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0월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건)(노원구청장 제출)
본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재정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소관 부서인 재무과 그리고 자치행정과 순서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화철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화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황동성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힉 변경안 2건 중에 먼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교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북권 르네상스 동북중심업무지구 건설의 조기조성 일환으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축소에 따른 면허시험장내 지적정리를 위한 구유지와 시유지 교환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구유지 노원구 상계동 610-1 1필지와 시유지 월계동 15-1외 4필지를 교환하고 그 차액인 8,400만 원을 서울시에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2동 주민센터 교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계2동 청사는 건축한지 29년이나 경과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계2동 332-8외 1필지 매입부지에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를 신축 추진함에 따라서 경찰청 소유재산과 교환하여 구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유지 상계동 389-483 건물, 토지와 경찰청 소유 상계동 720-5외 2필지 건물,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사업추진 주관부서인 재무과장과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류시목재무과장께서는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목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교환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현재의 6만7,416㎡에서 3만8,112㎡로 축소키로 하였으므로 현재 우리구와 서울시 그리고 경찰청으로 혼재되어 있는 부지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구 소유의 구유지를 서울시와 교환한 후에 서울시에서는 경찰청 소유 국유지 보다 부족한 면적 만큼을 경찰청이 기 점유하고 있는 외부의 시유지를 더해서 경찰청과 일괄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교환에는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토지의 집단화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 목적이 한정되어 있는 바 이번 교환에서 우리 구유지 2,100㎡를 대신해 받아올 시유지로는 현재 우리구에서 기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용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각 대상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현재의 월계3동 주민센터로 사용중인 330㎡와 함께 연접한 월계3동 치안센터 166㎡를 추가확보함으로써 향후 낡은 청사 재건축시의 적정면적 확보에 대비하였으며 다음으로 구 상계3동 주민센터와 치안센터부지 또한 같은 뜻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노원문화원의 전면주차장 진입부분에 위치한 시유지 200㎡를 확보함으로써 노원문화원부지 1,164㎡의 가치향상을 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중계2·3동 복지민원실로 사용하고 있는 구 중계3동 부지를 가각부분으로 연접한 당현지구대 222㎡ 역시도 향후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선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와의 토지교환에는 근거법령에 따라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으로 구유지 2,100㎡의 공시지가 42억4,200만 원과 시유지 5건에 1,569㎡의 공시지가가 43억2,800만 원이니까 차액으로 약 8, 400만 원은 추후 예산확보해서 서울시로 현금 정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황동성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토지교환이 우리구 지역발전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교환의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세표자치행정과장께서는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세표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동성행정재경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과 소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원문화의 거리에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계2동 주민센터 청사가 잉여시설로 남게 됩니다.
이 잉여청사 부지와 경찰청 소유의 국유지 3필지를 교환하여 서로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11페이지 상단 주요골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소유의 교환취득대상 3필지는 상계6·7동 720-5 노원지구대 164.9㎡와 하계2동 273-1, 하계2동 치안센터 179㎡, 상계1동 966-22호 나대지 181㎡이며 교환처분대상은 우리구 소유의 상계2동 주민센터 595㎡입니다.
1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상계2동 332-8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남게 될 상계2동 현 청사와 경찰청 소유 3필지와 교환하여 노원지구대 부지는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전혀 없는 상계6·7동 주민센터와 통합하여 확장하고자 하며 하계2동 치안센터 부지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계1동 나대지에는 지역청소년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17일 노원경찰서와 국·공유지 교환관련 사항을 협의하여 서로의 합의아래 교환을 추진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교환대상 국·공유지 현황과 같이 공시지가로 환산할시 우리 구청 소유의 재산이 14억400만 원이고 경찰청 재산은 12억6,100만 원으로서 1억4,3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차액은 현금납부의 방식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기타 위치도와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동진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진입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교환에 따른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보 고〕
3. 주요내용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교환】
o 처분대상 : 상계동 610-1,(잡종지), 2,100㎡(6,260㎡중 일부)
- 재산가액 : 4,242,000천원
- 이용실태 : 도봉면허시험장 부지
o 취득대상(서울특별시) : 5필지 1,569.7㎡. 4,326,024천원
① 월계동 15-1,(대), 330㎡
- 재산가액 : 627,000천원
- 이용실태 : 월계3동 주민센터 부지
② 월계동 15-2,(대), 166㎡
- 재산가액 : 315,400천원
- 이용실태 : 월계3동 치안센터 부지
③ 상계동 172-1,(대), 651.4㎡
- 재산가액 : 2,299,442천원
- 이용실태 : 공용청사 및 상계3 치안센터 부지
④ 공릉동 710-1,(대), 200㎡
- 재산가액 : 564,000천원
- 이용실태 : 노원문화원 주차장 부지
⑤ 중계동511,(대), 222.3㎡
- 재산가액 : 520,182천원
- 이용실태 : 중계3 당현지구대 부지
【상계2동 주민센터 교환】
o 처분대상 : 상계동 389-483,(대), 595㎡. 건물 1,081㎡
- 재산가액 : 1,404,200천원(토지)
- 이용실태 : 상계2동 주민센터 및 상계2 치안센터 부지
o 취득대상(국:경찰서)
- 토지 : 3필지 524.9㎡. 1,261,493천원
- 건물 : 2동 292.67㎡
① 상계동 720-5,(대), 164.9㎡, 건물 145.47㎡
- 재산가액 : 473,263천원(토지)
- 이용실태 : 노원지구대
② 하계동 273-1,(대), 179㎡, 건물 147.2㎡
- 재산가액 : 245,230천원(토지)
- 이용실태 : 하계2 치안센터
③ 상계동 966-22,(대), 181㎡
- 재산가액 : 543,000천원
- 이용실태 : 나대지(구청 창고로 활용)
4. 검토의견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교환】
o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면허시험장내 구유지와 우리구에서 점유 사용중이거나 동청사 인접 시유지 등을 교환하여, 지적정리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상에 당현지구대 등 치안센터 건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상이로 재산관리에 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계2동 주민센터 교환】
o 상계2동 주민센터와 국가(경찰청) 소유재산을 교환하는 내용으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어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o 또한,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기 이전에「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조에서 규정한 노원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구의 필요성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2필지 다, 재무과와 자치행정과 2건에 대해서, 뭐가 득이고 뭐가 실인지...
