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0월10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2.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2.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4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12년 9월 27일 노원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14시3분)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노인복지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구립 실버악단 운영입니다.
악단원 14명 및 전속가수 2명으로 구성되어 정기공연 및 복지시설 위문공연 활동을 20회 실시하였으며,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 23분에게 장수축하금 50만 원과, 장수축하용품 10만 원을 지급하여 드렸으며,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구립 노원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중계동 근린공원에 있는 구립 노원실버카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커피 및 국산차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 동안에 공연한 실적은 259회가 되겠습니다.
약 8만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어르신들 및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명소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공릉2동에 연면적 580㎡로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총 공사비는 13억 원으로 식당, 다목적실,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등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로 개관은 2013년 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239개 경로당에 대한 각종 운영비 지원 및 에너지 고효율 제품과 43대의 편의물품 등을 경로당에 지원하였으며, 총 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이하 노인 3만6400명에 대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91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1150명에 대하여 노인돌보미 39명이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교육 및 노인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3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지원 대상노인 360명에게 식사와 세면도움, 외출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414명에 대하여 재가관리사 22명이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2억 4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실적입니다.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활동가능 노인 2736명에게 우리고을 환경지킴이 사업 외 56개 사업에 참여하였고, 34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등 지원 실적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원 노인복지관 10개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2만2491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 및 반찬을 제공하였습니다.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한 보청기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9월 12일 (주)좋은소리 보청기와 나눔 MOU를 체결하였으며, 약 2억 원 상당의 보청기를 지원받아 만 65세 이상 비수급 난청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노인복지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집행 현황에 위원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집행률 기재를 앞으로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인구수에 비해서 노인 관련 시설은 적은 편이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또한 부족하고, 정말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기적절하게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이제 사실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느냐가 관건인데, 5번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에 보니까 하단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라고 있죠.
맨 밑의 경로당 기능에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어떤 사업인가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경로당이 239곳이에요.
몇 개 경로당 정도 되는지?
어르신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계시는지?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순회강사를 요청을 하면,
그런데 현재 그것은 시행하고 있지 않고요.
일부 경로당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그것을 얼마만큼 요청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이어서 건강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린다든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는 그 가족 전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경로당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안 한데는 신청을 유도해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고 건강해 진다면 좀 더 많이 확산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서비스 사업에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의 요양서비스 필요 어르신이라고 되어있는데 장기요양보험 등급,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그러면 언제 이것을 월 몇 번이나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 어떻게, 몇 번씩이나 열리는지요? 이게.
여기 계신 배준경위원님께서도 등급판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를 하고, 저도 물론 참여를 하고 각 의사선생님이라든지, 전문가, 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연됩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월 2번에다가 6시에 회의를 하게 되면 3일은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보험공단하고 서로 협의를 잘 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적절한 시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건의 드려 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노원구 지회가 있죠?
지회장님, 부회장님, 감사, 이렇게 있습니다. 임원들.
지회장님하고, 부지회장님하고 사무총장님, 이렇게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시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노원구의 지회장님이 노원구에 안 사시고 중랑구에 사신 분이 노원구 지회장을 하신다, 그러면 지도단속이라든지, 권고사항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우리 행정지도력에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이런 분들께서 주소만 여기 노원구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아니라든지.
쉽게 얘기면 주소만 갖다 놓고, 물론 그건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분은 좀 지도단속을 한다든지, 행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에 사시는 그 분이 우리 노원구 어르신들과 같이 하셔야지, 다른 분이 하셔서 10년, 20년, 아니면 1년 몇 대를 걸쳐서 사무국장이라든지, 부지회장이라든지, 지회장이라든지, 직업화가 돼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시겠죠? 국장님이 생각해 봐도.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일도 잘 하시 것도 공무원들이 참 잘하시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구정을 홍보를 하고, 구정이 뭡니까?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 구청장이 하는 일, 이것도 다 구정홍보인 겁니다.
구청장이 뭐 하는지? 나쁜 짓 하는지, 옳은 짓 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구청장 하는 일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구청장이 하는 일하고 같이 갔을 때 맞다, 그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노원구 지회장 이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구청장 이쪽으로 간다,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죠.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 편달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향권에 들고 그 분들이 지도점검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회원들까지는 그렇지만 임원들만큼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각 성당에 노인대학이라든지, 그런 것이 노원구 관내에 있죠.
