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8월 2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6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2. 2026년도 1분기 및 2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3. 2026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사용 보고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5.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2. 2026년도 1분기 및 2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3. 2026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사용 보고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5.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10대 노원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발맞추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1. 2026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10시 03분)
이어서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건소 간주처리는 총 28건, 5억 5,527만 8,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전업비용 지원을 위해 국비 250만 원, 시비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노원구 서울체력장 운영사업을 통한 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상담을 위해 특교금 1억 7,300만 원,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한시적 인력 채용을 위해 특교금 2,583만 2,000원, 어르신 소그룹 노쇠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비 967만 원,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방문간호사 복리후생비로 시비 3,255만 원,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훈련비로 기금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건과입니다.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시비 1,300만 원,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를 위해 시비 300만 원, 집단시설 결핵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시비 1,200만 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시비 40만 원,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을 위해 5차, 6차 간주로 시비 200만 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위해 5차, 7차 간주로 기금 223만 원, 시비 520만 2,000원, 대발생 곤충 친환경 방제 지원을 위해 특교금 5,200만 원, 방역소독사업 위탁관리 용역, 살수차 임대 등을 위해 시비 600만 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을 위해 시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입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을 위해 4차, 9차 간주로 국비 116만 2,000원, 시비 49만 8,000원, 시민약료서비스(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을 위해 국·시비 각 3,066만 원,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을 위해 5차, 10차 간주로 국비 200만 원, 시비 400만 원, 소아환자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을 위해 국·시비 각 4,000만 원, 청소년 마음건강 심층상담 지원사업을 위해 시비 420만 원, 마음건강검진 상담지원 사업을 위해 시비 300만 원, 자살예방전담요원 인력운영비로 시비 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계보건지소는 한의학 보건사업으로 4차, 8차 간주로 시비 4,6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 동행센터 방문건강 관리사업에서 기존에 지금 시비로 어쨌든 간주돼서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구비 예산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긴 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인건비 시비 지원만 있는 건지, 구비 지원에서 구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시비 지원이 돼서 이거는 남을 예정이다, 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실 때 직·성명 꼭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동행센터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15년도 찾동사업으로 시작된 시비 100 인건비 지원인력이고요.
현재 방문간호사 14명이 있습니다.
14명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말에 공무직 임금협약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올해 인건비 25년 12월 16일 자로 공무직 임금협약 결정사항에 따라서 비인건비성하고 인건비성은 올해까지 100% 다 지원하겠다 했고요.
내년부터는 27년도부터는 인건비성만 시비 지원하고 비인건비성은 따로 구비 확보하라고 해서 올해도 가내시 내려올 때는 비인건비성 구비로 확보하라고 미리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해서 예산이 확정된 상태였고요, 구비가.
그다음에 이거 25년 12월 16일 자로 임금결정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돼서 다시 시비로 비인건비성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간주처리했고요.
이미 확보된 구비 3,200만 원 정도는 앞으로 잔액으로 남을 계획입니다.
현재 그렇게 필요한 상태가 아니어서 전용 안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22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이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보면 202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 이렇게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6월 1일부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예상된 거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이렇게 늦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원래 방역소독사업이 구비가 800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명 채용하는 거도 몇 달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교금도 있는데 그 예산이랑 다 합쳐서 시비랑 해서 두 분을 채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시에서 예산을 또 지원해 주신 1,300만 원 그거를 합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지금 사실 쥐해충, 쥐가 서울시에 출몰하고 이런 부분이 작년에 갑자기 개체 수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도 아마 임시로 이렇게 특교금이 내려온 상황이었고, 금년에도 원래 본예산에 싣지 않고, 서울시 자체에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간주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편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에 따라서 채용하고 이런 형태가 되었었어요, 생활보건과가.
그래서 이런 것을 합해서 기간제를 채용한 상황입니다.
방역에 대한 기간제들은 일정, 뭐 여름이라든가 특정 지역에 사업이 몰리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라니까.
그전에는 어떤 급여로, 돈을 집행하신 거예요?
3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거기 106만 원이 기간제근로자,
40페이지,
어떤 거? 업무보고요?
(집행부 주무관, 의원들에게 자료 안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특교금이 시비보다 더 먼저 왔어요.
그래서 특교금을 먼저 저희가 썼습니다, 6월 월급을 드릴 때.
그러면 7월 급여 나간 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하시잖아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직속·성명을 대주셔야 돼요.
그래야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지 국장님이 답변하신 건지, 사람이 바뀔 때마다는 직속·성명 꼭 대 주시고.
제가 이거 봐서 간주처리한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시고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이 예산이 안 잡혀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쓰다 보니까 간주처리 조금조금씩 해서 썼잖아요.
인건비 목은 잡아놨는데 돈이 없으니까 간주처리를 할 때마다 쓰신 거잖아요.
위원님이 잘 알아듣게 설명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에 답변하시는 거보다 전체를 이렇게 보셔서 위원님들이 잘 알아듣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를 제외하고 다른 부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6년도 1분기 및 2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10시 19분)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2026년 2분기 보건소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용은 총 1건, 300만 원으로 반려동물문화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사실 예산전용을 한 부분이지만, 노후된 냉방기를 내구연한 단축에 따라서 이제 신규 제품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물품의 내구연한이나 물품관리를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통해서 하고 계실 텐데요.
노후된 부분이 확인이 됐으면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저희가 3일째 진행을 하고 있을 때 반복적으로 조금 나오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댕댕하우스가 2020년 10월에 개원을 했고요.
통상 냉난방기의 내구연수가 9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도래연도는 2028년 10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으려면 정식으로는 2029년 본예산에 잡았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환경이 개가 있다 보니 막 개털이 들어가고 동부간선도로 바로 옆에 있어서 막 매연이 엄청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겨울에 1월에 냉난방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무자들이 막 추워서 근무를 못 할 정도가 돼서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 사람이랑 강아지가, 환경은 유지해야 할 것 같아서 급하게 저희가 먼저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용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죄송하고, 또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런 본예산에 미리 투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1분기 및 2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보건위생과장님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6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24분)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2026년도 보건소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9,680만 원으로 2026년 6월에 중계문화공원 개방형 흡연부스 철거비 및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비를 지급하였으며, 7월부터 필터관리비 전기요금 등 운영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건도 어쨌든 철거랑 이런 관리비 같은 경우는 굳이 예비비로 써야 하는 항목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조금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접흡연 관련해서 민원인 요청사항이 많다 보니까 4월 13일 구청장 요청사항에 의해서 흡연부스 설치를 교체하라는 요청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된 건입니다.
