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9월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은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입니다
저희 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인력은 4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36명인데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4명 많은데 이는 지금 육아휴직이 4명 잡혀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금년도 예산액 78억2,300만 원 중에 8월말 현재 54억2,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9.4%를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복지·보건계획을 수립해서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원구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 수립을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며 9월 중에 마지막 성과물을 납품 받아서 심의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외 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비 38억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매년 1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실태 및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로 사회복지관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적 목적으로 저축하고자 하는 근로빈곤층에 저축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1:1 매칭적립 지원하는 「희망 플러스 통장」은 214명이 모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목적으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참가자 저축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은 209명이 모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독서지도 및 도서대여 서비스인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복지부 지정 웅진싱크빅 등 9개 기관이며, 예산액은 1억5,000만 원으로 현재 2,993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초·중등학생에게 성악 및 악기레슨, 예술심리 치료, 연주회 개최 등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청소년희망 뮤지션사업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코리아W필하모니와 오케스트라이며, 예산액은 2억 원으로 현재 825명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현행 법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으로 생계 및 교육비로 총 100세대 8,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및 중한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생계곤란과 질환으로 인해서 의료비 마련 등 위기상황에 처한 239세대에 3억4,300만 원의 긴급복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원두레푸드마켓 운영입니다.
정기 후원처와 후원성금·성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하고 대상자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여 성금·성품 기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5,500만 원을 후원받아서 월 평균 2,718세대에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및 서비스연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누락 및 중복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현재 91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등록은 현재 5만5,000여명이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 각급 학교, 기업체 등의 봉사자에 대한 등록을 적극 유도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특수사업으로 1사1촌 결연마을인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마을에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 및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어 및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교육의 기회가 적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하는 청소년 끼살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1월 행복e음 개통으로 종전에 동에서 관리해 오던 기존 복지대상자를 구에서 통합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서비스 이력 등의 변동사항을 통합 관리하여 급여지원이 중복․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시 국세청 외 26개 기관의 공적자료 연계활용으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여 객관적 이고 정확하게 복지대상자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조사대상자 7,372세대 중 5,152세대를 국민기초수급자 등 복지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220세대는 부적합 처리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니까요.
보건복지를 사실 처음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편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하게 질의하셔서 다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미리 주신 자료와 사업예산서를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 예산서 리스트별로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이것을 찾는데 상당히 난감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내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세부사업 편성목에는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집행이 안 되었어도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품목이 다시 정해져서 나올 수도 있는지?
그것은 왜 그렇게 나와서 주요사업으로 또 편성되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요사업만 넣었기 때문에 그것과 대조를 하시면 빠진 것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항목까지 여기 다 집어넣어서 설명을 드리려면 엄청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는 못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볼 수 있게끔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이고 지금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희망 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 사업은 탈 빈곤을 토대로 구축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으로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시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기금으로 조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만 원과 10만 원 불입할 수 있고 3년 동안 720만 원을 넣게 되면 플러스 이자가 됩니다.
총 금액이 10만 원씩 3년이면 360만 원이고요.
혹시 마트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 플러스 원입니다.
내가 360만 원을 적립하면 360만 원을 더 주는 사업으로 아주 귀한 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3년 동안 넣은 이자가 되고, 비 수급 차상위계층이라고 말하죠.
그 수급자는 10만 원과 20만 원해서 10만 원을 넣게 되면 720만 원이 되어서 1,440만 원 플러스 이자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급자가 많은 관계로 타 구보다 월등하게 인원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희망플러스 1·2차 2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청은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저소득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213명이 신청되었고요.
이 희망플러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내시면 제일 주목적이 일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은 수급자는 지원이 되지 않고요.
지원일자로부터 10개월 전부터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가 되면 면접위원이 따로 구성되어서 면접을 통해서 시 복지재단에서 최종 결정해서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전원 다 하고 이 분들의 탈 저소득을 지향함과 동시에 희망에 입문하기라고 해서 복지관별로 사례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플러스는 3년 하고 꿈나래는 7년 하고 이렇게 되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는 8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저희가 부분별로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속 실적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업 끝나면 보고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자체는 시비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 공릉종합사회복지관과 평화사회복지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도 새터민 지원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해서 중복된 사업이 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은 사업에 대해서 서로, 물론 경쟁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경쟁적인 경우도 있고 해서 뭐라고 할까 낭비적인 요소도 좀 있다는 것을 제가 평소에 느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보조를 국비든지, 국가에 신청하는 게 있고 시에 신청하는 게 있어서 자기들이 그 사업을 따내거든요.
따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가까운 복지관에서 같은 것을 하면 중복이 안 되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한 번 파악해서 그런 문제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낭비적인 요소가 되면 안 되겠지요.
아까운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물론 복지관 자체예산으로 그런 것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거의가 시비로 지원받아서, 또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낭비적인 요인이 좀 없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극빈자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위기가정에 대한 어떤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말만 기초생활수급자를 면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차상위계층도 있고 위기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평소에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어서 문의를 하면 대부분의 답변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답변을 많이 듣고 정말 안타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기가정에 대한 조건이, 지원기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처럼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정말 똑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지원방법이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아마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이분들 거의 대부분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차후의 일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대책이 좀 있나요?
그런 게 있는데 저희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주려고 해도 저희가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준을 우리 의회에서 만드시든가 좀 완화해서 긴급할 때 즉시 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재단에서 그냥 의결해서 필요하다면 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SOS와 긴급구호로 다 카버가 안 되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생계비 170% 이하가 되어야 하고 재산이 1억8,9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우리가 만들면 자금관리의 유연성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시가 기준입니까?
