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4월2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배석한 직원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5분)
그럼,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순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서 63쪽, 세부사업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노원 교육복지에 대한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총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5일자로 폐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1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이 서로 중복되어 그동안 조성한 장학기금 1억 800만 원을 노원 교육복지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 세외수입 처리한 민간기부금 2건에 1500만 원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조속한 안정화를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4쪽이며, 설명서는 2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과학관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하계동에 건립 예정인 서울과학관 부지에 지적정리 비용으로 300만 원과 과학관 부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 2000만 원 등 총 2300만 원을 편성하여 과학관 건립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숙사형 주택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소유재산인 월계동의 전 신아경로당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관내 대학생들에게 기숙사형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주택 리모델링 비용 5000만 원과 소규모 수선 및 물품구입 비용 7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기숙사형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5쪽과 설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됨에 따라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경험 할 수 있도록 27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노원 평생교육원 지하2층에 청소년밴드 연습실을 설치하여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음악 및 밴드 동아리들의 연습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4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하여 신설된 평생학습과에 사무실 집기 등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6쪽 설명서, 29쪽에 있는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능보강 예산 확정내시에서 기존예산 1억 8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증액된 3000만 원에 대한 구비부담금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가정복지센터 계속운영 및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입니다.
월계3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위치한 월계가정복지센터가 금년도 하반기에 철거 예정입니다.
당초 재건축 사업 시에 월계가정복지센터의 운영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민원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 6개월만 반영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고, 신규시설을 건립 시까지 위탁 운영체인 장석교회로 이전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가정복지센터 운영 보조금 추가분 5524만8000원과 이전 및 리모델링비 2700만 원으로 총 82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구 전체 확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하계1동과 하계2동, 중계2·3동 일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제한 되어있어서 빈곤아동에 대한 수혜범위 및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 구 전체로 전면 확대 추진하여 취약한 양육환경에 처한 모든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게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프로그램비 등을 포함하여 총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 예산서 67쪽의 대안학교 지원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과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청소년 학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개인과 사회, 가족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학교 지원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대안학교 지원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3500만 원과 물품구입비 등 총 5200만 원이며, 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리모델링 시설비 2200만 원과 물품구입비로 1500만 원 등 총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서 68쪽, 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공고료입니다.
금년에 3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여 조치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0명분 총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용품 지급입니다.
2011년 12월 29일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께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축하금과 축하용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세 되는 해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32명의 어르신께 지급할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 통신 관급자재 구매입니다.
현재 공릉동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통신 관급자재 구매에 필요한 예산이며, 센터내의 방송과 다목적 음향설비, CCTV 설치경비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쪽, 설명서 43쪽의 장애인지원과 사항입니다.
노원 구립장애인보호 작업시설의 제2작업장 확장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써 제2작업장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과 현수막 제작 등 실사출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 하계동에 위치한 불법현수막 보관창고를 개·보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전기공사, 화장실 및 담장공사 등 총 6700만 원입니다.
본 예산안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제공과 근무환경 개선, 자원재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및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노원구청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든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추경을 저희가 12월에 하고, 2월에 하고, 4월에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2차니까, 그렇죠?
사실 추경은 그렇게 자주해서는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처음에 예산과 정책을 세울 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별도의 재원이 시로부터 교부가 되어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사업 못 했던 부분들을……
재원이 왔다, 그 말이죠.
처음 본예산 세울 때부터 어떤 정책을 딱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를 얼마정도 하겠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추경 때 조금조금, 찔끔찔끔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 잘 생각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노원교육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이 아마 그 분께서 1500만 원을 출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기 장학기금 그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생긴 출연금에 대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출연하는 내용이죠?
서울과학관을 하계동에 건립하고자 처음에 유치가 됐을 때 부지 지적정리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용역이 이미 작년에 예측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서 편성되었어야 맞는데 지금 추경으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불특정일 수밖에 없어요.
본예산에서 가급적 편성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진짜 예측이 어려운 부분만 그때그때 추경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보면 너무 쉽게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너무 이러다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추경이 생기면 그때그때 편하게 이렇게 해서 추경으로 예산편성해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이제 22페이지의 대학생 기숙사형 주택공급 지원,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미 사전에 설명 다 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우리 노원구에서 이렇게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이것을 꼭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이것은 한번 따져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수혜자의 문제도 있고, 또 관내 대학에 관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타 지역에 나가있는 노원구 출신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 사정이 강남처럼 좋아서 어떤 사업을 하고서도 충분한 예산사정이 된다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도 못하고 그때그때 지금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실시한다는 것은……
일단은 이 수혜자들이 거의 100% 노원구 학생이 아니라는 점과, 또 특정학교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타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지방학교에 가 있는 우리 노원구 출신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가,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33페이지의 대안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보면 그 뒤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사업과 지금 추진현황과 계획이 똑같습니다.
