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3월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8년 간주처리 보고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새로 오신 박영찬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보건소 전 직원은 우리 지역사회 보건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주처리 관련 부서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5분)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2018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1차에서 4차까지 간주처리 된 예산은 총 8건이며, 국비보조금 2498만원, 시비보조금 2억 4488만 7000원으로 총 2억 698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건강과 6건, 2억 4041만 7000원, 의약과 2건 2945만원입니다.
먼저, 생활건강과는 치매어르신 인지건강증진 사업에 시비 1000만원,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시비 4142만원, 찾동 정신보건 사업에 시비 4000만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시비 9608만 7000원,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국비․시비 각 2498만원, 보건소 운영개선(열린 보건소) 사업에 시비 2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는 HIV신속검사 사업에 시비 2240만원, 보건소 운영개선(열린 보건소) 사업에 시비 7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 1차~4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시비가 치매어르신 인지건강증진 사업하고, 어르신방문관리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이 뭐가 달라요?
찾동 정신보건 사업도 시비보조 사업인데 사업성격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1번, 치매어르신 인지건강증진 사업하고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차이가 뭔가요? 이게 뭐였어요?
치매어르신 인지건강 사업하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아예 목이 다른 겁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어르신에 대해서 물론 하는 거지만,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각 동에 한 명씩 배치가 되는 거예요?
혈압, 당뇨, 우울, 치매 검사, 건강면접조사에서 건강수준 평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가가호호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이것은 계속 해 왔습니다.
어르신사업은 한 10여년 됐고요.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내려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간주처리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 간주처리로 하세요?
여기도 보면 전부 다 우리 사업들이 굳이 간주처리를 할 사업들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주처리로 내려와 버리니까 의회의 무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안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자체가 좀 방향이 바로 서면 이런 일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네요.
간주는 어쨌든 예산총칙 1% 내에서 이미 통과된 것으로 하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간주처리를 좀 남용하지 않나 하는 것을 위원 위원들이 수차 지적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같아요.
치매어르신 인지건강이나, 어르신 방문관리 사업이나, 찾동 정신보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간주로 굳이 내려올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구에서 충분히 역량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는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에 간주처리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이 제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뗘나서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사후승인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키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13분)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때 지난번에 행감 때하고, 그리고 보고 하신 것은 제외하고 변경사항이나, 신규 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먼저,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45쪽에서 15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9건입니다.
시정요구 3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의사항 6건 중 완료는 2건, 추진 중인 사업은 4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청사 환경개선을 통한 고객중심 보건행정 구현 등 총 14개 기존 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사업 중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업무계획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에서 12개소를 저희가 등록관리를 해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양사가 있거나, 아니면 급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그래서 그 업무연계를 계속 부탁 드렸어요.
자원순환과나, 그러니까 꼭 매칭이 되어야 할 부서는 업무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얼마 전에 연계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어느 규모 이상 되는 것들만 신고 수리된 사항을 통보해 주시기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을 방지할 방법을 제가 찾다가 부서별로 소통하는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앞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원구의 보건위생과가 타 부서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있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재작년인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예전하고 달라진 것이 예전에는 각 감시원들의 편차가 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편차가 심하지 않아, 골고루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안 나가겠다는 사람은 3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름은 성씨만 해 놓고 가로해 놓고, 이 사람이 몇 번 나갔는가, 그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 것.
그것을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오경임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장님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금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먼저, 생활건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52~156쪽 입니다.
생활건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8건으로 총 10건 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은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8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건강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건강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 총 21개의 기존 사업과 1개의 신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취약계층 결핵관리 사업으로 결핵발병 시 전파위험 등 파급효과가 큰 집단시설 종사 및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소집단 잠복결핵 검사비를 지원하여 결핵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업무계획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독감,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거의 90%가 이렇게 진전이 돼서 70대 초반부터 80대 이상인데, 지금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몇 살 때부터 하죠?
저희들이 홍보, 안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 오세요.
어르신들에게 여기서 무료로 놔준다고……
폐렴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셔야, 그게 또 의사가 예진을 한 다음에 해야 될 접종이기 때문에……
65세 때 저희들이 꼭 놔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독감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을 하는데 그 쪽에 다른 게 있어야지, 45%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찾동이 만들어졌고, 또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에서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지금 계속 위험군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계시고, 또 여기 이웃사랑봉사단 심리상담 요원이 50명 정도, 그리고 봉사단 단원들도 활동하시고, 그런데 왜 자살을 하실까요?
