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4월 2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0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칠근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의원 대표발의)(이칠근·손영준의원 발의)
5. 2020년도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간주처리 보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3건, 추경예산 등을 보고 받고 마지막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 추경예산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03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20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지난 5차에서 8차까지 간추처리 예산액은 총 11건에 28억 7,614만 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금이 3억 2,644만 원이며, 시비보조금이 25억 170만 원이고, 구비는 4,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간주처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서 18쪽, 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입니다.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 5,266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간주처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서 21쪽,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확충 사업입니다.
보행자 및 차량의 도로명주소 이용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이면도로, 교차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 총 1,7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서 3쪽, 전통시장 방역·소독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방역·소독물품 지원 사업’에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5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선정된「단체급식 푸드 매니저 양성과정」의 사업진행을 위해 국비보조금 3,078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 향상을 위한 ‘노원사랑 상품권’ 발행 사업에 시비보조금 19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7쪽, 서울시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2억 3,600만 원 및 시비보조금 3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및 건강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하여 근로상담 및 노동교육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시비보조금 624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 후 휴업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대 5일의 휴업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시비보조금 1,546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1쪽에 있는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자체 방역지원 사업과 전통시장 코로나19 자체 방역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한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소독기 등 방역물품 등을 동 주민센터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여하는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자체 방역지원 사업’에 시비보조금 7,600만 원, 방역소독기 및 소독물품을 전통시장 및 상점에 배부하는 ‘전통시장 코로나19 자체 방역지원 사업’에 시비보조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있는 구정연구단 운영입니다.
2020년 제1차 구정연구단의 ‘노원구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발전모델 개발연구’ 등 5개 분야 연구수행 경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4,8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0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구정연구단 운영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단이 정리원이 5명이고 조사원이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사업이 노원문화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의 노인인력 욕구실태에 대해서 노원구 자체에서 하는데, 지금 보면 관내여비라든가, 관외여비가 꽤 많이 잡혀 있어요, 370만 원, 310만 원 정도.
그런데 그 여비가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건지?
그리고 사람이 연구단인데 정리원 5명, 조사원 2명에 대한 활동수당으로 주는 것이 건건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인데 현재 4월까지 진행한 것에 대한 금액을 간주처리 한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중에 서울연구원의 박사 1명, 석사 1명은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박사급 1명, 석사급 2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라든지, 이런 활동비는 우리 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비가 잡혀 있지만, 이 연구원들한테는 그런 비용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내 연구뿐만 아니라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을 방문한다든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한다든지, 또는 부처기관을 방문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국내여비로 잡아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원 2명은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이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아이템에 선정된 어떤 분석이라든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비에 인건비를 우리가 책정을 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서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1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프로젝트, 또 단기프로젝트를 서울시에 적극 여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조사원들의 활동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돼서 가져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원들은 그 조사, 연구보고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분들은 또 다른 업무에 복귀를 하고, 이 4분은 또 다른 연구를 계속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기획재정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3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무의 효과성 증대 및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구민 정의에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부패유발 요인의 검토조항에 의거,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제출일자: 2020. 4. 16.
⊙ 의안번호: 제2314호
⊙ 제 출 자: 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실)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 구민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제안으로 접수된 민원의 처리 규정 신설(안 제4조 제5항)
⊙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연임 규정 변경(안 제8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제안의 채택여부 심사 기한 변경(안 제12조)
⊙ 채택 제안의 등급명칭 변경 (안 제15~제17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
⊙「지방공무원법」제78조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기 타
⊙ 입법예고: 대상
〔관계법령〕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 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 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민의 정의 신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8월 11일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이 당초 제31조에서 제45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에서 제안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관계법령인「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 내용 중 제12조 제1항을 살펴보면 제안 채택결정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는 상위법령인「국민 제안 규정」제10조와「공무원 제안 규정」제9조에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본 조례가 2010년 12월 30일 제정된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을 하지 않아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이 다수 있어 본 조례의 여러 규정을 상위법령인「국민 제안 규정」및「공무원 제안 규정」을 준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서기팔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제1항 중「2개월」을 「1개월」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바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정이 있으므로 서기팔위원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님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훈 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칠근의원 발의)
(10시27분)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한 이칠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 지속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연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2020. 4. 13.