그래서 요새는 웬만한 아파트 열 몇 평짜리도 거의 다 2억이 넘어가는데 실은 1억8,900만 원이면 거의 전세수준 아닙니까?
전세수준이죠.
노원구에 편부 슬하에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사고를 내서 돌아가셨으니까 어떤 보상도 안 나오고 해서 참 안타까워서 문의했더니 2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실은 그 아파트라는 것은 거주의 조건만 되는 것이지 생계의 조건은 안 되잖아요.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문의를 했는데도 결국은 그 재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위기가정을 많이 발굴하셔서, 또 이게 특별히 어떤 신고라든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서 실제 꼭 지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 11번에 자원봉사 특수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어르신 냉면 대접하기 행사 및 노인 및 장애인 밑반찬 지원이라고 해서 15가구에 주 1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15가구라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 냉면 대접하기는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캠프가 2005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2006년도부터 동마다 캠프를 설치하는 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동안 상담가와 교육을 계속 거치면서 캠프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동주민센터가 있고 조금 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계본동 이병열 단장님께서 여름 복날에 어르신 냉면 대접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 아이들이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때 서빙하면서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그런 모임을 한 번 가졌습니다.
복날에 추진한 사업이고요.
노인 및 장애인 밑반찬 이것은 저희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단체가 621개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소규모로 당신들이 하시고 싶은 일을 끊임없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나만 넣은 이유는 끊임없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이것은 북구복지관에서 노원구 상계고등학교 샤프론단장님을 지내신 분이 샤프론 끝나면서 내가 봉사를 좀 배웠는데 더 봉사를 한 번 해보자고 해서 그 봉사단원들끼리 반찬을 만들어서 상계1동만 하는 게 아니고 하계동도 해서 이렇게 독거어르신 15가구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료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각 봉사단체별로 다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이렇게 최근에 이분들과 얘기가 되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범사례로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이런 음악교육이라든가 정서순화프로그램에 합류하지 못할 때 그런 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바우처 지원액 1인 18만 원이 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해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한 선발기준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발하게 되거든요.
청소년 희망 뮤지션사업은 전년도에 걸쳐 올해 2년째 계속사업이고요.
이것은 청소년들의 정서안정에 가장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바우처 지원액으로 18만 원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형태로 지원되고요.
그 다음 지원대상자는 저희가 동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했고요.
1등급 대상으로 마감이 됐는데 어떤 유형이냐면 9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국내 입양아동, 가정 위탁아동, 의료급여수급자아동, 장애아동 또는 양부모 다 장애를 가지신 아동, 조손가정, 그 다음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기준으로 저희가 모집하였습니다.
아니면 이 대상자들이 본인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인가요?
기준을 정해 주고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신청자는 1등급 대상으로 하니까 더 이상 차상위는 안 되고 1등급에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악기실기를 보니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일반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악기들인데 이게 한 번 신청을 하면 보통 1년을 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악기를, 예를 들면 싼 것으로 해서 기타를 할 수도 있고 피아노도 어디서든 볼 수 있는데 차라리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보면 이것은 만지다가 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것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무슨 비올라, 사실 이런 악기는 대여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사실 1년 배우기보다 짜증내다가 그만 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음악 잘 모르는 사람은 정서함양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해서 이것을 유도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희망의 입문학 말씀하셨는데요.
전혀 자료가 없어서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희망의 입문학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령자, 보육자 등 기존 이러한 사람이고 또한 중복방지, 부정수급에 대한 것을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도와야 할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퇴된 사람들, 해지된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팀에서는 일단 법정급여 대상자를 관리하고요.
제외 대상자는 서비스연계팀이나 동사무소로 통보해서 후원 결연이 필요하거나 민간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보다도 못합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시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도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처우를 분명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탈 수급되어서 약간, 그 탈 수급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재산이 오버된 경우, 소득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SOS나 긴급구호 같은 것이 다 그런 것이고, 아까 또 말씀드린 복지재단을 저희 구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문제를 좀 유연하게 해결하려고 지금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긴급구호제도도 있고 의료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즉시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1인 기준으로 50만4,000원이고 2인으로 85만8,000원, 3인은 111만1,000원, 4인은 136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는 1인은 130만8,000원. 2인은 239만4,000원, 3인은 337만9,000원, 4인은 391만3,000원입니다.
물론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출연금과 또 그것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수급권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것을 지원하기에 앞서 운영비로 더 쓰이는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재단은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저희한테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운영비는 최소로 하고요.
저희도 출연을 예산에서 좀 해야 되겠지만 민간부문을 많이 영입해서...
그런데 지금 노원구의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먼저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노원구 지역사회 4개년계획 수립했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이 책자로는 안 나와 있지만 좀 나와 있죠?
그것을 다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물론 전부 그 책자 나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SOS는 전액 시비이고 긴급복지는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그 지원대상자가 결국은 소득이 없을 때나 의료지원이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긴급복지는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당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기준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설명 드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 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차이가 무엇인지?
보사부에서 만들어놨는데 서울시에서 보니까 그것으로 못 받는 사람들이, 앞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약간 그것을 확대해서 서울시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더 구제하자고 해서 SOS를 만든 것이고요.
거의 다 수급권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나요?
이것은 수급권자는 안 되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망 플러스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이죠?
그런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단위가 3년, 5년, 7년이죠?
그렇죠?
그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된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가까운 의정부나, 집값이 싸니까 의정부로 가시면 해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할 때뿐만 아니라 면접할 때도 서울을 벗어나신다며 계약이 해지된다고 이것을 3개월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이 분들이 옮겨갔는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불입이 안 되면 해지합니다.
