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8년4월20일(금) 10시3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소규모 건축공사 부실 및 하자 최소화 등 품질확보를 위한 입찰제도 및 부실벌점제도 법령개정 건의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마은주의원)
1.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소규모 건축공사 부실 및 하자 최소화 등 품질확보를 위한 입찰제도 및 부실벌점제도 법령개정 건의안(김승애의원 대표발의)(김승애·변석주·오한아·손명영·주연숙·최윤남의원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승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최윤남의원님 외 여섯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사직 허가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9일자로 사직원을 제출한 김치환의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2항에 의거 동 일자로 사직 허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15건으로 의원발의 5건, 구청장 제출 10건입니다.
먼저 김승애의원님, 변석주의원님, 오한아의원님, 손명영의원님, 주연숙의원님, 최윤남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소규모 건축공사 부실 및 하자 최소화 등 품질확보를 위한 입찰제도 및 부실벌점제도 법령개정 건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봉양순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주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광택의원님, 손명영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애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계1동 청사 증축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하계행복발전소 건립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에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마은주의원)
(10시43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발언 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은주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 후배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구의원 마은주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 관련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어린이집 및 초·중·고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기 긴급 설치 제안, 둘째는 좌파비지니스에 집중된 환경이데올로기 정책 탈피하고 노원구 유해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진단, 실효적 처방을 위한 총력 집중 촉구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못해 재앙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미세먼지 주범은 환경호르몬의 대표물질인 다이옥신, 광학스모그를 유발시키는 질소산화물, 납, 수은, 카드뮴 등이 흡착된 황산화물 등으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허파는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는 장기입니다.
정부는 눈감고 모른체하고 있습니다.
국민 각자가 스스로 생존해야 할 판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적 재난인 미세먼지 대책으로 관내 모든 초, 중, 고 교실에 공기정화기 긴급 설치뿐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제안합니다.
마침 며칠 전 서울시장이 발표한 공약, 모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환영합니다.
누가 시장이 되든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노원구 초·중·고 교실 공기정화기 설치 필요재원으로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자치구세 플러스 세외수입의 예산 6%로 상향 60억 편성을 요청합니다.
현재 노원구 순수 교육환경개선 지원예산은 마을학교 5억, 혁신교육 5억 빼면 약 20억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건물 금가고 곰팡이 날고 물새고, 낙후된 교육환경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폭증하다가 이젠 체념한 상태입니다.
공기정화기 설치 예산으로 올해엔 긴급 예비비 투입하고 내년엔 교육경비 지원예산 확대 편성하고 일부 증액하여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시달리지 않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학습권, 건강권, 생명권은 무조건 최우선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근 폐비닐, 스티로폼 등 재활용 수거 중단으로 동북 5개구의 유해 폐기물이 노원구 소각장에서 태워지고 있습니다.
소각처리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및 양은 소각하는 폐기물의 성상이나 소각로의 형태, 운전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울시와 노원구의 미세먼지 대책과 재활용 정책의 무대책에 또 한 번 암담함을 느낍니다.
제가 입수한 2015년도와 2016년도 서울시 발주 노원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조사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거지역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2월 23일 609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 측정치와 동년 8월 24일 26마이크로그램(㎍) 측정치는 무려 23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즉 가동 시와 미가동 시의 미세먼지 측정 편차가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에너지공사의 난방 가스보일러가 종일 가동되는 11월, 12월, 1월은 측정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동절기에도 측정했다면 아마 심각한 결과가 나왔을 거란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공해연구소의 용역담당자와 통화해 보니 용역 계약기간에 동절기는 빠져있어서 11월~2월 20일까지는 측정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이런 단편적이고 부실한 용역 발주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기유해물질 관리의 허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소각로는 연중 일정하게 가동되지만 여기다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중국발 황사, 에너지공사의 LNG 난방 보일러, 동부간선도로 공사분진, 차량 배기가스, 각 개인주택의 보일러 등 여러 요인들의 미세먼지가 혼합되면 유해성도 강해지고 농도도 급격히 치솟을 거란 건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지난 8년 동안 베란다미니태양광 사업, 음식물쓰레기 RFID설치, 목재 펠릿사업과 환경센타, 환경재단 등등 각종 좌파비지니스 성 환경이데올로기 정책 사업에 혈세를 마구 쏟아부어 왔습니다.
목재펠릿은 예산만 까먹고 실패했고 베란다미니태양광 사업은 지원이 저조하자 임대아파트에 반강제적으로 설치케 하고 공공건물에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지자체 사업들이 예산 말아먹는 밑 빠진 독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은 재임기간을 ‘내 삶을 바꾼 10년’이라고 했지만 시민들의 10년은 바뀌기는커녕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모두에 제안한 초·중·고 모든 교실 공기정화기 긴급 설치와 아울러 서울시와 노원구는 해당 분야별로 역할 분담하여 앞서 열거한 유해물질 배출원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그에 따른 진단과 처방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이번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미영의원님과 김승애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소규모 건축공사 부실 및 하자 최소화 등 품질확보를 위한 입찰제도 및 부실벌점제도 법령개정 건의안(김승애의원 대표발의)(김승애·변석주·오한아·손명영·주연숙·최윤남의원 발의)
(10시51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애의원입니다.
소규모 건축공사 부실 및 하자 최소화 등 품질확보를 위한 입찰제도 및 부실벌점제도 법령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노원구 공공건축물에 대한 누수 등 빈번한 하자발생으로 인해 부실시공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여의치 않고, 하자에 대한 사후처리 또한 부실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내 완공된 공공건축물 57개소 중 18개소에서 45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하자에 대한 사후처리 또한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현행 입찰제도하에서는 소규모공사의 경우 시공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여 실제적으로 공사 특성에 맞는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공종전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 공정 및 품질관리 미흡으로 건축물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 하자가 발생한 건축물의 시공자 및 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제도가 없고 영업정지 등의 벌칙 규정이 일정 규모 이상의 하자에 대하여만 적용토록 되어 있어 책임시공에 대한 안일한 인식으로 잦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공자의 책임시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본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다 합리적인 공공건축물 입찰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소규모 건축공사 부실 및 하자 최소화 등 품질확보를 위한 입찰제도 및 부실벌점제도 법령개정 건의안(김승애의원 대표발의)(김승애·변석주·오한아·손명영·주연숙·최윤남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규모 건축공사 부실 및 하자 최소화 등 품질확보를 위한 입찰제도 및 부실벌점제도 법령개정 건의안을 김승애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5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
정도열 이한국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김경태 김미영 김승애 김운화 마은주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오광택 이은주
정성욱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박문규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이대수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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