⊙ 의안번호: 제2307호
⊙ 발 의 자: 이칠근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용어정의(안 제2조)
⊙ 구청장 책무(안 제4조)
⊙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안 제5조)
⊙ 재난 피해 지원(안 제6조)
⊙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안 제7조)
⊙ 상생협력상가협의체 관련 규정(안 제8조∼제11조)
⊙ 상가상생협력위원회 관련 규정(안 제12조∼제1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예산 확보 필요
다. 기 타
⊙ 입법예고: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최근 도시재생 및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외부인구가 유입되면서 일부 상권에서 기존의 상인들이 높은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억제하고 대비함은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지역상권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나아가 구민들의 자발적이고 바람직한 지역공동체의 공감을 통한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면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임대료 인하 최대 30%까지 금액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우리 구 또한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임대인에게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원구에서는 10년 이상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임대인들한테 건물을 수리하기 위한 것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취지는 공감을 하겠고요.
혹시 조금 더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주 내용을 소개해 줬으면 좋겠고요.
상생협력을 10년 이상 서로 협약을 맺은 상가들에 한해서 도움을 주고받고 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10년 이상이라는 게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이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예로 중앙시장에 마트가 있었는데 임대료가 월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세입자가 나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과정에서 개입하려고 했지만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분은 “임대료를 낮춰주면 좀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께서는 그 금액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 현재도 그 상가는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사실 중앙시장이나 도깨비시장 이런 상가는 다른 데보다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이라든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를 형성해서 상인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5년까지는 어찌 됐든 법으로 보호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갱신하는데 여기서 10년까지는 임대료를 전혀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임대료만,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임대료 폭에 최소한의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대신 10년 정도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보수료라든지, 전기, 사업이라든지 해서 임대인이 해야 될 건물의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그 건물의 가치와 임차인 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상생협력의 내용을 거의 10년으로 한다고 했을 때 내용을 무엇으로 제시를 하면 건물주들이 흔쾌히 “그럼, 우리 10년 동안 협약을 맺어보겠습니다.” 라고 할 건지.
그런데 그 분들한테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부담으로 와 닿을 것 같아요.
물론, 임대료를 제한하겠다, 이런 차원의 것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10년 동안 족쇄를 차고 있는 듯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는 건데 ‘10년이라는 협약기간을 맺으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습니다.’ 라든지, 그 내용들을 발의하신 위원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봤을 때 5년은 앞서 얘기한 대로 가격도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인상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혜택도 없지만, 현재 10년으로 가면서 보수비나 공과금,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지금 상계시장 같은 여건에서는 언젠가는 또 터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에서 열까지 전체를 규약하고 제한할 수 없는 문제이고.
현재 큰 테두리에서 이 정도의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협약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현실 상황에 맞춰 적응해 나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연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가령 이런 거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이 임대료+월세×100 그렇게 치면 지금 보통 상가 나와 있는 것들이 싸게는 70만 원, 50만 원짜리도 있지만, 대부분 평균치가 130만 원이에요.
그러면 130×100 하면 벌써 우선변제 조건에서 나가버려요.
이것이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 소통을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주희준위원님도 “그림이 안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려되는 이유는 조금 더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데, 가령 이런 거예요.
10년 이상 임대를 줬을 때 건물에 대한 보수라든지,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의 세금 감면, 이런 것들이 과연 임대인들한테 얼마나 상생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작업을 어디에다 목표를 두느냐가 사실은 임대하시는 분에 대한 보호나 이런 부분의 상생이 맞죠, 어떤가요?
그 차원이죠, 목표가 거기 있는 거죠? 거꾸로 인가요?
