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0월5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순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자 본 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많은 안건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을 다해 결과를 찾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은 지방의회 운영관례에 따라 성명 가, 나, 다, 순임을 알려드립니다.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6대 후반기 2년을 같이 해야 할 우리 식구들인 것 같습니다.
김영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봉양순위원님, 조남수위원님, 이경철위원님, 배준경위원님, 다 같이 합심해서, 물론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재미있고 화목하게 의회활동을 하고, 또 6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저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배준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올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더욱 더 연구하고, 또 집행부를 향해서 우리가 위원으로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남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함께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전반기에 부족했던 점 후반기에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에 집행부에 부족한 것을 좀 더 질의해서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약간 설레기도 합니다.
상임위원회 같이 하게 된 위원님들 면면을 보니까 다 훌륭하시고, 또 후반기에는 아주 분위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봉양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봉양순위원입니다.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참으로 기대됩니다.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것.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반기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많이 기대하고 부러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2년 동안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나왔으면 얘기도 못하고……
제가 보건복지 쪽에 처음 시작할 때 한번 해서 벌써 두 번째 같습니다.
3선이라고 해도 재선의원이나 초선의원에게 크게 도움도 못 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조금 도움이 되고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중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보건복지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안담당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제6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12년 9월 1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1분)
선임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건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단독 추천된 봉양순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봉양순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봉양순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봉양순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든 상임위원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보건복지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을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양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14분)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항상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2012년도 총 예산이 205억이고 그 중에 사업비가 199억, 그리고 인건비 중심으로 9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보건소장께서는 보7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담당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건위생과 주요 업무실적에 앞서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나의 가족이 지금 울 수 있습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은 관심이 큰 희망이 됩니다.’ 라는 자살 예방사업과 ‘음식점 배달 올 때 1회용 젓가락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고객님.’
‘지구를 지키고 가꾸는 것은 일부 환경운동가나 정치가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참여 합시다.’ 와 마지막으로 ‘남겨진 음식, 우리의 생명입니다. 음식은 가족과 소통을 하고 이웃과 화합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음식 드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남겨진 음식이 적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제고입니다.
보건소 민원 친절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민원 안내도우미 지속 운영과 직원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내방인에게 보다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2012년도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주민건강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과제는 평생건강관리 사업을 중점 과제로 하고 구강보건 사업, 암 관리사업 등 10여개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까지, 식품위생 관련 업무로써 3번 사항, 식품위생 관련 민원처리는 9월 현재 1371건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1830 손 씻기 체험교실 등 지난 여름기간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두 달간 운영하였으며, 식중독 위험도가 높은 기간에는 위생관리자 등 실시간 중심으로 문자서비스를 보내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노원구 맛 집·멋 집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이를 통해서 음식물의 건전한 소비를 활성화하고 또한, 현재 121개 업소가 이용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미취학 아동에게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보건교육을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유치원생을 포함해서 4397명을 대상으로 공연하여 그들의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도록 보건교육을 강화시켰습니다.
6쪽입니다.
앞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음식물 배달 시에 1회용 젓가락 사용 안하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1회용 젓가락 사용하는 빈도수를 보면 길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400㎞의 3.2배 약 1287㎢이며, 그 젓가락을 쌓아 둘 때는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2.9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1회용 젓가락 사용 안하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공릉동 국수거리를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가족 간에 소액으로 가족 나들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수거리를 홍보하여 저희가 노원구 내의 가정 의식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공릉동 국수거리는 약 1.3㎞로써 공릉역에서 태릉역의 뒷길을 의미하며, 국수 전문업소는 약 1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릉동 국수거리 선포식을 이 달 15일에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6쪽이 되겠습니다.
6번 사항으로 공중위생팀 업무처리 사항입니다.