처음에 신청서를 내실 때 본인이 20만 원을 한다고 했는데 면접을 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이 3개월 동안 불입을 못하면 해지 당하고, 그 다음 서울시를 벗어나면 해지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면 그 분이 계약할 때 한 번 변경할 수가 있는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변경을 할 수 없고, 지금까지 저희가 계약된 분 중에서 2명이 해지를 했는데 서울시를 벗어나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현재 계약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경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 중의 하나가 유연성 있게 납입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의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일반사람들도 보험이라든가 적금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그 달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조금 납입을 미룬다든가 아니면 유연하게 금액 좀 적게 상황에 맞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희망플러스나 꿈나래통장 사업은 대상이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납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유연성 있게 조절해서 얼마 이상, 얼마 사이로 해서 납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지율이 꽤 높다고 하셨는데 물론 혜택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내서라도 유지를 하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유연하게 대처를,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심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마들사회복지관은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지금 비만 오면 누수가 되어서 비가 새고 있어요.
그래서 토목과에 의뢰하셔서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제가 지나가는 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관장님이 매년 그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는데 아마 보고가 됐는지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다보면 석고 고드름이 쭉 열려져 있습니다.
방수가 안 되는 것이죠.
시에서 그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좀 오래 안 된 것 같네요.
물이 샐 정도이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입주자 선정이라든가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조금 이따 오시면 한 번 질의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보고를 하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긴급복지지원에 관해서 지금 중한 질병이나 아니면 화재라든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이나 1인 개인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201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인력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입니다.
정원 외에 의료급여관리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797억2,000만 원 중 700억1,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이 87.3%입니다.
특별회계는 28억3,000만 원 중 6억4,0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총 집행률은 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예산 53억7,000만 원 중 연 참여인원 4,789명에 35억5,000여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성공사례로 지역자활센터 3개 기관에서 자활공동체 1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대상자를 대상으로 3년 지원 후 탈 수급 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하는 제도로 2~3년간 약 1,000만 원 적립예정으로 현재 가입세대는 24세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3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월 108명에 1억8,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세대에 53억4,000만 원이 대출 추천되었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다음은 서울형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구당 100만 원 이내에서 도배·장판 등을 지원하며, 추진실적은 25가구 1,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지급현황으로 의료급여 관리대상자는 총 2만4,679명으로 의료급여기금 지급현황은 3,828건에 9,750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7월말 기준 수급자는 1만1,889세대 2만2,139명으로 년도 말에는 643억4,400만 원 정도 지출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취로 시행으로 1,194가구에 3억6,000여만 원을, 특별구호로 2,808가구에 6억1,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품목은 전동휠체어 외 29개 품목으로 220명에 1억200여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요양비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내용은 산소치료기 임대비용과 만성신부전증환자 복막투석액 구입비용,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지원으로 211건에 4,000여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현황입니다.
노원구 장애인 수는 총 2만8,446명으로 주요 지원내역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연인원 7만5,466명에 60억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6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35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에 전액 시비로 168억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로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시설인 공원, 학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 사후조치 추진으로 100개소 및 420개의 단위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시설 등 지적사항 122개소 4,110건을 시설주에게 정비 요청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5,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월계3동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보관소 정비에 3,500만 원을 장애인셔틀버스 운영비로 1억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은 1급 등록 장애인으로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월 180시간 범위 내에서 각종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58명에 27억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있으며, 월 25명 참여에 인건비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청각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장 카페아인을 중계근린공원에 설치하여 청각장애인 4명을 고용하였으며, 설치예산은 4,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장애아를 둔 부모 상담서비스 및 언어, 미술, 음악치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47명 지원에 6억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입니다.
금년 7월 신규사업으로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월 3,466명에 5억3,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원구 공릉2동에 200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휠체어 경정비 및 위생서비스 지원 등 금년도에 2,070건을 수리하였습니다.
지원예산은 9,800만 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2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현황은 28개소이며, 추진실적은 상계8동어린이집 외 1개소 4억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립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구립경로당 26개소와 노인복지시설 7개소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송암경로당 외 18개소 개보수사업 등 1억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총 49개소로 노원1장애인주간보호소 외 17개 시설 11억9,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쪽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 중 마들복지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 3개 복지관에 대하여 1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원구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 노원지부로서 구비 2억4,500여만 원의 임차료로 전용면적 162㎡ 시설을 2년 임차 계약하였으며, 인테리어 외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 3월 10일에 개소가 됐습니다.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계자 교육으로 2010년 3월 31일에 사회복지시설 27개 시설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2010년 기능보강사업 예산집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인력이 현원 8명입니다.
추진단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추진반장은 사회복지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현원 외에 계약직 직업상담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 76억8,500만 원 중 52억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집행률은 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종료 후 대체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약 4개월이고 참여자는 3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맞춤형 구인ㆍ구직 활성화추진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고용노동부 Work-net를 활용하여 맞춤형 구인ㆍ구직을 알선하고 있으며 8,609명을 취업 상담하여 844명이 취업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 관내 사회적기업으로는 노동부 인증기업 3개 기업체를 비롯해 노동부 및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 6곳, 총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청취기간을 거쳐 10월 구의회 조례안 제출 예정으로 법의 주내용은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설물 정비, 공원화, 공공 및 보건서비스 등 5개 분야 40개 사업에 334명이 참여하였고 8억9,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틈새아이디어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수사업으로 틈새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실질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카페아인 외 8개 부서 24개 사업으로 총 참여인원은 139명이고 2억8,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고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서민사업, 주민숙원사업, 생산적사업 3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1,519명 참여하였고 42억2,9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자리추진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주신 자료 페이지 3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48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4세대에 대해서 18억 원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약 7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70%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전년도 추정결과 약 500세대 정도가 대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직근로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사람들에게 약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매월 3년 동안 적립을 하면 그 나머지 차액을 우리 기금과 예산에서 펀드를 내줘서 1,000만 원까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재산은 주택비나 교육, 훈련, 창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추진실적은 24세대입니다.
