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4월1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 및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및 재정경제국 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실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평가·지원단구성 운영 규정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능에 포함시켜 위원회의 양산을 지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성인원과 임기의 연임횟수 제한규정을 개정하고 노원교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7호에 국제화교육특구 평가·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8호에 노원교육비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의2부터 3에는 노원교육비전센터의 운영과 노원교육비전센터 수강료 등을 규정하여 노원교육비전센터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 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 구성인원을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변경하여 교육특구 평가·지원단의 기능까지 심화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 위원 및 임원의 연임횟수 제한을 봉사직임을 감안하여 삭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동진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자 : 노원구청장(교육진흥과장)
2. 개정이유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기능에 국제화교육특구 평가·지원 사항과 노원교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사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1) 국제화교육특구 평가·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원교육비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노원교육비전센터의 운영, 수강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2및 제2조의3)
다. 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 구성인원을 25인에서 30명으로 변경함 (안 제3조제1항)
라. 위원 및 임원의 임기 중 연임횟수 제한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 용어 등을 정비함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보 고〕
5. 검토의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11.20(조례 제723호) 제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기능)를 확대·보강하여 유사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2010. 1.21∼2010. 2.10) 절차를 이행하고,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제화교육특구 조례까지입니까?
교육발전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한다는 것을 삭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렇게 제한을 안 두는 이유가 뭐죠?
예를 들자면 교육발전위원회 어머님들이라든지 어떤 기관의 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학년이 바뀐다든지 할 때 임원이었던 사람이어서 추천을 해놨는데 1년이 지나거나 2년이 지나서 임원이 안 되었는데도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고 연임규정을, 제한 규정을 철폐한다는 것이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당연직은 아니지만 당연직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직에서 나가거나 하면 교체를 하고 보강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나중에 더 좋은 분들이 나타났을 때 임기가 없어지면 하던 분에게 새로운 분을 모셔야 되니까 좀 나가달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평가단 위원을 둬서 별도로 평가하려면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위원회가 많이 양산되기 때문에 평가지원을 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5명을 증원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약 30명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번 임명해 놓으면 배척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염려를 하시는 것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고 당연직 특성을 갖고 있는데 중·고등학교의 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참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 어머니들도 있습니까?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들이 일부 계십니다.
있죠?
30명 늘린다고 하면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 엄마들도 특별히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수님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모시기가 힘들고, 그래서 계속 하실 분들은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겠다고 해서 연임 제한규정을 저희가 삭제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30명으로 늘어나면 매번 임기를 교체하다 보면 새로운 위원을 모시기가 힘들어서...
오래되신 분들이 물론 노하우가 있어서 오래 있으신 것도 좋은데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수님들도, 또 새로운 인재들도 참여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계속 봉사를 하시려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연임 제한규정 때문에 너무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계속 봉사할 분들의 봉사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규정을 없애서...
아이들 학부모?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 명단만 이렇게 짜 맞췄지 교수들이 교육대학원 교는 없고, 교육발전이라는 것은 교육정책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어떤 교수가 필요한 것이지 무슨 체육대학 교수, 그리고 지금 교육위원이 여기 들어 올 수 있나요?
박헌화 씨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이나 교육전문 교수 출신들을 집어넣어야지 여기 보니까 좀 문제가 있네요.
제가 격하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전체 다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구에 맞게 비전을 갖고 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여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30명씩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시작부터, 어떤 위원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국장이 좀 심도 있게, 여기서 회의를 해보고, 그렇잖아요.
그냥 자리매김만 하는 이런 위원회가 되면 안 되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명단을 받아봤는데요.
국장님! 명단 한 번 보시겠습니까?
13번을 보면 초등학교 전 운영위원장, 20번에 불암중학교 운영위원장, 이분 올해 바뀌었죠?
21번에 노원구학원연합회장, 23번에 상원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이번에 바뀌었죠?
24번 서라벌고 학부모회장 바뀌었어요.
25번 꿈터유치원장,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초점을 아마 현재 위원장이신 서광수 총장님 임기 때문에 좀 연장을 해드리려고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요.
이 분이 물론 잘하고 계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을 위해서 ‘1회’라는 사항을 삭제하게 되면 다른 분들처럼 학교에 현 위원장이거나 학부모회장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분들이 1년마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 같은 경우 2년마다 바뀌는데 바뀌어버리면 이 분들을 어떻게 나가시게 할 명분이, 나가달라고 하기도 담당공무원도 굉장히 미안하지 않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 아시죠?
거기 옥외광고물협회장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임기가 없습니다.
전 옥외광고물협회장이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내보낼 명분이 없어요.
사항이 있어야 내보내지요.
현재 옥외광고물협회장이 새로 취임했는데도 이 틀 안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이 1년째 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 우리 관내에 교육발전위원회를 25명 내지 30명으로 운영하려고 보면 1회 1년 하고 계속 교체하다 보면 인력풀이 그만한 인원이...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교육위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뽑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는 안 돼요.
교장들도 있고 한데 정치화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로 빼주세요.
안 하면 이거 문제 생깁니다.
이것은 이 양반이 지금 출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교육행정 전문가를 빨리 5명 추가한다면 이것을 외부인사라도 괜찮습니다마는 교육전문가를 5명 넣어야지 사람을 짜 맞추기 위해서 더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박사나 석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것이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짜서 하지 말고 박사 이상이라는 것은 제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교육행정을 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 위주로 해서 해야지, 지금 여기서 일단 검토하셔서 여기 있어서는 안 될 분들이 몇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빨리 통보해서 위촉 해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가 2006년에 설치가 되었어요?