저희 공중위생 관리업소는 1329개소로써 시민이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관한 부분으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관리를 서울시와 연계해서 불법행위 특별지도를 점검하고 있으며, 그 시설의 향상성을 위해서 주요 행사 시에 특별점검을 7쪽 아래와 같이 핵 안보정상회의 개최 관련 숙박업소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평가 및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은 식품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로써 식품 제조시의 부정, 불법을 지도하고 또한, 허위광고를 단속하며, 또한 구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거검사 대상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유통식품이 되나, 저희는 491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저희가 수거검사도 하지만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유지하여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또한, 식품에 관해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구와 병행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그리고 식품안전, 영양, 그리고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에 대해서 학부모와 함께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자 시범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노원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시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영양과 위생관리를 지원하며, 이는 서울여자대학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100인 미만에서 20인 이상의 업소를 주 타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부대사업으로써 간담회, 그리고 급식지원센터의 직원 역량 강화, 식품의 안전화 홍보, 교육지원 등을 하여 그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에서 보고 드린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2011년도 우리 구 사업목표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09년도 29.3명에서 26.3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으로 금번 9월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자살률은 24.1명으로 2009년도 대비 5.2명이 낮아지는 등 당초 계획대로 충분한 달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2012년도 취약계층 3만4600명에 대해서 마음건강평가를 조기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서 위험군에 대하여 휴먼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536명은 생명지킴이를 통해서 관심군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재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관리에 힘쓰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최근에는 청소년 생명사랑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주요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사업내용이 14쪽, 15쪽, 16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특성은 기관과 기관의 연계, 그리고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2014년까지는 10만 명당 15명까지 자살 사건,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는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쪽을 보면 자살 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에서 생명사랑문화, 그리고 생명질서문화로써 공동체와 사업체, 그리고 가정의 안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제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10번 사항으로써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의 결과입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단속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음식점,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총 4745개 업소 중 3564개 업소를 점검하여 그 중 과태료 269만 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제와 아울러 명절 시에 많은 부분이 유통되므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자율 확대표시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과거의 원산지 의무표시제가 12종에서 별도로 16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업소의 확대표시 품목 실태조사 및 표시방법 안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점검을 통하여 올바른 식자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시설은 277개소입니다.
19쪽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번 사항으로 수산물 취급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활어, 장어, 미꾸라지, 낙지 등을 취급하는 134개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15번 사항으로 한우 전문음식점 및 정육점 원산지표시 단속 및 수거검사를 하였으며, 한우 전문음식점은 40개소, 정육점도 역시 40개소로써 수거검사는 30건, 유전자 감별 방법에 의하여 한우 식별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로써 저희 관내 무신고 식품접객업소는 139개소가 됩니다.
우리는 이 업소에 대해서 연 1회 고발조치 및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술,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민·관·경 합동 야간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청소년의 안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전체를 다 읽어 버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부분만 짧게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시간 절약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원서비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가 가장 문제인데 점심시간 때 보면 거의 전화를 안 받죠?
점심시간 때 전화 거의 안 받죠? 점심시간 때는.
점심시간 때는 어떻게 대체하고……
민원파트의 점심시간은 저희는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의 민원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교대근무로 보안당번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화가 개인당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 전체가 울리는 것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민원으로 들어오는 전화는 다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공익요원은 가급적이면 업무에 대한 전화, 또 잘 모르면서 통화를 해요.
하면서 잘 모른다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해 버리면, 서로 민원인하고의 전화하는 내용이 불필요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가급적이면 업무내용은 공익요원이 전화 통화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공익요원이 전혀 진행이 안 되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필요 없는 전화를 받아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더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동에 국수집이 몇 개예요?
아니, 국수집이 몇 개냐고요?
공릉동에 국수집이 몇 개 있냐고요?
특성화 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수집 처음에 시작한 연원부터 그렇게 진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수거리가 1.3km 정도인데요, 여기에 14개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양쪽 시작점과 끝점에 저희가 상징조형물을 지금 각각 하나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하고 공릉동 국수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또 거기에 같이 붙여 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맛 집·멋 집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일반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예정입니다.
그런데 14개 같은 경우는 특성화하기에는 조금 작죠?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14개 갖고 특성화하기에는, 특히 국수집이야 쉽잖아요.
그냥 5평 내지 10평만 있어도 그냥 시작하면 국수집 낼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쉬워요.
쉬운데 이것을 특성화하면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지, 특성화 사업해 놓고 손님들 오면 주차료 점검하고 그러면 여기 국수 먹으러 올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성화사업에 맞게끔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뭐 특성화사업 그냥 외부에서 많이 오고, 요즘 거의 자동차 네비로 찍어요.
‘공릉동 국수’하면 네비게이션에도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정책적으로,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시간이 가면 흐지부지 해요.
사실 국수 특성화라는 것은, 국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국수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감수하고 이렇게 해야만 발전되지, 처음 시작할 때는 대단한 것처럼 해 놓고 외부 손님들 오면 주차나 단속하고 이러면 안와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예요? 소장님.
당초 11개에서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죠.
지금 자료에는 14개, 15개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느낀 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이웃과 가족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러한 자리를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강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이 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에 있는 부대찌개 거리보다는 역사는 짧지만, 노원에 있어서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강병태위원님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부터 소비자들의 유통거리, 그리고 구민에 대한 것과 서울시에 대한 홍보 부분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 사업하면 진짜 특성 있게 주민들도 많이 가서 이렇게 막 팔아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도, 특히 위생, 보건위생과에서는 특성화 사업하는 데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관리 단속할 부분은 엄격하게 해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가 됐으면 싶습니다.
아무튼 지켜 볼 거고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밤에 식당들 다니면서 단속을 하죠. 그렇죠?
