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4월24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국·최성준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경철·이순원의원 발의)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성준위원님과 이한국위원님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배준경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경철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국·최성준의원 발의)
(10시2분)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이한국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하였으며,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와 공훈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및 제6조)하였고,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하였으며, 구 예산을 지원 받는 사업의 지원신청과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하였고,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사람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관련 사항을 규정(안 제9조) 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 시설사용료, 보건소 진료비 등 감면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하는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2. 4. .
나. 의안번호 :
다. 제 안 자 : 이한국의원, 최성준의원
2.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지원 대상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
나.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와 공훈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및 제6조)
다.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라.구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의 지원신청과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마.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사람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관련사항을 규정(안 제9조)
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 시설 사용료, 보건소 진료비 등 감면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1) 『국가보훈 기본법』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와 협의
다. 입법예고 : 2012. 4. 14 ~ 4. 19(의견 없음)
라. 조례안 : 별첨
<관계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 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법인격) 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培養)하고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8.4>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법인격) 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한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② 고엽제전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①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이하 "6·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6·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6·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월남전참전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월남전참전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2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은 월남전참전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③ 삭제 <1994.12.31>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와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4.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2009.2.6>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 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 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사회단체가 보조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내에 사업완성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7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복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타구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곳이 17개 구에 이르고, 사망위로금 지급범위와 지급대상은 자치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지며,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교육복지중심 녹색복지 도시건설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국·최성준 두 분께서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조례안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임을 후손들이 기억하며, 선양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고 희생·공헌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등으로 우리 구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소외감 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철위원입니다.
사망위로금은 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지급하는 것인지?
그리고 뒤에 보면 서류가 있어요.
구비서류가 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사본 1부, 통장 1부, 이렇게 3부가 필요한데 사망을 해서 장례식장에서 거의 정신이 없잖아요.
그것을 유족이 바쁜 상황에서 이 3부를 떼러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보통 조의금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에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액이 책정이 되어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것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에 대해서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쭉 봤을 때는 의료시설의 진료비까지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되어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진료비는 몇 %정도 감액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에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거기를 개정하는 그런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17개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의 20만 원선이고요, 서초구가 30만 원, 강북구의 경우는 15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만 원이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만 원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예산관계상 혹시 문제가 있다면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은 그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일이 2013년 1월1일부터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혹시 시행일이 굳이 2013년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반기라도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여기서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 수는 정확하게 1년에 우리가 몇 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 한 200명으로 해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서 빠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모든 보훈대상자이고요.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건강, 그런 데서 주는 것은 그쪽에서 유족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제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를 통해서 수정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 조례는 저희가 예전부터 미리 했어야 될 그럴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나라 위해서 열심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올려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의원 발의)
(10시15분)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배준경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제5조 제4항에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또는 동 보육시설 입소 아동의 보호자인 위원은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8조 제2항에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중복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시 시설운영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례 제5조 제4항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또는 동 보육시설 입소 아동의 보호자인 위원은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5조제4항)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2. 4. .
나. 의안번호 :
다. 제 안 자 : 배준경의원
2.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또는 동 보육시설 입소 아동의 보호자인 위원은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5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 관 계 법 령 》
1)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보 고〕
5. 검토 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제5조 제4항에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또는 동 보육시설 입소 아동의 보호자인 위원은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중복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타구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안건심의 시 관계 위원의 참여배제를 규정한 곳이 10개구이고, 이해관계인 배제규정이 아예 없는 곳도 5개구인 바, 우리 구 조례처럼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또는 동 보육시설 입소 아동의 보호자인 위원은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심의에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복되고 과도한 규제로써 동 조례를 개정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시 보육시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지며,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준경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노원구 보육조례 제5조 4항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의 단서규정인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또는 동 보육시설 입소아동의 보호자인 위원은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같은 조례 제8조 2항에 위원은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과 중복되므로 보육정책위원 심의 시 시설운영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보육정책위원회에 다행히 위원님들이 세 분이 여기 계세요.
그런데 저희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마다 거론됐던 문제들을 배준경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앞서서 예를 들면 민간어린이집 회장이 하다보니까 현행 있는 회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원장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구청의 지침에 의해서 하실 건가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 심사하는데 물론 위원장을 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물론 지금 안철식 국장님 같은 경우는 열심히 잘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예전을 제가 보면 위원장이 위탁하는 것을 점수까지 챙기다보니까 왔다갔다 허겁지겁 하면서 이것을 잊어버렸다고 그러기까지 하고, 별 이상한, 해괴한 이런 사건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국장님은 잘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3자가 위원장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저는 보면 같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위원회 할 때 그렇게 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개정하는 것을 자주 올린다는 것은 좀 그래서……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경철·이순원의원 발의)
(10시24분)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이경철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학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개인․가족․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의 활용 및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하였으며, 청소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위탁의 근거를 마련(안 제10조 및 제11조)하였고, 지역사회기관 간의 연계 및 지역사회기관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안 제12조)하는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2. 4. .