10개, 11개, 이렇게 성당이 있는데 지원금이고 나가고 있죠?
노인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경비 나간,
지금 말씀하신 노인교실 설치 기준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복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법 기준을 모르고 줄 수 있는 근거를 잘 모르겠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오실 때는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본 위원도 물론 수 많은 1500명 정도 있는데, 물론 한 부분입니다마는 그것을 모르셔가지고 여기 와서 얼버무린다거나,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정주영씨 옛날에 청문회하던 식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하러 의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게 낫지.
성당하고 교회하고 나간 25만 원, 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조례나 근거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을 주실 때는 명쾌하게, 명쾌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회라든가, 성당, 그 다음에 기타 사단법인 노인대학으로 해서 신청한 구청에 한해서 돈이 지급되는 기준은 그 노인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그 장소의 건축물 사본하고, 그 다음에 1년간 교육 커리큘럼하고, 봉사자 수, 그 다음에 학생 수, 그리고 거기에 합당되는 여러 가지 제반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첨부가 되서 노인복지과에 신청을 하면 노인복지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승인절차를 밟아서 해당 교육기관에다가 25만 원씩을 지급을 해 드리는데, 해 주고 나서 다시 증빙에 대한 것을 계속 분기별로 받고 있죠.
그 정도 답변은 담당자 입장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몰라서 그렇게 안 해주신 게 아니라 지금 잠깐 그렇게 생각이 드신 것 같은데 제가 노인대학에 대해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노인 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양순위원께서 아까 지적 잘 해주셨는데 물론, 건강보험관리공단 주최 하에 우리 노원구 노인복지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다른 분들은 거기의 기준 절차가 의사 선생님 4분, 한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기타 전문적인 분들이 해서 저희가 메인이 아니라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게스트로서 저희가 참여를 해서 같이 심의를 해드리고 있는 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탈락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분들의 실태를 찾아보면 노인 장기요양 등급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누워서 와상의 절차까지 가지 않은 한은 서비스의 대상 안에 들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그 분들이 탈락이 되고 나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에 대한 구제가 굉장히 절실하단 말이죠.
그 탈락자 명단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독창적으로 노인복지과에 명단이 넘어가느냐 하니까 넘겨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우리가 사회조직망에서 그런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각 동의 봉사자, 사회복지사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전산망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어떤 레드페이퍼로 통해서만이 같이 책상에서만, 조직망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탈락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안에다 같이 넣어서, 정말 이 분들이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노인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의 고령에 받아야 될 분들이 꼭 와상으로만이 아니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명단이 넘어오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국가 전체적인 건강보험재정과도 관련이 되어서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탈락된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돌보미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겠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별도의 긴급구호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보험 측의 심사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 심사를 할 때……
물론, 저도 다른 쪽의 활동지원 관계 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쪽에도 가보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서 건강보험에서 정해진 기준 내에 들지 않으면 거의 사실은 대상자로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복지재단 등과 저희 관련 기관들이 연계해서 다른 지원 방법을 찾고, 건강보험 쪽에도 좀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대해서, 시작이 지금 한 4~5년 됐지요?
장기요양보험 등급 시작한지가 한 4년~5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구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의료보험공단으로 돈은 지급을 하면서 관리 권한은 전부 다 의료보험공단에서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은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지만 개선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야지, 특히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많다보니까 노원구에 인원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것은 자료로 동 별로 몇 명씩 있는지,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고.
지금 엄격하게 되다보니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별로 있는데 지금 재심사가 아마 2년에 한 번씩인가, 1년에 한 번씩 새로 재심사를 합니다.
그 재심사해서 탈락되고,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을 거예요.
다시 탈락되고 이런 자료도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심의위원회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월 2회만 하면, 몇 명이 되는지 자료를 봐야겠지만 이것도 조정할 수 있으면 보험공단하고 협조를 하셔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신속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8번 사항인데 이것은 시비가 100% 나오는데 지금 재가관리사가 22명이네요. 그렇죠?
