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4년 11월 24일(목) 10시1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2분 개의)
지금부터 제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재석의원 3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행정위원회위원장이신 김종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물품관리조례및시행규칙개정준칙(안) 시달에 따라 개정코자 하며 불용품 감정액을 물품당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법정장부 중 비품출납부 소모품대장 등을 폐지하며 품목구분 기준 중 비품의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하여 이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장부상 취득가격이 일정액 이하 물품은 경비와 시간절약을 위해 감정원에 의뢰함이 없이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기 적절하게 매각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 할 수 있으며 중복된 장부를 정리하여 대장정리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능률과 신속을 기하고 비품의 취득단가 인상은 물가상승 등 현실을 감안해서 인상조정 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의 설치장소 제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모법개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항삭제로 폐지됨이 당연한 이치로 보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안건별로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행정위원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 안건별로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용품 감정액을 물품당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법정장부 중 비품출납부, 소모품대장 등을 폐지하며 비품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의 설치장소제한 조항이 폐지되어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이신 한능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 개의 개별법에 의해 공중화장실을 설치 및 관리하던 것을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그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화장실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로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여 본 조례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가장 쉽게 심어줄 수 있는 화장실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18조 1항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 이하에서 60만원 이하로 부분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미료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작성, 배포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침 일찍 나오셔서 심사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며 민간인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시설 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 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보건사회위원회 심사보고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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