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29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시14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회의내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생환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본 제6조제1항 및 제4항 중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조레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369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1,367명"으로 하고 제2조제2호 중 "의회사무국의 정원 23명"을 "의회사무국의 정원 25명"으로 수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시 17분)
그러면 어제에 이어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행정부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해 나갈지 에 대한 의견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의 토론은 필요없을 것 같고 결정하는 순서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척 어렵고 또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저희 의회가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상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이 이미 안건에 올라와서 미료가 한 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불안감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빨리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마무리짓는 것이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해야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그리고 안건에 대한 처리를 오늘 마무리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현재 표결 방법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표결방범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의견이 더 이상 좁혀질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표결방법은 유송화 위원님 말씀대로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에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중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하고 안 제6조제4항제1호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안 제4항제2호 "소음진동, 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장비에 관한 사항" 안 제4항제4호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안 제4항제5호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제23항은 삭제하여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민원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이 증폭되고 있어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의 정원을 적정인원으로 하여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369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1,367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중"의회사무국의 정원 23명"을 "의회사무국의 정원 2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조문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3명을 25명으로 하는데 저번에 위원님들이 전문위원을 일반직으로 해서 3명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결말을 지었으면 합니다.
현재 전문위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5급 2명과 6급 1명 이렇게 3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우리도 역시 6급을 1명 더 늘여서 전문위원으로 두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현재 25명 정원 중에서 1명을 전문위원실에 파견근무를 시키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끝난 후에 상임위원들이나 또 전체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것은 차후에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의회 자체는 사실 24명의조직체입니다.
몇 몇 의원의 의사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사실상 공천은 없으나 내천은 있다 보니까 줄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원만치 않다 그래서 모든 것은 24명의 조직체, 사실 의장을 비롯해서 전체 의원들이 토론을 해서 거기서 합당한 안이 선택되는 그런 의사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될 수 있는 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의원이 대화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해서 예를 들어 내가 토론한 부분에 반영이 안 된다하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말한 부분이 꼭 선결되어야 한다 이런 욕심은 조금 지양하고 정말로 24명이라는 조직체가 잘 이끌어 나가는 3대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다시 묻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369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1,367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중 "의회사무국의정원 23명"을 "의회사무국의 정원25명"으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방금 이한선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23명을 25명으로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나중에 규칙사항으로 정할 때 전문위원이 별정직 한 분이 계십니다.
행정자치부 안을 보면 일반직으로 5급을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전문위원을 활용하는데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하자는 안을 행정부 측에 이야기한 바 있다, 거기다가 몇 몇 위원들이 6급 일반직을 하나 더 채용해서 전문위원을 3명으로 했으면 하는 안 자체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서로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는 점을 한 번 여쭈어 본 것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때 다른 소수의견도 있었다는 단서를 붙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김제연
총무과장이준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