현재 착한 임대료 운동에 총 45개 건물주가 참여해서 대략 임차인들이 한 515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많게는 30%, 50%까지 참여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관내의 모든 상가가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나 저희들이 포커스를 두는 것은, 지금 관내에 전통시장이 중앙시장하고 도깨비시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도 상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지만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우선 타깃은 상계중앙시장하고 도깨비시장에 있는 임대인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문가라든지, 상인이라든지, 또 여기에 관계된 분들하고 저희들이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 나가면 아마 한, 두 군데 정도만 임차인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좀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으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발 벗고 임대인을 만나서 이런 취지라든지,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현재 그래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벗어나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임대인을 위한 선례를 만들어 나가면서 착한 임대료 가게를 권장하기 위한 조례이지, 여기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최우선변제는 둘째 치고 우선변제 조건 안에 들어가기 전에 보증금 플러스해서 맞춰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 월세가 굉장히 세다 보니까 그 조건에 못 맞추고 나중에는 손해 보는 경우를 아예 상식적으로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계도도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월세를 낮추려는 노력을 이런 상생의 노력에서 담아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볼 때 임대인만을 위한다고 해서 임차인의 시장변동가격을 전혀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다 보면 코로나 사태의 착한 임대하고는 다르게 힘든 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세부사항 조율에 대한 원칙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통계치라든지, 이런 확보를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할 것은 없겠고요.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중앙시장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거든요.
임대인들이 서로 상생한다는 생각을 가져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것을 뒷받침해 주자,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도 일리 있죠.
그렇지만 중앙시장이나 도깨비시장의 세입자분들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심이 좋을 듯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정말 좋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접근하는 방식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해요, 홍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선제적으로 중앙시장하고 도깨비시장을 먼저 하겠다는 뜻이죠? 거기에 국한된 건 아니죠?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대개 보면 홍보가 미숙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몰라요.
그리고 특정 국한된 곳에서만 알고 나머지는 다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과하고 협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조례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만전에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의원 대표발의)(이칠근·손영준의원 발의)
(10시48분)
이칠근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 설치와 관련된 기존 상위 근거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현재 시행 중인 근거법령으로 개정·정비하고 실무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국 위원장대리 이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 2020년도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9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상공인 사업장 긴급경영 지원금을 위하여 기존 2%대의 융자금리를 1.5%로 인하 하였고, 3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금은 상반기에 조기 소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융자금 확대를 위하여 2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을 통한 재원을 마련하여 10월경 하반기에 30억 규모의 융자 지원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총 10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5월 중에 150억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며, 8억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융자 지원업체에 보증수수료 3.42%와 1년간 이자 2%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을 보면 이번에 5억 4,700만 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 525억의 한 17.5%밖에 안 되는데 건수로 보면 171건 중에 한 4%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너무 막 줄여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낙연 前 국무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사업의 우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171건이 적정하게 배정됐다고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는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생활재난금이라든지, 생계자금이라든지,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우리가 부담할 돈이 522억 중에 대략 한 300억 정도는 또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91억은 순수하게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한테 우리가 마중물 역할로 할 수 있는 그 역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환경 부분에서 올라 온 추경을 보면 당현천 쪽에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라는 표현을 한 건데, 우선순위에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여기에 보면 당현천, 불암교, 새싹교, 음악분수 및 친수공간을 정비한다.
굳이 당현천만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순위상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당현천 성서대학 바닥분수 및 포장정비, 이런데 보통 한 10억 2,000만 원 들어갑니다.
당현천 횡단규장 및 진입경사로 설치하는데 한 7억 들어가고. 이렇다고 그러면 이게 추긍에 맞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서대 앞의 친수환경 조성은 이 또한 7억 5,000을 서울시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 예산 가지고 사실은 부족해서 현재 공사는 시작됐고, 7월 1일 개장을 목표로 하다 보니 그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매칭의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0억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7억 5,000이 확정돼서 그 서울 시비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매칭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그 금액을 반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용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11시13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안은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2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는 주차장이 부족한 상계5동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택가에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상계동 439-14, 439-15번지로 부지면적 507㎡를 매입하여 주차장 1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까지 주차장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주차장 공사비 10억 3,400만 원, 토지·건물보상비 22억 7,200만 원, 감정평가 등 기타비용 2억 1,000만 원, 총 35억 1,600만 원으로 시비 21억 4,000만 원, 구비 13억 7,600만 원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시비가 협조 요청된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 외에 다른 걸로 한번, 긴급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 부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글비석로 47길 28-16, 103㎡인데요.
이게 용화사라는 간판을 달고 하는 민간사찰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가 구유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가 지금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현장답사를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 강제이행금을 손실처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봤고.
