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2월2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공동육아방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권한대행 제출)(계속)
2. 공동육아방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권한대행 제출)
3.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의안 2건, 조례안 1건의 심사와 교육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권한대행 제출)(계속)
2. 공동육아방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권한대행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1항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공동육아방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노원여성교육센터는 여성의 생활문해 교육 및 시민인문학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문해교육 활성화와 여성 인재의 육성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여성 행복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자 9월경에 운영 예정인 시설입니다.
새롭게 개관하는 노원여성교육센터를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와 함께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의 범위는 예산·시설·인력관리와 문해교육 강좌 기획·운영 및 문해교사 양성 등 노원여성교육센터 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이어서 공동육아방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 상반기에 개관 예정인 공동육아방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영유아 놀이시설과 부모자녀 프로그램에 대하여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탁의 범위는 예산, 시설, 인력관리와 부모자녀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인력관리 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우수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적합한 수탁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두 건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함양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행복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 조〕
공동육아방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권한대행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이런 민간위탁 동의 건수가 2개가 올라왔는데 제가 코멘트를 드리면 교육과 육아에 관련 된 거라 굉장히 전문적인 기관에서 해야 되고.
그 동안의 노하우나 운영 경험, 이런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된 곳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민간위탁을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저희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도 설명하러 오셨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들었어요.
일단, 저는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되, 그런 어떤 취지와 달리 이런 공공예산이 쓰여 지는 것이 공정하게 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위탁체 공개공모를 하겠지만, 일단은 신뢰성, 공신력 위주로 업체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선정 기준은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강현숙   평생학습과장 강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잘 감안을 해서 공고 전에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사전에 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지난 시간에 여쭤봤었죠?
의례적으로 지난 4년 동안 공공건물을 건축하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받으시고, 의회에서 당연히 동의를 해 줄거라 생각하시고, 또 동의를 해 줬고, 그렇게 해서 노원구 업무를 많은 민간위탁 업체들이 위탁을 받고 있고요,
제가 2016년부터 민간위탁 업체관리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나 결산 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위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역량 있는 민간위탁 업체를 발굴해서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데, 제가 결산과정이나 행감 과정에서 봤을 때 민간위탁 업체관리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사실상 제 말이 맞을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많아지는 업체를 앞으로는 어떻게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년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도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민간위탁 업체에는 예산이 갔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의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걱정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지 마시고, 저희가 하나하나 사업할 때마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사업을 의례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4년 동안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건물 짓겠다고 하고, 건물 지은 다음에는 위탁하겠다고 하고, 위탁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탁업체 선정해서 위탁을 맡기셨는데 어쨌든 그 위탁업체가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민간위탁 본연의 의의를 잘 실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공동육아방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 1명을 가지고 4000만원 인건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요. 이 운영위원 1명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딱 와 닿지가 않고요.
육아라는 것은 옛날에는 다 엄마들이 키우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본능적으로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키워온 과정이었고.
지금은 워낙 아이도 안 낳다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국가에서 엄마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은 맞는데, 그럼 이 공동육아방에 어떤 전문가가 와서 그 1명이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회의적이기는 해요.
1명을 가지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지만, 결국은 민간위탁업체 민원들도 사실은 다 각각 담당 부서로 오고, 위원들한테도 오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줄어들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영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꺼내기 어려운 말인데 위원님들의 걱정이 기저에는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센터가 너무 많다, 동의하시죠? 센터가 너무 많아.
물론,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차를 사라고 그랬어요.
차 운행을 못하게 하지는 않아요.
차를 샀으면 운행을 해야죠.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많은 센터를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걱정들이 다 있어요.
집행부 공무원도 퇴근을 하면 지역주민이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임기가 끝나면 바로 지역주민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드리더라도, 또 과장님 바뀌고, 팀장이 바뀌더라도 이 많은 센터를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또 다른 주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위원장 이경철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많은 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기왕에 지어진 센터, 또 하라고 허락한 센터를 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동육아방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동육아방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20분)

○위원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8건으로 총 9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은 시정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8건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신규 사업 및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5세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을 통해 재가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4억 1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3쪽, 아동수당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0세~5세 아동에게 9월부터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4억 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7쪽,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한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운영, 안전관리관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7500만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공동육아방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의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육아정보 교환 등 접근성이 용이한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육아방을 개관하고 규모 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없는데 작년에 2차 추경으로 어린이문화센터 설계비 관련해서 추경에 통과 됐었죠?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정성욱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일단은 시의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설계 진행 중이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간단한 설계를 해서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일단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정성욱위원   규모라든가, 총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설계 중인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침 받은 사항을 공원녹지과에 전부 넘겨서 그쪽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어쨌든 과에서 의견을 주실 때 기존 부지에 수십 년부터 이용을 하는 공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틀야구단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 부지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그 앞쪽에, 그 공원입니다.
정성욱위원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고 계시는 리틀야구단 팀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걱정이 좀 많으세요.
거기서 또 운동을 못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니죠?
거기 침범하는 것 아니죠?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그 공간을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그 공간을 침범하지는 않는데 공원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이동을 하든지, 어
떻게 해야 되는지는 앞으로 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성욱위원   그래요, 설계 중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 동안에 노원구에 그래도 리틀야구단이 많은 성적을 내고 그랬는데 연습할 공간이 많이 없어서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는 인구수 대비해서 팀이 하나 더 늘었어요.
B팀이라고 2개 팀이 되어서, 그쪽 팀은 또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공원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리틀야구단 팀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존에 운동하던 리틀야구단 팀은 운동장은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원심의에 어쨌든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부위원장님에게 사회를 위임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금부터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 위원장, 김미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회진행이 어려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여성가족과 2018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인데요.
하나의 개별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해마다 관례적으로 쭉 해왔던 사업을 나열을 하신 거라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예산이 작년에 다 통과가 됐는데 개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8대 의원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여성가족과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부서보다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산도 1000억이 넘어요.