53개소나 위반해서 4개소 단속하고 했네.
거의 단속하러 나가면 단조롭게 사업자 보자고 그러고, 위생증 보자고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 그렇죠?
요즘 사업자하고 위생증 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있어요? 다 하죠.
그러니까 조금 지역을 좁혀서라도 실질적으로 그 냉장고 안에 원산지라든지……
또 노원구에 보면 단속 구청 직원 한 분 하고 도우미라든가, 하루에 얼마씩 받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 관계에 대해서 왕난옥 과장님께서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게 단조롭게 단속하고 그냥 가요, 진짜 점검해야 될 부분은 점검도 안하고.
어떻게 지도하시기에 이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에 관해서 좀 더 세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시다는 위원님 질문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냉장고를 열었을 때 간단하게 고기 정도는 이것이 국내산이라든지, 간단하게 식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단속을 해야지, 구청에서 그냥 모아가지고 띠 하나 줘가지고 점검하면 그 분들이 그 만큼 실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을 많으면 조별로 시키든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시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앞으로 어떤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왕과장님.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은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형화 된 서식입니다.
그 부분에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보관되고 있는가, 식자재가 올바르게 보관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를 열어서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4쪽을 보시면 영업정지라는 부분들이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 했을 때는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대략 이러한 부분들이 영업 유통기한에 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지만 많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생관리에 있어서 전염병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진단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날에도 담당직원으로부터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2회 정도로 더 늘려서 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에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산지에 관한 사항은 원산지 교육을 받은 전문 수의 전공한 담당 직원이 직접 다 하는데 거기도 소비자 원산지감시원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고 된 바와 같이 한우전문점에 대한 원산지를 단속할 때는 수거검사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내년 우리 구정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 움직이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이물질이 나왔다,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했을 때는 우리 식품위생팀 직원이 현장에 주간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것을 수입산, 국내산 판별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전문교육을 받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전문입니다.
원산지 전문교육을 받고 더 이상 전문일 수 없을 만큼,
그 분이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명예공중 위생 감시원 있죠?
그렇죠? 소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홉 분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위생팀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활동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개인별로 약간씩 다르다,
그래서 제가 9월 24일에 그 현황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일에 그 현황을 받았는데 역시 제 짐작대로 개인별 편차가 커요.
7월까지 활동현황을 주셨는데요, 10월이 됐으니 8월말일자, 9월말일자, 별도로 저에게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9명의 활동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7월까지이니 8월말일자, 9월말일자로 2부로 해서 저에게 서면보고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살예방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전에 어느 구에서 일주일에 아홉 명인가 자살을 해서 그 구가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각 국별로, 각 과별로 회의를 소집한다, 현황을 파악한다, 대책을 세운다, 난리를 쳤어요.
다른 구의 일이라 제가 그 구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자살에 관해서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관심을 보이거나 실적을 추진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말은 곧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그나마 그 효과는 천천히 나타날 것이다.
다른 사업처럼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서는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는 2년 동안 꾸준한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살률이 점점 줄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본 위원은 이 감소가 제발 자연감소분이 아닌 집행부의 노력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위험군이 있지요.
그 위험군이 여러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2011년에 145명이죠.
이것은 통계청하고 경찰청하고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145명에 대한 군별로, 가령 독거노인, 수급자, 우울증환자라든지, 그 유형을 분석하셔서 저에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집행율을 보니까 식품위생관리가 39%, 원산지표시제 관리가 30%예요.
지금 10월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식품위생관리가 680만 원에 집행이 260만 원으로 되어있어서 4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연말에 인쇄라든가, 서식, 또는 소모품 키트라든가, 하는 것들을 내년 분을 사 두기 위한 거고요.
저희 사업비는 일반회계 말고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예산으로만 표시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집행률이 30%인데,
그 다음에 11쪽 노원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등록현황을 보니까 대상이 597개소예요.
등록이 101개인데 대상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11쪽을 보시면 20~50인 미만이 127개소가 있고, 50~100인 미만이 74개소가 있는 것으로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에서 50인 이상 99인까지입니다.
100명 미만의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에 비교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등록한 업소가.
그러나 20인 미만의 334개소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취지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 주된 타켓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이유를 잠시 설명 드리면, 이 부분은 집단급식소로써 영양사를 다 갖춰야 되는데, 어린이집의,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50인~100인입니다.
그 다음에 17쪽 보면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 결과가 있어요.
총 실적이 4745개소 중 3564개 업소 점검을 하셨는데 점검률이 75.1%예요.
점검률은 높은데 농수산물 판별검사 의뢰를 어디다 하십니까?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징수만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 납부를 한 거예요?
3년 동안은 혹시 없나요?