그것을 개인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처리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관리를 제대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를 점유하신 분이 돌아가시고 한참 동안 공가로 비어 있었는데 요즘 또 수리를 하고 들어와요, 사람이.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관계를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점유를 시작하면 이 분 내보내려면 임대주택 줘야 되고, 이주비 줘야 되고, 그렇죠?
해봐서 이 분들에게 임대주택을 줘서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자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그 사이에 점유자는 사망을 했고, 또 새로운 점유자가 생기게 되고.
왜냐하면 계속 점유가 이어지다보면 환경도 나빠지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이 상항 실태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지 좀……
5분 발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우리 세금이잖아요.
다른 또 점유자 생기면 임대주택 줘야 되고, 이주비 줘야 돼요.
그러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구청에서 일일이 파악이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이 각 동별로 현장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민원을 받고 그래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그런 말씀을 드릴 때 확실히 해줌으로 해서 손발이 맞게 되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괜히 집행부 귀찮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집행부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런 조치 없이 몇 개월 지나고, 비어 있다가 요즘 또 수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부분, 이 부분도 사실 서기팔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시고, 어디까지 얼마나 계약이 됐는지, 과연 성사가 되는지, 아니면 예산만 잡고 물 건너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지금 서기팔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 다시 제안을 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으니까요.
재무과장님, 이 관리계획안도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확인을 하셔서 저희 행정재경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국성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2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9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63쪽에서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코로나19 노원백서 제작·발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우리 구 대응, 지원, 처리의 전 과정을 분석하여 추진성과와 부족했던 점을 되짚어보고 향후 유사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노원백서 제작·발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쪽, 2019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입니다.
2019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재정인센티브 3,433만 원 중 3,330만 원을 편성하여 25개 지표달성 유공부서에 포상하여 격려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힐링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2020년 힐링 학습동아리 모집결과 당초 계획인 6개 동아리보다 8개 많은 14개 동아리가 모집됨에 따라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직원 간 자율적인 학습 및 연구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정책에 따른 구비분담분 등 예측하기 곤란한 변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힐링 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칭찬할 만한, 그렇게 실천으로 이루어진 것이 꽤 많더라고요.
자료 받아본 게 처음인데 항상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적극행정하고도 맞물리고 이 정도까지 세밀하게 직원들이 테마를 잡아서 갔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전문적인 것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모범사례가 될 만한 것 한, 두 꼭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중에 노원 ‘비나리’라는 동아리에서 화랑대역 보존과 활성방안 연구에서 경춘선 숲길을 어떻게 문화관광 요소로 한번 탈바꿈 시켜볼까 해서 신공덕역 보존방안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유사한 경의선이라든지, 석촌호수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해서 이곳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자 해서 그런 제안을 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라는 곳에서 힐링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파킹 무인정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구민들에게 이용료 편의를 도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까 라고 해서 에버랜드라든지, 강동 그린웨이, 상상놀이터, 양평 메이플하우스 등 그 곳에서 우수하게 정착돼서 활용되는 곳을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은 근무시간 외에 저녁에 직원들끼리 남아서 서로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직접 현장을 답사해서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내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노원구 직원으로서 노원구민의 상생협력, 또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하기 위해서 이런 힐링학습을 계속 추진했었는데요.
이런 취지가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어필돼서 이번에는 총 14개 동아리 83명이 모집돼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은 힐링 학습동아리라고 해서 그런 정도의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진짜 힐링이 되는 무언가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제목은 힐링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주면 이 연구단체 동아리의 특성이 확실히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령 우리 직원들은 그냥 직원이 아니라 전문인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 전문인의 시각으로 현장을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진작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 학습동아리 운영과 관련해서 규모라든지, 하고 있는 내용들은 봐서 알겠고요.
예산이 집행되는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업근거가 만들어져 있나요? 조례라든지, 외부규정이라든지.
