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3년 6월 16일(수) 10시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구정질의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한선의원외6인발의)
2. 구정질의및답변의건(최경완의원외8인발의)

(10시04분 개의)

○의사계장 이동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재석의원 3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한선의원외6인발의)
(10시06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황의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으로는 강기건 의원, 손정호 의원, 홍원식 의원, 정태진 의원, 최경완 의원, 김문학 의원, 황의덕 의원, 김인수 의원, 이석창 의원, 김선회 의원, 정도열 의원 이상 11인을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방금 호명되신 명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건 의원, 손정호 의원, 홍원식 의원, 정태진 의원, 최경완 의원, 김문학 의원, 황의덕 의원, 김인수 의원, 이석창 의원, 김선회 의원, 정도열 의원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의및답변의건(최경완의원외8인발의)
(10시08분)

○의장 김동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의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까지 구정질의를 요구하신 의원이 15명입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질의순서를 행정, 보건사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고 위원회 소속 의원의 질의순서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전 시간은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요약된 내용으로 질의하시고 중복되는 질의를 하시는 일은 피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시 보충질의가 있는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요지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의원께서는 질의하시는 기회를 다음 번 구정질의 기회나 또는 상임위원회를 이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맨 먼저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김학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십시오.
김학겸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과 관계 국·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학겸 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의 발전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제고 없이는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리면서 구재정자립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연간 집행하는 예산과 구민이 내는 세금 또는 공과금 등에서 지불준비금을 제외한 수백억원을 특정 은행에만, 그것도 타 금융기관에 비해 싼 이율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어 연간 예탁금 이자수입 손실이 막대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 91년, 92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에 의하면 연간 순 이자수입이 평균 1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10억원의 이자수입이라면 월 평균 예금액이 약 2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행 금융기관의 이자지급율을 보면 예탁에 있어서 금융기관간의 이자 차이는 2% 내지 3%는 보통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계산할 때 연간 수억원의 세입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의 구금고계약은 3년 단위로 상업은행 상계지점과 91년 3월 체결해서 94년 3월 만료되고 현재 계약된 이율은 3월 이상 1년 미만은 연 6% 3월 미만은 연 4%로 체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구청장의 예산편성 제안설명에 구재정 제고를 강조한 점을 상기하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유휴자금 운용에 관한 보다 효율적인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둘째, 구금고계약을 공개경쟁에 부치는 방안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산자료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 본청이 상업은행을 금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도 같은 은행을 지정해야 한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 노원구소식 신문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월 1회 발행해서 25일자 통반장회의 시를 기해 각 가정에 배부하는 노원구소식 신문은 우리 구와 주민간의 여러 생활소식은 물론 공과금 납부시한, 어린이들의 예방주사 실시, 문화행사 등을 게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간신문과 같이 시사성이나 신속성, 비판기능으로 사회의 공기 역할이 아니더라도 제호 그대로 구가 구민에게 전하고자 하는 소식을 사실대로 전해야 그 역할을 다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연간 7,800만원의 예산집행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노원구소식 신문이 그 내용을 잘못 기재함으로 인하여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시에는 발행인인 구청장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주민 모임에 참석 주최측의 요청에 의해서 의정활동에 관해 말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구의회에 관한 사항과 마침 이기재 구청장님이 부임한 직후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약력을 소개하면서 행정경험이 많은 그리고 유능한 구청장을 맞이하게 되어 우리 구 발전에 큰 기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 좌중의 한 분이 「구의원이라면 제대로 알고 말하시오」하면서 3월 25일자 노원구소식 신문을 제시했습니다.
  그 신문에는 이기재 구청장님의 사진과 약력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소개한 이기재 구청장의 약력사항은 틀림없이 정확하였습니다만 당장 그 자리에서 거증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중히 사과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월1회 발행하는 구소식 신문이 시간에 쫓기지도 않는 내용들과 또한 신임 직속상관인 구청장 약력을 잘못 기재할 정도로 교정 없이 되는 책임성의 결여가 있다면 다른 여타소식의 정확성에 많은 의문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러한 발행물은 배부처에 윗분에게 먼저 보고 제출하는 것이 절차인데 여러 윗분들이 그 잘못 기재된 내용을 알고도 그대로 발행키로 했는지 아니면 정말 못 보고 배부가 되었는지 지금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을 알고도 그대로 배부했다면 아직도 주민을 경시하는 관존민비가 남아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서 이러한 최소한의 정확성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구민소식신문이라면 계속 발행할 효과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발행인인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받은 수치는 지금도 변상 받을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김학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도적인 모순투성이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시금석인 지방자치의회의 개막시대를 이끌어 오신 우리 노원 자치구의회 전 의원님들께 경의와 심심한 위로를 표하는 바입니다.
  비록 약간의 이해관계로 조금의 불협화음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현 실정에 가장 부합되는 지방의회의 기틀을 다지고 노원구의 제도적인 개혁을 위해서 분투해 주실 것과 자치구 기초의원으로서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고통을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먼저, 구정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노원자치구 공직자들의 자치구의회에 대한 구태의연한 정신자세에 대해 심히 염려되는 바가 있어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무국으로부터 제27회 임시회 구정질의에 따른 안내서 내용에 보다 정확한 답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질의내용을 기재하여 의사계로 제출하여 주시면 구청으로 송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받아 사전검토 할 수 있도록 해 드릴 예정이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서를 받아 한치의 어김도 없이 미리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불행하고 유감스럽게도 여태까지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 매번 구정질의 시마다 한번도 구청 측의 자료를 미리 받아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면자료답변 역시 미리 자료요구 한 의원의 취지를 사전에 관계 공무원께서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그냥 귀찮은 일거리를 억지로 처리하듯 적당히 행정편의 위주로 작성해서 당일에야 본 의원의 책상 위에 슬쩍 놓아두었습니다.
  서류로 작성한 내용도 재무국·건설국은 가장 기초적인 상식적 내용만을 몇 줄 작성해 놓은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낯뜨거워짐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일년에 한 두 번밖에 없는 구정질의 시만큼은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자치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치구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도와주셔야 하는 마땅한 본연의 임무마저 어물쩡거리고 매번 기일을 넘기는 것은 자치구의회 경시풍조인지 작전상 사람을 봐 가면서 때우려고 하는 것인지 구정의 최고 책임자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구 공직자들의 이러한 구태의연한 정신자세를 한시바삐 시정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재정자립도 확충문제는 자치구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재정자립도 확충과 직결되는 토지 등의 과표현실화 실태를 밝혀 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중앙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혁안에 따른 자치구 내 세금동향 파악과 장·단기 대책은 수립하셨는지의 여부와 그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중앙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혁안에 따른 장·단기 대책수립은 시달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참으로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본 의원은 세제개혁안의 자료까지 받아보고 어떻게 하면 자치구 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고 검토하고 그 대안을 연구까지 하고 있는데 하물며 주무부서의 핵심관련 공직에 계신 분들의 답변이 너무 책임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청 관내 22개 구청 중 우리 노원자치구가 불법주차 단속실적에서 명예스럽게도 꼴찌를 해서 문책을 받고 난 후 자치구 내 불법주차단속이 실적위주의 단속을 함으로써 주민과의 잦은 불협화음으로 지역교통과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여태까지 구태의연한 실적만 놓고 우리 노원자치구가 서울시의 문책을 당해야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노원구는 몇 몇 지역에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이 있을 뿐 불법주차 유발지역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고질적인 불법주차 실태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훨씬 양호한 편입니다.
  왜 이러한 모범적인 실정과 형편이 감안되지 않고 단순히 실적만 놓고 문책을 당해야만 했었는지 또한, 거기에 덩달아 실적 올리기 위한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관계공무원 총동원령과 함께 주민들로부터 악랄하기 짝이 없다는 욕까지 들어가면서 단속을 해야만 했었는지 노원주민들이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작년 구정질의 시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동일로 주변의 상가B/D들의 주차장시설 불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다는 답변은 여러 가지 실태조사가 덜 끝난 것인지 아니면 말씀으로만 하고 만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국장님께서는 아파트 밀집지역에서의 주차문제 해결방안 및 점점 늘어만 가는 자동차의 주차공간확보를 위한 장·단기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본 의원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총무국장님 및 관련 각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치구 내 청소년선도위원회의 구성실태와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치구 내에는 무려 48종이나 되는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년 동안 위원회 운영실적이 미구성 또는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또는 연 평균 1~2번 운영할까 말까한 위원회도 무려 16종이나 되며 그나마 운영내용면을 살펴보더라도 필요도 없고 쓸모 없이 예산과 시간만 낭비시키는 각종 위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각 국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실태와 운영실태를 전부 관련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자치구 내 수많은 각 위원회가 알맹이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히 처분하여 개혁하고 자치시대에 걸맞게 의회로 이관시킬 수 잇는 것은 이관시키고 통폐합·정비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의원    손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의 답변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는 변화하여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행정쇄신에 대한 개혁을 통하여 많은 변화와 해이된 공직사회 기강을 정립하고 있는 이즈음, 일부 소수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아~아 옛날이여 옛날이 그립구나 하는 구시대적인 착상에 젖어있는 것도 우리가 부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잘못된 관행을 하루 속히 깨끗이 청산하고 문민정부 개혁에 발맞추어 어려운 고통을 분담하고,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자치제 구현에 맞는 행정편의에 봉사할 수 있는 서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작게는 구민의 발전과 크게는 나라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93 구정질의에 대하여 동료의원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과거 형식에만 그친 구정질의 답변이 아닌 진실 되고 책임 있는 소신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도 어느덧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이 기간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에 우리 노원구 동료의원께서는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행정 편익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봉사하면서, 구행정 감시기능 강화 및 예산심의 등 각종 구민민원봉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마는, 현재에는 지방자치법령에 의거 각종 업무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점이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본 의원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자치제 초대의원으로서 각오를 다짐으로서, 하루속히 지방화시대를 촉구하는 지방자치제법령 개정안이 완성되어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쪽 지방자치제에 대한 업무권한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혹시나 경시하는 풍조는 없으신지, 사고인식을 탈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노원구에 근무하는 한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업무를 책임 있게 시민생활 편의위주로 전환하여 시민을 위한 공무원 상이 정립되도록 책임을 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생활을 지켜보았습니다마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노원구의회가 1991년 4월 15일 개원이래 본회의, 임시회의 각종 분과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토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잘못된 행정전반에 걸쳐 시정요구 및 감독강화, 민원 서비스 행정에 대한 질의내용이 의회속기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 속기록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시고, 구청 구민행정 편익에 반영하고 있으신지, ‘93 구정 질의 답변에 응하고자 참석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 관계공무원은 속기록을 빈틈 없이 읽고, 의회와 구청 대민업무에 반영시키고 계신 분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 속기록을 한번도 관심 있게 읽어 본 적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그동안 질의·답변하였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으므로 인하여 과연 ‘93 구정질의 답변에 어떻게 응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바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은 앞으로는 의회 속기록을 필히 참고하여 대민행정 시에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이 무엇인가를 먼저 인식하시고 일괄된 사업계획 추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민정부에 발맞추어 이제는 우리 모두 국민의식 개혁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바, 노원구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행정 민원 서비스를 그 어느 때보다 개혁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시행 조치되도록 봉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3 구정질의를 각실 국장에게 구정 전반에 걸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시행되고 있겠습니다마는, 한 예로 노원구만 보더라도 연중 각종 행사문화가 너무 빈번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아는 각 직능단체별 행사로 인하여 각계각층 산업, 직업 전선에 자기 가족 생계를 위하여 직업전선에서 일을 해야 할 시간에도 월별 수십 차례의 구청행사에 참가하느라 개인적으로 막대한 가계비의 지장을 초래하고, 크게는 나라발전에 생산산업 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연중행사로 인하여 산업경제에 지장을 준다면 사회 각계각층에 경제의 손실이 우려되므로 구청에서는 연중행사 계획을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쇄신 정책에 의거 문민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하여 사회 각계각층 관계공무원께서는 신보신주의 성향에 물들어 각종 사업계획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데, 우리 노원구는 구청 사업계획의 일괄성 없는 시행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으신지, ‘92년도 이월사업, ’93년도 사업계획 실적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미사업은 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하여주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노원구 쓰레기 정책에 대하여 재활용 방안과 분리수거 실태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으며, 분리수거를 통하여 폐지, 박스, 포장지 등이 각 동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분리수거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행정 당국에서는 이행하지 못하고 주민의 행정편의주의적 일괄성 없는 행정의 시행착오를 과감히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계동 772번지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한 연일 반대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으며, 현재 소각장 건립지는 적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쓰레기 자체를 노상 소각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고, 쓰레기를 태우므로 인하여 독성악취가 연일 발생하고 있으며, 본 의원의 현장확인 조사에 의하면 박스, 폐지, P.V.C 제품, 냉장고 내부재, 가구, 의자 등 각종 독성물질을 이곳에서 직접 태우고 있는 것은 소각장 건설에 발맞추어 소각만이 능사인양, 계속 시정요구와 철저한 감독을 본 의원이 요구한 바, 이를 무시하고 무사안일 한 행정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직무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정질의나 그때그때 시정을 요구한 후 일주일도 못 되어 재발된 사유와, 각 지역 공터는 소각 일변도가 되어 버렸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 노원구에는 아직도 각종 건설사업이 다군데에서 실시되고 있는바 여기에는 민간건설업체와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국영기업체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현장에서는 각종시설물에 대한 공사방침에 의거 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고 건축공사 및 건설을 하도록 규정되고 있는 바, 민간 건설업체가 어떠한 시설물을 위법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위반사항을 시정 요구하고 처벌을 규정하며, 국영기업체가 참여하는 건설공사에는 공사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안전장치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그대로 묵과하고 있는데 특혜를 시정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 의원이 한 예로 월계로 월계 공릉 택지개발에 의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데, 월계로는 시 중심부로 진입하기 위한 노원구의 관문인 이곳에 많은 차량이 질주하고 있는데, 도로 변상 보호막도 치지 않고 안전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수개월 시행하고 있는데 비하여, 하계2지구 재개발 지구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도 도로변 쪽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있는데 비하여 너무 대조적인 현상을 직접 연일 보고 있을 때, 관이나 국영기업체에서 솔선수범 하여 지켜야 할 사업법칙을 무시하고 눈감아 주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밀어붙이기 식 군사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처사가 아닌지, 관계사업시행 부서에 시정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로에는 아무런 보호막도 설치하지 않은 채, 현재 5개월 째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계2지구에는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도 보호막이 쳐져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보호막을 우선 설치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설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노원구 관내 지하철 및 건설, 건축공사로 인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도로 점용로와 하천 점용료에 대한 징수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도로 점유율이 법정 허가면적을 이행하고 있는 지를 조사한 적은 있으신지, 조사를 하겠다면 현장조사를 의원과 직접 확인 조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2) 노원구 ‘93년 예산 반영된 사업계획 추진현황 실적과, 현재 진행공사 공정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내 주요사업 중 준공 시 설계대로 시공완료 되었는지, 준공 시 확인 측정하고 있는지, 조사근거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즉 도로포장, 각종자재를 법정허용 기준치(KS)를 사용하였는지 정확하게 감독과 준공 시 조사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에 대한 근거 관계서류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시정비국장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 노원구 관내 건축허가 건물 준공, 미준공이 있는데 장기 미준공 된 건축물이 90년 이전 24동, 91년 46동, 92년 21동 총 미준공건수 91동이 현재까지 미준공상태에 있는데 어떤 사유에서 미준공 건축물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미준공 건축물의 향후 대책강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노원구 시멘트 가공업체수는 얼마나 되며 요즈음 건축경기가 전년도에 비하여 50% 증가되어 있는 이때에, 건축공사용 자재난이 심각해지는 요즈음, 일부 벽돌, 시멘트, 부록 제조업체에서 모래, 자갈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마사 및 마사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런 골재를 사용하여 건축물공사를 시행한다면 부실공사 및 부실건축물이 들어섬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감독 및 자재시험을 실시하고 있는가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의 내용에 대하여 과거와 같이 구정질의 답변으로 그친다는 사고를 지양하고 노원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쇄신 차원에서 민원봉사 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조목조목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심현천 의원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심현천 의원    심현천 의원입니다.