이 부분은 탈 수급이 여기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평균수준이 예상물량의 약 10%정도로 지금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18억 중에 우리 구 예산이 약 12%이기 때문에 3억 남짓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나머지 3억 중에서 저희가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액수를 감 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나와 있는 수급자 현황에 ‘2010년 7월말 현재’라고 나와 있고 7쪽에는 7월말, 6월말로 기준일이 각기 다 다른데 어떤 상태에서 기준일을 맞춘 것인지, 가급적이면 기준일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에 있는 간주 처리된 것 있지 않습니까?
시비와 국비 처리되어 있는 것, 이러한 예산집행 내역서를 자료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서면으로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자료로 뽑아서 위원님들이 과연 틈새아이디어 일거리창출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6번에 서울형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도 노원구에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같이 합니다.
그 다음 앞서 국장님께 여쭤봤던 것인데 지금 노원구에 영구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전혀 안 올라와 있어서요.
제가 아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질의 드리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SH공사는 5개 단지에 6,196호이고 LH공사는 4개 단지에 7,139호입니다.
우리 총 세대수는 6,11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는 조금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기 힘들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노원구 자치구의 역할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LH공사나 SH공사에서 입주공고가 나면 그 입주 대상자들에게 안내 홍보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 동주민센터에 나가면 직접 온라인으로 화면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기초생활보장세대 등 약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입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점수가 산정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전송이 돼요.
LH공사면 LH공사 SH공사면 SH공사로 이렇게 전송이 된 자료들이 모아지면 서울시 전체를 권역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순위가 나오는 이 부분까지는 사업주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자를 순서대로 쭉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마다 일단은 그 자료자체는 소멸이 되죠.
그래서 다음번에 또 물량이 공고된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에 의해서 공실이 됐을 경우에 입주신청을 받으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겠죠.
그런데 평시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못한 분들이 나는 향후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겠다고 미리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물량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소멸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별로 퇴거를 안 하고 많이 나지도 않는데 내가 영구임대주택에 언제 들어 갈 것이라는 이런 기대치도 지금은 전혀 없게 되네요?
그래서 A라는 물량이 발생했을 때 가족 수가 많은 사람이 생기면 단독가구는 상대적으로 항상 점수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은 예측가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노원구의 어떤 복지여건이라든가 복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도 이런 영구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 아무래도 복지대상자들이나 지원대상자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노원구에 어떤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인 저희들한테 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영구임대주택 실태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초선 의원님들이나 보건복지위원회를 처음하시는 위원님들은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이고, 또 이것이 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처음에는 파악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은 정말 참,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업무보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4쪽에 서울형 집수리사업에 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노원구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증 장애인, 하반신 장애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증 장애인들, 하반신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싱크대를 보면 일반적으로 거의 다가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만들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반신 장애인이 사용하려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반면에 세탁물을 건조하려면 이것은 도저히 앉아서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수리에 관계 되어서.
이 집수리사업은 저희가 서울시비사업으로써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를 가지신 세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주거하시는 분과 그 공사내역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싱크대, 발이 들어가서 편리하게 사용해야 하는 싱크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가구당 100만 원 이내에서 최대한 사용하시기에 편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현장에서 우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세탁물이나...
예산의 한도는 1가구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장애인까지도 집수리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하반신 장애인이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좀 낮춰서 할 수 있냐고 했더니 결국 SH공사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아마 조남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이마 이런 것일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접해본 바에 의하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주택의 세입자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릉동 그쪽은 SH공사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SH공사와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되어서 서울시의회나 또 저희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이러한 사항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수용토록 그렇게 촉구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영구임대주택에서 계약자 사망 시 가족이 그 주택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1년 6개월인가요?
그러니까 주택관리까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 예산이 780억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금이나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지원을 원활하게 해주시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의 업무소관은 기초생계보장세대로 결정이 되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이 발생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보호대상으로 보호결정된 차상위 보호자 이렇게 한계가 되고, 그 다음 장애인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의료급여법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료급여의 일반여건들을 저희 과가 정리를 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의료급여 말고 보상금이라든가 요양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금이라든가 또는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연계업무는 앞서 보고 받으신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적절하게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만 너무나 많은 요양비가 필요하다든가 할 경우는 기금한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족스럽게 지원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편성예산이 아니면서 시비 간주 처리되는 예산들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8쪽에 장애인편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2008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사후 조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예술문화회관 6층부터 지하1층까지 돌아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 안 되어 있느냐면 보편적으로 화장실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있어서 턱이 있어서 거기 걸려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예술문화회관이지만 그 외 다른 곳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2008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저희가 많은 부분 보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공원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 구청에서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0년에 모터링 당 5명을 지금 시비사업으로 고용이 되어서 122개소에 4,110개의 시설을 점검하고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세내역 안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토록 하고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9쪽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원대상이 1급 등록 장애인 만 6세에서 6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이고 지원내역에 보면 그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월 180시간 범위 내에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0시간이 그 추진실적에서 858명에게 전부 다 180시간을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따로 기준을 잡아서 어떤 분에게는 60시간, 어떤 분에게는 70시간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의 추가지원에 80시간까지도 이 괄호 안에 있는 와상과 사지마비장애인에게만 주어지는 시간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1급 등록 장애인은 약 3,400여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시간, 또 150시간, 180시간 이렇게 등급을 정해서 대상자별로 서비스시간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와상이나 사지마비장애인 중에서 독거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시간들이 더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서비스 쪽에서는 여기 심사기준표가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일상생활이라든가 거기 있는 상세목록을 정리해서 점수 순으로 이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 활동보조인한테 8,000원이 다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만 가고 몇 %는 복지관에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기준표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기본운영비 등 해놓고 공과금, 부품비, 차량관리비 등 해서 여기 525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부품비로 나와 있는 게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센터 전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5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부품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품목이 정해져 있는 궁금해서?