나. 의안번호 :
다. 제 안 자 : 이순원의원, 이경철의원
2.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나. 통합적인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 추진 계획 수립
(안 제9조)
다. 청소년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안 제10조)
라. 구청, 교육청, 지역사회기관 간의 연계 및 효과적인 청소년 사업을 위하여 지역사회기관 등의 지원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동법 제8조
2) 「청소년보호법」 제2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동법 제60조의 3
4)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와 협의
다. 입법예고 : 2012. 4. 12 ~ 4. 17(의견 없음)
라. 조례안 : 별첨
《 관 계 법 령 》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19)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1999.3.31, 2000.1.12, 2001.4.7, 2001.5.24, 2004.1.29, 2004.12.31, 2005.3.24, 2005.12.29, 2006.4.28, 2008.2.29, 2010.1.18)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4)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청소년 학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개인․가족․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의 활용 및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지며,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원 위원장님과 이경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해 주신 노원구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제정하려는 조례로 청소년 기본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49조, 50조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복지향상과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을 위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써 위기청소년 예방을 위해서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에 지금 이런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되나요?
학업 중단한 학생이나 지금 이 대상자가 될만한 학생들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가 나와야 되나요? 어떻게……
그 결과를 보면 저희 노원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중도에 학업을 그만둔 학생들이 약 500여명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자살예방 관련 다음으로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서 500여명 되어있는 학업 중단 되어있는 학생들을 2014년까지는 절반으로 줄여보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에 대한 것이 예산적으로만 주먹구구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떤 인적인프라 구축을 충분히 해 놓고 나서 그런 사업실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맞물려서 바로 사업시행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그만 두는 학생들,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크게 학교안의 대책하고, 학교 밖의 대책이 있겠습니다.
학교 안의 대책은 저희들이 교육청과 각 학교를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서로 MOU를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학교 밖으로는 우선 구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우선 청소년 종합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또 수업에 탈락돼서 나오는 아이들을 직접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집행부하고 서로 의논하다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대안학교 있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이 대안학교라는 것은 학업 중단한 아이들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거기서 수업을 해서 나중에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얘가 상계중학교를, 지금 거의 중학교 위주인 거죠? 그렇죠?
그거하고 이게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초등교육법에 있는 대안학교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의미가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깥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거기에 다니면서 거기서 졸업을 한다 말이에요.
거기서 학력을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아이들을 장시간 동안, 1년이면 1년 기간 동안에 거기 가서 위탁을 하게 한 다음에 졸업장은 본래 다니던 학교에서 주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하면서 그 대안학교를 같이 써도 되는 것인지, 되나요?
지금 이것은 위탁형 대안학교라고 그래서 중도에 학업을 탈락한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을 가지고 소수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 한 2개 학급 정도가 구성이 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수의 학생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또 정서가 가미된 이런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되, 본래의 학교로부터 본래의 학교 소속으로 그 학교장이 이 학생을 이리로 보내는 것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퇴학된 학생도 그 학교에서 퇴학을 받은 학생도 그 학교에 복교 신청을 해서 학교장이 승인하면 복교가 되고 이 위탁형 대안학교로 보내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다만, 졸업은 최종적으로 본 학교에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해당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정상적인 대안학교 교육을 수행하는가를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요즘 대안학교, 대안으로 많이 나오는 대안학교하고는 조금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나 학업을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소규모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지금 한 20여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때 어떻게 보면 취업반이라고 해서 같이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은 서로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예를 들면 요리반이면 요리학원에다 위탁을 해요.
거기 가서 한 다음에 나중에는 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명칭을 과연 대안학교라는 명칭을 같이 쓸 수 있나요?
그 졸업하고 다르게 대안학교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것을 운영을 하겠다고.
그런데 보통 학교에서 보면 그 학원에다 위탁을 해요, 위탁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개 정도……
저희들은 지금 이 조례상에 그런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설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정도의 조례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학교의 학업의 연장으로 봐 주느냐 그래서 졸업장을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대안학교 하고 차이가 있고.
대안학교는 저희들이 누구든지, 개인도 사실은 대안학교 설립을 교육청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대안학교 설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장소가 있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독지가들이 있으면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저희들 대책위원회 용역결과보고회 할 때도 교육청에서 나와서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발의자로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게.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크게 제한적이지요.
여기 위탁시설에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주로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지만 초등학교는 없을 것 같고요, 주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부적응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그 싹이 좀 보여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이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고 고등학교 때 보면 굳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주로 중학교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그때는 교정이 좀 쉽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까지는 지금 현재 500명인데 반으로 줄이겠다, 그 목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제 짐작으로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위탁형 대안학교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 30명 내외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의욕은 좋으나 집행부에서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구에서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과도기에 혼선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제 궤도로 들어오게끔 한다는 그 사업은 너무 바람직 하지요.
그러나 과연 그 목표만큼 하려면 이 대안학교가 한 10배 정도로 늘어나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선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탈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첫째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과정에 적응이 크고요.
두 번째가 가정형편입니다.
가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게 여파가 미쳐서 학교에 부적응이 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줄이는 방법 중에 학교 안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각종 위클래스라고 그래서 친한친구교실이라든지, 센터를 교육청에서도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특히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는 복지재단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안학교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우리 노원구 사회가 같이 복지와 학업을 같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물론 목표가 달성될지, 어떨지에 대한 우려는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수업위주로 하다보니까 학업 부적응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청소년지원센터나 대안학교로 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대안학교와 이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학업에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다시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좋은 쪽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복지정책과장 정명채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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