  노원구의회 2기 첫 구정질의에 앞서 지난 2년간을 간단하게나마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겉포장은 지방자치법이고, 알맹이는 지방자치법의 허울 좋은 제도 안에서 구청과 구의회는 무던히도 많은 말씨름을 하였습니다.
  노원구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노원구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할 때 지방의회 무용론자라면 의회비 예산 약 7억 정도 사용되는 것이 아깝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만사가 시행착오와 투자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듯이 풀뿌리 민주제도인 지방자치제도 또한 착근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무용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을 회고할 때 인간적 고뇌와 갈등은 너무나 힘들고 벅찼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그리고 적극적 행정구현을 위하여 구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오늘 또 다시 지난 2년간과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계란을 바위에 던지는 심정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임기 끝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에 본 의원의 소신이며 지방의회 초대의원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정질의 첫째는 총무국,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구청장께서는 통·반장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는 「행정동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노원구 통·반 설치조례 제1조에는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시대이고 정보화 사회이며 컴퓨터 등 매체시대에서 행정시책 전달임무와 동행정 수행 보조임무는 걸맞지 않습니다.
  지역방위 수행임무 또는 민방위대원 자체의 효율적 운영으로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아파트지역의 통장은 70~90%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방위 임무수행은 형식에 불과하며 또한 아파트지역은 아파트 단지별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가 있고 그들과 협조체제만 구축되면 통장임무 대행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조례 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노원구 통장 수당지급 규정에는 제2조에서 「통민방위대장에 임명된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성들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지도 않는 현실에서 여성통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편법입니다.
  더구나 통장 지급수당 예산은 연 6~7억에 달하며 자녀학비 보조 등을 합치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집행입니다.
  그러므로 통장제도의 전면축소 또는 전면폐지는 예산절감효과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며 나아가서 신정부의 작은 정부론에도 동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시민국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구청장께서는 새마을 부녀회와 아파트단지 부녀회의 겸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아파트단지 부녀회의 임대 이동시장과 노인정에서의 유료 에어로빅 장소사용 등 수익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수익사업과 관련한 상인조직이 노원구 관내에 4~5개 형성되어 성업 중이라는데 그들과의 계약과정 상 의혹 등으로 주민들의 갈등과 주부들의 갈등, 단지 내의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단지 부녀회의 운영에 관해 지도감독 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셋째는 도시정비국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구청장께서는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와 아파트단지의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구청장으로서 관리분쟁이나 관리업체 선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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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상계 모 동에서는 피켓을 앞세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특정단체 대항전으로 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특정업체로부터 200여벌의 선수유니폼을 기증 받는 등 분산 개최의 취지와 목적에 크게 벗어난 운영을 하였을 뿐 아니라 청장의 지침사항을 정면으로 위반, 이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국장인 총무국장께서는 관련 동장에게 어떠한 인사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건영주상 복합건물의 사업승인 취소건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구청당국은 주식회사 건영 측의 노원구 중계동 509번지 2호 상에 지하 5층 지상 30층 연면적 10만5,836㎡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사업승인 요청에 대하여 2월 3일자로 사업승인을 한 후 5월 1일부로 중계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를 내린 후 5월 4일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우리 구의 대형 유통시설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가 건설된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기 사업승인된 건물이 특혜의혹시비가 일자 돌연 취소된 사실에 대하여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 측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개발공사와 건영 측에서 체결한 계약약관에는 도시설계준용 시설지침에 의거 층고를 7층 이하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구청 측은 2월 3일부로 사업승인을 해 주어 버린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동 사업을 승인하면서 토지개발공사 측에 층고 제한규정에 대한 질의를 공식으로 했는지 여부와 회신이 있었다면 회신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승인과정에서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외압이 없었다면 관련 사업승인 부서가 관계법규와 법령지침에 전혀 저촉되지 않아서 사업승인을 해준 것인지, 아니면 도시설계준용 시행지침을 적용시키기가 애매하여 구의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소신껏 처리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의합니다.
  방학로 확장공사구간 중 상계2동 321번지 100호에서 316번지 4호간 폭 15m 연장 160m 구간이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심한 교통체증과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미개설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개통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로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노원지역주택조합 이른바 예술인조합아파트 사업승인 시 동 부지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여 조합 측에서 개설토록 되어 왔으나, 당 조합은 각종 비리협의로 인하여 파산직전에 있어 조합 측에서 개통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방학로는 미개설 구간인 중계2지구에서 원자력병원까지의 구간이 93년말 개통예정으로 있어 개통과 동시에 방학로는 교통량 폭증이 예상되는 바 문제의 상계2동 미개설 도로의 확장공사가 매우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청 측에서는 뒤늦게야 94년부터 95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하여 시예산으로 사업시행코자 94년도 투자심사대상에 포함, 시에 예산반영 요청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러한 사례는 관련 공직자의 안일 무사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원자력병원까지의 방학로 연장구간이 개통예정시점인 금년 말까지 문제의 동구간도 완공토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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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대한 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 공원의 1년의 소요경비가 전기세는 월 1만원이며, 소요 인건비 해서 필요 없는 돈이, 1년 예산이 2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매각하여 공릉2동의 대지 200평에다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성취될 것입니다.
  현시가 평당 50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29억7,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현재 29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매각하여, 대지구입비와 건축비 소요자금으로 충당하면 예산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이곳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말씀드리며 관련 부서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시행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회관에 예식장·독서실·노인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부업장소·주부교실운영·맞벌이 부부들의 탁아소·주부들이 활용하는 강습소 개최지 등을 배치하여 노인·학생·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릉2동 위례상고 옆에 공대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곳을 살펴보면 공릉1동 동일로에서 산업대 쪽으로 복개해 왔는데 공대천을 따라 경춘선 철로 밑을 지나면, 바로 인도가 있으나 위례상고 담부터는 복개천이 경계되어 있어 인도가 없음으로 주민들의 안전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공대천 쪽으로 많이 침범되어 인도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소상히 밝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것과 인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주민 숙원사업을 구행정에 반영시켜 지방자치 발전 및 문민정부의 확실한 업적으로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질의 답변은 관계국장의 답변이 있은 다음에 보충질의는 관계 과장들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실무 과장께서는 보충질의에 책임 있는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무과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송광선 의원, 고달영 의원의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송광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선 의원입니다.
  우선 주민의 봉사자인 의원으로서 이 의정단상에 서게 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임기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이 시작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의원들의 질적 수준의 불균형으로 인한 숱한 질책과 멸시에 가까운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의연하게 의원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민의 봉사자임을 자인하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다는 무한한 자긍심에서였습니다.
  숱하게 부닥쳤던 이런저런 민원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행정수요를 무시한 행정관청의 획일적 지침이나 법정규정, 관행에 의하여 좌절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법적 규제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권위주의적 무사안일의 사고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하여 아예 논의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느끼는 당혹감과 공허감을 아마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한 번씩은 느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매년 두 번씩 예산(안) 제출 시에 열리는 구정질의는 누가 시킨 사람도 어떠한 규정도 없는데 이제는 거의 정례화 되어 버렸으며 구정의 실제적 진의를 알고 싶어하는 의원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질의는 두루뭉실 수박 겉 핥기 식의, 이 시간만 피하면 된다는 공직자들의 방관된 답변 속에서 이제 그것마저도 거의 관행화 되다시피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관계공무원의 공직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구정질의 시에는 합당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새로운 문민시대에 발맞춰 구청과 의회 간에 동반자적 관계설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의회가 구성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질의 시마다 말씀드린 부분이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동료의원 세 분께서 결산검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병행하여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관계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2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이 792억으로 구 중에서 사고이월액 120억을 더하면 예산현액은 912억이고 그 중 불용액이 무려 200억입니다.
  불용액 200억은 예산총액 800억에 대해서 25.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 불용액 하나만을 놓고 보실 때 과연 우리가 심의하고 승인해 주었던 예산이 얼만큼 잘못 작성된 것인가를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92년 예산 중 몇 가지 세목별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소비성경비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민의 편익사업위주의 생활수준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과거에는 일명 정권유지용 비용이다 체제유지용 비용이다 이렇게까지도 사용이 되었던 비용입니다 만은 특별판공비, 정보비 그리고 각종 보조금, 관서당 경비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전체예산대비 불용액비율이 25.23%에 달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정보비 중에서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1억 중에서 불과 212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액 사용했습니다.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에 보면 예산은 비목별로 자세히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판공비나 정보비 중에서 상당 부분은 항상 전체금액으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승인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급기관의 지침과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양해해 달라는 주문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과거 정부에 있어서 보면 약 한 달 전쯤 신문입니다만 특별판공비나 정보비 중의 상당부분이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의 어떤 특정직위에 있는 사람한테 「로비」를 하기 위해서 이 자금이 쓰여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관계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부인하실 것입니다만, 어느 부분인가는 반드시 그러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적어도 저소득역점사업추진비라는 것이 있는데 항상 1억 내지 1억5,000만원 정도가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침이나 규정 때문에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저소득지원 및 역점사업추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주고 어떤 것이 부인지 모릅니다.
  그 금액사용을 보면 저소득사업을 위한 비용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역점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역점사업이 주민의 편익과는 별로 관계없는 역점사업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확인한 내용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불용액 200억 중에서 이번 추경예산재원을 보면 94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 입장에서 봤을 때 시급하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불용액 200억 중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94억9,800만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언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또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하실 것인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예산과 관련된 것으로써 구민회관 관리비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은 시우회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구청 청사는 관리를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당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전년도 구청 청사 면적은 1만9,603㎡이고 월평균 ㎡당 인부임이 340원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구민회관의 경우에는 총 건평이 3,705㎡로써 연간 용역비가 2억4,060만원이 나갔고 기타관리비 3,271만8,000원으로 총계가 2억7,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 단위로 계산할 경우에 ㎡당 7,377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비용이 어느 정도 계상이 추가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지금 ㎡당 구청 청사의 관리인부임은 340원에 불과한데 구민회관 위탁운영비는 ㎡당 7,377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은 자유경쟁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우회 좋습니다.
  시청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후에 시우회에 가입하시고 시청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하시냐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경쟁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개인이나 특정단체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됩니다.
  금년은 지나갔으므로 그만두더라도 내년부터는 완전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본 의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므로 질의가 잘못되었다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 신청사 예술품장식품을 설치할 때 수의계약자인 홍익대학교 이일호 교수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견적을 받았을 때 미술협회에서는 9,500만원에 견적서를 제출했고 이일호 교수는 8,000만원에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이일호 교수의 작품이 좋다고 해서 이일호 교수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8,000만원에서 7,750만원으로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여기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전문직에 있다 보니까 재무국에서 잘못 집행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일호 교수에게 7,750만원을 지불하셨는데 그는 교수이지 날마다 창작품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람을 자유직업 소득자로 봐서 1%의 소유세로 징수해서 83만3,000원을 징수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을 기타 소득자로 해서 520만원 징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에서 대단히 잘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변상금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가을에도 구정질의 시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구정재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징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과를 아무리 많이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징수가 되어야지.