그럼, 과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사업이라는 그 사업과 대안학교 리모델링, 대안학교의 사업이 지금 위기청소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추진종합계획 수립, 두 개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명칭만 달리 한 것인데요, 저는 과연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안학교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물론 위기청소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직접 이것을 구에서 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용품 지급에 대해서……
이것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노원 구립장애인보호 작업시설 제2작업장 확장 설치, 물론 이것이 정말 우리 노원구 현실에 맞춰볼 때 해야 될 사업이고, 오히려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보호 작업시설이 노원구에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중계 장애인시설에는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이 25명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장애인 인원에 비해서 31명이면 현저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들의 가장 불만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시설을 한다든가, 또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정인을 위한 특혜의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협회이고 시설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전체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여러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은 일반 장애인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일반 간부라든가, 특정 몇 명들이 이렇게 특혜를 독식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지적과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31명을 뽑기 위해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선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실에 의해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불만들을 상당히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렇게, 장애인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내용이 중계 장애인 작업장의 경우 인가공 사업하고 현수막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수입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간부들을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수입금은 거기 취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많은 장애인 중에서 소수의 장애인이 취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거나, 또 그러한 작은 수입이, 월급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수입도 기꺼이 감내 하겠다는 사람들이 위탁체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의견을 표명하신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산아파트 상가건물에 설치하도록……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런데 타 구청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데가 좀 더러 있습니까?
작년에 그것이 시행이 되면서 상당히 서울시나 주의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고요.
서대문도 역시 작년에 시작을 해서 지역에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이 부분이 과연 내 지역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저도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학생들이 일단 저희 구역에 와서 살고, 저희 구역에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고 이제 저희 구민이 된 학생들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대학생들이 주거네트워크를 결성해서 하숙비 폭등 등을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그런 신문들이 상당히 크게 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이런 부분에 동참하는 것들이 지역에서 조금씩 일어나줘야만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학생들의 하숙비,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국가나 사회가 같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아파트 등을 구가 토지를 제공하면 SH공사가 그것을 지어서 지역 저소득층,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시의 주거정책에 이것과 맞물려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해당 구에 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서울시 주택정책과의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또 기존에 저희들이 노후 된 경로당이 있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건물을 사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구유재산에 경로당이 있어서 그것을 6, 7000만 원에 리모델링을 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3가지 정도의 예산, 대학생 기숙사형 주택을 한다,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대안학교로 할 장소를 리모텔링 한다, 하는 부분이 우리 구에 유휴시설이 생겨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대안학교는 오히려……
하여튼 어찌됐든 제가 보니까 이것은 신아경로당이 다른 경로당으로 흡수되면서 이것이 비어있어서 이 비어있는 장소를 뭐로 활용할까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독특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역적으로 월계동에 치우쳐 있으니까 특정한 대학, 예컨대 광운대학 등등이 혜택을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여기가 광운대학 쪽에 가까운가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출신으로 보면 우리 지역이 아닌 대학생들한테까지 우리가 무슨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런 식의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산도 부족한데 예컨대 경상북도 어디, 전라도 어디에 있는 대학생들이 올라 온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지원하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런 일들이 서울에 있는 지자체에서 또 베풀어야 될 부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드네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굉장히 많은 수입 중의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공부하러오는 학생들이 쓰는 비용이 굉장히 사실은 큰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보면 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다 비싼 돈을 들이면서 공부하러 오겠어요.
서울에 대학이 다 편중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예산사정이 굉장히 빠듯하기는 하지만 이런 정도는 서울에 있는 우리가 좀 더 열악한 지방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여유가 혹시 있다면 베풀어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기는 합니다.
어찌 됐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오던 일을 하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반발이 있기도 마련이고, 다시 생각하게 마련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고 꼭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다.
국장님도 그런 정도는 동의하시는 거죠?
참고로 월계동 지역에 편중되어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대학이 7개가 있습니다.
육사를 포함해서 관내 대학이 7개가 있는데 기숙사를 갖지 않고 있는 대학이 인덕대하고 광운대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나마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인덕대하고 광운대가 기숙사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아마 광운대는 또 나름대로 기숙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침 이 지역이 월계동 지역이고 저희들 있는 시설이고 그래서 또 서울시의 정책과 국가정책에도 우리가 맞춰 나간다, 라는 측면에서 추후에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임대주택 같은 것을 지원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6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받는다면 사회적인 정책에도 상당히 부응하고 저희 구가 나름대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복지를 앞세우는 복지도시라는 노원구가 그런 부분에 충분히 걸맞는 예산의 투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 좀……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 리모델링 사업.
대안학교를 정확하게 어디에다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 설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상계3·4동 동사무소는 건물 새로 지어서 갔고요.
1층이 그렇고 2층이 북카페를 하겠다고 예정됐던 자리이고, 3층이 주민 헬스클럽이었는데 헬스클럽이 면적이 좀 좁습니다.
청장님이 지난번에 지역주민들하고의 전체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지역이 너무 좁으니까 2층으로 옮겨 달라, 2층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옮겨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2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지금 아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쪽의 2층 예산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남은 면적이 저희들이 대안학교로 쓸 수 있는 기준 면적보다 약간 큽니다.
그래서 충분히 면적은 기준면적에는 맞고.
그런데 대안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될 것인데, 제가 조례심사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도에 학업을 그만둔 학생들이 유학이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 한 503명이 현재 있는데, 사실상 요즘 학업을 그만두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소위 말하면 국·영·수 위주 학습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그런 것 하나.