물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제가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이 되지 않고, 특히 어르신들, 저희 3·4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자살하시고, 또 이 많은 인원들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심에도 발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방법의 잘못이……
왜 자살을 할 것 같아요? 왜 자살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찾동이 생활건강과 부분도 아니고, 또 돌봄 지원센터, 제가 거론한 부분들이 생활건강과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 지금 당장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크게 우리 노원구 안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법을 조금 찾아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살의 가능성이 있는 어려운 분이 경제적인 부분이 일시적으로 해결됐다고 해서, 쌀 1포대 받았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사업을 크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해결책도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국가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줄여가는 게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목표잖아요.
그 부분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77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억이 증액된 것은 치매관리 사업의 예산이 증가된 사유가 제일 큰 거죠?
신규 사업 보면 치매지원 시설확충도 있고, 쭉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치매센터 기능보강비 11억,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치매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치매가 발병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2018년 3월 현재는 치료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예방수칙, 홍보 및 예방사업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주문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치매관리 사업에 여전히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업무보고 2018년도 생활건강과 치매관리 사업의 추진내용을 봤을 때 상담 및 등록관리 사업도 결국 진단이고 센터홍보이고, ‘우리 센터에서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정도고, 그렇죠? 진단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정상군, 고위험군, 치매군, 치매대상 위험군들에 대한 등록관리.
두 번째,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대상자별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대상자의 수혜자가 사실은 불특정다수의 전국 주민이 아닌 내방하는 소수란 말이죠.
치매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수행은 협약병원에 의뢰해서 하는데, 말하자면 치매예방수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감 답변 자료에 보니까 중앙치매센터의 333이라는 것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되어있어요.
333 내용은 혹시 어떤 건지 글자만 말씀해 주시면……
이게 좀 고가랍니다.
그래서 많이 비치되지는 않고요.
상담하러 오신 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포함된 비타민D 주사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포괄적으로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고요.
그것이 내려오는 부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치매센터에서 짧게, 또 서울시와 같이 만든 기억 찾기 치매예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선별검사하는 분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군이 아닌 일반 선별검사 대상자한테는 별도로 예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치매센터를 백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것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라 책자내용도 좀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포괄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것을 피하고 싶다, 당뇨, 치매 이런 게 있는데 다들 걸리고 싶지 않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너무 쉬운 방법인 “운동하세요,” “식사 잘하세요,” “친구 많이 만나시고 활동하시고”,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그냥 관념적으로 듣는 이런 이야기들은 경각심이 안 돼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겁나는 원인을 줘야 되거든요.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도 사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좀 더 전문적인, 의학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방수칙을 만들어서 직접 봤을 때 ‘아, 당장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냥 ‘운동하세요.’ 이런 것도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너무 쉽다보니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운동해야 되지, 밥 잘 먹어야 되지’ 그 정도지, 이거 당장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의학적이고 전문 학술사를 찾으면 다 나와요, 있어요.
그런 것들로 좀,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잘 안 보시니까 브로셔 형태로 간단하게 했을 때, 수칙도 너무 많으면 하기 어려우니까 가장 중요한 5가지 정도의 치매 예방수칙으로 하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해주시고, 올해 사업계획도 봤는데 예방사업, 수칙에 대한 포커스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맞춰져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유치원, 어린이집을 연계한 암 예방 교육을 통한 가족 건강증진, 지자체 사업으로 하는 암 예방교육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질적이지 않은 요소가 좀 있어서……
암 예방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암 예방 리더 양성 및 활동하겠다는 사업들은 언제 계획된 거예요?
저희 공무원이 홍보나 활동하기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대학생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 분들이 주변에 생활수칙을 전파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암 예방하고 상관없는 활동 같아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검진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 하겠다고 하는 암 예방 사업의 추진내용을 보면 암 예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연계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 암 예방 리더 대학생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의정활동 하면서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안타까워요.
암 예방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런 것을 빙자해서 지자체에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쓸데없는 짓을.
누누이 했던 얘기라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생명존중 위원회 운영, 자살예방 사업이 있는데, 올해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도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생명존중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네트워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런 근거는 찾아보질 못했어요.
제가 네트워크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그랬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겠다고 하면서 또 개인정보 때문에 못했다고 하고, 이것도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고 생명존중 인식제고 홍보 강화, 이런 것들도 리후렛하고 뱃지 달아가지고 너나없이 다 달고 다니기는 하는데, 굉장히 허상이고, 겉도는 이야기고, 실제로 생명존중 사업과 자살 예방하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헛 예산인 것 같고요.
