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7월4일(월)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현장방문의건
2. 2005년도제2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건
2. 2005년도제2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계획하신 일들은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회기를 맞아 우리 위원회 주요활동은 안건심사와 관련된 현장방문과 2005년도제2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04회계년도세출결산승인건,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등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갖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사속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특히 집행부 직원들은 소속과 직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담당께서는 안건회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여러분, 오늘은 안건심사 및 지역민원과 관련한 현장을 방문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현장방문의건
(10시07분)
오늘 현장방문은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위원회 심사안건과 관련이 있는 월계동 508-67번지 한국갱생보호시설 건축물 매입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곳을 방문하도록 하고 추가로 방문해야 할 현장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다른 현장방문 후보지를 추천할 곳이 없으시면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월계동 508번지 67호 한국갱생보호시설 건축물 매입현장을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의건이 가결되었음 선언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월계동 508번지 67호 한국갱생보호공단 매입건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갱생보호공단 북부지부 건축물 매입대상에 대한 현장방문에 앞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월계4동 508번지 67호에 소재하며, 면적은 대지 348㎡로 건물 연면적 833.7㎡로 지상 4층 지하 1층에 1997년 건축되었으며, 현 소유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입니다.
건물내부는 1층은 사무실로 2층은 식당과 회의실로, 3층은 8개 방으로 4층은 7개 방으로 전면 수리하여 출소자를 위한 숙식시설로 꾸며져 있습니다.
한국생갱보호공단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71조에 의해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매입 대상 건축물을 매수하여 출소자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입주 전에 지역주들에 의해 제재를 받고 현재는 건물 사무실에 직원만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공단 개소반대 주민서명을 받고 구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대책위원회 를 구성 북부지부 개소를 저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6월15일 공단 측에서 건물에 대한 매각의사를 우리 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건물 매입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구청에서 건물을 조속히 매수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건물매입 후 지역여건에 적합한 주민편익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의회 승인으로 매입예산이 확보되면 갱생보호공단도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만큼 관련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걸쳐 매매계약이 조속히 체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의 현장방문 현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이것이 전혀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까?
처음에 땅을 매입하거나 했을 때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화를 하시고 그 전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 인근 주변에 동의서를 받든지, 그런 지역주민들에게 위해가 된다든지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꼬리표를 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승인 나갈 때 그런 조치가 처음부터 없었어요?
방으로 꾸며져 있고 1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 2층은 식당과 회의실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으로 쓸 시설이 있다는 것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돈을 얼마 요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보다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사려면 그렇게 많이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감정가에 의해서만 주겠다.
그러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 우리는 감정가 이상 못 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라고 설득만 하고 왔습니다.
대략 저희 나름대로 예정가로 뽑았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못 주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건물을 그 사람들이 사서 이 시설로 꾸민다고 약 2억5,000만원 정도는 소요를 했다고 해서 근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제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 처리 안 해주고...
건물을 사서 그 곳이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에다 꼭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허가 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이라든가 신고사항이라든가 용도변경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관계 부서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분명히 용도변경 한 일도 없고, 단 하나 거기가 비영리사업체이기 때문에 취득세, 쉽게 말해서 건물을 취득해서 취득세를 낼 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3월에 우리 세무과에 감면 혜택을 받으러 와서 서류절차를 거친 것으로 아는데 그 세무과에서도 그 감면혜택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 선에서 전결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선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현장방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현장방문을 마친 후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현관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2. 2005년도제2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진행방법과 순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무1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재무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친 후 간담회를 통해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2차추경예산안의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페이지 보시면 예산 총칙란이 있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차추경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601억3,500여 만원으로 이 중앙 일반회계가 2,465억4,000여 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5억9,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대비하면 0.4% 금액으로는 8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추경예산의 재원은 책자 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2004회계년도 결산한 후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 중 8억7,000만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감액부분으로 4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보면 1차추경시 예비비로 편입된 6억원을 감액해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제2차일반회계추경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 부서에서 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 발생된 세입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세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산세, 일반적으로 거래세로 취득세관계는 수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다른 세원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세입을 하다보니까 총괄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 현재 올해 세워진 예산에 비해서 세입같은 경우 현재 예산이 있는 건데 이미 그것은 밝혀져 있는 것이고, 액수가 정해져 있는 세입에 비해서 앞으로 증액이 될 이런 요인이 얼마큼 있는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326억5,808만원으로써 본예산에 180억원, 1차추경에 102억2,840만원, 2차추경에 8억7, 09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차임액은 35억5,87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조정교부금 감소를 대비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로는 200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가 내시액이 983억7,787만원이고 7월1일 현재 확정내시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부동산 거래가 저조해서 서울시 전체 취득세와 등록세의 수입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도 가 내시보다 확정내시가 적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35억5,878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재무과 소관 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5쪽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한국갱생보호공단 건축물 매입건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북부지부 설치 및 입주에 따른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주변 편의시설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월계4동 508-67호에 위치한 대지 348㎡, 건물 연면적 833.7㎡ 지상 4층 지하 1층의 건축물을 매입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4억1,000만원으로 2005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도 있고 가정복지과 소관도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답변 드리기가...
지금 현재 월계4동의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말고는 특별한 구립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가정복지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특정인이 이것 해야 된다고 정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도 부탁 드리고 싶네요.