원산지표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식중독 예방사업에서 관내 구립어린이집이 30개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청기관 21개소만 식중독 예방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청 받은 팀들만 해 준거죠?
이것을 독려한다는 차원이라면 신청하는 팀보다도 기왕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손 씻는……
이것이 유아교육의 커리큘럼에 손 씻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건소에서 식중독 예방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에서 학교에서 키트를 추천 받은 학부모들 한해서 수거를 해서 배양검사를 한 다음에 균이 있나, 없나 하잖아요.
하는데 이 학부모들에 대해서 하반기 5월 29일부터 9월 2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학교 뺀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만?
하나에 1만 원 꼴로 해서 수거를 했더라고요, 600건.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하고 있어요?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는?
직원들이 하시나요?
그러면 수거해 오는 1건에 대해서 1만 원 상당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나요?
이렇게 다 이분화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업소에서 사업명이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굳이 한 팀이 가서 여기는 성매매만 한다. 하는 것을 검사를 하고, 또 한 팀이 가서 그런 것을 보는 것보다도 어차피 여러 팀이 꾸려져서 하면 일 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이것을 왜 이렇게 다 나눠 가지고 했을까요?
여기 식품접객업소 현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서 일이 수행되는데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생지도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았을 경우에는 바로 가서,
여기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 다른 것에서 또 있어요, 비슷한 게.
서울시 이용업소 불법행위 특별 지도점검 해가지고 음란행위,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마사지를 한다, 안마를 한다, 이발을 한다, 이것은 매춘행위에 대해서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이것은 공중위생 감시원이 주민건강 보호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또 따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이분화를 시킨 이유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가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 장에 이용업소 불법행위 특별지도점검이라든가 핵 안보 정상회의 개최 관련 숙박업소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그 사회현상이 이쪽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 번 전 구청과 함께 합동으로 해라,
뒤로 넘기면 53개소 업소 점검 중 또 위반이 4개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점검은 앞에는 13개를 했다고 하고 뒤에는 53개소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체크를 들어가 주시는지, 그것까지 하기는 너무 힘든가요?
타월도 가끔 샘플을 채취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샘플을 가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 하시는 거니까 완벽하게 하신다면……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육안으로 점검상태에서 그냥 요식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되고 있나 그렇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준경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를 하실 때,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질의하는 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공직 생활하시면서 애쓰시고 보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금방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업무보고 자료,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각 팀장님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또 처음 상견례하는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에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시는 일, 중대하게 하시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렇게 100분의 1 정도를……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양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다른 경비는 있는데 보건소 기획관리라는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50%를 집행했다. 그 말씀이시죠?
행정처분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합니까?
간략하게 개략적인 흐름도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처분 하는데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있지 않습니까.
점검은 어떻게 하고,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가요? 맞습니까?
예컨대, 3쪽에 보면 행정점검은 점검실적으로 나와 있으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니까 강제규정이다, 그 말씀이시죠?
8쪽 보시면 이·미용업소를 단속을 하십니다.
이·미용업소 단속은 누가 하시나요?
점검이나 지도점검 단속은 누가 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대로 명예감시원 포함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봐주기 식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점검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법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을 여쭈려고 그럽니다,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지하셨습니까?
그리고 노원구 관내에 일부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퇴폐업소가 있다면 고발과 진정사건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는 수시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 확인 합니다.
많은데 지도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60만 구민 여러분들이 안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면 이용업소, 지하에 있는 이용업소, 이런 부분인데 참 못 볼꼴 보고 또 아주 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특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도나 단속할 때는 2인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서 저희가 운전자 1명, 그 다음에 행동 및 지도단속 2명, 이렇게 해서 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객관성 확보 및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식 직원이에요, 아니면 일용직이에요, 아니면 시간제 근로자를 씁니까?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있어서 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식 직원에 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자료가 굉장히 산만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처음 시작하는데 질의하는데 굉장히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팀하고 식품안전팀을 구분을 딱딱 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식품위생에서 점검반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에서 점검반이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질의가 계속 왔다갔다 이런 내용이 되니까,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는 구분해서 딱딱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줘야지, 계속 연결이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왔다갔다 찾다보니까, 제가 한 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앞의 3쪽에 보면 식품위생팀의 업무처리 현황이 있어요, 행정처분 한 것하고.
마지막 20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하고 2개를 한번 비교해 보면 안 맞아요.
수치도 안 맞고, 이게 맞지도 않고, 행정처분 결과도 안 맞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질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요약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만드실 때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경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존중 자살예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울증 검사를 65세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분석까지 다 하셨네요.