  92년도 부과액은 총 66건에 1억48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는 불과 24건에 2,178만원이고 체납액은 총 42건에 7,869만7,000원입니다.
  이 자료는 구청에서 제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무려 지금 부과한지 1년이 지났는데 체납비율이 78.31%입니다.
  무엇 때문에 구청 공무원이 있는지 사뭇 회의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몇 몇 사람을 전화인명부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상당수 전화번호부에 기재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체납을 독려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체납독려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부과액이 총 2,754만7,000원입니다.
  2,754만7,000원을 부과했는데 100% 모두 체납됐습니다.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것인지 못 받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 염광건설(주)도 체납했습니다. 2,410만6,000원이 체납됐습니다.
  이런 법인들이 꼭 돈이 없어서 안 냈을까요?
  본 의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반이자율에 비해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부과하는 과태료가 너무 쌉니다. 시중 이자율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은 이번 부과액 중 납기미도래액이 107건에 1억517만3,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징수 예상액은 과연 얼마이며, 이번에 납기 내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제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간다면 행정의 합법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법을 지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방자치는 주민편익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민편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법만을 앞세워서 실적위주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단속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마을버스 노선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 6월에 마을버스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일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버스노선을 조정해 달라,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그동안 주민들이 88년 입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각급 기관에 진정을 했던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까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무려 6개월여동안 구청에 질의와 답변, 그리고 조사를 반복하면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상당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구청에서는 이것은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보람아파트 앞으로 지나면 안 된다. 이것은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다 그래서 강력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5월 6일자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후로도 주민의 진정이 다수 들어갔었고, 들어간 주민의 다수민원에 의해서 아마 이 부분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침 때문에 죽어도 안 된다,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아무리 요청한다 하더라도 노선은 변경할 수 없다, 했는데 어느 날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회경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어느 검사장의 구속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조 모씨가 거론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 모씨가 작년에 노원구에서 마을버스와 관련된 사업에 대표자 역할을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분이 노원구청 안의 고위 공직자와 각별한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두 분 다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바뀌었습니다.
  물론 구청 측에서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으시겠죠. 물론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작년에는 지침상에 의해서 죽어도 안 됐는데, 금년에 바뀔 수 있었는지, 이 점에 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래 노원구가 생긴 이래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우리 주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이 되는 사항이었고, 함부로 건드리기 힘든, 말조차도 쉽게 꺼낼 수 없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주관 부서가 노원구가 아니고, 서울특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노원구청에서는 거의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주관 부서가 서울시라 하더라도 이 경우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득과 실을 받는 자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해의 쌍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해로운 것만 있는가,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만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구청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형태로든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실은 좀 압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고,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이 돌아가는가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시민국에서 너무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이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관에서는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홍보사항에 대해서 시민국장께 질의하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송광선 의원 차분하게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달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 드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내일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갑자기 질의하는 바람에 질의문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국 건설에 동참하는 공무원과 주민은 먼저 의식수준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8시 30분에 청사에 들어왔는데, 본청에서 공무원들의 자가용 출근을 조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9시만 되면 주차장이 꽉 찼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왠지 9시가 넘어도 주민들이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돌아갔습니다. 그런 차원부터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나 노원구 주민들은 의식개혁을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되겠느냐.
  사실상 신경제 5개년 계획, 100일 계획해서 엄청난 돈이 산업전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돈이 생산라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비성 경제로 들어갈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마비될 것이며,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그 길은 영원히 갈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이나 노원구민은 첫째,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자면 소비절약을 해야 되겠다, 소비절약이 먼저 앞서야 만이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세계에서 한국을 4마리 용 중의 하나로 지칭했었습니다.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폴. 그런데 우리 한국이 88년도에는 150만불의 엄청난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여행자유화로 인해서 여권 비자를 무한정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외국에 가서, 즉 중국 같은 곳은 물건이 전부 다 싸니까 그냥 싹쓸이 낭비해 버리고, 지금은 적자의 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을 소비절약 하는 것에서부터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 내에서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그 재산에서 30%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전재산이 우리 노원구의 자산이 됩니다.
  구유지매각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가 구유지 매각대금은 그에 상당하는 자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돈을 수익성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그냥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화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자를 떼어버리면 지방자치제가 정착됩니다. 지방화라는 것은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떨어져 나가야 만이 지방자치가 정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려면 재정자립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유독히 우리 노원구의 재정자립도가 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발전을 균형있게 하지 않고 강남 같이 잘 사는 곳에는 부유층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지어 놓고 노원구에는 전부 다 임대아파트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자치제가 되면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약해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처해서 자립할 수 있는, 즉 수익성 사업에 분명히 그 돈을 써야 됩니다.
  그 돈으로 무슨 수익성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기금은 수익성 사업에 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원구청 공무원이나 우리 구의원은 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의 후세인보고 권자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는 권자에서 내렸지만 후세인은 현재 앉아 있습니다.
  역사는 흐르지만 노원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에 어떠한 행정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노원구 발전을 시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구의원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고 공무원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현 시대의 공무원이고 우리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그런 세외수입을 유효적절하게, 6월 1일 신문에 보니까 그린벨트지역이라도 평지가 있다면 제3섹터 형식으로 해서 수익사업 즉, 목욕탕이나 이런 것을 구청에서 짓고 경영은 민간한테 맡겨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지역인데 비해서 그린벨트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곳에 분명히 수익사업 투자를 해야 되겠고 또 자체 합동 재개발지역이 노원구에 많습니다.
  합동 재개발지역에도 분명히 구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곳이라도 허가를 내 줄 때 우리 구유지가 이렇게 있으니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는 목욕탕 하나라도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꼭 내야 되고 또 신시가지 조성, 예를 들어서 공릉2동에 택지개발 예정지역이 금년 7, 8월에 헐린다고 했는데 연장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도 분명히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 분명히 설계를 낼 때 수익성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어야 된다, 이런 것이 곧 공무원이 할 일이고 구의원이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청장은 도봉구에서 노원구로 분구되면서 약 70억원 되는 돈이 구유지 매각대금으로 나갔습니다.
  그 돈을 연차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우리 노원구 자산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립도에 왜 넣습니까?
  세외수입을 우리 자립도에 넣어서 그것을 교부금을 받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조례로 정해서 특수사업에 써야 되겠다, 이것은 국유지 매각대금이나 구유지 매각대금으로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자산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이나 노원구의회에서 한다면 우리 노원구는 영원하다, 그때 그 시대에 어느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해서 우리가 자립도를, 수익성을 올렸다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청장은 매각대금을 어느 법을 위배하고 어디에 썼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도 노원구에 현재 수익사업 계획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만약에 수익사업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신한국 창조, 신한국 건설에 동참하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매듭지으면서 장시간 동안 두서 없는 질의를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방청객 여러분이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다시 한번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또는 구유지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그에 상당한 대체 재산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요지입니까?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방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요지입니다.
  두 가지에 대한 질의지요?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홉 분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미 질의자는 내일 오전에 질의를 받기로 하고 오후에는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국장님의 답변이 미비하다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했을 때 보충답변은 각 과장에게 듣기로 하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일    지금부터 제2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모두 8명의 의원께서 성의 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의회 개원 당시의 질의내용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비중 있고 내용이 충실한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의 인사 및 개괄적인 답변을 듣고 총무국, 재무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관계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지건홍    존경하는 김동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오늘부터 실시되는 구정질의·답변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개원 이후에 우리 노원구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타구 의회와 견줄 수 없는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성과를 거두었고 따라서 살기 좋은 노원구 건설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는 대단위 아파트지역으로서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 도시기반 확충이나 생활환경, 복지시설 등이 미흡한 실정이고 아파트 지역은 대개 그렇습니다마는 주민의 기대욕구도 아주 다양하여서 각종 집단민원이나 해결해야 할 현안 사항들이 많습니다.
  오늘 심도 있고 진취적인 구정질의를 경청하고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충정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자 담당부서별로 답변 준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구정 전반에 걸쳐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려야겠지만 제가 부임한 지가 2개월 밖에 안 되어서 실무에 밝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정발전에 좋은 제안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는데 우리 전 공무원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빌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맨 먼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구청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저희에게 요구해 주신 자료제출에 관해서 적기에 받아보시도록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저희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래도 가능한 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준비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에게는 만족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좀 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철 의원님께서 청소년선도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의 현황과 운영실태 그리고 문제점,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 등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조사한 바로는 저희 구에 48개 위원회에 총 595명의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이것이 성립할 당시에는 꼭 필요해서 이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성을 해도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중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위원회도 간혹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상당기간 목적에 의해서 존치되고 간헐적이나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여 주신 내용은 각 국별로 자기 소관의 각 위원회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각 국장들이 자기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저희 총무부의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무국 산하는 1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2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적심사위원회·구민상 심사위원회·인사 및 보통징계위원회·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지명위원회·청원경찰징계위원회·방위협의회제도개선위원회·제안심사 등등 그때그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현재 기능을 제대로 못 하거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았더니 업무를 개선해야 할 위원회로서 구민회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시기를 연 12회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없어서 연 2회로 조정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합을 해도 괜찮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와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이것은 같이 통합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이러한 위원회는 장기간 존속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1년 한 번씩 각 위원회에 대해서 자기 역할과 기능을 검토해서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또 필요한 위원회는 신설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의회속기록을 읽고 구정에 참고를 하고 반영을 해 본 적이 있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속기록을 많이 참조합니다마는 속기록을 통해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바를 파악해 나가는데는 부끄럽지만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게 되면 그 주요한 내용을 발췌해서라도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구청 간부들이 전부 파악할 수 있도록, 의회협력계 기능을 활용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중 각종 행사, 문화행사 등이 너무 빈번해서 여기에 참석하는 우리 구민의 시간낭비는 물론 소모성 인력투입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간소화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로 들어서면서부터 행사의 대폭 간소화 지침을 작성해서 시달을 하고 물론 행사의 수도 줄여야 되지만 행사의 규모나 소모성 낭비적인 요인을 대폭 제거하도록 우리가 지침을 정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행정지원 없이도 자율적으로 가능한 행사나 민간단체의 주관이 보다 효율적인 행사는 대폭 유관 민간단체 주관으로 위임하겠으며 부서별 주요행사, 법정기념일 등 대표적인 행사와 성격이 같은 행사는 가능하면 통합하고 전람회·세미나 등 유사한 행사는 가급적이면 횟수를 조정하겠으며 행사규모는 물론 홍보물 등은 간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사 간소화에 의한 각종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많게는 50% 정도까지 절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과 금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2년도에 우리가 추진한 주요사업현황은 시책사업 68개, 건설사업 중 도로 35개, 하수 27개, 공원녹지 25개, 영선 18개, 기타 6개 사업 등 111개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총 17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결과를 분석해 보았더니 정상추진 164개 사업, 이 중 138개 사업은 완료했으며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26개 사업이고 그 외 계획변경 8건, 부진 2건, 보류·취소 5건 사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 중인 26개 사업과 보상협의지연과 지장물철거 지연 등 절대 공기부족으로 계획변경된 사업 등 부진사업은 금년도에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시책 77, 건설 72개 사업 등 149개 사업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은 도로 28, 하수 11, 공원녹지 20, 영선 7, 기타 6개 사업으로 분류되겠습니다.
  1/4분기까지 추진실적은 149개 사업 중에 정상추진 148개 사업, 완료 1개 사업으로 집계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은 감사실에서 추진한 대학가 시범가로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기로 한 모든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최대한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의원님께서 통·반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반 조직과 민방위대를 연계해서 현재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지역 대부분은 여성 통장으로 되어 있는 등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장의 수당지급 등은 고려할 사항이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통장제도의 전면 폐지는 예산절감과 기구축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 주셨습니다.
  통장의 역할과 기능은 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장의 지휘감독 아래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건의사항 등의 수합, 주민의 거주지 이동상황의 파악 및 각종 시설의 점검·확인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전시에는 전시상황의 홍보 및 주민계도·자원동원과 생필품 배급이 통장이 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민방위 대장의 역할과 동사무소와 주민간의 매개역할을 통장이 수행하기 때문에 평소에 통장이 주민과 행정관청에 서서 하는 일상적인 역할과 업무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의 특성상 통장을 두고, 안 두고 예를 들어 아파트지역은 통장이 없고 기타 지역은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 시점에서는 통장을 아주 없애고 다른 기능으로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태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11명의 임기만료 동장 중 3명만 연임을 안 시켰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임기만료된 동장은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명이 맞습니다.
  그 중에 일선 동장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2차 2년에 한해서 연임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동장의 신진대사와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전원 연임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 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한 결과 이제 앞으로 2년이 미처 채 남지 않은 동장 두 분, 그리고 장기간 공직에 계셔서 이제 동장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열 한 분 중에서 여덟 분만 연임을 하도록 이렇게 의결하고 세 분은 이번 연임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본인에게는 대단히 애석한 일입니다마는 본인도 그것을 이해하고 나중에 흔쾌히 받아 주셨습니다.