생명사랑 문화행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콘서트 같은 거, 이거 고위험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고위험군들 이런 거 하는지도 몰라요.
합창대회 개최하고, 가수들 불러서 몇 백 만원씩 줘 가면서 자기들끼리 콘서트 하는데, 이게 십 수억씩 매년 들어갔지만 효과가 없었잖아요.
지금 7년, 8년 하면서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효과 있는 것처럼 하려고 그래프 조작해서 옛날 2009년부터 그래프해서 효과 있다고 조작해서 막 홍보하고, 이 짓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푸쉬 하는 사람도 이제는 없는데 작년에 하던 그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작년에 또 다 만들어 놓고 나갔잖아요.
우리가 왜 그것을 따라 해 줘야 되냐고.
이 자살사업도 2500만원 줄어들기는 했지만 자살감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들인데 관성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어요.
이것은 디사이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임부부 지원, 모성과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 해서 저출산 관련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난임부부 지원이 20억이 없어졌어요. 이 사유가 뭔가요?
우리 노원구에 많은 과가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활건강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는 어느 부서에 계시는 직원들보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민
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업무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굉장히 노력하시고,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더 이상 정치논리에, 선거논리에 표 득표논리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세금 낭비되면 결국은 우리 미래의……
우리도 영수증으로 받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는 마은주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절대 동의합니다.
소장님, 보건소의 수많은 사업 중에서 개인적으로 소장님이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꼭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 생각은 어떠냐는 거죠.
그 많고 많은 사업 중에.
저한테 그런 질문이 온다고 그러면 자살예방 사업이라고 보고요.
다른 부서에는 심폐소생술이라고 봐요. 다른 사업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자살예방 사업이 전임 구청장의 주요 업무였었죠.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하셨으니 사업의 연속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정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마은주위원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셨지만 무슨 음악회, 자살예방군에 있는 분들은 거기 못 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노원구 전체 사업이 다 거기에 연관될 수 있어요, 모든 사업이 자살예방 사업으로.
이선경 팀장님, 어때요? 내말이 틀렸어요?
사업의 성패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애정과 지속성이라고 보니까 이 사업을 제안하신 청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이선경 팀장님을 믿습니다마는 팀장님,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생활건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서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57쪽부터 159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7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은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5건 중 2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신규 2개의 사업과 기존 17개 사업으로 총 1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는 시비 100%의 기존 사업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시비 80%, 구비 20% 사업으로 구비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신규 사업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둘째, 싱겁게 먹는 배움터 사업입니다.
영양교육 및 다양한 체험을 통해 나트륨 과다 섭취를 줄이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50%, 구비 50% 입니다.
기존 17개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는 지속사업으로 업무계획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행감 때 장기기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빠졌네요.
장기기증 사업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교육,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겠다, 라는 것이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 중에 이 장기기증 사업의 올해 사업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 때인가 언젠가, 장기기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인식개선을 통한 장기기증 문화 확산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률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국가의 법률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기증을 한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심장이든, 무슨 간이든, 우리 전체적인 장기에도 뇌세포가 뉴런(neuron)이 다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심장세포를 봤을 때 심장세포의 60%가 뇌세포예요, 뉴런.
그러니까 같이 다 공유가 되는 거고, 기억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기억 단백질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뇌사자의 심장을 누구한테 이식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일부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기식을 했을 때 이식받은 장기와 내 몸의 두뇌의 뉴런이나 이런 것들이 거부 반응이 6개월이 걸리고, 적응하는 기간이 1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적응이 안 되면 그 생명은 죽는 거예요. 못사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타협을 해서 적응이 돼서 같이 살자 했을 때는 그 생명은 사는 거잖아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기증 사업의 인식개선은 실제로 내 소중한 가족이 어딘가에는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외국에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의 장기를 누군가에게 이식했을 때 가족끼리 만남도 해요.
잘 지내는지 서신도 교환하고, 우리나라는 정보공개법으로 인해서 공개가 안 돼요.
내 아이의 신체의 일부가 누구한테 인식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로 인식이 됐는지를 못 밝힌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법에 밝힐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법의 맹점이 있어서, 이건 상위법의 문제예요, 인식개선의 문제.