그 다음에 소위 왕따나 폭력 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학업에 적응을 못하고 중도 탈락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가, 어제도 지적이 나오셨지만, 대안학교가 위탁형 대안학교하고 독립형 대안학교가 따로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대안학교는 대학진학을 위한 학력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나중에 거기는 별도로 검정고시를 해서, 거기는 주로 인성교육 쪽에, 특기교육 쪽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이어서, 거기는 사실 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재력은 있는데, 부유층인데, 또는 능력은 있는데 아이들이 현행 학교제도상에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 라는 쪽에서 그 쪽을 많이 지원하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탈락이 됐을 때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마지막까지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학생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위탁해 주면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모든 프로그램의 3분의 2정도는 정서나, 이런 쪽으로 되어있고 학습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출결도 역시 인정을 해 줘서 그 학교의 졸업장을 나중에 받을 수 있고, 등록금은 본 학교에 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서 중도에 학교를 탈락하는 학생들이 케어 되고 그럴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총 5000만 원과 3000만 원해서 8000만 원을 지원센터하고 양쪽을 리모텔링을 하는 데요, 대안학교의 경우 운영비는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대안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만을 제공하고,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장소만을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가야하는 목표를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형 대안학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더 완화해서 달아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은데 저도 무슨 대안학교까지 어떻게 하나, 힘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소위 위탁형 대안학교이고,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내면 거기서 학교를 대신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학생 입장에서는 나중에 다닌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위탁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때서야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대안학교를 우리가 장소만 만들어 놓으면 구체적인 운영경비는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소만 있다면 얼마든지 많이 해도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제목을 ‘대안학교’, 이렇게 하니까 저도 볼 때 공부가 부족해서 무슨 구청에서 대안학교까지 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목 같은 것을 정할 때 ‘위탁형 대안학교’, 등등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위탁형이란 것이 뭔가? 이렇게 한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구청이 자꾸 시간제 근로자라든지, 뭐든지 사람 쓰는 거가지고 말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공정하게 말이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받아봐야 한 달에 100여만 원 받는 그런 아주, 사실은 하라고 그래도 “아휴, 나 그건 안해” 라고 할 정도의 말하자면 대우도 잘 안 해 주는 그런 직급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관해서 사람을 쓰고 하는 것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구청이 좀 문제 있다”,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드는 것은, 그래서 국장님이 다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안학교가 있으면 인가를 받은 학교가 있고,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학교가 있는데, 인가를 받은 학교는 졸업장을 주죠, 졸업장을 줍니다.
그런데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가를 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가 대안학교 중에 왜 있느냐하면 사사건건 문제가 되죠.
예를 들면 담배를 피웠다거나, 거기 규정에 대해서 어긋남이 있으면 그 사람을 퇴학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설대안학교에서는 그것을 제재를 안 받으려고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 대신 그 대안학교는 등록금도 비싸고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검정고시를 해서 다시 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이런 대안학교가 그런 것이지,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다 사설,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히 아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느냐하면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사실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회 부적응, 이런 아이들이 학원을 갑니다.
그 학교하고 협약을 맺은 데가 있어요.
등록금은 학교에다 다 내고 거기 가서 위탁을 받으면서 졸업은 학교에서 하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해 주는 거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 했을 때에는 고등학교에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에 지금 그런 데가 없어서 중학교를 위주로 해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내가 보니까 똑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그냥 협약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자가 인가를 받아서, 그래야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교육청하고 얘기가 돼서 그 과정을 받으면 학교에서 졸업장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되어있어요, 되어있고.
지금 상계3·4동의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죠?
지금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 적응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줘서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학교에다 등록금을 다 내더라도 거기를 다니면서 사회 부적응 한 것을 자기 취미 같은 것이 있습니다.
미용이라든가, 요리라든가, 그런 직업적인 그런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그것을 직업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이 있는데, 중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그 학원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를 갖고 한다면 이·미용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요리를 하겠습니까?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하기에 다양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하나 세움으로 해서 인건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위탁형 대안학교를 가지고 있는 구가 한 10개 정도 구가 있는데, 20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는 지금, 방금 학원하고 조인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위탁형 대안학교하고는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으로 제가 인식이 되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학업에 흥미가 없는 그런 아이들을 졸업을 시키고, 흥미를 취업 쪽으로, 자기 취미가 있는 것으로 해 주기 위해서 그 대안학교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대안학교나 청소년지원센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적으로 지금 떠도는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중학교에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학교 위주로 하겠다고 그때 분명히 그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원인적인 처방, 왜 이 사람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가, 그런 원인적인 처방 쪽에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희들 시스템이 예를 들면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다, 그리고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그래서 이 학생이 과연 원인이 뭔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원인이 뭔가를 파악한 다음에 단순하게 학습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내에 약 30여개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복지관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는 데하고 조인을 시킬 수도 있고.
또 대안학교를 물론 본인의 신청이 있다면 대안학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치료기능들을 같이 겸하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분들은 동 복지협의회나, 또 복지재단까지 연결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청소년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 하는 거고요.
대안학교는 별도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기관이 되겠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컨트롤 하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것은 예의를 서로 지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얘기 다 끝나셨나요?
대학생 기숙사형 주택공급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아경로당이 지난번에 월계동 어르신들이 너무 높은 지역에 있어서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새로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비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 구제방법으로 생각을 한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2인1실로 해서 8명 이죠? 대상자가, 그 공간이?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은 케이블TV부터 해서 다 해줘요.
다 해주는데 이런 관리차원도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달랑 8명인데 전시적인 효과만 노린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30쪽에 보면 월계가정복지센터 계속운영 및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사실 월계3주택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당초계획보다 지연되어서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장석교회에다가 지금 다시 월계가정복지센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순수하게 리모델링비로 없어지지는 돈이에요.
다음에 사업장을 짓기 전까지 그냥 투자하고 마는 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참 좋은 사업을 많이 해요, 장석교회에서.
