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9월1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5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
2. 2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 한내도서관 건립)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 한내도서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정남희 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2015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9. 7.
나. 의안번호 : 제1836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재무과, 여성가족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위치 : 중계동 514-3 (SH공사부지)
나. 면적 : 토지 - SH공사 토지 무상임대 330㎡ / 건물 - 792 ㎡(신축)
다. 용도 : 아동복지관 등
라. 사업비 : 24억 원
- 국비 : 2억 5000만 원
- 시비 : 12억 5000만 원
- 구비 : 9억 원
5. 참고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
6. 검토의견
■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립부지는 SH공사 소유이나 무상임대를 전제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2015년도 여성가족과 본예산에 아동복지관 건립 설계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 현재 아동보호체계는 광역시·도 단위 집행체계로서 입양, 학대예방, 일시보호 등 요보호아동과 시설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시·군·구에는 드림스타트가 모두 설치되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드림스타트를 중심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기능부터 아동기 성장과정을 지원하는 여러 시스템을 연계·조정·통합하는 기초형 아동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민간부문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아동이 주체가 되는 아동친화적 지역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예산은 총 24억 원으로 올 본예산에 1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 시비 12억 5000만 원, 구비 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전에 선결되어야 할 것은 토지사용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5년도 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아동기 성장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연계 조정․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아동복지관을 설치 운영하여 기초형 아동복지 전달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중계3동 514-3번지 중계목련시영3단지 아파트 안에 310동 앞이며, 부지는 330㎡로써 토지소유자는 SH공사입니다.
따라서 토지무상사용 승인 예정입니다.
건립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792㎡이며, 드림스타트 등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이용시설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요기능은 아동 방임예방 및 요보호아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21억 1100만 원, 용역비 1억 2300만 원, 인테리어비 등 1억 6600만 원으로 총 24억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2억 5000만 원, 시비에서 12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의 거주자들이 대부분 노약자들이에요.
그래서 70~80세 되신 분들이 과연 아동이 얼마나 될까?
이 대상으로 하는 아동이 과연 이곳에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단순히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면 이런 영구임대주택 지역에 건립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런 콘셉트에 맞는 시설이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반아동까지로 한다면 그 대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그 성격에 맞게 대상인원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순히 그냥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 그 다음 이런 부지가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수요대상들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그 이용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이나 여러 가지 취지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앞서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의 어린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굉장히 출발부터 차별 있게 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아동복지기관이 주요시설로 들어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상담소, 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복지센터 이렇게 주요시설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구의원들 참석하라고 해서 뭔지 모르고 행사에 갔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이고 뭔지를 모르고 갔는데 그게 뭐였냐면 드림스타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뭔지 저도 모르고 갔죠.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앞서 얘기한대로 취약계층의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이 출발부터 차별 있게 출발하기 때문에 교육의 형평성상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출발을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해 하고 취약계층 아이들이 누릴 수 없는 문화적인 그런 것이라든지 한 끼 식사지만 성의껏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관계자들만 아는 이름이지 않나?
늘 우리가 현장에서 얘기되는 게 표현, 누가 봐도 이것은 이런 뜻이 담겨 있겠다고 알아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설명을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특별히 어떤 취지이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설명이 필요 없는, 그 다음 ‘아동상담소’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드림스타트’는 누구한테나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혜택을 보는 취약계층에 있는 부모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는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와 목적에 걸 맞는 그런 기관, 이 기관에는 붙이는, 예를 들면 드림스타트관을 만들어서 거기 이름을 붙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맞는 사업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서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런 기관이 만들어지면 행사나 사업이 계속될 텐데 나중에 붙이지 말고 지금 시작할 때 심사숙고해서 목적과 취지가 드러날 수 있는 이름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건립부지는 SH공사 소유이나 무상임대를 전제로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SH공사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확정이 되었어요?
그동안 많은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동기는 그것을 확정적이라고 서로가 믿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열어서 9월 중에 이것을 확정한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확정된다는 보장으로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게 염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부지가 제공이 안 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또 아무리 좋은 이런 목적과 취지가 있어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중간보고를 저희들한테 해주시고요.
나중에 결정된 다음 저희가 통보를 받는데 그 과정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문제인데요.
총비용이 24억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10억은 배정이 됐죠?
지금 10억은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총 24억 중에 현재 확보된 예산은 6억인데 2015년 본예산에 설계비로 1억이 확정되어 있고 그 다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유치비용으로, 사무실 비용으로 5억인데요.
국비 2억 원, 설치비 2억 원, 그리고 시의 예산이 5억 곧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예산은 총 18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5000만 원과 시비 2억 5000만 원이 내려온다면 확정적인 공문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것은 통화상으로 조만간 바로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통화가 됐으면 공문으로 받도록 하십시오.