  다음에 동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월 12일자 세부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는 그 본래목적에 어긋나게 행사를 치른 그러한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또 동장체육대회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 단위로 쭉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동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당초의 친선화합 목적에 위배돼서 행사 때마다 많은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열을 해소하고 경비가 절감되는 그러한 행사를 해보자는 뜻에서 금년에 각 동별로 분산개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 목적이 어긋날까 싶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침을,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목을 정해서 절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주민들에게 폐가 되는 일은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동에서는 조용히 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한·두 군데에서는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내용이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주체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자세히 조사해서 당초 취지에 어긋났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문책을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내년도의 행사시는 저희가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한번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지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선 의원님께서 92년도 세출예산 집행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반회계 793억 중 불용액이 200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90만원인데 금번 추경에 94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90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이미 지난번에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당시에 그 중에서 이미 95억2,200만원은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4억9,8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 재원으로 편성해서 이번 제1회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92년도 불용액이 200억원에 달하는 것은 예산절감분, 전년도 이월예산의 여건변동으로 인한 집행지연으로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으며 예산편성 후의 여러 가지 여건변동 또는 정부시책변경 등으로 사업축소, 유보 또는 취소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보고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그동안 독촉했더니 시간이 짧아서 더 자세한 각 부문별 금액은 뽑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원하신다면 원인별 불용액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초기부터 사업심사 강화와 예산산정 등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은 작년 8월 23일경부터 신청사에 입주했으며 입주 전 청사는 「콘세트」가건물이었으므로 92년도 관리비를 구청과 구민회관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92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간에 관리비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구청이 1억3,187만4,800원이고 구민회관이 6,776만2,550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청은 관리비 용역 중 청소원인건비 20명분만 포함된 금액이며 전기, 통신, 잡무원, 방호원 등 27명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이 구민회관을 위탁운영하면서 관리용역비 산정을 신뢰성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그동안 우리가 산정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더 검토해서 앞으로 구민회관 관리비용에 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작년보다 오히려 후퇴한 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여성통장에 대한 수당지급건이 법적으로 미비하다고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그때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 앞으로 개선할 점이 나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답변은 전혀 그러한 언급도 없이 통·반장 폐지는 불가하다는 쪽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폐지자체는 불가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핵심이 세 가지였습니다.
  통·반장을 전면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이 대전제이고, 아파트지역의 특수성에 의해서 아파트지역 통·반장의 필요성이 단독주택지역보다 훨씬 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어 개선할 점이 있다고 언급했고, 다음은 통·반장의 지급수당이 조례상에 대치되는 것이 있으므로 여성통장에게 지급하는 문제로써 그것은 조례상에 분명히 통민방위대장에 임명된 자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성이 민방위대장이 편성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맞지 않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조례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조례를 바꾸든지 정정해야 할 사항이다 라고 작년도에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아예 그 얘기도 없습니다. 또한 통장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통장으로 인하여 나간 예산집행실적을 자료요청 하였으나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6~7억 정도 수당이 될 것이고 자녀학비보조금을 합치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에 자료를 좀 더 알아보니까 통장에 대한 것으로 6~7억이 수당이 아니고, 지금 통장이 늘어나서 858명으로 통장수당만 8억이 넘고 회비가 1억1,000만원 정도, 상여금이 5,000만원 정도, 보상금이 2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합계가 약 1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통장에게 지급되는 연 예산이 10억원이 집행되는 것이고 반장에 대한 예산이 약 2억원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도 밝히지 않고 그냥 전면적으로 통장에 대한 얘기만 하시고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소리도 안 합니다.
  검토를 제대로 한 것도 없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아서 국장님에게 대단히 실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에게 사과를 요청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떻게 의원이 질의했는데 구체적인 답변도 하지 않고 원론적인 얘기로 그것을 할 사항이 아니라는 식으로 두루뭉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더욱 성의가 없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해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통장의 폐지문제와 아파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또한 아파트의 통장문제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두 가지 문제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렸고 통장수당 지급문제는 제가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지 묵살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가 사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잘못된 편법이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만 하셨지 제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질의하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송광선 의원 말씀하십시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민회관 관리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게 제시해 주신 자료와 국장님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구민회관 용역업체가 시우회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금년에 이미 계약되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시우회를 포함한 다른 개인이나 단체라도 원하는 경우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하도록 바꾸실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동익    질의하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박상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박상철 의원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점심식사도 못 하시고 답변준비 하신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매년 매번마다 허겁지겁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앞으로는 보지 않게 되기를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싶은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답변 내용 또한 상투적인 표현으로 일관되는 일도 앞으로는 제발이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산하 각종 위원회의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정비할 것은 정비되고 통폐합시킬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가장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시간낭비 하면서까지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들을 필요조차도 없이 본 의원이 이미 알고 있는 수준 이하의 답변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몇 몇 위원회의 구성실태와 운영실태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으므로 본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지적할 테니까 그 시정조치 사항을 답변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또 그냥 두루뭉실 넘어갈 것 같아 답변하시는 동안 우선 급한 대로 제가 몇 개 간추려 봤습니다.
  총무국 산하 위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예산집행과 관련된 계획수립 및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효과는 사전심의를 충분히 하므로 인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에는 반드시 우리 자치구의원들이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자치구 의원들이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고 매년 결산심의를 위해서 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이 위원회는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 몇 몇 분들로 졸작품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심의위원회는 의원을 참여시켜 주시길 당부 드리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으며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위원회는 실제로 오늘날 물질문명이 만연시키고 있는 세태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선도사업이야말로 우리나라 장래를 결정짓는 것이므로 가장 기성세대가 심혈을 기울여 모든 예산과 투자를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위원회라고 판단됩니다.
  꼭 필요한 것이므로 존치 시켜야 될 줄 압니다.
  존치 시키되 지금처럼 형식적이고 아무 쓸 데 없는 운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과 예산을 아끼지 말고, 다른 데에서 절감하더라도 투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과 아울러 앞으로 이 지방청소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시킬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민상 심사위원회,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지명위원회 이상의 위원회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회 의결로 이관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소속 상임위원회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었거나, 답변이 시원스럽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메모하셨다가 앞으로 소속 상임위원회의 관계관에 의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질의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들께서 이해가 부족했다든가, 잘못 알아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크」할 수 있는 그런 보충질의를 해서 심도 있는 의사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박상철 의원께서 하는 보충질의는 상당히 시간을 충분히 둔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양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내일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박상철 의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개선이 되는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답변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먼저 듣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고달영 의원께서는 지금 하실 말씀 내용이 본회의에서 할 발언인지, 아닌지를 좀 더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돌출적인 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 준비도 할겸 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제27회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4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평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분야는 평소에 발전을 시켜서 지방재정자립에 기여해야 되겠다고 평소에도 문제점을 가졌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로 또 전문지식이 없어서 당면한 업무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미루어 놨던 부분인데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김학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학겸 의원께서 유휴자금 예치에 대한 보다 효율적 개선시책이 무엇이냐, 또 구금고를 공개경쟁입찰에 붙일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시 본청에서 상업은행으로 한다고 우리 구가 굳이 상업은행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자금 예치에 관한 근거는 재무회계규칙 제6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상업은행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은행 정기예금은 3개월 이상 3년 미만은 똑같기 때문에 관행에 의해서, 또 서울시 본청에서도 상업은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행에 의해서 지금 상업은행 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 미만으로 한 이유는 현재 저희 예산편성이 1년 단위로 되어있고, 1년 이상으로 해도 이자에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겸 의원께서 은행에 따라서 정기예금이 2%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려가서 각 은행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했는데, 3년 미만은 정기예금 이자가 동일합니다.
      (○김학겸의원 의석에서 - 내가 은행이라고 안 하고 금융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금융기관이면 제2금융기관도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십시오. 은행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무회계 규칙에 「구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해서 금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예금 증대를 위해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전부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규칙에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금고와 우리 구금고가 꼭 일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서울시 금고와 구금고를 동일 금고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능률면이나 자금 관리면에서 훨씬 능률적입니다.
  본청에서(상업은행) 우리 구청으로 돈이 내려올 때 타은행이면 하루 이틀 늦어져서 보상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미만은 예금이자가 전부 같고, 또 구금고는 은행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꾼다고 해도 우리 구행정에 실익이 없습니다.
  실익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꾸어 보겠는데 지금 현재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청이 상업은행을 이용하는 이유는 ‘60년 이후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은행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은행에서 「로비」를 한다든가 해서 공무원들과의 유착문제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중앙부처는 어느 은행, 시·도는 제일은행, 서울시는 상업은행,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지금 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겸 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혹시 개선책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서울시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다른 시·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저희들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도입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학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박상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가 좀 늦게 도착하고 여러 가지 결례를 범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실무자들이 이것이 구정질의 사항이냐, 자료요구냐 하는 이런 착오로 인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잘못은 없고 제가 그 하나하나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의회에 자료를 늦게 보내는 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제가 철저히 자료 하나하나를 챙겨서 의원님께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과표 현실화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앙 단위에서 세운 세정 장기대책에 의해서 구 단위에서의 그런 계획을 세울 대안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과표현실화는 이미 의원님께서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연도별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과표현실화라는 것은 현 시가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부에서 하는 공시지가 대 과세시가 표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20% 미만으로 우리 구청은 되어 있고, 상당히 현실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확정은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76년경까지의 공시지가와 동일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재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교부금도 안 받고, 보조금도 안 받을 경우에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것이 뜻이 있는 것인지, 지금과 같이 서울시와 중앙단위에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거둬도 교부금을 떨어뜨리면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과표현실화에 노력하고 있고,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과표현실화를 위해서 현장 출장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점에서 회의를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과표현실화를 아무리 해봤자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율을 떨어뜨리면 결국은 같은 꼴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철저히 노력하고 있고, 그 흔적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22개 구청 중에서 세수증대 2동을 했고, 올해 6동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박상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단위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단기 대책은 지금 저희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기동반이라든지 동별로 직원들에게 일일결산을 시키고 해서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걱정하는 대로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의원님 듯과 주민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구의 현실화율이 92년도 17.5%에서 93년도 18.63%로 1.1% 정도로 미미하게 올라갔습니다.
  최고인 동이 중계1동으로 20.3%이고 최저가 상계4동으로 11.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장단기 대책이 내려오면 발전된 과제를 넣어서 연구해서 재정자립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각 국별로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재무국에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무과에 2개, 세무1과에 1개, 토지관리과에 1개 있습니다.
  재무과에는 먼저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계약심사위원회 규칙으로서 공사와 물품구매의 수의계약과 지명경쟁 계약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심사를 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저이고 위원은 나머지 국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11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걸러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 1건 있습니다.
  구청사 청소용역인데 당초에 시우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심사위원회에 올린 것인데 금액 면에서 타당하지 않아서 저희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고 위원은 과장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유재산을 팔거나 사거나 교환하거나 양여, 기부채납, 무상대여 할 때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18회 했고 올해 5회 해서 92년도 10건 중에 부결이나 보류가 11건입니다.
  올해는 14건 중에 2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계약심사위원회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예산 지출은 하나도 없고 구 공무원으로 착실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근거가 구세조건과 구세부과징수규칙에 있습니다.
  하는 일은 토지등급에 한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 수시 조정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저입니다.
  과장 2명과 민간인 9명으로 해서 작년에 5회 금년에 4회 실시했습니다.
  토지관리과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인데 감정평가업자가 공시지가 표준지를 조사한 것이고 연도별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한 것에 대한 심사,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위원은 국장 3명과 전문가 7명입니다.
  90년부터 93년까지 총 10회 해서 연간 4~5회씩 개최하는데 통상 1회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타구청과 달리 서너 시간씩 걸려서 심의하고 외부에서 오는 위원님들에게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에 있는 4개 위원회는 충실히,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상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광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뜰에 있는 예술작품, 교수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시 200여만원 삭감된 근거하고 원천징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고 변상금 징수 실적이 극히 부진해서 세수증대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징수전망하고 징수 제고방안을 제시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예술작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술장식품은 우리 구 예술작품선정위원회에서 채택된 이일호 교수의 작품으로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수의계약을 했는데 견적을 받아본 결과 8,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산출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계약사무처리규칙 45조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정한 후에 계약 대상자한테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통상 삭감문제에 대해서는 관행이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예정가격을 4% 깎는다 5% 깎는다 하면 일반경쟁 수의계약 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1%~5% 사이에서 경리관 전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 깎으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관행상, 예산절감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2.5%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사자와 3회에 걸친 수의시담으로 7,75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등한 당사자끼리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보다는 본인이 합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깎은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것은 특수 작품이기 때문에 많이 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문제는 이 분이 자유직업이기 때문에 자유직업소득으로 해서 소득세하고 주민세를 원천징수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강사수당 등의 소득세를 징수할 때는 자유직업소득으로 해서 원천징수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잘못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지적이 되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문분야인 세무 부서에 잘못이 있다면 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변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여러 의원님께서 변상금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으시고 질책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재분야는 해방 후에 거의 벌어진 업무였습니다.
  제가 와서 재산찾기운동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왜 변상금 관계에 실적이 안 좋으냐 하면 부동산 무단점유,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저희들이 빨리 변상금 물리는 데만 신경을 썼지 수없이 많은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리자면 분할청약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실태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보고 가격산정하는 과정에서 물량도 많고 항측도면과 대조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크게 실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총력을 집중해서 변상금을 철저히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조세와 달리 주민들의 저항이 없는 소득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 분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재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큰데 사실 거기에서는 주관 부서도 없고 각 과별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무계획하고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는 변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화 하고 철저히 부과해서 앞으로 많은 세수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몇 군데 전화를 해 보았다고 하셨는데 독촉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일부는 독촉을 하고 일부는 독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6건을 부과해서 44건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작년 10월에부터 실시하고 이중에 재산이 있는 18명은 작년 12월 23일 재산압류예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부과한 109건은 납기가 93년 6월 29일까지입니다.