그래서 거기의 개발계획을 평시에 소상이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면허시험장을 먼저 개발을 시작하고 나중에 그 옆에 있는 창동차량기지 전체를 개발하게 되면 노원구의 브랜드가치는 물론이고 노원구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는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발이기 때문에, 첫발을 내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상계2동 청사교환건은 상계2동 청사 현재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29년 되었다고 제가 총괄설명 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우리 3필지하고 교환을 하게 되는데 이용면에서 저희 구민입장에서는 굉장히 득이 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작은독서실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쪽하고 말로만 거래가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경찰청으로 그런 개괄적인 사항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청에서도 좋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어느 어느 것과 바꾸자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재가 나면 테스크포스가 구성되어서 구체적으로 이 도봉면허시험장하고 창동차량기지 이 업무를 시에서 총괄해서 다루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알기로는 치안센터가 부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은 치안이고 일반 주민복지시설이고 간에 전체적인 큰 틀로 보아서는 우리 구민들한테 전부 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로서는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자기들도 바꾸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시켜 주세요.
그리고 상계6·7동 지구대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처음 2007년도에 저희한테 먼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관리계획이 지난번에도 청장님께서 노원경찰서에 협의사항이 있을 때도 경찰서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구 소유로 저희가 전환을 시켜가지고, 월계3동 청사 부지가 100평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도봉면허시험장 안에 있는 시유지와 우리 구유지하고 교환이 되면 월계3동 청사부지가 150평정도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아니면 무조건 해놓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만 통과시키면 얘기가 다 된 거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다 제가 이해를 했고 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시점에 완료되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상계1동 나대지 교환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답변도 해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는 이 교환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이 해결되어야지 작은 도서관을 짓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기 직전이고요.
곧 며칠 있으면 올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교환이 이루어지면 예산편성을 해서 도서관을 짓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교환하는 협의사항은 저희가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놨는데 그 협의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창동차량기지 이전은 우리 노원구에 오래 사신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전부 다 숙원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차량기지를 소위 기한도 없이 이전을 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지요.
지금 창동차량기지 이전이 어떤 선언적 의미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 답변을 재정경제국장님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정책사업기획단의 단장님 답변이 적정은 한데 우선 알고 있는 대로만 한 번 얘기를 해주시지요.
그래서 도봉면허시험장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은 것이고 창동차량기지 이전도 지금 코레일 측하고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정책사업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어왔고, 또 현재 도봉면허시험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은 이전을 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요?
면허시험장을 이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원래는 우리 주민들한테 이노근청장께서도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우리 주민들이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상계8동, 9동, 10동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100% 도봉면허시험장은 이전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갑자기 교환의 문제는 면허시험장은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인 사업이 우선 축소를 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지 최종적으로는 이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발을 하는데 면허시험장 반쪽하고, 반쪽하고 이런 것은 어느 개발하는, 소위 인접해 있는 토지를 그렇게 개발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세요.
우리 인터넷 NBS뉴스도 있고, 또 매월 나가는 홍보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지, 주민들은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면허시험장을 어찌됐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현재 이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추진해도 늦지 않는 것을 우리 이노근청장께서 너무 서두르지 않나, 또 반쪽 개발이 되지 않나, 이런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창동차량기지 이전까지도 포함된 개발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창동차량기지 이전이 우리 정부나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남양주 진접하고 약속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 전에 한 번 했지요?
그리고 이것은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10년, 20년 이렇게 걸리는 사업인데 미리 서둘러서 몇 평 안 되는 그것을 지금 현재 개발한다고 하면 정말 모습은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소 2년은 걸리신다 그랬는데...
그때 들어가면서 저희가 취득한다는 설명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취득하는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겠지마는 최종적인 시기는 저희 청사가 이전될 때 그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0년이 아닌데 취득시기를 2010년으로 표시를 다 하셨는데요.
교환 취득해서 2010년, 이 부분이 프린트물이 잘못된 것이네요.
어찌되었든 간에 취득시기는 청사가 이전되어야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취득시기 이런 표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렸다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조금 세심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화철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황동성 강병태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정화철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재무과장 류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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