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4월 2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건립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임시오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건립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심사 및 예비비, 2020년도 간주처리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5차에서 8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24건에 25억 6,261만 2,000원으로 이중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7,1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 3,600만 원, 국비 8,439만 1,000원, 시비 19억 7,122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은 8건이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비 1억 6,575만 원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범 6개동에 실행지원 사업비로 시비 1억 2,000만 원을,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으로 주민세 징수분을 지역에 환원하여 시범 6개동의 의제 개발비 및 실행비로 시비 2억 6,870만 5,000원을, 코로나19 감염증 방역물품 마스크 구입비로 시비 5,000만 원을, 동주민센터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사업으로 방역물품 구입 및 업무추진비로 특별조정교부금 7,600만 원을, 코로나19 관련 약국에 마스크 공급 및 방역지원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으로 시비 3,929만 원을, 안전보안관 1분기, 2분기 활동운영비로 시비 1,102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디어홍보과 소관 사업은 2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홍보 협업 추진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중랑천 물놀이장 주변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비로 시비 6,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과 소관 사업은 9건이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3,000만 원, 사회적기업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00만 원,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국·시비 1,230만 원,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장애인도서관 통합 보조금으로 시비 6억 2,988만 원, 도서관 독서지원 사업비로 시비 1,576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비로 국·시비 2,058만 2,000원, 서울형 북스타트 사업비로 시비 5,507만 5,000원, 코로나 관련 서울 시민카드 비대면 시설 간편 가입 확대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은 5건이며, 노원문화원 운영 사업비로 시비 4,425만 원, 시민 오케스트라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시비 5,000만 원,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로 시비 4,000만 원, 문화재 보존 및 복원 사업비로 시비 3억 7,3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국·시비 1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0년 제5차에서 제8차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 상태에서 그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지금 간주처리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이 비용들이 모두 다 지출이 되었는지?
아니면 진행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사업별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러면 부서장이 부서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규위원   현재 끝난 거 말고 앞으로 지출 예정, 그 다음에 진행 상태,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것부터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괜찮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시범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시에서 교부 받은 예산이 1억 6,575만 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주민자치회 13개 동으로 교부된 상태입니다.
이영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하나하나 세부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제목, 그리고 2분의 1이면 2분의 1, 3분의 1이면 3분의 1의 진척.
그 다음에 전혀 지출이 되지 않고 앞으로 후반기에 될 예정이다, 그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그러면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면 어떻게……
이영규위원   이것은 별도정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실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면 알고 있어야 될 사안이고, 지금 간주처리가 24가지예요.
24가지에서 행정지원국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홍보 협업추진에 있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소식지 만드는데 매달 1,800씩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영규위원   그럼, 현재 4월이니까 4월까지 매달 나갔나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그렇습니다. 나가있습니다.
이영규위원   4월까지 매달 나갔다고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1월부터.
이영규위원   1월부터 4월까지면 지금 5,000만 원이잖아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아니, 5,000만 원과 저희 소식지가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저희 소식지 예산이 3억 넘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16면이 매달 전 세대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미디어홍보 3번에 있는 것들은 12개월을 통해서 조금씩 같이 함께 지출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영규위원   그래서 진행 상태다?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와이파이가 있는데요, 중랑천 물놀이장에는 와이파이가 없어서 AP 4대랑 자가통신망 공사를 저희들이 5월경에 공사를 시작해서 끝나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영규위원   예, 5월경에 공사를 하니까 준비되어 있다?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예,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임미정   마을공동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하고 공공도서관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지원이라서 매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나갈 거고, 현재 1. 2, 3월은 나가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12월까지 나갈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관련 예산은 예산이 일단 교부가 돼서 도서관 쪽으로 교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5월부터 준비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과의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이것은 지금 안 열려있는 상태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임미정   예?  
이영규위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임미정   예, 5월부터, 개관을 한 다음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영규위원   5월부터 개관할 예정이에요?
○마을공동체과장 임미정   예, 화랑도서관.
이영규위원   화랑도서관은 어때요?
○마을공동체과장 임미정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이 닫혀 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임미정   다 막혀 있는데 구립도서관은 주민들만 오지 못하게 하고 직원들은 다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구립도서관 작은 도서관은 폐관되어 있고요.
이영규위원   아니, 지금 직원들만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개관연장에 따른 인건비는 실제적으로 오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설정된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안 오는 데 연장에 대한 인건비가,
○마을공동체과장 임미정   지금 화랑도서관을 원래는 6시까지 하는데,
이영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임미정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5월에 개관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개관을 하는데 그 시간을 저녁 22시까지 연장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려면 사서 인건비가 필요하거든요.
이영규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모두 다 들었을 테고.
의아스러운 것은 개관을 연장한다는 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인데, 주민들이 지금 전혀 도서관을 드나들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책정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관 예정이 5월부터, 아니면 6월부터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정을 그냥 불확실하게 두고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서 하는 건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묻는 거죠.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5월 중에 개관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전준비를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5월 개관되면 바로 10시까지 야간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인건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개방이 못되는 상황일지라도 계속,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   예, 지금 사전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규위원   어떻게 됐든 그렇게 인원배치를 하고, 개방은 10시까지 할 거라는 얘기죠?
○도서관운영팀장 박형순   예.
이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문화체육과장 김영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간주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건인데요.
첫 번째, 시민오케스트라 활성화 지원 사업이나, 두 번째,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써 생활예술동아리 발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 사업 4,000과 5,000 2개는 저희들이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 예산만 시에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화원 운영비는 매년 전 자치구가 똑같이 동일 임금으로 저희들이 정액보조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받고 현재 집행은 1월부터 계속 되고 있어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12, 13에 문화재 보존 관련되어 있는 거 보수정비하고 복원, 이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2건이 있는 데요.
하나는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보호이고, 하나는 국가지정문화재 한글영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2건 다 지금 현재 예산은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자체가 5월부터 추진예정이라서 문화재 보존에 관한 복원사업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4월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달 정도 약간 늦춰져서 5월부터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한글영비 세척 관련해서는 현재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이쯤에서 제가 그냥 마무리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우리가 간주처리라는 것은 보조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후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조금 종식이 될 즈음에 이것들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환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대부분의 예산은 어떤 가요?
어떤 상황으로 지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저희 과는 거의 집행을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어떻게든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점에서 거의 대부분은 마무리가 되는 예산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예.
이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건 간주처리를 저희가 올렸고요.
그 중에 5건은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3건이 지급이 안 됐는데요.
3건 중에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주민세 환원분이 30%는 교부됐고, 70%는 의제실행비가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보안관 활동운영비인데요,
1. 2. 3월 1분기는 집행 됐고, 4, 5, 6해서 2분기는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옥위원   예, 이미옥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의제로 해서 나왔던 사업들이 시 보조로 다 진행이 됐는데, 간주 6차, 6페이지 그 앞 페이지를 보면 각 동네마다 만들어 놓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간주 6차에서 ‘숨 쉬고 싶어요.’ 홍보게시판 설치라든가, 전자 홍보판 제작비라든가, ‘나를 잊지 말아요’ 기억의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주요, 여기는 ‘기억의자’ 라고 있지만, 상계1동 같은 경우는 특화거리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950을 썼습니다. 도대체 뭘 했는지……
그리고 수락산역 테마 갤러리 조성하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뭘 했는지 그것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예.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임시오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 이칠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시오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시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발의연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20. 4. 8.
  ◉ 의안번호 : 제2304호
  ◉ 발 의 자 : 임시오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안 제5조 및 제6조)
  ◉ 관리주체 및 안내문 게시(안 제7조 및 제8조)
  ◉ 안전점검 및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안 제9조 및 제10조)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안 제11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생활체육시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에 대한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한 반면, 야외에서 부식, 파손 등의 소지가 큰 특성상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됨에도 상위법령에 명확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설치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난 201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야외운동기구 세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의무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등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의무화 등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현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임시오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되는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가 발표되면 야외운동기구를 어느 한 곳에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에 야외운동기구의 주체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장이 된다고 했고.
저희 문화체육과는 체육에 관한 총괄적인 부서로서 존재하고.
중랑천변이라든가, 근린공원 내에 조그마한 소규모 야외운동 시설은 설치 주관부서에서 관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칠근   여기저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 운동기구들이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많이 보수가 됐지, 엉망인 상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임시오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각 과에서 책임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공공시설물, 더군다나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그리고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 시설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교체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례상 명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임시오 부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시설이나 우리 구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고, 그 국이나 과의 분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꼭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나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기존에 이 외 다른 규정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승격시켜서 조례로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늦은 감은 있지만, 임시오위원님께서 조례로 제정해 주셔서,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태하고 똑같은 상태로 관리·감독이 된다면 이거 만드나 마나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 조례에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관리 주체의 팀이 있거나, 아니면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 조례만 또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그것이 명문화 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지금 조례 제7조에 관리 주체의 포괄적인 명시가, 쉽게 말해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운동기구라든가, 그 다음에 중랑천변이나 당현천변에 있는 간이시설은 치수과나 공원여가과에서 업무분장상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업무분장해서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임시오 부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써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전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명심해서 향후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한번 실행해 보고 추후에 집행부 쪽에서 다시 한 번 조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건의도 해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공공시설물이나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더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시오위원님께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예,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이한국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네요.
어차피 총체적인 관리 주체는 구청이고 각 부서에서 담당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관리하는데요.
운동기구가 지금 중랑천, 공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에도 구 시설물이 다 있어요.
어린이공원 같은 데 시설이 있는데, 만약에 시설물이 고장이 났거나,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주체를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다고요.
과마다 다 분산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기구들을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같이 볼 수 있고, 민원이 한꺼번에 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조례를 발의한다는 것은 앞으로 독자적으로 예산편성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구민 건강을 위해서 환경이나, 미관,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의 의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니다 보면 각 부서별로 민원의 대부분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각 부서로 퍼져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그냥 쫓아가서 그때그때, 아마 포괄예산 속에 포함이 돼서 진행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바라는 바는, 저도 마찬가지로 마을의 힐링살피미라든지, 안전보안관이라든지, 적극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 첨부를 한다든지 해서, 쓰레기 담당하고 있는 전담 부서처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전담으로 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충실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건립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이칠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는 지역주민의 체육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학생체육 발전에 기틀이 되는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추가 확보를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기금 전출금을 29억 추경 편성하여 기존 20억에서 49억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이크가 계속 꺼지네요.
그러면 마이크가 보수되는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수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을 그 동안 얼마씩 떼서 넣지 않았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 기금 목표액이 100억 인데요, 매년 20억씩 적립하기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수입 증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29억을 더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될 사항이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런데 140으로 증가된 금액을 우리 구에서 넣을 만큼 감당이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이번 추경에 감당할 수가 있어서 지금 추경 예산안에 29억이 편성이 돼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먼저 의결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계획이지만, 체육관 건립 시공은 언제쯤 잡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원래 교육청에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교육청과 시하고 구에서 예산을 함께 해서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 장소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정확한 예산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줬는데, 최종보고는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이미옥위원   설계나 그런 것을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타당한지,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용역 준 게 아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겁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적립을 해서 사업시행 할 때 필요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적립을 하는 중인데요.
이미옥위원   제가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지금 안 나서 그런데,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최종보고는 5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5월 중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세금이 좀 여유 있게 걷혀서 9억 더 넣는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기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가산 제도를 개선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산휴가·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을 확대하고,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휴가를 확대하였으며, 자녀 돌봄 휴가 가산일수 적용대상 자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20. 4. 16.