  납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납부독촉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작년 것이라든지 올해 납기가 도래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변상금 관계에서 미진하고 소홀했던 것을 시정, 발전 시켜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달영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유지하고 국유지 매각 때 30% 수익금을 구유재산관리조례 규정상 보면 매각한 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을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돈을 기초로 해서 수익성 사업에 써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산매각대금은 그에 상응하는 재산 조성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가지고 땅을 팔면 다시 땅을 사서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목욕탕을 지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실지 이 분야는 지적하신 대로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실지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의 규정된 대로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막연히 돈이 들어오면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재산매각대금이라든지 임대료 이것은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만들기는 조금 곤란한 분야이고 특별회계로 만드는 경우는 거기에 속하는 공무원들도 이 돈으로 봉급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아마 기금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금화 해 버리면 일반회계에 편입되지 않고 정말 주민을 위한 복지에 쓸 수 있고 국공유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혹시 기금화 하고 있는지, 일본에 무슨 사례가 있는지, 기금운영을 잘못하면 시행착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신중하게 제도를 구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수익성 사업에 써야 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현재 재산을 수익사업으로 써야 되는데 거기에 계획을 수립할 수 없도록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원구 관내 지적도 377개 도면을 복사를 하고 내무부 전산자료, 국공유지에 대해 전부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 구분해서 색칠도 하고 항측도면도 보니까 현재 송광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불법무단점유재산 이외의 재산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작업을 지금 월계동부터 하고 있는데 작업이 끝나고 나면 아마 영세재산이라든지 무단점유재산의 전수가 파악이 안 되겠느냐, 영세재산은 집단으로 해서 거기에 복지시설을 짓고 또 주인들이 무단점유해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어떤 주거환경 대책을 위해서라도 매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기금문제하고 수익성 문제는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일단 국공유 재산 찾기 운동이 다 끝나는 내년에 가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내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화하고 수익성사업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 중에서 이해를 도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내지 5%까지는 경리관의 재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량이라는 것은 결국 수의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인데 극단적인 경우에, 관행으로 5%이지 5%보다 훨씬 더 낮춘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리관의 권한인데 실질적으로 5%든지 1%든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에서 관행적으로 삭감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행정선례로,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재정결손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분야는 조금 곤란한 부분입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경리관이 국장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제가 했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10월 1일 이후에 수의계약 하신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삭감한 비율은 얼마입니까?)
  지금 그것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다가 안 하신 부분, 구민회관 문제가 있는데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 가지고, 이것은 행정재산입니다.
  그 관리는 관리관이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행위라든지, 수의계약을 할 때에 품의는 총무과에서 하고 다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계약심의위원회에 의해 가지고 부의됩니다.
  우리 재무국에서는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입찰의 장단점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거기에서 다수결로 의결하는데, 이번 구민회관 시우회 준 것도 충분한 토론이 있어 가지고 반대하는 위원도 있고 시우회에 주자는 의견도 많아 가지고 거기서 의결이 되어서 한 것이지 경리관인 재무국장이라든지 총무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계약심사위원회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내년에는 일반경쟁으로 주겠다는 약속은…
  저희들은 타구 예라든지 중앙부처가 어떻게 하는지의 자료를 만들어서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계약심사위원회가 자문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결정기관은 누굽니까, 경리관입니까, 구청장입니까?)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자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구청장이 의지가 있다면 구청장이 결정을 할 때는 물론 자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지만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추후에 참석하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충분히 아십니다.
  회의록을 충실히 보시니까 반대하는 의견 이런 것도 아십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것은 지방세 분야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유직업자로 봐 가지고, 원천징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직업자로 보셨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적인 해석을 해 볼 때는 이 사람이 자유직업자가 아닙니다.
  자유직업소득자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계속할 때 되는 것이지 이렇게 1회용으로 가끔 한번씩 하는 것은 자유직업소득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답변하시고 내가 다시 이것을 재론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세무서에서 구청에 원천징수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세금을 추징할 때 공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산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납부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 공무원 개인이 변상해야 합니까, 아니면 시금고에서 나가야 합니까?)
  앞으로 국세관계도 검토해서…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변상금과 관련되어 말씀드립니다.
  변상금은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속 부과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하셨습니다.
  징수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 상반기부터 부과했었는데 무려 1년이 지났다는 말씀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무려 당초 부과액의, 거의 80%에 해당되는 징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 보면 지방세의 징수와 관련된 규정은 국세징수법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의 독촉이라는 관련규정을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독촉장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한 번 밖에 발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두 번 발부하면 위법입니다.
  위법이 한 번을 발부하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월 이내에만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7일이 경과한 이후 독촉을 하고 그 독촉에 따른 압류를 한다,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무효입니다.
  압류가 무효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행해지는 모든 독촉장의 발부와 관련된 것은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영수증통지서가 늦게 오다 보니까 사실 15일이나 20일 지나서 발부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제도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이상 납기가 경과하는 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압류한 것이 없고 고작 한 것이 압류예고서를 발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왜 압류예고를 합니까?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으로서 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의지표출로서 당연히 압류를 해야지, 압류예고라는 것이 지방세법상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답변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작년에 부과한 것 중에서 두 건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염광건설 같은 경우는 노원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런 사업체라면 당연히 국가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자료를 제시해 준 현재까지는 체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납부독려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조치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대로 전력집중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세금에 준해서 변상금도 철저히 징수하도록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박상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산하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구성 실태를 비교적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내용은 이런 각종 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면에서의 개선책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점을 질의했던 것인데 그런 대로 충실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자립도 확충과 직결되는 토지등기부동산 과표현실화 실태 및 그에 따른 개선책 그리고 중앙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혁안에 따라 중장기대책수립, 여기에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똑같습니다.
  92년도 평균 현실화율은 17.5%이고 93년도는 현실화율은 18.63%로서 점진적으로 과표를 현실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씀 외에는, 관계국장께서 적어도 핵심 관련 공직자로서 연구검토 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더 과표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셔서 속시원한 방법을 말씀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뒤에 의원님께서도 평소에 지적하셨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항상 느끼는 것은, 실제 집행부에 있으면서 하급기관이라서 내무부라든지 서울시 지침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건도 토지과표, 조정기준도 내무부 과표조정지침에 의해서 현실화율별 과표조정조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는 전국적으로 형평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거기에 구속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금 미진한 답변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시민국장입니다.
  오랫동안 질의답변을 경청하시느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이 드실 것 같아서 바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송광선 의원님과 손정호 의원님께서 상계동 772번지 소각장 건설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전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생각되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동 772번지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 또한 알고 있습니다.
  동부지는 86년 2월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시설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에 현대 측과 본청청소사업본부에서 계약이 체결되어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저희 구청에서 뭐 했느냐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본청과 협의하고 또한 마땅한 장소를 여러 군데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물론, 구가 직접 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앞서 송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청소과장이나 윗 분들도 「다이옥신」이 얼마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소각장이 건설되어 있느냐 하면 목동의 150톤 밖에 없었습니다.
  학자들도 정확한 결과를 모르고 다만 연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중간에 끼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구청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고 하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여담이지만 상당히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상당히 주민의 편에 서서 나름대로 애썼다는 것만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들과 대화를 하려 해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 대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럭저럭 많이 밀려왔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청원도 기각이 되고 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공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시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를 할 때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한 오는 18일에는 본청 청소본부장과 시의원 두 분, 손정호 의원님, 관내 주민대표,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을 비롯 저까지 참석하여 진지하게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구에서 불성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시정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리수거실태로써 저희는 하루에 약 350톤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분리수거량은 약 38톤 정도로 12% 정도 됩니다.
  이것은 92년 1월부터 시작하여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홍보도 하여 여기까지는 끌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앞으로 계속 홍보하여 분리수거가 하루빨리 정착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체된 재활용품의 수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써 시인합니다.
  사실 잘 되지 않았고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재생회사에서도 폐지를 수거하지 않아서 쌓여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재생공사에서 실어 가는 것을 구의 차량 4대를 동원해서 직접 실어가고 장소를 먼저 350평 밖에 안 되는 재생공사 현장을 창동에 1,200평짜리가 계약되어서 장소가 넓으므로 앞으로 잘 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소각장 건립부지 내에서 쓰레기를 마구 소각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말씀이 계셔서 여러 번 대책회의도 열어 봤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소각되는 것을 보면 대형 쓰레기로써 전자제품 같은 경우 완제품으로 버려지면 난지도에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목재 같은 경우는 받지를 않습니다.
  또한, 김포매립지에서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공중에 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30㎝ 정도로 부셔와야 받게 되어 있는 그것을 누가 부수느냐면 사실 주인이 부셔서 쓰레기에 혼합시켜야 하는데 그냥 버리므로 해서 청소미화원들을 동원하려면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소각장에서 그냥 소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일 간부회의 시 제가 동장들에게 앞으로 이런 대형 쓰레기는 주민이 책임지고 부셔서 쓰레기로 버려야겠다는 것을 주지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주민과 잘 협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노원구는 소각장관계로 주민들의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임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현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부지 내에서 새마을부녀회가 영리목적으로 알뜰장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것이 규정상 맞는 것이며 또한 대책을 물어오셨는데 이것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부녀회가 구성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아파트부녀회라고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자생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생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규정상 아파트부녀회 불구성건을 찾지 못해서 강력히 말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부녀회나 아파트부녀회가 혼용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많이 되나 지금 현재 저희가 앞으로 분석하겠습니다만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확실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상인들로 하여금 상행위를 하게 하여 이익금의 몇 %를 받는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 못 하도록 하겠으며 아파트부녀회와 새마을부녀회가 혼영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여 하나로 통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노인정에도 「에어로빅」이나 그런 것을 하도록 대여하는 것은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의원님께서 담당국별로 질의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사실 각 과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위원회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변경 같은 것을 다루고 있으며 금년에 12회 걸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 의료보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은 6명으로 공무원, 관내 의사가 한 분 선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입원이라든가 진료기간 연장 등을 심의하기 때문에 의사가 한 분 정도는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청소년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청소년지도협의회가 23명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모자보건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과에는 공해감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해감시라든가 홍보 등을 하고 있으며 산업과에 농지관련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 위원장이고 관내 농협협동조합장이라든가 농촌지도소장 등과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임대차관리나 농지이동사항 확인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지도협의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같은 과에 이 두 위원회는 기능이 비슷합니다.
  기능이 비슷해서 쪼개만 놓고 제대로 일을 못 한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두 기능을 한데 합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5월 1일자로 본청에다 이 두 기능을 합해서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위원회가 기능이 비슷하면서 같은 과에서 일하는 것이, 제가 보더라도 어느 의미에서 보라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두 기능을 합쳐서 활성화시키고, 또 뒤에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서 시청에 올린 바 있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 내려오면 두 기능을 합쳐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겠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익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심현천 의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진일보한 답변에 감사 드리고 그 두 가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한가지 건의 드리면 소각장 문제에 있어서 사실 노원구에 사는 의원이라면 모두 관심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청원이 들어와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종합적인 보고를 아직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도 관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민단체 쪽에는 제가 이 지역의 자료를 많이 얻어다 주면서 원칙적인 문제를 여론 환기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구청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다면 구청 시민국에 가서 자료를 좀 얻었을 텐데 본 의원은 구청에서는 노력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이번 회기 중에 청소사업본부의 주장은 무엇이고, 지금 시민단체의 주장은 무엇인지, 파악이 됐을 줄로 아는데, 간단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모든 의원에게 나눠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알아야 하고, 우리 구전체의 문제이고 우리나라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고맙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행이 청소사업본부이고, 우리 주민들은 반대하고 저희 구청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소각장을 짓겠다는 그 의도 외에 저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든가 어느 정도 양보한다 라는 말이라도 있으면 가서 전해드리겠는데 본청에서는 계획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 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또 주민들도 여기는 죽어도 못 들어온다라는 것뿐이지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왜 소각장을 건설하느냐, 그 예산을 재활용에다 투입해서 재활용을 활성화시켜라는 것 그 정도 외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솔직히 없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그 댓가가 별로 없는 거죠.
  지금 양쪽이 팽팽히 맞서 있으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끼어서 왔다갔다하면서 일요일에도 땀을 흘리고 다니며 보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김동익    다음 박상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통폐합하셔서 실질적 활동이 가능한 인원으로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셔서 그냥 통폐합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예산도 충분히 협조를 받으셔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보호위원회는 보호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관계법률도 개정되었으니까 생활보호위원회 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위원회는 차제에 과감히 폐지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두 위원회를 합쳐서 새롭게 활성화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물론 위원회가 뭐 필요있겠느냐 하겠지만 각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작년에 비해서 임대아파트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배로 늘었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타구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자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아무 것도 없이 사글세방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 가서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땅을 시골에다 놔두고 몸만 올라와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많이 심사했는데 이 기능마저도 없어지면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 실무적으로 필요한 기능이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별도로 박상철 의원님께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 올리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관련 의원을 참석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민국장 양기석    좋습니다.
  사실 생활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관계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타구에는 아직 관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게 되면 모시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인데 신언필 도시정비국장께서 후진을 위해서 명예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정회한 후에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옥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옥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의원    김종옥 의원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 오늘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일부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부분을 보고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떠한 문책을 당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사안에 따라서 경중이 있습니다마는 고의와 과실에 의해서…
김종옥 의원    행정편의주의 내지는 구청 측의 자료를 받을 수 없었다는 박상철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오늘 제가 받아본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와는 동떨어진 심히 유감스러운 자료를 받아보고 동료의원께 이 사진들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이 사진들을 의원들께 가져다 주세요.
  먼저 본 의원이 유실수 식재 및 고사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현황에는 금년에 저희 의회에서 5,4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황에 보면 동에서, 각 동입니다.