아마 1650만 원씩 해서 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가서 재가복지를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141명을 월 별로 몇 명씩 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시비가 나왔으니까 22명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두는 건지, 우리가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 몇 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사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지를 받아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현재 관리감독은 안 이루어지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그때 38명인가 40명이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60세, 60몇 세 되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다보니까 22명만 남아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봉급만 전달해 주고 과연 우리 구민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가구를 방문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일지를 받아야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못 쓴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배준경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건강보험, 그 부분에 대해서요, 특히 장애인인 경우에는 전에 중증장애인 1급이었던 분이 연세를 드셔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서 검사 후에 받으라는데 이게 또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등급 외로 나와서 A등급, B등급,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나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다시 받게 해 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와상환자라든가, 치매환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 1급 가진 사람들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데 이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혜택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분들의 얘기는 활동보조서비스를 기존에 받던대로 그냥 해 달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65세 미만일 때는 등록장애인으로 등급을 받아서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았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65세 미만까지만 대상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은 끝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들어가는데, 장기요양으로 들어가면 등급받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이 되 버린 거지요.
지금 현재 와상환자라든가, 치매환자라든가, 이러한 환자들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 1급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불이익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다만,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실파악을 해보고 관계법령 개정 등을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50인 이상이 상시 급식을 할 경우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되고, 집단급식소 신고를 한 뒤에는 영양사를 둬야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저희 종합복지관 8개, 노인복지관까지 해서 전체 10개 정도가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결과가 그렇게 드러났고, 예전에 그 부분이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고용해 않아도 된다, 라는 유권해석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이번에 질의를 했고, 그 질의 결과 ‘해야 된다.’ 로 일단 답이 나와서 그렇다면 그 비용을 좀 서울 시비를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문제를 우리가 영양사를 고용토록 하려면 구와 서울시간의 예산 배분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조만간에 대책을 서울시하고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 그 다음에 각 구 공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시에서……
그러기 전에 영양을 골고루 해주기 위하여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영양사가 거의 채용 되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영양사를 채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남수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65세 이하가 장애인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원구에서 받고 있는 사람이 29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급에서 3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이 29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8번의 재가복지서비스에 보면.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가 장애인이 많다보니까 65세 이상인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데 장기요양보호 등급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장애인 활동보조는 65세까지는 밑으로는 받는데 그 위로 나이가 넘어서 못 받게 되면 형평성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번 상위법에서 고칠 수 있는지 한번 국회로 우리가 올려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100일 됐나요?
7월 1일에 오셨죠?
지금도 많이 업무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감사 때는 더 완벽하게 업무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청기 지원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4억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소리 보청기 회사에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구에 4억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원한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인데 제가 생색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순수하게 해 주시는데 구에서 물질적인 것은 못 해 주더라도 구에서 감사장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그 부분이 MOU를 9월 12일에 저희들이 맺었고, 이제 한 달 채 안 됐는데 아직까지 그 진행과정이 청력검사를 하고, 청력검사 결과 맞춤형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에 대해서 외이도 검사하고 귓본을 뜨는 작업을 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쭉 진행 중인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11월에 착용을 하지요?
물론,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에서 100대를 기증을 해 주셨는데 64대를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36대도 할 수 있었는데 못 받게 돼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대,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지만 대상자는 가령 한 30% 정도로 업시켜서 해야지 탈락 되거든요.
그것을 저도 예상을 못했고 솔직히 100명 그러면 딱 100대 이렇게 해 주는 줄 알았는데 다 몰랐으니, 기왕에 그 회사에서 좋은 뜻으로 기증을 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또 그만큼 충분히 받아야 또 그 분들한테 인사가 되는 것 같으니 다음에는 이렇게 64%예요. 실적이.
그렇지 않게 내년부터는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보다 많은 노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상자가 2000명이 넘죠?
그 분들에게 하려면 빠듯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노인들은 새로 대상자는 발생이 되고 그래서 2000명이 넘는 분들을 다 하려면 10년 걸려요, 10년. 그렇죠?