  ◉ 의안번호 : 제2310호
  ◉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연가 가산 제도 개선(안 제19조제2항 및 제21조 제2항 제4호)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 개선
    - 유산휴가·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
      (안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4조 제4항 신설)
    - 임신검진휴가 확대(안 제24조 제6항·제7항 신설)
    -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적용 대상 자녀기준 완화(안 제24조 제15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대상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 입법예고 : 비대상
    〔참고 사항〕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12.30>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공무원(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聯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1.>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12. 31.>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4. 25.]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의 연가 가산제도와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사회부터 임산부 등을 위한 특별휴가를 확대함으로써 자녀양육 부담 완화와 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정착시켜 민간부문을 포함한 지역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 내용 이외에 본 조례 제4조와 제8조의 조문을 살펴보면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조문이 있는데,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도 똑같이 개정을 하거나, 똑같이 개정을 하지 않으려면 해당 조례에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가 가산제도, 지금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주요 내용이 질병, 부상, 그리고 임신이라든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기회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불가피한 휴가가 있을 때에는 그 휴가를 제외하고 휴가를 또 급여로 가산해서 쓸 수 있다, 이 이야기죠?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상의 질병이나 부상일 경우에는 병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병가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임신기간에, 예를 들어서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는 5일의 휴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정내용에는 임신기간이 15주인 경우에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 5일에서 10일의 휴가를 드리는 거고요.
또 신설한 내용에 보면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3일간의 휴가를 별도로 드려서 배우자를 위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가 격리가 되는 경우에는 14일간의 공가를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첨부돼서 새로운 것은 원래 있었던 거에서 조금 더 기간이 늘어난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말하자면 코로나 격리라든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이번에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 상황이 일반적인 휴가 상태보다 훨씬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되면서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휴가일수를 가지잖아요.
공무원들 각자 가지는 휴가일수가 180일에서 30일이다 그러면 휴가일수가 그것을 제외하고 책정을 그대로 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예.
이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이칠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개정 이래 동일한 표창장 서식을 사용하였으나, 점차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표창의 위상에 걸 맞는 형태의 양식을 적용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양식을 사용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제출일자: 2020. 4. 16.
  ◉ 의안번호: 제2311호
  ◉ 제 출 자: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다양한 표창 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관계법령〕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격화된 표창장 양식에서 벗어나 행정 여건 변화에 맞춰 표창장 서식을 다양하게 사용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장 서식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표창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상자의 자긍심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이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 도시를 구현하고 ‘제2평생교육원 운영’, ‘장미실습장 운영’, ‘제3평생교육원 건립’ 등 신규 현안업무에 대처하기 위한 전담부서인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복지국에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평생학습정책 등에 대한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20. 4. 16.
  ◉ 의안번호 : 제2312호
  ◉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교육복지국에 평생학습과를 신설(안 제7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대상 아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라.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고 ‘제2평생교육원 운영’, ‘장미실습장 운영’, ‘제3평생교육원 건립’ 등 신규 현안업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과를 분과하여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교육지원과에 있던 평생교육사업 팀, 평생교육원 팀 업무를 신설되는 평생학습과로 이전하고, 평생교육정책 팀을 신설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옥위원   지금 여기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평생학습관을 교육관으로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조례안을 보면 현재 각 부서에 대한 명칭도 바뀌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같은 맥락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
이미옥위원   지금 여기에는 교육지원과가 개편 후에는 교육지원과와 평생학습과로 바뀐다고 검토의견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배부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에 보면 다른 내용까지도 있어서, 제4조 마지막에 보면 ‘힐링도시추진단’을 ‘힐링도시국’으로 한다.
그렇게 다른 과의 명칭도 바뀌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같이 합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달려 온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이 사항은 개정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 부칙을 인쇄하다보니 전에 수정된 내용이 그대로 같이 나온 거 같습니다.
이 사항과는 무관합니다.
이미옥위원   아, 예.
그럼, 이제 ‘평생교육’이란 단어는 없어지고 그냥 ‘교육’이란 말로 다 통합 되나요?
○위원장 이칠근   검토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한번 보세요.
이미옥위원   아니, 뭉뚱그려 놓은 거 같아서……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 관련해서 업무를 했었는데요.
갈수록 평생학습 사업이 확장되다보니 교육지원과를 교육지원과와 평생학습과로 분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현행 교육지원과를 3개 팀으로 나누고, 평생학습에 대한 과를 새로 만들어서 평생교육 팀을 또 3개로 나누었는데, 더 효율적으로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교육지원과가 학교지원 업무나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만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교육경비 같은 것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지자체에서 관여할 내용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주민욕구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학습 분야도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부서를 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2018년도에 조직개편 전에 이미 2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직개편 팀에서는 합해도 되겠다고 해서 합했던 사항인데, 일을 하다 보니 교육지원과 한 과에서 수행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분과하게 되었습니다.
이한국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통합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과장님 한 분을 따로 빼서 이렇게 과를 하나 만든다는 것이 오히려 일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교육지원과에서 통일되게 교육에 대한 것은 팀이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소화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과의 장으로서 과장님의 역할은 솔직히 말해서 따로 분리한다고 해서 크게 효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조직의 이원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오히려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과에 대한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그 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과를 두 개씩 만들어서……
더군다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 같은 경우에도 팀도 통합을 하고, 웬만하면 중복된 일 같은 것들 다 통합을 해서 지난 년도에도 우리가 수정을 요구 했었는데, 지금 이 사항을 보니까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꼭 할 필요가 있나?
저는 모든 것이 공무적으로 일을 할 때 통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원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교육복지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의 역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전에는 친환경급식 팀까지 해서 6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편하면서 친환경급식 사업이 학교지원업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팀을 그 안으로 넣고자 하는 데요.
평생학습 관련해서 평생학습 도시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이미 운영 중인데, 평생학습하고 관련해서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나, 외부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많아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책자가 나왔는데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드려야 되는데요.
용역하면서 주민들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앞으로 향후에도 평생학습이 더 확장이 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은 성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요.
교육지원과는 학교, 청소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한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과부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과가 필요했었습니다.
이한국위원   이것이 보건복지 쪽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쪽입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평생학습과 하나가 더 생기는 거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이한국위원   평생학습과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인데.
그래요, 저는 일을 더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행정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다 중요한 일이 왜 아니겠습니까? 다 중요하지요.
그리고 일들이 왜 과부하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이 많으면 과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과장님들의 일하는 분량이 서로 나눠지면 더 디테일하게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저는 오히려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일과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일이 반드시 부딪힐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과에서도 할 수 없고, 이 과에서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어디가 주체 과인지?
또 그것을 회피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가 나눠진 만큼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조례상에는 제7조 제2항 8호를 신설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개편 전하고 후를 보면 현재 1과 5팀에서 2과 6팀으로 하면서 4명이 증원이 돼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결국 다음 안건으로 다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물려 들어가는 것인데.
이한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인원이 모자라서 선택과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체를 앞으로 세분화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부서를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부서를 나누게 되면 일단 과장은 증원이 되는데, 제가 교육복지국에 있어 보니 주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더 대응도 해야 되고, 현재도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평생학습과하고 교육지원과가 있었던 것을 조직개편 때 한번 합쳐서 해보자고 해서 합쳐놨더니 역시나 너무 부하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교육과 평생학습에 관련돼서 좀 더 디테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각자의 부서에서 더 충실하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다음하고 연계시켜서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다음에 다룰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증원이 4명인데 일단 팀장님이 한 명이 늘어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장에 6급 이하 20% 이내에서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정원 조례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정원 조례에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 안에 들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20% 그 안에서 정리한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임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명 증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4명 증원이 전부 다 신규 충원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내부에서 승진요인이 생기는 것이고요.
신규 관련해서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전부 채용해서 저희한테 결원이 생기면 인원을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증원이 된다고 해서 저희 구 자체에서 인력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구의원 이전에 교육계에 한 20년 몸담은 사람으로서 교육지원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의 전입사유가 교육이에요, 교육!
그리고 우리 구하면 떠오르는 게 ‘혁신 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평생교육은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역할 분담이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나 아동청소년의 부담은 학교라든지, 교육 관련한 여러 가지로 분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 기회에 역할이 공통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분담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개정 이후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장미실습장 운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하계동에 장미아파트 지하에 장미상가가 있었습니다.
주희준위원   옛날에 장미공방이라는 데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비어있던 곳.
일자리경제과에서 장미공방을 운영했었는데요, 실은 내용은 평생학습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장미공방을 리모델링했던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여서 계속 거기서 운영을 했었는데 내용이 평생학습이어서 업무가 교육지원과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내용을 개편하고 리뉴얼해서 평생교육원 전체를 다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거기가 장미실습장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주희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해서 국도 늘고, 과도 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 문화체육과를 보면 문화체육과로 있다가 체육청소년과로 갔다가 다시 생활체육과로 갔다가 지금 다시 문화체육과로.
그러면 사실 교육지원과에서는 같은 보건복지 관할이지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행재에 있다가 다시 도시로 갔다가 다시 행재로 왔는데, 작년에 “문화체육과 여기로 넘어왔으니 여기서 감사하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하나 받은 게 없고 이런 어려움까지 있는데도, 물론, 조금 더 잘해보고자 과를 변경하고, 분할을 하고, 합치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꼭 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 취임식 때 국을 대대적으로 분류를 다 했다면 적어도 국 내에서 분과를 하든, 어떤 변동이 생기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타 부서로 갔다가 타 부서로 돌아오고.
자전거 팀도 체육청소년과에 있다가 다시 아동청소년과로 갔다가 교통지도과로 가고, 이런 것들은 위원으로서 ‘이거 뭔 교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정부서 개편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일률성이 없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이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 핵심 과제에 적극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급증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과 신설에 따라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위기청소년 및 주민참여예산 등 국가정책사업 전담인력 증원 및 돌봄SOS센터 운영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국장님, 인사 적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19개 동의 아이휴센터가 계속될 텐데, 그리고 두 개씩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계속 지금처럼 운영한다면 거기에 따라 채용되는 인원들은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실은 이 사항하고는 약간 별개인데요.
지난 교육복지재단 이사회에 제가 참여했었는데 아동청소년과의 아이휴센터 돌봄하고 관련한 사업은 교육복지재단으로 위탁하기로 결정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원 조례 사항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서기팔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서기팔위원   그런데 위탁으로 나가버리면 별문제 없겠지만 위탁 나가기 전까지 또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업무가 과중하다, 뭐 어쩌다 이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원은 또 늘어나게 될 것이고, 저는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지금 51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에서도 그랬죠.
몇 개월 만에 휙 넘어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는 아니겠지만 이런 현상대로 계속 돌아간다면 몇 개월 후에 또 인원 휙 늘리고,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가 행정 수요가 조금씩 늘면서 공무원의 정원이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차츰 늘어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초기에 말씀하셨던 아동청소년과의 아이휴센터 종사자들은 공무원은 아니고 현재는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고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덩어리를 교육복지재단에 위탁하면 직원들의 신분도 오히려 더 확실해져서 그 부분은 잘 해결이 된 듯합니다, 교육복지재단으로 위탁하게 되면서.
서기팔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어요.
알겠는데, 검토의견에서도 봤지만 4개월 전에 35명 증원하는 것으로 예측을 했었어요.
똑같은 말씀이겠지요.
그러면 또 한 4개월 지나서 이러이러한 관계로 해서 한 10명 증원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것은 단순히 그거 하나였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염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우리가 인사 적체가 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측이 잘못돼서 몇 개월 만에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저희들이 숙고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 맞춰보자면 업무를 분장하고 분업할수록 사실 능률이 오르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번 늘어난 인원을 줄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16명이 증가한 사유라는 것이 혹시 평생학습관 신설, 위기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등 국가정책사업 전담인력, 그 다음에 돌봄SOS센터, 그 다음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인원이 전부 공무원으로 16명 증가 이유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자세한 사항은 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지금까지 인원이 1,609명인데요.