또 반면에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자체품목을 정해줘서 금액을 한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쪽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대상에서 우리가 사업대상을 열거할 때 더 이상 많은 부분을 열거하기가 곤란할 때는 압축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대상에서 그렇게 압축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이 대상이 많은 것인가요?
중증 질환자 등 구청장이 정하는 자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서비스사업은 국비 지원사업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국비지원 예산물량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따로 할 수 있는 저희 형편이 아니어서 지침에 나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지금 저희는 서비스대상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들어가면 그 외에 사람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원구의 형편은 예산의 물량한계로 인해서 국비에서 지정하고 있는 부분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병원에 가서 안 하고 개인이 집에서 했을 경우에만 투석액 재료비와 거기에 소모되는 주사비 이런 것들만 지원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일반인이 병원에 갔을 때도 의료비로 해서 지급이 돼요?
말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10번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자가 25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등록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이 대상자가 254명이라는 것인지 이제까지 지원이 나간 인원이 254명이라는 것인지?
저희가 여기 ‘지원대상자’라고 하는 부분은 올해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품목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에 한 건인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용연수에 따라서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전동스쿠터이다 보니까 집까지는 못 가져가고 입구에다 체인으로 해서 묶어 놨는데 그것을 누가 끊고 훔쳐갔대요.
아마 그런 일이 빈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6년이다 보니까 그전에 망가져서 못쓴다든가 아니면 분실을 했든가 할 경우에는 그분도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고가이다 보니까 또 구입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중고 파는 곳에서 사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중고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꼭 누군가가 팔아서 나와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고 해서 이런 일이 빈번한 것 같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사고를 누가 냈는지 모르고 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보험을 받듯이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례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분실이 약 7건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지침에서 본인 책임으로 하고 6년간은 본인이 그 불편을 감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장애인편의시설 등 확충ㆍ정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월계3동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보관소 정비가 되어 있는데 월계3동뿐만 아니라 지금 운영되는 곳이 다른 데도 있습니까?
영구임대주택에 주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장애인들입니다.
또 일반 수급권자들도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들이 연로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서 이런 전동휠체어를 많이 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그 숫자로는 영구임대주택에 전체가 다 들어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충전보관소는 서비스 상태가 부족하다는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거기에도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장애인들이 고장 난 것을 수리하러 가려면 택시 타고 그것을 실을 수도 없고, 화물차나 용달차를 불러서 싣고 갈 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많이 확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0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예산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금년도 예산액 647억2,500여만 원 중 8월말 현재 68% 집행하고 있습니다.
441억4,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쪽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 여성정책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여성정책 관련 교육 및 행사로는 여성지도자·여행포럼회원 45명에 대해 EM생활환경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행포럼 3회 6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제15회 여성주간행사에는 취업상담, 사랑의 수의나누기, 어르신과 함께하는 나들이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요보호 여성지원으로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고 여성발전기금은 지금까지 4억5,000만 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 발생이자로 여성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위하여 사회공동체적 의식제고 및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교육,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취업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원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구립 상계5동어린이집 신축사항입니다.
상계5동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60㎡ 규모로 2011년 5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1억6,000만 원이 소요되며 이 중 6억9,000만 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 체결을 통해 민자로 지원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사항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보육시설을 공인 인증하여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96개소가 공인인증을 받았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재정지원 및 환경개선비, 오븐기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총 71억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상계3ㆍ4동 공공복합청사 3층과 4층에 730.49㎡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구인·구직 상담, 영ㆍ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저출산, 양육·보육에 관한 종합 정보제공, 장애아 보육지원사업, 아이돌보미사업 등이며 지원예산은 5억2,600여만 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항입니다.
경제적 빈곤,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고 있거나 결식의 우려가 높은 아동 4,314명에게 학기 및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액은 22억2,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으로써 연면적 2,595㎡이며, 주요시설은 어린이ㆍ청소년열람실, 디지털정보자료실, 동아리방, 체력단련실, 교육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 3월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74억8,600만 원이며 국비가 4억2,800만 원, 시비 33억3,000만 원, 구비 37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이경철위원입니다.
5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거기 4,314명을 선정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선정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끼당 식당가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 그 식사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팀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팀장 박혜영 가정복지과 청소년복지팀장 박혜영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결식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일단 1차 조사를 합니다.
동사무소 사회담당이 조사를 하여서 그 조사표에 의해서 저희한테 인원을 올리면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올라온 인원에 대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중간에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언제든지 결식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간에 두 번 하는 것은 매월 것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고 누적된 것을 여름방학 전과 겨울방학 전에 두 번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동 한 끼당 식사는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방법은 기본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있고요.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공부하는 아동들이 있고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랑의 손맛’이라고 도시락을 배달받는 아동들이 있고 반찬을 배달받는 아동들이 있고 이런 종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리고 지원받는 학생들을 반 친구들이 식사를 지원받는 아이라고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나요?
○청소년복지팀장 박혜영 저희가 따로 어떤 표시를 내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1년 365일 급식지원을 받는데 학교와 별개로, 그러니까 학기 중과 학기 중이 아닌 것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학기 중을 뺀 1년 365일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들한테 하는 것이고 학기 중에 중식은 국비, 말하자면 교육청 특별회계로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학기 중 방학 동안은 자치단체에 중식 지원을 하고 사업이 분류가 이렇게 되는데 친구들이 알 수 있다 없다 이것은 따로 저희가 어떤 표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도시락을 배달해 주면 알 것 아니에요?