10년 동안 해 주시리라고 보고 있지만 예측 수요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감사장은 제가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9월 28일에 아마 청장님께서 추석 바로 전에 전달을 하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저소득층 어린이 무료급식 운영을 지금 다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개선해야 될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 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노인 일자리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의 기반 사업을 하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하면 10군데 다 신청을 해요.
어느 곳에서는 본인이 안 돼, 다른 복지관에 가면 돼.
일괄적인 기준이 없어요. 기준을 안 내려주셔서 그런 거예요.
소득기준이 얼마 이하, 이렇게 딱 정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A복지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득기준이 그 수준으로는 안 되는데 B복지관에 가면 돼요.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것은 개선을 계속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하면 최소한 3군데~5군데를 신청합니다.
신청한 자료를 받아보시면 나와요. 그것은.
A복지관 신청한 분이 B복지관, C복지관 다 신청을 해 놔요.
그래야 꼭 필요한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일자리 사업을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보면 발 빠르고 이런 분들도 계속 되어있어요.
예년에 했던 명단을 보면 거기에 노인회장, 그런 분들 위주로 다 되어있어요. 이 내용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대상이 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설사 어르신들이 모르고 여러 복지관에 가서 신청을 하셨다 하더라도 최종 선발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중복될 염려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명쾌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만2491명이 되어있어요.
밑반찬 배달, 식사배달, 경로식당,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똑같은 사람만 계속 갈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새로운 신규자가 한번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받아 본 사람들은 그날그날 딱딱 와야 돼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새로운 사람한테 지원을 하려면 없다, 통장님들이나 복지도우미들이 이런 사람을 해 줘야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오면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 그래서 이것은 한번 줬다가 다시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 주는 경우는 있는데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왔다고 해서 식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복지관에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한 예산하고 명단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1번,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의 불편 없는 이동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성민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번,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 이해촉진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를 운영 주체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기술지원 333건, 민원상담 171건이며, 소요예산은 6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3번, 장애인행사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참여 행사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복지박람회, 무료해변캠프, 서울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등이며, 소요예산은 558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4번 노원구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 포함 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쪽 5번,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 9개 장애인단체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2개소의 임차건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2680만 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4쪽 7번,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379만 원입니다.
5쪽 9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65세 미만의 1급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인을 통한 월 183시간 이내의 신변처리나 이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120억 7600만 원입니다.
5쪽 10번,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지원 등 총 14만9030명에게 80억 98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11번, 저소득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만 55세 미만 청각장애인 중 적격자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4명에게 10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14번,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52개소이며, 주요 내용은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감독이 되겠습니다.
집행실적은 운영비 196억 3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16번, 노원 구립장애인보호 작업시설 제2작업장 설치입니다.
하계동 170-8 소재에 150㎡ 면적의 기존 폐현수막 보관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작업장 및 사무실로 개조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인 거 같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2대인데 운전기사가 4명, 안내도우미가 4명이란 말씀이죠.
이 부분은 몇 요일부터 몇 요일까지 운행시간이라든지, 시간 요일은 어떻습니까?
간단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버스가 2대인데요 오전, 오후 나눠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차량버스 한 대에 운전기사가 두 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운행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합니까? 주 5일제?
토요일, 일요일은 순복음교회에서 장애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장애인교회에서 장애인 분들이 순복음교회하고 꽃동산교회 신도들 편의를 위해서 하루에 한 3번 정도씩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그 차를, 아니면 우리 기사님을 임차하기 위한 계약입니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 교회, 법인체에서……
허가조건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승인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있고 재량권에 따라서……
이게 연간 운행하신 거죠?
2012년도 1월부터 해서,
연간 한다면 약 3회 정도 돕니다.
그러면 버스 한대가 노원구 한 바퀴 돌고서 딱 쉬어버리면 끝나 버린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통계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두 대가 한 바퀴만 돌고 끝나면 하루 일을 안 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 만큼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운행도 하시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뭘 지적하는지 아시겠지요?
이걸 나누면 50명도 안 탑니다.
안 타는데 쭉 한 바퀴 돌면 더 많은 인원을 태울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채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분을 채용하느냐, 그 말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약 87만 원, 90만 원 정도라는 그 말씀입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16번 구립 장애인 보호시설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여러 팀장님들 구립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해서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원장이 바뀌고 나서 그리고 매년 실적을 저에게 한번 서면보고 해 주시고요.