국비나 시비가 2억 5000만 원씩 확정되었으면 그것을 공문으로 받아서 저희들한테 추경에 올릴 때는 이런 이런 근거에 의해서 확보되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비나 시비 관계된 것은 문서상으로 반드시 공문으로 받아서 그것을 첨부해서 이렇게 확보가 되었다고 근거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명칭 개정 필요에 대해서 다른 복지관이 종합적으로 설치가 되면 드림스타트도 개명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SH공사와 토지무상사용 승인 중간보고 관계는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하신 예산확보 부분은 이 사업은 이미 재산을 노원구가 취득할까 하는 예산이고 이것은 추경은 아닙니다.
추경으로 할 것은 없고 아동복지관은 건립해서 노원구의 재산통계에 잡을까 라는 것을 오늘 심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름을 바꾸겠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재활용센터를 ‘리사클링센터’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드림스타트, 저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바꿔주시기 바라고, 이 아동복지센터는 우리 노원구 아동들만 대상으로 할 것인가요?
아니면 몇 개 구를 묶나요, 어떻게 하나요?
드림스타트는 노원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관 내에는 두 가지 아동복지 관련시설이 들어갑니다.
정확한 명칭으로 ‘아동복지전담기관’이 있고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이고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재활용센터나 보육원, 상담소 이런 것들이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그중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울에 7개소가 있어요.
그 7개소 중 하나가 동대문에 있는 동부아동전문보호기관인데요.
이곳에서 7개 자치구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아동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하니 노원구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한 번 해보라고 해서 5억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이 어려운 애들부터 시작해서 문제는 이게 가족 간의 문제이고 친족의 문제여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웃에서 도움을 줘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결국 제 생각에는 건립이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홍보가 제대로 잘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잘 되어줘야 아동들이 보호를 받는 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기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활용도를 굉장히 높이려면 결국에는 우리 노원구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어린아동들이 잘 보호받고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대기번호만 받아서 돌아가시죠.
이 아동복지관이 건립된 후에는 정말 모든 원하는 엄마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사업의 추진이 2014년 12월 9일 시작되었어요.
물론 상임위가 좀 달라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지만 2015년 10월입니다.
제가 이 사업의 설명을 들은 것은 약 이틀 전이죠.
꼭 이 방법밖에 없는지?
왜 의회에 보고할 것인데, 물론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이 사업의 진행단계에서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실 수는 없는지 좀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지 SH와의 협상, 또 서울시와의 교부금문제 이런 것들의 확정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러면 이 재산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노원구 재산으로 하겠다고 행정재경위원회에 와서 심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지금 아동복지관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건설에 관련된, 건립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그 추진단계에서부터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히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건립 단계에서 알아야지 거기서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또 잘못되어가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좀 고쳐나가실 수 있는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미영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랑천 생태체험장 건립은 제가 환경과장을 할 때 2013년도에 이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당시 그 위원회에서 예산까지 승인한 사업이어서 아마 재산으로 취득이 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이 건도 마찬가지인데 각 국에서 하고 있는 주요 시설들을 건립할 때 보면 자기네 소관 국에서 먼저 검토하고 나서 어느 정도 그것이 가시화되었을 때, 재산으로써 이것을 재무과에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재산을 우리 구유재산으로 할까 라고 결정할 시점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처음부터는 소관 상임위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는 좀 나중에 이렇게 재산으로써 그게 확정될 당시에 올라오는, 그런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도 함께 좀 미리 사전에 자료를 드린다든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문제는 예산인데 서울시에서 내년에 교부 받아야 될 예산이 10억이라 그랬던가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행정 아니에요?
그런데 글쎄, 이게 염려하듯이 구 아동복지센터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준다?
물론 지원 받으면 무지하게 고맙죠.
아동복지관에 서울시가 그 명분이 있을까요?
지원할 명분이 있을까요?
그 주관부서의 의견은 의원발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워낙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앵벌이를 잘해요.
SH에 가서 앵벌이하고 LH에 가서 하고 철도청나 국방부 막 돌아다니면서, 그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앵벌이, 죄송합니다.
앵벌이라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다 되니까 오버하는 것 아닌가 이거.
제가 서울시 담당이라도 안 줄 것 같아요.
구의 아동복지관인데, 노원구만 하는 아동복지관인데 10억이죠?
‘줄까?’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받아오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에는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구석이 어디인지는 저도 짐작이 갑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10억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사업을 진행해놓고 우리에게 10억 안 줬다고 여기서 추경해달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현재 드림스타트는 철거를 하는 거죠?
특히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는 워낙 예산이 없었다고 짐작은 합니다마는 써서는 안 될 방부목들을 막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에 와서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겠으나 새로 건립된 아동복지관은 친환경소재로, 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유념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그 드림스타트 새로 만약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수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 아동복지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관장하는 사무기관과 더불어서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할 것 같고요.
이 복지서비스에 대한 조정부분은 드림스타트와 같이……
예상 인원이?
조사가 된 게 있어요?
지금 월계동 저 뒤 청백아파트 쪽이나 상계1동 같은 데서 많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아이들이 솔직히 찾아오겠어요?