  아파트단지에 식재한 유실수는 180수 중 6주가 고사, 그러니까 살아있는 확률이 96.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수목을 입찰, 구매하여 동주민 자체 식재하였기 때문에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5,4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유실수는 얼마만큼 매입을 했느냐 하면 각 동에 180주, 이 부분은 956만7,000원어치를 했고 각 단지에 한 것은 237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 하면 3,492만2,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이 몇 군데냐 하면 8개 동에 상계6동 30주, 상계7동 30주, 상계8동 20주, 상계9동 20주, 상계10동 20주, 중계2동 20주, 중계3동 20주, 하계2동 20주를 각 동에 배분했습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나무는 심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사목 현황에 몇 수나 됩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6수만 고사되고 180주는 전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가까운 동, 6·7동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제가 파악한 2개동은 6주가 고사되었다고 보고했고 6개동은 전부 살아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6·7동을 본 의원이 가서 사진촬영 해 온 부분입니다.
  확인한 것만 해도 10수 이상 고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의계약을 해서 공원에 식재한 나무값이 1,000만원인데 인건비 이런 것을 해서 1,500만원입니다.
  합계가 3,492만2,000원인데 보식을 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5,400만원 저희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또 예산을 다른 데서 확보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지도감독을 잘못했는가 하고 주무과장에게 물어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가 인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모터사이클이 11대나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실수 한 나무가 얼마냐 하면 보통 5만원 이상으로 고가품목입니다.
  이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못했을 뿐더러 제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료 자체가 불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동료의원들도 이런 자료를 많이 받아 보셨겠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운합니다.
  이 부분을 건설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어떠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자료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언필 국장이 후진을 위해서 명예퇴직 하셨기에 공석이므로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지역교통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근    박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정비국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실태와 제도개혁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위원회는 2개 위원회이며 비예산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4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3개 위원회가 전부 비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제일 먼저 입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훈령 제577호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자격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 위원은 각 국장과 의장으로 해서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3회에 걸쳐 입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의견서처리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설치근거는 서울시 합동 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34조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은 전부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관계 국장으로 구성되어서 총 인원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운영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지구의견서처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서울시 합동 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제34조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데 구성인원은 재개발사업의견서처리심사위원회와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전 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위원은 각 국장과 경찰서 교통과장이 되겠습니다.
  총 인원은 9명으로 금년에 1회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 수반되는 즉,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는 2회 위원회가 있는데 먼저 도시정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77조, 동법시행령 제59조, 65조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자격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체 위원의 2/3이상은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인원은 총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4명이며 구의회 의원이 1명, 대학교수가 11명, 전문가(민간인)이 1명 되겠습니다.
  금년도 4회 운영했고 23건 처리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할 때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수당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급된 수당 총액은 8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해서 설치되고 위원자격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시정비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9인 이상 5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2명, 대학교수 7명, 건축사 2명 중에 1명이 구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상반기 중 10회에 걸쳐 모두 118건을 처리하였으며 참석 민간인에 대한 수당을 3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현재 지출된 총액이 138만원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계3택지개발지구 월계로 주변의 공사현장에 안전시설 및 가림막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미비점 물론이고 관계과로 하여금 현장답사케 해서 규정한 안전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해서 시행부 서인 서울시와 도시개발공사에 요청하여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자료에 보면 월계로 택지개발공사 도로변 보강 안전시설 미비 방향의 도로굴착사업 승인이 1992년도 10월 15일부터 92년도 11월 30일까지 시행되었고 변경허가 기간이 93년 3월 1일부터 93년 4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시 설계변경 및 허가조건 사항이 제출되었습니까?
  준공시일이 2개월 지났는데.)
  그 사항은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손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원구 관내 시멘트가공 업체수와 골재사용실태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관내 시멘트가공업체는 총 53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월계 5택지지구에 5개소, 월계 3주택지구에 19개소, 공릉1·2주택지구에 15개소, 상계2택지지구에 2개소, 기타 12개소 해서 53개소가 있습니다.
  세골재사용에 있어서는 시멘트벽돌 사용골재는 10㎜ 체를 통과한 보통골재와 경량골재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골재는 모래,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돌 등입니다.
  경량골재에는 인공경량골재, 천연경량골재, 부산물경량골재로 나누어집니다.
  강변에서 「크라샤」라고 자갈을 깨어서 섞는 것도 골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재생산업소관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연2회에 걸쳐서 시설기준의 적법여부를 점검토록 되어 있고 제품생산에 관한 사항은 연6회에 걸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가 두 번이고 수시 검사는 네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는 검사기관과 구청담당 공무원 합동으로 1일 생산량 1「롯트」 즉 1만매당 10매씩 샘플을 수거하여 시험소에 의뢰해서 강도가 합격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불합격이 되는 것에 한해서는 전부 파기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검사실적은 2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불합격업체가 3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1차 불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재샘플을 수거해서 해보고 여기에서도 불합격이 되면 파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에 관해서는 시공 중에 감리가 합격품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감리해서 준공 시에 합격검사서를 첨부해서 준공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격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노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계동 501-2 택지개발지구 내 (주)건영에 사업승인한 주상복합건물의 경위와 법적 근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고 좋지 못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먼저 사과드립니다.
  92년 7월 1일 중계동 501-2번지에 지하 5층, 지상 30층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동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상 조건부 매각이 되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하였던 바, 여기의 답변이 층고제한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의 도시설계안이 인정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장 공문사본을 첨부해서 회신되어 우리 구에서는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신청내용대로 민영주택입지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되고 본청 경관심의 또한 원안대로 통과되어 93년 2월 3일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승인하였으나 그 이후 불미스러운 보도 내용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인 건영으로부터 원가연동제에 의해서 수익성을 분석해 본 결과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신청이 93년 5월 4일 접수되어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압력이나 요구가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토지개발회사에서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주택과 소관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입니까?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것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한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토록 해서…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서면 질의한 것도 있지만 오늘 오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못 들으셨습니까?
  입주자대표회장의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 아파트단지의 관리업무지도 감독권이 있는 구청장으로서 관리분쟁이나 관리업체선정 과정에서 주민갈등으로 진정이나 탄원서가 접수되었을 때 행정조정자로서의 적극적 행정행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의 견해와 동대표의 선거규정, 입찰규정, 운영규정 등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지도보급하고, 동대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아파트 관리문제상담실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이 사항을 못 들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답변 하라고 해서 서면으로 하려고…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언제 서면답변으로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무성의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와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권 및 집행실적과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의견개진, 요망한다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집행실적과 개선방향에 관해서는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지도감독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트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기타 관리규약에 정하는 사항을 결정함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토의·의결사항과 아파트단지의 자치관리 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고유권한입니다.
  행정지도감독에 있어서도 한계에 부딪치는 실정입니다.
  다만 관계법령과 관계규약에 위반되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해서는 주택건설보호법 제3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과 같은 법 제49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 실태를 조사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93년 4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기실태 및 조사기간을 설정해서 55개 단지를 대상으로 11개 분야 67개 항목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11개 분야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주체·관리규약·안전관리·회계처리·장비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 환경보전 및 시설물의 보수유지, 하자보수 계약사항·신고사항 등 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상에 필요한 공동주택관리의 관계법령과 공동주택월별 연중 관리계획,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예방단속 실태 조사 중 나타난 문제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유인물의 배포는 물론이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교육은 현재 현장답사조사하고 있는 것이 6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7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의견에 관해서는 공동주택관리의 기본방향인 아파트단지 관리의 원천적 책임과 권한이 입주자에게 있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청은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지도하고 현행 제도상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3년도 공동주택관리기법 4개 분야, 착안사항은 상당히 많은데 실천방안 및 확산계획에 각 아파트단지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개발·시행토록 지도 및 권유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동 규정 범위 내에서 아파트단지의 현실에 맞도록 관리규약에 삽입토록 적극 홍보·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야별 착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보분위기 조성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서 이웃 알고 지내기운동·친목계접목·단지의 날 지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직간 협조체제 활성화 착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단지조직과 행정조직간의 융화·시책추진협조·생활정보제공·단지의 환경개선과 단지 자체시설 및 주변환경개선 또 부녀운동활성화에 있어서는 사회봉사를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유휴공간 즉 지하실과 옥상 등의 활용에 관해서 적절한 방안이 있으면 지도·권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주택과장님 물론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만인의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의 하라는 소리를 했습니까. 속기사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부터가 얼마나 불성실한가가 나타나는 것이 물론 주택과가 고생하는 부서인 줄은 잘 압니다.
  그러나 구정질의할 때 한 사람도 안 나와 계셨습니까?
  서면질의 한다고 답변을 안 하신 것도 잘못이지만 내용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잘 안 되신지 몰라도 완전히 관리학 개론을 읽으셨습니다.
  아파트관리학 개론을 읽으셨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불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십니까.
  그리고 내용상에서 제가 이것을 묻는 요지는, 분명히 1~2년 안에 아파트에 상당한 큰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주무 부서인 주택과에서는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년이 넘으면 도색에 들어갑니다.
  도색에 들어가는데 특별수선충당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 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위반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고발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 하나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내가 그 증거자료를, 얼마나 「체크」를 했는지 관리실태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나오고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도 안 되었어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겠고 아파트자치가 제대로 잘 되면 노원구도 발전이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인식이 서면 답변을 하라고 했는지, 직접 답변을 하라고 했는지조차 모르는…
  우리는 지금 주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여기에 어떻게 나왔길래… 그것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주택과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주택관리령 법령에 의해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뽑아야 선출되는 대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구의원 빼놓고 주민의 직선으로 뽑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구행사에 관변단체 유관단체는 모두 오라고 해도 입주자대표를 오라고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즘 몇 번 연락한 것이 있지만 지금 총무과에 있는 유관단체 명단 같은데 입주자대표회장 명단 하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무 부서에서 총무과에 제대로 연락하지 않은 것이고 그들의 위상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공16단지 형사고발사건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고 동대표가 파행으로 13명밖에 없다지만 이것은 작년도에 나왔던 조치사항과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쟁이 한번 걸렸다 하면 행정부가 그 분쟁의 원인을 직접 나가서 「서비스」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분쟁사건에 대해서 무성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10단지 문제도 그때 당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양심선언 한 사람은 무혐의가 되었고 돈을 준 관리소장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회사가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서울특별시장에게 지도감독권자가 우리 지역의 관리업체가 부당한 일을 하고 있으니 인가권자인 시장이 조처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하나 왜 못 띄웁니까?
  그것이 지도감독의 한계입니까?
  제가 완전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는지 보고 다음에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단지 결과조치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상 하자사항을 발견치 못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법정 판결이 다 나오면 부당성도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예, 심현천 의원의 보고서로 인하여 노원구의 70% 「아파트」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선일    먼저 세수증대방안으로 지하철 창동기지와 면허 시험장 이설, 상업지역화 할 계획과 수락산, 불암산공원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유료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건설국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건설국장께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건 또한 건설국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수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써 박상철 의원님과 손정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상철 의원님께서 동일로변에 부설주차장의 관리실태와 관내 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관내에는 부설주차장이 총 1,409개소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8일부터 2월 11일까지 일체 점검을 실시해서 이 중에 77개소의 위반주차장을 적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지시하고 또한 그 중 19건을 고발조치 했습니다.
  현재, 66건은 기히 시정이 완료되었고 이중 11건만 미시정 되어서 과태료부과 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일로변에 건물부설주차장 위반으로 적출된 것은 3건인데 이중 2건을 고발하고 5월말 현재 3건이 모두 시정완료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입안되어 과태료 예고 중에 있는 11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완료되도록 적극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박상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현재 위반한 것이 3개소 밖에 안 됩니까?)
