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25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상계1동1205번지일대개발제한구역내의노원마을주택개량에관한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1. 상계1동1205번지일대개발제한구역내의노원마을주택개량에관한청원의건(곽종상의원소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한선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1월 14일부터 약 45일 동안 연달아 의정활동을 하실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94년도 이제 한달 남짓 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마지막 정기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노원구민을 위한 청원의 건을 다루게 되어 책임이 무거움을 느낍니다.
  모쪼록 진지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안담당 박승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1. 상계1동1205번지일대개발제한구역내의노원마을주택개량에관한청원의건(곽종상의원소개)
(14시05분)

○위원장 이한선    의사일정 제1항 상계1동1205번지일대개발제한구역내의노원마을주택개량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청원소개자인 곽종상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곽종상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곽종상 위원    노원구 상계1동 1205번지 일대 노원마을은 1965년 철거민 이주 정착으로 시작하여 1972년 개발제한 구역으로 책정되어 지금까지 일체의 건축은 물론 개·보수 조차 금지된 채 건축물, 교통, 교육 등이 낙후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1994년 2월 내무부 발표 시 전국 달동네 199지역 도시 저소득층 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을 확정해 각 시·도에 시달한 바에 의하면, 고지대, 저지대 하천변에 위치해 개발여건이 나쁘거나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서 제외된 사업지구로 우선 선정하고 서울 15개 지구를 발표 하였을 때 저희 1205번지 노원마을은 제외되었으며,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 현 대통령께서도 ‘90년 12월 민자당 대표시절 당시 노원마을을 방문하여, 현실을 통감하고, 주민들과의 좌담회에서 노원마을 재개발 문제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신 지도 4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사업으로 그린벨트를 조정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지역의 원주민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이라도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될 시 일반주거 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1994년 1월 1일자로 그린벨트 관리 지침이 개정되어 4층 이하 연립(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고, 농지를 활용 분산된 가옥을 밀집지역으로 (공동주택)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개발제한 구역지정 이전에 형성된 불량주택 밀집지역(철거민 이주 정착지)임을 감안하여 노원마을 인접 지역인 1183-1197번지 일대 비닐하우스 지역과 상계동 1205번지(노원마을)일대를 포함하여 택지개발 지구지정 승인을 하여 4층 이하 연립(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며, 상계1동 1205번지 노원마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지역의 국·공유지를 개인명의로 불하하여 내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청원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곽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계1동에서 곽 위원님하고 같이 수고하시는 홍원식 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식 위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의 실정은 대략 곽종상 위원이 말씀하셔서 다 아는 얘기고 다만 이것이 왜 이제 와서 또 다시 청원사태로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도저히 관계법령으로서 노원마을을 재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자로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관리지침에 의하면 부족한 땅은 인근에서 구입해서 쾌적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가목 2에 보면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살고 있던 주택은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최대 200㎡ 이하로 지을 수 있고 집단 취락정비사업으로 시행할 때에는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1세대당 132㎡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제7조 1항 3호 사목에 보면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건축할 시에는 인근 토지나 인근 부락으로 이전 이축할 수 있고 7호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야 외의 곳에 이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야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완화된 규칙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에는 18평 이하로 작았는데 132㎡라고 하면 40평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정비지침에 보면 2조에 대지라고 하는 것을 명시할 때 지적법에 의거 정해진 지목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토지의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지목이 대지에 지었거나 집이 남의 땅에 지어있거나 상관없이, 법에 대한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해당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따라서 노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에 의해서 지상에 집이 있는 것으로 해서 모두 해당된다고 보겠고, 10조 52항에 보면 4층 이하의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으로 건축하는 주택은 면적을 132㎡ 이하로 하되 기존 주택의 호수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집을 많이 지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있는 가령 100호면 100호 500호면 500호, 지금 거기에 680세대가 살고 있는데 680세대에 한해서 40평 이하의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적법한 관계로 노원구청에서는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이 노원마을에 대한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다시 그 사람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특히, 녹지과하고 주택과, 건축과에서는 배전의 노력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기에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거주환경개선법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건설국장께서는 취락정비개선법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해서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장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의 이한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노원마을 개발제한구역 내 청원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노후된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대지가 협소하고 주거의 밀도가 높아서 소방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정비가 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해서 구에서 기반시설인 공중시설을 구비로 충당해서 공사를 하여 주고 나머지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지구 구역 지정요건은 첫 번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건물주 2/3 이상 동의와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전세입자 1/2 동의를 얻어야만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노원구 상계동 1205번지 일대에 신청된 청원사항 내용을 보면 현재 지역 지구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
  밑의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1968년도에 철거민이주단지로 이전이 되어서 지금까지 정착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그 이후에 1972년도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출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검토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 시달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989년 4월 1일 법률 제4112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시한법, 특별조치법으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만료일은 1999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저희들이 최대한 허용범위를 검토해 볼 때 기존 건물 동수 범위 내에서 가장 건물을 짓기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4층 이하 연립주택 전용면적 60㎡ 약 1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구두 협의한 결과 가능하도록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할 때에는 그 지역은 반드시 기존 세대수와 동일해야 하며 건축 총 세대당 연면적은 60㎡를 초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홍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들어본 결과, 취락구조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지침, 건설부 훈령 제848호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설명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취락구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연수    건설국장입니다.
