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3년 6월 23일(월) 10시3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시설)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3. 2003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안)
2.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시설)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3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4.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32분 개의)
지금부터 제1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안)
(10시34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임재혁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간사 임재혁의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의3과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건의하고, 의정활동과 예?결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써 감사기간은 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7일간이며, 상임위원회별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 및 감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노원구의 건전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또 이남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시설)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돈의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시설)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상계 제2주택재개발구역내의 기능상실 시설녹지 일부를 도로로 변경하는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공공시설변경)결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재개발구역내 녹지면적 526.2㎡ 중 기능이 상실된 177.6㎡의 녹지를 도로에 편입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도로는 기존 8미터에서 8미터 내지 14미터의 폭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도로연장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주택재개발구역내 토지의 현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기에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시설)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시설)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본 안건은 지난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미료되었던 안건입니다.
<참 조>
2003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40분)
작년 연말 구성되어 약 5개월 동안 활동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임대특위에서 수고하신 박남규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남규의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정책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을 우선시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택지가 한정되어 있고, 정부의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저소득모자 및 부자가정 세대를 위하여 건립한 영구임대아파트는 1993년 이후 건립이 중단되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수급권자들의 여망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연12월11일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의 개정으로 기존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던 수급권자들이 자녀의 성장, 또는 조금의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하여 수급권자에서 탈락됨을 이유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퇴거를 하여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대주택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개선할 점과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다 수급권자에서 탈락된 세대들의 주거정책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2002연12월21일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명의 특위위원으로 4개월간의 특위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2003년1월17일 사회복지과, 주택과의 임대주택 관련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03년1월29일 시민단체 초청 토론회와 2003년2월5일 임대주택 관련기관인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와의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2월12일 노원구 관내 20개 단지 임대주택 관리소장과의 간담회, 2003년2월19일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2003년2월24일 중계3동, 월계4동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탈락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공릉3동 회의실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3월7일에는 설문서 내용과 조사대상을 확정하고, 2003년3월14일부터 3월23일까지 10일간 특위위원들께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노원구 소재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주민과 일반임대주택의 주민들로 최종 조사된 주민은 893명으로 영구임대주택가구 585세대, 일반임대주택세대 307세대를 설문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시간적 제약이 있어 부득히 2003년4월21일 제1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3년5월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특위활동의 결과를 통하여 건의문을 작성, 2003년4월28일 청와대 정무수석실, 건설교통부, 서울시에 건의문을 특위위원님들이 직접 방문, 전달하여 그 결과를 회신토록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건의내용 핵심을 벗어난 형식적인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민회관에서 여러 관계기관과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공청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설문내용 및 각종 자료에서 보듯이 잘못된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문제개선을 위해 우리 특위위원들 모두는 앞으로 계속 주민들편에 서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활동 결과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특위활동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원구 임대주택 문제개선을 위해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가 노원구의 발전과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노원구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활동을 하여 주신 특위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특위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각 기관 관계자,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그리고 본 특위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기관과 또한 방송관계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박남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대특위 위원여러분,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 실제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부분, 희생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을 의원님들이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가 우리 노원구의 임대주택 관련 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생활이 어려운 우리 노원구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있습니다.)
예, 이한선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이 있으시면 잠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한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종세분화와 법적 적용일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서울은 인구급증에 따른 주택부족으로 양적인 성장위주의 주택공급 확대에 역점을 둔 고밀도 개발의 도시관리정책을 실시한 결과 산, 하천, 녹지는 잠식되고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은 부족하게 되었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실정에 있어 앞으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역은 물론 시?군까지 일반주거지역 종별세분화 작업을 모두 마치고 2003년7월1일부터는 변경된 법 규정대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된 일반주거지역 종별세분화 계획을 요약하여 보면 제1종은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150%이고 층수는 4층이하입니다.
제2종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층수는 7층에서 12층이하입니다.
제3종은 건폐율 50%에 용적률 250%로 종전 규정보다 용적률이 강화되어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전 관련 법규정은 건폐율이 60%, 용적률은 300% 였습니다.
이러고 보니 그 동안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주민들은 더 나은 용적률을 받아 내려고 2003년6월말까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많은 애를 태웠고 지금도 건축허가 관련 신청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03년6월7일 현재 건축허가만 받고 착공계를 접수하지 않은 건수가 우리구가 141건이며 서울시 전체는 약 8,324건이나 됩니다.
앞으로 6월말까지는 1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전국적으로 건수는 의원님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6월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7월 이전에 착공하지 않으면 용적률 300%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질의 회신에 대한 건교부나 서울시의 답변은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라 함은 착공계 등을 제출하고 물리적으로 착공한 자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한 자를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답변되어 관련법 적용의 해석상 애매모호함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현행 종세분화 적용 일자대로 준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봅시다.
아마 공사장은 장비?인력?자제품귀?미분양 등으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 질 것 이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89년도에 200만호 건립이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정부에서 2~3년 사이 토지를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마구잡이로 짧은 기간 내에 목표 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물가가 얼마나 폭등하고 인건비 상승 건축자제 부족으로 시멘트는 중국에서까지 수입하고 강사의 모래가 부족하여 해사를 염기도 제거하지 않은 체 마구잡이로 건축을 하다보니 분당지역이나 일산지역은 벽체에 염분이 배어 나오며 철근, 시멘트가 염분으로 수명이 단축이 되어 부실공사를 하였다고 언론이나 신문지상에서 지적한 때가 불과 1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건설을 하다보니 경제가 어려워져 IMF라는 국난까지 맞게 되어 온 국민은 금모으기까지 하면서 국난을 극복한 것이 불과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러한 국난을 체험하고도 종세분화의 법을 만들어서 건축 착공일자를 국민들에게 전혀 홍보도 하지 않은 체 시행일자 1개월 정도 남겨 놓고 서울시, 건교부에 문제점을 질의하니 2003년6월30일 이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현행 법규에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은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종세분화의 법률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본 의원의 생각과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라도 난 개발을 막겠다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개정된 법으로 시행을 하려면 최소한 홍보하여야 할 시일이 5~6개월 정도 시기를 두고 국민에게 개정하려는 법의 취지나 일정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여 개인의 재산상 손실이나 정부의 경제에 문제점이 돌출 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생각하여 착공이나 착수라는 용어를 명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상급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고 차후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건의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노원구 전체 주택 상황이라든지 지금 아파트와 일반주택의 상당히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진작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건의문이라도 작성해서 올렸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물론 이번 종별세분화에 따라서 노원구 관내 일반주택의 2종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층수는 7층에서 12층이하로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잠깐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노원구가 3종의 지정을 받은 것이 %로 보았을 때 많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물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아파트는 다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금 이한선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일반주택에 앞으로 상당한 민원발생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임대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서울시는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히 시정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한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24명 전 의원님들이 같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를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다시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정례회 준비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정례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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