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28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 33분 개의)
재석위원 11인에 출석의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 36분)
본 안건은 98년9월16일 제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이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하였던 안건으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하였기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회의 민원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활동이 증폭되고 있어서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국직원 정월을 적정인원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조례 중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369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1,367명"으로 하고 제2조제2호 "의회사무국의 정원 23명"을 의회사무국의 정원 25명"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지역의 형태가 분지형태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환경과를 단독으로 존치시켜 달라는 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제1항 및 제4항 중"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수정발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김생환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정의조례는 의견을 합니다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의 행정동의안에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번 회기때에도 본 위원이 발언은 했습니다마는 김생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작은 지방정부와 효율적인 행정을 꾀하고자 기구개편과 정원을 감축하고 이미 마당입니다.
김생환 위원께서 환경과를 단독 과로 존치시키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과가 줄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분장 내용들이 캠페인성인 내용이 많고 또 지도단속업무이지 사업부서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틀을 무리해서 환경과를 단독 과로 존치시켜서 틀을 짜서 내놨을 때 모양새가 지금 위생과와 합쳤을 때보다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를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한능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업무가 개정안에 나와 있는 5개 업무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규제업무나 그것과 관련된 업무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환경과가 담당했던 업무를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환경에 대한 행정수요를 보다 늘려서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내고 시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능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처럼 캠페인성 위주의 사어들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당현천을 살리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의결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볼 때 저희 노원구는 아까 김생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에 대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를 조직화하고 계획화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행정부와 의회, 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조직화하고 계획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환경과 존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집행부에서 이 안을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장 환경과에 대한 행정수요가 공장지대만 높지 않지 않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공장지대에만 환경오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에 맞게 행정조직은 개편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집행부에서 이 안을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장 환경과에 대한 수요가 공장지대만 높지 않지 않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공장지대에만 환경오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에 맞게 행정조직은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에 저희 또한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를 3개 과로 줄이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서가 존치되고 어떤 부서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욕구와 의견, 집행부의 의견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민들의 욕구와 행정수요에 맞게 환경과를 존치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 집행부 쪽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는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안 자체를 더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한번 통합되는 과의 장·단점 그리고 단일 과로 했을때의 장·단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초대와 2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또 예산편성과장을 지켜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환경이 아니고 일례를 들겠습니다.
유송화 위원께서 환경위원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초대와 2대 때 환경위원을 한 바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림욕장건설에 대한 토론입니다.
두 번째 당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회기하는 안건입니다.
이 안건이 환경과에서 환경위원회에 회부는 했지만 실제 집행하는 부서는 환경이 배정되는 부서는 토목과와 하수과 이런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과에서 전문적인 환경직들이 조언을 하고 지시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여건상 예산편성과 사업진행 여건상 현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 않고 김생환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업무분장이 이러한 내용의 상부에서 지시된 것과 또 지도단속과 캠페인성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또한 위생과와 비슷한 보건직들이 많이 섞어져 있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에 의해서 기타 다른 직종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때 보건직들, 환경직들이 같이 모여서 환경위생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되어서 반대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국 3과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맨 먼저 기능의 유사성을 따져서 통폐합 대상 부서로 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과 업무가 사실상 환경업무전체를 총괄한다기보다는 환경업무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경업무를 다루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는 녹지환경분야를 전담하고 청소과는 산업폐기물 등 폐기물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위생과가 직접 우리 실생활에 관련이 있는 공중위생과 식품위생 분야를 다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업무는 보시는 것처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기타 소음, 진동, 악취 등 이런 업무에 국한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침 위생과 업무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행 3개 계의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능의 유사성을 가장 많이 가진 환경과와 위생과를 통폐합하자는 의견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런 안을 상정했고 담당과장의 의견으로서는 환경과를 현재의 3개 계 18명의 정원의 과로 존치시켰을때의 행정력과 위생과를 통폐합해서 5개 계 또는 4개 계의 30명이 넘는 대 과로 유지시켰을 경우 흔히 말하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개편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환경과의 업무가 규제와 현장단속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종종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속인력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인원을 무작정 늘이기보다는 업무의 유사성이 가장 많은 위생과를 통폐합시킴으로써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업무에 투입함으로써 인력부족 난을 간접적으로 해소하고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중위생업무 또는 식품위생업무를 넓게 환경업무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환경과와 유기정인 보완 관계에 있지 않나 싶어서 구청에서 그런 안을 마련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환경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그것에 중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환경과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환경과가 사업부서로서 힘을 키울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독립시키기 전에 그러한 힘을 실어주고 모든 사업을 뒷받침해주고 그 자생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과가 그릇이 이만한데 큰 그릇의 떡을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 전문직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의 인원구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환경과가 독립적 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힘을 실어 주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정말 환경과가 독립된 과로서 사업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지도라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시점에 와있다고 할 때 환경과로서 독립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시지 않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의견을 조정해서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회의를 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이준구
(보고사항)
제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저옥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98년9월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8년9월16일 제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하였던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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