그런데 그 이후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기타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지금 2012년도에 마음건강평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락이 된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0월 말까지를 예정으로 해서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합 중에 있으며 무직, 일용자는 지금 북부고용센터에, 현장에 나가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구민들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임산부라든가, 민방위 대원들이라든가, 하는 그 행사를 하시는 곳에 가서 마음건강평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인원은 전체로 3만4687명입니다.
그런데 전체 조사 예정 목표는 4만 명입니다.
반면에 한 2년 전인가요, 통장이 지역난방으로 인해서 자살한 사항 알고 계시죠?
그 남편이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지금 자살예방군이라고, 지금 자살 유가족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인 데이타를 접근하는 곳은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노원경찰서에서 자살사건이 우리 관내에 발생을 했을 때 그 자살 유가족에 대해서 노원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하는 유가족 상담서비스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를 소스를 드립니다.
정보를 드려서 그 분들한테 O, X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서비스가 본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 동의를,
그러나 유가족인 경우에 동의해 주는 율이 극히 적어서 그 부분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유가족관리 체제에서 굉장히 애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살예방 관리에서 유가족이 너무 중요한데 유가족 동의를 얻는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홍보대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변에서 우울증을 간단한 스크리닝을 해서 이 분이 위험도가 높을 때 아까 정신보건센터나 노원구 우리 보건위생과에 전화를 주셔서 면대 면 상담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루트입니다.
그런데 노원구 정신보건센터 상담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아주 거부감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간단한 간이 스크리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다 복지시설이라든가, 동 주민센터에는 설문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를 작년에, 지난번에 20만 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노원구 소식지라고 하죠, 반상회 때 나눠 드리는.
그 소식지 8월호에 전부 다 해서 각 호, 각 가정으로 다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곳에 실었습니다.
지금 복지센터나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노원구 성인 마음건강평가와 어르신 마음평가지의 샘플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 때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오후 일정은 3항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2항의 보건소 생활건강과, 의약과, 보건지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시3분)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사업의 방향과 특징은 임의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써 지속적인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주요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지역사회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 노원구 아동들에게 치과주치의 제도를 지원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를 통해 치아가 보호되도록 하며 또한, 우리 구 치과주치의 제도의 안정을 근거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6조에서 7조까지는 치과주치의에 대한 의료지원 및 의료범위, 그리고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같은 이유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같은 내용을 제8조에서 제9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14조에서는 학생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 또는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기 행정절차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학생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 9. .
나. 의안번호 :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의약과장)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진료범위 및 의료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부터 제7조까지)
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진료범위 및 의료지원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다.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1) 「의료법」 제27조제3항
2)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
3) 서울시 보건정책과-14127(2012. 4.17.) 「학생치과주치의 공모사업 선정」
나. 예산조치 : 시비 100%
다. 입법예고(2012. 5.29.~ 6.18.) 결과 : 별도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15조(환수조치)까지 15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나.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 사항 심의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능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관계법규
(부록에 실음)
〔보 고〕
전 국민이 치과 의료보장을 받는 체계는 갖추고 있으나, 예방중심의 구강 건강검진보다는 치료중심의 의료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를 통하여 평생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그 후속조치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각 학교 양호실을 통해서 학교보건원에서 치과에 대한 검진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학교 진단규칙에 의해서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학교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 서울시 예산이죠?
학교 신체검사 검진은 검진의 하나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74개 의료기관이 합류하기로 되어있죠? 치과.
그러면 학생 1인당 얼마 책정이 돼서 내려 왔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내려 왔어요?
그리고 8조에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라고 되어있고.
또 7조에는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신청, 이렇게 되어있는데 7조에 보면 의료비 신청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지원에 대한 것을 의미하나요? 어떻게 이거는……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신청, 이것은 치과에서 신청을 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급을 할 때 본인 부담금을 말하는 거냐고요?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 금액을 4만 원 내에서 하는 건데 본인 부담금만 의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료비 전체를 말하는 건지?
여기에서 진료하는 범위는 예방적 치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아 실란트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1만 원입니다.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서.
그래서 이를 4개 할 경우에,
그것은 지금 학교 학생들 4학년 할 때 그것은 치과 가서 하는 것이지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의료보험 청구하고 남은 본인 부담금을 하는데 본인 부담금을 의료법상에서 아무나 면제를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
제가 말하는 주요 요지는 의료비를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것을 의미하느냐고 물어 봤으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그리고 지금 8조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가 되어있는데 보건소는 6조에 있는 진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료 이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씌우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질문요지를 모르시는 거 같애. 아시겠어요? 무슨 내용이지.