가능하면 국가시책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업무가 있겠지만,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앞으로는 모색을 하고, 일의 능률도 좋지만 우리의 재정도 생각해서 인원 충원이 되고 부서 편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중하게 부서분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서울시 25개 구 인구대비 구청 공무원들의 수가 각 구마다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각 부서도 거의 다 비슷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구대비 공무원 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이미옥위원   그 다음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인력을 충당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일어날 옆의 창동 차량기지 대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러면 구청장 처음 오셨을 때 힐링센터 조직도 만들었던 것처럼, 힐링추진단인가요, 2년인가 3년짜리로 조직을 했다가 작년에 해산하고, 아예 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예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관련 전담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인원을 더 충원하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느끼는 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구대비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공무원 말고도 지금 각 부서마다 구청 수요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소되는 인구대비 공무원 수는 많아지고, 물론, 일들이 분담되고, 그런 거 얘기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참작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구 인구대비 공무원 수, 그 표가 있다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러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가 지금 16명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정국이 안정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대처를 잘해 줘서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어 가는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많이 잡는 이유도 예산과 일자리문제에 대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이 부분에 대해서 살려내라 그러는 것인데,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추경 올라온 것 524억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면 참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정부에서 하라는 추경은 하지 않고 이상한 쪽으로 많이 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 16명,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16명에 대해서 이번에 충원을 한, 불과 4개월 만에 지금 35명에서 51명, 16명 더 충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 인력운영의 수립이나 계획이 필요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위원님들 염려 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실은 바이오클러스터 관련해서 그쪽으로 초점이 모아주신 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분과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부족 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인구는 줄어가는데 주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리고 예전에 행정에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행정에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을 바꾸거나, 분과하거나,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직렬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을 보면 증을 121명하고 감을 70해서 전체 51명 증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 51명 중에는 기존 35명에 플러스 16명해서 51명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16명을 이렇게 증원하는데 서울시 인력개발연구원으로부터 증원을 받아옴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패러다임에 조금 변화가 있으니 그런 부분 쪽에 인력을 충원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생학습, 돌봄,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도 좋지만,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많이 충원해 오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것은 사실은 지나간 조례 내용인데요.
조례 심의 마지막 단계라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전문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전문위원의 의견을 볼 때 ‘상위법령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말 그대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조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준위원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보면 정원의 총수 1,609명으로 51명이 증원이 되는데 집행기관의 정원은 1,580명, 3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집행기관의 정원 말고 30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인사팀장 최용안   인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집행부는 구청 집행부를 얘기하고요.
나머지는 구의회를 얘기하는데 거기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구의회 30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8.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1시35분)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1/4분기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39억 1,874만 3,53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코로나19 예방 관련 구청사 소독비 지급 건입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사 본관, 별관, 신관, 구청사 출장소, 보건소 등의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였습니다.
총 2,000만 원 중 구청사 소독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안전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코로나19 대응 물품 구입 건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하여 적재적소에 분배하였습니다.
예비비 승인액 총 39억 원 중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소독액, 체온계 구입 등으로 38억 9,874만 3,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다음에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지출 보고를 하실 때 함께 첨부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셨지요.
그 부분 정도를 예비비 지출 보고 건에 다음부터는 같이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조 과장님과 최용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이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행이신 손승국 감사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손승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점검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증진 및 구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손승국 감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20. 4. 16.
  ◉ 의안번호 : 제2308호
  ◉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실)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안 제2조)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3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참고사항〕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및 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 제1항 제1호(인사상 우대 조치 등)에 의하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특별승진이 이루어질 경우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위화감만 조성되고 보여주기 식 업무에만 집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 명확하고 공정하며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선발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에서 적극행정에 임한 공무원들 심사는 누가 하나요?
부서장입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아닙니다.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건데요.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행정지원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한 5, 6명 정도의 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1차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발한 다음에, 저희가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할 건데요, 그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적극행정 제안한 그 공무원에 대한 표상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잘못된 경우에 대한 징벌적인 책임도 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소극행정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제는 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기팔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미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더 덧붙여서,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민간이 참여합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말합니다.
제가 사실은 인사위원회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아니,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구성은 행정지원과에서 소관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내용은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좋습니다.
여기에 특별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불성실한 공무원은 어떻게 하실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지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는 인사상 우대조치로 특별승진 임용으로 되어있으나, 저희 내부방침을 앞으로 받을 건데 특별승진 임용은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기팔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제가 발언을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친절하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각 부서에 문의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지원에 관련해서도 많이 왔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물론, 업무가 폭증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불친절한 사례가 좀 많았고요.
제대로 안내도 되지 않았고요.
감사실에서 뭐하시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는 못 하겠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70년대, 80년대 전화 응대하듯이 하면,
앞서 국장님 말씀이 인구는 줄어드는데 주민의 욕구가 높아져서 그렇다, 그러면 변해야죠.
변해야 되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그 시대의 그 방식대로 대응을 하려다보니 저희한테 민원은 엄청 들어와 있고, 저희가 또 집행부에 이 얘기를 하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사소한 것들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예, 한 번 더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예.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시오   이 조례안의 키는 제7조잖아요. 그렇죠? 7조라고 봐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소극행정 무임승차,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하고 그랬었는데.
아까 팀장님 답변 중에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러셨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예.
○부위원장 임시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보면 ‘위화감만 조성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화감만’ 이 될 수도 있고, ‘위화감이’ 도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특별승진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지금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전혀 없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예.
○부위원장 임시오   앞으로 특별승진을 이렇게 할 생각인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지금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런 생각 전혀 없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 구성은 대략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일단은 행정지원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차적으로 적극행정을 하신 분을 선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몇 분 추린 다음에, 다시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한 분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 노원에는 지금 114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보면 대부분 인사 관련된 쪽에는 현직, 전직 공무원 분들이 대부분 다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우리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위원의 수를 몇 명으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에서도 한, 두 명이나 두, 세 명을 넣어서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작년에 제가 보고 드렸는데 “특별 승진 임명은 지금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니 그러니까 특별승진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특별 승진 반대합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예,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때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를 만들어지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고종대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대단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본 위원은 사실상 이렇게 생각해요.
‘적극행정이다.’ ‘소극행정이다.’ 해서 이러한 조례 자체가 올라온 것을 공무원 사회에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적극행정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고 여기서의 쟁점은 특별 승진이다, 위화감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인재 발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토착화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스치면서 느낀 작은 일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안내를 입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치면서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어요.
물론, 코로나 확진자는 아니었고, 다른 행정적인 일로 그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옳지요.
“왜 오셨습니까?” 도 아니고 “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단편적인 일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세대교체를 거치면서 표준말이 아닌 모호한 언어가 개인적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정무직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언어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 안에 이런 언어표현이나 응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일괄적으로 응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주지시키고, 말하자면 재교육이죠.
우리 모두 다 사람이니까 공무원일지라도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벌하기보다는 순화시켜서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재교육을 우리 모두 평생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적극행정에서 그런 분위기나 문화, 그 다음에 리드하는 분들의 사고 변화, 이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 문화 조성의 측면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합니다.
적극행정에서 감사원이 심사위원이나 인사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어떤 역할을 하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감사원 말씀하십니까?
이영규위원   예, 감사과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지금 적극행정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선발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적극행정을 했는지 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영규위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심사위원이나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는 자체가 그 안에 구성원들의 공평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보기 위함인데 다양성이 함께 충족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나 심사위원회는 또 하나의 힘으로 군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주의해서 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53분)

○위원장 이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행이신 손승국 감사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손승국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행위도 포함되는 것임에도 신고대상을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 공기업 직원으로 한정하여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 범위를 노원구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감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제출일자: 2020. 4. 16.
  ◉ 의안번호: 제2309호
  ◉ 제 출 자: 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실)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기    타
    ◉ 입법예고: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대상자 범위를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신고보상금제의 실효성을 높여 공직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2019. 7. 15.)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58분)

○위원장 이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각 해당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4월 27일 마지막 날에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행이신 손승국 감사팀장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쪽∼8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쪽, 힐링노원 현장 살피미 운영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결과 안전한 노원구 조성을 위해 일반구민감사관을 현장살피미로 전환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활동수당으로 4,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부서 및 직원들의 청렴활동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도모하고자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 우수 부서 및 개인에 대한 연말평가 포상금으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근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감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제가 대상자 명단을 월계하고 공릉동 지역만 받았는데 이 분들 명단을 보면 형평에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26명 증원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고요.
그리고 2019년도 힐링 노원 현장 살피미 분야별 접수현황만 보더라도 전체 8,795건이 접수됐어요.
2020년도 3월 현재 3,885건이 접수가 됐는데, 왜 26명 증원이 필요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그전에 이제,
○부위원장 임시오   요즘에 일반주민들이 민원으로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26명을 증원하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현장살피미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지정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과제 플러스 평상시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캐치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10개 과제인 교통, 도로, 청소, 주택건축, 치수방재 등 다 해서 이 중에 지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가로 정비, 도로, 청소, 교통이에요.
일반구민들이 다 느끼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민원으로 제기해도 돼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작년에는 구민감사관이 전문감사관하고 일반감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감사관이 월별 지정과제를 수행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힐링살피미하고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감사관을 힐링살피미로 편입을 시켜서 이번에 늘어난 부분에 대한 활동비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감사과에 직원 분들도 많고 기존 인원 80여 명으로 운영 중인데 굳이 26명을 증원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절대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이것이 기존에,
○부위원장 임시오   이것을 그냥 삭제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위원님,
○부위원장 임시오   다른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 부분은 그냥 삭제하시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위원님, 그런데 그 전에 일반구민감사관이 활동을 쭉 해왔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기존의 그 분들 가지고 하시라니까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그 분들이 힐링노원살피미로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임시오   아니 26명을 왜 증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사실 일반구민감사관이 쭉 해오던 일인데 “갑자기 그만둬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임시오   이것을 누가 처음에 계획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그것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중복되는 업무 중에 힐링 노원 현장살피미하고 일반구민감사관의 업무가 약간,
○부위원장 임시오   팀장님! 다른 부분에 집중하시고 이 부분은 과감히 빼세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저희는 이것이 좀 필요해서,
○부위원장 임시오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일반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살피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26명 늘어나는 게 각 동별로 따지면 19명이니까 1명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것인데, 지금 80명이니까 각 동별로 한 4명 정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예, 4∼5명 정도.
○부위원장 임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4,1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이것을 한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평상시에 어디를 간다든가 아니면 방문을 하든지 해서,
○부위원장 임시오   아니,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까 그 10가지 과제를 놓고 1년에 A라는 사람한테 “당신이 1년에 몇 건 이상을 해라.” 이런 게 주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 올린다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그것은 평상시에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과제를 1월에는 중점적으로 이 분야, 또 2월에는 어느 분야, 3월에는 어느 분야, 이렇게 과제를 주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평상시 느끼는 부분을,
○부위원장 임시오   아, 그러니까 기존의 80명 가지고 하라니까! 왜 그래요!
왜 그것을 꼭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 더 질문할 것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임시오   아니, 서로 좀 깨끗하고 시원하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되면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하는 사람도,
주희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잠깐만요,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팀장님.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예,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얘기되는 과정에서 저도 충분히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기존 80명에게 5만 원 지급하던 것을 7만 원으로 2만 원을 증액해서 지급하는 부분.
그리고 80명을 26명 더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 시기에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셔야만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필요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에서 2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더 증액된 270만 원을 또 하게 됐는지도 이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일단, 예산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당초 힐링살피미를 9만 원에 했었습니다.
9만 원에 하다가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이것을 5만 원으로 다운시켰는데, 최소한의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5만 원은 좀 적지 하나해서 그랬고요.
그리고 전문감사관이 지금 7만 원씩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2만 원을 올려서 7만 원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원을 늘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이 전문감사관과 일반감사관으로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전문감사관은 전문적인 것을 하는 거고, 일반구민감사관은 월별과제라든지, 평상시에 있던 생활불편사항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힐링살피미하고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반구민감사관을 힐링살피미로 옮겨서 활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인원을 힐링살피미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희준위원   저희들이 추경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시 판단을 할 텐데요,
이것은 확인을 좀 해야지만 저희들이 삭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상반기까지 전문감사관, 일반감사관, 그 다음에 현장살피미 실적하고 인원, 명단, 그 다음에 그 인원, 명단들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 다음에 그 실적들이 감사관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일반감사관하고 현장살피미하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쭉 과제를 주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분들이 쭉 제안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여기까지 저희들한테 주세요.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테니까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손승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희준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 계수조정 시까지 오늘 오후가 됐든, 시간되는 대로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승국 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4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50억 6,540만 4,000원 대비 1억 3,910만 원이 증가한 총 1,252억 450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1쪽,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 사무실 조성공사입니다.