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제대로만 하면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나,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국가의 미래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아이들 하나하나의 경쟁력을 공공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 오늘 7대 마지막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여성가족과의 이 사업들이 정말 저는 너무 한심해요.
하나하나가 다 너무너무 한심해요.
행사 사업 하나하나가 정말 원래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국비 내려가는 것 외에는, 예를 들어 여성단체 지원, 이런 것도 양성평등의 원래 취지가 국가 예산이 어느 한 성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본 전제하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성단체들도 보면 정말 보조적인 것, 생활부녀회 내지는 봉사단체, 그 분들의 관례적인, 보조적인 행사 지원, 이런 것은 양성평등 취지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양성평등 주관행사 이런 것도 가보면 양성평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사를 해요.
구정홍보를 하고 있어요.
구청장 치적홍보, 구정홍보를 하고 있어요.
출산장려사업, 출산율 제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출산율 제고에 일절 도움이 안 되는 사업들이에요.
연관이 없는 사업들이에요.
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말 실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안 해요.
업무보고 때나 행감을 통해서나 제가 제안한 것도 많아요.
그것을 꼭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도 출산율 제고의 성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만 피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만 해요.
출산지원금 20만원, 50만원, 이거 준다고 누가 아이를 낳겠어요?
무료 작명해 준다고 아이를 낳아요?
기념식수 해 준다고 아이를 낳겠어요?
아닌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 영화 관람권 지원,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영화 관람권, 1년에 세 자녀면 부모하고 합해서 한 4장씩 주나요?
그거 한번 준다고 출산율이 제고가 되나요?
참 답답하죠, 한심하죠.
한 부모가족 지원, 이런 것은 정말 한 부모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도를 해서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 이런 정말 실효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왜 안해 줘요?
안 하고 정말 불필요한, 경직성 경비만 계속 늘어나는 그런 것들만 호시탐탐 끼워 넣어서 하고, 참 안타깝죠.
건강지원센터 민간위탁,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6번, 아동수당 지원 신규 사업으로 올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신규로 하는 것 같아요, 144억.
소득 하위 90%, 0~5세 아동에 대해서, 신청주위라는 것은 신청을 하면 주고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월 10만원 일괄 아동수당 지급, 이런 것이 있어요.
노원구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많은데 왜 신청을 하면 줘요?
여기서 발굴해서 입금 시켜주면 되죠.
그 다음에 사실 양육, 교육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저도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90% 할 거면 왜 100%는 안 합니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차이가 사회통합이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것 아니에요.
재정부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굳이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가 사회통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90%만 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100% 해야죠.
90%를 하는 이유는 재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안 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궁색한 취지로 한다면 선별적 복지가 맞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건희 자식들, 상위 부자들 통장에 월 10만원 넣어준다고 해서, 1년에 10만원이에요? 월 10만원이죠?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월 10만원 입니다.
마은주위원   매월 계좌에 10만원을 입금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10만원 들어 온지나 알아요?
1년, 2년, 3년, 5년, 가도 그거 어디 처박혀 있는지 모를걸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10만원 주면 아이들 옷 사고, 학용품 사고, 책 사고, 책은 간식 값이면 사니까 책이야 뭐 학교에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부가가치가 10만 원짜리가 10개 되면 100만원 되고, 100만 원 짜리 10번 돌면 1000만원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보편적 복지라고 하면서 90%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의미는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을 하고요,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분분 합니다.
국가에서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대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복지재단 있고, 우리 노원구가 복지에 한 4500억 씩 쓰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단 아쉽고요.
계속 이렇게 가겠죠.
많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육아방은 올해 시행하게 되는데 이게 위탁이 되면 언제부터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5월부터 운영 예정 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마은주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보육, 양육, 교육도 포함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치논리나, 이념논리나, 표 관리차원에서 내 사람, 네 사람 챙겨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런 쪽으로 지나치게 남용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8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못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게 정말 과학적인 데이터로, 전문적인 콘텐츠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에 있는 어린들이한테, 학부모들한테, 부모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어서 조금 하겠습니다.
앞에서 마은주위원님께서 출산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2016년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인구문제를 얘기했어요.
우리 노원구의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죠.
제가 2014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인구 60만이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거의 55만에 가까워지고 있고, 앞으로 더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 확률이 높죠.
늘어날 확률보다는 줄어들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인 데, 그 질문을 했을 때 구청장의 답변이 지자체에서 인구 문제까지 신경 쓸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참 충격적이었고요.
그 기조가 아마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배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워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은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원구가 어쨌든 출산장려 부분에서는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 교육인프라도 갖고 있고, 집 값도 타구에 비해서 싸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국가적인 문제지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노원구의 출산장려정책이, 이게 출산장려정책이 아니고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조금씩 지원해 주고, 이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해남 같은 데, 아니면 경북 같은 곳은 출산장려정책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서 수상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남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그것이 결국은 환경적인, 옛날에 학교를 잘 보내기 위해서, 이런 것에서는 조금 탈피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요.
자연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워서 좀 더 품성이 좋은 아이들로 키우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분출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노원도 굉장히 좋은, 서울이지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교육환경도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안일한 출산정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걱정이 돼요.
제가 아이가 둘 있는 엄마인데, 저희 아이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 젊은 엄마들 보면 아기 안 낳는 엄마들도 너무 많고, 다 아실 거예요.
아기 1명, 안 낳는 엄마, 그러면서 어르신들은 많아지고 젊은 사람 없고, 아기 없고 이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무엇으로 지탱해 나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대책을 만들어 내셔야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하고, 뭔가 대책이 있을까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러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내야 되는데, 출산장려정책에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요.
2018년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봐요.
황당한 뉴스 같기도 한데 헤럴드 경제에서 2016년에 이런 기사를 한 번 냈었어요.
「첫째 3000만원, 둘째 5000만원, 셋째 1억 출산장려금 지급하자」이렇게 해서 자산운용회사에서 시뮬레이션 해서 이게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보면서 가능하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어차피 지금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출산율이 얼마든지 제고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실질적인 가임여성들한테 출산의지를 더 북돋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박사논문에도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출산정책을 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출산율은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고요.