  11개소입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3개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일로변에 3개소 위반건물을 적출해서 2건을 고발하여 현재 동일로변은 모두 시정되었고 총11건이 미시정되고 과태료 예고 중에 있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동일로주변에 조그마한 5~6층 건물들은 현재 주차장 시설을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의 근처 빌딩만 해도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개소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 의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불시에 점검을 나가시면… 제가 적발을 해도 50개소 이상은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제도개선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면적이 적은 것은 동사무소에 위임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정호 의원님이 장기 미준공 건물 발생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장기 미준공건물이 총 90여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90년에 24건, 91년에 46건, 92년 2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용물로 분석해 오면 미준공사유가 되겠습니다만 면적증가가 18건, 적축물 노출이 3건, 「파인벨」침범이 3건 외부계단 및 옥탑증가가 14건, 기타 14건이고 이 중에 준공미이행 39건으로써 준공에 미이행된 39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고 여타 위반된 52건에 대해서는 시정완료 할 때까지 시정촉구 등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완규    우선 국장님을 대신해서 지역교통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여러 의원님들을 가까이 모시다가 이 자리에 서서 답변을 드리게 되니 더욱더 어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아직까지 많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상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자치구 내 불법주차장단속에 따른 문제점과 주차문제 해결방안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장단기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불법주·정차단속 강화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금의 우리 현실은 자동차는 날마다 폭주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도로율은 저조하고 또한 주·정차 시설이나 기타 교통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마다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어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에 따른 주민생활의 불편, 경계활동의 위축, 더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면도로에는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도로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유사시 긴급차량의 진·출입이 곤란해짐으로써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빼앗기는 불행한 사례와 그러한 우려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장난으로 초래되는 여러 가지 피해를 극소화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자치구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우리 지역단위의 주차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차장건설과 기타 교통기반시설을 앞으로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문제 해결방안 및 주차공간확보 대책에 대해서 우선 장기적인 대책으로 주차장건설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고개역주변 당현천 복개지상에 2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6월 30일까지 확보하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효과로써는 당고개역 주변 주차수요를 흡수하는 효과와 상계역 내지 당고개역 간에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석계역 앞에 324대가 주차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을 금년 말까지 건설해서 이 지역의 도심통행차량의 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고 역 주변 주차난 해소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상계역 주변 당현천복개 지상환승주차장이 금년 4월에 착공되어서 내년 4월 29일 완공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200대 가량의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시설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4회선의 환승 주차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주차단속이 실적위주의 무리하고 불합리한 단속이라는 질책과 아울러 시정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정부 출범이후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인 각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과 불법 무질서 추방을 국정쇄신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성역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통분야에서도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성숙한 주차질서확립과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난 4월 8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본래 단속업무가 규제업무이고,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탈하는 침해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의 저항과 반발이 필연적이고 과잉 단속이다, 실질위주의 단속이다 라는 비난과 비판의 소리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속과정에서 초래되는 불합리한 단속을 시정개선하기 위하여 단속공무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단속지침 시달(6월 8일)과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교통문화와 성숙한 주차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민원을 극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 이후 여론에 의하면 80~90% 이상의 대다수 주민이 종전보다 교통소통이 원활해졌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이것으로 대신하고, 두 번째로 송광선 의원께서는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계14단지와 상계역까지 운행하는 상계3동 방범위원회 마을버스노선변경 조정에 대한 질의인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구청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를 결정하고 또 보고 집행하고 처리함에 있어서는 무엇이 공익이고, 무엇이 대다수 주민의 편익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행정의 이념이며, 가치,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행정행위를 통해서 당사자 일방은 편익을 받고, 상대방은 손해를 받는 복수의 효과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소위 복효적 행정행위 또는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마는, 노선변경 조정으로 인하여 기존 노선 업체인 삼화교통 측이 받는 피해는 경미한데 반해서 변경조정에 따른 인근 14단지-12, 13단지 여러 인근 주민-보람아파트의 대다수 주민 편익이 많기 때문에 이를 비교 형량해 볼 때 행정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노선변경 조정을 공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조정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송광선 의원께서 아파트지역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파트지역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계속해서 설치해 나감으로써 아파트 인근의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해 나갈까 합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질의에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 의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212명이 5월에 했으면 이분들을 총 동원했다는 소리인데, 그리고 공무원들이 밤 9시까지 단속한다는 것인데 그런 분들에게 수당이 나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완규    예, 나갑니다. 5,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총동원을 할 것입니까? 공무원을 이렇게 계속 야근을 시킬 것입니까?
  원래 정원이 14명, 13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212명을 동원해서 지금 두 달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단속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물리적인 단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식개혁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다음으로 정태진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태진의원 의석에서   -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내에 시내버스노선 조정위원회가 있죠?)
○지역교통과장 임완규    예, 있습니다.
      (○정태진의원 의석에서   - 작년에 그 조정위원회에 해당 구의원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조정위원회에서는 구의원을 삽입하겠다는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후에 진행된 사항으로 볼 때 그 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조정이 되어야지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 국장들이나 부구청장님 같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바라는 노선은 정확히 어떤 노선을 원하는지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조정위원회에, 예를 들어 여러 명을 삽입하자는 것이 하나고, 상계동에 한 명, 중계동에 한 명, 하계동에 한 명이라도 구의원들을 위원회에 삽입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노선대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현재 노선조정위원회의 규정을 보면, 그것이 교통부 훈령 33조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장 구청장, 부위원장에 부구청장, 그 다음에 각 국장, 그 다음에 관계경찰서 교통과장, 간사에 지역교통과장,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진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속에 삽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대책으로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와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단속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에서 거의 재원을 충당하다시피 합니다.
  시기는 앞으로 저희가 부과, 징수하면서, 계속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익    송광선 의원 말씀하십시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의도에 상반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의 내용과 답변이 속기록에 전혀 다르게 기록된다는 것이 좋지 않아서 본 의원이 다시 질문해 드릴 테니까 답변에 자신이 없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구청장님한테 답변을 의뢰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작년 6월부터 저희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구청에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편익, 공익이 더 앞선다는 것에는 주민의 의견도 같고, 의원들의 의견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조사특위의 결정대로 노선을 바꾸어 달라고 구청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내버스노선 조정위원회의 위원들 대부분이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계국장님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정하실 때 의회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지금 1년이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작년에 주민의 대표라고 자처하는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구청에다가 그 노선을 조정해 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때는 안 해 주다가 이번에 다 끝나고 나서 바꾸어주는 그 이면의 배경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완규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마는, 일단 청장님으로부터 노선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는 국장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을 동일 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의장 김동익    과장님, 지금 송광선 의원께서 취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국장과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이 원하는 노선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묵살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슬며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면의 배경을 밝히라는 얘기입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작년에는 안 되는 이유가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지침이 없어졌습니까?)
○의장 김동익    잠깐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지역교통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선변경을 요청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던 그 지침도 밝혀둘 것이며, 그 지침이 변경되었으면 언제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 근거를 전부 제시하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건설국장입니다.
  작년 이 자리에 서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진지한 질문을 해 주시고 또한 저희 공무원들 느끼는 바 많다고 말씀드린 바 있겠습니다.
  오늘도 또한 의원님들이 저희 행정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시정하지 못한 부분을 구석구석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심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철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와 그 운영실적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건설국에는 건설관리과에 보상심의위원회, 토목과에 도로굴착 조정심의 위원회의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원구 보상심의위원회는 ‘92년 7월 서울특별시 미불보상업무처리 지침에 의한 규정 개정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련된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십니다.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당연직이 13명, 위촉직은 구의원 및 당해 전문가를 포함한 4명이 위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심의위원회는 저희가 3회 운영을 했는데 2회는 실제 가결실적이 있었고 3회째는 사안 처리를 못하고 보류했기 때문에 의원님께 보고 드린 자료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드린 자료 외에 모레(18일)에 월계5, 6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에 따른 시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규칙 제1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 부위원장이 건설국장, 위원 2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통신건설사무소, 기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특별시 지방 경찰청, 북부수도사업소, 에너지관리공단, 그리고 저희 구의 경우는 각 국의 관련 과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이고, 또한 그 기능이 굴착복구의 통합 조정이라든지 보상가격 결정 미불보상 추진여부 등 꼭 필요한 법적 사항을 결정해야 되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를 간소화한다든지 통합하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현재 상태대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박상철 의원님 질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정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손정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도시정비국장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민간건설업체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는 실태인데 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 사업에서 어떻게 굴착복구를 하고 도로 시설물을 훼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없이 공사를 장기간 했는데도 방치하고 있었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월계3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월계로 굴착공사는 지구 내 횡단우수암거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굴착허가를 하고 이에 따른 임시도로 설치와 노면보수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안전보호책설치 등 안전조치가 미비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6월 15일자로 일체 정비토록 촉구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안전시설이 미비되는 경우는 일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호 의원님이 노원구 각종 건설공사장에 도로 및 하천점용실태와 법적인 허가면적을 점용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현장조사를 의원님과 직접 같이 나갈 용의는 있는지 이런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저의 건설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 도로 총 면적은 152만8,000여㎡로 ‘9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하철공사 각종 건설 및 건축공사 등으로 도로를 점용허가 해 준 것이 총 234건입니다.
  그 점유면적은 2,946㎡이며 이는 저희 도로에 비해 비율이 0.19%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점용료로 4,997만6,000원을 부과했고 이 중 224건 4,207만5,000원 84.2% 점용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일부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허가에 따른 자재적치 등은 자기대지 및 인접공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하철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는 교통소통에 장애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또한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점용부분 이외에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시민이 교통장애 및 소통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지하철관계관회의를 연간 약 10회 내지 12회 소집하고 또한 저희가 지하철 감독관에게 연간 여러 차례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담이지만 사석에서 만나면 지하철감독들이 노원구청은 왜 유난스럽게 지하철감독들한테 공문을 많이 보내느냐, 다른 구 지하철공사 현장감독은 1년 내내 공문 한 장도 안 받는다 하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는 이유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는 의원님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바로 인접 미도파에 하수관이 터져서 작년에 대단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가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점용면적은 저희가 허가와 동시에 일정면적을 점용허가를 해주고 점용료를 징수하며 또한 일정기간 지난 연후에 초과 점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서 점용료를 추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조사해서 추가 징수를 한 예가 있는데 제가 미처 몇 건에 얼마를 했는지 자료를 뽑지 못해서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가조건의 입안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허가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아울러서 의원님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 건설국에서는 언제든지 현장조사에 임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노원구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92년, 93년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에서 92년도, 93년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건수를 92년도 이월공사, 현년도 공사를 합쳐 76건에 총액 882억원입니다.
  882억원 중에 시비가 619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사업에 들어간 것이 743억, 이중에 5,057억이 시비이고 하수치수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112억 중 102억이 시비입니다.
  공원녹지분야는 267억 중 시비가 1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부터 말씀드리면 도로관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총 27건으로 시비 505억원을 포함한 743억9,800만원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건 중에 5건이 완료되고 2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년도 신규사업 중에 6건은 보상사업으로 61억8,5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4월 중에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착공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 일부 공사구간 중에 무허가건물 철거나 또는 보상관계가 재결에 걸려 있는 상태로 일부 중단되고 있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사가 보상의 경우는 6월말에서 7월초 사이에 재결이 결정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서 대부분의 공사가 93년말까지는 이월되는 사업이 없이 종결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사업은 작년도 하수사업이 총 15건인데 92년도 이월사업이 8건, 현년도사업이 7건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비 102억원을 포함한 112억, 그러니까 구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규사업 7건 중 1건이 완료되었고 작년도 이월사업은 8건 중 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2건은 현재 진행 중인데 석계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와 또 상계역 주차장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현년도 사업 1건이 현재 착수가 안 되어 있는데 1건은 공릉동 박스시설의 대한 하수능력판단에 대한 용역설계입니다.
  지금 설계발생을 위한 파업을 작성 중에 있어서 7월 중에 발생하면 전 공사가 정상적으로 발주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92, 93년도에 걸쳐서 총 3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2년도 17건 중 16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중계동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가 이월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은 약 75%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사업 17건 중 6월 15일 현재 12건이 공사완료 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3건, 미발생사업이 2건입니다.
  미발생사업은 공원 내 구름다리 및 상징탑 설치 공사와 공원명패석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 구름다리 및 상징탑설치공사는 6, 7월 중에 모형을 공모해서 8~12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용역 이후에 만약 방침이 가능하다면 시비보다는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원명패석 설치공사는 현재 계약 발주 중에 있는 상황인데 다만 공원명칭이 일부 어린이공원은 이름을 확정짓고 나머지 근린공원만 서울시에 올린 바 있는데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진행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의 공사추진 상황은 전부 보고 드렸고 관내 주요사업 준공 시 설계대로 시공완료 되었는지 준공 확인을 측정하고 있는지 조사한 근거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즉, 도로포장 각종 자재를 법정허용기준치를 사용하셨는지 정확하게 감독과 준공 시 조사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서류를 제공하여 주시도록 말씀이 있었습니다.
  건설분야 주요사업 시행되는 도시계획 사업시행으로 시행인가를 받고 보상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선 분할을 하고, 이 분할은 대한지적공사에 저희가 측량을 의뢰해서 측량한 측량선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시행할 때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측량선 외에 별도로 시공선을 결재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나 포장재료 등은 대부분 K.S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K.S품이 없을 시에는 규격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구매된 자재는 규격에 따라서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의 시험을 받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이 설계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주요 공정마다 정확하게 감독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청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관련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공사준공 시에는 회계 부서 직원 2명 또한 동종 공사감독에 같은 직종직원 2명 이상이 현장에 출장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또한 사진을 찍고 사진대조를 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혹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월계로 택지개발공사 도로변에 대한 승인건인데 본 사업은 굴착기간이 1992년 10월 15일부터 1992년 11월 30일까지 1차로 승인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장기간으로 해서 ‘93년도 3월 1일부터 ’93년도 4월 30일까지 2차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서류는 안 들어왔습니다.
  현재 46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발생되었는지 한가지 하고, 둘째로 시방서 조건 계약조건에 보면 도로굴착을 했을 때에는 굴착된, 「카터기」를 사용해서 표토층을 절단 후 시행하라고 분명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현장을 다녀본 결과 「카터기」는 어디로 온데 간데 없고, 「포크레인」절단기 식으로 찍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 보면 그 면적은 사용면적의 폭 17.5m 해 가지고 연장 20m, 면적 3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을 조사한 바 20m가 아니라 거의 3~40m를 사용하고 있고 폭도 거의 그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감독소홀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지금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숙 의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라고 한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을 위한 면허시험장, 지하철차량기지 이전, 또한 중계동 온천을 비롯한 수락산·불암산을 개발해서 노원구가 명실상부한 소위 근교 위락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라는 질의였는데 이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시정비국·건설국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철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은 ‘93년 2월 9일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구도시기본계획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차량기지는 저희가 알기로는 약 3,000억원 이상이 소요되어서 건설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하철차량기지 이전은 저희 노원구의 소망일 뿐 도시계획검토에서도 지하철차량기지 이전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
  다만 면허시험장은 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저희 노원구의 희망일뿐 별도 기관인 경찰청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므로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수락산·불암산공원은 원래 광대한 면적입니다.