그게 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장기기증 사업은 절대로 확산이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장기를 기증했는데 그 안의 중요한 장기만 적출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가 돼서 가져가라고 하고, 고통과 상처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런 것이 계속 뉴스화 되는데 어떻게 장기기증 사업이 확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장기인식 개선의 문제는……
지자체는 관습적으로 해 마다 해 왔던 거니까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위의 상부기관에 법률적인 문제도 계속 건의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보고서도 올리고 해서 제대로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해 마다 이렇게 예산이라고 450만원, 300만원 들여서 마지못해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냥 행정 요식행위 일 뿐이지, 실제 당사자들의 고통이나, 인식개선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4번, 싱겁게 먹는 배움터,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에도 늘, 그리고 김미영위원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저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짜게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트랜스지방이라든지, 튀긴 것, 그 다음에 고지방, 고당,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적을 했는데 우리 지자체위에서 이런 사업은 계속 이 나트륨에 맞춰져 있단 말이죠, 나트륨 위주의 식단개선 사업에 맞춰져 있어서……
이게 또 2200만원 시비, 구비 반반씩 해서 하는 건데 사업 내용은 어린이 미취학, 유아원, 유치원 대상으로 프로그램 돌리는 건가 보조? 이 사업 방법이.
2200만원 신규 사업으로 하는 데, 제 질문은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받아서 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나트륨 섭취에 대한 교육을 하는 데 기존의 영양 사업에서도 식품영양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비만 관련돼서도 영양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사업의 제일 큰 문제가 생애주기별로 하다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특징은 나트륨 섭취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한 가족이 부모 자식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 생활공간 하는 데 있어서 나트륨을 포함해서 건강한 영양섭취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부모들의 참여도 이끌어 내고요.
그리고 전문 강사가 가서 같이 5회 정도 교육을 하면서 같이 한번 아이들하고 부모가 음식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타이틀은 싱겁게 먹고 나트륨에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젊은 친구들은 소디움(Sodium) 수치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그것을 포함해서 가족단위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싱겁게 먹는 배움터 라는 주제로 홍보물이 나가면 자세한 거 안 보고, ‘아, 싱겁게 먹으라는 거구나’,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또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목도 참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사업제목이 싱겁게 먹는 배움터인데 내용도 다 나트륨에 대한……
그 다음에 국가 전체 통계를 보면 지난 행강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트륨 소비를 기준으로 아직도 남자는 한 두 배 가까이, 여자 분들도 1.3배 높은 것으로 되어있어서 그것을 타이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짠 것을 줄이게 되면 단 것이 자꾸 댕기게 되고, 단 것을 줄이면 짠 거 많이 먹게 되고, 이런 게 있는 데……
하여튼 이것도 또한 과학적, 저는 항상 말하는데 과학적으로 접근 했으면 좋겠어요, 과학적으로.
그런 자료 찾으면 넘쳐나거든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거든요.
좀 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검색을 해 보면, 요즘 검색이 얼마나 좋아요.
일반인들도 내가 원하는 거 검색어만 넣으면 정말 전문자료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에서 국가도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식적인 사업들도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앞서 보건위생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업소들을 지도점검을 하시죠?
노원에 있는 모든 병원은 한, 두 번씩은 가신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이 잘되는지 못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어느 가게를 들어가면 ‘아, 이 가게가 잘되는구나, 못되는구나’ 그런 정도는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노원의 병원도 잘되는 병원도 있겠고, 또 안 되는 병원도 있겠고.
그러니까 어떤 병원은 정말 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병원도 있고, 또 어떤 병원은 운영 자체도 힘든 병원이 있는데, 예방접종을 하는 국가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위탁병원을 정하는지는, 생활건강과 업무 소관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병원의 사정이나 이런 걸 잘 아는 곳은 의약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덜 되는 병원에 위탁을 줘서 환자들도 그 병원을 알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병원의 친절한 서비스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쁜 병원에 예방접종까지 위탁을 줘서 서비스 받는 구민들은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실지 지금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부터 국가예방 사업을 하실 텐데, 위탁을 생활건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금 더 한산한 병원에 위탁을 맡겨서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방접종 위탁업무 관련은 의사 선생님이 교육을 받고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산한 병원인지, 많이 밀리는 병원인지는 저희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그리고 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진료 청구되는 부분이나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한은 없지만 유도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생활건강과하고 업무 협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에서 보면 건강검진 같은 것도 굉장히 잘되는 병원에 가서, 물론, 장비나 그런 부분이 영향을 주겠지만……
제 생각에는 쉬운 말로 빈익빈부익부, 그래서 돈 버는 병원은 이렇게도 벌고 저렇게도 벌고, 또 안 되는 병원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보건소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유도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시거나, 그리고 위탁 사업을 하기 위해 의사 선생님들이 꼭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공문을 715개에 다 보냅니까?