  노원마을은 89년 고건 시장님도 방문하셨고 90년도 12월에 지금 현재 대통령각하께서도 방문을 하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서울시내에 그린벨트지역이면서 아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동구에 하일동이 있고 구로구 항동, 은평구에 독박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이 공동주택 지을 장소는 아닙니다.
  야산에 마을이 형성되어서 단독주택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집단취락정비사업은 건설국장이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다만 그린벨트규정이 금년 1월 1일자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완화된 것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주택에 관한, 물론 청원이 주택개량을 하기 위한 청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부분에 대한 것만, 완화된 규정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공원녹지과장이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금년 1월 1일자로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정비지침, 건설부 훈령 849호로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택 및 부속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택의 증축이 되겠습니다.
  현행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해서 100㎡ 이하로만 증축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면적 플러스로 전체 연면적 100㎡ 이하고 그 다음 부속용도로 지하층을 건축하는 경우에 면적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인 경우에는 117㎡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원주민들이 그린벨트 지역에 살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 살아온 것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연면적 200㎡ 이하로 확대해서 증축을 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역 외에서 3년 이내의 거주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본인이나 직계, 비속으로 취학을 위해서 외부에 거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구역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그린벨트 구역 안에서의 주소지 변동이라든가 주택의 계속 소유여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단취락정비사업에 의하여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할 시에는 약 40평 이하까지만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삽입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 이상 구역 내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약 40평 이하로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서 이것도 추가로 삽입된 내용인데 단독주택의 층수는 2층 이하로 되고 지정당시 거주자,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린벨트 지정이 ‘71년 7월 30일, 이것이 그린벨트 지정 고시일자입니다.
  그 지정당시 거주자나 5년 이상 거주자는 200㎡ 또는 130㎡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속 건축물 건축은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이 주택개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주택의 이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집단 취락지가 형성이 되었는데 다시 대지를 조성해서 다른 곳에 일정한 취락형성을 할 경우가 되겠는데 현행 내용을 보면 인근대지 또는 인근부락 안으로의 이축입니다.
  이 개정내용을 보면 인근 토지, 인근 부락 안으로의 이축으로 해놓고 반드시 대지가 아니더라도 전답 등도 가능하다.
  그 다음 이축토지는 임야를 제외하되 주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내용은 임야는 제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모자랄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축사유로 다른 것은 모두 생략하고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명백한 이축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펴시면 취락정비사업계획상의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것은 모두 신설조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나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층 이하까지는 할 수 있다.