  또한 이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그 개발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이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제시하신 수락산·불암산 자연공원은 개발하려고 하면 저희는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하고 있는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일부 조성고사와 같이 시비를 저희가 배정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비 10억원을 배정 받아서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은 91년·92년 양계년에 걸쳐서 공원녹지분야가, 행정실적심사에서 노원구가 계속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혜적인 사업비를 작년에 10억원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한 바 있는데 특히 수락산·불암산의 경우는 공원에 포함된 토지가, 사유지가 약 5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수해야만 이것이 가능한데 서울시내 근교산의 경우 어떠한 산도 대규모 공원으로 개발되기는 공공 차원에서는 어렵고 일부 민간기업이 참여해서 민자유치 등 과감한 개발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위락공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노원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행정협조를 통해 수락산·불암산이 위락공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노태숙 의원님께서 방학로 확장공사 구간 중 미개발사유와 개통가능 기간이 언제인가를 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방학로 미개설구간을 상계7동 동사무소 맞은 편 폭 15m, 연장 160m로 상계중학교 북측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땅은 대부분 노원지역 주택조합이 매수한 상태이고 이 주택조합은 현재 폭발이 되어서 공중분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1년 4월 1일 노원지역 주택조합입지심의 당시에 우리가 사업주체에 대해서 동 구간을 매수해서 도로개설 후 기부체납을 하도록 조건여부 입지심의가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 조합이 분해되어 가지고 작년 하반기 이후로 계속 조합재생을 위해서 일부 조합원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도 조합이 구성되지 못하고 대표권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설사 공사비를 확보한다고 해도 누구한테 이 땅을 사서 도로개설을 할 것이며 그렇다고 저희 행정기관이 소유권이 있는 땅을 불법으로 점유해서 도로개설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 160m 구간은 노원조합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도 연내에 도로개설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까 의원님이 질의하셨듯이 94년도 투자심사에 본 건 사업비계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건설된 투자심사 4건 중 우선순위 1위로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이 건의 관철을 위해서 시의원님들에게 이 건이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계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도 드렸고 현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얻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희 관계공무원도 도로계획과를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건설국장도 며칠 전에 도로국장을 직접 만나 뵙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상계동 270-198~5간 도로개설 추진비로 보상비 15억원을 책정하신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노 의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사실 작년도 사업으로 보상비·공사비가 모두 책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던 중 이 또한 노원지역 주택조합의 민영주택 건설사업 입지심의 시 조건부여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부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반기에 검토하다가 조합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고 되면 특정 조합의 배타적인 반사적 이익을 줌으로 인해서 공무원과 결탁되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원조합의 조합장 이하 이사전원이 지명수배 되고 조합이 와해되는 바람에 저희가 하반기 8월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노원조합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설사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관련사업을 위해서 애써 주신 구의원님들도 계셨고 또한 부일연립 주민들과 민원인들이 인근의 하수관망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작년도에 일부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개하기로 구청장 방침을 결정을 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타 조건을 부여하기로 하고 뒤늦게 방침을 결정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 16일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공사비는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상비가 20억원이 있었는데 이 보상비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결과가 12월 31일까지 도달되어야만 사고이월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 1월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20억원이 모두 소멸되는 불행한 사건이 초래되어서 현재는 공사비는 있는데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공사추진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보상비 15억원을 연초에 기정예산으로 책정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책정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노태숙 의원님 질의에 대한 것을 갈음하고 다음은 황의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의덕 의원님께서는 공릉동 481-2 소재 공원은 594평의 넓은 면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였으나 이용시민은 거의 없고 불량학생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우범지역화 되고 있는데 차라리 이 공원을 용도폐쇄하고 매각하여 주민숙원사업인 사업복지회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공원은 한무리 어린이공원입니다.
  면적이 1,963.7㎡로써 약 6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설치는 도시공원법상 일정 규모 이상은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법으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시설을 일정지역에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변경을 하려면 일단 변경의 타당성을 저희 구청에서 주민들로부터 인지하고 구청자체의 방침을 결정해야 하는데 방침결정과정은 노원구 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 방침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원구 도시정비위원회에는 저희 공무원은 몇 분 안 계시고 대학교수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여기에 심의되어 통과될 가능성은 단 2%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 구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서울특별시에서 진단하여 그 서울시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의 방침이 결정되어야만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한데 지금 원하시는 내용과 같이 도시공원이 어린이공원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전체가 폐지된 경우는 현재까지 서울시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점은 양지하시고 이 건은 저희가 아무리 애써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릉2동 위례상고 옆 공대권복개도로에 일부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 설치되지 않은 인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발주해서 위례상고 앞쪽에 폭10m로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작년에 지적불량지역으로 되어서 지적사고가 발생하여 도시계획선역을 확정짓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는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어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도로공사가 완료될 때는 아울러서 공대천 「콘크리트박스」구간까지 저희가 차량통행 할 수 있도록 보수함과 동시에 인도로 설치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의덕의원 의석에서 - 공원주변에는 학교밖에 없는데 여기서 진정을 올리고 안 되면 공릉동 3만2,000명 진정이라도 올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법적 절차가 그렇고 현재까지 공원이 폐쇄된 실사례가 없는데 다만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이 원하고 공원시설이 필요 없는 시설이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던가 아니면 공원폐지 쪽으로 이끌어 가든가 하는 것은 행정이 향후 나갈 방향이고 현재로서는 과거에 그러한 일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괜히 헛수고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우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의덕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현장을 가보면 눈뜨고 볼 수 없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드린 것으로 생각되고 이후 김종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의 관내 금년도 소요예산 5,400만원을 들여서 유실수 식재를 한 결과, 유실수 식재에 따른 고사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가 「아파트」단지 내 배정하여 동에서 식재한 나무는 활착이 96.7%로 잘 되었고 저희 구청에서 업자를 시켜서 식재한 유실수는 92.8%로 활착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자료보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해서 실제상태를 파악하고 보고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원님께 전화 받은 것이 지난 금요일로써 우리 직원들이 약간 불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한 관계로 해당 8개동 동사무소 직원과 현재 활착여부를 유선으로 보고 받았다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의 경우는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으므로 책임 추궁할 경우, 책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하간 그렇게 자료를 만들다보니 의원님께서도 앞서 지적하셨듯이 상계6동, 7동을 합쳐서 60여주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10여주 이상이 고사된 상태에서 한 주도 고사된 것이 없는 냥 허위보고가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 저희 직원이 조사한 내용을 추가로 내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음을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유실수 식재하면서 일부 아파트단지에 나눠준 것은 유실수만 구입해서 저희가 동에 배정하여 식재했고 공원 내 식재는 경쟁입찰로 발주하여 저희가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왜 식재한 나무와 산나무의 가격차이가 많이 있느냐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것은 공원사업으로 유실수를 식재하려면 공사할 수 있는 업체는 조경면허도 가져야하고 또한 특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개경쟁 입찰로 들어온 가격에 대해서는 싸다, 비싸다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점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고 아파트단지 내 식수된 유실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조사를 하여 내일 추가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유실수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총 5,400만원 중 약 2,000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절약해야하는 지침의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로 유실수를 저희 하반기 10월, 11월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반기 유실수 식재는 10월과 11월이 식수에 적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식수 될 수 없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상계중학교 옆에 금년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보상 15억은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게 시급성도 없고 인근주민 역시 그렇게 바라지 않는 사항입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부득이할 경우 아주 시급성을 요할 때에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계2동만 해도 이 사업말고도 여러 군데가, 시급히 해야 할 사항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 도로의 보상비문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추경예산심의 시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그리고 추가로 이번 추경예산심의 전에 이번 보상 예정되어 있는 15억은 각 필지별로 소유자, 토지대장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필지별 토지대장 등본은 내일까지 의원님께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토지 소유주의 인적사항이랄까, 연락처가 나와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상하는데 있어서 현재는 주소만 작성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과 어떤 접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방금 답변했듯이 방학로 확장구간이 주택조합이 파산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이번에 계상된 15억, 그 지역은 조합이 와해되었기 때문에, 특히 의혹의 시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죠.)
  잘못 들으셨습니다.
  본 건 사업은 작년도 예산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보상비 공사비 전액이 계상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 공사비는 11월에 계약을 해서 전액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현재 공사비는 이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지장물이 있고, 토지가 있으니까 보상이 이루어져야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사업재개 방침 결정을 뒤늦게 했기 때문에 감정을 보내서 감정가가 저희에게 도착한 시점이 금년 1월이었습니다.
  ‘91년도에는 보상대상만 있으면 특정 보상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92년말부터는 보상가액이 확정되어서 그 감정가가 결정된 경우에만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확정되지 않은 12월 30일에는 현찰이 있음에도 사고이월은 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이 된 20억 중에서 감정나온 것이 15억이면 재결까지 가더라도 충분한 처리가 가능하겠기에 15억이 불용액이 되어서 세계 잉여금으로 금년도로 넘어와서 그 중에 15억을 다시 산정한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보상대상 사업자 중에 일부는 노원조합의 일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공사시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270번지는 저희 구비 사업구간이고, 저쪽은 시비 사업구간이기 때문에 시비사업구간은 저희가 본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가 현재 공사비 예산확보하고 공사계약도 되어 있는데 보상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 김동익    다음 김종옥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진을 다 뽑아놓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답변하실 때, 저희가 4월 5일에 식재를 했는데, 각 동에 나누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관리하지 못한 이유와, 고사된 품목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2,000만원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식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조금 전에 제가 잘못된 자료가 의원님한테 보고 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라는 것이 심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온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고된 자료도 혹시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보고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동익    예, 박상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국 소관별로 각종 위원회의 구성실태와 운영실적에 관한 여러 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국장님도 본 의원의 질문 취지에 맞는 답변을 못해 주셔서 정말 서글퍼집니다.
  여태까지 운영했다 안 했다 현실적인 답변이나, 설치근거는 관계법 몇 조라는 그런 사항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하며,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없느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개선책은 무엇인가, 유명무실한 것이라면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 등을 종합분석 해서 답변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설국의 보상비 같은 것은 실제로 우리 자치구의 재정으로 민간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액 조정을 하는 실로 중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는 꼭 필요한 기구라고 본 의원도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어떤 의결기관도 아니고, 심의기관도 아니고, 협의기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감정평가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부분이 많고, 또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책임의식이 희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법령이나 구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손질할 것은 손질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해 보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일 답변 시에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지금 의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노원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심의결정 하는 내용은 미불보상과 노원구청이 아닌 타 사업체가 노원구 관내에서 사업할 경우 그 보상가를 행정관청이 보편, 타당성 있는 가격을 결정해 주는 기관입니다.
  이 건의 경우 저희 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8일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도시개발공사가 노원구 관내에 와서 토지를 취득 또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보상가액 결정을 노원구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법적 요건 충족이 됩니다.
  이것을 자문기관으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법적인 기관입니다.
  그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월계로 도로굴착사업에 대해서 다음에 보충답변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가 왜 사유화 되었는가, 「카터기」를 미사용시 포장훼손에 대한 원인부담 추가징수 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조사를 분명히 하시기 바라며, 「카터기」를 사용하게 되면 원인부담 추가징수를 하지 않고, 「카터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복구기금 추가징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4월 30일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가변경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봐주고 있는가, 봐 주었으면 원인 부담금도 추가로 징수해야 되는데 그 징수실태도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뽑은 다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노진    보건소장 박노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독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백병원 적출물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규칙이 제정된 뒤 저희 관내 의료기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적출물처리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백병원에서도 자체시설에 탈지면, 거즈, 붕대 등을 소각하였고, 그 나머지 인체 적출물과 1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등은 전량 위탁처리 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3년 4월 20일에 최신용 소각기를 설치하면서 동 병원에서 4월 28일~5월 31일까지 약 1개월간 1회용 주사기와 수액세트 등을 소각한 사실을 저희가 5월 31일에 적발하여 즉시 중단시키고 6월 11일자로 경고 처분과 동시에 이후부터는 1회용 주사기 등은 적출물처리 업자로 하여금 전량위탁 처리토록 강력한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백병원의 소각기 적정처리 사항을 수시 지도·점검하여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백병원의 적출물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허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김학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노원구 소식을 각 실과 또는 대외기관으로부터 게재요청을 받아서 보통 15일을 마감 기준일로 해서 반상회날 5일 전부터 제작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원구 소식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게재요청 부수가 많고 또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요약을 해야 되는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다소 탈자가 된다거나 오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로부터 마감일을 준수하도록 요청을 해서 교정시간을 충분히 갖고, 더욱 열심히, 세밀하게 제3, 제4 검토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김학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통·반장 등에게 구독케 하는 서울신문 구독제도를 폐지하고, 국정신문으로 대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양쪽 신문의 성격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본 바, 국정 신문은 공보처에서 발행하는 비매품 주간지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발행되며 저희 구청에 30부씩 배달되고 저희가 실·과에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서울신문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일간지로서 국정이라든지 시정, 여러 가지 비판기능도 있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국정신문보다는 서울신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도, 국정신문은 비매품 주간지이기 때문에 공보처에서 많이 발행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신문 구독부수를 조정해서 종전대로 구독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내일 듣기로 하고 내일 보충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건설국장님 충분히 준비하셔서 내일 답변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해 주신 김학겸 의원님, 박상철 의원님, 손정호 의원님, 심현천 의원, 황의덕 의원님, 노태숙 의원님, 송광선 의원님, 고달영 의원님, 김종옥 의원님과 보충질의를 해 주신 정태진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답변에 임해주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 특히 도시정비국 소관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질의·답변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권중설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지건홍
  총무국장홍기화
  재무국장손충수
  시민국장양기석
  건설국장김성태
  보건소장박노진
  문화공보실장허전
  주택과장이종근
  도시정비과장황선일
  지역교통과장임완규
  건축과장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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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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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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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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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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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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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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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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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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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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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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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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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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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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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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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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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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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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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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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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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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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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