그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실적도 포함해서 인원, 같이 한번 해 주시고요.
파악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지금 LH공사에서 와서 저희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단은 한 쪽 모퉁이 편에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이상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전부 다 부지만 마련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걸 똑같이, 그 이상으로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아직 어린 데 나중에 커서 저기서 일할 수 있는 꿈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들, 또 비장애인들 굉장히 의욕이 많이 넘치고요.
아실 거예요. 의욕이 넘치고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모범사례로 잘 가꾸어 나가셔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운영 인력에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한 명, 직원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장은 자부담을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데 이동편의 지원센터가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아요.
고치고,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그 뒤에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장애인지원과에서 그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하는 전담인력이 있는지, 일이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별도의 전담인원은 없고요, 다른 업무를 보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차구역에 세우지 않았을 때 단속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 팀하고 교류해서……
지금 많이 개선은 되고 있어요.
홍보가 많이 되고 과태료도 굉장히 비싸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단속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그 자리에 주차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불편한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전용 주차구역이거든요.
돈을 들여서 넓게 만듭니다.
일반주차장은 폭이 2.3m이지만 여기는 3.5m예요.
넓게 해놓는데 거기에 효율성 있게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교통지도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단속 전문 인력이 없으니 그 쪽으로 이관해 주는 것도 좋고,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은 어차피 여기서 나가면 되는 거고. 그것도 한번……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그쪽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이 되는 거고, 우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단속 권한이 틀린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 따지지 말고 하자, 그러면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쪽도 우리 팀의 단속인원들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계약조건에 이런 부분이 있다, 없다 하는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협조를 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단속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추천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원실적이 5명인데 융자를 1000만 원 이내로 해주는 거죠?
지금 5명 5000만 원 해 주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줬는데 이 분들이 안 갚았을 때의 대책은 있느냐, 이겁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대여 대상은 장애인근로자인데요, 금융기관에서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구청하고는 사실상 감면 관계는 관련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과는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과이다 보니까 담당 업무를 수행하시는 부서 분들이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도 받고 하실 텐데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에 대해서 이용자들께서 불편하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셔틀버스를 타서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것을 쭉 넘기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 이런 부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단체를 들어가고 이 시설을 알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만이 그 장애인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장애인 등록되어있는 파악이 지금 장애인지원과에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고, 이러한 일자리를 이번에 일자리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이동편의에 대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단체쪽으로만 내려갈 것이 아니라 각 장애인 개개인의 가가호호에 들어가서 그 분들이 정말 불편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도 미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행사하고 있는 모든 혜택에 대해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의 주차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주차구역 안에 보통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는데 어느 분을 보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장애인 스티커 올려놓고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차를 부모님 앞으로 빼서 자식들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할 곳이 없다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합니다.
이거 단속이 안 될까요?
사실상 그 차량에 정말 장애인이 탔고, 그리고 운전한 사람이 정말 장애인이냐 하는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고 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단속이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일정시간 동안 주차가 되어있으면 단속요건이 되는 건데 사람을 못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보충설명을 좀 해주세요.
부모님 앞으로 새 차를 빼서 자식들이 운행을 하고 다녀요.
자식들이 운행을 하고 다니다가 자식들이 주차를 할 곳이 없으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장애인 스티커를 장애인이 탑승을 안 했는데도 스티커를 올려놓고 주차를 하고 나갑니다.
다른데 보다도 우리 구청에도 그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또 복지일자리 사업에 수행기관에 시립 북부 장애인복지관에만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거기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아요?
행정도우미가 구청에 2명, 주민센터에 9명,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5명인데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5명이 집중되어 있네요.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이것을 심사를 좀 잘 해서 웬만한 시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은데, 너무 시간이 작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고, 와상환자들한테 시간을 많이 주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활동성이 있으면 시간이 월 40시간 정도 주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도 좀……
이건 보건복지부 관련 법률에 의해서 1등급부터 4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하가 4등급인 경우에는 42시간 주고요, 1등급 같은 경우는 103시간까지, 그리고 시비 추가까지 합하면 전체로 하면 거의 300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차 값이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1000만 원만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1000만 원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 3시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그럼,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7쪽 사업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민간출연금입니다.