그러다 보면 주로 대상들이 중계동 일부 그 사람들만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주위의 사람들이 모든 자원들이 중계동에 치우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좀 잘 좀 해주시고, 이것을 또 하나 더 짓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일 우리 노원구 모든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무리 SH공사라고 해도 40년, 앞으로 15년 정도 되면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 등기 소유는 우리 노원구 것인가요?
저희가 지상권을 소유합니다.
지금 계속 드림스타트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쪽에만 질의와 답변이 됐는데 지금 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1․2층 같은 경우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지역은 상당히 뭐랄까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이 아파트 외에는 주변을 보면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일반아동들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노원구에 앞으로 이런 시설이 지역적으로다 나눠서 다시 건립될 예정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아이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 관련 2015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 한내도서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39분)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태성】
1. 안건명
■ 2015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원구 한내도서관 건립】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9. 7.
나. 의안번호 : 제1837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재무과, 평생학습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위치 : 월계동 1-1 (구유지/공원)
나. 면적 : 토지 - 500 ㎡ / 건물 - 385.5 ㎡
다. 주요용도 : 도서관 등
라. 사업비 : 14억 9100만 원
- 시비 : 3억 1500만 원
- 특별교부세 : 3억 원
- 특별교부금 및 구비 : 8억 7600만 원
5. 참고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
6. 검토의견
■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립부지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한내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이 고시되었으며, 이미 2014년 예산에 반영 기본설계를 시작한 사업입니다.
■ 총사업비는 14억 9100만 원 중 공사비와 설계비, 시설부대비 등 건축비가 11억 2100만 원, 도서․가구․기자재구입 등에 3억 7000만 원입니다.
■ 예산상황은 기 특별교부세 3억 원은 교부되었으며, 시비 31억 5500만 원은 서울시 주관부서에 2016년 예산 반영되도록 신청하였으며, 나머지 11억 7600만 원은 구비와 특별교부금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 문화 환경이 취약한 월계3동 지역 내에 문화와 휴식이 있는 복합공간으로 도서관 등을 조성하여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서비스를 구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노원구 한내도서관 건립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환경이 열악한 월계동지역의 한내근린공원 내에 독서, 문화 여가, 자연교육, 마을 가꾸기 등 문화와 휴식이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월계동 1-1 한내근린공원 내 부지면적 500㎡, 건축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358.5㎡로써 도서관, 학습실, 북카페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10억 4400만 원, 설계비 71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 기자재 구입 3억 7000만 원으로 총 14억 9100만 원입니다.
지원별 예산확보 방안으로 시비 3억 1500만 원은 2016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난 7월에 서울시에 신청하였습니다.
이 외의 사업비 11억 7600만 원은 지난해 추경 및 올해 특별교부세로 3억 22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기 확보된 사업비 8억 5400만 원은 2015년도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확보하고 부족분은 2016년도 구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가장 취약 지구로 알려져 있는 월계동 여기에 도서관이 건립된다는 소식은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우선은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는데요.
예산문제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비가 3억 1000만 원 정도로 국비가 안 되어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특별교부금 신청을 8억 이상 하시겠다고 지금 방금 그러셨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최근에 자치구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것은 사실 조정교부금의 10% 이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22.78%로 조정교부금을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정학한 수치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2.78%로 조정교부금이 인상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22.78%로 조정교부금이 인상되면 자치구로 내려오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약 100억에서 15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고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된 것은 아니고 어떤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해서 약속을 구두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공문으로 확보해서, 어떤 정보가 되었든지 공문으로 확보하셔서 그런 것을 근거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들의 근간을 마련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확정되면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노원구가 세수확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조정되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데다 예산을 같이 배정해서 쓴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확보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서관인 만큼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해서 시설이나 설계나 모든 면에서 앞서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의 의견도 좀 들으셔서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을 최일선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변하겠다고 약속하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1차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실시설계가 되면 그 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차례 설명회를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1%에서 22.78%로 오르면 특별교부금이 몇 억 정도 들어와요, 1년에 증가되는 게?
이 검토보고서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비가 31억이고 구비가 11억이라서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오타네요.
이것 이미 보건복지위에서 다 통과된 것이어서 우리가 통과 시켜주지 않을 수 없는, 이미 일 시작한 것을 저희가 여기서 구유재산 취득을 못하겠다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요식행위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미 상임위에서 다 얘기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거절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이런 건물을 지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짓기 초기부터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좋고 상임위원도 좋고 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를 들면 사용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다 짓고 나서 의원들이 와서 지적하면 지적질 한다고 그러니까 지으면서 중간 중간 계속 점검해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담당들 아무리 청장이라 하더라도 청장이 지시하면 그 다음날 하는데 의원이 지적하면 콧방귀도 안 뀌어요.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워요.
의원이 얘기하면 이게 귀찮은 거예요.
청장이 얘기하면 그 다음날 실행이 되고, 나도 청장할까봐.
