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9월1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최윤남의원 외 20명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5.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송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은 휴가기간이어서 잘 쉬시고, 이제 또 여름이 다 간 것 같아요.
조속으로 날씨가 아주 시원합니다.
시원할 때 이렇게 회의가 개의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한 가운데서 회의를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관리계획안, 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 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정남희 과장님은 8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5주간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중으로 업무대직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신 김태성 과장님이 대신 배석하셔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건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남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안녕하세요?
최윤남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밉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기업활동 우대 및 구매 촉진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 외 8개 광역시․도에서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제정사례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최윤남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9. 3.
  나. 의안번호 : 제1829호
  다. 발 의 자 : 최윤남 의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나. 장애인기업활동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장애인기업활동 구매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3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비용추계서 생략)
  다. 입법예고(2015. 9. 3.∼9. 8.)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사회적 배려기업 등에 대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기업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므로, 장애인의 경제·사회적 자립과 지위향상에 기여하여 장애인도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인기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본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서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제정이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기업이 총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노원구의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장애인기업이 지금 몇 개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상시근로자 총 수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이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하는 장애인기업인데 12개가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장애인을 지원하고 장애인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 지원하는 궁극의 목적은 아마 그 분들의 자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투입해서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모든 권리를 되찾아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 조례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나 시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가는 과정에 그 자활을 하기 위한 어떤 교육,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립, 혼자 스스로 국민의 일원으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고 계신지, 교육을 시키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제가 또 장애인기업 활동을 지원하신다는 이 조례 참 좋은 조례인데 지금 비용추계서가 생략되었고 노원구청장님과 합의하시겠다고 했는데 12개 기업을, 기업인데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비용부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12개 중에 1년에 약 두 군데를 지원한다고 해도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을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지금 저희가 장애인 지원에 관해서 예산 세운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보면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상품구매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복사지를 산다든가 사무용품의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또 중소기업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장애인자립에 대한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범정부적으로 복지부 이런 쪽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단위에서 장애인 자활을 위한 것은 우리가 국가사업에 대한 매칭비 이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예산이 없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장애인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예산은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고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고 앞으로 시행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아직은 없습니다.
더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명영   장애인기업은 12개인데 저희 구에 장애인경제인도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장애인경제인도 약 두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면 지금도 각 부서에서 장애인기업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지원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별도로 예산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하기는, 이것도 기업이라 어떤 면에서 경쟁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당연히 장애인기업에 우선적으로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별도로, 이게 만약 통과하면 그런 계획이 있나요?
최윤남위원   앞서 김미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답변과 같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 활동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노원구 관내에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제조업이 세 군데 있고요.  
그런데 종업원이 3명, 1명, 또 종업원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한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 인증을 받으면 장애인기업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소매업종으로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이 있고, 시설관리업이 있고, 운수업 한 군데, 서비스업에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장애인기업이 12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미영위원님이 장애인기업 활동 비용추계서가 생략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생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당장은 얼마라고 책정은 안 되어 있으나 금년 예산에 아마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되면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얼마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장애인기업들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고, 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을 상세하게 보면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애인들이 그냥 무상으로 지원받는 것보다는 이런 작은 것이라도 기업활동을 통해서 앞서 김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갖고, 또 그런 희망적인 일을 함으로써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인으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희망을 갖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없어도 사실은 지금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면 장애인기업 활동을 돕는다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원 근거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생산품의 10% 이상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우리 노원구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궁금한 것 있으시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애인 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당연히 장애인 분들 지원해 주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좋은 것이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장애인 분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 점수를 항상 플러스알파 점수를 줘서 그 분들을 우대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기업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쉽게 말해서 퍼주기 식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알파로 뭔가 우리가 발주할 때 우선순위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해서 주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장애인 이 분들 실제로 등록되어서 실제로 중소기업청에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는 얼마에 한 번씩 나가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글쎄, 저희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는 사업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밀하게 검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만 해놓고 근무를 하지 않는 그런 기업도 저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여쭙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장애인기업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장애인기업이 12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장애인들이 임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과는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글쎄요.