그러니까 보험 되는 부분에 본인 부담금만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지역협의체 기능에 대해서 2항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 범위, 지원액의 기준」되어있는데 지원액의 기준에 대해서 수가 조정도 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준칙안을 내려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앞으로의 방향과, 그렇게 할 사항에 대해서 임의규정 사항에 있어서 향후 보충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규칙이나 구체화 할……
지원액의 기준이 단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원액의 기준에 있어서 그 단어가 수가조정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말씀 그대로 불소, 또는 아말감, 그리고 충치치료의 범위까지 확장 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를 지역협의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일반수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는 핵심을 아시고, 끝까지 다 듣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았는데, 지금 학교 치과주치의에 대한 것은 구강검진에 대한 내용만 있는 거죠?
의약과장님, 학교 치과주치의에 대한 구강검진만 하는 거지, 치료는 안 해 주는 거죠?
서울시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대상자 자체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수를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저희구도 그에 따라서 42개교 5800명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조 보시면 구성 되어있거든요.
구성을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민간인은 몇 명 위촉 하시나요?
제11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에 해당되어서 이 10명 범위 내에 해야 하며,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각 1호 민간단체,
지금 현재 구성하고자 하는 민간인은 7명이고요, 당연직으로 소장님만 참석이 되고.
그리고 여기도 구의원님들이나,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들어가셔서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안 깔아 주셨는데 전문위원님 하신 것, 다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치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맞는 내용인 것이 10명 중에 외부를 7명 한다는 것은 조금은, 이게 치과 주치의라는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간담회를 하든지 잠깐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을 드리면 4학년 학생들 치과주치의 할 때 학교로 병원 명부를 보내 드리나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4학년 아동 전체에게 배부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언설명을 드리면 의료기관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봐 가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건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13시25분)
생활건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보고에 앞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저희 생활건강과 소관 업무의 현재 저희가 예방접종을 어제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약 6만 명 중에 60%를 잡은 4만 명에 대해서, 특히 노약계층으로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건강과에서는 아름다운 인생 여행을 통한 인생에 대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남은 생 준비와 그리고 나를 알고 남을 이해하기, 거꾸로 인생을 시작해 보기, 긍정된 삶의 준비를 위한 아름다운 인생 여행이 3차인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보고 드리고, 생활건강과의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사항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쪽부터 시작되는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목차별 중심으로, 두 번째는 나열 중심으로 신속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복귀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업으로 자살예방 사업과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노인에게 있어서 8.4%가 되는 치매유병일로부터 치매관리를 통한 치매를 예방하고, 그리고 치매가족에 대한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쪽 계속 되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자격별, 수준별 제한 된 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앞서 암 조기검진 사업을 역시 지역보험 하위 5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보조 사업으로써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 요양비, 급여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에서 대상자는 현재 314명이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으로 아토피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고존적인 사업으로 성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성교육 사업입니다.
임신에서 출산 및 양육까지 포함되는 모성 건강관리 사업으로 주 사업내용은 임산부의 신규 등록, 그리고 등록 이후에 엽산제, 철분제 공급, 그리고 임산부 이전에 있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난임 부부지원 사업으로 인공수정, 체외수정이 있겠습니다.
출산 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써 선천성 장애 및 영아 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선천성 대사검사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적 사업 중의 하나로써 예방접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의 예방접종지원 사업은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30%, 시비 35%, 구비 35%로써 필수 예방접종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약 18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로써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그리고 전자에 앞서 설명했던 웰 다잉 사업으로써 노년기의 삶을 재조명하고, 예식장을 준비하듯이 장례식장을 준비할 수 있는 품위 있는 삶을 설계, 기획하고 있는 웰 다잉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까지 10회에 걸쳐서 389명을 하고 있으며 말씀드린 대로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차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결핵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사업은 저희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써 결핵홍보, 그리고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외에 급성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 그리고 1군 감염병에 대한 격리치료비를 주요 내용으로 해서 질병이 없는, 그리고 질병이 확산되지 아니하는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감염병의 하나인 에이즈 관리사업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관리 사업은 에이즈 환자가 될 경우에, 감염자가 환자로 될 경우에 환자 진료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부담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연막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과학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해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정화조, 환기구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정화조, 집수정에 대해서 유충구제 약품을 배부하여 노원구 관내 모기가 없는 집중적, 생태적 방역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독감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죠? 과장님.
장애 어린이가 9세부터 시작됐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역성이 약한 장애아동 어린이들 6세부터 시행했으면 싶은데, 어린이들 데이터 뽑아 보니까 약 한 70여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추가로 독감 예방접종을 해 주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올해는 만 9세 이상으로 해서 현재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세 이상 그 관계는 앞으로 차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면역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특히 장애 1, 2급 정도 된다고 하면요.
인원수가 약 76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또 산모 도우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산모, 장애인에 관계 된 산모 도우미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더 홍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난치병에 관계된 것, 의료비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간병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지체장애 1급하고 뇌병변장애 1급인 경우에는 간병비가 약 30여만 원 정도 지원이 추가로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 1급 정도만가지고도 사실 부족합니다.