최소한 국장님 소관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감도를 좀 부탁드렸는데 설계도만 들어왔네요.
혹시 조감도가 있으신가요?
거기 주변에 나무를 좀 더 식재해서 최대한 소음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월계동․공릉동 이쪽에 도서관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위치가 지금 얘기해야 큰 소용이 없겠지만 건물을 지었을 때 물론 소음 관련해서 충분한 공사를 하시겠죠.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지금 노원에서 사업 진행하는 공사를 보고 조감도를 보면 물론 각자 건물의 특성이 있겠지만 주변의 자연환경을 분명히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건축물을 한 번 축조하면 길면 30년, 하여튼 50년 이상 넘어가는 건물을 못 봤어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은 강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좀 두시면서 정말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공원에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려면 용도를 변경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공원이지만 현재 시설물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분수대가 있어서 기존에 공원을 크게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지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 소음부분도 심의하면서 기존에 어느 정도 소음설계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감도만 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서 또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제가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잘 지어주시리라 믿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을 다음 사업부터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랑천을 넘나드는 교량 중에서 편도1차선 교량은 한천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운대역 역사와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되면 현재 삼호아파트와 미성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 도로가 광운대역을 지나서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4차선이에요.
그 다음 공릉동 지역에 한천교 넘어서 그 도로도 4차선입니다.
지금도 공릉동에서 월계동으로 넘어가서 그 도로의 차량이 퇴근시간에는 엄청나게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차선을 부분으로 확장을 합니다.
앞으로 광운대역을 관통해서 도로가 개설되면 장위동 쪽에서 공릉동 쪽으로 차량들이 엄청나게 더 소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의 교통체증은 명약관화한 현실이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한천교가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6미터를 떼어놓고서는 1차로를 확장한다고 해도 거의 건물과 맞붙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우려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천교를 확장하고 싶어도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그 건너 공릉동에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하수배수펌프장 거기는 공사하기 전에 담당자들과 얘기해서 한천교 이게 언젠가는 확장되니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아래로 건물을 최대한 밀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했더니 현장에서 바로 들어줘서 지금 남쪽으로 더 내려서 건축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제가 지적을 안 하면 앞으로 도서관을 헐든지 도로를 확장하지 못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미터 정도를 남쪽으로 더, 부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어느 쪽에 하든지 그것은 상관없잖아요?
저희들도 지금 도시계획 부분도 신경 써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지금 현재 6미터지만 약간 좀 띠우려고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가능한 충분한 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 있나요?
여기가 위쪽으로는 한천교가 있고 저쪽으로는 철도가 있어서 그랑빌, 삼호, 사슴아파트가 여기가 딱 섬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구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많이 빠져 있어요.
여기 그랑빌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안에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꽉 차요.
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기다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런 도서관을 정말 자연과 잘 어울리게 만들어서 그쪽 삼호라든가 그랑빌, 사슴아파트 이쪽 주민들이 정말 그런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정보도서관이 월계2동 주공아파트 쪽에 하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쪽에서 이쪽까지 오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하여튼 잘해 주셔서 그쪽 주민들이 정말로 노원구 주민이라고 하는 그런 애구심을 갖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한내도서관 건립 관련 2015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국고보조금 22억 원, 시·도비보조금 36억 원 총 58억 원의 반환금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이자반납분을 포함하여 총 59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년에는 결산이 끝나고 다음 해에 본예산으로 보전금을 편성하여 반납해 왔으나 교부기관의 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로 보조금 정산 후에 발생한 반환금에 대한 우선 예산편성 요청이 있고, 사업부서에서도 사업완료 후 2년 뒤 반납을 하는 과정에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금번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보조금 반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금을 59억씩이니까 다시 반납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열악한 이 재정 상황에서 59억씩이나 이게 제대로 조절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좀 해주셔서 알차게 쓸 수 있도록, 내려온 것은 쓰고 해서 우리 노원구가 좀 더 발전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하는 거야 어차피 우리 돈이 아니니 반납해야 되겠는데 제가 결산서도 많이 보고 그랬을 때 이 보조금 반납이, 집행잔액이 남은 게 거의 민간위탁사업이 많죠?
복지비용이 수급자 수 증가를 예상했는데 실제로 보면 국비나 시비가 더 많이 내려온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사업이 잘, 민간이 아직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지 못해서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에 굳이 그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있었고요.
그 부분을 좀 잘 확인하셔서 다음부터 이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사례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59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각 과에서 조금씩 남은 게 하다보니까 큰돈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을 쭉 들여다보면 정말로 그 민간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일용,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안 쓰고, 집행을 안 하고 남은 돈이 사실은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돈은 아니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우리 집행부가 되어야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 써졌더라면 조금씩이나마 주민들을 이해하는 그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사업들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지역전문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성북․강북․도봉․노원으로 구성된 동북4구의 협력적 지역발전플랜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의 지역전문가로 파견근무 중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1일 임용되어 1년 단위로 5년 범위 안에서 근무하게 되며, 8월분까지는 행정지원과의 예산을 우선 활용하였으나 부족한 인건비를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새로운 분을 뽑으셨는데 적극적인 공모를 거쳐서 뽑은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의 전체적인 시간관리, 업무관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어느 과에서 하시죠?