장애인 임금문제와 최저임금제와는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최윤남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인들, 직원들에 관련된 그 임금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근로작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 지원을 받아서 최저임금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작업장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최저임금 보장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호나 근로를 병행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쪽 부서와 다른 부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보장을 받는 것은 아마 다시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경철위원   언뜻 보기에는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지만 한 겹만 들어가 보면 여기 위험한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제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 고용주는 고용장려금을 정부로부터 받아요.
그런데 그 고용장려금이라는 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입니다.
그것을 받고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제도를 맞추라고 하면 장애인들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느 것을 택해야 되느냐는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얼른 보기에는 왜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지 않느냐, 이것은 함정이 있다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활동 지원조례안이 저는 시기적절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물론 장애인지원과에서 소관업무일 수도 있으나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관여되는 바가 있다.
그리고 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현수막 사업입니다.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는 우리 구청과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어느 과라고 지적을 할 수는 없으나 일부 과는 단가계약이 돼 있지 않은 업체에서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소관 과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말로는 지원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행위는 다르게 한다면 앞뒤가 안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으나 특히 국장님 소관 과에서는 현수막에 관한 한 장애인일자리센터, 구립이에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의 현수막을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이경철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회사에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주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그 금액까지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임재혁위원   여기 보면 국가에서 많은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들에게 현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우리 노원구의 장애인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기업가나 장애인을 고용하는 그런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저희가 주거 위주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체가 작아서 장애인이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들이 아마 인근에 있는 중랑이라든가 성동, 광진 이런 데보다는 적다고 봅니다.
노원라는 구가 생성되고 그 당시 정부에서 주거문화로 특화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재혁위원   그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대부분 저학력에다가 저소득층이에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자기 특기와 적성에 적합한 소질을 개발하고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마땅히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할 곳도 없지만 자기 스스로도 취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취업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우리나라 지원정책이 대부분 돈으로 퍼주기를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게 오히려 손해야.
수급자 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인컴이 있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자활이 될 때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인컴을 빼고 수급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되면 오히려 더 손해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 부수적인 돈이 들어가지 않고 다 지원해 주는데 굳이 뭐 하러 취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원구의 가장 큰 문제가 영구임대주택이 상당히 많고 영구임대주택에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이 분들이 대부분 수급자에요.
이 영구임대주택을 노원구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립하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최고로 강서구 다음 많은데 여기에 건립할 당시에는 자활시설 이런 것이 다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노원구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보면 자활시설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활시설을 통해서 어떤 직업교육을 받고 자기 소질이나 능력을 개발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물론 기업의 물건이나 제품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이용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다고 해서, 과연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판매를 해주고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 이득이 과연 장애인들한테 부수적으로 더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아까 김미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나마 조금 있는 자기 소질을 개발하고 적성에 적합한 직업과 진로를 알선 받고 직업교육을 시켜줘서 이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금부터 바람직하지 않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조례도 많지만 거의 대체로 예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법적규정으로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2억 미만일 때 비용추계서를 생략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전까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위원들이 이 조례안을 보고서 ‘그러면 예산은 어떡하실 것인가요?’ 그렇게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바람직하지 않고요.
법적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것과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부적인 비용추계가 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야지만 다음에 예산을 짤 때도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규모의 예산을 짤 수가 있지, 이렇게 조례만 잔뜩 만들어 놓고 ‘예산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을 때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부터는 그게 설사 상세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서 이게 예산이 반영되겠다는  정도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장애인 기업활동이나 장애인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 장애인들이나 기업하시는 기업가들이 지금 어떤 애로가 많이 있나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서 애로가 많이 있어요?
최윤남위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위원장 송인기   예, 그렇죠.
조례를 만드셨으니까요.
조례를 만드셨을 때는 그 분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거나 아니면 그분들과 미팅이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최윤남위원   개인 기업인들이나 중소기업에 속해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자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여기 처음에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이 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피력하고 이래서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근간을 마련해서 이런 규정을 해줌으로 해서 이 분들이 앞으로 기업활동 하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지금 서울시에는 451개의 장애인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5년 5월 14일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어떤 근간을 마련할 때 꼭 일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근간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앞으로 그 근간에 의해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만드는 것이지 지금 당장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이나 장애인 기업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법이 있을 것이고 서울시가 만든 조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을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
굳이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그런 법에 의해서 충분히 됐는데 굳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얘기예요.
