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4월1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한국의원 발의)
(11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하였으므로 토론 없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한국의원 발의)
(11시25분)
본 안건은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한국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194회 임시회에 제출될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한국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이한국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송인기 김우일 이경철 이한국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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