돈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배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좀 더 공격적으로 생각해 봐 주시고, 이 출산장려정책이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는 여성가족과에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으면 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아동수당 지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주의라고 되어있는데 신청주의도 정부에서 내려오는 방침인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마은주위원   굉장히 권위주의적 발상인……
그러면 신청을 홈 페이지로 하게 되어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90% 지원이기 때문에 이 90% 안에 들어야 아동수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 받는 것은 다양하게 할 겁니다.
모바일로도 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마은주위원   정부에서 하는 데 이것을 신청주의로 했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행정자료가 있는데 그것으로 안하고 굳이 신청주의로 하는 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노원에 있는 0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데이터가 다 있죠?
○출산장려팀장 정인자   출산장려팀장 정인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청주의라는 것은 저희가 개인정보법의 취지가 먼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주민등록 사항 보면 다 되어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자료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오픈을 못하게 되어있어서, 일단 신청은 받는데 아마 3월에 시에서 내려오기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내려오겠지만, 처음에 10%를 제하지 않는 것을 할 때는 핸드폰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서로 당에서 90%로 정하다보니까 어쨌거나 신청은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최말단 동에서는 그 자료를 다 출력을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은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이 개정정보 보호대상이 어떤 인권침해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영업노하우나,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는 건데 그것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되고,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는 그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공공기관에서 국가에서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 계좌에 10만원씩 양육비를 주는데……
그러면 0세에서 5세 아동이 몇 명인지?
○출산장려팀장 정인자   그 숫자 데이터는 저희가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안내하고 계좌로 보내면 되잖아요.
○출산장려팀장 정인자   예,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받으려면 은행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은행 동의서 받는 거며……
마은주위원   아니, 지금 데이터 뽑으면 다 있는 거잖아요.
○출산장려팀장 정인자   예.  
마은주위원   주소도 다 있는 거고.
○출산장려팀장 정인자   예.  
마은주위원   주민등록번호니 뭐니 그런 거 다 있는 거잖아요.
○출산장려팀장 정인자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열어볼 수 있는,
마은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서 10만원씩 계좌로 넣어주는 거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그 자료를 오픈하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출산장려팀장 정인자   그렇죠.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홍보 악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니다!’ ‘신청하세요!’
여기 인력들도 그런 차원에서 인력을 많이 뽑는 것 같은 데, 저는 행정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복지도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거예요.
선별에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복지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간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어렵다.
굉장히 모순되거든요.
저는 이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여기는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보편적인 복지는 방법적인 면에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행정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 받는 사람들 10만원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번거로움, 이것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떠들썩하게 공약 지킨다는 것을 만천하에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이런 방법을 하는지 보편적인 방법의 취지에도 안 맞고,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류를 좀 많이 하고 보고서 많이 올리시고 해서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으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잠깐, 출산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출산을 극복했다고 하잖아요.
가장 먼저 인구 문제에 직면한 곳도 프랑스고, 지금은 프랑스가 어쨌든 저출산을 극복했다고 봐 진다고 해요.
그랬을 때 출산장려 예산이 GDP의 3.8% 이상을 배정해서 결국은 성과를 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0.4%의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예산 문제니까 우리가 프랑스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예산 부분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성가족과,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찔끔찔끔 한 10년 들어가느니 더 이상 노령화되기 전에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연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사회보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사회보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7건으로 현재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산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청년수급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탈 빈곤을 촉진하고 빈곤의 대물림 예방을 목표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중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50% 이상인 청년입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초생계, 교육, 해산·장제 급여와 정부양곡 할인지원, 명절위문금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기준중위소득 상향으로 4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134만 214원에서 135만 5761원으로 1만 5547원 상향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63억 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이한국위원님.
이한국위원   예, 이한국위원입니다.
7대 마지막 상임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같이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같이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재선하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이 좀 성의 있고, 진지하고, 뭔가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는 의지 있는 그런 처리결과를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건데, 한번 보세요.
125페이지 사회보장과에 본 위원이 건의한 지적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처리결과 답변이 똑같아요. 한 글자, 한 토씨도 안 틀리고……
이건 뭐 영혼도 없고, 이런 자세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이것으로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이거 제가 정말 진짜, 막말해 볼까요,
이거 말장난하는 겨예요.
제가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회보장과 처리결과 답변 한번 보세요.
그나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세세하게 토를 달아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사회보장과 뭐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적한 이 두 가지 사항을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겁니까?
이런 처리결과 내용을 쓸 바에는 쓰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올해도, 내년에도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이 지적당하고, 또 똑같이 반복된 답변을 듣고, 그냥 형식적이고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공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처리결과를 제시해 주는 것이, 또한, 주민들이 볼 권리에 우리가 성의껏 답변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예요, 이게!
또 위원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저 역시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제 와서 봤는지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제가 미처 이 부분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결재하면서 살펴본다고 살펴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이 이렇게 글씨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올라간 사항을 제가 결재하면서 미처 살피지 못했네요.
정말 위원님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국장님,
이한국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과장님, 얘기하지 마세요!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행정감사무감사를 이번 년도에 또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그렇고, 지적했던 우리 위원들도 더 꼼꼼하게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저의 반성과, 또 우리 집행 부서에서의 반성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8대 들어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서로가 더 꼼꼼하게 살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신경을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말씀하십시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잠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제가 추진 중이라 상세히 안 써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난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1월 23일에 공문을 만들어서 희망과 내일 키움 통장 만족도 설문조사를 설문지까지 만들어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를 안 해서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1월부터 충실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지금 받아 본 자료에는 이런 글씨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깊게 숙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이런 것들을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마은주위원   7번, 자활사례 관리비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사업참여자는 조건부 수급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분들에 대해서 초기상담 및 진단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하는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2740만 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필요한 인력은 한 사람입니까?
○자활지원팀장 안승철   자활지원팀장 안승철입니다.