최윤남위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법령이나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만든 법이나 의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구에서 아까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신처럼 저희 구가 장애인이 강서구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장려시키고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근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장! 지금 정부의 법이나 서울시 조례 가지고 했을 때와 우리가 이 법을 만들지 않았을 때와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도움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최윤남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신이 노원구에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데 물론 상위법령 가지고도 우리가 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노원구의 의지라고 봅니다.
모든 조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례는 없습니다.
이 조례도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장애인들한테 대한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인기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충기 기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 공동주최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워크숍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조건 부과에 관련된 규제가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 조례에 대규모·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맡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 받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있을 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조례 제12조에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을 하는 때에는’ 부분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며, 아울러 주요개정 내용과 더불어 보다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와 용어 또한 정비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등록제한 및 조건 부과와 관련한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노원구를 포함한 광진구와 용산구 등 15개의 자치구가 조례개정 등의 정비를 마쳤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9. 3.
  나. 의안번호 : 제1828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7. 9 ∼ 7. 29)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4. 3.18.「유통산업발전법」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제3항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변경 등록 시 제한이나 조건을 당시보다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할 경우에만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인기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입니다.
여기서 주요대상을 보면 대규모와 준대규모가 있습니다.
구분을 어떻게 하죠?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대규모나 준대규모의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대규모점포란 매장 면적 3000㎡ 이상입니다.
백화점이죠.
롯데백화점, 건영백화점, 또 현재 저희는 3000㎡ 이상인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대규모점포는 홈플러스, 이마트에브리데이, GS슈퍼마켓 이런 게 되겠습니다.
롯데슈퍼가 9개, GS슈퍼마켓 3개, 이마트에브리데이가 4개가 있습니다.
총 20개가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큰 마트들이 진로마트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진로마트는 여기 해당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해당이 안 됩니다.
임재혁위원   안 되죠?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임재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규모나 준대규모는 큰 문제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돼 있고, 또 더 이상 대규모나 준대규모가 들어올 부지라든가 시설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일반 마트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역마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찰이 많죠.
지금 공릉동에도 흑돈가 자리에 마트 신청이 들어왔죠?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일자리경제과 유통관리팀장 윤상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흑돈가 자리에 디자인건축과에 변경신청을 지금 내서 득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엘마트라는 곳은 중소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을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안 왔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마트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 업자나 아니면 기업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우리 조례에 제한이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저희한테 질의를 해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가 이것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법 개정이후로, 조례개정 이후로 거기에 신설되거나 개설한 곳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흑돈가가 하면 변경신청이 현재 엘마트의 면적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마트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업자나 기업에서 이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우리 조례에 제한이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저희한테 질의를 해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가 이것은 전통산업보존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조례 개정 이후로 거기에 신설되거나 개설한 곳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흑돈가가 하면 변경신청이 현재 엘마트의 면적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건축물관리대장을 제가 봤는데요.
그게 1900㎡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통계청에서 고시한 슈퍼마켓이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아시다시피 공릉동에는 전통시장인 도깨비시장이 있는데 지금 도깨비시장과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1㎞ 이내입니다.
임재혁위원   1㎞ 이내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골목상권이 거의 다 죽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지역 곳곳에 조금만 영세슈퍼마켓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아파트단지 입구에 있는 슈퍼마켓조차도 거의 다 문을 닫고 편의점이나 이런 것으로 다 바뀌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지금 대규모나 준대규모점포에 물론 많이 뺏겨서도 그렇지만 이런 지역 곳곳에 생기고 있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 지금 1900㎡이면 일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골목에 있는 그것보다는 수십 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지역마다 있는 슈퍼마켓에 가겠습니까?
다 이 곳으로 가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조그맣게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실제 주민들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엘마트의 경영주가 과연 노원구에 살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대규모나 준대규모점포 제한조례를 만들 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냐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어요.
제가 어느 날 출장가기 전에 선물을 사기 위해서 이마트를 갔어요.
문이 닫혀 있어서 롯데마트를 갔어, 그런데 또 문이 닫혀 있어서 할 수 없이 하나로마트는 농산물 유통이라 규제를 안 받아서 갔더니 계산하는 데만 3시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노원구와 도봉구 일원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이곳으로 와요.