우선 월계4동 주민들이 새로운 주민을 위한 시설을 원하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각 과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갱생보호공단 건물 매입비가 14억1,000만원인데 앞서 과장님 말씀은 그 이상이 되면 매입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상이 되어서 매입을 못한다면 과장님이 강구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15억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매입 안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갱생보호공단 사무국장과 총무과장과 만날 때는 자기들이 법무부 지시를 받고 있으니까 만약에 자기들에게 질책이 있을까봐 금액을 더 받았으면 하는 자기들 바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감정가 이상으로 는 절대 못 준다,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면 그것이 합당한지 살펴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앞서 대책이나 정식의뢰 한 것이 있냐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으로 알아봤다.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감정사를 한 명 데려와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투융자심사를 언제 했냐면 2005년 6월29일에 했습니다.
29일이면 불과 일주일 전인데요.
이렇게 장기 투자될 수 이런 큰 금액, 10억 이상일 때 투융자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 며칠만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 관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투융자심사라든지 장기계획은 미리 연초라든지 아니면 쭉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여론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런 위협시설이 들어오니까, 또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데 의해서 그것을 받아 줄 수 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과정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급박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지 저희가 고의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미루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에, 월계동에 이런 적극성을 발휘할 그런 것이 없습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매입해서 중장기계획에 집어 넣어서 분명히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데도 안일하게 이 쪽에서 그냥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희 상계1동같은 경우도 지금 동사무소가 구 동사무소가 있고 서울시에 협의해서 분명히 주민편익시설을 지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창고가 되어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막아서 향후 중·장기계획으로 들어가야만 그 시설을 쓸 수 있는 상황이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꼭 지역주민들이 집단규모의 민원을 해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중·장기계획에 집어 넣어서 해주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구청에서 미리미리 중·장기계획에 들어갈 일을 각 동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역주민의 민원 없이도 먼저 솔선수범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이 데모를 하기 이전에 지금 거기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가건물 설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당 과와 협의를 거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지역도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저희같은 경우 보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지역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시설이 갈 때는 관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43분)
위원여러분께서는 2004회계년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철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김광수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5월13일부터 6월10일까지 29일간에 걸쳐 검사했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3,310억8,612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37억3,171만7,700원, 지출액은 2,488억5,552만6,890원입니다.
그 차액은 848억7,619만81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2억8,735만원, 사고이월 78억4,366만7,000원, 계속비 이월 310억530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394만5,3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6억3,592만2,420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3,060억5,961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83억4,132만3,760원, 지출액은 2,375억5,369만9,170원입니다.
그 차액은 707억8,762만4,59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 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6억5,807만4,430원입니다.
결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상계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 현액 250억2,651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3억9,039만3,940원, 지출액은 113억182만7,72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40억8,856만6,22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7,784만7,99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0억4,645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9,886만9,490원, 지출액은 2,514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0억7,372만9,490원으로서 이는 모두 순계잉여금이며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억9,809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7,267만5,810원, 지출액은 1억6,092만7,53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174만8,280원으로서 모두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37억8,196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1억1,884만8,640원, 지출액은 111억1,576만19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30억308만8,450원으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억411만8,5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12페이지 이하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출 결정액 9,440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26만3,000원, 집행잔액은 6,314만원입니다.
20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81억9,473만3,138원에서 2004년도 수납액은 56억959만9,591원, 2004년도 지출액은 54억1,480만1,662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83억8,953만1,067원으로서 기금별 내역은 210페이지에서 2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14억6,477만5,700원에서 당해 년도에 5억500만4,000원이 발생하고 13억4,713만1,160원이 소멸하여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106억1,814만8,540원으로서 채권액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244페이지에서 247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5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2,420필지 16만7,000평방미터에 9,332억4,131만3,000원이고, 건물 147동 9만1,753평방미터에 342억2,275만4,000원입니다.
기타 공작물 32건에 159억4,116만원으로서 총 9,834억522만7,000원에 상당이며,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252페이지에서 25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4년도말 물품현황은 76종 70억5,257만4,000원으로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5억704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4억3,356만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260쪽에서 27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 물품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안)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안건명 :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노원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관계법령
O 지방자치법
- 제119조(계속비)
- 제120조(예비비) 제2항
- 제125조(결산)
O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6조(결산승인)
- 제46조의2(검사위원의 선임)
- 제47조(결산검사사항)
O 지방재정법
- 제3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 제39조(예산의 전용)
- 제40조(세출예산의 이월)
- 제41조(세입·세출결산의 작성)
- 제4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O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 제39조(잉여금의 처리)
- 제40조(세계잉여금의 결산전이입)
O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검토의견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결산승인)와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 제2항에 의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김광수의원, 위원 박호암 공인회계사, 위원 류영구 공인회계사, 위원 채한철 공인회계사)이 선임되어 지난 2005년5월13일부터 6월10일까지 29일간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로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한 바, 관계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습니다」라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으며, 본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의견서와 의견을 같이 하므로 별도의 통계자료 및 분석의견은 생략하였습니다.
그 중 결산검사의견서의 예비비 결산 항목에 관한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2005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것으로 지방예산 운영과정에 있어 예정된 계획의 사후적 달성도를 평가하는 내용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예산승인 당시 의회가 승인할 때의 예산목적과 합치되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도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이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되고 또한 의회의 결산승인을 통하여 주민에게는 행정집행 및 재정운용결과를 공개하는 역할이 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집행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사항 외의 결산심사와 관련된 통계자료와 관련법령에 대하여는 따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는 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김광수위원이 위촉되어 공인회계사인 전문 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05년도 5월13일부터 6월10일까지 세입·세출액, 기금,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증가액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의 증가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늦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창태
재무과장오철권
세무1과장김태산
예산담당주사안복숙
【보고사항】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써 2005년도 제2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6월2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2004회계년도세출결산승인의 건은 6월24일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변경계획(안)은 2005년도 6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도 6월2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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