  그 다음 주택 중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1호당 약 40평 이하가 건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형 사업인 경우에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상업용건축물은 3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이것은 취락구조개선과 상관이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시행자는 취락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도시정비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거환경개선 사업자의 시행자는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것은 행정청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지개량일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같은 것을 행정청에서 설치해 주고 주민 스스로 자기 집을 짓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득 위원    지금 국장님 두 분의 얘기를 잘 들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사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으로 할 것이냐 취락으로 할 것이냐, 곽종상 위원께서 어느 것을 선택해서 할 것이냐도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우선 두 개가 모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것이 더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자에게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물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원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하면 그것으로는 도저히 재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올린 것이니까 이것은 취락구조개선사업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주거환경개선법은 도저히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정천득 위원    그러면 취락구조사업으로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주무부서관청에서 이것을 허가해 줄 수 있는지도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최경완 위원    우선 주무부서에서 허가를 할 수 있는지의 유무를 결정해야 답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천득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정비지침서에 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관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지도 우리가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취락개선지구로 사업을 한다면 첫째 관계부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선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 토의한 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식 위원    그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이나 취락지구정비지침이 만들어진 부서가, 취락정비지침이나 도시계획법을 개정한 부서가 건설부 공원녹지과에서 이 모든 것을 취락정비도 해야하겠고 기존에 살고 있던 집들이 너무 협소할 때 확장 이축도 해야하겠고 그런 것을 고루고루 실태점검함과 동시에 각 학자들이 모여서 지침을 개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현재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 건설부 소관의 녹지과니까 구청도 녹지과에서 노원구에 관한 모든 그린벨트는 관장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본 계획이나 승인문제 같은 것이 적어도 녹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게 되면 그 다음에 집을 짓거나 건축허가 해 주는 것은 주택과나 건축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청원을 내기는 노원구청장 앞으로 냈으니까 노원구청장님이 어느 부서를 지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녹지과로 넘어가는 것이, 첫 번째 녹지과에서 긍정적인 사항을 검토해 주어야 그 다음으로 주택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노원마을에서 이 취락구조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서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알려주시면 그것 가지고 가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일단은 녹지과로 올려야 하지 않느냐는 개인 소견입니다.
  틀렸는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원식 위원님의 말씀은 청원 자체는 노원구청장에게 올려졌는데 이것을 취락개선지구로 개선하려면 관계 부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에 대한 관계법령이나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문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곳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우선은 양 국장님들 말씀자체가 모든 부서에 관계되지만 딱 어느 부서라고 하는 얘기가 없으시니까 저희가 질의하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이 문제는 일단 구청장님 산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업무처리지침에 분야별 소관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구청장님이 지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곽종상 위원    앞서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서로 떠넘기기 식 행정은 하지말고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청원을 낸 것이니까 각 과에서 서로 협조하셔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염 위원    인접지의 땅도 같이 매입해서 건축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것을 녹지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것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축할 때 과거 개정되기 전에는 10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노원마을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는 신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같은 그린벨트로서 임야를 제외한 이것은 그 면적은 초과를 못하지마는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그러면 녹지과장의 견해로는 개정된 관리지침에 의해서 노원마을이 재건축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것은 주택분야에서 다뤄야 할 일이지, 그것이 지침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천득 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청원을 올려서 구청장님의 결정으로 어느 부서에서 할지 결정하면 되니까 더 이상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충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든 취락정비사업을 하든 비닐하우스 쪽까지 흡수해서는 안 됩니다.
  취락정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습니다.
  밀집 정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질 경우 비닐하우스는 농사를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용도변경을 해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한다면 모르겠지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취락정비사업에 포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부에 지구지정을 받을 때에 지금 현재 노원마을 1만3,000평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말씀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도 사업성이 없고 취락개선사업을 해도 사업성이 없으니까 더 늘려서 지구지정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김충수    밀도가 있습니다.
  취락정비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려 해도 밀도가 있어서 대지밀도가 90% 이상 헥타르당 90% 이상인 취락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포함시켰을 때는 이 여건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밀도라는 용어자체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런데 취락구조 범위가 예를 들어서 띄엄띄엄 있는 자연부락을 가장 안전지대 산 계곡이라든가 비가 와도 피해가 없는 가장 안전한 대지에 선정을 해서 우리가 가로망 도로망 등 도시계획을 해서 대지 평수 분할, 그리고 편익시설을 계획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밀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원마을의 가구가 705가구라고 할 경우 705가구에 필요한 면적이 나오면 그 면적만큼 취락구조지구로 지정해 주자고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곽종상 위원    노원마을 구조상 보면 동부순환도로가 이렇게 바로 나가고 여기가 의정부시계 아니겠습니까?
  노원마을이 이 큰덩어리와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위쪽 산쪽으로 하고.