과연 이렇게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에 대해서 조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맞느냐는 거에요.
주민들만 불편해, 갈 사람은 그래도 다 가요.
그런데 지역에서 그나마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지역에 있는 슈퍼 이용하는 주민들, 그 사람들은 이 준대규모나 대규모라고 말할 수 없는, 참 용어가 없는데 그냥 일정규모 이상 큰 슈퍼마켓, 중형슈퍼마켓 이런 것 생기면 다 이곳으로 갑니다.  
그나마도 물건 많고 유통이 빨리빨리 되니까 좀 신선하고 값 싸고, 누가 동네 슈퍼마켓 가겠어요.
결국 동네슈퍼마켓 다 죽이는 것은 이런 대규모나 준대규모가 아니라 이런 중형의 마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지금 법적으로야 규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 발생될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를 마련해야지 그냥 법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엄한 데 잡아놓고 실제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은 묵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만 쉽게 중국이나 소련이 강대국이라고 해서 그쪽만 경계하고 있다가 북한에서 살살 침투하는 것은 못 잡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임재혁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우리 골목상권을 좀 살리는 데 분명히 법적인 근거도 있거든요.
유통산업발전법 7조에 보면 지역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이 있는데 이것도 좀 찾아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는 김에 같이 넣어주셔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조례안에 담았으면 좋았는데 금번 조례안은 어떤 특정규제를 완화하라는 상급기관, 상급단체인 정부의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지 못 했습니다.
다음 기회 있을 때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물론 위 정부기관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기조가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모든 법령이나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꼭 지자체가 정부의 방침을, 좋은 방침은 따라야겠지만 정부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선인 우리 노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아쉽고요.
어쨌든 다음 기회에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지역의 영세상인들,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조금 더 일할 맛 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해서 이게 새로 조례가 개정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오히려 좀 완화해 주는, 1/10이상 되어야 된다는 이런 완화해 주는 규정이 더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또 역행하는, 오히려 좀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완화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임재혁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로마트나 우리 지역에는 엘마트도 있고 식자재마트도 있고 이쪽 가면 그야말로 우리 중앙시장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중앙시장으로 가지 않고 그쪽으로 많이 실질적으로 구매가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준대규모 마트를 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보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재래시장을, 또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고민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법이 없으니 이것을 어쩔 수 없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노원구민의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그런 고민이 많이 묻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어차피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일부개정은 해야 되겠으나 저는 오히려 이게 예를 들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 이내로 이렇게 늘린다든가, 그리고 준대규모 점포를 그야말로 어떤 크기로,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아니고는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크기로 일정 평방미터 이상은 준대형점포로 본다고 이렇게 유통법이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실제로 상위기관에 그렇게 좀 건의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철위원   이경철입니다.
팀장님!
대규모 점포가 입점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죠.
최근 3년 동안 그런 규제로 인해서 대규모 점포가, 유통업체가 입점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유통관리팀장 윤상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 개정 이후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마트나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 짓겠다고 해서 사전에 타진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SSM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SSM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구 뿐 아니라 인접 구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구두로 사전에 질의 받은 경우가 몇 건 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계산을 해서 1㎞ 이내 보존구역이라고 얘기하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이경철위원   다행스러운 일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규모 유통업체는 이미 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SSM은 상권분석을 해보니까 자기가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골목상권이 아사직전입니다.
우리가 동네에 있는 슈퍼, 소위 말해서 구멍가게를 이용해야 그 구멍가게 주인이 그 돈을 가지고 점심에 설렁탕을 먹고, 그 설렁탕 주인은 이발을 하러 가고, 그 이발소 주인은 신발가게 가고, 신발가게 주인은 저녁에 생맥주 한 잔 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돈이 돌아야 하는데 대규모나 SSM의 경우 그 돈이 본사로 들어가요.
그러니 지역상권이 다 무너지는 거죠.
하다못해 이것도 모자라서 블랙홀 같은 슈퍼공룡 같은 쇼핑타운을 지금 기업에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결과로 여기서 얘기할 건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에요.
골목상권의 우리 서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30대 기업의 지난 1년 새 사내유보금이 38조가 증가했어요.