현재 인건비는 1명 되어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3군데가 있는데요, 노원에 한 사람, 남부에 한 사람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계획은 전 센터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남부지역 자활센터에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작년에는 자활센터 운영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2018년부터는 분리돼서 우리 부서에서……
○자활지원팀장 안승철   예산항목이 작년까지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안에,
마은주위원   운영비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활지원팀장 안승철   예, 운영 안에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직원들 인건비와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따로 빼서 자활사업 항목을 새로 만드는 바람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은주위원   신규는 아니네요, 그렇죠?
○자활지원팀장 안승철   사업은 신규는 아닌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자활지원팀장 안승철   감사합니다.
마은주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분은 작년에도 계속 이 업무를 하셨던 분이네요.
새로 뽑는 분은 아니네요.
○자활지원팀장 안승철   예, 맞습니다.
마은주위원   앞으로는 각 센터마다 다 투입을 하려면 필요하겠네요.
○자활지원팀장 안승철   예.
마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를 쭉 보면 사회보장과 업무보고서가 가장 잘 되어 있어요.
작성하실 때 작년 그대로 관례대로 막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꼼꼼하게 그 해마다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보장과가 고생도 진짜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아무튼 저희들로서는 감사합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설명도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업무파악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하셔서 저희가 질문을 해도 너무 정확하게 잘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업무는 굉장히 피곤하고, 대민도 있고 힘드신데 이런 업무보고 자료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   제가 앞서 지적했던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을 하시죠?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이한국위원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을 하나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 키움 통장이 올해 새로 됐습니다.
4월 1일부터 되는데 기존 희망 키움 통장과 조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생계급여를 받는 15세~34세 되는 청년 중에서,
이한국위원   과장님, 다 알아요.
지난번에도 다 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지금 조사한 결과 풀로 시물레이션 한 결과 한 10명 이상이 대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점 팩트에 있어서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적혀 있고, 연말에도 다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명 정도가 신청을,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아닙니다.
우리가 풀로 돌려본 결과,
이한국위원   대상자가 10명?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10명 정도,
이한국위원   10명 정도 하신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저희들이 가능 하겠다,
이한국위원   가능 하겠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이한국위원   10명만 해도 되겠어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그게 생활 실태표를 다 한 결과 생계급여 중에서, 15세~34세 중에서 이 기준에 합당되는 사람이 시물레이션 해 본 결과 한 10명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는데요, 예상 숫자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인터넷 이런 것으로 하나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연초에 해당되는 분들은 가정에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이한국위원   기초수급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가구 중에서 15세~34세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 소득을 받는 가정에다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예상하시기로 인원이 한 10명 정도?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예산에 맞춰서 그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그건 아닙니다.
기준을 집아 넣어서 컴퓨터를 돌려본 결과 그 정도……
이한국위원   아무튼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도 그렇고, 청년일자리에 우리나라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를,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탈 수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을 보면 내일 키움, 희망 키움 통장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보면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거의 다 똑같은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사업들을 토대로 장점을 살려서, 단점은 없애고 해서 청년희망키움 통장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사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이한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정성욱위원   방금 이한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대상자가 통계를 내보니까 10명이라고 했는데, 물론, 행정업무 입장에서는 근거에 의해서 추산을 하겠지만, 대부분 청년들이 일하는 것이……
그러면 소득신고 한 대상만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년 소득은 파악이 안 되지만 국세청에 통보된, 검증된,
정성욱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15세~35세의 청년들이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업체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영세사업장, 이런 데에서 일하기 때문에 소득이 노출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의 취지는 어렵게 사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해 주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희망을 키워주자, 이런 취지인데 대부분의 어렵게 사는 청년들이, 저도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편의점이나, 조그만 업체에서도 근로계약서도 쓰고, 업체 신고도 하고, 4대 보험 적용하는 데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고하거나, 그런 업체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기가 생계비를 받아서, 예를 들어 내가 생계비 100만원을 받는데 10만원을 빼버리면 그 돈을 내기 힘들어서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년희망키움 통장의 취지가 그것을 반영해서,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는다면 110만원을 줘서 10만원을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10만원을 주고 장려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통계 안 잡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신고하는 금액, 국세청에는 안 나오더라도 내가 아르바이트비 2만원을 받는다, 이 제도가 굉장히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죠.
정성욱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아직 접수도 받아보지도 않고 대상자가 10명일 것이다, 그것은 행정자료만 보고 하신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열심히 찾아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한 금액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신고를 하면 받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을 번다, 그 사람들이 60만원을 번다고 신고하면 그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가입한 청년의 월 소득이 81만원이다, 그러면 이게 3년 지나면 14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성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다 이해하셨으니까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이나 그런 것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첨부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정성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원천징수 부분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게 가능한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새로운 것은 그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과는 주로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대민 업무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제일 문제는 빈익빈부익부, 가난의 대물림, 가난이 고착화 되어서 계속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할 일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장도 필요하지만, 결국 기본의지는 탈 수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젊은 분들 위주로 언제까지 수급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노력을 해주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하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도 자꾸 생각해 내셔서 이 분들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중도에 5만원, 10만원이 없어 저축을 못 해서 다른 혜택을 전혀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하나하나 다 챙겨서 저희들이 빠짐없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달 사회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8건입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7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90세의 어르신에게는 10만원,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900만원 입니다.
21쪽,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안정지원과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되며, 사업비는 1310억 6000만원 입니다.
25쪽,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니다.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순회 효도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100만원 입니다.
31쪽, 월계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월계동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한 노후생활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만원 입니다.
32쪽,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체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가시설을 갖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건강한 노인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1억이며, 2018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83억 98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3쪽,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정성욱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살펴봤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알겠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의 주관 업무는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부서이니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는데, 노원 구민체육센터 어르신들이 이용할 때 할인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할인율까지는 정확하게……
정성욱위원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할인 할 때 노원구는 30% 할인을 해 주고 있어요.
노원 관내 어르신들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가까운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50%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원구를 이용 못 하고 도봉구에 가서 이용을 하신데요.