  그러면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노원마을이 좁기 때문에 이 농지를 이용하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안 된다…
  이 산, 조그만 자투리를 이쪽으로 내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이만큼 여기를 넣어주고.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지금 기존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가, 소유권이 지금 국공유지 아닙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강남의 26개 마을 자연부락 취락구조부지는 토지소유자가 거의 본인소유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불하하려면 국방부땅 재무부땅 이렇게 있으면 감정가격으로 상호 정산하여 불하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주는 일이 없습니다.
  토지대금을 주고 매입해야 됩니다.
  결국 대지값은 본인들한테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형질을 바꾸어서 분양을 해야되기 때문에 각자의 토지대금부담이 엄청나게 가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토지소유자가 평균 40평씩 지정한 토지가 있다면 30평은 내 소유자이니까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 10평은 감정가격으로 매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부담이 적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소유는 한 평도 없고 전부 국공유지 남의 땅인데 불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대금을 주어야 되고 건축비도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각자 본인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실지 계산상 얼마나 나왔을 때, 입주자 부담이 엄청난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취락구조 문제를 다룰 때 어떠어떠한 방식이 있고 얼마만한 본인 부담이 있고 시일은 어느 정도 걸린다 이런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예를 들어 건축 연면적 40평은 소유하고 있는 자가 취락구조사업을 할 때 본인 부담이 얼마냐고 부담이 되었을 때 동의율이 과연 얼마인지, 참으로 이런 등등의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각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보고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런 금액, 현 시점에서 이런 것을 정확히 검토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염 위원    곽 위원님께 의문점을 묻겠습니다.
  그 옆에 비닐하우스는 몇 평이나 됩니까?
홍원식 위원    약 10만평 될 거예요.
최염 위원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부지는 국공유지라고 한다면 국공유지도 살려면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그 땅을… 아주 거기로 옮기면 어떤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홍원식 위원    그것도 한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어려운 문제죠.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어느 지구를 막론하고 땅 있어야 집 짓고 또 내 땅 좁으면 땅 사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노원마을이 1만3,000평이에요.
  노원마을이 지금 깔고 앉아 있는 평이 약 1만3,000평, 그런데 현재 그 중에 약 700가구가 있다 말입니다.
  700가구가 가령 건평수 40평씩 전부 가지고 있다 했을 때 2만8,000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1만3,000평인데 만약에 40평을 모두 짓기 위해서 4층까지 짓는다면 건폐율 100% 나온다고 그래도 건폐율이, 용적율이 100% 된다고 그렇다고 1만1,000평이 더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존 깔고 있는 자리에서 「+」해서 2만8,000평 되어야 되는데 1만3,000평이 있으니까 1만5,000평이 더 있어야 돼요.
  더 많이 사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다 40평을 짓지 않습니다.
  30평도 있을 수 있고 20평짜리도 있고 없는 사람은 한 15평짜리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예요.
  그래서 저는 대지평수를 2만평으로 본다 이거예요. 실로 필요한 땅을.
  1만3,000평에서 7,000평을 더 사면 됩니다.
  지구지정을 해 주시면 인근에 있는 것을 7,000평 더 사놓으면, 거기에 땅값이 비싸지 않아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면 지구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그 땅을 사요. 7,000평만 사면 됩니다. 나머지 1만3,000평은 정부 땅이에요.
  하천부지라 말입니다.
  5-2지구 살 적에 3년 거치 15년 상환불로 똑같은 환경에 정부에서 불하해 주었다 이거죠. 그렇다면 7,000평만 살 수 있는 돈을 가지면 2만평을 거머질 수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긍정적인 눈으로 생각하면 이런 얘기가 되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도 없지 땅도 모자라지 구역지정 하려면 어렵지 그렇게 하려면은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이 청원을 올려서 의회의원들이 늦게까지 연구하는 것은 적어도 정부에서 이주를 시켰다 말이에요.
  철도마을하고 똑같은 환경입니다.
  준공되어서 들어가는 것하고 같은 시기에 이주시켰는데 한 쪽은 「그린벨트」라고 해 가지고 이전시켜서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이쪽은 되었다 이것입니다.