그 파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지역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기업은 해외에서 경쟁력이 약하니까 국내에서 돈을 벌어들이려고 해요.
참, 아파트 상가나 동네에 가보면 암담합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 음식점이 560개가 폐업했어요.
그러니까 큰 대규모유통업체가 들어오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몰리다보니까 우리 호주머니가 다 비게 되는 거예요.
참, 조례개정도 다 좋은데 이미 저는 이제 늦은 것 같아요.
이제 다 들어와 있어요.
29개 대규모와 준대규모 업체에 전체 매상과 골목상권의 매상이 재작년 대비 작년에 상향되었는지 그것 조사해 놓은 것 없죠?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예, 없습니다.
이경철위원   그것 아마 조사해보면 틀림없이 금액이 역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도 물론 SSM 못 들어오게 한다고 1인 시위도 며칠 해봤으나 그것 소용없더라고요.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민경제를 위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앞서 처음 조례 개정에 혹시 거리제한 변동 같은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없습니다.
1㎞ 이내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1㎞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경철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지금 대규모는 3000㎡ 이상이고 준대규모 같은 경우는 2000㎡인가요?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유통관리팀장 윤상배입니다.
준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좀 복잡합니다마는 간단히 얘기하면 재벌기업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문어발식 계열사 이런 데서 하는 조그만 마켓, 그래서 그것을 슈퍼슈퍼마켓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지금 진로마트의 경우처럼 재벌기업은 아니지만 가게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합쳐서 규제가 안 됩니까?
이런 경우도 재벌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재벌에 준하는 몇 군데 점포를 갖고 운영합니다.
그런 경우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지금지금 M마트 같은 경우도 추측컨대 여기 한 군데만이 아니고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보통 마트를 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씩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연면적을 합쳐서 3000㎡으로 한다든지 해서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나요?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위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까?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 좀 해보세요.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건의해서 실제 어떤 재벌이나 대형마트보다는 이런 쪽에서 오는 피해가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역 곳곳을 파고들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주민들이 차를 몰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은 없는데 실제 골목상권을 아사시키고 죽이는 것은 이런 중형마트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면적으로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 번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지금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는 어쨌든 우리가 3000㎡ 이상 아니면 지금 SSM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다 지역 중소유통기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 진로마트도 SSM에 들어가나요?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진로마트도 지역 중소유통기업에 들어가나요?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유통기업에는 들어가는데 그것이 앞서 얘기한 재벌회사라든가 이런 것을 규제하다 보니까 틈새시장을 노려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중형마트가 생겨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 중형마트도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이게 중소기업촉진법이라든가 장려하는 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최윤남의원 외 20명 발의)
(11시2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남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등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의 추진 및 구민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 외 17개 지자체에서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는 제정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9. 5.
  나. 의안번호 : 제1834호
  다. 발 의 자 : 최윤남의원 외 20명(기획예산과 소관)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운동이 주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함.(안 제3조)
  나.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함.(안 제5조)
  다.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분권협의회를 둠.(안 제8조)
  라.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9조)
  마.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안 제16조)
5. 참고사항
  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비용추계서 생략)
  다. 입법예고 : (2015. 9. 3.∼9. 8.)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원구 의원 전체가 발의한 조례입니다.
  나.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와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여 국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조례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7조(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맞는 적절한 조례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이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9개 광역단체와 부산에 2개 구, 대구에 3개 구, 수원, 순천, 아산, 성남에서 현재 조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동에서 추진하고 있고 성북과 성동이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1시8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욱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욱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의 상징인 국기에 대한 구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을 위하여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 국기게양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국기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정성욱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9. 4.