○청소년복지팀장 박혜영 도시락 같은 것은 학기 중에 학교와는 전혀 별개죠.
○부위원장 이경철 그 금액을 학교로 지원한다는 말이죠?
○청소년복지팀장 박혜영 아니죠.
그러니까 학기 중에 점심은 그냥 학교에서 먹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비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철아니, 여기 보면 365일...
○청소년복지팀장 박혜영 365일이라는 것은 학기 중을 제외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학교를 다니는 기간의 중식은 학교에서 하고 그 나머지 아침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 학기 중이라도 방학기간이 있습니다.
방학기간은 저희가 따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데 만약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어떤 구분이 있냐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닌데요.
학교에서 주는데 학교에서 지금 다 같이 단체급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어떤 표시는 없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경철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경철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예 그러면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쭉 하시라는 엄명이 계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정책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행포럼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여행포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시죠?
○여성정책팀장 이광모 여성정책팀장 이광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포럼은 5개 분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편리한 노원, 일하는 노원, 돌보는 노원, 안전한 노원 등 이렇게 해서 5개 분과로 나눠져 있어서 여성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든가 불안한 이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문제점을 적출해서 구청에 건의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2010년 4월 2일 워크숍을 실시하셨는데 워크숍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여성정책팀장 이광모 작년까지만 해도 인원이 37명밖에 안 되어서 금년에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강사만 섭외해서 그때는 강의위주로 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 제15회 여성주관 행사를 실시하셨는데 여기 보면 「어르신과 함께 하는 나들이」가 있는데 그 어르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성정책팀장 이광모 그것은 동별로 관내 독거노인들을 추천받았습니다.
○임재혁위원 독거노인 중에서도 여성과 남자 구분 없이요?
○여성정책팀장 이광모 여성과 남성 구분은 없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8월 현재로 4억5,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네요?
○여성정책팀장 이광모 예.
○임재혁위원 지금 어떻게 전액 구비로 조성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팀장 이광모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합니까?
○여성정책팀장 이광모 그게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 4억5,000만 원이 조성되었던 것이고요.
금년에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었는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원래 2014년까지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이자로 원래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조성액이 미진한 관계로 발생이자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어제도 아마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가 있죠?
○저출산대책팀장 박경숙 가정복지과 저출산대책팀장 박경숙입니다.
저희 작년에...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원래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할 때는 국장님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셨지 이렇게 팀장님들이 개인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처음 봐서 당황스러운데 원래 팀장님이 답변 안 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그 다음 과장님이 다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답변하지 마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다문화가족은 2009년 4월 기준으로 저희 구에 1,465명입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중요 국가만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중국이 1,101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베트남 129명, 그 다음 일본 62명, 필리핀 47명, 태국 16명, 몽골 12명, 미국 23명, 우즈베키스탄 13명, 캐나다 14명...
○임재혁위원 그 중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족동포까지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일본,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현재에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고 그쪽 언어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발굴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니면 각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라고 하면 거의 일률적으로 100% 영어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물론 영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로 해서 이들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임재혁위원 그 다음 4번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서울형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려면 어떤 것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교육을 해서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선정주체가 우리 노원구가 되나요?
아니면 서울시가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서울시죠.
○임재혁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노원구에서는 어린이집에 어떤 형태로 특별한 지원 같은 것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선정기준 같은 것 좀 혹시?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가정복지과장 이순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분야별 97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설장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한 것을 올려줘서 거기서 실사 나와서 확인해서 통과가 되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일반 어린이집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열악합니다.
○임재혁위원 그리고 우리 국·공립이나 구립이나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교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처우 같은 게 상당히 열악하고요.
그러면 실은 어떤 이런 지원을 통해서 결국은 어린이 보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서울형이 그런 취지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줘서 우리 어린이들의 보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이 선정기준이 많이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정되지 못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본인의 어떤 결격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서울시에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의 완화를 좀 건의해서 가급적 모든 어린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에 선정되어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우리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들은 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5번에 노원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 지난번에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개관 2주년 때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노원구에서 앞으로 이것을 다른 데도 확대해서 할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우리 노원정보센터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잘되는 편인데 이게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하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확대해서 약 3개 권역에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상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예산문제는 물론 해결되는 것이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될 때까지 추진해보심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이 ‘경제적 빈곤’이라고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명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가정복지과장 이순분입니다.
그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고요.
저소득층 계층 중에서 가정환경 상 식사제공이 어려워서 결식이 있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연령은 만 18세 이하 미취학이나 취학아동, 또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이 인원이면 지금 365일 초·중·석식 지원이 노원구 전체에서 1,365명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임재혁위원 그러면 대략 몇 %에 해당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전체하고요?
○임재혁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그것은 제가 %를 안 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 지금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그런데 주로 아침보다 저녁을 많이 먹습니다.
○임재혁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주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입니다.
단체급식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수련관, 또 일반음식점에서 본인이 먹고 싶으면 저희가 단말기를 일반음식점에 설치해 놨거든요.
단말기 설치된 데 가서 본인이 먹고 싶으면, 저희가 카드를 줬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본인이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 데나 가서 먹으면 됩니다.
타 구에 가서 먹어도 되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서울시 어디든지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 가서 먹으면 됩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는 2,699명에게 중식만 지원하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임재혁위원 그러면 그 2,699명 중에는 1,365명이 포함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포함됩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지원 받는 학생 1,365명이 방학 때는 중식만 지원받게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그러니까 365일 조·중·석식은 1,365명이 되고요.
