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2년10월4일(목)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4.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지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정병옥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제2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승애의원님과 배준경의원님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1건으로 위원회제안 1건, 의원발의 2건, 구청장제출 8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경철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여 지난 제2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마은주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이번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21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12년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한국의원님과 임재혁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승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승애의원입니다.
제2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구온난화 문제와 기후 이상 현상 등으로 자전거이용이 국가의 주요한 정책으로 대두되면서 교통난 완화와 환경오염 감소는 물론 구민건강 증진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수는 8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3개월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운영위원회 정병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영순의원, 김우일의원, 마은주의원, 배준경의원, 송인기의원, 이경철의원, 정병옥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13년 1월 3일까지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8분)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존경하는 황동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노원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구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추가 세입 재원이 마련되어 구에서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과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에 대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661억 13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내역은 일반회계 8억 9700만 원이 증액되어 453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21억 7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은 구유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6억 3700만 원과 구유재산 추가 매각대금 2억 원, 노원 교육복지재단 민간출연금 6000만 원 등 8억 9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자서명 입력기 구입비 등 4000만 원, 노원교육복지재단 민간출연금 6000만 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1억 1000만 원과 국·시비 매칭사업의 구비 의무 부담액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3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결정에 따라 구 직접운영경비 14억 3800만 원을 감액하여 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등 사업 미선정사업과 사업 집행잔액, 사업시기 미도래로 금년 시행이 불가한 3개 사업 3억 1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과 국·시비 매칭사업 등에 대해 반영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전반에 대하여 더욱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0월 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23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배준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배준경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1회 임시회에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9월 21일 제2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0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영순의원, 김운종의원, 마은주의원, 배준경의원, 이상례의원, 정도열의원, 조남수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0월 1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출석의원
황동성 김운종 정병옥 임재혁 김영순
이한국 강병태 김승애 김우일 김치환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원기복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순원 정도열
조남수 최성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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