2020년 하반기 평생학습과 신설, 미래도시과 신규 팀 신설 등 조직개편 관련 사무실 조성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구청사 대강당 및 소강당 빔프로젝터 교체입니다.
노원구 청사 대표 행사 장소로써 격을 높이고 다양한 행사 및 교육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구청사 대강당 및 소강당 빔프로젝터 교체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방위협의회 연합 워크숍입니다.
구와 동 통합방위협의회의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및 안보현장 등 탐방을 통한 호국정신 및 나라사랑의 정신함양을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하반기 임용예정인 신규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여 지원하고자 1,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15페이지 방위협의회 연합 워크숍 관련해서 작년 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해서 논외의 어떤 것이 갑자기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 동안 실은 동 방위협의회하고 구 통합방위협의회 간에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들도 격려하기도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원 워크숍이나, 작은 도서관 워크숍이나, 여러 워크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방위협의회도 이번 기회에 워크숍을 통해서 그 분들의 노고도 격려를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희준위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이고, 나라사랑 관련 안보문제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들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안정적으로 이런 워크숍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안 하던 것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주로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가 있으니까 그거 받아서 추경 편성하고,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추경 편성으로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불요불급한, 또 시급성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은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공감을 하는 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산불 나고, 올해도 산불 나고 했었는데, 산불 났을 때나, 또 이번에 코로나 때도 물론, 모든 동의 단체들도 다 방역에 힘써 주시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것이 매년 할 것은 아니고요.
한 번 정도는 주민들도 이런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한 번 정도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조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지원국 자치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자치안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5쪽부터 86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자치안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2억 7,262만 4,000원 대비 9억 198만 4,000원이 증가한 총 181억 7,460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입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3,420만 원의 예산과목을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변경하여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위원 수가 증가한 6개 동의 추가 지원을 위해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6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수요가 많은 중계1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무보수 명예직 봉사자인 주민자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을 신설하였고, 업무량 증가로 인해 활동시간이 증가한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증액분 및 6개 시범 동 자치지원관 지원기간 한시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등 총 1억 7,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상계9동 주민자치 사무 및 프로그램 공간 확보입니다.
해당 주민센터 공간 협소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인근상가를 매입하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마련하고자 상가 매입, 공사비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총 5억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상계2동 원터행복발전소 헬스기구 교체입니다.
원터행복발전소 내 헬스기구 중 일부가 노후 되어 이용에 따른 불편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상계5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간 확보입니다.
상계5동 임시청사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에 따른 수강생의 지속적인 민원발생으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건물임대와 리모델링 공사비 등 총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새마을 방역활동 차량구매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각종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 구입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22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별도로 전체 한번 의견을 다는 것으로 하고요.
23페이지 상계9동 주민자치 사무 및 프로그램 공간 확보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상계9동을 했습니다마는 좀 협소하기는 협소해요
협소한데 이번에 매입해서 공간 확보하겠다는 용도가 주민자치 사무 및 프로그램 공간 확보하겠다는 아니겠어요?
평수로 환산해 보면 36.7평쯤 되는데 사무실 용도로 쓰실 겁니까? 프로그램 이용목적으로 쓰실 겁니까?
36.7평에서 사무 공간 빼고 나면 뭐 남겠어요?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저희도 실은 계획을 하면서도 약간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은 그래도 공릉2동 같이 청사가 큰 곳은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어느 정도 면적을 들였는데, 좁은 동은 너무 협소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계9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넓든, 좁든, 마련을 하면 아마도 그 좁은 공간을 이용하고 계시는 동에서 아마 분명히 요구를 할 거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염려가 있는데도 올리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아니, 저희가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부위원장 임시오   생각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안 하실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생각을 해 보니까 동 안으로,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상계9동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실은 거기도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거기가 30년이……
상계 5동은 지금 신축설계 중이고요.
그러니까 상계5동부터 하고 30년이 넘은 동들은 실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께서도 그런 판단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상계9동 안에는 지금 사무공간이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상계9동 동장 얘기를 들어보면 동 주민센터 직원들 회의도 업무가 끝나고 민원실에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녁에는 또 프로그램이 운영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차라리 사무실이 좁더라도 동 청사 안에다 어떻게든 마련을 하고 밖의 프로그램 공간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다.
안에서 관리가 되어야지 밖에 나가서, 제가 아까 주객전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36.7평 해보니 결국 사무실 용도로 주로 쓰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어요?
국장님이 지금 판단하시는 대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안하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상계9동 주민자치 사무 및 프로그램 공간 확보 때문에 지금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현재 부동산 및  등기수수료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이제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아직 안 나갔죠.
이미옥위원   아직 안 나갔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이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요.
이미옥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 그 쪽에서는 거의 계약이 된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 3억 7,000, 3억 5,000에 매입하겠다고 했던 금액인데, 소문이 나면서 주인이 가격을 계속 올려서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 니즈는 있는데.
그래서 구청장이나, 아니면 김성환 의원이 얘기를 해서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의 이름이나 해서.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높아진 것도 어떤 건물을 매입함에 있어서 보안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공릉동 주차부지 매입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무 및 프로그램 하는데 좁아서 늘려야 하는데 신축공사는 신년에도 보면 구청장님이 지어야하기는 하는데 당장에는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8동, 9동, 10동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 우리한테 일말의 설명이 있었으면 이런 큰 금액에 대해서 위원들이 당황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거에 대한 미리 얘기가 없었는지?
그리고 추경에까지 넣을 정도로 급한 상황인가요?
그러면 미리미리 더 얘기를 했어야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위원님,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실은 상계9동 청사가 좁아서 외부공간을 알아보는 것은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실은 몇 년 전부터.
그런데 가까운 곳의 상가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이라도 로 이렇게 작기는 하지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놓치면 또 확보를 못 할까봐 급하게 서두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주민센터하고 가깝고 불암상가가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는 곳이라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원들이 많이 폐쇄되는 바람에 상가가 몇 개가 났었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이쁘고 괜찮은 것을 딱 집었다가 자꾸 노출이 되면서 안 되고, 소문이 나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농간 피우고, 주위는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 구에서 공간 매입할 때 저희의 가장 약점이 바로 현금으로 계약하지 못하는 시스템 때문에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공릉동 도시재생사업 구간 그 공간 살 때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인상이 된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미옥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생각해 보시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배려가, 아니면 좀 더 깊은 사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팔위원   이 얘기는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고 난 뒤에 보충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중계1동에 하시겠다고 하는 데, 이것들이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생각은 해 보셨나요?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
서기팔위원   이용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실의 기종하고 이 기종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가격 차이가 한 500만 원 정도 나는데요.
다시 알아보겠지만, 점자 이용을 못하는 걸로 되어있을 텐데……
이영규위원   가능해요.
서기팔위원   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잘못 안 것으로 사과드립니다.
상계9동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기관에서 뭘 하려면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에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되지요.
존경하는 임시오위원님이나, 이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계9동에 가보면 너무나 협소해서 뭔가 조치는 취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존경하는 임시오위원님께서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상계9동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공간은 주민센터로 전부 다 옮기더라도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예,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행정 쪽에 추가로 들어온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굉장히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급했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다른 때하고 뭔가 다른 점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차출되느라고 상당히 바쁘셨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돼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가는 주민들 대표, 그리고 함께 접촉한 그런 부분에서의 간담회 내용.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이라면 용도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부분인데 급하게 상정된 느낌이 드는 것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점에 비춰서 국장님께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 다른 타구에 비해서 대외적으로 서울시 주민자치위원장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노원구예요.
그런데 시범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곳도 아니고, 끝난 6개 동에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율성이거든요.
스스로 자율을 띠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거기에 반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고민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면서 주민들의 역량을 조금씩 키워나가고는 있는데 아직도 일반적인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실무를 진행해 줘야 되는 어떤 부분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요청하는 바이고요.
또 저희 행정에서도 그 부분이 완전히 자리 잡히기 전에 흐트러져 버렸을 때의 어려움도 예상이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조금만 더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직은 주민들이 저희 공무원들처럼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데 또 예산은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규위원   예산편성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보면 균등!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지금 각 지역에는 12개의 직능단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선두적인 것이 주민자치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이 되고 모든 예산의 선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자발성에 가장 위배되는 것은 회의참석수당이다.
이것은 타구의 비교 사례를 보더라도 타구 10개 구에서 한다고 타구 10곳 모두가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우리 구의 사정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고려를 하게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려 두고요.
그 다음에 간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간사가 맨 처음에는 당연히 교감이나 소통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간사가 언제까지 가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예산이 편성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나머지 13개 동에서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심사숙고가 필요하고.
지금 이 6개 동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애로점이나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나머지 13개 동의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자발성을 띠도록 밀어야 되는 부분이 숙제로 남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도 올린 상황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같이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잠깐 하나만 더 할게요.
상계5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 확보도 상계9동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상계5동이 지금 신축 중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설계 중이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임시오   내년 ’21년 말 정도에 완공 예정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다면 한 1년 5, 6개월 동안 댄스나 노래 교실용으로 쓰기 위해서 임대비 1억 500만 원을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1, 2, 3층은 쓰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1, 2층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4층이 필요하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임시오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공간이 필요한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2층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간인데요.
그런데 2층에 칸막이만 해서 정적인 프로그램하고 동적인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이런 문제도 있는데 마침 4층이 비어있기도 해서 거기를 임대하고자 하는데요.
실은 상계5동이 일반주택지역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상계5동은 복지관도 없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동 청사가 한 2022년 2월 정도에 개청하는데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 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올렸습니다.
상계5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너무 없거든요.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래서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예산이 한 1억 500 정도 들어가지만 1년 7, 8개월 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임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에서 15만 원을 목 변경시킨 거잖아요.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를 업무추진비로 목 변경을 시킨 건데, 목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양해해 주시면 실무팀장이 자세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희준위원   예.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상사업보조비는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면 간담회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경상사업보조비를 집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간담회라든지 회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과 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이었던 것을 더 포괄적으로 일상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업무추진비로 돌린다는 얘기지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그 동안에 경상사업보조비 15만 원을 어떤 식으로 집행해왔는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 같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 중에서도 제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주민총회 의사정족수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는 동별로 100명, 200명 내지는 0.5% 정도로 의사정족수 가이드라인이 다 잡혀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죄송합니다,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7위원 예.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총회를 6개 동에 실제로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결정족수라는 것은 서울시 매뉴얼에 샘플로 나와 있었고요.
이것이 서마종(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사업단에서 그 매뉴얼을 기본으로 삼고 진행하다 보니까 의결정족수가 6개 동에 다 산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총회를 실행하다 보니까 그 의결정족수를 꼭 채워야 되는, 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총회가 열리지 않는 이런 브레이크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동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자치회는 자발적인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에 따라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참여하신 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을 하고, 토론을 해서 그 사업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결정족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 라고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가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의결정족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그 결정은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각 동에서 의결정족수를 완화는 시켰지만, 전부 가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일단 구에서 건의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침을 전달하면 그게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방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더 많은 주민들한테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가 기본 가이드라인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다못해 동네 계모임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회칙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총회에서 의결정족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폐지시킨다는 것은 저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설사 그 동안에 평가에 의해서 ‘보니까 어느 동은 동원해서 어르신들만 쭉 앉아있더라. 그래서 그게 모양새가 안 좋더라.’ 라고 하더라도 동원도 참여하는 거거든요.
동원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것도 우리 주민자치의 현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겪어가야 될 방향에서의 수준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의결정족수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 내지는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나 여기서 건의를 할 때는 가이드를 심사숙고해서 제시를 좀 해 줘라, 이런 것을 첫 번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객관적인 것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주민자치회 회장한테도 업무추진비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회장한테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주희준위원   회장은 업무추진비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주민자치회의 동별로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온 것으로 보면 주민자치회 6개 동은 20만 원씩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이번에 5만 원 인상되면요.