방학 중에는 그 아이들이 거기 포함될 수가 있어요.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가 별개의 수치인지, 예를 들어서 방학 중에 중식을 지원 받는 학생이 2,699명인데 이 중에서 365일 조·중·석식을 지원받은 학생이 점심에도 지원받는 게...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포함이 됩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방학 중 중식 지원받는 아이들이 365일 지원받는 아동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 지원자 250명도...
○임재혁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는 중식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방학 중 중식지원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조식과 석식을 지원받던 것을 방학 때는 중식만 지원 받으면?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그것은 아니고요.
○임재혁위원 아니, 포함이 된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팀장이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팀장 박혜영 가정복지과 청소년복지팀장 박혜영입니다.
그러니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만약 한 학생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요.
한 학생이 만약 아침, 점심, 저녁을 자치단체에서 365일 먹는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 놓느냐면 이 아이는 결식의 우려가 있어서 365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습니다.
단지 구분해 놓는 것이 다 먹는데 그러면 학기 중과 비학기 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기 중에는 중식을 다 먹는 아이가 중식을 학교에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방학 때는 자치단체에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아이의 경우를 들어서 세끼를 다 먹는다고 했을 때 학기 중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그러니까 방학 중이 아니면 중식은 학교에서 먹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먹고, 그런데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못 먹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주는 그런 개념이죠.
○청소년복지팀장 박혜영 그런데 어떤 아이는 저녁만 먹는다면 이 아이는 저녁만 먹으니까 중식 지원자에는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방학 때는 특별히 학기 중에 점심을 먹는 아이들,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 아이들은 방학하기 전에 각 학교에서 이 아이는 저희 학교에서 중식지원을 받는다고 각 교육청을 통해서 자치단체로 다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다시 저희 주민센터로 내려 보내서 이 아이한테 방학 동안에도 중식을 계속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자 하니 먹겠느냐고 상담을 다해서 먹겠다고 하면 방학 중 중식지원자로 결정이 되어서 그 인원이 이번 여름에 2,69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개념입니다.
○임재혁위원 중복 개념이죠?
○청소년복지팀장 박혜영 예, 중복 개념이에요.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점심을 주든지 간에 토털로 2,699명에는 1,365명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복지팀7장 박혜영 예.
○임재혁위원 7번에 공릉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서 명칭이 어제 구청장님도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로 원안대로 하시겠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임재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원안대로 올려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기능은 안하는 것으로 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어제 청장님께서는 청소년 직업체험에 관한 상담 정도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직업 상담만 하는 것으로.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실습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그렇죠.
체험에 관한 실습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임재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가 정보도서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들으셨다시피 정보도서관 위주로 운영해달라는 취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임재혁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상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도 거의 50%가 들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정보도서관 기능을 아무래도 공부방이라든가 열람실을 늘려달라는 것인데 그 부분을 그러면 스터디그룹이라든가 아니면 독서그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동아리 형태로 해서 열람실을 넓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현재 그것이 도서관과 청소년문화기능과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을 우리가 받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조건 하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도서관을 늘린다든지 문화의 집을 늘리지는 못하는데 청소년문화 2~4층 공간에다 무슨 프로그램 상 도서관과 비슷한 기능은 넣을 수가 있어요.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가 문화의 집이라는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독서 스터디그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문화의 집 성격에 맞으면서도 열람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열람실은 도서관 기능이기 때문에...
○임재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상 같은 것을 놔서 스터디를 하고, 그런 것을 하려면 책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그러니까 스터디의 기능은 있는 것이고 저는 원칙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도서관과 청소년 문화의 기능이 나눠져 있는데 그 기능상 도서관과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에도 어느 정도 따라 주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갈 것이니까요.
○임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조금 의아한 것이 생겼는데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월계 가정복지센터는 지금 어디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장석교회입니다.
○배준경위원 장석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170만 원씩 4명으로 해서 8,1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 운영비가 2,500만 원으로 해서 일시불로 2,500만 원으로 토털 1억600만 원의 예산이 된 것으로 제가 봤어요.
그러면 월계가족복지센터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장석교회에 이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런 관계 같은 경우는 입찰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장석교회에 위탁을 할 때 어떤 경로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위탁할 때 공개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석교회가 결정된 것이죠.
○배준경위원 그러면 이 170만 원이라는 인건비 산출도 거기서 제시한 금액대로 원활하게 나가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예산액 같은 것을 결정해서 공고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배준경위원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이 칸의 쪽수를 보면 5쪽이죠?
5쪽에 보면 아이돌보미사업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구청에서 계획한 것은 따로 있고 여기 영유아플라자에다가 아이돌보미사업을 맡겨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위탁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그렇죠.
위탁업체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하는 것이죠.
○배준경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구비와 시비해서 아이돌보미사업 자체적으로 예산을 짜서 여기에다 위탁을 하는 거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저희 구비로 35%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배준경위원 청소년쉼터 관계도 지금 1억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청소년쉼터 운영관계는 청소년쉼터가 노원구에 몇 개 정도가 있으며 몇 명 정도가 이 쉼터를 활용하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자세한 것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가정복지과장 이순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저희 구에 한 곳이 있는데요.
하계동 삼성시티빌라에 있고요.
사업대상은 9세에서 24세 가출청소년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위탁체는 천도교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의 종사자가 있고요.
거기는 일시보호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24시간 있을 때도 있고 단기로 6개월 있을 때도 있고 들락날락하면서 약 3~4명 정도 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3명 있고 우리가 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배준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청소년쉼터가 하계동 삼성시티빌에 있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여자들만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여자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언제부터 여자만 받았어요?
남자들도 있지 않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아니요.
