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7월5일(화)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본 위원회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및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현장방문 등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 하여 보신 바와 같이 월계4동 508번지 67호 한국갱생보호공단 토지건물 매입건으로 소요예산은 총 1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소관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철권입니다.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한국갱생보호공단 건축물 매입건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북부지구설치 및 입주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원구 월계동 508-67에 위치한 대지 348㎡ 건물 연면적 833.7㎡ 지상4층, 지하1층의 건축물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거 총 사업비 10억 이상인 경우 구 자체 투자심사에 해당되어 2005년6월29일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2005년10월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4억1,000만원으로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안건명 :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관련법규
O 지방재정법 제16조(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예산의 편성)제2항 2.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의견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예정 재산에 대한 내역을 보면,
O 위치는 월계4동 508-67에 있으며, 대지 348㎡(약105평), 연면적 833.7㎡(약253평), 소유자 한국갱생보호공단, 건물규모 지상4층 지하1층 철근 콘크리트조, 이전등기일 2005년3월31일이며, 현재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북부지부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취득 예정가액은 14억1,000만원임.
O 갱생보호시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재차 범행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지도·원호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형사정책적 사업이며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임.
O 본 시설의 인근 주변에는 학교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등 지역여건과 주민정서상 부적격 장소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동안 한국갱생보호공단측과 협의한 바, 매각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긴급하게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음.
IO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30조(예산의 편성) 제2항 2에 따라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에 해당되므로, 구 자체 투자심사사업에 해당되어 투자심사를 완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O 그 외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드림.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창태
재무과장오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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