주희준위원   그런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이영규위원님도 포괄적으로 말씀은 하셨는데, 위원들 회의참석 수당 2만 원 지급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문제의식은 전체 다 삭감시키는 것으로 할 것 같은데, 삭감하면 절대 안 된다 라든지, 할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 올린 이유는 저희가 절대 안 된다고 올리는 것들은 아닙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자유스럽게 하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아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충분히 저희 의견도 좀……,
저희도 필요해서 올리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까 주민자치회 공간하고 마찬가지로 수정해야 될 사항은 조금 수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11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원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고, 그래도 필요 시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얘기는 해 놓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것을 고려했을 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과하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사활동비를 100시간에서 150시간으로 50시간을 더 늘려서 활동비도 더 책정을 해 놓고 있는데, 50시간을 늘린 근거는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근거가 없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는 초창기에는 업무적으로도 빠듯한 일정 속에서 해보지도 않았던 업무였고, 매뉴얼도 없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은 안착이 되고, 100시간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일단 100시간에서 150시간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럼 50시간 늘리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거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6개 동 주민자치회 간사들하고 의논을 모았는지, 아니면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에서 “간사활동비가 100시간으로는 부족하니 150시간으로 올려라.”라고 확정된 얘기인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누가 이것을 확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이 부분도 간사나 자치지원관과 접촉이 가장 많은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작년에 간사 분들이 100시간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월별로 근무하시는 시간이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초기에는 100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일들을 하시고 그런 사항들이 6개 동 주민자치회 내부적으로 간사의 일이 너무 많다고 해서, 간사를 하셨던 분들이 못 하시겠다는 얘기도 들어오셨고, 또 일부는 교체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100시간에서 150시간으로 저희가 검토하게 된 것은 일단은 6개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오셨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작년에 총회를 거치고 나서 올해 1월부터 전년도 사업정산, 그리고 올해 사업계획 수립,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안착화 시키기 위해서 분과위주로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사업을 총괄해 주는 이런 업무가 전년도 업무하고는 생소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늘려줘야 된다, 라는 요구들을 하시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150시간이 월급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 150시간으로 해 놓고 월별로 일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1월, 2월, 3월에 실질적으로 간사 분들 활동시간을 측정을 해 보니까요.
물론, 이것은 동에서 올라온 겁니다만, 평균 한 120시간 정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서 사업이 없을 것 같지만, 간사님들은 내부적으로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간사님들이 주민자치회의 허리역할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간사님들께서는 150시간, 그 시간에 대한 단가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당초 시간당 1만 원으로 책정한 것을 바꿀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봉사자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간당 1만 원, 최대 150시간, 이렇게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50시간을 더 연장한 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일단 아닌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대강 보니까 한 120시간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150시간으로 50시간을 더 해야 된다, 라는 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뭉뚱그려 졌던 거 같아요.
예를 들어 하루 7시간씩 만약에 20일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140시간인데 왜 150시간이 나왔지?
아무리 생각해도 50시간에 대한 근거가 제 머릿속에는 안 잡혀서 제가 계속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정확하게……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돈이 들어가는 문제고, 그냥 맥시멈 이렇게 해 놓고 활동시간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는 것에 별 문제가 없다, 라고 그냥 말씀하시면, 저도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 그래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100시간일 때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활동 간사가 어떻게 기록하든 위원장이 대충 그냥 봐주고 넘어가고, 원래 인지상정이에요.
예를 들어 맥시멈 100시간까지 해서 시간 당 1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면 사람은 100시간을 다 채우게 되어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150시간 해 놓으면 150시간 다 채울 거예요.
그게 거짓이 들어가든지, 뭐 하든지 간에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할 때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명시가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시간당 1만 원인지는 그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최저시급으로 해서 책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생활임금으로 책정을 했다든지, 그렇더라도 1만 원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1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뭔지?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간사 시간당 1만 원 책정은요, 당초 서울시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시작하면서 가이드를 줬을 때 100시간에 1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고요.
1일 근무시간은 가능하면 7시간 이내, 이렇게 가이드를 줬습니다.
그 가이드에 의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서울시 가이드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계수조정 할 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팔위원   저는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직 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5동의 면적이 효율성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모든 동 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공간이 어떻게 될지를 아직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설시설계 중입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니까 아직 설계가 다 안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동, 5동은 공공용지로써 쓸 용지 확보가 어렵다.
재건축, 재개발이 돼서 공공기업 형태로 해서 그 부지를 우리가 취득하기 전에는 어려우니까 9동도 문제였고, 지금 2동도 신축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공간부족 상태가 와요.
2동 주민센터 건물도 상당히 큰 건물인데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좀 문제가 되고.
구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지고, 프로그램들은 활성화될 텐데, 미리미리 공간 확보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2동, 5동 자연부락에 한해서.
그래야 9동 같은 문제가 발생이 안 되거든요.
9동, 5동은 새로 지어도 이 상태로 짓는다고 하면 몇 년 안에 또 공간부족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으신 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상계5동 신축하면서 아마도 그 공간문제 때문에, 상계5동도 마찬가지로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인근의 순대국집 건물부터 시작해서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도 이번에 결정한대로 현재 청사 그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노원구가 시작할 때 작은 도시계획하면서 조그맣게 자리 잡은 동들, 월계1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심각성은 저희들도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청사 이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커뮤니티 공간이라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기팔위원   어느 분하고 의논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팀장님과 과장님한테 의논을 드리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김태휘 팀장님, 아까 존경하는 주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간사들이 120시간 정도 해야 될 일이 있나,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주민자치회는 분과별로 운영이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을 간사가 거기서 개입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분의 업무가 폭주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실제로 총회를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간사님한테 업무가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는 분과가 구성이 되어있고, 분과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 집행까지 하는 것이 맞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하고 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각 동에 분과의 역량을 키우고, 분과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노력이 안착이 되면 간사님의 그런 과부하 되는 부분은 일정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서울시에서 내려준 사업예산비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간사 분들이 예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예산 부분은 간사 분들이 책임지고 집행을 하고 계획 수립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간사들의 말 그대로 분과별로 계획하고……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지금 분과별 역량강화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분과 총무님하고 분과장님을 모시고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진행되는 것은 분과 위주로 발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과에서 사업을 발굴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간사하고 지원관이 지원을 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지원관 분들은 언제까지 활동할 계획이에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지원관님은 당초 서울시 계획으로는 6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보조금도 마찬가지로 6월말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활동비 50만 원 매칭사업비하고, 지원관님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시에서는 시범사업기간을 2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저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시범 동 선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지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4, 5개월이 늦춰져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일정에 맞추다보니 급하게 추진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원관 분들도 상당히 과부하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계획한 대로 올해 6월말로 해서 지원관을 철수시키기에는, 주민들께서 스스로 돌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당초 저희가 추경안에 올린 것처럼 올해하고 내년 6월까지 일단 시범 6개 동은 지원관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3개 동은 지금 정상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동은 가능하면 지원관의 지원 없이 시범사업을 종료시키고, 분과 역량이 강화돼서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관 없이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해보셨지만, 6개 시범 동에 대해서 지원관 능력에 따라서 잘 되는 곳, 아닌 곳, 이렇게 판명이 낫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13개 동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원관 지원 없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은 한번 차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20명씩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주민자치회가 동네를 위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잘 되려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바람이 동네별로 일어나야 되지, 우리가 맨날 시간 몇 시간, 인건비, 이런 것으로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과별로 잘 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주민자치 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현황이나,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 간사들이 받는 금액이 월 얼마쯤 되죠?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지금 연 3,95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연봉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원관 말고 간사.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간사님은 지금 시 기준안은 100시간에 100만 원이요.
저희가 추경에 반영 요청한 것은 150시간에 15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인상폭이 50% 예요,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예산 팀에서도 와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150시간이 필요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추가됐는데, 이렇게 50% 인상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의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
○부위원장 임시오   실제 지역현장에서는 안 그렇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얘기 나왔지만, 분과에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50시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것이 지금 10개 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차 4개 구, 2차 11개 구해서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2차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회의수당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2만 원을 지급하는 데 같은 경우는 12개월 50명 19개 동으로 보자고요.
그래서 2억 2,8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2억 2,800만 원,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강동, 양천 같은 경우는 3만 원인데, 3만 원이면 3억 4,200만 원이 필요해요.
지금 이게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올릴 때 다른 지자체 10개 구에서 이미 회의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 금액을 줄여보고자 분기 2만 원으로 올렸던 거예요.
○부위원장 임시오   분기 2만 원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분기 2만 원이면 3개월에 한 번씩 회의,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예, 알죠.
그러면 분기 2만원 했을 경우에는 7,6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런데 타구는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나중에 분기로 하겠느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저희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없다고는 안 보죠.
타구 다 그렇게 들이대는데 우리 구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분기는 고사하고 월 2만 원으로 했을 때 2억 2,800만 원, 월 3만 원으로 했을 때 3억 4,200만 원, 이 문제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조정해 볼 텐데요,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집행부 입장도 그렇고, 우리 입장도 그렇고, 가장 고민스런 예산일 때가 뭐냐 하면, 주민참여 사업이라는 겁니다.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거와는 달리, 최대한의 탄력성을 놓고 다수 의견을 반영하고, 그 분들의 역량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하에 무언가 최대한 저희도 탄력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 팀장님과 국장님하고 내내 의견 피력을 하고 나누고 서로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혁신교육 같은 경우에도 주민 간사라는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하면 말 그대로 주민이 발휘해야 될 능력을 발휘를 못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民)이라는 순수한 원칙이 고수되지 않고 ‘민관(民官)’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는 데 항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방대해지는 서울형은 최소의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듯이 어떤 원칙은 반드시 여기에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끌어내는데 단순하게 간사 하나한테 의지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그래왔어요.  
사실은 민간 주도하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끌어내는 원칙이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간사를 세워놓고 하는 것들을 여태까지 한, 두 번이 아니라, 저도 계속 민간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서울형을 만들자고 하는 것임에도, 주민자치임에도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회의감이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데 타당하게 이해가 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틀 안에서 무언가를 발휘하겠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높이려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상계5동 주민자치에서 이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댄스, 노래교실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시끄러운 것들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또 이것이 지상 4층이에요.
동 청사 같은 데 가면 항상 방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민원 발생이 굉장히 잦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단계부터 그런 부분은 상당한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방음은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일단, 우리는 간사의 업무량의 과도함 때문에 업무 시간을 100시간에서 150시간으로 늘리려고 방향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 조례에서는 그런 방향을 권하지는 않았어요.
조례에 나와 있는 방향은 ‘시간이 적으면 더 늘려라’ 이것이 아니었고, 간사의 업무량이 많을 때는 자원봉사자들을 둬서 그 사람이 보조하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굳이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 의사결정 단위예요.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추경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안건으로 올라 왔을 때는 이 안이 통과되기를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산집행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이니까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알아서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해 관계자들을 다 모아서 의견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지원관이 됐든, 주민참여 위원들이 됐든, 간사들이 됐든, 회장이 됐든, 이 사람들 이해 관계자들을 다 모아서, 아니면 자치구 내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라든지,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지만 똑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거기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결정했다면 이 안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통과되기를 바랐을 것이고. 아니면 통과돼서는 안 된다, 라고 똑같이 얘기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부결되거나,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하면 어디에서는 또 씩씩거릴 것이고, 어디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할 거고, 막 이러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의결 단위가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 기존의 방식대로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의견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서로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지금은 주민자치협의회인데 아마 그렇게 세심하게 협의는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도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주민자치회의 회장 6명은 이 안에 대해서 당연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의 지원관들은 이것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 라고 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누구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결정돼서 안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제 주장이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간사 월급이나, 간사 시간을 조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현재 분과별 간사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 간사가 있고, 총무라고 말하는 간사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의 불만은 더 심해요.