  나. 의안번호 : 제1833호
  다. 발 의 자 : 정성욱의원 (자치행정과 소관)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해 규정(안 제4조)
다.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국기법」제5조 및 제8조,「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2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필요(비용추계서 생략)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의거 우리 구에 부합하는 국기 게양일 지정과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거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구민들의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정성욱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는 현재 전국 지자체 중 10개 시·도 및 12개 시·군·구가 제정하였고, 서울시자치구 중에는 영등포구가 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국기 게양 및 선양을 위한 사업비와 포상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애국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을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조례 제6조에 보면 ‘대형 건물이나 주요 장소의 국기 게양 실적이 필요하다.’ 지원해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노원구에 해당되는 데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특별하게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런 것이 앞으로 발생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현재로서는 없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손명영   제7조에 보면 민원실과 주민센터에 판매대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2항에도 보면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례 따로 실제 현실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것 실질적으로 시행되면 즉시 시행하실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지금 현재 국기수거함이 각 동에 14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판매대도 역시 전 동에 설치 완료돼서 그 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렇다면 제가 모르니까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이미 제7조는 나름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보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부위원장 손명영   이 조례를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 요새 태극기 잘 안 걸죠.
아파트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거의 10%나 많아봤자 20% 거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의 의식고취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태극기 쉽게 사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의식변화가 제가 볼 때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동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국기를 쉽게 사고, 또 실질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입니다.
제4조에 보면 국기게양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항에 보면 ‘그 밖에 구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로 되어 있고요.
‘노원구민의 자율에 따른 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이 혹시 어떤 것인지?
어떤 경우의 수를 예측해서 하신 것인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기게양일은 국기법시행령에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이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령을 원형으로 해서 했고요.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예측되는 경우라는 게 저희 구에서 의회가 이러한 경우에는 국기를 좀 달자, 특별하게 축하하는 행사가 벌어진다든지 우리 구에 특징적으로 전 구민이 국기를 게양해서 축하해야 되겠다는 그런 날이 있어서 구에서 의결을 하면……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을……
정성욱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원구에서 현재 구에서 지정한 날은 없고 서울시에서 영등포구 하나가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조례가 제정된 목적이 영등포구민의 날 행사 때 태극기를 걸려고 아마 그 때 조례로 지정된 것 같은데 노원구도 마찬가지로 노원구나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특별하게 태극기 다는 날을 지정하고 싶으면 정하면 되고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윤남위원   대한민국 국기법에 의해서 지정된 날도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기게양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서 게양을 하면 구민들에게 그게 홍보가 돼서 ‘아 오늘이 그런 날이구나’ 하고 알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임재혁위원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그 나라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기입니다.
그래서 국기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것이고,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뉴욕 맨하탄에 가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국기게양대가 아닌 대형건물들 외벽에도 대형국기가, 성조기가 게양되어 있습니다.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을 비롯한 거의 모든 대형빌딩들 외벽에 대형 성조기가 게양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성조기를 볼 때마다 애국심이랄까 미국 국가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물론 관공서나 이런 데는 평일에도 게양돼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일반건물이나 아니면 가정에 국기게양일 외에는, 게양일도 잘 안 걸린다고 말씀들 하지만 게양일 외에는 안 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독려함으로써 우리나라 태극기의 소중함과 그 태극기를 봄으로써 발동하는 애국심이랄까 국가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저도 물론 가게에서 사지는 않지만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아니면 다른 데서 국기에 대해서 판매할 때 거의 의무적으로 사서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상설판매를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임재혁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좀 통장이나 반장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들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을 좀 많이 홍보하고 독려하면 오히려 평소에 그냥 어디 쳐 박아놨다가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귀찮아서 깜빡 잊고 안하는 경우 많은데 태극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좀더 그런 횟수가 많다보면 생각을 하고 게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기게양 방법에 대해서도, 물론 조기와 평상시조차도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조기를 걸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보면 현충일이나 이런 때 게양하는 것을 보면 그냥 일반기로 게양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 알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계몽을 하느냐 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계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영위원   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도 태극기를 걸 수 있다고 하셨고요.