사실 중계문화공원 개방형 흡연부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옆에 근린공원 자체는 밀폐형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개방형에 워낙 넓은 장소에서 흡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들이 계속 이제 밀폐형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 건이 발생해서 그 와중에 부스를 철거를 하게 되고 거기 밀폐형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된 건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건입니다.
필요하면 추경이나 이제 이렇게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정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니까 저도 예비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큰 공원 내에 흡연장소가 있었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형이고 이런데, 이제 그 앞이 주택은 아니잖아요.
주택은 아니었는데 상가 쪽 그쪽인데, 그런 부분에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공원에서 운동 나오신 분들의 민원이 있을 건데 사실은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준다든가 그런 설득과정을 조금 통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어땠을까.
예비비가 우리 강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뭐, 지금 외국에서 큰일이 벌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해 놓는 건데 조금 예비비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 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백진아 생활보건과장님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5.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29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하되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전체 부서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경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역보건 의료계획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6년에 2027부터 2030년 9기 계획을 수립 과정에 있습니다.
6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시설물 순회점검과 월별회의 논의를 거쳐 20건 이상 개선조치를 하였고 직원에 대해 재해 예방 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9회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8쪽,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2,524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3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상반기 미점검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음식점, 집단급식소, 시장 등 2,774개소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11쪽,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총 8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숙박, 목욕장, 세탁업소 156개소에 대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8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용업소 일제점검과 숙박, 목욕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 22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31건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 188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명절대비 성수식품 점검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등급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5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소 243개소와 사회복지급식소 60개소를 대상으로 순회방문지도 973회, 집합교육 3회 시행하였고, 하반기에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을 또 추진할 예정입니다.
18쪽, 길고양이 TNR 사업입니다.
현재 길고양이 337마리에 대하여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19쪽,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설 연휴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하였으며, 9월 추석 연휴 3일간 반려견 쉼터와 추경 이후에 10월 31일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1쪽,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입니다.
반려문화교육을 총 103회 실시하여 285명이 참여하였으며 셀프드라이룸 687마리, 댕댕카페는 272명이 이용하였고, 보호유기견 9마리가 입양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반려문화 교육과 유기견 보호·입양 및 주민편의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에 대해서도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반려동물 축제가 2018년 10월 처음 축제를 시행하였고요.
작년까지 총 8회였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추경을 한 번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잘렸고, 그래서 저희가 또 해마다 8회까지 했는데 올해 갑자기 돈이 없다고 안 할 수는 없어서 추경 요청을 했고 그래서 조금 저희가 추경이 그래도 가능할 거 같다고 그래서 예산과에서 그래서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처음인가요?
저희가 이게 이런 축제 예산은 추경으로 잡는 것 자체를 저희도 불편해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검토의견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시는 건데 이제 관행적으로 한다는 건 꼭 써야 될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예산을 삭감해 놓고 추가경정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23페이지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굉장히, 사실 많은 부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사업이지만, 지금 집행률이 거의 99.3% 달성했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 4개월에 대한 것도 조금 걱정도 되고 사실 이 부분은 어쨌든 5대 5 시비·구비가 반영되는 사업이지만 예산이 현재는 사실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하고 있거나 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취약계층 동물병원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고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무한정 잡아도 사실은 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만 많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매칭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니까 딱 그 사업을 열면 한달 안에 다 금액이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 추가로 한다면 순수 구비로 가야 하는데 사실 저희 구가 예산이 조금 넉넉하면 저희도 주십시오,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이 사람한테 ‘펫테라피’라고 그래서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예산이, 저희 보건소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희가 매칭에 맞췄고 내년에는 서울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저희 구는 사람이 많고 강아지도 많습니다. 많이 주세요.” 했고 그게 많이 오면 저희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죄송하지만 진행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보건소에서 여기 중대재해 관련된 사업장이나,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굉장히 현장이 많을 텐데, 보건소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현재 파악하고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우선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소나 그런 위탁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검사,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유해조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서 저희 근로자 200명이랑 또 위탁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랑 다해서 그 전체 인원을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위험성평가 그런 걸 다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법에 맞춰서 산업재해 발생 시 모든 매뉴얼대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다치지 않게끔 예방교육도 다 시키고 있고 또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반영해서.
법에 지정돼 있는 것 다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조금만 크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까지 안 들려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보면 지금 이게 2026년 배치계획 없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복무요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2026년 배치계획이 없으면, 지금 올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표기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 이 중식비하고 출장여비 집행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회복무요원 자체는요.
구청에서 병무청에 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배정을 받는 인원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배정을 받았었는데 이제 기존에 이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다 국비로 책정이 됐다가 재작년인가부터 구와 국가가 50대 5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은 전체적으로 필수사회복무요원이 아닌 다음에는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건 자치과 업무보고 내용에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복무요원을 배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급여가 200만 원이다 보니 차라리 그 돈으로 기간제를 고용하는 게 훨씬 유용하다는 평가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배치를 기존에 3년 전, 2년 전에 받았던 친구들은 다 하고 올해 1월, 올해 이제 저희 위생과가 1월에 해제됐고 2월에 증진과가 해제됐고 3월에 마들지소 그 복무요원이 해제가 되면서 구청에서 더 이상 추가 배치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접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식비 9,000원이나 출장비 3,000원은 저희 이렇게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받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예산을 잡았으나 더 이상 안 주겠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급만 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 예정입니다.
전액 반납합니다.
집행된 것 빼놓고?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분 의견 없으시면 제가 조금만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지도점검 및 단속 부분이 있잖아요.
원산지표시제 그다음에 공중위생, 축산물 유통업소, 식품안전 뭐 이런 거 관리하는데, 원산지표시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거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저희 보건소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건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15만 원이 나갑니다.
직원이랑 감시원이 2인 1조로 나가서 검사, 그러니까 표시판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안 되어 있을 때 시정명령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 과태료가 나가는 경우고요.
또 축산, 정육 같은 경우에는 수거검사를 샘플링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력제도 체크하고 또 수거검사를 통해서 확인의 적합성, 유전자 DNA 적합성을 확인한 다음에 위반이 됐을 때만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수거검사한다는 소리죠?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또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하고 이러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6쪽, 설명서 413쪽 식품접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전업지원을 위한 국·시비 매칭에 따라 구비 부담금 175만 원을, 관내 외식업 문화활성화를 위한 타지역 우수사례 견학비 지원 금액으로 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7쪽, 설명서 415쪽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개보수 등 운영비 2,613만 원을,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7쪽, 설명서 417쪽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비 반환금 237만 5,000원, 시비 반환금 1,2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금액이 1억 925만 9,000원 증가함에 따라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이 중 2,000만 원을 음식문화 및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구입비로 편성하고 8,925만 9,000원은 예치금에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왜 추경이 되었는지 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는 지금 저희 서울여자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 이분들이 급여가 저희 서울시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게 예산 관계다 보니까 서울시도 준비를 못 하고 있고 저희도 못 하다가 올해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줬고요.