우리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4명이 하는데, 글쎄 과연 업무 성과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측정을, 가능해요?
성과는 우리 동북4구 협의회 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 드렸는데 그전에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일자리경제과 소관 생활 속 창의플라자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우리구와 서울테크노파크가 협업하여 도모한 생활 속 창의공작플라자 운영사업비에 대한 우리구의 대응 투자금입니다.
사업내용은 서울테크노파크 내 60평 공간에 청소년과 주민 대상으로 기술체험공간을 조성한 겁니다.
2018년까지 4년간 2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2015년 사업비는 약 5000만 원으로 10%인 우리구 대응투자금 500만 원을 확보하고자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테크노파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아마 정문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역 청소년, 지역 주민?
제가 보기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장담코자 1년에 10명 이용객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4년간 2억이고 노원구에서 2000만 원인데 운영은 또 서울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어요.
서울테크노파크에서야 손해날 것 하나도 없죠.
지원 받아서 오건 안 오건.
그런데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 해야 될는지, 차라리 할 바에는 우리 노원구 시내에 해야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접근을 하죠.
혹시 여기까지 걸어가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할 학생들은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버스도 많이 운행되고 있으니까.
거기도 지금 보면 길도 확장되었고 후문 쪽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교통편의 제공문제는 저희들이 홍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다만, 그 마을버스 운영과 걸리지 않아도 학교에 스쿨버스, 그리고 우리 구청 내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에는 우리가 시니어창업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목격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서 1년에 500만 원이면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큰돈이지만 산업통상부에서 2억을 들이고 우리가 2000만 원 들였을 때 그 학생들에게 주는 시너지효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좋은 제도라고 봐서 저희들이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저도, 그런데 다만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위치적으로, 아무리 빛 좋은 먹음직한 사과도 딸 수 있어야 그것을 먹는 것이지 못 따는 저기 꼭대기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따서 먹습니까?
그러면 이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파크가 저희 공릉동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를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저는 그나마 차가 있으니까 가요.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이 다 차를 갖고 운행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걸어서 거기 오는 경우는 제가 갔을 때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위치 선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 보시면 200㎡ 정도의 어떤 작업체험공간을 확보하기는 그것도 상당히 자금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테크노파크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구상한 것입니다.
물론 접근성이 좀 문제 있지만 뒷길을 이용하는 그런 버스노선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 드려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3쪽 및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63억 6334만 7000원 대비 20억 3268만 1000원이 증가한 총 983억 9602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운영비로써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확충에 따른 인건비와 직급보조비로 1억 1950만 원, 적은 임금으로 생계유지 및 업무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자치구 공무직에 대한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임금인상 및 퇴직금 정산 등을 위하여 2억 1626만 9000원, 그리고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보수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 상승분 및 2014년 명예퇴직과 의원면직 정산금 부족분 등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등의 반영을 위하여 16억 9691만 2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며, 인력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운영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주처리를 몰라서 여쭤본 것은 아니었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겠지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인건비 16억 7300만 원이 1월에 간주처리 된 적이 있어서……
25%만 구비를 편성하고 국비로 50%, 서울시비가 25% 이렇게 지금 신규직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일부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것은 국비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1월에 딱 1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 부분이나 금액적인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어쨌든 의회의 의결을 좀 받아서 지출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번 추가경정처럼 1월에 간주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그 간주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치구 공무직 급여가 약 50만 원 이상 인상되는 것, 저는 바람직하다고 일단 느껴집니다.
나름대로 제대로 월급을 그나마 좀 받아야 일도 열심히 할 것인데 지금 이런 자치구 공무직을 뽑을 때 당연히 공모를 하겠죠?
아니면 필기시험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뽑나요?
시험을 별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치 공무직은 저희 구에 공원녹지과와 물안전관리과에 있는데 현재 이번에 예산에 올리는 사람들은 별도로 신규로 뽑은 사람이 아니고 예전에 소위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2년씩 쓰던……
소관 부서장도 들어갈 수 있고 저희들 인사위원들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전문가 분들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때그때 뽑습니다.
업무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뽑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 일반행정직 뽑는 것 마냥, 일반행정직도 사실 서울시에서 뽑을 때 그때그때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저희들도 가끔 면접위원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정한 심사를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정하지 못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그러나 그게 검증되고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그냥 계속 묵인하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말이 많고 탈이 많은 부분이 인사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노원구에서 굉장히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이고,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추후라도 이런 자치구 공무직이든 계약직이든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뽑을 때 꼭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무 국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십시오.