그러니까 몇몇 어르신들이 노원구는 어르신도 많고 복지가 잘되어 있는데 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구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약하냐고 민원을 제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저도 어쨌든 우리 관내에 인구도 많고, 구민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어르신 대상자가 많고 해서……
물론,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서비스공단 측에서는 어쨌든 하는 일이 구민서비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업체로서 수익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운영비라든가, 어쨌든 구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운영상의 문제도 제가 이해가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노원구 관내에 어르신도 많고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서 할인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50% 할인하는 다른 지자체는 도봉과 몇 군데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우리 과에서 타구의 사례를 자료로 받아보시고 현재 우리 노원구에 있는 체육센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이용률 정도는 파악 좀 해 보시고.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50% 할인이 됐을 경우에 운영이라든가,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서비스공단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할인 할 수 있는지 한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분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르신들 한 200여분 연서명을 받아서 서비스공단에 제출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것을 반영을 못하게 했는데, 그 분은 또 오해를 하시는 것이 그 전에는 예를 들어 10회 이용권을 한꺼번에 사면 거기에서 또 10%를 할인을 해줬대요.
그런데 그 연서명을 제출한 이후에 그런 혜택도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 어르신은 괜히 연서명 제출해서 불이익 받은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알아봐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알겠습니다.
정성욱위원   10회 이용권을 미리 한꺼번에 구입하면 10% 할인을 해줬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없어진 건지, 왜? 없어진 건지,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정성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마은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르신복지과 차분하게 업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5번의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 저희가 경로당을 자주 가게 되는데요, 안마서비스를 원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마를 받다가 또 중단되면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오고.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도 시각장애인들이 한 2500명~270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다른 장애 단체보다 시각장애인들이 특성상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그러다보니 이 분들이 일자리 진입을 하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그나마 안마 사업이라는 것이죠.
특히, 경로당 둘 다 어르신복지과 사업인데요, 노원구의 시각장애인들 안마사 교육하고 양성하고 그 분들을 경로당 순회에 같이 매칭을 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도 안마사 4명분,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4명 들어갔습니다.
마은주위원   2인 1조해서 2조 4명분 추경에 편성이 또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물론, 그 과정에서 안마사 발굴하고, 투입하고 하는 데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게 준비되신 분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만약에 준비된 사람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보수교육 차원이나 매뉴얼 같은 것을 코디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고도 받고, 시각장애인 단체 애로도 듣고, 장애인 단체의 입장도 듣긴 하는데, 서로 또 입장이 다르다보니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그 분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   6번, 어르신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읽어보니까 독거어르신에 대한 보살핌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살지킴이도 있고, 다른 여러 사업하고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서비스내용을 보면 4시간 가정방문, 유선으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고, 생활교육, 이렇게 해서 일반 서비스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타 사업인 자살예방 사업의 생명지킴이 사업, 거기도 이게 해당이 되잖아요. 이 분들이.
독거 중년, 독거 어르신도 자살예방 사업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왔던 대상에 포함됐던 사업이고, 어르신복지과의 여기 대상도 그 분들이고.
그래서 교통정리를 좀 하셔서 어느 한 부에서 집중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자원순환과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행정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했었는데, 행정을 개선하지는 않고 개선을 했다는 뭔가 보고를 하기 위해서 민원인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행정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전혀 소통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앞으로 이런 행정을 좀 개선해 주세요.” 저는 그것을 요구했더니, 민원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서 다시 제게 민원이 들어오는, “나는 무슨 죄냐? 나는 노원구에서 이런 행정이 개선되어 줬으면 좋겠어서 너한테 민원을 넣은 건데 나한테 과태료가 부과됐다” 예를 든 거죠.
그래서 그런 행정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왜?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느냐 하면, 제가 2016년인가, 2017년인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돌봄지원센터 센터장님 출석시켜서 지적사항을 얘기 했었고, 그것은 결국 그 센터의 행정의 문제였지, 거기 계신 요양사 선생님들에 대한 지적 부분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게 개선 되어야만 요양사 선생님들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그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행감을 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
앞에 예를 든 케이스처럼 그 행감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들을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변질돼서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그런 근무환경을 더 힘들게 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다들 봉사정신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그런 마음의 상처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들의 본연의 요구사항과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때의 요구사항과 맞아떨어지는 지를 잘 생각하시고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 회기가 될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복지관도 많아지면 좋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많은 공공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지금 변경하시겠다고 고물상 부지를 미확보 했을 때 경관 및 어르신들의 건강안전 저해, 이렇게 해서 한 295㎡ 한 90평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평으로 따지면.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누차 얘기했던 계획단계부터 잘못됐다, 이 고물상이 애초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거 미확보 했을 때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이 저해되고 경관이 좋지 못한가를……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이거 295㎡ 다 확보하셔서 계획을 알려주셨으면 저한테 지금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사업이 진행 될 수 있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사업이 또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땅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땅 위에 또 뭔가를 올려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저희가 가끔 드릴 말씀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 분야 같은 경우에 계획 세울 때 저희가 실은 행정 공무원들이 건축과와 서로 상의는 하긴 하는데 저희가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실은 있습니다.
이 이후에 건축과와 도시관리과, 토목과하고 같이 한번 점검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매입하는 게 좋겠다는 다른 부서의 의견이 있었어요.
또 이왕에 짓는 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 발견한 것이 오히려 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그러니까 지금 발견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그 때는 발견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과 함께 늘 보면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사업이 지연되면 당연히 사업비 많아지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시겠지만,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요구하고 지적하는 것은 어떤 요구사항이 시정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또 뭔가 필요한 공공건물이 지어지겠죠.
그랬을 때 계획단계에서 좀 더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능하면 변경이 되지 않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러니까 계획이 탄탄해야 또 그 과정이 분명히 큰 문제없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용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1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사항 5건, 건의사항 8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시정사항 5건, 건의사항 8건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 자세한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장애인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환기 교육을 실시하여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400만원 입니다.