한 해에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병원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 200개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많이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많이 가는 편은 아닌데, 어쩌다 병원을 한 번 가보면 주로 안 기다려도 되는 곳을 가보는데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의를 한 번 드려봅니다.
생활건강과하고 업무 협조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계획단계인가요, 실행단계인가요?
그것은 기존에 3~4년 전 시범사업 초기부터 저희가 시비 100% 지원 받아서 시행되고 있던 사업입니다.
학생,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구강검진 파트가 있고요.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저희가 선정하는 단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그런 단계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금 금년 예산이 걱정인 게 작년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중에서 90% 이상이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서울시에서 시비, 구비 20:80으로 바뀌면서 전체 검진 자를 70%로 맞춰서, 그러니까 전체 25개 구를 다 하다보니까 70%로 낮춰서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짝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양치를 하는 아이들 비율이 0% 아니에요?
제가 그 비율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점심식사 후에 양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철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금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62쪽~165쪽 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4건 중 1건은 완료되었으며, 시정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월계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 12개, 공릉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 4개, 상계보건지소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3개로 총 19개 기존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사업은 변동사항 없이 지속적인 관계로 업무계획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는 실적이라고 해서 숫자를 그렇게 부풀리는 거 오히려 많으면 더 예민하게 안 좋게 봐요.
그래서 하는 얘긴데, 올해 사업은 없는데 꼭 해야 되는 사업 있나요?
예산만 있으면 이런 사업 한 번 해보고 싶다는 것.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산 주는 걸로만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보건지소 같은 데는 위원들이 그렇게 질타하고 그런 건 없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님한테 청원도 하고, 위원한테 얘기도 하고 해야지, 그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예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거 갖고 하는 것만 하면 그게……
각 보건지소마다 1년에 하나씩은 생각해 봐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에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어떻게 사업 잘 마치셨나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셨나요?
작년에는 잘 마쳤고요.
올해 다시 서울시에서 위탁이 내려와서 재위탁은 특별한 것 없이 위탁이 되거든요.
재판 받을 수도 있죠.
저도 재판 받아 받고, 사람이 살다보면 의도하지 않게 재판받을 수 있고, 또 잘못을 저질러서 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적인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분들을 제 사무실에서 한번 만나 뵙는데요, 제가 보기에 상계보건지소에서 이 분들을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던 데, 괜찮으시던가요?
소통 잘 해서 업무협조도 잘되시고 위탁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던가요?
그 분들이 위탁사업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물론,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지만 우리 보건지소에서 주가 돼서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시는지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최종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그 위탁업체에 있나요? 보건지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에서 끊임없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 단체의 성격상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봐요.
그걸 여쭤보는 건데 계속 지금……
함께 걸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보건소가 비교적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 분들과의 소통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요약하면, 우리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서울시에 관리감독을 맡기고, 우리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봐서는 어쨌든 상계보건지소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올려놓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요.
아예 그냥 전적으로 사업을 맡겨 놓고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정도가 되는 건지 솔직히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위탁했다고 해서 그 업체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상계보건지소 사업이라고 올리셨잖아요.
위탁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셔야 되고요.
저는 분명히 상계보건지소의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격이나, 그런 부분을 겪어봤을 때 과연 상계보건지소에서 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본연의 업무 취지에 맞게 잘 수행하고 있는지 솔직히 의문스럽거든요.
제가 말한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우려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탈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올해에는 어떻게 하실지, 또 임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또 주민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재위탁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함께 걸음 의료사업이라는 곳이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지금 재판중이고, 그런 모든 문제를 의논을 해 보았는데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위탁을 못한다, 그런 결론은 아니더라고요.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문제가 없으니 그냥 연장을 하겠다는 것은 지소장님 판단이신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번에도 의료사협이 공모를 해서 노원구로 확정이 돼서 지금 예산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민간단체가 의료사협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내려오면 민간위탁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그 동안에 법률자문을 구해 본 결과,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을 명시를 해서 협약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재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 딱 나온다, 이런 게 아니고 다시 고소를 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면 끊임없이 늘어나는 건데, 올해는 그냥 하겠다?
만약에 의료사협이 공모를 안 했으면 저희가 빠지는데 거기서 하겠다고 또 공모를 해서 거기서 당첨이 돼서 지금 이렇게 돼서 저희도 중간에서 참 힘든 상황입니다.