최소한 2급 정도는 되어야 실질적으로 간병에 관계된 사항이 추가로 필요한데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희귀․난치성 진료비 지원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떤 대상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쪽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알코올 중독자 맞춤형 사례관리가 있어요.
성인인가요, 청소년인가요, 아니면 성인, 청소년 다 포함한 것인가요?
2562, 2480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성인을 말하는 것인지, 청소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인 플러스 청소년인 것인지?
알코올 중독이 나와 있어서 잠깐 물어본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웰 다잉 사업 진행이 계속 몇 년째 되고 있는데 웰 다잉 교육 끝나고 나서 자료집 만든 것 있죠?
그래서 병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1대9 정도로, 보건소에서 1정도를 관리를 하고, 일반 병의원에서 9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1만6000명이라는 것입니까?
고등학교 2, 3학년에 대해서요, 결핵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이동을 하면서 X레이를 찍어서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관리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는 50명, 그렇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에서 고생하시는 것, 모든 구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 무료 독감 예방접종 하고 계시죠?
대충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예산 비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노근 구청장 때 매 회 있을 때마다 “항상 왜 순회접종을 하지 않고 우리 구청 대강당에다 한꺼번에 모이게 하십니까?”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끄떡도 안 했어요.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 안하느냐?
월계동 분은 산 넘고 물 건너 오시고 그 많은 비용과, 여러분이 아신다.
그런데 우리 의료진이 파견해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상계 3·4동, 공릉동 등등 똑같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끄떡도 안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절대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합니까?
순회해서 주사를 놓아 주시느냐, 그 말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순회진료 원칙에 매우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 인구가 65세 인구로 취약 인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편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에 있어서 예방접종 장소를 공고하고, 그리고 안전이 요구되는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경하신 게 잘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절대 안 하시다가, 옛날에는 했어요.
이기재 청장 때는 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순회해서 했는데 이노근 청장 때는 죽어도 안 했어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왜 또 변경하셨느냐, 그 말이죠.
그게 청장 때마다 바뀝니까?
사전에 분산 시에 안전에 대한 낙상사고 및 귀가 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데에서 하도록 하고, 30분 정도의 경과를 관찰한 다음에 귀가 조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 하셨다가, 월계동 보건지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상계3·4동 동사무소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어요.
공릉동, 다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옛날에는 어르신들에게 전부 다 불편하게 하고 이제는 왜 이렇게 편하게 해 드리느냐, 그 말이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또 변경해서 전부 다 강당으로 모실 건가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최소한의 안정된 접종을 하고, 안정된 접종을 해야 되며, 안심할 수 있는 공간에서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민들의 안녕을 제고하고 여러분 탁상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옛날하고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잘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옛날에는 잘 못하고 왜 지금부터 잘 하느냐, 그 말이죠.
그 말인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서비스, 아니면 분산돼서……
여러분들이 몇 사람이 움직이면 어르신들, 노인들이 막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방역소독 하시는데 사업비가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동에다 나눠 줍니까?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32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예산이 3200만 원이 새마을 주민자율 방역단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00만 원이.
방역단 운영하는데 점검 하십니까? 지도하십니까? 아니면 뭐 하십니까?
성충보다는 유충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충구제 위주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하시겠지만 소독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기준이 뭔가요?
알코올 질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성교육에 관해서, 여기에 보면 주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성교육을 하시는 거 같은 데 요즘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요.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65세 이상 된 어른들의 성생활이 방치되고 있어요.
어느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성생활이 65%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많이 달라요.