10쪽, 장애인연금 지급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인 만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1억 500만원 입니다.
11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9억 9900만원 입니다.
21쪽,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노원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실질적 소득향상과 작업장 구내식당 식재료비 및 임차료, 택배사업장 임차료 및 보증금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51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번,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죠?
민원함, 이용자들의 민원 여론조사 같은 거 조사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간간히 중랑구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 중에서 중랑에는 수리기구, 이런 지원비를 주는데 노원에서는 왜, 안 주느냐? 이런 민원이 간혹 접수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민원함이 있긴 있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민원함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새올로 접수되면 답변을 저희는 ‘수리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대신 이동편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재료비만 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수리를 한 사람들의 사후불만 같은 것들은 없어요?
그런 민원들은 모르세요?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하나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간혹 비용이 많다, 라는 민원이 접수됩니다.
마은주위원   장애인들이 이런 데 이용을 하고 불만이 있어도 일단 창구가 없고, 그 분들이 또 이런 불만들을 개인적으로 저희들 현장 나가면 상당히 많이 하세요.
이런 관에 대해서 아예 크게 기대를 안 해요.
표출하는 통로가 없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수요도 만족도, 이런 함을 하나 만들어서 비치를 좀 하시고.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또 행사든, 노원구에서 하는 서비스든,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불만들은 정말 많거든요.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주체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은 더 서럽고 불만이 많은데……
제가 들은 민원은 상당히 많아요.
장애인지원과가 너무 힘들다.
다른 부서보다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자기네들의 의사표현을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불평불만, 예를 들어 이런 민원사항을 접하면 정말 상처받고 너무 힘들다,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올해 사업하시겠다고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파고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노원구가 타구보다는 장애인이 많고, 아마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볼 때 그것을 비효율이나, 아니면 시의 차원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대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당할지도 모르는 장애를 이 사람들이 대신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있어왔고, 어려운 사람들은 있어 왔고, 그로 인해서 인류가 진화가 된 것이고, 제도가 개선이 된 것이고,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의료 백신이 개발이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언젠가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를 대신 해서 미리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소홀한 게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노원구 장애인들이 장애인지원과의 관리를 많이 받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런 차원에서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요.
5번,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일반들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위험요인을 더 많이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양적으로나, 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비교적 복합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케어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음식도 더 잘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건강관리 이런 것도 더 많이 조심해야 되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래서 빈곤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열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가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라는 것이 왜? 있겠어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것이 국가고, 지자체죠.
지자체 예산 국민들 세금내서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요식적이고, 보여주기 식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체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도 장애인 1인당 30만원씩, 또 여성장애인은 1급~6급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제가 안 들어올지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아마 안 들어오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것인데, 생활건강과와 의약과를 연계하셔서 이 분들한테 영양제 지원, 산모들한테 영양제 지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부모들이 아무래도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자식 사랑은 똑같죠.
인간의 본능에 자식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싶은 것은 똑같은데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종합영양제, 두뇌에 관련된 오메가3, 그리고 기본적인 비타민C, 이런 것들을 의약과와 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에서 우리가 원가 내지는 저렴하게 지원을 받으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기업도 사회적인 책임이나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하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거 거부 할 곳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협약을 하셔서 장애인들, 특히, 출산 전후에 있는 산모, 또 장애부가 되실 분들, 그리고 가정에 장애 부모를 가진 자녀들, 이렇게 해서 이런 영양제 지원을 만약에 하시면 이것은 전국에 자랑해도 돼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칭찬 받고 자랑해도 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하반기 예산편성 때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9번, 장애아동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탈 사업이 있는데요.
장애 정도에 따라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분들이 도저히 사기는 어렵고,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렌탈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렌탈 기간이 있어서, 기간이 보통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보통 기간을 1년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성장하기 때문에 체형도 변하고 해서 또 필요하면 재연장하고 있는 편이고요.
저희 구는 다행히도 뇌성마비복지관 내에 보조공학센터가 있어서 비교적 거기에서도 무료로 렌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부서에서는 이렇게 원활하게 다 잘하고 있다고 보고가 오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정말 서러워해요.
왜냐하면 작년 것, 재작년 것 맞지도 않는 것을 주고, 그래서 교환해 달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또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1년이면 1년 끝나고 나면 그것을 재연장 받으려면 힘 있는 사람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서러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1억짜리, 2억짜리 행사 한 번 안 하면 이것 충분히 해 줄 수 있어요.
1년 동안 실컷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예산의 왜곡된 구조를 저희가 8년 동안 봐왔잖아요.
누누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귀에 경 읽기였는데, 정말 이것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것은 하나의 사례이지만, 그 분들이 이런 것 하나만은 정말 필요한 것을 충분히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간에 1년 쓰고 나서 만약에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근원적으로 장애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어차피 더 점점 커가고 활동이 많아지면 더 일이 많아지고, 그야말로 한 사람이 24시간씩 꼬박 매달려서 관리를 해야 이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고가의 장비 같은 것도 1년 했다고 반납하라고 통지 내려오고, 그러면 이거 안 되니까 여기저기 또 힘 있는 데 찾아다니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해 주는 게 나아요.
1년 해 주고 중단되고, 재연장 받으려면 정말 어렵고, 이러면 처음부터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장애도 고통스러운데 관에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 사정하고 다니고, 구걸하고 다니고, 얼마나 몸도 마음도 힘들어요,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그래서 장애인지원과 같은 데서 대민 업무, 장애인들을 대할 때 고충을 감안하셔서 따듯한 행정히 펼쳐져야 되는데, 현장에서 너무들 힘들어 해요.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장애인협회, 단체도, 단체장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힘들다고 하고, 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개개인들도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죠, 힘드시죠.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 몇 분이서 어떻게 이것을 다 케어를 하겠어요?
시스템의 문제이고 예산의 문제인데,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제도나 예산에 대한 확대, 그리고 촘촘한 서비스 지원, 관리,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행정서비스가 복지실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기간과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의문이 좀 있었는데요.