지금 현장에서는 전체 간사가 뭘 하는데 그 월급을 주고. 자기들은 하나의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틈만 나면 나오라고 해서 일을 하는데, 자기는 무보수로 봉사하라면서 위원장은 간사만 챙겨준다, 이거지요.
그런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지난 업무보고 할 때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또 지원관 간사 월급을 더 올리는 것으로 한다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려다가 어이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잠깐만, 금방 마칠게요.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시오   이번에 6개 동의 간사님들 새로 모집 공고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6개 동의 간사는 조례상 주민자치회에 소속된 위원님 중에서 자치회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니, 지원관.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지원관은 저희 6개 동 시범사업이 6월 30일로 종료되는데 그 분들의 계약기간이 같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3개 동으로 확대 시행할 때 추가로 신규 채용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럼, 그때 가서 19개 동을 전체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기존에 지원관들이 자기 동에서 타 동으로 바뀔 확률이 크네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지금 그 분들이 다시 신청하실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게 되면 채용의사를 전하는 것으로 될까 봐 확인은 안 해봤고요.
만약 그 분들이 신청하셔서 채용이 되면 가급적이면 현재 근무하시는 동에는 배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6개 동이 어느 정도 기틀을 갖췄기 때문에 6개 동 지원관들은 이쪽으로 옮겨 놓고, 새로 신규로 뽑는 사람을 기존의 6개 동 쪽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저도 많이 들었고, 현재 일은 분과에서 다 하는데 간사가 월급은 왜 다 받느냐? 이런 여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 이유가 현재 주민자치회와 위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마땅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고문으로 들어가든 어떤 역할을 맡아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겠지만, 모 지역에서는 위원장이 자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간사를 선택하는 것 때문에 내부에서 여러 가지로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렇게 됐는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적어도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하려는 회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자치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미디어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미디어홍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7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34쪽입니다.
미디어홍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8억 3,381만 8,000원 대비 3억 932만 5,000원이 증가한 총 71억 4,314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편사업입니다.
최신 운영체제 시스템으로 교체함으로써 보안취약 및 영상콘텐츠 업로드 시 오류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노원마을 미디어지원센터 사무공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무실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사무공간 확장 재배치와 센터 방문자의 효율적 응대를 위한 조성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구매입니다.
국가정보원 보안강화 요구에 따라 금년 10월에 도입되는 행정안전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동주민센터 등에서 소요되는 주민등록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매사업비 9,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동주민센터 구내 통신공사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동주민센터 통신장비 및 통신회선 증설을 위해 사업비 1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통화감정 노동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전화기능 개선입니다.
우리 구 직원들이 민원인과 통화 시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음성멘트를 송출하고, 녹취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주요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5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기팔위원   과장님, 오늘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상임위에 올라왔어요.
이것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조례안을 한쪽으로 빼놨습니다.
과장님, 전신주에 있는 ‘무슨 선’, ‘몇 번’ 이러면 어느 지역인지 나오지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서기팔위원   제가 사진을 보냈습니다.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몇 개월 전에 사진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다시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한테 전화가 와요, “정확한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보다 더 정확한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서기팔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에서 여쭤봤어요.  
적극적인 직원 분들은 좋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직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똑같은 예산, 똑같은 인력을 투입하면서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얘기를 해 주면 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아가면서 나중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으면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그렇고, 구청에서는 해야 될 일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미디어홍보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이에요,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위원들한테 오는 민원, 우리가 무작정 하자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하자, 라고 하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다가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또 다른 사람한테 이관해서 다른 사람이 저한테 “정확한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제 대답은 “네.” 했어요.
했는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위원님,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서기팔위원   이건 또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서기팔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조심하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서기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희 지역과 관계되고 지난번에도 계속 다뤘던 문제인데요.
음악방송 27일부터인가 시작하지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그렇습니다.
27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당현천 2.9km, 경춘선 6.3km 이렇게 실시하는데 지금 스피커하고 다 깔려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부위원장 임시오   앰프하고 스피커를 우리 경춘선 쪽에는 몇 개를 했을까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경춘선에는 16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스피커가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부위원장 임시오   160개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부위원장 임시오   스피커는 이번에 전체 592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설이에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당현천까지 다 합해서요.
○부위원장 임시오   592개가?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런데 경춘선이 지금 6.3km인데 160개밖에 없어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거기는 시에서 1년 반 전에 이미 설치해 놓은 거고요,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해 놓은 것에다가 우리가 다시 해 놓은 게 160개라는 말씀인 거지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제일 염려했던 것이 지향성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 부분은 어떻게 잘 됐습니까?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쉽게 얘기해서 주택이나 아파트가 가까운 지역은 지향성 내지는 돌 모양의 돌 스피커, 아래로 깔아서 하는 거요.
소리가 위로 덜 번져 나오게 그렇게 하고, 철길만 있는 아파트 떨어진 곳은 그냥 지향성이 아닌 일반스피커로……
○부위원장 임시오   좀 시험해 보셨습니까?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지금 팀에서 실험을 다 해봐서 현재까지 큰 이상은 없는 걸로,
○부위원장 임시오   문제는 하루 2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12시에서 4시까지 하고, 6시에서 8시까지 2회.
○부위원장 임시오   1차 때는 클래식도 하고, 트로트고 하고, 보통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저녁에는 또 DJ(디제이)를 이렇게 하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신청곡을 받아서 사연과 신청곡을 같이 소개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과하고 팀에서 이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는 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운영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부위원장 임시오   문제는 여기가 일요일에 대단히 붐비는 곳이란 말씀이에요, 일요일이.
그래서 일요일에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현재까지는 주 6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부위원장 임시오   그것은 우리가 조금 계획이 모자란 것이 아닌가요?
그쪽 다녀보셔서 알지만, 공휴일하고 일요일에 주민들이 대단히 많이 이용을 한단 말씀이죠.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그것은 추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추후에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부위원장 임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노원마을 미디어지원센터 사무 공간 환경개선이 올라와 있어서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사무실 앞에까지 쭉 뺀다는 얘기를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방문자들이 들어가자마자 사무원하고 딱 대면하는 거예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현재 로비를 보셨지 않습니까.
이미옥위원   예.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애초에 거기를 구성하기를 주민들의 휴게공간을 먼저 우선시해서 설계해 봤더니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사무공간이 너무 좁아서 거기에다 뉴딜일자리까지 들어와서 도저히 더 근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하나는 그 휴게공간이 로비가 사실은 사용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리고 또 들어가면 직원들을 식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넓혀서 로비까지 다 확장하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미옥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를 좀 넓혀도 그 공간이 정말 방문자가 왔을 때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 올라가거나, 지하로 내려가는 공간으로 연결되던데, 그것이 가능해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이미옥위원   그리고 그 안을 넓히면서 앞에 있는 책장은 다 빼겠지만, 지금도 별 쓸모없는 책장을 벽면 전체에 설치를 해 놨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을 고려 안하고 협소한 장소에서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설계를 했을 텐데,
마을미디어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벌써 또 증축, 사무 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한다니까 그거 보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공간을 또 하기 위한 공사를 하지 않을까 염려 돼서……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도 애초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나, 이런 때 책도 좀 보시고, 편의시설로 안락의자도 갖다 놓고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미미하고 또 뉴딜일자리가 세 자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3명이 근무하는데 6명이 근무하게 돼서 근무공간이 너무나 협소해서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넓히기로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내방객이 딱 들어가자마자 사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보면 당황할 것 같은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만약에 보여 지는 시스템으로 된다면.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오히려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사무원들이 안 보이면 주민들이 더 당황하고, 그런데 보이면 들어오셔서 물어보거든요.
이미옥위원   그러면 전 층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층이 어디예요?
지금 방송국이 있고, 층마다 다르잖아요.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디예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4층 라디오 스튜디오.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설계하셔서 또 다시 증축하거나, 그런 공사를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석 미디어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마을공동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8쪽부터 90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마을공동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7억 7,797만 2,000원 대비 4억 1,990만 원이 증가한 총 161억 9,787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마을공동체 공간 주말개방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공간 3개소를 주말에 개방하여 소통 공간에 대한 구민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2,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사회적기업 청년인턴쉽 양성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매칭사업비 증액에 따라 국·시·구비 1,7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구립도서관 직원 워크숍 추진입니다.
구립도서관 직원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 기존 구립도서관 개별 추진하던 워크숍을 구청과 도서관 합동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위탁금 9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고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KB작은 도서관 신규조성입니다.
도서관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입 설치, 집기구매에 필요한 2,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가재울 지혜마루 시설개선입니다.
가재울 지혜마루 외부테라스 및 다목적방 시설개선을 시행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1억 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입니다.
작은 도서관 24개소의 도서구입비를 월 5만 원씩 증액하고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으로 2013년도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2억 3,1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시오   KB작은 도서관 조성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KB국민은행하고 노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협약서를 보면 2017년 8월 23일에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했는데 이때는 KB국민은행이 노원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노원구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서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해서 10개 항목에 대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계약기간 5년으로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작은 도서관으로 갈 거죠?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이 사업한다, 저 사업한다, 막 변경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뭐뭐 한다고 그랬었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처음에는 작은 도서관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북 카페로 하려고 하였다가, 다시 작은 도서관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청년 관련된 거, 장애인……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이 공간은 중간에 국민은행하고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약간 협의하였는데요.
청년들 공간으로 하려다가 이미 협약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국민은행의 강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공간으로도 물론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당초대로 작은 도서관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 얘기인데.
처음에 그래서 국민은행으로부터 그때 구 금고 바뀌면서 20억을 우리가 그때 받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세입으로 잡힌 것으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가 그 동안 작은 도서관 협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관련된 거 한다, 북 카페, 이렇게 막 왔다갔다 혼선을 빚었었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아동청소년과에서 신설부서이다 보니, 또 청년 공간이 부족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많이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공간을 좀 욕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에서 또 이것을 바꾸기에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포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구에서도 좀 실수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은행 본점 차원에서 독서문화 진흥 및 문화향유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큰 목적을 달았지만, 참 아쉬운 부분이,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이 우리 노원에 지금 많이 있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노원의 중심 그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넣는 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계약을 잘못했다고 보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도서관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가까운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실은 그 공간이 협소합니다.
저희도 몇 번 방문해 봤는데 달리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약한 대로 작은 도서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22.3평 나오는데 전용한다면 15평쯤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실제로 방문해 보시면 협소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공용 22.3평이니까 전용 한 15평쯤 될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간을 국민은행하고 협약 맺으면서 이렇게 가져온 건데, 면적이 크지 않죠?
작은 도서관 누가 많이 이용할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런데 접근성이 워낙 좋아서요, 오며가며 이용자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접근성은 좋게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하도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입구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런 쪽의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작은 도서관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은 있지만, 중소상공인을 위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록 공간이 좁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 생각의 차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노원의 많은 지역에 이런 작은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요한 저 자리에 단순히, 저기는 다른 거 다 갖다 놔도 접근성이 좋아요.
일단, 그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위원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때 아마도 이렇게 도서관으로 협약하게 된 이유들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른 것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도시관리과나, 이쪽에서는 얘기했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문화수혜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후원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 이 부분은 조금 우리도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런데 다행히도 국민은행 12층에 청년활용 공간을 조성하기로는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읽어보지 않아서……
○부위원장 임시오   아, 그 부분 별도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 부분은 저희한테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거 있네요.
그런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괜찮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간 주말 개방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3곳을 지정을 했는데 3곳이 늦게까지 다 주민들의 이용이 많이 있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임미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공간별로 다 똑같지는 않고요.
경춘선 힐링쉼터 같은 경우는 산책하시면서 들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상계5동 행복발전소 같은 경우는 위치가 조금 뒤에 외져있어서 거기는 이용자가 경춘선보다는 적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공동체 공간별로.
