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9월2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운화의원 발의)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미영의원 발의)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손명영의원 발의)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 안은 2016년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2항하고 3항하고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운화의원 발의)
(11시12분)
본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운화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233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운화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미영의원 발의)
(11시14분)
본 안건은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12월에 구정질문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고 올해 2월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부족을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관리문제에 대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안타깝기만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고 예산 절감과 환경보호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미영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 명칭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인데,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직영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준 것과 직영처리준 재활용하고 같이 다 특별위원회에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손명영의원 발의)
(11시19분)
본 안건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명영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손명영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년에 120일 이내에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의회 같은 경우 7대 들어와서 100일을 넘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의일수가요.
특히 행감 기간이나 후반기 정례회 기간이 11일, 1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감 기간이 저는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그래서 전반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건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0일 범위 내에서 더 늘리려고 하면……
12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회기일정을 다시 상의해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윤남 김운화 손명영 김미영 이은주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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