제가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1910년 경술년 8월 29일 그날 경술국치일이라고 해서 조기 게양하는 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정성욱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정성욱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8월 29일 조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돌아오는 해부터는 미리 의결을 좀 해주셔서 조기가 걸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욱의원   제가 조례를 지금 만들 때 그것을 다른 구처럼 구민의 날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방금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술국치를 지정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혼자 정하는 것보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 듣고 정하려고 일부러 날짜는 안정했는데 위원님들이 여기서 동의해 주시면 이번 조례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김미영위원   이미 조례를 발의하셨고 우리 의회가 의결해서 하면 될 것으로 봐서 내년부터 그렇게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기 게양은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 진정으로 나와야지, 주민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그게 국기 게양이 되는 것이지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런 것들은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정말 국가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정말로 국가가 주민들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요즘 같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국가가 주민들에게 맨 피해만 주고 좋지 않은 일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애국심이 나오겠어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먼저 우선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교육들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정말 국가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디자인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된 업무성격에 맞게 명칭을 건축과로 변경하고 상계보건지소 개소에 따라서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1항에 ‘디자인건축과’를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2조(보건소에 두는 과) 1항 및 12조 제2항 4호 보건소 조직 및 소장 사무분장 사항에 상계보건지소를 추가하고, 안 별표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상계보건지소를 추가하고 변경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9. 3.
  나. 의안번호 : 제1827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국 안에 두는 과의 명칭변경(안 제8조제1항)
      디지인건축과 ⇒ 건축과
  나. 보건소에 두는 과에 상계보건지소를 추가함(안 제12조)
  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및 위치에 상계보건지소를 추가함(별표 1)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6.30. ∼ 7.20.)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디자인건축과의 명칭을 건축과로 바꾸어 구민들이 부서명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 신설된 상계보건지소에 맞추어 보건소의 사무분장을 구간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명칭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회기뿐만이 아니라 지난 회기에도 그랬고, 또 노원구는 행정구역의 이름이나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월계보건지소 지을 때도, 이름 만들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월계인지 공릉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꼭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야 되는지, 물론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고 지금 행정구역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한 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계보건지소로 명명을 하셔서 이게 이렇게 만약에 상계보건지소, 다음 상계3‧4동에 보건지소가 새로 생기면 상계2보건지소가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지소 명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어떤 특색이나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명칭을 선정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다만, 기존체계가 보건소와 보건지소 체계로 되어 있는 것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오히려 지역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감안되어서 월계보건지소, 공릉보건지소, 상계보건지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만약 상계5동쪽에 그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주민들이, 지금 월계보건지소 같은 경우 명칭을 월계건강케어센터인가 헬스케어센터인가 이런 명칭도 약간 고려가 되었는데 그런 이름들은 영어 사용이 너무 빈번하다는 얘기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계동 행정구역의 명칭은 일제시대 지도에서 유래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알기로 상계나 월계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지금 조례도 있듯이 우리말을 쓰고 우리 지명을 찾아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는 유독 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관에서 이미 월계보건지소, 상계보건지소, 공릉보건지소, 이렇게 명명을 해버리면 그 이름이 100% 굳어지는 것으로 봐져요.
거의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월계건강케어센터, 제가 원하는 이름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옛 지명, 예쁜 이름이 너무 많은데 한내보건지소, 간촌보건지소, 우리 조상들이 늘 불러오던 이름을 좀 되찾아주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유독 부족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중랑천 문제도 한 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다만 행정구역의 명칭은 시행령 개정사항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전에 부서의 명칭을 변경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가 어르신복지과로, 하수과가 치수과를 거쳐 물안전관리과, 그 다음 징수과와 부과과 할 때도 상당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됐죠.  
그리고 다시 청소과가 자원순환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자원순환과라고 하면 일반사람들은 이게 뭐하는 줄을 몰라요.
그 다음 녹색환경과 이러니까 굳이 환경과라고 한다든가 하면 될 것을 녹색 자를 앞에 붙여놓으니까, 물론 환경을 상징하는 게 녹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역전 앞과 똑같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예를 들어서 ‘김미영’ 하면 그 사람 누구 해서 딱 떠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애매모호해져 버리면 상당히 혼동이 올 수 있고 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계보건지소도 좋은데, 저도 4대 때 그 당시 24개 동 전체를 우리말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구정질문을 한 바 있어요.
일제 잔재에 의해서, 또 그 뒤로 나열식 1‧2‧3‧4‧5‧6동 하면, 그래서 상계1동 옆에는 2동이 있어야 하는데 1동 옆에 2동이 어디 있습니까?
뚝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오고 그래서 가급적 우리 고유 전통 지역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예시까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상계보건지소 지금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계2동이면 ‘원터’라는 고유지명이 있습니다.