하여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영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4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13~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80억 2623만 1000원 대비 6800만 원이 증가한 총 185억 9423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화랑대역 주변에 테마가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 상계8동 주공16단지 앞 중랑천 둔치에 야간생활체조교실 운영을 위한 무대 및 음향장비 설치비 등으로 2100만 원, 노원 어울림극장에서 일부 공연장비의 부재로 공연 때마다 대여하거나 장비 없이 공연하는 등의 불편해소와 공연의 질 향상을 위한 공연장비 금액대금으로 25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화랑대역 주변 테마 용역 2200만 원, 여기에 영화관(시네마극장) 이런 것을 여기에 지어야 합니까?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그야말로 레일바이크도 할 수도 있고, 구 화랑대역은 역사적인 그런 가치도 있고 기차와 관계되는 것들이 있는데 테마가 있는 다목적 문화공원, ‘다목적’ 저는 이 부분이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육사라는 게 있죠.
거기서 행사도 있는데, 그리고 노원구 화랑대가 있고 그런 레일바이크도 있고 이런 체험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공간이 제가 볼 때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시네마극장을 짓고 공연장을 짓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바람직한가 상당히 의구심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경춘선 공원화사업의 제3단계 사업지구라서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는데요.
지금 기존에 화랑대역사를, 문화재로 되어 있는 간이역사 그 부분의 안을 개조해서 갤러리로 만드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진행이 되겠고요.
다만, 그쪽에 군부대 땅과 코레일 땅, 그리고 저희 서울시 땅과 합하면 약 1만여 평의 부지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단순 공원이나 큰 시설을 많이 넣지 않는 오히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에서는 노원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땅에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기차박물관을 만들고 진짜 기차를 거기 유치해서 그 기차를 활용한 카페나 식당, 숙박시설 이런 것도 하면서 거기를 관광단지로 조성하자는 의견도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방금 의견 나온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검토하는 용역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다목적이 아니고 ‘단목적’이 좋겠어요.
1만 평이라는 땅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활용을 잘하면 너무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건물 짓고 관리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말씀이신지요.
그냥 팔로우 스팟 라이트 1개에 570만 원, 거기에는 어떤 스펙이 있고 예를 들면 W가 얼마가 되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 관공서에 들어오는 기본 스펙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스펙이 있어야 심사가 가능하지 그냥 팔로우 스팟 라이터 얼마, 음향장비 900만 원 이것을 어떻게 심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저희 나름대로 알아봐서 어울림극장 정도에 라이트가 이 정도면 되겠다고 의견을 낼 수 있죠.
그런데 이것만 단순히 해서는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금액대로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으로 보면 저희들이 알아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작다.
이번에 할 때 확실히 큰 것으로 해봐야 되겠다면 늘릴 수 있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히 드라이아이스머신 2개에 얼마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못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줘야만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신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술회관 측의 계획을 갖고 단순히 제출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할까요?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를 올렸는데요.
팔로우 스팟 라이트 같은 경우는, 드라이아이스머신도 마찬가지로 이 2개 장비는 무대특수장비로써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팔로우 스팟 라이트는 이태리에서 수입해 오고 드라이아이스머신 같은 경유는 미국 제품인데요.
현재 금액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노원 어울림극장은 객석이 300석이 안 되는 소극장이거든요.
그런데 대극장용 같은 경우는 보통 1200~1500만 원까지 갑니다마는 소극장용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 극장의 사이즈에 맞게끔 작은 사이즈로, 이 드라이아이스머신은 보통 1대가 아니라 2대가 필요한 경우가 무대 양쪽에서 공연효과를 주기 위해서 2대로 보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국산이 판매된다면 여러 군데 업체에서 타 견적까지 받아서 비교견적이 가능합니다마는 이게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외국제품으로 꼭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야 될 스펙 그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들 쪽에 보고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것을 심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정도면 어울림극장은 무대 쪽에는 문제될 게 없나요?
그래서 이 2개만 충족된다면 행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아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음향장비 900만 원, 수요가 50명 될 때, 200명 될 때, 300명 될 때 다 다를 텐데 나름대로 예측해서 그냥 이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 자료에까지는 스펙을 적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저희가 알아야 될 스펙들은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생활체조교실은 지금 장소를 한 군데 더 선정하면서 새로운 음향장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명영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난 연말인가 저희가 하계1동 주민자치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스피커에 대해서 아주 질이 떨어져서 보니까 기존에 공사했던 것과 교체되었는데 그 내역서를 보니까 45만 원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하려면 최소한 스피커 같은 경우에 전격출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명시해 주셔야 되고, 아까 팔로우 스팟 라이트라든가 드라이아이스머신 같은 것 국내제품이 없으면 외국제품 어느 회사의 무슨 제품, 모델명 이런 급이라고만 최소한 해주셔도 저희가 가격을 알아보는데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꼭 그 제품을 하라는 것은 아니어도 그 정도 제품, 그렇게 꼭 명시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 제가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문제가 되었던 게 그전에 설치한 업체는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설치했는데 중간에 몇 달 만에 외부업체로 바꿨어요.