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구비분담비율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 생활임금 기준에 맞춰서 그분들의 임금 차액분과 복지예산 차액분을 반영했습니다.
추가로 이 센터가 공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인건비 및 교육비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매칭비율대로 저희가 구비는 317만 원입니다.
지금 팀장 호봉 2명, 팀원 호봉이 2명해서 그 차액분을 다 산출한 거고요.
관련된 교육비 24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칭으로 50대 50입니다.
또 416페이지 보면 아까도 허윤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추경을 한번 하신 거다, 라고 하셨는데 내역 중에서 보면 검토의견서도 확인했지만 저도 지금, ‘놀이터 개보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보수 등에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개보수라 함은 사실 시설비나 아니면 시설장비유지비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는지 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 놀이터가 사실은 펜스 있고 시설 자체가 간단합니다.
수도시설 있고 하수시설 있고 그런데, 이 놀이터 개보수 비용은 야자매트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야자매트는 소모성 제품이라서 취득이나 그런 게 되지 않습니다.
야자매트를 작은 개들은 덜 물어뜯는데요.
큰 개들이 너무 물어뜯어서 지금 큰 개 파트만 고치는 비용이 들었는데 상반기에 급하게 또 처리한 것도 있지만, 마들 같은 경우 제일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한 3~4년 지나니까 전반적으로 다 야자매트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 보수비용을 추경하게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시설비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 개보수는 다 시설비가 아닐까요?
이걸 소모성……
일단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공사할 수 있는 예산항목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공운영비가 있고요.
공공운영비는 소규모 보수에 쓸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이고, 지금 이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무관리비로는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시설비나 아니면 최소 공공운영비 정도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내부협의나 아니면 사전조율이나 이런 부분이 검토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하기 위해 34과 291개 사업을 대상으로 노원형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였고,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건강도시 서포터즈, 주민 협력사업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5쪽, 건강증진사업관리(신체활동)입니다.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행을 위해 노원이랑 심쿵해짐을 155회 운영하였고, 우리동네 운동코치 19명을 양성, 파견하였습니다.
8쪽, 노원구 서울체력장 운영입니다.
과학적인 체력관리를 위해 서울체력9988 노원체력인증센터를 조성하였고,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해 개인별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2쪽,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만 2,771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2만 1,397건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5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디지털디바이스 제공,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519명의 대상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18쪽, 건강장수센터 운영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운동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질환관리, 운동교육, 복지 등 524건의 개인 맞춤형 방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 및 22쪽,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6개 권역별 건강관리센터에서 2만 1,641건의 대사증후군 검진과 6만 8,527건의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하였고, 만성질환자 3,91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 지역사회영양개선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영양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아이휴센터 47개소, 1,251명에게 제철과일 지원, 영양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29쪽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보충식품 제공, 월별 영양교육, 가정방문 및 영양상담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398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3쪽, 농식품바우처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강화와 농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임산부·청년 포함 생계급여 1,783가구에 바우처를 지원하고 대상자별 맞춤 영양교육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35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지역단위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19세 이상 성인 916명, 552가구에 대한 건강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내년에 지금 현재 가내시는 안 내려왔는데 서울시하고 통화해 본 결과 50 50으로 운영비는 확보하라고 지금 메일로 내려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5쪽,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추진실적 기준이 2026년 8월 7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100%예요.
그런데 8월 7일 기준인데 그러면 8월 이후로 지금 향후 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책임대학교라고 해서 업무협약 맺어서 하고 있고요.
책임대학교는 서울시에서 세 곳을 정해서 서울시 25개구 전체를 인제대, 서울대, 경희대학교 세 군데로 나눠서 지금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책임대학교가 경희대학교로 업무협약 돼 있고 이게 위탁금처럼 해서 100% 그쪽에 주고 나중에 정산받는 형식이어서 저희가 실제 위탁금을 그 조사기관에 줬기 때문에 100% 집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8쪽, 설명서 423쪽, 중계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중계문화보건센터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구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8쪽, 설명서 425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비 반환금 8,660만 6,000원, 시비 반환금 1억 5,9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업무보고 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지나가서,
궁금한 거는 어르신휴센터의 건강리더와 여기 지금 우리동네 운동코치랑 다른 건지.
저희 운동코치 같은 경우는 3일간 교육을 시켜서 경로당에 파견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운동코치 관련해서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영업책임보상보험도 들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대응능력을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하는 거 자체가 일상적인 운동보다는 어르신 신체에 맞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어르신휴센터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거보다 좀 더 전문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운동코치로 활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운동사가 거의 필요할 때 같이 동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19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같은 곳에 두 번 이상 방문한, 그러니까 공단에서도 가고 그렇게 다른 부서에서도 가기 때문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겠다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에다가 통보해주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추경 건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중계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2026~2030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90페이지에 보면 이미 여기 아마 26년도 본예산 낼 때 이걸 같이 내셨던 걸로 해서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미 여기 지금 건립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신규로 들어가서,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신규로 들어갔던 부분.
저희가 중계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로 개소하기 전에 이미 중계2·3동 주민센터 2층에서 중계센터라고 해서 「지역보건법」상에 정식적인 그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보건소 분소처럼 그쪽 중계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에서 중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사업명은 우리 노원구 건강관리센터에서 그냥 같이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따로 세부사업명이 없었고요.
이번에는 그 「지역보건법」상에 중계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보건의료기관으로 따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계센터가 이전을 하더라도 세부사업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향후계획에 보면 조례제정을 27년 1월에 하시겠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법령 찾은 것은 「지역보건법」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라서 해당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사실 구에 조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조성을 어쨌든 하고 이후에 이제 조례를 반영을 하는 부분인 건지.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관련된 조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입력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따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 건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보건소 안에 그 보건지소처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명시하는 걸 1월 1일 자로 개정하도록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 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소를 하고 운영하는 중에 필요시에 제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꼭 이게 없다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복지부 전체 차원으로 130개 정도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재 한 64건, 제가 오기 전에 지금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64개 정도가 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중에 꼭 1월이 아니더라도 상반기 중에 상황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 자로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개정을 할 것입니다.