○위원장 이칠근   특히나 이번에 선거를 치루면서 경춘선 힐링쉼터를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지켜본 결과 4시에 개방을 막는 거는 너무 시간이 짧아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마을공동체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이칠근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워크숍을 통합해서 간다는데 기존에 개소별로 별도로 워크숍을 다녔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임미정   원래는 각각의 도서관별로 알아서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립도서관을 다 통합을 해서 워크숍을 구에서 한번 직접 진행을 해서 그 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좀 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이번에는 통합을 해서 나눠서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럼, 원래 개별적으로 다니던 워크숍 비용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하면,
○마을공동체과장 임미정   원래 도서관 별로 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구립도서관에서 했는데, 이번에 구에서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러면 구립도서관에 내준 예산은 감하고, 그것을 다시 구에서 집행할 수 있게 예산 변경을 하고,
○위원장 이칠근   그것은 나중에 감하고?
○마을공동체과장 임미정   예.
그리고 또 400만 원 정도는 더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더 증액해서 워크숍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감액을 위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86명 워크숍을 하는데 1,3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다른 워크숍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많지 않은 비용이라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를 제가 한번 짚어본 거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다른 분야의 워크숍 비용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여기는 이런 비용 가지고 가능한지 한번 확인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위원장님, 여기 도서관은 특성상 당일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다른 워크숍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수반됐을 겁니다.
○위원장 이칠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마을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1쪽∼93쪽, 설명서 47쪽∼55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0억 7,621만 6,000원 대비 44억 2,603만 7,000원이 증가한 총 315억 225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노원 어린이극장 조성 건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특화된 문화 및 공연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러 차례 자문회의 한 결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으로 1억 1,5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입니다.
이 건은 추진 방법 변경으로 현재 절차상 미비점이 있어서 추후 절차 완료 후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에 노원예술청을 조성하여 예술인에게는 창작의 공간을, 주민들에게는 예술인과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만들고자 설계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동 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19개 동 체육회 운영비, 동 체육회 워크숍 개최비용으로 3,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을 예방하고자 19개 동 체육대회 행사를 전면 취소하여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공단 위탁운영은 종료하고, 구에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공과금 소요예산이 발생하여 운영 공과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육사체육관 개보수 건입니다.
2017년 리모델링 당시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 외벽방수와 고질적인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보수를 통해 생활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에 따른 시설공사비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주민 및 청소년 체육 문화여가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학생체육관 건립 추진에 필요한 기금 확보를 위하여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후 집행 잔액 반납금과 반납 이자로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하나는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본회의 때도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이나 취지를 쭉 설명하고,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는다고 대충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예산을 쭉 보면, 실제 노원구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 이런 게 왜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을까?
노원구의 문화예술인들 현황들은 파악하고 있을까?
그 사람들이 어떤 애로사항에 처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계획됐던 공연들이 취소되면서 실은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은 저희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이 지원될 거라는 보도는 접했는데 저희 구에서 직접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파악은 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미술협회, 문인협회, 서예협회, 또 연극협회 이런 협회들을 통해서 예술인들은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는 별도로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그것이 왜 그런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
주희준위원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이번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공연들이 다 취소가 돼서 너무나 힘들게 지내고 있다, 라는 것이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자체에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 정국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지원하려고 편성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분들은 거기에 포함될 거라고 누구나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놓치고 안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자체 구비로 지원하는 곳은 그때 저희가 휴업을 권장한 PC방, 노래방, 체육시설업하고 학원, 여기에는 저희가 강력하게 휴업권고를 했었거든요.
그런 곳에는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문화예술인 쪽은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단하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지금……,
그런데 정부나 시 차원에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저도 보도를 통해서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휴업을 권고하지 않은 어느 대상까지를 지원해야 될지, 개인한테 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전 국민한테도 주고 있는 판국인데, 그것은 사실 대상을 개인한테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로 궁금한 것이 그 양반들의 요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시에서 예술인들에게 지원한다는 것도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절차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워서 많은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들도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관내의 그런 분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현황파악이 되고 보고가 될 것 같은데, 왜? 지원이 안 됐는지,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
그런데 추경 편성하는 것을 보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으니까 전출금도 29억이나 보내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럼, 뭔가 보듬어 안으려는 제스처 라도 보였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하는 얘기예요.
혹시 이후에라도 그런 내막들이 서로 공유가 되면 알려주시면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고, 신경을 좀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문화재단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노원 어린이극장 조성하는 데 보면 건물 내·외부에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 1억 1,500으로 부족하지는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가 실은 영유아 교육기관 관계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자문회의를 몇 번 개최했는데요.
어린이극장으로 제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있어서 부족분으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이 정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 이것이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족분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다음 중계문화보건센터와 관련돼서.
지하 2층에 지상 4층, 연면적 3,000㎡인데 전체 예상 사업비를 얼마로 보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사업공사비는 저희가 한 1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번에 설계비 6억 8,700을 해달라는 건데……
○위원장 이칠근   그것은 지금 자체에서 삭감했어요.
○부위원장 임시오   예?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위원님,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고 실은 저희도 약간 인지를 했는데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득하고 나서 우선이 되었어야 되는데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어서요.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이번에 안 하고 다음에 올린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다음에 올릴 때 그때 반영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구유재산 관리계획 의결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임시오   다음은 육사 개·보수 관련입니다.
어제 육군사관학교에서 우리 노원구청으로 온 공문을 보면 지금 국방시설본부에서 이것 좀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그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실 예정이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정밀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책 결정은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의결해 주면 나중에 가서 감추경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진단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진단결과를 보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이번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의결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육사와의 MOU도 있고,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도 염려하는 게 그런 건데.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가 육사하고 수많은 MOU를 체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진단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육사하고 관계 정립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나중에 이 진단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나중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전출금 다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29억인데 이것이 추경목적에 맞나 싶기도 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가 이제……
○부위원장 임시오   오전에 얘기한 대로 100억을 20억씩 5년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것을 결국 2년으로 줄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가 학생체육관 건립하고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설계용역은 아니고 소요예산이나 또 어떻게 자리 잡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입니다.
5월 중에 나오는데요, 설계해서 착공하는 시기가 더 빨리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도 기금을 더 빨리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다음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문제는 이번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하신 부분도 있고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예, 임시오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현재 구체육회하고 동체육회하고 워크숍을 같이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원래는 구체육회하고 동체육회가 구분이 아니라 한 조직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기로 되어있는데 아마 동체육회는 그 동안에 가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 그 동안?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예.
올해 연초에 저희 구청하고 동체육회, 그 다음에 구 종목단체들하고 간담회 일정이 있었는데 동체육회 간담회가 끝나고 난 후에 바로 코로나 사태가 번지는 바람에 모든 간담회가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따로 종목단체장님들하고의 의견 교환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현재 동체육회장들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동체육회위원이 전체 몇 명쯤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19분입니다, 회장들이.
○부위원장 임시오   아니, 위원.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전체 명단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30명으로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동체육회요?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예.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같이 가는 것이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위원님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같이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체육회를 노원구체육회, 동체육회, 이렇게 굳이 구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하나의 체육회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워크숍도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보여 지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같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체육회는 안 갔다.
왜냐하면 노원구체육회 이사 안에 동체육회 회장님들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대한체육회 규정상 구체육회 산하에 동체육회를 두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밑의 산하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예전의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합쳐지면서 대한체육회로 그렇게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은 올해가 되더라도 한 번에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단,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체육회는 700 예산이 잡혀 있고, 동체육회 전체 위원이 아닌 동체육회 회장님들만 원래는 이렇게 잡혀 있는 이상 한번 갔다 오고, 내년에는 합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저도 그 방법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노원구체육회 워크숍을 일영에서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장소는 제가 모르는데, 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혹시 팀장님도?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저희들은 배석하지 않고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렇죠.
제가 2년 전에는 불암산 쪽에서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가 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동체육회 회장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의원들 해외연수 가는 관계로 참석인원을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노원구체육회 워크숍에도 동체육회 회장들이 저는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 동체육회 회장들이 노원구체육회 워크숍에도 참석하고, 동체육회 회장들 워크숍 따로 가고, 동체육회 워크숍 따로 가고, 이렇게 간다면 너무 중복이 많이 되지 않나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해서 합리적인 조정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구체육회 이사가 몇 분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지난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0여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명단을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없어서요.
서기팔위원   그러면 이 40명 중에 동체육회 19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여기 동체육회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규정에 그 숫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동체육회는 대의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대의원으로만?
○위원장 이칠근   예.
서기팔위원   그럼, 대의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당연히 총회에는 대의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여합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구체육회의 대의원은 총 몇 명이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지금 대의원은 종목단체장, 구·동 체육회장,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50명?
○위원장 이칠근   한 60명 정도 되고요.
동체육회장이 이사로 들어온 데는 대의원 하나를 추천할 수 있고, 들어오지 않은 데는 회장이 대의원으로 참석을 하고, 동체육회 회장까지 해서 한 60분 돼요.
서기팔위원   그러니까 동체육회 대의원들이 60분이라면 동체육회에 소속된 대의원이 몇 분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동체육회 회장은 당연히 대의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9분이 다.
서기팔위원   19명?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예.
단지, 이사만 19분이 다 아니고.
서기팔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동체육회에서 구체육회의 의사결정에는 별 영향력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총회의 영향력은 있습니다.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은 가지고 있는데 경영에 관한, 쉽게 말해서 구체육회를 이끌어가는 경영에 관한 것은 이사직으로 되어있어야만……
서기팔위원   총회에서도 19분이 의사개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구체육회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구체육회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서기팔위원   종목단체로 나가는 것 빼고.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1억 약간 좀 넘습니다.
서기팔위원   체육회이사장 봉급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없습니다, 무급입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여기는 직원, 사무국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사무국장 이하 17명.
서기팔위원   17명, 거의 다 인건비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인건비성이 많이 있고요.
운영비로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잘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지금까지는 잘 돌아갔습니다.
서기팔위원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대답을 해 주세요.
주희준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예산 문제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두고.
일단, 52페이지의 중랑천 워터파크를 서비스공단에 위탁을 줬다가 종료한 사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중랑천 워터파크를 그 동안에는 서비스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익적으로 하다보니까 손익률이 많이 안 나오고 해서 금년에는 민간에 위탁을 해 봐서 경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실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금년에 민간위탁으로 한번 돌려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서비스공단이 경영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경영을 못했다는 것보다도 어차피 거기는 수익구조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제일 큰 비중이 인건비인데 서비스공단에서 취할 때의 인건비성의 인건비와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인건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비스공단은 정규직화 되어있어서 현장에 파견해서 일을 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합하다보면 금액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분들의 숙달된 인원, 또 그들의 인건비로 계산하면 현저하게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만큼은 민간위탁으로 한번 실시해 볼까 해서 추경에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워터파크를 서비스공단에 위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하는 것이 구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더 높다, 이렇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예산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희준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직영할 것 아니니까 곧 민간위탁을 주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계획 혹시 가지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7월말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희준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공단에다 위탁을 줬을 때 이 워터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전출했었던 금액 총액을 알려 주시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 다음에 육사체육관 개·보수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를 하나 보고 싶은데요.
느낌상으로는 거의 애물단지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맨날 개·보수나 하고 있고, 돈이나 들어가고, 그런 느낌이어서.
최근 3년 동안의 육사체육관 관련해서 개·보수 현황, 예산 집행했던 것,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 결과 보고를 받아보면 지난번에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수선유지 쪽으로 한 1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갈 거죠? 한다면 민간위탁하시겠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지난번 어느 자료에 이 1억이 올라왔던 거 같던데.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예.
○부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지난 5년간 운영비 수입 및 입장 인원현황을 보면 손익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단 말씀이에요.
지금 평균만 보더라도 지난 6년간 개장 이후를 보면 58.9%의 손익률이 났는데, 서비스공단에서도 운영하면서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어차피 세부운영비에 보면 전년도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인건비가 48%, 일반운영비가 한 32%, 수선교체 유지비가 한 14%,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입장 인원도 보면 갈수록 쭉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15년 같은 경우는 입장 인원이 8월에 2만 7,652명이었는데 전년도에 1만 6,017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씀이에요.