스피커를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음향이 제대로 안 되고, 도저히 우리가 그 마이크 끄고 하자고 할 정도로 성능도 안 좋고 질도 안 좋고 상태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도 그 음향으로 하고 있어요.
만약 관내업체 같았으면 벌써 문제 있으면 불러서 점검하고 A/S받고 했겠죠.
그런데 외부업체에다 줬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관내에도 음향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음향시설이 꼭 이것뿐 아니라 관공서 어느 데 가든지 다 음향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관내업체에 맡겨야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A/S 받을 수 있고, 또 갑자기 문제가 생겨도 바로 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데서도 관내기업 우대하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잖아요.
우리 노원구에서도 기업 별로 되지도 않는데 우리 노원구 관내에서 기업하고 있는데 그런 거 혜택 못 받으면 뭐 하러 우리 노원구 관내에서 하겠어요.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 이 사업에 저는 적극적인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면 갖춰야 될 거리가 있습니다.
그 갖춰야 될 거리가 세 가지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놀거리가 있어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놀면서 먹으면서 같이 향유하고 소통하면서 대화도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만 동북4구 관광벨트로 연결해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것을 연결해서 관광 세수확보를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우리 노원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강북에서 출발해서 4․19탑 주변에 문화자원을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경험해봤지만 유명한 고적지를 가면 그 주변을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도 제공해야 되고 잠잘 수 있는 휴식공간도 있어야 하며, 또 적당히 쉬면서 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만평 정도 된다는 공간인데요.
사실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이 1단계가 완공되었습니다.
1단계가 완공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여러 가지로 향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저도 여러 번 그쪽에 나가봤는데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1단계가 완성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꽃도 심어놓고 나무도 심어놨는데 잡초가 우거졌어요.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어디서든 생기는 게 잡초잖아요.
잡초가 우거지고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방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해졌습니다.
사실 공원녹지과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많은 쓰레기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60대나 70대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더우니까 새벽에 나와서 한두 사람씩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소문이 나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작업을 하자고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잡초도 뽑고 쓰레기도 치우고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민주주의는 주민들이 주민의식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정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내 집 앞에 이렇게 공원이 생겼는데 치워달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치우자는 이런 운동이 지금 공릉동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촬영해서,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모습들을 여러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촬영하고 그분들을 격려하면서 널리 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굉장히 깨끗해지고, 정말 가서 보니까 처음에 꽃인지 잡초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쌓여진 연륜으로 해서 이것은 꽃이고 이것은 잡초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문이 나니까 동에서도 협조하고 통장님도 협조하고, 그렇게 하듯이 동네가 밝아지고 동네가 좋아지려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저도 지자체가 생기면서부터 많이 다녀봤지만 항상 거기 볼거리가 있는 곳에는 테마시네마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나간 옛날 우리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영화관이 필요한 게 지금 영화를 상영해주는 게 아니라 추억의 지나간 옛날의 그 영화들을 상영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거제도에 가서도 보고 제주도에 가서도 보고 많이 봤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60년대 영화, 50년대 영화, 70년대 영화는 이랬구나 하면서 그때 그 시대의 문화를 또 한 번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사실 저는 이런 것도 해서 그쪽, 우리 노원구에서 옛날에 있었던 것을 알려주고, 또 역사적인 것도 찾아서 그런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 사실 그냥 공원화사업을 해서 거기다 공원만 만들어놓으면 설명해 주는 사람 없으면 모릅니다.
그냥 지나갈 뿐이고, 물론 자연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또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친환경적인 것이어야 되고 환경을 파손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제가 알기로는 동북4구 관광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같은 추진위원회 그런 게 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에도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체조교실 한 군데 추가를 하셨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계동 쪽에는 체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육시설 같은 게 없어서 이쪽에다 한 군데 추가한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요.
저희 공릉동 쪽에서 굉장히 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월계동 쪽에서 밤에 에어로빅을 하는데 그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음 때문에 아이가 경기를 하고 막 잠을 못 자면서 민원이 심해서 그때 한 번 해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소음측정도 하고, 실제로 양쪽에 있으면서 측정도 하고 해서 그것을 해결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 좀 조심해서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만드실 때 여기 장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음향시설 같은 것 할 때 상대편에, 실제로 건너편에서 들으면, 이 체조교실 같은 것은 주로 밤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즐기는 시간 동안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도 많이 되었고, 물론 부연설명도 좋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지나친 장황한 부연설명은 좀 삼가주시고 핵심적인 얘기만 잠깐 잠깐 해주시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비스공단 전출금이 늘 충분하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0만 원이 부족했습니까?
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잉여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마는 원칙상 이것은 자산이기 때문에 예산전용도 좀 어렵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산취득 참 중요한 부분이죠.