기존에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먼저 선행이 되고 후에 이게 돼야 되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올리는 시점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는 회기 때 이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사실 제가 이전 회기까지의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은 못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원동민 위원님 질의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 때는 계획을 안 올렸었나요?
이게 계속사업이면 계획이 잡혀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 년도에 뭐 이렇게.
지금 2026년 9월에 업무공간 조성 및 건강증진 장비 및 사무가구 구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전에 그렇게 만약 이게 나왔으면 본예산으로 안 하고 왜 추경으로 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워낙에 중계보건문화센터가 26년,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26년도 사업계획 잡았을 때 중계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세부항목을 만들고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계보건문화센터가 올해 안에 개소하기 어렵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본예산에 탔었는데 삭감돼서 다시 추경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은지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생활보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모기 등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을 방제하고자 하천변과 산 주변 21개소를 집중관리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 1,503개소에 대해 유충구제제를 배부하였습니다.
7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및 접촉자를 관리하고 환자 입원비·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핵 역학조사 16건, 노인 1,115명에 대하여 이동 검진을 시행하였습니다.
10쪽,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실명등록자 242명 관리 중이며 진료 및 치료비 387건, 7,67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및 관리입니다.
법정 감염병 발생 규모와 추이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감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2급 감염병 626건, 3급 감염병 32건을 대응하였습니다.
21쪽, 대발생 곤충 친환경 방제 지원입니다.
대발생 곤충 발생으로 인한 구민 불편사항을 막기 위해 수락산, 불암산 등 러브버그 대량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친환경 방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검대상 13만 9,235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독려하고 검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5쪽,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취약계층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소득보전 차원의 수당을 지급해서 큰 병으로의 악화방지 및 의료 빈곤층 추락 방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234명에게 1억 6,5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척추측만증 검증입니다.
관내 38개 초등학교 5학년 3,282명에게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1쪽,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술비 지원 2,650건, 약제비 지원 557건입니다.
45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규 출산가정 703가구를 방문하였습니다.
4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18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52쪽,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20세에서 49세의 가임기 남녀에게 가임력 검사, 난소기능, 정액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66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53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감염병 예방 및 구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접종 18종, HPV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B형간염 주산기 접종, 어르신 폐렴구균접종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 위탁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의료기관 점검 및 백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7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누적 4만 3,178건의 접종으로 접종률 41.3%이고 유료접종을 포함하면 접종률은 62.8%에 이르고 있습니다.
60쪽,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을 통해 1,146명을 신규 등록관리하고 있고 3,806건의 대면 금연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1만 4,431명에게 흡연예방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64쪽,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금연구역 법령이행 실태점검 1,659건을 완료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860건을 부과하였으며, 금연 성공자 732명에게 1억 3,360만 원의 금연성공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생활보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생활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고요.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생각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설치류 방제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건인데요.
요즈음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날이 더워서 그런지 설치류가 출몰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방제활동 사업으로도 예산도 잡혀있는데 지금 설치류 방제활동에 대해 결과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과보고.
설치류 방제활동 지원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올해 수행기간은 2월부터 11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관내에 아홉 군데에 그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곳에 세스코에 용역을 줘서 설치류를 지금 구제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88마리 잡았습니다.
식당 같은 데도 보면 왜 우리 소위 얘기하는 끈끈이라는 거 있잖아요.
끈끈이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포획을 해요.
그런데 업소에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조금 세세하게 조사해서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우리가 세스코에 위탁한 부분 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세스코에서 한 88건보다는 훨씬 많은 건이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하여튼 조금 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외부의 소독은 많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사실 아파트 안이나 주택가 안쪽에 소독은 다 개인주택에 관련된 거라서 사실 방역이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은 이제 「감염병 예방법」상 소독의무대상시설이라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 외곽이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해서도 소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소독의무대상시설이어서 관리를 하는데 말씀하신 빌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자체 관리를 하는 게 맞지만 저희가 지금 그 소독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사항을 보면 공릉동에 이제 바퀴나 그런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쪽을 나가보면 환경적인 부분에서 일단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그런 것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거에 대한 우선적인 조치가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에 나가면 저희가 바퀴라든지 쥐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을 하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릉동 지역이 학교 기숙사생들이 많아서 그런 위생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아마 내년부터 세스코에 또 바퀴에 관한 위탁을 줘서 그쪽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민원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해놨다가 꼼꼼하게 챙길 예정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어쨌든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올해 7월부터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 걸까요?
집행률이 66%인데,
기저귀·조제분유는 작년에는 7억 8,000 정도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중위소득 100%로 이게 완화돼서 예산을 3억 정도 늘린 상황이에요.
지금 올해는 이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의견들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4번, 흡연부스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가 얘기도 들었고요.
추경하면서 얘기도 들었습니다.
밀폐형 스마트 흡연부스가 지금 11개소 운영 관리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밀폐형 스마트 흡연부스 찬성은 하는 편이에요.
찬성은 하는 편인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계속 조금 늘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너무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것도 답변 좀,
지금 11개 부스 운영하면서 얼마나 들었나 하고, 이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건가 그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흡연부스 현재 11대고 올해 또 공릉가로공원에 설치된 것까지 하면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12대를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3중 필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필터가 하나당 뭐 2만 원짜리, 33만 원짜리, 63만 원짜리 이게 한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리비용이랑 또 전기요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닥이랑 냉난방기 청소를 또 해야 되고요.
그런 청소용역비도 들어가서 지금 8월 7일 기준으로는 저희가 1억 6,000, 그 관리비용 쪽으로는 4,654만 7,000원, 한 반 정도 썼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이 돈이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는 전기요금하고 아까 그 피플카운팅도 매달 통신비가 나가거든요.
그 통신비가 공공운영비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이제 네 군데는 저희가 직접 청소를 용역을 주는데 올해는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다가 용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2개소가 되면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겠네요.
어떻게 이런 수요가 생겼을까요?
그다음에는 화랑대역이라든지 태릉입구역이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또 흡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간접흡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설치를 했고, 스포츠타운 쪽은 거기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거길 다니시는 분들이 또 비흡연자분들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설치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지역보다 공원이나 육군사관학교, 수락휴 이런 쪽으로, 사실은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자연친화적인 이런 부분에 자꾸만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건 왜 그럴까요?
하여튼 뭐,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흡연부스 1개소 설치,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예비비로 진행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또 그런 요구도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주신 말씀대로 그런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원역 롯데백화점 주차타워 뒤쪽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 카페가 들어와서 롯데백화점에서 반대한다, 그래서 자리를 찾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의 거리 전체적으로 다 술집이에요.