가서 보면 선교적인 목적도 있지만, 다른 사회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한다는 방과 후 교실, 문화교양강좌, 노원 멘링사업센터, 이런 쪽으로 받아들인다기 보다도 교회의 어떤 선교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갈증이라든가, 민원에 따라서 다시 지속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속되기를 원했나,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저 나름대로도 지역에 가서 조사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폐지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닌데, 얼마만큼의 갈증이 있고, 민원이 얼마만큼 있기에 여기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지원과나 여성가족과나 생활복지국의 같은 식구들이예요,
그래서 아까 신아경로당이 굳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우려로 다른 사업을 생각했다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굳이 장석교회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이 사업을 해서 추진한다는 것보다도 이관해서 그 쪽에서 해도 되잖아요, 지금 신아경로당이 비어있는데.
대학생 기숙사 사업으로 우선 급하게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급급하다면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해서 해도 되는데 과대과로 굳이 나누어서 사업을 굳이 그렇게 가야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대학생 기숙사형이 너무 숫자가 적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대문에 있는 대학생 임대주택은 객실 8호를 만들어서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 경우도 역시 저희들하고 똑같이 8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일부는 주민들한테 전셋집을 주고 일부는 대학생들한테 줬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8명입니다.
이 사업이 물론 많이 해라, 하는 얘기는 당연히 돈을 많이 수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월계동에 위치하고 월계동에 인덕대하고 광운대가 기숙사가 없다.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구상들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것이 맞아떨어져서 물론, 방금 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구유재산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저희들이 서울시 주택정책과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먼저 그것이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월계가정복지센터는 우선 지금 월계가정복지센터가 건물자체가 4층입니다, 현재 있는 면적이.
면적이 4층이고 여기 면적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나서 월계가정복지센터를 거기로 옮길 수 있는 사항은 도저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월계가정복지센터가 왜 그런 민원이 생겼느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가 지금 월계3주택 재정비 사업지구 벼루마을 내에 원래 있었습니다.
갱생원이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던 건물이었는데요, 그것이 아파트사업을 2008년도에 그 계획을 세우면서 사업자가 사업지구 내에 그것이 들어가니까 아마 저희 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책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2008년도에 정책결정을 하면서 아파트사업이 시행되면 이것을 없애겠다, 이렇게 정책결정이 됐었어요, 그 당시 2008년도에.
그랬던 것을 사실은 최근에 주민들이 우리는 전혀 그 사항을 몰랐었다.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약 60여명 됩니다, 지금.
현재 60여명 되는데 물론 100여명 됐는데 40여명은 그 지역 내에 들어가 사는 거고, 아파트지역 내이고, 외부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고 밖의 사람들이 한 60여명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사항을 몰랐었다, 이 복지관장도 우리한테 설명해 준 바도 없었고, 구청에서 설명해 준 바도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항의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검토하던 끝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주던 복지혜택을 아무런 대책 없이 없애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구로서는 치명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그러면 이것을 할 것인가, 지금 현재 그것을 위탁을 받고 있는 데가 장석교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장석교회에 혹시 교회공간이 있으면 좀 활용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장석교회에 사정을 하게 됐고.
지금 장석교회에서 한 300㎡되는 면적을 자기네들 50주년 기념관이 있는데 그 면적을 좀 활용할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무상임대를, 구두 약속은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무상임대계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만 들여서 물론, 이 지역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시설을 어디선가 하여튼 마련을 해야 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계가정복지센터를 주택조합에 매각을 하는 형태가 됐고, 거기 받는 돈이 약 16억 8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포함해서 일부 시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구비도 물론 일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지역에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까지는 장석교회가 좀 맡아 달라, 이런 구두 약속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시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얼마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구 형편에 맞춰볼 때 정말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에 학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하자면 1명이든, 8명이든 간에 관리인을 둬야 운영이 되고요.
물론, 국장님께서 근로취업 이런 것 해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부수적으로 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공릉2동에 동복지협의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대부분 제가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딱한 사정이 있었느냐 하면, 삼육대학교 학생이에요, 우리 관내 출신이고.
그런데 이 학생이 4학년 졸업을 해야 돼요.
졸업을 해야 되는데 소년소녀가장이고 혼자밖에 없는 고아이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 거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졸업을 못하고 학교에다 어떻게 해서 휴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에 기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학생들이, 아니면 이런 청소년들이 우리 관내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의 학생을 위한 배려보다는 우선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거처를 정하지 못하는 우리 지역의 이런 어려운 학생들을 오히려 선발을 해서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그런 것도 지금 배려를 못하고 발굴을 못하면서 어떻게 타 지역의 학생들을……
그래도 어쨌든 아무리 어려워도 타 지방에서 그렇게 서울로 유학을 와서 학교를 다닐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그나마 조금 형편은 나은 학생들이예요.
지방에 아까 대학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대학이 없습니까?
전남에는 전남대학이라는 명문대학도 있고 조선대학이라는 명문대학이 있어요.