장애인 주치의 사업이 예산 삭감돼서 진행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금 얘기는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주민참여 사업으로 함께 걸음에서 본인들이 공모를 한 것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구 주민참여 사업에 그 협동조합에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주민참여 사업이라고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당연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면 그 예산 부분은 만약에 의회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참여예산도 의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요.
일반 주민들의 경우는 그런 행정의 세세한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미영   일반 주민들은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집행하시는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을 텐데, 이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 협동조합과 부서 간의 소통이 조금 부족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앞으로도 계속 주민참여예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당연히 참여해서 예산 쓰고, 그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리고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결국 예산이 삭감이 될 수도 있고, 변동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생각이, 참작도 안 되었던 것 같고, 당연히 선정됐다고 하니까 사업공모를 신청한 주최 측에서는 당연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아마 단체에서 면담 요청이 와서 면담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면담 요청이 아니죠.
면담 요청을 했으면 제가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든가 그래야 되는데, 제 방에 쳐들어오다시피 했고, 굉장히 문자폭탄을 받고, 또 앞에 피켓 들고 ‘김미영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서 피켓까지 들고 그 추운 겨울날 장애인 분들까지 동원이 돼서 그랬던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함께 걸음 그 협동조합이 도대체 어떤 조합이기에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기관을 무시하고,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기에 그 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와 얘기를 하면서 일정 부분 오해도 풀고, 그게 저 혼자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돌아갔지만, 어떻게 그런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 사업을 꽤 많이, 그리고 보조금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조도 전혀 모르고 계시는지.
그리고 장애인 주치의 사업은 제가 보니까 장애인지원과에서 한 데도 없고, 장애인지원과가 할 수 있는 여력도 제가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업무계획 보시면 많은 사업이 있고 이것만으로도 복잡한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으로서 예산 삭감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했고.
그런데 그 예산삭감을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고 협박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실은 구 주민참여 예산이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본예산에 들어왔을 때 제가 경험할 때도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경험이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의회의 승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참여예산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주지시키는 그런 대목이 한 번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한 일이고요.
어차피 예산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라 뭐라도 의회에서 의결 안해 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처음 경험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애인 주치의 사업, 주민들과 약속을 하셨으면 한 번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꼭 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 번 없었으면서 결국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항의는 다 제 몫으로 받아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 누가 있던 그런 경험을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조직의 힘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가 장애인 주치의 사업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조직의 힘에 의해서 행정이 좌우되고 지금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히 우려 돼요.
그래서 8대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이런 일이 생기는 조직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든지, 하여튼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온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도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2017년도에 이경철 위원장님이 발의하셔서 통과된 조례가 있어서 언젠가는 부서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라도 그 사업은 저희가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장애인 주치의 사업이 그렇게 어떤 단체에 위탁을 주는 그게 장애인 주치의 사업이 아니에요.
장애인 주치의 사업은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요, 장애인들이 내가 의사한테 직접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주치의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사실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참여 의사도 모집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고요.
결국은 의사와 장애인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조직이 끼고, 그럴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
○위원장대리 김미영   지금 함께 걸음에서 사업하시자고 하는 내용은 제가 보니까 거의 인건비던데 결국 이것은 의사와 장애인들과의 관계에서 주치의가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단체를 밀어주고 거기에 인건비 대주고,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저희가 그 사업 시작하게 되면 보건소와 협조하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보건소와 하세요, 보건소와.
장애인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한 자치구가 한 곳도 없어요.
지금 시범사업 정도고,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건소와 하시고, 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장애우들을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의사들을 모집하셔서 부탁도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장애인들과 소통해서 그 분들 건강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정말 장애인 주치의 사업이 되어야지, 어느 단체 돈 주고, 이런 사업으로 전략되는 거 원하지 않고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님께 사회를 위임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이경철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장대리, 이경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12시06분)

○위원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마은주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은주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을 보좌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입니다.
마은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보좌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   그 동안에 우리 노원구에서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업무를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을 해서 진행이 되었던 사안이죠?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정성욱위원   2008년도부터.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정성욱위원   그 동안에 노원구에서 매년 1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자료를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4천 몇 건이 수리가 되어있는 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었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1억에서 인건비 3명하고 운영비를 주는 데요.
그 중에 사무행정요원 1명하고 기사가 두 명인데 그 기사 두 분이 수리를 하고,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받고 공정비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타이어를 교체한다든가, 배터리를 교체한다든가 하면 그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하반기에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5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저희가 2017년 10월부터 배터리와 타이어교체, 이런 재료비를 구매를 해 놔서 아마 올해까지는 그것으로 소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전에는 계속 본인 부담을 하였습니다.
정성욱위원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유상이 490건이 있고, 무상이 4000건이 있는 데, 무상 수리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무상은 주로 간단하게 이 분들이 돈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세척도 할 수 있고, 주로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정성욱위원   그 동안에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노원구에서는 1억이라는 운영비를 딱 주고 될 수 있으면 대부분 다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방법이고, 불가피하게 부품이 좀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일정부분의 비용을 받고 운영을 해 왔던 건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그렇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어떤 식으로, 똑같이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조례가 되면……
정성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지원 조례가 발의가 되고, 예산이 1억 외에 또 추가로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가 구매하거나, 배터리 교환할 경우에 본인들이 돈을 내고 동사무소 경유해서 사회보장과 신청하면 주고 있는 방식인데 저희도 검토는 본인들이 하고 그 비용은 저희 과로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냥 인건비 형식으로만 주고, 거기에 휠체어 수리를 할 때 들어가는 부품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유상으로 받는 비용으로 초과가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성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년에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4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부품비로 2400만원이 정확히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노원구는 그냥 인건비, 운영비예요. 1억이.
그래서 나머지 재료비 같은 것을 우리가 얼마의 재료를 구입을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됐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저희는 재료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저희가 몇 년간의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보통 해마다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그 정도 유로로 수리해 준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용자 분들이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수리할 부분도 참고 안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그 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생각됩니다.