술집인데 그 흡연부스하나 설치한다고 거기 와서 다 필 것도 아니고 다 가게 앞에서 다 피워요.
가게 앞에 깡통도 갖다놓고 이러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락휴나 이런 부분에 쉬러, 거기 수락휴라는 휴게시설이 있다 보니까 쉬러 가시는 분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설치한 것 같은데 사실은 노원문화의 거리에 밀폐용 스마트 흡연부스 하나 설치한다고 도움이 될까요?
그랬더니 또 담배를 많이 피니까 한 대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많았다고 하셔서 구청에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롯데백화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 근처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담배를 피러 제일 많이 오시는 데예요.
진짜 담배꽁초가 산더미를 이루는 데인데, 그렇게 해서 깨끗하고 보여지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 자리에는 롯데백화점이 카페를 설치한다는데 거기가 경관상 보기 안 좋다고 롯데백화점에서 반대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만한 이유가 되나,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또 사후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궁금한 부분이 14페이지, 감염병 발생 및 역학조사 및 관리 부분에서, 최근 뉴스나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지금 검사하신걸로 나오신 레지오넬라 환경수계시설 검사 관련해서 어쨌든 여름철에 많이 냉방병과 유사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검사하신 건수나 이런 부분이 보건소 홈페이지나 이렇게 자료가 공유가 되는 부분일까요?
일단 저희는 정부의 지침 아래 서울시가 주관해서 노원구 관내 다중이용시설 몇 개, 사우나 몇 개, 종합병원 몇 개, 이렇게 딱 지정해주고요.
저희가 그것에 의거해서 채수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는데 지침에 의하면 이렇게 검출이 될 때는 다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고 재검사하고.
그렇게 하고 이게 나왔을 때는 저희가 어디에다가 고시나 공고 올리지는 않습니다.
예방 차원에서의 그런 홍보 그리고 최근 뉴스에나 신문에도 사실 많이 나왔고, 바닥분수나 과거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검출이 되고 하는데 지정된 장소 외에 노원구에서 어쨌든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바닥분수 아니면,
레지오넬라랑 별개로 또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 대장균 이런 각종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분수, 최근에 제가 결재하다 보면 당현천 이런 데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그 물까지 떠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검사를 해드리고 결과도 통보해 드리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4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건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모자건강센터 기간제근로자 한 명인데, 이게 인건비성이죠?
그런데 11개월을 근무를 하면 퇴직금도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행이고요.
이 11개월 근무하고 나서 그러면 고용이 관계가 종료되는 건가요?
이게 근데 계속사업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시나?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생활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9쪽, 설명서 431쪽,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2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9쪽, 설명서 432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4억 2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0쪽, 설명서 433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0쪽, 설명서 434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추가부담금 1억 6,2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0쪽, 설명서 43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2억 8,6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1쪽, 설명서 437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20~49세 남녀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추가부담금 3억 4,8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1쪽, 설명서 440쪽, 흡연부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흡연부스를 신규 설치하여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유지하고자 구비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1쪽, 설명서 441쪽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비 반환금 1억 801만 7,000원, 시비 반환금 1억 8,7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활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45페이지, 집행잔액 반납에 보면 18번, 이게 지금 집행률이 5.1%인데 사업이 없어져서 그런 건가요, 이게? 잔액 남은 거.
18번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난임수술 지원비 쪽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이거가 건수가 줄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원하라고 하셔서,
내년에는 아예 없어집니다, 이거는.
몇 페이지야? 아까 내가 본 것 같은데.
올해는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진아 생활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의료환경조성입니다.
의료업소 880개소를 자율점검하고, 민원업소 599개소 점검 후 시정명령 등 총 12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쪽, 약업환경 조성입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불법행위 모니터링, 유통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기재 및 광고 감시, 마약류 구입 및 오남용 의심 마약류 취급업소 기획점검 등을 실시하여, 총 7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6쪽, 응급의료입니다.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 운영을 통해 보육교사 등 법정의무교육 대상 1,639명과 2,803명의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10쪽,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지원 사업입니다.
소아경증환자의 1차의료 공백해소, 평일 야간에 발생하는 공백해소를 위해서 우리 아이 안심의원 한 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7일 기준 4,021건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11쪽, 구강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방문 구강검진 및 교육을 1,188명에게 실시하였고, 지역주민 635명에게 불소도포를 진행하고 22개소 지역아동센터 아동 352명에게 치과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14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입니다.
취약계층 1만 1,547명에 대하여 마음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웃사랑봉사단 및 심리상담요원을 통해 1,976명의 자살위험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총 49회 진행하였습니다.
17쪽, 생명이음청진기사업입니다.
1차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생명이음청진기사업에 총 264명이 참여하였고, 우울 검사 및 자살위험성 평가 후 위험성 정도에 따라 보건소와 연계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쪽, 마음건강 검진지원사업입니다.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 66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명, 21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생명존중안심마을입니다.
동 단위의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자살자가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 총 6개 동을 지정하였고, 59개소 협약기관을 발굴하여 자살예방사업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로고젝터 아파트복도에 창문 스티커를 설치하는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4쪽에서 27쪽, 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정신질환자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601명이 등록되었고 사례관리 7,45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8쪽,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17개소이고,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총 1,010명입니다.
29쪽, 청소년 마음건강 심층상담 지원사업입니다.
자살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에게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8회 상담 외에 4회의 추가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6년도 서울시 시범사업입니다.
34쪽에서 35쪽,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중독자 관리, 알코올 및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독질환자 115명에 대하여 1,039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36쪽에서 40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에 위탁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5,060명 조기 검진하고, 460명을 치매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1쪽,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사업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진료 제공을 목적으로 총 2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65명이 응급입원하였으며, 병상가동률은 86.1%입니다.
이상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료업소들을 점검을 나가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항을 주로 점검하고 이런,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의료업소에 대해서 각각 관련법이 있습니다.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적으로 준수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의무조항들이 있는데 그 관련사항으로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직접 점검을 나가서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내역으로는 크게는 무면허 의료행위부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미이수라든가 이런 간단한 시정사항까지 다양하게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그런데 이제 아까 과잉진료 이런 부분은 조금 상대적인, 약간 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빙이 어려운 그런 부분은 시정이라든가 행정지도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행위별로 경증부터 중증까지 있고 면허자격에 대한 자격정지가 있는가 하면 그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업무정지가 있고 또 관련해서 행정벌로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유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설치장소가 다중이용시설 등등 설치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죠?
그래서, 물론 또 그런 영세 목욕장 사업주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매할 돈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충격기, 지금 자산취득비가 지금 여기 23%로 나와 있는데 대당 구매비용이 얼마인가요?