○위원장 이순원 여자만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중계본동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겼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그게 지금 몇 층에 있는지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2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2층에 있는데 쉼터를 하면서 어떻게 빌라 2층에 얻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얻을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위원장 이순원 아니, 마땅치 않은 게 아니라, 왜 노원구에 이게 없어서 마땅치가 않기는 뭐가, 빌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세대가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중에서 가장 주민들이 꺼려하는 부분이기도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가출청소년이고 아이들이 담배를 피기도 하고 밤늦게 들어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것을 1층도 아니고 2층에다가 하면, 거기는 또 들어가면서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된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야기됐었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민원이 야기됐었는데요.
○위원장 이순원 그래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얘기가 돼서 다른 쪽으로 조금 해볼 생각을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처음에는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장이신가 그 분도 그렇고 별다른 얘기 없이, 저희가 생각할 때 가출청소년이니까 질이 많이 나빠서 담배도 피우고 이럴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아이들이 왔다가 잠깐 쉬었다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좀 많은 우려를 해서 민원이 야기됐는데요.
지금은 아무 민원 없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과장님이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민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 없다고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하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민원이 없다는 얘기는 처음에 그것을 할 때 약 1~ 2년 정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잠깐 몇 시간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숙박을 거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세우셔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비를 얻어서 신축을 하거나 개축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이순원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 다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4쪽에 구립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에 있어서 건축비에 민자가 들어가 있어요.
‘민자’라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국장님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원래 저희가 상임위할 때 국장님이 대답하기로 되어 있고 양해를 얻어서 과장님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어제부터 상임위 와서 보니까 팀장님이 일어나서 대답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 의회 때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켜주시고 양해를 얻어서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고 팀장님들은 그냥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얘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민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순원 예, 건축비에 ‘민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이것은 어린이집 사업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내역을 제출해서 6억9,000만 원을 MOU을 체결해서 받기로 결정됐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몇 %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이순원 건축비요.
토지 매입은 전체적으로 우리구로 다 했고요.
한 반 정도 되나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반까지는 안 되고 약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운영은 그냥 구립어린이집에서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위탁을 줘야죠.
○위원장 이순원 위탁을 주죠?
위탁을 주면 이 경제인협회와 이렇게 민자로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쪽에 어떤 것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이순원 그냥 민자로 해서 기부채납만 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그렇죠.
○위원장 이순원 순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결국은 투자의 개념이 아닌 지원의 개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지원이죠.
○임재혁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전경련’이라는 단체에서 자기들 예산이 많다보니까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어린이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은 있는 것이죠.
○임재혁위원 기부인 거죠?
기부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학 중에 중식을 제공하는 아이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침과 저녁은 집에서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그 중에 365일 조·중·석식 대상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아침과 석식을 자치단체에서 먹으면서 점심만...
○위원장 이순원 점심은 학교에서 먹어요.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무상급식을 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중식을 먹을 때는 다른 아이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돈은 요즘 행정실이라고 하나 거기서 내기 때문이 아이들은 똑같이 다 무료급식을 합니다.
다 급식을 하고 돈을 따로 내기 때문에 쟤가 무료급식을 하는지 얘가 무료급식을 하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한 반에 약 10명 이상 정도는 다 이렇게 무료로 먹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방학 동안에는 아마 동사무소에서 주기 때문에 그 얘가 개별적으로 동사무소에 가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어떤 상처를 주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방학 동안에 중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아침과 저녁은 자기가 집에서 해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아니, 그 아이 중에도 조식과 석식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먹는 애들도 있는 것이죠.
팀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팀장 박혜영 가정복지과 청소년복지팀장 박혜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삼식을 다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이도 있고 본인 신청할 때 보면...
○위원장 이순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 저녁만 먹는 아이도 있고 저녁도 먹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심만 먹는 아이들은 아침과 저녁이 해결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청소년복지팀장 박혜영 예,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밥을 못 먹는데 저희가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이 아이는 전체 밥을 못 먹을 것 같은데 어떤 아이는 부모가 그래도 아침은 해결해줄 수 있다, 점심은 해결해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예, 그것만 대답하시면 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청소년 건립과 관련되어서 어제 방침이 바뀌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예.
○위원장 이순원 오늘 방침 했는데 지금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것이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제 와서 1시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래 원안대로 하면 청소년문화의 집에 그 진로커리어스쿨이 들어가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당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당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새로 바뀐 직업청소년수양센터에 들어가 있던 진로커리어스쿨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없애는 것이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원 예,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가정복지과장 이순분입니다.
처음에 청소년직업센터와 정보도서관, 그리고 문화의 집 기능이 있었는데요.
어제 최종적으로 청장님과 주민들이 말씀을 나누셔서 직업체험센터, 그러니까 진로커리어스쿨은 제외되고 정보도서관과 청소년문화의 집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집 기능 속에는 진로상담도 있겠고요.
어떤 그런 것은 프로그램으로 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처럼 직업체험센터는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직업체험센터라면 상담만 할 거에요?
아니면 거기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 이순원 자기 생각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무슨 과장님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진로상담이라는 것은 주로 말로 하는 거잖아요.
직업체험은 이제 손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순원 정확하게 이것은 속기에 남아야 되는 문제에요.
이 문제는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와서 예를 들자면 나쁜 비행청소년 이런 애들이 와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을 우려해서 주민들이 저한테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없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이순원 없고 우리가 그런 체험도 거기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담만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진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만 하겠다는 것이지 거기서 체험까지는 안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이순원 확실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이순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사회복지과장 왕난옥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서비스연계팀장 김영희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영자
청소년복지팀장 박혜영
여성정책팀장 이광모
저출산대책팀장 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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