물론 대전에도 많고 각 지방마다 서울의 대학을 능가하는 오히려 광운대학교 보다 더 좋은 대학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유학 온 학생들은 그래도 그나마 형편이 좀 나은 학생들이 올 수밖에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어려운 학생들도 있기는 있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어려운 청소년들이 우리 관내에 얼마든지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청소년들을 배려한다면 이것은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오히려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생 기숙사형 주택공급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목적이나 취지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노원구가 재정이 어렵고, 또 추경이라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국장님, 이것이 꼭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아, 시급하다고 주장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본예산이나 이럴 때 이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검토한 다음에 심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학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크게 생각하면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추경에서 이런 사업을 꺼내서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 그 취지를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임재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임재혁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자기 지역의 대학생들, 수급자,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충분히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정말 재정이 어렵고 정말 복지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노원구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기숙사를 우리가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한 달에 관리비가 계속해서 들어갑니까?
우리 노원구에서 관리비가 따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었다고 해서 그 학생들 8명이 주는 기숙사비를 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가지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안은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수입이면 건물을 관리 하는데는 충분하다고 판단되고요.
저는 그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잘 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가지고 충분하게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소요예산이 6000만 원인데 그 예산으로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의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해서 수급자인 우리 학생들을, 노원구에 사는 그 대학생들에게 한 달에 기숙사비를 100%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50%든, 30%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복지로 그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저희들한테 어떻게 접수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제가 지금 확인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정말로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저희들은 긴급구호라든가,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 돕기 기금이라든지, 복지재단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 되리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학생이라는 개념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 학생들도 어차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학교에 오면 주민등록을 저희구로 다 옮기고 사실상 여기를 또 선정을 할 때도 저희들이 당연히 저소득층 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아무나 저희들이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지만 오히려 효과는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학교에 공고를 하겠죠?
그러면 이 8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 선정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정사부터 가정의 재산까지 다 조사해서 그 학생 중에 가장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학생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8명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이 또 역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8명이라는 것이 저는 솔직히 그래요.
장소가 넓어서 많은 학생들을 다 수용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우리 구의 비어있는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특정 몇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구에서 나서서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나 그 학교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독려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우리가 건의를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을 선정하는 문제도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정하는데 그게 그 사람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좀 지나친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학생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많은 학생들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계속 많은 학생들을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이 6000만 원을 가지고 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이 아니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을 장기간, 또 학생들은 2년이면 2년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6000만 원에 대한 효과가 비용 대비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하시는 것, 저희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충분하게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굳이 우리 구에서 이것을 안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청을 우리가 유도를 해서 기숙사를 지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은 대안학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또한 제가 기숙사형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듯이 똑같이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더군다나 이번에 조례가 같이 올라오면서 이 예산을 지금 또 바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심도 있게 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바로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이런 사업을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구 예산 재정상태가 늘 쪼들리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하다보면 또 밀리는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재원이 다시 확보돼서 시로부터 교부금이 내려오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의 반복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저희 구가 자살예방 사업을 제1로 크게 해서 1년 동안 추진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용역을 줘서 최종 연구보고를 받은 것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2월에는 본예산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재원이 없어서 그동안에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금, 지난 1차 때도 재원이 워낙 작은 규모였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 규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이런 사업을,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셔도 제가 달게, 저희들이 조금 준비가 미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이 사업을 좀 더 빨리 하자, 학업 중단되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조금이라도 좀 더 빨리 구제하자, 이런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지난번에 500명이라고 하셨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서 503명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어차피 본인이 여기 들어와야 되겠다는 신청을 하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약간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토론과정에서도 20명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시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이 만드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가정과 학교의 책임인가?
아까 대학생들 등록금 문제, 또는 하숙비 문제, 이런 것도 과연 가정과 학교의 문제로만 미룰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같이 짊어지고 나가야 되고, 사회가 같이 짊어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시행해 보자 하는……
학교나 학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다 그렇게 그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 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20명이 나중에는 몇 년이 지나서 한 200명이 될 수 있고, 2000명이 될 수 있고, 그런 구제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그 학생 20명 정원을 어떤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또 차상위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청이 그 계획서가 타당하다고 인정됐을 때만이 인가를 해 줘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청자를 원칙으로 하되, 보다 소득이 어렵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또 정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만약에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한다면 그런 선발과정을 또 교육청과 학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저는 뭐든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또 맞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생의 그런 복지도 우리가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추경예산을 가지고 시급하게 물론, 다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순서적으로 과연 맞는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장애인보호 작업장 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계동에 있는 것이 하계동으로 새로 시설한다는, 이설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인가공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거기에서 현수막 제작하는 사업에 공장이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현수막 사업부분하고 현수막 재활용하는 사업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은 하계동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요.
중계 1공단에 있는 거기에서는 인가공과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 봤는데 차가 폐현수막을 실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칸막이로 가로 막는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 막게 되면 상당히 좁아지더라고요.
실제 사용하는 곳이, 면적이, 차가 들어온다면.
또 설계도를 가지고 한번 봤는데 차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지장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또 거기 현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작업장만을 크게 하기에는 면적상에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또 어차피 현장방문이 있어서 그때 현장에서 그것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천 마들랜드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천 마들랜드, 그것이 현재 운영이 어떻습니까?
또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늘 많이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조남수위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사업설명서 22쪽, 자꾸 기숙사 주택공급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접근의 방식이 좀 다른 거 같아요, 국장님.
이것이 어떠한 사회적인 요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학교에 기숙사가 모자라고 하숙비가 비싸다, 이런 사회적인 요구가 있는데, 많은 시설 중에 특이한 케이스가 기숙사예요.