우리은행 노원구청 지점으로부터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지정 위탁한 기부금 6000만 원에 대하여 노원교육복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재단의 조속한 안정화를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지원을 위해 목재 펠릿보일러 시범설치 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 펠릿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하여 별도의 접착제 없이 압축한 청정 바이오 연료로 이번 우리 구의 목재 펠릿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를 저소득층 2가구, 경로당 1개소에 시범 설치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8쪽, 사업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예산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청원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총 사업비 5억 중 국비 70%에 해당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대응투자로써 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9쪽, 사업설명서 37쪽~38쪽까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사업으로 기존에 구에서 난방비를 지원한 액수보다 추가로 소요되었거나,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경로당에서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관내 239개 경로당에 년간 정부 양곡 20㎏ 6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상의 문제로 당초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였으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가 하반기에 예산이 재배정 됨에 따라 우리 구 부담액 24%인 168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70쪽, 사업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0월 5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지방비 분담 비율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와 자치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금년 7월 9일자로 제정하여 우리 구 분담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분담비율은 우리 구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7.5%로 이에 따라 우리 구 분담액이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저희 교육복지국의 중요한 사업과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년간 5포대씩 한 양로원에 지급하셨죠?
왜냐하면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는 식사를 안 하고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거기 앉아서 식사를 하고, 또 일부러 식사하러들 오시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곳은 쌀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런 형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에 차등 배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필요한 곳하고 덜 필요한 곳하고 차등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로 받아들이겠고요.
다만, 저희들은 일단 기준에 6포대로 되어있는데 정말 덜 필요한 곳이 6포대를 안 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사실 판단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정말로 그 곳은 6포대를 안 줘도 무방하겠다고 그런다면 더 많이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가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 2대하고 불암경로당 1대해서 (주)넥스트 에너지코리아에서 1대 지원해서 하게 됐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산림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펠릿보일러가 단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단점들이 많이 있느냐 하면 우선 이것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연통보일러를 한 3미터 높이 뽑아야 된대요.
그리고 연료가 부피가 많고, 20㎏ 50포대가 있어야 한 대를 땐데요.
이것은 귀뚜라미보일러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연료비는 물론, 등유에 비하면 저렴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부산물, 목재 톱밥이라든가, 나무 부산물로 톱밥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연소가 잘 안 된대요.
그럼으로써 펠릿보일러가 안 좋고, 또 펠릿보일러가 서울 시내에 한 대도 설치된 곳이 없대요.
지방에 설치되어 있어서 지방에서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고, 또 연통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쉽게 뽑아 낼 수 있고, 연기 또한 그렇고, 냄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많이 설치하는 데, 이 펠릿보일러가 유럽 쪽에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 하나도 없는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아까 부피가 크다는 말씀도 하셨고, 어차피 보일러를 설치하려면 보일러실의 크기도 한 3.3㎡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고, 열효율이 화석연료에 비해서 낮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서울시에 하나도 없는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당초에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농가 위주로 처음에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의 절감, 탈핵 에너지 전환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다, 기존의 화석연료가 고갈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화석연료에만 의존할 수 없는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서울 같이 집들이 빽빽하게 공간을 충분히 다 활용하는 데에서는 적합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촌형으로 개발이 됐고, 산림청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서울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됐던 사항들인데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탈핵에너지 전환 실천계획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산림청이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산림청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생산되고 있는 폐고사목이라든지, 또는 아파트단지에서 전지하고 있는 각종 나무들을 처리하려면 또 소각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소각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탈핵에너지도 에너지전환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범사업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이어서 이번에 700만 원 예산편성을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이 결과를 저희들이 잘 분석을 하고 효과가 좋으면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특성상 많이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화석연료가 고갈되어 가는 이런 시점에서 대체에너지로써 충분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좀 판단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펠릿보일러 여기 신청하는 것들은 목재를 수입해서 제재소에서 자르고 난 톱밥이라든가, 거기의 부산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할 때 제대로 펠릿보일러가 작동이 되고 아무 문제없이 잘 된다, 그러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까지 나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목재 가지고는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펠릿보일러를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위원님께 사전에 가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처럼 평창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설비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도 분명히 인터넷을 통해서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믿어지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설비를 만드는 그 회사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말씀처럼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 목재가 효율은 훨씬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래도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건조를 위해서 그 설비 자체 내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건조하는 시스템.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완전히 다 말랐을 경우에도 압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너무나 습기가 많이 있을 때도 문제가 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진에 관련된 부분도 그쪽에서 설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그 자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지만, 또한 그 설명이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기회를 주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를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 두 개가 700만 원이지만 그것은 공장 차리는 거와 같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가 지금 현재로써는 세 가구인데 세 가구도 서울 시내에서는 참 좋지가 않다, 까지 산림청에서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는 이거 사실 썩 내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해서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고 산림청의 얘기는,
서울시내에서는 인구밀도가 많고, 건물이 딱딱 붙어 있고, 모든 그러한 부분이 접해있다 보니까 연통 3m 높이로 뽑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하고 환경이 나쁘다는 것은,
연기가 또 날 것이고, 점화할 때하고 끌 때하고.