그 AED가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내형으로 부착하는 벽걸이형이 있고 또 스탠드형으로 보관함, 스탠드형이 있고 또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있기 때문에 가격대도 한 70~80만 원에서 설치비까지 포함하면 200~300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셔서 이런 사각지대도 같이 한번,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내에 한 19개 정도 목욕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어서 4번, 응급의료 연계해서 같이 한번 여쭙겠습니다.
물론 뭐 이 기계가 있으면 좋지만, 또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찌 됐든지 간에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종사자분들이나 혹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발견을 하고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면서 119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같이 심폐소생술 교육도 연계해서 의무교육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한번 지도점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일반인 대상으로 134회 해서 2,800명 정도 교육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일반인은 어떤 분들인가요?
일반인은 저희가 우리 관내 아파트의 경비원 그런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하고 골든타임 생명존중교육하고 같이 진행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요·수요 야간에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AED가 설치가 되면 법에 따라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자율이든 의무든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목욕탕이나 이런 개인 사유지인 그런 시설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법적인 요건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원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서.
그리고 저희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소모품, 배터리라든가 패드, 이게 2년, 4년 주기로 교체해야 되는 그 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부담도 있어서 최초 설치는 했더라도 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은 중요한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궁금해서 추가 질문하는데, 목욕탕이 다중이용시설이 아니에요?
저희가 AED 의무설치기관으로 돼 있는 건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그런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AED 뭐 설치의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자율 설치된 기관들 현황을 보더라도 숙박업소라든가 뭐 호텔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이런 숙박업소들도, 또 큰 대형시장이라든가 상업시설 이런 데도 다 설치가 돼 있기는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구강검진을 하고 주치의 치과의원에서 충치치료나 보철치료까지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상반기에 검진을 하고 치료는 하반기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실효성으로 봤을 때 검진을 하고 충치가 발견되면 바로 치료를 해줘야 이게 아이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검진은 해 놓고 충치가 있다라고 하고 몇 달 뒤에 치료를 하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바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저희가 이 사업은 매년 그 대상들한테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치료를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방치하는 기간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검진과 진료를 맡고 또 주치의 치과랑 1대 1로 연계해서 치과의원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충치치료라든가 이런 보철치료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아동치과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스물두 군데 대상인데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업 실시한 게 8월부터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9월 이렇게 바로 사업 시행하고 충치라든지 이상이 있는 아동들은 바로 의료기관 연계된 치과의원들이 그 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기간 방치되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아이들이 검진을 시작해서 검진하고 바로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2페이지,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 건으로 조금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게 사업목적이 지금 자살예방과 자살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인데요.
지금 우리 노원구가 19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1기하고 2기 나눠서 6개 동만 선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하는 게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저희 생명존중, 그동안에 자살예방사업은 저희가 보건소 주최로 해서 여러 동과 같이 협력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이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모든 동에 여러 자원들을 다 콘택트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3개 동, 올해 3개 동, 내년에 4개 동 해서 총 10개 동에 대해서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지정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 50%의 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데, 선정기준은 저희가 자살률이 조금 높은 동 위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국 자살률은 24년 기준이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준이고요.
전국은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로 표시를 하는데 29.1명이 자살률로 나타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24.1명입니다.
그리고 노원구는 24년에 25.6명, 인구 10만 명당 기준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하면 전국보다는 낮은 수치에 있지만 서울시보다는 높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순위로 보면 높은 순으로 9번째 순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빠지는 동 없이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생명존중 안심마을, 동 단위로, 관에서 주관하지 않고 동에 있는 교육시설, 복지시설, 공공시설에 여러 자원들이 이런 자살예방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그런 마을 단위의 자살, 생명존중문화를 조성시키는 것, 그런 역할을,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노원구가 이 부분은 사실 수년 전부터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건 어쨌든 지금 부서별 마음건강평가 확대랑 또 북부고용센터 내방자 대상 마음건강평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북부고용센터 내방자 대상 마음건강평가는 어떻게 협업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을 참여하거나 거기 북부고용센터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노원구 주민은 마음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순위, 점수 단계별로 저희가 관심군, 주의군, 고위험군으로 나눠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관기관들하고 다 같이 거기에서도 거기에 방문하는 내방 구민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평가를 실시해서 똑같이 관리를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분들은 이제 조금 아까 마음건강평가 5점에서 9점 사이 관심군.
관심군에 대해서 일상적인 안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동에 이제 심리상담요원이 동별로 1명에서 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 12시간씩 월 48시간 근무를 하시면서, 아까 마음건강평가 10점에서 14점, 주의군에 해당됩니다.
주의군에 해당되는 인원들을 평균 20~30명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고위험군은 마음건강평가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해서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센터에서 정신전문간호사, 심리상담사 또 전문요원들이 등록하고 상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똑도 제가 가서 간담회 했을 때 들어보면 그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역량강화 교육은 2회 정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계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활동하시는 분들에 맞게, 또 처음 하시는 분 그다음에 몇 년 차 계속 이웃사랑봉사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 수준의 차이가 조금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가능하시면 현장의 그런 봉사단분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신 교육을 조금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량강화 2회를 추진했지만, 3월 13일에 추진한 그 역량강화는 심리상담요원이 처음 되신 분들, 그 신규 심리상담요원만 별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7월 1일에 한 건 이웃사랑봉사단과 심리상담 요원 모두를 모아서 교수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24년은 사실 유예, 그때까지는 이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서 사실 그냥 인터넷으로 수강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랑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게 거의 총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만약에 가능,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만약에 가능하시면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질적인 심도 있는 교육이나 아니면 확대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그냥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하루에 30명 이상 아이들이 이 야간 2시간 동안 오는 건데 이게 너무 하나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쨌든 소아 응급실 없는 문제가 계속 사회적 문제로도 되고 있고, 응급실이 노원구에 없다 보니까 야간에 하는 병원도 지금 겨우 지정이 돼서 우리아이안심의원이랑 달빛어린이병원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이제 더 추가로 조금 지정을 하거나 이거 더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으려면 서울시에서도 추가공모나 혹시 이런 게 있는지 혹은 조금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괜찮으신가.
이런 것도 지도점검 나가시나요?