왜냐하면 자본이 투여되고 시설물을 지어도 그 해당 자치구의 학생들은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특성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안점으로 둔다면 우리나라에 기숙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 기숙사라는 특성이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접근방법이 좀 틀렸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기보다는 생색내기용이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가 방이 몇 개입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그 다음에 대안학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의 상주 인원은 몇 명 예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추경이 편성이 되어야 이 사업에 맞는, 2학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면 뒤집어서 만약에 추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가끔은요 기한이 촉박해가지고,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지금 안하면 이건 사업 못합니다.” 협박도 아니고 위원들을……
자, 그러면 지난 번 회기 때 조례 통과 시켜놓고 더 검토하고 추경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추경에 통과가 안 되면 다음 추경 언제 합니까?
8월쯤에나 하겠죠, 7, 8월이나.
그러면 사업을 못해요, 2학기부터 시작이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상임위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경우에는 좀 일을 서두른다고 해서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이 사업뿐이 아닙니다.
지적을 일일이 안 해서 그렇지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용역결과가 12월에 떨어졌고, 그 1, 2월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기간을 쭉 거쳐 오는 과정에서 지역 청소년단체들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는데 사실 기일상으로는 좀 촉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제대로 못 챙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는 거기 두고, 현수막 관련 부분만 이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21명이 있습니다.
비장애인 10명, 21명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해서는 단순히 인가공을 벗어나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하계동 170-8 하역장이 그동안에 무허가 건축물이었는데 그것은 해결 됐습니까?
현재 도시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구두로는 사전협의가 끝났고요.
이제 서류상으로 가설건축물로써 사용할 수 있게끔 기안하고 지금 결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순연이 됐는데 구청에서 무허가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다가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허가를 받아서 하겠다,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무허가 건축물 그동안 사용했다는 사실, 물론 우리 상임위 소속 관리할 일은 아니나, 전체 집행부에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구청에서 사용을 하면서 자기네는 무허가로 쓰고, 일반 지역주민들이 불가피하게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하면 계도장이니, 뭐니 다 날리고 벌금 매기고, 이것은 마치 구청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은 다 붙여놓고 시민단체나 개인이 어쩔 수 없이 쓰는 현수막 다 떼어버리고,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에게 꼭 이것을 어떻게 하라,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아닙니다.
전체 집행부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차후로는 순서를 좀 맞춰서,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협의가 다 끝났다고 하니까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나, 앞으로는 구민들이 보기에도 ‘아, 좀 합리적이다’, 라는 수준에서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부분이 구청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간부회의 때 가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경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보호 작업 시설이 저는 당연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보고 하러 왔을 때 이게 무허가 건물인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하셔서 정말 다행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분들께서 일하시는 작업장이니 만큼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설물을 확장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중계동 쪽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불법건물 아니었습니까?
거기 장애인 분들 들어가서 작업하신다고 했는데요.
비장애인들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일 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작업장을 설계할 때도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화장실이나, 턱 높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제가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회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더 확실하게 제가 또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그 작업장에서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그리고 정말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로 재확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원래 없던 것을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상계5동 벽산 상가요.
제가 문화원 일을 오래해서 초창기에 거기를 갔던 그 건물 말하는 거군요.
앞으로 보고 하실 때 그런 것을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묻지 않더라도 좀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더러 질문하시는 것이 청소년지원센터도 어차피 청소년 학업중단 자를 위한 일을 주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대안학교 기능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언뜻 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대안학교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우선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모집을 하거나, 또는 청소년지원센터로 하여금 대안학교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혹시 파악을 해 보셨어요?
파악 안 됐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그런 대안의 방법이 있는데 왜 구태여 구청이 대안학교를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503명인가 하는 학업중단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도 아직 못하셨어요?
그냥 그 분들은 다 학교 안가고 그대로 때려 치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원을 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실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다만, 왜 그만 뒀느냐?
저희들이 연구용역 당시에 설문으로 해서 왜 그만 뒀는지 이유는 저희들이 파악은 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 지는……
설문내용에 보면 ‘그만 둔 것을 후회 한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나온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위탁형 대안학교, 즉 말해서 학업 중단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공부를 해서 일단 어찌됐든 졸업장을 주게 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학원에서도 가능한 일인지 등등……
그 다음에 또 대게 이런 직업교육은 아마 고등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학생은 아무래도, 중학생 혹시 탈락자가 있다면 아직 대안이 사회적으로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는 학원이 우리 지역에 다 있어서 다니기가 굉장히 쉬운 것인지, 어떤지 그 진의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도가 학교와 학원 간에 그냥 협약으로 가능하고 교육청의 승인을 과연 받는 사항인지 그것도 제가 좀 궁금하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를 것이다.
저희들은 아이들 정서, 또는 취미의 개념으로 많이 프로그램을 짤 것이고, 거기는 현행 학업 진도과정하고 또는 직장 직업체험교육, 이쪽으로 좀 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하면 그것도 사교육화 되어버리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적으로 대안학교를 만든다, 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현장조사를 해보고요, 내일 저희들……
그러면 지금 그것은 저희 실무자들보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주장하는 대로 그런 부분들과 우리가 추구하는 대안학교는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원을 개인이 찾아서 하는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라고 제시해 주셔야 타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대안학교는 지금 시골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려면 우선 학부형들이 부담이 많이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안학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학업 중단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비율로 보면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제대로 된 지방 대안학교를 보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등등을 가지고 이게 필요성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정규학교를 다니기 싫은 사람을 어디든지 그냥 받아주는 대안학교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 구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조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신속히, 교육성에 알아보시든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직업반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직업반에다 넣고 그 아이들을 교육청하고 다 된 거예요.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자기가 원하는 미용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수업을 하고 거기서 졸업을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인 거고.