한참 열이 가중되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다면 주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연탄 냄새나 나무 타는 냄새하고, 나무 타는 냄새가 아무래도 더 나겠지요.
다만, 그런 것은 충분히 안에서 보일러가 충분히 처리하는 기능이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이고 펠릿을 제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무를 소각하는 비용들이, 지금 관내 산에 있는 고사목 나무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방치를 많이 해 놓고 있는데요.
또 각 아파트에서 전지를 하고 있는 나무들도 저희들이 그걸 실어다가 태우고 있습니다.
돈 줘가면서 태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꺼번에 해결을 하자, 이런 취지로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탈핵 에너지 도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대체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만큼,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단점이 많이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노인들에게 보급해 주고, 연탄 대신 환경호르몬, 모든 것에 대해서 해주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했을 때 지금 이러한 단점이 많이 생기는데,
가격이 싸다, 연료가.
경유보다 가격이 싸고 탄소배출량이 1/12밖에 안 된다, 그 두 가지 뿐이에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감소해 가면서 우리가 일정부분 탄소배출을 줄이고,
청장님께서 늘 자치구 차원에서 과연 이게 할 일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들을 가끔 저희 정책 중에 자치구 차원에서 이게 할 일인가? 되겠나? 하는 어떤 의문을 받아왔던 일들을 직접 시행을 하면서 예를 들면 자살예방 같은 것도 그런 겁니다.
자치구가 노력한다고 자살이 과연 줄어 들겠는가?
탈핵 에너지운동이 자치구가 그것을 앞장선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의문들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지역에서 먼저 그런 운동이 전개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확산이 되고, 보다 큰 어떤 가치를 이룰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함은 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본다면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만한 일이다.
이런 점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것이 시범사업이니까 해 보지 않고 “야,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만하자.” 이것보다는 시범사업 2가구 한번 해보고 정말로 안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다 알고, 그런데 저희가 한 번 이것은 추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수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경로당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가구, 2가구죠. 민간, 그러니까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상계3·4동이나 중계 본동 지역에, 일단 공간이 확보되는 지역,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일단은 환경을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범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보다도 혹시 시행을 하다가 어떤 착오라든가,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즉시 그것을 또 우리가 멈추고 다른 길을 찾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꼭 고집하지 말고 시범을 훌륭하게 해서 성공적이라면 추후에 우리가 계속 진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게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도 우리가 한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엉뚱한 고집에 사로잡혀가지고 진행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한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즉시 우리 위원들께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개선해야 될 방법이 무엇인가, 아니면 진행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경로당 특별 난방비 지원 부분에서요.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공동주택 내 경로당을 제외한 모든 경로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39개 경로당 중에서 공동주택 내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이 몇 개 입니까?
공동주택 내 경로당이지만 경로당보고 비용을 부담하라는 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 경로당이 난방비를 부담하는 것은 해주겠다, 그런 거거든요.