여기 의료기관 점검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안 하고랑 상관없이 무관하게 다 똑같은 조건으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소아의료체계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비 지원을 받는 우리아이안심의원 하늘별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담당해 주시고 계시고 또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미즈아이프라자산부인과의원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개로 따지면 상계권역은 이제 달빛어린이병원이 주로 담당을 하시고 계시고 중계권역에서 우리아이안심의원 하늘별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담당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월계·공릉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 군데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의사회에 계속 저희가 협조요청을 드리고 또 관내 월계·공릉지역에 소아청소년과의원으로 개설된 의원에 개별방문해서 야간까지 근무해주실 것을 타진을 했는데 소아과 의사 선생님 전문인력 채용이 힘들고, 현재로서도 저녁까지 근무할 만큼 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이런 의견도 많으셔서 조금 추가 지정은 사실은 어려운 상태고, 지금 서울시 우리아이안심의원 보조사업도 관내에 지금 한 개 병원이 있는데 한 개 병원으로 더 늘리지는 않겠다 하는 취지로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원을 받는 우리아이안심의원, 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운영시간을, 꼭 충족을 해줘야 되는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평일에 저녁 9시까지 꼭 해야 된다든가, 달빛어린이병원 평일에 11시까지, 주말에 6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딱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요일별로라든가 야간까지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8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0시까지 하는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시까지 하지만 365일을 못 맞춰주는 그런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저희가 소식지라든가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8페이지,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이 사업이 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 지원금액을 보면 제공인력에 따라 1회당 8만 원 그다음에 7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0에서 50%가 발생돼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이게 국·시·구비 매칭으로 50대 25대 25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그 회차당 본인부담금이 0에서 30%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내역이 조금 바뀌어서 0에서 5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부담금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네 등급으로 나눠서 본인부담금이 없고, 제일 많은 것이 본인부담금 50%인데요.
이거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유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흔히 ADHD라고 그게 혹시 여기 심리사업 바우처사업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죠, 포괄적으로는.
그 아동·청소년의 우울·불안이라든가 이런 정신과적인 영역은 이런 증상들을 또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 사업도 이용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대상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여기 지금 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업무보고에?
저희도 그런 대상이 있는지, 사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영역으로 상담이라든가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들은 연계가 돼서 하고 있는데, 보통 치료의 영역에서는 정신과 의료기관 통해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질환으로 되어 있고,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ADHD 관리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추후에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센터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노원 을지대병원에 사업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위지는 노원 MG빌딩 5층에 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바우처라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바우처를 통해서 어떤 시중에 있는 사설 심리상담센터 이런 데를 가서 아이들이 상담도 받고 거기서 치료도 받고 이런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방금 말씀하셨던 센터를 통해서 바우처라든지 어떤 그런 지역의 사설센터랑 연결해주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잘 몰라서.
만약에 의료기관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료기관을 통해서 치료를 받도록 연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료비라든가 이런 지원 부분은 개인 부담이거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이 면제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노용남 과장님, 우리 유정수 위원님이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노원구에 ADHD 환자분들이나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또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거 해서 유정수 위원님한테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5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 확대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디지털 디톡스 사업이 24년 제가, 최근에 시작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2015년부터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는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선별해서 진행을 하는데 연말에 평가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나 기관들, 시설들이 꽤 있는데 각각 예를 들면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고 중독관리센터도 그렇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가 위탁받고 있는지 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계획서에.
그래서 그거를 다 적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다음번에는요.
그거는 다음에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때 웬만하면 꾸준하게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편할 수 있게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조금만 더 질문할게요.
34페이지 보면 4대 중독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그런데 인터넷이 인터넷 중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임중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원구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도박이나 마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비율로 보면 도박이 3.5% 정도, 마약이 1.7%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박하고 마약은 이런 건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중독의 심각도 부분에서 큰 상황이라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평생을 못 끊으시는 분들이 많고 자기만 피폐해지는 게 아니고 가족한테 피해를 주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 특히 중·고등학생 아이들, 초등학생까지도 도박을 하고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여기에 같이 있지만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도박이나 마약 같은 게 유포가 된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그거를 통해서 중독이 되고.
처음에 쉽게 생각했던, 게임처럼 생각했던 게 도박으로 발전하고 또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마약이라는 거에 손을 대면 평생을 갑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빨리 바로 잡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노원구청, 특히 보건소에서 이런 실태파악도 경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파악을 해주시고 청소년들 학교 찾아가서 교육이나 아니면 불러서 교육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3쪽, 설명서 451쪽,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입니다.
인건비 증액 내시 및 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에 따라 추가부담금 1,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3쪽, 설명서 453쪽, 생명존중 안심마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4쪽, 설명서 455쪽,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9,2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4쪽, 설명서 456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3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 설명서 458쪽, 중계치매안심센터 개소입니다.
치매 분소 신설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 및 하반기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해 구비, 1억 4,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 설명서 459쪽, 치매어르신 깔창형 배회감지기 지원입니다.
치매노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위치추적 기반 깔창형 배회감지기 지원에 구비, 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 설명서 461쪽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비 반환금 3,227만 7,000원, 시비 반환금 8,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유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치매어르신 깔창형 배회감지기 지원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치매어르신들의 어떤 실종에 대비하고자 깔창형 배회감지기라는 거를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 해서 경찰서랑 저희가 이야기를 해본 결과 두 대로는 이게 수요가 충족이 안 되고 한 40~50명 수준이 필요하다 하셔서 그쪽에 단가는 5만 원 정도 전후로 위치추적기 기능이 있는 그런 깔창으로 요구를 하셔서 그 부분으로 나중에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에 어쨌든 이게 확장이전을 하는 거면 기존에 사용했던 집기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활용을 하시면서 새롭게 구입을 다시 하시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도 위탁운영 하고 있는 센터인데 저희 구는 치매센터가 마들지소에 본소가 하나 있고 또 분소로, 우리 구청 2층에 상계권역으로 분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로 나눠서 운영을 했었는데, 중계권역에 권역별로 치매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중계문화보건센터 착공한 후에 중계치매센터가 새롭게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추경 관련해서 사무기기라든가 환경 리모델링이라든가 소모품들은 새로 구입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병원 내에 센터가 위치하는 민간 운영이 아니고 센터는 저희 것입니다.