하지만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는 공무원의 자기계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연계성 일환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업무는 아니지만 구정에 어떻게 하면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근거규정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우리 구민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과장을 바라보며)
혹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원래 당초 명칭은 창의학습 동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본인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들은 끊임없이 구민들의 복리후생을 책임져야 될 직무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옆에 보니까 2019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해서 3,300 정도 있는데,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포상금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평가를 받는 기간은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작년에 4개월 정도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평가는 단순히 기획예산과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79개 지표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한 25개부서가 같이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 노원구 전반에 대해 평가받은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의 일부, 대략 한 40% 정도는 이번에 코로나 관련돼서 저희들이 기부로 할 예정입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했었나요? 공직자 자기관리제도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이었던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원래 기획예산과에 공통경비 예산이 잡혀 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2~300만 원 정도 추경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었던 예산 중에서는 그 2~300만 원 만큼의 감 추경을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도 상관없나요?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서울시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래서 평가된 게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포괄비에 잡혀 있는 포상비에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포괄비에 인센티브를 포상금으로 잡아놓은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전 부서에서 평가에 대비해서 매년 어느 정도 표준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보건복지부 평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 구로 든다는 보장이 없어서 만약에 200만 원을 감 추경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것에 맞는 포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데서 추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감 추경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한 1% 이내로 편성합니다.
지금 여기에 30억 원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태로 종결이 될지는 사실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하지만, 때에 따라서 국가에서 그 기금이라든지 재원을 지원할 때 논의가 되고.
이번에 국가재난지원금을 당초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70% 서울시 30%, 나머지 지방은 20%를 부담해서 사실 그 재원을 저희들이 마련하느라고 했었는데 다행히 국가에서 전액 편성하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는 편성해서 추가로 발생된 것에 대해 우리가 신속하게 투입해서 구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비비 성격이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비용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부를 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하고자 합니다.
또 저희 5급 이상 간부들도 금액을 정해서 같이 반납을 하고 있고, 6급 이하는 노원사랑상품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공직자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어찌 됐든 구민과 같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참여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사업의 집중과 선택으로 본다면 굳이 이 부분은 안 해도……
뭐,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벌려서 계속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백서 발간과 관련해서 기획팀에서도 노원구 비상방역대책반에 참여를 하고 있었나요?
일단, 물품구매 팀, 역학조사 팀, 안심 팀 해서 각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
특히,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학원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해서 4월 1일∼14일까지 14일 동안 중앙정부 권고안 대로 휴업을 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이라든지,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데도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백서로 만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메르스도 겪었지만, 사실 우리 노원구는 지금까지 이런 재난에 관련돼서 백서를 만든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못 한 것은 못 한대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다음에 이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 다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음 후배들한테, 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은 알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백서로 만들기로 했고요.
사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순식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했는지, 구민을 위한 그런 부분을 가감 없이 담아서 반면교사 자료로 삼고자 함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백서 발간하는 데 사업예산을 3,5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3,500이 왜 나왔는지 산출근거가 되게 궁금해요.
아까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전 부서에서 활동했던 것을 모아보자 해서 쭉 보내면 다시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의정연구단에다 얘기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활용해서 백서 발간을 하기 위한 작업들이 대부분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지막에 책자 인쇄비용 이런 것이 3,500만 원인 것인지?
3,500에 대한 산출근거가 상당히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백서는 책자입니다.
그냥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각 부서에서 가지고 오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고.
구정연구단에서는 각 주민들이 어떤 것에 만족을 했고, 어떤 게 불만족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 두 개를 합하게 되면 그것을 디자인하고 책자로 만들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산출했을 때 디자인 부분으로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작하고 약간의 내용도 첨부시켜서 스토리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나머지 비용이 필요해서 저희가 3,500을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메르스 백서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메르스 백서를 발간했던 업체와 비교도 해보고 다른 업체하고도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구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 배부를 해야 되는데 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수준을 메르스 백서 정도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디자인 비용을 1,700만 원 정도 들여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컬러로 해서 거의 완벽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현재 힐링동아리가 작년에 8개, 올해 14개인데, 또 이영규위원님의 칭찬과 임시오위원님의 필요 타당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 내년에 20개로 늘어나면 그 때만큼 또 추경이 들어가야 됩니까?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 사실 이것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나 거의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개 동아리가 1년이 끝나면 다시 해산됩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하는데 마냥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왜냐하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안 하고 참여를 안 하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가장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동아리의 관련 근거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지금 현재 코로나 백서를 만들듯이 어떤 제안사업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배포된다면 ‘아, 이 팀들이 고생했구나.’, ‘어떤 제안이 잘됐구나.’ 이럴 텐데,
이것이 이대로 묻히고 ‘어떤 제안이 왔었다. 그 근거가 좋았다.’ 이렇게 마무리 된다면 임시오위원님 말씀대로 제안해서 운영한 효과가 크지 않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연말 정도는 동아리들의 활동실적이나 효과를 책으로 만들든,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6층 소강당에서 구민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다 초대해서 실제로 점수도 매기고 해서 거기에서 우수, 최우수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사실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이 경진대회라는 것이 부가적인 일이다 보니까 직원들 참여가 저조했지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하겠다, 라고 직원들한테 미리 발표해 놓고 모집을 했기 때문에 11월 경진대회 때 우리 위원님들을 심사위원으로 저희들이 초대하겠습니다.