성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방치되면서, 무관심해 지면서 이 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령 성병문제, 또 기구문제, 그래서 여기에 질환과 예방에 힘써 주시돼 뒤에 보면 에이즈예방에는 주민이나 구민들에게 콘돔을 나눠주고 있는데, 2000개를 나눠주고 있는데 이 노인들이 약국에 가서 꼭 필요한 콘돔을 구입하기를 민망해 해요.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 콘돔을 쓰지 않아서 성병에 노출이 되어있으니, 요즘에 콘돔 비싸지 않으니 교육이 끝나고 노인들에게 콘돔을 지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의약과에서는 평생 건강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써 개개인의 운동, 역량, 그리고 신체적 습관을 관리해서 면역인구를 증가시키고 몸의 균형을 통하여 야기되는 질환인 심뇌혈관계 질환, 대사질환을 예방코자하는 중요사업으로 평생건강관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현관 옆에 심폐소생술로써 ‘4분 안의 기적’ 해서 심뇌소생술 교육이 하루에 10시, 2시, 4시, 그리고 토요일, 월 2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4분이내 우리가 심폐소생술 시행 시에 가족의 안녕과 친구를 지킬 수 있는 주요 사업으로써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나열식으로 목차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17개의 목차를 3페이지부터 목차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93개의 의료기관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앞서 보고한 대로 두 번째 사항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1만2000명을 목표로 현재 96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약업소 지도점검으로써 약국을 포함한 의료기기 수리업소를 포함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노인이 주로 70% 이용하는 1차 진료는 만성질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약 4만 건의 진료를 실시하고 그 진료를 위한 의료지원 검사가 있는데 이는 병리검사와 방사선검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낙성예방을 위한 골밀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장년층에 대한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심뇌혈관 질환에 앞서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평생건강관리 사업으로써 기초건강측정과 건강 상담 처방을 통해서 체력을 향상시키고 100세까지 건강수명을 연장코자하는 사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와 대사증후군 등의 예비적 질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상대로 해서 영양이 부족하고 가난으로부터 생활을 지지하고자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은 현재 329명이 9종에 관한 식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2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단위사업, 소사업인 건강매점 사업이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열량, 고지방을 통한 유색소를 접할 수 있는 매점으로부터 저열량, 저지방, 그리고 색소 없는 건강매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비, 구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중점사업인 구강보건 사업으로써 다른 구와 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나열을 하면 어린이 청소년 구강보건교육 및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노인 구강보건 사업으로써 노인의치 사업을 실시하며, 또한 의치관리 사업도 병행하였고, 특징으로는 구치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사업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건지소 사업은 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지소는 월계동뿐만 아니라 사업별 특성을 제고하고 지역보건 의료체계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사업, 그리고 사업별 특성을 제고한 재활보건 사업, 그리고 지역연계 사업, 한방건강증진을 위해 한방보건 사업, 그리고 저희 특성화 사업인 구강보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100세 건강군을 위한 건강관리 사업으로 월계동에서 평생건강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매우 경쟁력 있는 보건지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약과 및 보건지소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약과 5쪽에 보면 진료 및 건강검진 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건강검진 수검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노원구에.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일반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평균수검률은 한 65% 정도 되거든요. 1년 토탈 총계를 냈을 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조금 못 미쳐서 작년 평균으로 보면 6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검률은 25%~30% 정도 되는데 보통 건강검진이 연말에 많이 수검을 받기 때문에,
아직은 10월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 한 해 수검률이?
그러니까 가난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하더라도 질병까지 대물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홍보하는데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금연사업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48%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노원구 성인 흡연률은 몇%나 되는 겁니까?
팀장님이든, 누구든, 답변해 주세요.
저희 노원구 남자 흡연률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45.8%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1%로 오히려 요즘 추세가 조금 늘고 있습니다.
전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높은 편이예요.
우리나라 남성들이 OECD 국가 중에 최고 높은 건 아시죠? 흡연률이.
그러면 청소년 흡연실태 조사 혹시 한 거 있나요? 청소년들.
제가 보니까 우리 구 관내 12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던데 그 실태조사를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청소년들 흡연이 지금 얼마나 높은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서 실태조사를 한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학생들 대상이어서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오고 이러니까 그 조사가 정확히 안 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시도조차도 안 해 보셨죠? 어렵다는 걸로.
그러면 지금 12개 학교를 금연교실을 하고 있는데 금연교실을 한 학교하고 하지 않은 학교하고 혹시 차이가 있나요?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나 있나요?
파악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동적인 아이들을 우리 기성세대들은 정적인 것으로 원하고 있는데 자꾸 억압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생활건강과에다 잠깐 질문을 했었는데 청소년 음주실태 조사 혹시 한 것 있나요?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요, 21.1%로 나타나 있습니다.
잠시만요.
현재 음주률을 노원구하고 전국하고 서울시하고 분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다 지원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압박감 갖지 않도록, 불안감 갖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약과장님 아까도 뵙고 그랬는데, 보건지소장님하고 의약과장님을 겸임하고 계시죠?
꼭 5급 사무관, 아니면 5급으로 채울 일이 아니라 선임 팀장님이 지소장을 맡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
의약과장님이 양쪽을 맡으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보시고.
보건소도 똑같고, 보건지소도 그렇습니다.
‘싼 것이 비지떡이다. 오죽 없으면 보건소 가서 약 타먹고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질 향상을 시키시고 더욱 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순 봉양순 강병태 김치환 배준경
이경철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장 김정민
보건기획팀장 김광호
식품위생팀장 문경민
공중위생팀장 김기하
생명존중팀장 조연순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건강지원팀장 정남숙
모자보건팀장 김향숙
방문보건팀장 장미자
전염병관리팀장 임연옥
의무팀장 양진모
약무팀장 구연희
검진팀장 진미영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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