저희 구의 재산이고 그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위탁단체에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에 보면 그 민간위탁은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라고 되어 있어서 민간위탁하는 수탁기관에서 물품을 사거나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주게 되면 수탁기관에서 공사나 물품을 구입을 하게 돼서 「지방계약법」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다 피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편성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말씀드릴 때 그 실태조사 건에 대한 공개여부를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사실 매년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미디어 실태조사를 결과를 올리고 있고, 제가 공개를 해달라는 것은 청소년 1,110명에 대한 현황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지역진단 차원에서 여기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원구의 청소년의 현재 상황, 문제점 그 부분들을 좀, 어쨌든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청년 삶 실태조사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어르신 실태조사,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공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 민감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정정을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원동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통계목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잡혔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는 우리 이런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부분을 못 한다고 했을 때 또 제가 생각해보니까, 원동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추경을 하고 또 다음 주에 예결위를 하는데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또 이걸 그냥 가져가는 것도 뭐해서 이거 끝나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으면, 우리가 또 속기록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이상한 모양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의약과장님은 이거 끝나는 대로 확실하게 알아보셔서 저희한테 회의 중이라도 국장님이 말씀, 속기록에 될 수 있으면 남기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용남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먼저 월계보건지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어린이 대상 칫솔질 교육 및 불소도포를 2,78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형성과 충치예방을 위해 구강보건센터 내 전문 양치시설 실습 및 방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서비스 및 치과진료 84회 842명, 방문 구강건강관리 48명 시행하였습니다.
7쪽, 한의약 보건사업입니다.
한의진료실 내소 진료를 1,420명 진행하고 관내 한의원과 연계하여 치매고위험군 127명에게 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9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한의원을 연계하여 아동 153명에게 건강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허약 아동 78명을 선정하여 첩약치료를 지원하였고 한의약 건강교실을 9회 운영하여 1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쪽, 월계평생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검진 4,254명, 등록 1,426명, 건강교육 및 프로그램, 소모임 등 66회 운영하였습니다.
13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대상으로 내소 재활서비스 5,384명, 방문재활서비스 185명,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154회, 1,3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6쪽, 이동건강 버스 사업입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관내 경로당 등 생활터로 찾아가는 사업으로 검진 30회 411명, 건강교실 2회 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운용되어 금년 3월까지 운영 후 종료하였습니다.
17쪽, 월계건강장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통합돌봄 대상자 중 다학제 기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등록 43명, 건강평가 55건, 직접서비스 574건 진행하였습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의 다학제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입니다.
2쪽, 공릉 평생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대사증후군 등록 1,430명, 검진 2,740명, 만성질환교육 및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대상 재활운동실 및 재활프로그램 7종 142회, 지역주민 대상 재활운동교실 등 7종 194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입니다.
2쪽, 상계평생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검진 2,370명,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 426명, 공단 건강검진 사후관리자 등록 및 관리 383명,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건강부스를 4회 운영하였고 1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사업으로 건강소모임 299회, 3,789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민건강 네트워크 구축 및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들보건지소입니다.
3쪽에서 4쪽, 마들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검진 3,780건, 등록 1,318명,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자 건강상담 관리 6,44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상지혈증 예방 교실 및 혈관비움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건강 취약계층 505명 등록 관리, 내소 재활프로그램 25종 615회 운영하여 8,3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하절기 청소년 척추측만증 그룹운동 프로그램, 동주민센터와 연계된 낙상예방 운동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7쪽,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건강소모임 545회 운영, 8,973명이 참여하고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 12회 운영하여 2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쪽, 어린이건강 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의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단체 125회 2,507명, 개인 467회 1,16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부모와 함께 하는 놀이교실 등을 운영하는 등 건강 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설관리 유지비용으로 1억 1,731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다른 전기나 소방, 승강기, 방역 이런 거는 매월 1회, 2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 안전관리를 하시는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환경미화는 어떻게, 지금 한 분이 환경미화 노동자분이 계신 걸까요?
환경미화라고 하는 것은 청사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남부자활에 위탁을 줘서 지금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월계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2명, 규모가 커서 2명을 지금 채용해서 하고 있고 공릉보건지소는 1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 사업비 1억 1,700만 원 안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남부자활로 넘어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저는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그 현장에 있는 지역에서 정말 유용하게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횟수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났으면 좋은 부분이지만, 또 예산상의 사실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월계지소 같은 경우는 또 한의약 관련이 어떻게 보면 월계지소만 운영되는 사업으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마들지소에서, 제가 그때 설명 들었을 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파킨슨 대상에, 가지신 그분들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파킨슨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고요.
23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주 2회 운영하고 있고, 작년부터 24년부터 상계지소까지 거점을 확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당 참여하시는 분들 20~25명 정도 되시고요.
그분들은 이제 고령화시대에 따라 파킨슨 질환자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예산이라든지 인력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현재는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치료하시는 그분도 어쨌든 굉장히 조금 그 프로그램에 일가견이 있게 운영을 하신다고 들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많이 조금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파킨슨병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기관에서도 보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찾지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일반 운동시설을 가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 거고, 최대한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에 있는 그 운동센터, 뭐 헬스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가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근으로 배치되는 인력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현장에서는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특화된 보건지소만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예산이 조금 가능한 범위에서는, 지금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계보건지소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인데요.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요구를 반영한 건강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민건강 소모임을 9개를 운영한다고 보고하셨어요.
299회에 거쳐서 3,789명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소모임 9개를 운영하는데 어떠한 주제로 해서 이런 소모임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건강 소모임을 운영할 때 주민분들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수요조사 결과가 운동을 주제로 해서 주민분들의 요청이 굉장한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는 운동 관련된 건강 소모임이 4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슬로우 조깅이라든지 하와이 훌라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외에 주민분들 간에 정서적인 교류를 목적으로 해서 뜨개질 모임이라든지 어르신분들 인지기능 저하 예방을 위한 색칠북, 이런 건강 소모임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6쪽, 설명서 467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1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6쪽, 설명서 470쪽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비 반환금 518만 9,000원, 시비 반환금 2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들보건지소입니다.
예산안 177쪽, 설명서 475~477쪽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에 따라 대민활동비 13만 2,000원, 인건비 1,4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또 본예산에 아마 올리셨고 그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 부서가 받았을 때는 또 많은 부분이 사실 삭감이 됐다는 건, 3일 차 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부서의 반복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인력운영비, 477페이지 마들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인건비 확보를 그래도 조금 더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점에 있어서.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 그 임용기간이 연중 안에 예정이 돼있다고 한다고 하고 그 사업이 폐지가 돼서 인력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그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기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작년에 우리 구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인력감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된 평생센터 실장 건의 경우에도 기존 계약이 9월 달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기술직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에다가 상계지소와 마들지소 겸임을 통한 사업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계약을 연장 추진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들지소에 특화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건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박명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8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4건에 1억 4,700만 원, 증액 및 신설 4건에 1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박명수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명수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우일 박명수 강미경 원동민 유정수
허윤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보건소장 진선미
보건위생과장 이혜영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백진아
의약과장 노용남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감염병관리팀장 이정례
모자보건팀장 최지영
감염병대응팀장 강미숙
의무팀장 유준규
생명존중팀장 이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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