장재훈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96쪽∼99쪽, 세부사업설명서 69쪽∼8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 사업장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하여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상품권 할인에 따른 구비 부담 보조금 15억 원과 홍보비 1,000만 원 총 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쪽, 노원형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무급휴직 등 고용이 불안정해진 구민들에게 생계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구민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국·시비 보조금 5억 8,600만 원에 추가로 구비 5억 원을 편성하여 고용불안 장기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착한건물주 확산운동 사업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건물주 운동에 적극적 참여와 확산을 위해 임대인에게 건물안전, 내구성 향상 등에 필요한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쪽, 우리 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방문고객이 급감한 전통시장의 고객유치를 위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대학교 등 연계해서 우리 동네 시장나들이 행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 시행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상계중앙시장 입구 간판 및 아케이트 등 시장 시설의 전반적인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을 시행하고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 시행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릉동 도깨비시장 내 공릉쇼핑센터 노면주차장의 대지를 임차하여 주차타워 건립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공릉동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 중인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의 사업계획을 기존 주차면수 24면의 노면주차에서 80면 2층 3단의 주차타워로 변경하여 건립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이 완료된 5필지 건물에 대한 철거를 조기에 추진하고자 2021년도 사업비 4억 3,000만 원 중 구비 매칭에 5,1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2019년 12월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지 매입 잔금 5억 5,000만 원과 철거 및 건축비 3억 1,919만 원 총 8억 6,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8쪽, 노후 전선교체 사업입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노후 전선교체 사업에 공릉 도깨비시장이 선정되어 도깨비시장 내 71개 점포에 대한 노후 전선 및 전등교체 공사를 8월에 시행할 예정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코로나 직·간접 피해업종 종사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종사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동네 뒷골목 청소 제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상시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관리입니다.
공공근로 참여자를 위한 상시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용역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3,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시 공공근로일자리 사업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2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휴·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운영자금 150억 원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억 5,000만 원과 융자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금 8억 1,300만 원 등 2020년도 하반기 융자시행에 필요한 20억 원을 합친 총 37억 6,300만 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그리고 여기 기정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우리 구에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이번에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밑에 보면 ‘이중 및 부정수급 확인한 후에 환수조치’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들의 경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자체하고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무관합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의 부정수급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또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것, 우리 노원구에서 지급하는 것.
물론,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실직한 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하고,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이런 안내문을 전달해서 이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현재 총 예산에 비해서 지금 소요된 예산이 3,000 이라는 수준으로 됐다는 것은 정말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휴직상태인 단기간 강사직이라든지, 단기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에도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적극 홍보를 하시고 좀 발굴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통계상황 꼭 올려주십시오.
저희들이 한 가지 조금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 분들,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의 강사 분들은 보통 몇 군데를 다니면서 그것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구민체육센터하고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올 스톱 되다보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라든지, 서울시도 어떤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어서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이 금액에서 지원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활성화를 위해서 펼쳐져 있던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정지 상태거든요.
찾아내면 사실 우리가 했던 활동에서만 봐도 굉장히 쉽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거든요.
다수가 받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로 5,000원권 상품권 지급하는 겁니까?
상품권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해서 분위기 조성, 또는 재미를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상인은 상인대로, 고객은 고객대로,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느 일정 부분은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장나들이 행사를 사실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만이라도 전통시장을 가고, 또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하는 마중물 역할 차원인데.
사실 이 금액, 또는 어떤 아이템을 찾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깨비시장이나, 중앙시장 같이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나?