우리 교육발전위원회가 2006년도에 발족되어서 나름대로는 저희 위원님 말씀처럼 국제화교육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과 자문도 받고 거기에 큰 역할도 했습니다.
관내에 여러 가지 장기 미집행 학교부지라든가 그 다음 여러 가지 알림이서비스라든가 기타 정책을 할 때 나름대로 자문을 많이 받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 이노근 청장께서 정말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셔서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교육발전위원들도 역할을 하셨겠지만 그보다는 청장님이 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각종 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이 분들한테 좀 모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거의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고도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부에서도 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인원이고 숫자도 줄여나가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정책 아닙니까?
아마 행안부에서 그런 권고나 그런 제안이 왔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부나 광역에서도 가능하면 위원회 양산을, 필요 없는 위원회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올린 교육발전위원회도 원래는 국제화교육특구의 지원평가단의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이렇게 줄이자는 정부정책에 호응도 하고, 또 지적하셨다시피 위원회를 더 설치해서 큰 뚜렷한 성과도 없는데 많이 하느냐 그런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육특별 별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5명만 추가로 해서 두 가지 기능을 그야말로 우리 노원구 교육에 관한 전체 기능을 자문 받고, 또 위원회가 결국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관이니까 위원회를 최소화해서 앞으로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하반기에서 한 번 했고요.
2007년도 두 번, 2008년도 두 번, 2009년도 두 번, 2010년도 한 번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노원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연구를 하신다든가, 또는 평소에 노원구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나 우리 교육진흥과 간부님들과 미팅을 하시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1년에 한두 번 하시는데 그분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 노원구청에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방향을 달리하면 괜찮은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내놓는 안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일비나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차라리 대폭 축소를 해서 교육발전위원 한 30명나 25명 이렇게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면 중구난방입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한 7명이 모여서 회의해도 각자 의견 틀리고 중구난방이에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원구 교육발전에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공로할 것인가 이런 분들을 한 다섯 분 정도만 모셔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지 그분들도 여기서 어떤 제공을 해야, 기회를 줘야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연구를 해보시지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무슨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한다는 이런 것은 좀 맞지 않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 다섯 분정도로 해서 우리 교육진흥과와 상시 미팅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아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간담회를 하고 해야 될 사항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4분)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제화교육특구 평가지원단 운영에 관하여 노원교육발전위원회에서 병행 수행하게 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양산을 지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화교육특구 평가지원에 관하여 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에 따라 종전 제4조 제2항에서 제8조까지의 평가지원단의 구성, 운영, 단원의 해촉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동진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출자 : 노원구청장(교육진흥과장)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국제화교육특구 평가·지원단 운영 관련 사항을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국제화교육특구 평가·지원단 관련 내용을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의 평가·지원단의 구성, 운영, 단원의 해촉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삭제(2002.12.30)
③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8.07.14(조례 제803호) 제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내용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아니며,
- 국제화교육특구 평가·지원단 관련 내용을 「서울특별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8조까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 본 조례의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 하였으며,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관한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회의계속)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1항(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현행대로 하고 제4조1항(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이수걸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수걸입니다.
황동성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 안건은 우리 국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3월 4일 행안부에서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 개정안 표준조례 시달과 2009년 11월 16일자로 서울시의 탈루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자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들을 정비하여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포상금 지급액을 최고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촉탁교부금의 10/100을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신설하며,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중요 추징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포상금은 수납이 확인된 이후에 지급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쟁송 등이 종결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포상금 지급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기타 법령 제명 표시 및 띄어쓰기, 용어, 문장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동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징수과장)
2. 개정이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시민·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한도 및 지급시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지방세법」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건당 최고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5호)
다.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함(안 제3조제7호)
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을 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정함(안 제3조제8호)
마. 지방세의 포탈 및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자를 적발하거나 탈루세액 등의 추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 지급한도를 1천만원 이하로 정함(안 제4조제2항)
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포상금 지급은 수납이 확인된 이후에 하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쟁송 등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포상금 지급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단서)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낫표(「 」) 표시 및 띄어쓰기, 용어, 문장 등을 정비함
4. 참고사항
(지방세법)
제56조(징수촉탁) ①이 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에 관한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0.1.1)
[전문개정 1993.12.27]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제56조제3항 신설(2010.1.1)에 따라 징수촉탁 관련사항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및 『자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개정 권고안(2009.11.16)과 행정안전부의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 개정안(2010.3.4)』 내용을 참고하여 신설, 보완 정비한 것으로 적정하게 정리 된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 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상금 말고 전체 체납액 징수와 관련되어서 인센티브로 나가는 게 별도로 독립된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 체납정리를 일소하기 위한 장려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징수했다 하더라도 많이 줘서 위로하는 그런 취지의 조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 포상금이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조관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게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최고 포상금 지급액이 얼마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까지 갈 징수금액이 안 됩니다.
-정 그것은 압류를 해놨을 경우, 또 압류해제하면서 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것이고 고지서를 내보내서 한 것은 그것도 저희가 징수한 것이고, 단 민원인이 스스로 찾아와서 납부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세분화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급조례에 의해서 그냥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 이런 것을 거기서 하나하나 다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체납자가 자진해서 낸 것은 거기서 걸러지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상향 조정하신다는 것은 지금 건당 30만 원인 것이 동기부여 차원에서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원래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 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을 독려하기 위해서 30만 원이 적다?
그러면 월 상한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월 상항선도 100만 원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걸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교육진흥과장 오세길
세입총괄팀장 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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