오랫동안 잘 쓰셔야 되고 처음 구매할 때 어쨌든 잘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다시 하지 않게, 또 이것을 고쳐야 된다든가 그런 예산이 또 따로 올라오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미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어서요.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극장을 짓고 식음시설을 설치하고 이것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요.
제가 알기로 화랑대역이 문화재로써 지정된 공간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세요?
찬성하고 이것은 단지 설계비도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용역비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나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할게요.
우리 노원구에 있는 공원에서 행사들을 하는데 그 공원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많다고요.
안 맞아.
뭐가 안 맞느냐면 공연을 할 수 있는 전력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잘 없어.
최소한 등 하나가 1㎾ 쓴다고 그러면 보통 거기에 가정용 전력이 들어와 있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정도의 야외공연장도 있고 하면 50㎾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행사는 음향과 조명이 50% 이상이에요.
웬만한 공원에 무대가 되어 있으면, 무대가 없으면 몰라.
무대가 있는데 10㎾도 안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서로 책임이 없는 거야.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 놓고 운영은 문화체육에서 해.
우리가 안 만들었다.
그러면 무대는 뭐 하러 만들어요.
무대가 있는 공연장은 전력이 미리 들어와야 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생활체조교실, 저는 우리 노원구에서 약 6000만 원의 예산을 쓰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야간체조교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체육강사 얼마만 주면 많게는 150명의 구민들이 건강하게 즐기고 있잖아요.
정말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내는 게 야간체조교실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팀장님,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2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얼마나 썼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왜 뒤에 들리지도 않게 육성으로 하냐고 했더니 말을 머뭇거리고 안 해.
그러면 구청에 신청했느냐고 하니까 신청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전화를 담당한테 해봤어요.
금방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의원이 전화를 했는데도 귀찮은 민원인 다루듯 해버리고 전화 확 끊어버리고, 그래서 그 강사가 얘기하지 말아 달라고 그랬구나.
이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의원이 전화했는데 귀찮은 민원인 다루듯이, 그것 받기는 받았는데요.
아마 지금도 해결이 안 되었을 거예요.
이게 현 주소라니까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담당마다 다 다르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야간체조교실이 활성화되는 것은 나도 찬성해요.
왜냐하면 창동교가 지금 넘쳤어요.
약 150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 위에 상계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 생기면 아마 좋아질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늦었어요.
참 잘하신 것인데 운영을 좀 잘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무서워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자기 혼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공연장비 이것은 처음 극장 지을 때 샀어야 해요.
학예회 수준이 아닌 공연이라고 하면 이게 스포트라이트 조명 그것도 없이 극장이랍시고 공연을 해온 거예요.
드라이아이스머신도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공연 당사자가 외부에서 빌려와요.
관장님! 어때요?
빌려오죠?
그러니 민원이 생기죠.
노원구에 극장이 스포트라이트조명도 없이 드라이아이스머신도 자기가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연비용이 높아져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스포트라이트조명 이게 거리에 따라서 비싸요.
약 30미터 되는 것은 이 정도 가격이면 맞는 것 같아요.
1대에 1000~1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100미터 쏘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30미터짜리죠?
대신 관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견적서라고 갖다 주셨어야 돼.
그렇게 하세요.
핀 조명도 없이 공연장이라고 대여를 하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노원문화예술회관 다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체육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일단 화랑대역 테마파크에 대해서 잠시 부연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서울에 남아 있는 마지막 간이역으로써 실은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해야 되지만 거기가 묵혀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내부의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노원 같은 경우는 땅도 없고 그에 따른 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꿈마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우리 베드타운 노원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를 찾다보니까 역시 관광과 문화예술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철도시설공단, 대략 토지가 약 60억 정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 서울시 시유지가 좀 포함되고 나머지는 전부 국방부 땅입니다.
이 땅을 포함하게 되면 약 1만평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도 디즈니랜드를 설계했던 그룹이 얼마 전에 우리 노원구에 온 게 아니라 의정부시와 약 30만평, YS엔터테이먼트 양현석 그룹에서 민간인과 합작을 하는데 있어서 그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 그 위치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 얘기가 디즈니랜드도 폐관된 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서울에서 이 정도 1만평 규모라면 아이디어만 잘 활용하게 된다면 정말 최적의 어떤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여기서 앞서 말씀하셨던 레일바이크라든지 기차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물론 우리 땅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마는 일단 꿈은 포기할 수 없어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최소한 이게 가능한지, 어떤 시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게, 그분들이 집객들이 약 4~5시간 정도 여기에 머물러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잡아두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이 좁은 공간에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희들이 마스트플랜을 세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용역을 해서 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 노원구에 맞는 개발계획으로 바꿔서 저희들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어보려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선수촌, 태강릉 이런 게 다 있어서 역사의 교훈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리적 요건도 되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포함해서 잘 만들어서 우리 노원구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욱
행정지원과장 황선영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재무과장 윤영동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도서관운영팀장 임동희
드림스타트팀장 이호재
생활체육팀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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