  어쨌든 철도마을에도 땅 한 평도 없었는데 완전히 정부에서 지불보증을 하고 3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서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동등한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철도마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 땅이 없더라도 불량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용적율이 400%이니까 27~8층 지어 가지고 조합원이 100세대라면 100세대 들어가고 300세대 정도 일반분양 여유분이 있으니까 일반분양을 해서 남는 이익금 가지고 공사비 충당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주택공급수를 늘리지를 못합니다. 취락구조개선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 때문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우리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공사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국공유지를 다 불하를 받게 되며 개인 땅을 불하를 합니다.
  불하 후 단 공공용지 및 기반시설 등 시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입주자한테 분양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대금 + 건축비를 본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월계시영아파트 주거환경사업도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은 이 정도로 입주가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신축공사비 + 현시가 대지값을 주어야 되니까 엄청난 부담이 가중되니까 이것은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 취락구조사업도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홍 위원님 말씀대로 700명이, 1만3,000평은 자기 사유지입니까?
홍원식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지가 아니니까 깔고 앉아 있는 1만3,000평이나 거기에 부족한 7,000평이나 가격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서 취락구조사업이 마무리가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입주자들은 「그린벨트」 당시에 임야·전답·잡종지로 되어 있을 때 가격을 달라고 하고 우리는 완전히 가로망·세로망 도로를 확충을 해서 대지화 조성을 한 후 완전히 「블록」별로 이렇ㄱ 됐을 때 그 공사비까지 평가해 가지고 가격을 받습니다.
  차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나는 그 가격 주고 현재까지도 못 사겠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충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이 강남이라든가 기타 사업 측에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10여년간 정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재개발은 별도이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취락구조사업을 현 시점에서 대지값 + 신축공사비 이것은 분명히 분담하여야 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취락구조 이런 문제를 각 부서와 협의해서 이 노원마을의 700 몇 가구가 이러이렇게 할 때, 본인부담이 최소한 얼마의 부담이 되고 사업기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하고 홍보를 하고 도시계획실시계획 시행인가를 맡아서 이것을 하려면 사업기간도 몇 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공시기간 등등을 우리가 한 번 발췌해서 과연 이 사업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선택하든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곽종상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구로구의 항동이나 강동구라든지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경우 세입자와 가옥주간의 그런 문제가 항상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이랬을 때 세입자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가옥주와 세입자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세 사는 분들이.
  구역지정을 하기 전에 첫째 조건이 동의서입니다.
  인감을 첨부시켜서 우리가 받을 때 가옥주 2/3 이상, 세입자 1/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주건환경개선지구도 가옥주 및 세입자 입주하는 주택까지 건립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도 공공임대인데 과연 이런 임대료하고 보증금을 조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찬성을 하느냐 그러한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 분들이 기본계획을 보고 동의해 주지 예를 들어 내가 들어갈 데가 없다. 가옥주 밖에 안 된다 할 때 세입자가 동의를 해 줄 리가 없죠.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달영 위원    그러면 세입자 대책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세입자 대책은 없습니다.
  재개발 자체에도 해결해야 됩니다.
곽종상 위원    지금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거든요.
  외부가옥주가 40%예요.
○위원장 이한선    위원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원식 위원    결론을 못 얻었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위원여러분들의 질의가 더 없으시면 위원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상계1동 1205번지일대개발제한구역내의노원마을주택개량에관한청원의건은 노원구청장으로 하자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해당 부서가 지정이 되어야지 즉 도시정비국이면 도시정비국, 건설국이면 건설국.
정천득 위원    아니죠. 청원요지는 의회에 우선 우리가 청원을 해서 상정을 할 것이냐 우선 그것부터 선정이 된 다음에 그것 문제는 우리가 상정을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답변이 나오잖아요.
(14시58분 기록중단)
(14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한선    그러면 상계1동1205번지일대개발제한구역내의노원마을주택개량에관한청원의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군수   고달영   곽종상
  이한선   정천득   최경완
  최염     최유학   최원환
  홍원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길기석
  건설국장김연수

  【보고사항】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94년11월24일 곽종상위원으로부터 청원소개건이 제출되어 94년11월25일 노원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계1동1205번지일대개발제한구역내의노원마을주택개량에관한청원의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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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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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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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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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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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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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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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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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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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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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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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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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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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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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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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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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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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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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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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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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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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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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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