물론, 유기농을 취급하거나 무농약 제품들을 시장에서 갖다 비치를 하고, 그 분들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원장님들, 그리고 상인대표들, 우리 구청이 한번 간담회를 해본다든가 서로 의견교환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용역을 하실 거잖아요, 중앙시장 주차장.
현재 우리가 중기부 예산자금 45억을 받아왔지만, 거기에는 저희들이 24면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건축과의 도움을 받아서 지하를 파고 그 위에 공원, 또는 다른 시설로 하고자 하는 데, 땅 모양이 정사각형 같으면 회전반경이 나오는데 사실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일 큰 관건은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하를 파게 된다면 그 부지의 상당수를 차량이 돌 수 있는 주 통로로 다 내놔야 돼서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그래서 지하 파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당초 24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거기를 2층, 3단으로 구성해서 거기 중앙시장하고 상계2동 이 주변 주택이 사실 주차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쉽게 하려고 하면 현재 받은 상태에서 그냥 건물철거하고 거기에다 24면만 설치하게 되면 우리 부서도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은 우리가 한번 주차장을 만들 때 주변의 상인들, 또는 민간인들의 굉장한 반발과 저항도 있지만,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그 일대에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이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 보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적극 나서 보자, 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네에 나가면 공원시설을 좀 해 달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2동에 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계실 때 예산을 좀 책정을 해 준다면 흰돌사우나를 제가 인수를 해 볼 생각입니다.
한 100억 정도 되는 데 그게 한 7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비를 받아와서 우리가 일반주택 주차장 사업부지 내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가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매입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43가구가 동참하시는가 보죠?
그러면서 건물안전이나 공영부분 환경개선 사업비를 시비 500, 구비 200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동참을 안 하네요.
공릉동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은 200면으로 진행하실 거죠?
공릉동 쇼핑센터 앞에 있는 나대지 부분을 저희들한테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주차타워를 건립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층수라든지 해서 뭔가 그림이 그려져야 공릉동 쇼핑센터 소유주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계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을 이렇게 시행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쪽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서기팔위원님께 좀 부탁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도시계획으로 묶을 거죠?
그래서 현재 예산이 내려와 있고요.
저희들은 이 24면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3필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대 보상을 해서 전체를 주차장을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나머지 동의하지 않았던 3개 소유자도 2명 정도는 동의를 하고, 한 분 정도 사실 동의를 하는 데 가격을 시세보다 너무 높게 부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도시계획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문제없이 도시계획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공기가 지연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면서 아무튼 주변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주 좋은 계획인 거 같아서 참 좋고요.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노후전선 교체사업이 지금 71개소 점포가 동의를 해 주셨는데, 그럼 나머지 점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설이라서 그런 것도 같고, 일부 언론에도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상품권을 깡을 하는 지역들이 좀 있나 봐요, 그렇죠?
그렇다고 모르는 척하면 별다른 죄의식들 없이 이렇게 할 거 같고요.
현금화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도 그렇습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살 돈도 없는 데 이 사람들에게 이런 상품권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도 참 막막한 거예요.
아니, 월세도 내야 되는데 상품권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제안해 보겠는데요.
월세나, 학원비를 내야 되는 부분들을, 어차피 지역을 벗어나면 못 쓰니까 이것을 그런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서울시 재난기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되면 10%를 더 얹혀 줍니다.
아마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하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극히 일부일 텐데.
아무튼 앞으로 국난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코로나19 같은 사태들이 앞으로 자주 발생할 텐데,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신용카드처럼 발급이 돼서 그쪽으로 납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번 잘 고려해 주십시오.
이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조성에서 보면 매매계약서를 하느라고 2019년 12월에 예비비로 계약금 완불이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철거, 이 건축비가 건물 철거비용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A라는 부지라고 한다면 전통시장 주차장용역은 B건 장소가 다른 곳.
앞서 얘기했던 공릉동 쇼핑센터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나대지를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그 외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또 나머지 구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12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라고 쓰여 있어요.
설계가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별도의 설계비가 다른 부서에서 책정이 돼서 용역을 이미 준 것을 보고 설계를 가지고 한다는 소리입니까?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요.