정성욱위원   조례상에 수리비 지원하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에 장애인 이동기기 현황을 보면 총 756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다 합해서 756대인데 그러면 다 대상이에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되어있다고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그 기초생활수급자와,
정성욱위원   장애인 이동기기는 총 756대인 거예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거기다가 일반하고 차상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가 없는데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면 50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까지 해 주니까 중복 지급되는 대상이 생기겠네요.
노원구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공단에서 저희 구와 시범사업으로 협약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조율이 들어와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욱위원   이렇게 되면 그 동안에는 수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개념 없이 그냥 통으로 지원센터에서 이 업무가 진행이 되어왔는데, 조례가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되고, 그 조례안에 얼마까지 지원해 준다, 그런 근거가 책정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수리비별로 기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 교체 할 때는 얼마, 어떤 수리할 때는 얼마, 그게 있어야지 지원하지 않겠어요?
그런 수리비 책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그러니까 저희 구 같으면 인건비가 이왕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에 대해서만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를 하면 지원하는 방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공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필요 없고, 원 재료비, 원가대로만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욱위원   그 동안에는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상으로 해 주고, 그렇게 해 왔잖아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무상으로 하는데 원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본인 부담금을,
정성욱위원   무조건 다 받았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본인 부담금을 하는 거죠.
정성욱위원   얼마 받았어요?
재료비 전액을 다 받았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유상으로 수리한 금액 데이터를 보면 한 2200만원~2300만원 정도의 재료비를 받고 수리해 준 것 같습니다.
정성욱위원   여기 유상으로 부품 교체한 2000만원 정도는 다 100% 재료비예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그렇습니다.
정성욱위원   100% 본인 부담 다 했던 거예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그렇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겁니다.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 동안에 개인부담으로 수리했던 것이 평균이 부품별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 치면 크게 15만 원 이상 넘지는 않거든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그런데 배터리 같은 경우가 30만원 그렇게 나가는데 수급자인 경우에는 16만원 지원해서 14만원 정도 본인 부담하고 있고요.
다른 것 타이어를 한다든가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정성욱위원   그럼,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지원 금액을 1년의 한도가 3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30만원이면 충분하게 휠체어를 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타구가 보통 30에서 50,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공정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보다 조금 적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공정비를, 이미 인건비는 지원이 되잖아요.
재료비만 저희가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순수하게 부품비만 지원해 줄 거면 한 20만원 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조례에 이렇게 금액을 딱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얼마 한도 내에 지원을 해 준다?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교복비도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매년 하는 거면……
그러니까 30만원 이내면 나중에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존에 우리가 10년 동안 이것을 해 와서, 예산도 타구에 비해서 많이 지원이 되어왔었는데, 추가로 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인근 도봉구를 예로 들면, 거기가 등록 지체장애인 3000명 정도로 저희의 3분의 1정도 되는데요, 년간 수리비가 한 1300만원 정도 지출됐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도 한 3배 정도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성욱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도봉구는 연간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관련해서 총 예산이 1600만원 정도 되고, 강북구는 5400, 중랑구는 2000, 강동구는 2400인데, 노원구는 기존에 1억 이상이 지원이 됐다가 또 추가로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그래서 공정비를 빼면 30만원 이내라 하더라도 1인당 지출하는 범위는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래서 결론은 이 수리비도 지원해 줄 거면 수리비 항목마다, 배터리 수리할 때는 얼마, 어떤 것을 수리할 때는 얼마, 아니면 부품 값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쨌든 수리에 관련된 기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아니면 수리하는 데에서 부르는 게 값이면 또 안 되잖아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그게 제가 아직 전동휠체어에 대한 정확한 부품이나 명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선 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와 한번 협의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세부적인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성욱위원   그 동안에는 그냥 통으로 운영비를 줘서 수리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중고로 교체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원해 주는 개념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수리비를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생기니까 정확하게 이 부품을 중고로 바꾼 것인지, 새것으로 바꾼 것인지에 대한 금액,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새것으로 교체했는지, 중고로 교체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그렇게 해서 과다하게 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예, 정성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보니까 타구에 이 조례가 상당히 오래 된 곳이 많고, 노원구는 어쨌든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많이 늦어진 감이 있는데 어쨌든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집행부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수리 센터가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자꾸 걱정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리비 부담 때문에 수리를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아무래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수리 센터로 많이 오실 텐데, 그러면 일이 당연히 많아지고, 업무가 과중해 지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자꾸 인건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이 분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인건비를 더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부품부분에서 허위 과다청구 했을 때 해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리 센터에서 충분히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지금 센터와도 협의를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하고 있는데요.
아직 제가 전동휠체어에 어떤 수리가 가장 많은지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꼭 이렇게 민간에서 모두 유상으로 해야 될 것과, 그리고 이동편의 지원센테에서 해도 되는 간단한 수리인지 분류를 해서 어느 부분은 일정하게 민간에서 영수증이 들어오는 것과 또 이동편의 지원센터에 들어오는 것을 구분해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걱정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부분이 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내용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수리 센터를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계기로 삼으시고.
이 조례를 잘 시행하기 위해서 인력은 충분한가, 그 분들이 일이 많아서 내가 일한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혹시 다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일을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 저희 상임위를 대표해서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구청장이 없고 부구청장 대행체제로 가고 있죠?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위원장 이경철   우리 상임위에서 염려하는 것은 집행부가 구청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위원장 이경철   그런데 쓸데없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달라요.
그러면 안 되죠.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이한국    정성욱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평생학습과장                  강현숙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자활지원팀장                  안승철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통합조사관리1팀장            조훈정
  통합조사관리2팀장            남정윤
  통합조사관리3팀장            최경해
  여성정책팀장                  이향숙
  보육행정팀장                  이창용
  보육지원팀장                  이형호
  출산장려팀장                  정인자
  장애인정책팀장                문병대
  자립생활팀장                  홍종철
  시설지원팀장                  최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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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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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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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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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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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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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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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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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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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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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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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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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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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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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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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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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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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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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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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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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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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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