원구기술자문단운영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번시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령상이 아닌 규정이나 지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폐지시키고 필요한 사항은 구에서 조례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서도 기술자문위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서 안을 상정해서 설치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교수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사항 그리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및 설계의 타당성여부, 현장여건상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구두로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로 구청장이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기술진한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서울특별시노원구기술자문단운영규정은 폐지하고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의 관계법령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건의 7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위원 분들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명으로서 구조, 건축, 시공, 도로, 치수, 철근, 콘크리트, 토질, 건축법규, 건축설계, 조경, 안전진단, 구조물 유지관리, 하수 이런 전문분야로 해서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이유
서울특별시건설기술자문단운영 규정이 1998.10.2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기술자문단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7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O목적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과 기타 시설물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 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함.
O구성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15인 이내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은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교수 미전문가
O"서울특별시노원구기술자문단운영규정"은 폐지함.
□관계규정
O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O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7(설계자문)
O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상위조례)
O종건, 총무11250-3261('98.10.15)호
(보고)
□검토의견
O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서울시 종건총30720-3445(90.11.2)호로 각 자치구에 기술자문단운영규정준칙이 시달되어 「서울특별시노원구기술자문운영규정」이 1990년 12월7일자로 노원구 예규 제2호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이 규정이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 총무11250-3261('98.10.15)호에 의거 1998년 10월20일자로 폐지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예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7(설계자문)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구 관내 일정규모 이상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 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O본 조례(안)은 비행정관청으로서의 자문기관인 위원회로서 업무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 또한 위원회 위원 구성원 모두를 민간인으로만 구성하려는 것은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 문제점이 다소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사항은 본 위원회간사인 해당업무 주관과장이 적극 대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O조문배열의 일반원칙인 수직적 일관성과 총괄성을 갖도록 일정한 순서에 따른 조문배열이 적정한 것으로 보며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전체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련 법 규정 요약사항은 따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4번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을 심사할 때에는 각 조마다 정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한 조항씩 축조낭독하여 표결하여야 할 것이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보아 본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조항씩 하지 말고 일괄로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인으로 주로 전문기술직 이런 분들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구의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구의원이 왜 들어 가야 되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센터 이 두군데를 공공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센터나 문화예술회관은 설계부터가 잘못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 공연장만 커다랗게 하나만 있고 나머지 소회의실이라든지 소공연장, 소전시실 등은 전혀 배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계를 다 끝마치고 해 버렸는데 이런 것들을 심사할 때 구의원이 있으면 그런 잘못된 점을 깊고 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위촉하실 때 10∼15인이 내라고 했으니까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 노원구 주민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구의원을 꼭 두 분은 위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원래 도시계획위원은 구의원 두 분인가 한 분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교롭게도 없습니다.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윗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 어느 분야에 특성에 맞는 분야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의론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분을 한 분으로 하든지 두 분으로 하든지 그것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다른 데에 있을 때 거기는 인원이 많습니다. 30명 이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15명을 20명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기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옛날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문제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신설하는 문제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미료로 했으면 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설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산회)
○출석위원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재무과장정원영
세무1과장권동준
도시정비과장송인록
토목과장손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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