여기 예산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들은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릉하고 상계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주차장 용역 시행하는 것도 상계 중앙은 따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공릉동 도깨비시장에서도 건축비하고 포함은 했지만 여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저희가 항상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했던 거 같아요.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절차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용역상태가 어떻게 끝났고, 어떤 자료가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주차장 활성화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데, 분리가 돼서 예산이 이렇게 쪼개지는 이유가 뭔지도 우리는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하고 상계중앙시장이 2008년도에 지금처럼 간판이라든지, 캐노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13년이 지난 뒤에 상인들은 그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이 전통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매대라든지, 어떤 환경,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국수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했었지만,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어떤 디자인, 그 다음에 매대, 그 다음에 도개비시장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판이라든지, 또는 중앙시장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용역을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게 나오게 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가 계속 국비, 또는 시비를 저희들이 받아와서 그 부분을 계속 몇 년차에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달라’, ‘시설이 노후 됐다’, 상인들이 얘기를 하는 데 사실 저희들은 그에 대한 복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서 그 청사진대로 한번 바꿔보기 위한 용역이다 보니까 공사비하고 용역비가 분리되어 있어서 다소 혼동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릉동 도깨비시장, 상계중앙시장 주차장 용역까지 합치면 각각 6,200입니다.
그 6,200이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 용역에 대한 활성화 자료가 정확하게 주차장에 대해서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뺀 나머지 활성화 용역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 이 두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재경위원님들께 꼭 보고해 주시고, 책자 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노원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중앙부처나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파악은 어렵습니다.
일단, 2만 2,000명 중에 대략 얼마 정도가 고용보험, 왜냐하면 북부지청이라든지, 여기에 상담 등을 해서 몇 % 정도가 이 번호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청하지 않은 이상 전체 2만 2,000개 소상공인 사업자 중에 얼마 정도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사실 저희 행정력으로 파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면 저는 길게 내다봐서 이것은 실태 파악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코로나19가 사라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더 큰 경제적인 문제들이 앞으로 1, 2년 동안 계속해서 다가올 텐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해고를 시켰는지, 아니면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휴직을 무급휴직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2만 2,000개 업소들은 실제로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차장 문제도 얘기 나오고, 중앙시장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예산도 뭐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용역을 줘서라도 저는 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실태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들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것 역시도 그냥 신청을 하면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원구 54만 인구 중에 이만큼이 취약계층인데 그 중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분들이 이만큼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지원도 하겠지만 일자리도 창출하려고 합니다. 라는 게 저는 타당한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파악된 것이 있으면 공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파악하게끔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용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100쪽∼101쪽, 세부사업설명서 85쪽∼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세입유공 공무원 포상 관련 입니다.
세무과에서는 2019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세종합 징수분야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둬 서울시로부터 포상금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직원 사기진작과 2020회계연도 세입목표 달성, 능동적 행정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세입유공 공무원 워크숍 개최 및 포상금 지급 비용으로 서울시로부터 받은 포상금 20%인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6쪽, 89쪽, 세무1·2과 민원실 리모델링 관련 사업입니다.
세무1과 민원실은 10년 이상으로 노후화되어 장애인등 편의법 시설 기준에 부적합합니다.
이에 민원대 재배치를 통해 세무 상담 공간 확보 및 통합 순번대기 서비스 시스템 도입 등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리모델링 비용으로 세무1과 2,500만 원, 세무2과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2과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그룹 내에서 1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지난번에 환급조치에 대한 포상도 있고, 굉장히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실 리모델링도 사실은 진작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나도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세무1·2과 두 군데를 방문하고 느낀 점이 60만 노원구민의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너무 협소하고 민원인 응대하기가 부적절해서 리모델링하기 전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하시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코로나19 2m 거리 두기는 아예 제외 하고서라도 차 한잔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리고 세무1과 같은 경우는 민원실 구조상 리모델링을 해도 민원인 응대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세무1과는 사실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벽으로만 되어 있고 유리창이 없어서 가장 열악합니다.
우리 노원구 청사가 ’88년도 개청된 이래 사무실은 협소해지고 행정 수요는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주관 부서인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성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세무1과장님, 최윤성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하고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임시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조정내역은 14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7건에 7억 8,079만 원, 증액 3건에 2,366만 3,000원, 신설 4건에 5,720만 원입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의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임시오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임시오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미옥 이영규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재무과장 신국성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세무1과장 이향숙
세무2과장 최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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