대단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갈수록 참 많이 줄어드네.
수입만 놓고 보더라도 2015년도 약 한 1억 5,573만 2,000원이었는데 전년도에 8,763만 5,000원, 반 토막이 났어요, 반 토막이.
수입이 한 3분의 1, 반 토막이 나고 그랬는데, 대신 매점이나 락커 수입은 좀 상대적으로 올라갔고.
아까 주희준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운영을 잘못한 건지, 거기가 사실 접근성이 좋은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우리가 대구민홍보가 부족한 건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홍보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보다도 저희들이 분석하고 파악한 거로는 어차피 이런 야외체육시설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 싸움입니다.
시설이 얼마나 현대화 되어있느냐의 싸움인데, 우리가 이것을 2014년도에 개관한 이후 쭉 갔는데, 그 주의에 벌써 도봉에서도 새롭게 수영장을 여름에 하고.
또 접근성 때문에 각 아파트단지나, 어려운 데는 또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유치하다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숫자가 첫째는 줄어들어서 손익 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수입이 줄어들다보니까 단순히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더울 때는 숫자가 많고, 좀 날씨가 덜 하는데 결국은 시설이 약간씩 매년 계속 노후화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깨끗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고정된 시설을 계속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취지로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민간위탁 준다는 것이 민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민간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전에 본예산에 잡혔던 1억으로 개·보수를 좀 해서 본인들이 조금 가격대를, 어차피 다른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야외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그리고 지금 민간에 주면 작년보다는 입장료가 조금 올라가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번 공고해서 또 민간위탁자를 한번 모집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입장료를 올려 받지 않겠나,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서 그런데.
원래 야외물놀이 수영장을 작년 6군데에서 올해 1군데 더해서 7군데로 늘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텐데, 만약에 민간에서 안 달려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했던 분들하고 의사를 좀 봤었는데 의향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는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수영업계에 계신 분들 대다수가 야외수영장 한번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줄 때, 우리가 공적으로 할 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가격을 다운시켰지만, 기존에 있는 금액보다는 터무니없이 올라가지 않은 방법으로……
○부위원장 임시오   입장료 상승에 대한 제한을 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제한은 저희들이,
○부위원장 임시오   제한을 두지는 않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저희들이 계약과정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통제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글쎄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텐데요.
그래야 구민들이 또 이용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당초 저희들이 공고할 때 입장료 상한선도 일부 공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과장님,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예,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서 중랑천 워터파크는 이미 2019년도에 시설공단에서 시설 개보수를 해서 민간위탁에 넘겨주기로 해서 1억인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넘겨줄 것을 다 알면서 그때 미처 계산하지 못한 공과금에 대한 것을 지금 추경에다 올린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요.
이미옥위원   그런데 그때 민간에 위탁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미리 계산하지 못한 공무원들은 반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중랑천 워터파크 주변에 와이파이 시설한다고 다른 부서에서도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미디어홍보과에서요.
이미옥위원   거기에다가 되지 않은 예산을 계속 쏟아 붓는 이유가, 물론 공익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안 되는 시설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저는 한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민간위탁 줘서 그 사람들이 뛰어난 운영의 묘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가야 할 시설들이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설들이 비싸면 안 갈 것 같아요.
또한, 동마다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이 있고요.
또, 7월, 8월 두 달 이용하자고 이 많은 돈을 들여야 된다는 게 수지계산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폭서로 인해서 야외 물놀이장 몇 군데를 만들었는데, 이 시설을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검토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만, 이 공간을 또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요.
그래서 일단 이용하기 좋게 약간의 개·보수를 통해서 올해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본 다음에 저희가 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시설 그대로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상태여서요.
그리고 도봉이나 이런 데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사례를 볼 때 공공에서 그냥 운영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한 번 위탁해 보고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몇 년을 더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48페이지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이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오고 있는 예산 중에 유난히 향후계획이나 추진현황이 급박하게 떨어져 있게 되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투심이 지금 통과도 안 7되고 예정도 안 되어있어요. 어떤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위원님, 제가 제안설명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영규위원   나 없을 때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합당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이번에는 저희가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이영규위원   안 하기로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절차 이행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저도 그것이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서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운영비 감축이 아니라 아예 사용을 못 하는 곳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은 동 체육대회나 이런 데도 일정하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동 자체에서 활동을 하고 소요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유지도 아니고 760이 또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체육회의 민간위탁금 자체가 그 동안 동체육회에 3개월에 20만 원의 위탁금을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급을 했었는데.
3개월에 20만 원을 주다 보니까 너무 적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어서 월 10만 원에서 10만 원 더 올려서 분기에 10만 원을 더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규위원   계속 반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상황은 7월, 8월까지 코로나가 종식이 될지, 더 활성화가 될지 사실 너무나도 모호하고 아주 특이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은 급박한 사안, 꼭 바로 돼야 되는 사안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예비비 같은, 여유분 같은 차원으로 계속 편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적어서 더 올려줄 필요가 있다, 이해합니다.
기 예산이라든지, 후반기 추가경정 예산이라든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단체의 운영비나, 아니면 워크숍에 대한 것들은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모호한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랑천 워터파크 시설도 7, 8월을 계기로 준비한다고 그러시지만 지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인터넷 전화요금, 무인경비요금, 이거 산출내역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작년도에 나와 있는 영수증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이것이 나온 거겠지요?
그 자료 계수조정 전에 제시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민선희   체육시설팀장 민선희입니다.
작년에 서비스공단에서 납부한 공과금 고지서는 보관되어 있는 것을 찾아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과금은 1년간 5,744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공과금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무인경비요금은 고정금액이고요.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7, 8월이 물과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요.
산출내역에는 일괄적으로 시비로 나눈 사항이지만, 7월, 8월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거의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서 계속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나라만 종식된다고 해서 뭐가 잘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워터파크 운영이 될까?’ 이런 의문도 사실상 가져지는 그런 정도의 생각인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을 기정예산으로 지금 시작은 해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과금은 사실 다 쓰고 나서 후불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예산을 뽑고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기 예산으로 그냥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 주는 것이 아니라 7월, 8월에 다 사용하고 나중에 공과금 청구된 것을 가지고 다시 추가로 요구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영규위원   당연하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한전하고 수도사업소라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이은 선불이 아니라 후불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후불입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이 공과금에 대한 예산 증액 6,000이 모두 후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7월, 8월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 예산으로 시작을 하되, 공과금 나오는 것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로, 혹은 예비비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토털로 나오는 모든 추가경정 예산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탁시킨다고 해서 이만큼을 전부 잡은 거잖아요.
위탁시킬 사안으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미리 다 예측은 합니다마는 확정 지을 수는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비용에 대 한 데이터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책정했고요.
그리고 후불제니까 이것을 잡지 않고 후불에 한다고 그러면, 가령 하반기에 추경이 없다고 그러면 또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영규위원   제가 왜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기 예산을 이만큼 잡았다가 6,000을 공과금으로 빼놔서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산편성의 실수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 하는 신생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고, 아무리 서비스공단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가져왔다고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더라도, 한, 두 푼의 실수가 아니라 전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빼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이 누락돼서 이만큼 증액해야 됩니다, 라고 어필하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위원님, 그것은 누락이라고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공단으로 주는 전출금에, 이미 공단으로 갔는데, 아마 공단에서 이것을 계속했다고 그러면 공단의 전체적인 운영비에서 이런 사용료를 납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들이 방침을 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 한번 바꿔서 새롭게 해보자라는 그런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다 보니까, 공단에 줬던 전출금을 다시 돌아오게 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시설보수비는 저희 구에 잡혀 있는 거라서 그대로 활용을 하고, 이 공과금의 문제는 저희들이 하고요.
아마 서비스공단에서 공과금에서 지출이 되지 않는 3,000, 4,000, 5,000에 대한 것은 총액은 내년에 서비스공단에서 구로 반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조금 아까 설명한 예산 편성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납득할 수 없는 부분, 왜냐하면 이런 실수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를 대비해서 서비스공단에 요청해 주세요.
지난 3년간 워터파크의 예산은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했을 거예요, 거기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작년도 가장 가까운 이 예산서에 대한 정확한 영수자료를 좀 추가해 주라고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아까도 설명했듯이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런 말을 번복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자료가 딱 첨부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 공과금 6,000이나 되는 돈이 그랬고, 위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예산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서로 심의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영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국장님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노원문화예술관 부지나 그 주변 문화보건센터 부지를 신축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절차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현재 노원문화재단 쪽의 생각이나, 또 구청의 문화과의 생각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생각들을 차후에 사용 용도나 활용 방안 등을 용역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실은 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다른 자리에서도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술회관하고 주차장 부지가 워낙 좋은 땅이니 매각을 해서 다른 쪽에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 예를 들어 “중계근린공원에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그 곳과 바꾸면 어떠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현실성이 없는 의견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노원예술회관이 2004년 개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6년이 됐는데 누군가한테 매각하면 철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면 국·시비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의 문제나, 그런 것들이 실은 당장은 계획하기는 힘든 일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화재단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중계문화보건센터를 거기다가 건립하고자 했던 이유는 노원구가 거의 6개 권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쪽 권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예를 들어 보건지소 개념의 공간이 그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도 필요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했는데 문화재단 이사장님의 제안에 따르면 당장 그런 계획들이 무산이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예,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부지의 이용도나 지가를 보면 중계동에서 그쪽이 낮은 지가는 아닌데 문화예술회관으로서도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또 문화재단까지 만들어 놓고 문화예술회관이라고는 600석인데 200석은, 혹시 국장님 2층, 3층 올라가 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올라가는 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거기가 경사도 심해서 2, 3층은 잘 올라가지 않거든요.
○위원장 이칠근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400석 갖고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인데, 지금은 53만 몇 천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효용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좀 장기적인 플랜이 될 것 같은데요.
노원어린이극장이 이제 개관될 거고요.
또 구민회관 대강당도 거의 공연장 수준으로 지금 리모델링 중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하긴 하지만 몇 곳이 있으니까 또 많은……
○위원장 이칠근   하여튼 다각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문화체육과장님,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언제 오픈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저희 구 방침은 5월 6일에 동북4구가 일제히……
○위원장 이칠근   5월 6일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기   예, 야외체육시설은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전 체육회 사무국장을 한 죄로 개방해 언제 해 주냐고 아침저녁으로 문의가 워낙 심하게 와서 질문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4쪽, 세부사업설명서 5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4,808만 6,000원 대비 4,500만 원이 증가한 총 10억 9,308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설치입니다.
현재 구청 1층 로비에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노후화 되었고, 장애인이 홀로 이용 시 불편함이 있어 추가 설치를 통해 대기시간 단축 및 장애인 접근성을 높여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설치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여권발급 번호표 온라인 발행 사업입니다.
여권 창구의 혼잡으로 인한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온라인 번호표 발행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는 언제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오경임   추경이 확정되면 저희가 바로 구매를 하도록 작업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럼, 지금 기존 거하고는 성능이나 기능의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오경임   기존 거보다 업그레이드 된 성능으로 촉각모니터가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기능도 있고, 하여튼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기존 거보다 좋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하여튼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노원구만 1대, 그것도 낙후되어 있다고 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바로 좀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오경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임 민원여권과장님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 건 및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변경안, 조례안 3건, 추경예산 보고에 이어 마지막으로 행정재경위 소관 전체 부서 추경예산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미옥    이영규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미숙
  감사담당관직무대리손승국
  행정지원과장최낙조
  자치안전과장최용록
  미디어홍보과장한주석
  마을공동체과장임미정
  문화체육과장김영기
  민원여권과장오경임
  조사팀장김동석
  총무팀장윤춘병
  인사팀장최용안
  자치행정팀장김봉순
  자치지원팀장김태휘
  도서관운영팀장박형순
  체육정책팀장양달승
  체육시설팀장민선희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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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