공동주택이 207개고요, 일반주택이 26개,
기존에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이 46개소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저희들이 기존의 46개 경로당에 월 평균 16만5000원 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실제로 동절기 5개월 동안에 1월~3월, 11월~12월 동안에 이 16만5000원으로 난방비가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라는 개념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 금액이 늘어나는, 실제로 더 부담하는 부분, 그 부분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추가라는 의미를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금액이 추가되는 부분, 이 의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난방비가 5개월 동안 더 나온다하니까 경로당에서 나오는 말이 공동주택 내에서 공동관리비로 나오다 보니까 분쟁이 좀 생기고 있어요.
어떤 분쟁이나 하면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그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가서.
거기서는 ‘돈 갖고 와라 끊어줄게’, 이런 내용이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 주실 때는 싸움이 안 나게끔 잘 조정해서 내려줘야될 부분이 있고요, 이 경로당 특별지원비는.
그 다음에 경로당 양곡 지원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남수위원이 아까 임대아파트 내용도 이야기하셨는데 올해는 아마 6포대가 다 같이 배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이거를 준다고 약속을 다 하고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한번 수요조사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다 준다고 이야기해 놓고 차등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재 펠릿에 관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보일러를 설치해 주면 펠릿은 사용자가 구입을 해서 때나요?
펠릿으로 떼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펠릿을 만드는 회사가 넥스트 에너지코리아인데,
지금 식당에서 쓰는 압축탄, 압축성형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폐자재를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펠릿을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그 동안에는 가로수 전정했으면 다 분쇄를 해서 공원에 다 뿌려줬어요.
그게 에너지인데 뿌려준 것은 좀 낭비이지요.
전정을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한전에서는 엄청나게 합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재활용해서 에너지화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전정목으로만 하는지, 이것을 모르시죠?
모른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몰라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과연 정말 전정목으로만 그 사람들이 꼭 쓸까?
나무를 수입해서 목재로 땐다? 그것은 좀……
과연 펠릿을 만들어 내는데 어떤 나무로 만들어 내는가?
소관 사항은 아닌 듯 싶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들이 포천에 있는 펠릿, 거기도 다녀왔고, 몇 군데를 지금 다녀와서 사실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까지 자세히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진을 하는데 그 개념을 공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계를 사 가지고 와서 우리 자체 목공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것이냐,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저도 컨셉을 못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원료가 없을 때는 뭐로 할까,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나 폐목재를 갖다가 또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3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설명서 55쪽에 보면 고정식 소형 목재 펠릿제조기를 구입을 해서 시설 설치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할 때는 여기서 나오는 펠릿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남수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우려나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없지 않겠느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저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고사목이나,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목재 펠릿 교환하기 위해서 확보된 것이 200여포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자재가 충분히 3곳에 사용할 수 있는 펠릿은 충분히 될 것으로 봐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앞으로 더 확대를 했을 때는 이경철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약과 2012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책자 75쪽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정예산액의 1370만 원이 증가 됐는데 그 이유는 의료장비 구매로 2000년도에 구입한 소변분석기가 잦은 고장과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려서 신규 대체장비를 구입코자 1370여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던 소변분석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변분석기가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의약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이게 1370만 원이면 상당히 비쌉니다.
국산장비도 많이 있는데 국산장비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국산장비하고 저희가 사고자하는 품목은 지멘스 회사에서 출하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봤는데 결국은 저희가 사고자하는 품목이 1370만 원이고요, 국산장비는 기계 값이 550만 원이고, 거기에 컴퓨터하고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비용을 합하면 825만 원 정도 돼서 한 4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고자 하는 제품은 잠혈 부분 결과표시에서 용혈하고 비용혈이 구분이 되어서 저희가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소변검사를 할 때 검체의 이상 유무 발견에 훨씬 용이해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으로 최소화되기 때문에 재검률이 낮은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서울시 산하 22개구에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진료용으로 합당한 장비는 국산장비보다 저희가 사고자하는 장비가 건강검진 쪽에서만 사용할 경우에는 합당해서 무방하나, 저희는 진료환자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멘스제품을 사고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영순 봉양순 김치환 배준경 이경철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건소장 박강원
노인복지과장 장태종
교육지원과장 정명채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의약과장 김정민
노인행정팀장 채영선
노인생활지원팀장 이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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