아까 국장님임 말씀하신 대로 그거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떠도는 비행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있으면 저는 이거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초, 중, 고등학교 다 있잖아요.
그러면 20명 가지고는 초, 중, 고등학교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대로 첫째, 조례가 지금 공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 온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반드시 그것은 국장님이 저희한테 사과를 하셔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심사하기도 전에 본회의장에서 기획재정국장님이 이것을 하겠다고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 하셨던 것처럼 추경이라는 것이 시급한, 이런 사업들이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먼 곳을 본다면 다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과연 이것이 시급하고 적절한가, 그리고 본회의 때 이것을 하지 않고 찔끔찔끔 추경에 한다면 이것은 정책상에 미흡하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대안학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또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더 큰 곳에 가려면 또 다시 리모델링하게 되면 이것은 예산적으로 낭비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장소로 해서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이 같이 이런 대안학교에 할 수 있게, 크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 구청장이 임기 내에 이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장소로 해서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같이 할 수 있게, 좀 더 크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배준경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 경로당, 왜냐하면 직원들이 와서 설명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가 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같은 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쉼터 있죠, 쉼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쉼터, 청소년쉼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월계가정복지센터는 아마 평수가 맞지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복지센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으로 하기에는 너무 평수가 안 맞죠?
그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평수가 맞지 않으니까 신아경로당이 못 간다면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것을 팔면 그것도 우리 재산이 되요, 그렇죠?
우리 쉼터하고 있는 것이 2억 얼마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쉼터를 그쪽으로 한다면 그것이 더 맞다, 유휴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아까 다 얘기 된 얘깁니다.
추경이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서 늘 이렇게 자그맣게 자그맣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대안학교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빨리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을 계속, 이것은 또 일정한 학기별로 텀이 있어서 조금 늦추면 또 한 텀을 그냥 넘기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교육청하고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가를 받으면 교육청에서 돈을 다 지원해 주잖아요.
대안학교가 지방,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내동에 있어요.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교육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게 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는 담배 폈다, ‘너 퇴학당해’, 그러면 그만 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규율 같은 것이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서 교육청에서 과연……
지금 3층짜리인가 우리가 거기에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하는데 거기다가 그 대안학교를 과연 인가를 해 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사실은 노원구가 이런 부분이 진작 있었어야 됐는데 노원구가 없어서 유감이었다, 언제든지 노원구가 신청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겠다는 그런 담당 장학사로부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1년 단위로 보통 신청을 받는데, 쉽게 말하면 2학기 신청을 잘 안 받는데 노원구가 신청하면 2학기라도 승인을 해 주겠다.
지금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좀 더 큰 장소에서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는 계수조정 때 우리가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라면 저희가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복지국 추경을 마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조례가 공포되기도 전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 지켜주셔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추경으로 이렇게 찔끔찔끔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이런 식의 추경은 곤란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국장님한테 국한 된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찔끔찔끔, 추경이라는 것이 시급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은 앞으로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해당과장 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종해 담당과장님을 소개합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이순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72,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생활건강과 예산 규모 중에 당초 예산대비 8897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편성 내용을 보면 우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써 국고 보조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그 증액 분으로써 총 42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난 회의 때 장애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관해서 장애 1~3급 산모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의 사전 예방관리 사업으로써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그 증액 분 122만 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험료에 대한 기관부담금으로써 255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안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경상경비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신기간이 끝나서 아이를 낳아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까지예요? 신생아 기간이?
그러면 일반 모든 신생아를 낳은 사람들에 대해서인가요?
아니면 저소득층인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2주내에 해 주는 것인지, 장애인은 또 조금 더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님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데요 보험료로 따지면 4인 기준으로 해서 5만2700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남수위원님께서 하셔서 그것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꼭 저소득층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저출산 관계로 아이를 낳고 그러면 산모들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집안이 아니더라도 산모 도우미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제 혜택은 없는 거예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기간이 장애인1급하고 2급은 4주를 지원해 주고, 장애3급은 2주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구비 지원액이 이 분들에게 3급은 5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지원해 주려면 다 지원해 주지, 본인 분담금 9만2000원은 뭡니까?
9만2000원이하고 장애1, 2급은 24일 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나가고 시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저희끼리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한 번도 각자 위원들의 의견이랄까, 이런 것을 속기록에 남기지도 못하고 항상 이렇게 간담회 끝나면 바로 의사봉을 치시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찬성과 반대 토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고, 어떤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하신 것처럼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해서 치면 간담회에서 과연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임위원님, 가만 계시라고.
내가 발언권을 얻어서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문제가 됐던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담회에서 부결시키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이 비록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준비가 부족했다거나, 너무 급하다거나, 등등의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나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와 같이 일탈 된 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보면 어찌됐든 이런 일들을 가능하면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인건비, 제가 얘기할 때 청소년지원센터입니까?