다 보셨겠지만, 여기 질의는 재판 중에 행정처분이 보류 중인 단체에 민간위탁 선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입장은 향후 사업 위탁기간 중에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해당 단체와 사업공고가 가능한지 입장 여부를 서울시에서 답변을 보내왔죠.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이 단체와 재위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행정처분이 났을 경우에는 재선정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귀구께서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민간위탁 선정 시에 참고 해 주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또 다시 재위탁을 공고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만 나가고, 그 동안에 예산 투입된 것 날아가는 거예요.
예산 날아가고 사업효율성은 없어지고, 예산 낭비되는 거고.
이것을 고려해서 귀구에서는 민간위탁선정 시에 이런 것을 참고해라, 라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서울시에서는 이런 우려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해라,
그런데 구에서는 이것을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님하고 상계지소장님께서는 서울시의 이런 질의 답변을.
저는 이 답변을 그렇게 안 봐요.
이게 위탁 중에 행정처분이 놨을 경우에 취소될 수 있으니, 그러면 재선정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것을 고려하라는 것은 다른 방법을 쓰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단체가 계속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보건소장님하고 상계지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이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인 식으로 그 분들이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그것은 어느 근거로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분명히 서울시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보건소장님하고 상계지소장님은 그런 해석을 하십니까?
서울시 답변은 그게 아닌데 왜 소장님이 그러십니까?
왜 그 단체를 옹호하고, 그 단체에 유리하게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서상에는 나타날 수 없지만,
(자료를 들어보이며)
문서상에 여기 답변이 있어요.
지금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재선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업무협약 할 때는 그냥 밀어붙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로 가는 건데.
그 사항을 넣었다는 것은 ‘이게 행정처분이 나면 취소하겠다.’ 라는 것을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두 가지죠.
그것은 소장님의 판단이거나, 아니면 누구가의 오더를 받았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문서상으로는 이렇게 해 놓고 뒤에서는 ‘아, 대충해라’ 이렇게 했거나, 세 가지예요.
어느 겁니까?
세 개 다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판단 날 때까지! 이 사업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은 상계보건소에서 지금 주민참여 사업으로 이미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그래서 이거 지금 당장 안 해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판단 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비가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왔다고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서울시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미영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 분들이 지금 어떤 것으로 기소가 됐는지 아시죠?
간호조무사들이 의료행위를 하고 그런 건데, 제가 자료를 다 봤을 때 명확해요.
이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얼마나 형량이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계속 응모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한 범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재판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
제가 봐서 이거 길게 2년도 갈 수 있고, 3년도 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공단도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환수를 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그 환수금액 조차도 지금 공단도 이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데.
앞으로 저희가 없을 수도 있는 이 다음, 그러니까 2019년, 2020년까지 이 분들은 계속 여기서 사업을 영위할 것이고, 그 동안에 쌓아온 노하우로 계속 공모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지, 이 분들이 어느 정도 본인들의 잘못된 점을 뉘우치고 다시 반복되지 않겠다는 그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관에서도 ‘그래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릴게’ 이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소장님도 일정부분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말하자면 앞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어떤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적 없는 데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런 행정처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왜 우리한테 예산 자르고 그러세요?”
아시잖아요. 제방에 찾아오고, 문자폭탄 보내요. 아시죠? 그거 모르세요?
여기 앞에서 피켓시위하고, 김미영이가 예산 잘랐다고.
그런 아주 조직화된 단체에다가 계속 이렇게 아무 제재도 없이 관의 사업을 위탁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은주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시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 인정하겠습니다, 벌 받겠다. 그렇지만, 앞으로 반복하지 않겠다.’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우리는 법의 처분만 기다리겠다.’
그것은 또 우리 노원구청의 무책임한 방식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원한테 와서 거의 협박 수준의 발언을 한 그런 단체인데 보건지소에 가서는 그거보다 더 하겠죠.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저렇게 얌전하신 보건지소장님한테 가서 그렇게 못하라는 법 어디 있어요?
그런 부분 좀 명심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오광택 이한국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김정민
보건위생과장 오경임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신유철
월계·공릉·상계보건지소장 박성숙
보건기획팀장 용상희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공중위생팀장 백승이
식품안전팀장 김래현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생명존중팀장 이선경
모자보건팀장 정순례
방문보건팀장 연재화
감염병관리팀장 양회군
의무팀장 양진모
약무팀장 구연희
검진팀장 임난근
건강증진팀장 진현정
금연사업팀장 최광희
보건행정팀장 신국성
보건사업팀장 신희숙
공릉사업운영팀장 안상영
상계사업운영팀장 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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