예전 노원이 있던 지역이고 노원 터가 있던 지역이라고 해서 ‘원터’, 굳이 한문으로 한다면  터 기자를 붙여서 ‘원기동’, 그런데 그것도 또 짜깁기를 한 것이고 ‘원터보건지소’로 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되고요.
상계5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간촌’,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다고 해서 간촌이잖아요.
좋은 지명들이 다 있습니다.
당현천은 있으되 당현동은 없어요.
불암산은 있으되 불암동도 없고, 수락산은 있으되 수락동도 없어요.  
그냥 아래 위 중간해서 상계‧하계‧중계 이렇게 붙여놓고, 우리 좋은 이름은 ‘큰 내’라고 해서 한강과 마찬가지로 큰 내라고 해서 ‘한내’라고 했던 것이 돌고 돌아서 량에서 또 하나 빠진 중랑으로 격하되고, 그렇게 국적 불명의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도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명이라든가 고유이름을 붙여줘서 우리 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구청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실 때 앞으로 신설되는 역이나 학교, 관공서나 이런 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 몇 년이 지나도록 전혀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런 구정질문을 했는지 아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노원구에 오래 계셨고 행정을 하셨고, 앞으로도 다른 국장님들 그동안 재임하셨던 것보다 더 오래 앞으로 남아 있고 그러면 후배 직원들에게도 이런 내용들을 좀 전해서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 공염불이 되고 헛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상계보건지소 자체도 ‘원터보건지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야 또 상계동 넓은 데 1동 쪽에 하면 그쪽도 ‘상계보건지소’라고 할 수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행정구역, 그러니까 동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각종 공부 수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방금 지적하신 보건지소 같은 것은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아니, 그것은 왜냐면 지명조차도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관악구 신림이 10동까지 있었는데 그것 다 바꿨잖아요.
신림4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신사동이 두 군데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림4동’을 줄여서 ‘신사동’으로 해서 아주 잘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물론 법적 동은 바꿀 수 없지만 행정동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바꾸는 게 힘들지 바꾸고 나면 크게 비용이 들어간다든가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모범적인 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명칭이라는 게 시대적 상황과 그 시대 유행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는데 이 디자인건축과를 건축과로 바뀌는 이유가 뭐에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우선 ‘디자인건축과’라는 게 사실은 2007년부터 디자인서울이라는 게 상당히 강조되어서 각 구청에 디자인과를 설립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디자인 업무의 비중이 약해지고 해서 디자인과를 없애고 일부 기능을 건축과로 옮기면서 디자인건축과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 목표라는 게 강조되는 것에 따라서 약간씩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25개 구청 중에 건축과에 ‘디자인과’라는 과를 가지고 있는 데는 강동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건축과에 그나마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게 우리를 포함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민들이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는 혼돈이 야기되고 있고 그 다음 건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 업무가 건축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강조되는 게 사실은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5개 구청 중에 디자인과 건축이 같이 있는 데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있는데 그런 흐름에 맞춰서 저희들도 그게 오히려 혼돈스럽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위원장 손명영   그게 아마 10년 전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가 지금은, 그러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중요합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런데 제가 이름 가지고 일전에, 이쪽 일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입니다.
국어 바르게 쓰기 그런 조례도 통과됐지만 이름을 리사이클링센터라고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리사이클링센터가 나는 뭔지 모르겠다.
아마 재활용센터가 되면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할 텐데 현수막에도 엄청 붙여놨어요.
리사이클링센터가 있다고 재활용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조례 따로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하는 일 따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공동주택지원과는 누구나 들어도 아파트 관련된 것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고 일반주택은 주택사업과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주택사업과에서 대부분 일반주택 관련해서 재건축, 뉴타운 이런 쪽의 사업들을 주로 하는데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는 과가 아직도 우리 노원구청에 이것뿐만 아니라 많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지적하기는 그렇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고민하셔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름을 바꿀 것들은, 저는 건축과로 바꾸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듯이 바꿀 것들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좀 쉽게 주민들이 듣고 이런 일을 하는 과가 이 과라고 쉽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과들이 있으니까 그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의원 1인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행정지원과장                  황선영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유통관리팀장                  윤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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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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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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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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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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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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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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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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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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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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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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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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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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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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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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