최근에 다시 만든다는 것, 그것이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을 지도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본 업무라면 장소만 정확히 있다면 지원센터하고 대안학교가 같은 장소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집행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건이 그만한 넓은 장소가 없어서 유감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비교적 서로 연관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설명하기를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위탁관리하면 관리하는 비용이 비교적 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즉 겸임을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지원센터장이 대안학교 교장을 겸임 한다든가, 또 지원센터에 있는 사람이 지원센터 일도 하면서 대안학교의 교무일도 하고, 대안학교 일이 그렇게 많기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강사료를 중점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강사료도 안 된다고 알아보니까 그랬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건비 그러면 학교에서는 교사들 인건비가 주로 되는 것이지 행정실에 있는 관리원 인건비가 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간에 얘기하다보면 인건비니, 운영비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인건비까지 우리가 예산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서 알아보고자 했던 것인데, 학교의 인건비야 대부분은 교사죠.
그 대안학교 강사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확실하게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을 아주 많이 들이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2학기가 곧 시작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학교는 학기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는 미루지 말고 기왕에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야 될 일 같으면 비록 이런 저런 일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왕에 할 일이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도 여러분들이 간압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별 수 없는 일인데 사실 우리 상임위가 저의 태도를 가지고 예의에 벗어난다는 등 또는, 집행부 편만 든다는 등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국회도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다수결로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임위는 모조리 다 다수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애타게 위원이 부탁을 하면 들어주는 맛도 좀 있으셔야지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서로 왔다갔다 하면 싸움 되니까.
그래서 제 느낌은 그래요.
제 느낌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미료도 많았고, 부결도 참 많았습니다마는 사실은 나보고 집행부 편을 자꾸 든다고 그러시는데 이 상임위가 항상 표결로만 하실 것 같으면 정말 다수결이 그렇게 중요한 일 같으면 예결위도 다수결로 할 수 있고 본회의도 다수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회의까지 다시 올려서 다수결로 한다고 해서 혹시 이 문제가 뒤집어진다든가 그러면 괜히 서로 교섭단체간 감정이 좋겠습니까.
사실상 제가 아는 보통의 상임위는 상임위 전체가 20명이 되든, 15명이 되든 정말로 한 위원이 다른 의견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좋은 말로 그 위원을 설득하는 쪽으로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밀어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이순원 위원장님은 최성준위원이 집행부 편든다고 하지만 저 굉장히 사실 힘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상입니다.
간담회 때 사실은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었던 부분이어서, 그런데 속기록에 최성준위원님께서 얘기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저희도 한 분만 임재혁위원님 얘기 듣겠습니다.
그런데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다 다수결로 하지 않았습니다.
본예산도 있었고 추경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때 다수결로 된 거 손으로 꼽을 정도이고요.
조례도 쟁점사항이 된 것에 대해서만 그랬었고, 거의 다 통과 시켰습니다.
위원들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서로한테 조금, 그것은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위원들의 의견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재혁위원님 얘기 듣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그전에 여야 집행부 간에 합의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예결위원장에서 결국은 저희들이 한 명을 진보신당 쪽에 양보를 했는데요, 그래서 숫자로 결국은 위원장자리 표결로 했던 경험도 제가 정말 큰 상처를 입을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그래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오전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도 들었고, 또 위원들 간에 각자 충분한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 위원이 들어본 결과, 또 토론을 한 결과에 의하면 대안학교에 대한 준비 부족이 정말 모든 설명에서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대안학교를 하기 위한 장소가 제한된 좁은 장소에서 20여명의 학생들로 수업을 할 경우에 본래 취지대로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대안학교를 운영한다는 그런 기대는 정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비록 강사료의 일부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고는 하나 그 외에 교직원이라든가, 그런 인건비, 또 운영비 등에 관해서는 지금 불분명하고 또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것들을 포함한 위탁비를 우리 노원구에서 또 추가 부담해서 가뜩이나 지금 열악한 재정 악화를 더욱 더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효과를 기대해서, 추가 부담에 대해서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것은 추진해야 되지만, 아직 준비하는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만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정말 이런 상태에서 추진하다가는 졸속으로 밖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준비해서 심도 있게 좀 더 알아 볼 것은 알아보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그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일탈된 학생들을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이번 회기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에서 그렇게 된 것은 각 교섭단체간……
자꾸 임재혁위원님은 운영위에서 합의가 있었다고 그러시는데요,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까지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결위가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 민주당 대표께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었나요, 그 대표한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서로 감정조절하시고요, 그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그냥,
내 발언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또 내가 얘기한 것도 임재혁위원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소수로서 지금까지 얼마나 최성준이가 고생했겠는가.
위원장님께서는 최성준이가 무슨 집행부편을 들려고 보니까 고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의견이 있고, 우리도 교섭단체 소속되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입장이고.
사실상 지금 위원장님이 속해 있는 그 당은 의회 열릴 때마다 당에서 미리 사전에 회의도 하고 막 그러시던데요.
그러면서 어떤 건은 이것은 당론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시던데……
지금 회의 안건 가지고 얘기하셔야죠!
무슨 당론이고, 무슨 하기 전에 회의를 하고 그럽니까?
그 알지도 못하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여기 와서 회의 한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계수조정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우리 입장이 있고,
그것을 속기록에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좋죠.
왜요, 없는 얘기를 내가 합니까?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얼마 안 남았는데요, 괜히 서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이런 거 가지고 회의 한 적도 없고요, 당론으로 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 얘기하다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고, 본인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 틀리고 내 것이 맞다, 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의견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왜 본인이 한 행동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지원 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년 대안학교 리모델링비 3576만 1000원, 자산취득비 중 청소년 대안학교 물품구입비 1627만9000원 합 5204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그러면 소수의견을 넣고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건소장 박강원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노인복지과장 길수철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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