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9월7일(수)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는 5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태준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박민재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금번 13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중 행정기구설치및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계획으로 한시적 운영될 것이며, 원거리 지역주민과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월계지역 주민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발전된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한층 진일보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 우리구가 잘 만들어진 모델케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중 상위법령에서 개정되거나 신설된 내용을 우리구 복무조례에 반영코자 한 것으로 금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화철총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화철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의 인사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저희과에서 설명을 드릴 조례안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보건지소가 생김으로 해서 기구가 설치되고 정원이 조정되는 사항으로 구 조례안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 조례의 조문 수정이 필요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계획에 따라서 노원구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기구를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에 두는 과와 보건지소를 신설하고 지소에 지소장을 두고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한시기구로 되었는데 2년 한시로 해서 2007년9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운영해 보아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원구 보건지소가 비록 정부시책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성공적인 사업이 된다면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행정자치부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운영인력 보강지침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의 맨 뒤 별표 1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에 보시면 관할구역을 정해 놓은 것인데 기존의 저희 보건소는 말씀드릴 것도 없이 노원구 전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했습니다마는 노원구보건지소는 월계1, 2, 3, 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이 됩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그런데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자기 관할구역이 아니어도 다 와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정해진 것이 되겠고 실제 이용하는 주민은 아무데나 가서 진료를 받아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는 정원의 총수를 1,350명에서 15명이 늘어서 1,365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장이 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1명, 의사, 한의사 해서 계약직 각각 1명이 되겠고, 물리치료와 치위생이 계약직 마급으로 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무직 1명이 일반직입니다.
그리고 간호직이 6, 7, 8급으로 8명이 되고 행정보건직, 이것은 복수직렬로 해서 행정직이 해도 되고 보건직이 되는 해도 되는 사람 1명 해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저희 구의 총 정원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인원수만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2005년7월1일자로 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축소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시행에 따른 개정내용을 우리구 복무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 40시간 근무제실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해서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래는 12시에서 1시까지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융통성을 가지도록 1시에서 2시에 식사하는 경우도 인정이 되도록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토, 일요일 휴무를 안 했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공휴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이런 식으로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휴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문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연가보상비의 지급한도를 20일로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치 않는 공무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된데로 우리구 복무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치단체장이나 구의원은 정치활동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를 줄 수 없다는 것은 뒤에 보시면 휴가가 먼저 규정하고 지금 규정하고 대비해서 대비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보시면 본인 결혼이라든지 출산 그리고 친인척의 결혼은 대폭 축소가 되어서 특별휴가가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협수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보건지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장 직속기관의 보건소 행정기구 개정이 불가피
□ 개정내용
O 본 조례 제10조의 보건소 설치내용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하였으며
O 제11조에 보건소 소장에서 소장 및 지소장으로,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게 하였고
O 보건소에 두는 행정기구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지소를 두되, 보건지소는 한시기구로 하는 내용과 보건지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O 그 외 별표내용은 동사무소가 신축, 이전되면서 지번이 개정
□ 보건지소의 사업목적
『공공보건의료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거동불편노인, 정신·신체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등에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지소 설치근거
O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O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O 보건복지부『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계획』: 2005. 6
□ 소요예산
O 15억3,200만원(국비 4억7,200만원, 시비 1억4,000만원, 구비 9억2,000만원)
소요인력 : 15명
□ 사업내용
O 핵심사업
- 만성질환관리, 방문보건, 지역사회연계, 재활보건사업
O 선택사업
- 주간보호, 예방접종, 한방건강증진, 구강보건사업
(※ 주간보호 : 장애인의 보호자로부터 일과시간에 위탁받아 보호해주는 사업)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보건지소가 설치되면서 그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증원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증원내용
O 총 15명
- 6급 1명(간호직), 7급 4명(약무1, 간호3), 8급 4명(간호), 9급 1명(행정, 보건), 계약직 가급 1명 소장(의사), 계약직 나급 2명(한방1, 양의1), 계약직 마급 2명(물리치료, 치의위생사)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의 개정취지
- 2005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739호, 제18894호)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전문내용을 일치 시키기 위함
O 주요내용
- 본 조례 제13호(근무시간)제1항, 제2항 1주일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며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해 민원 등의 걸림돌이 되어 소속기관장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1시간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마련
〔예:직장협의회에서 점심시간(12:00~13:00)근무반대에 대처〕
- 제24조 특별휴가에서 상훈법, 정부표창, 청백봉사, 모범공무원, 주요업무, 정년퇴직 등 특별휴가나 퇴직준비휴가가 삭제되었으며
- 제30조의 신설내용은 공무원범위에서 지방의회의원과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시키고 일반공무원과 달리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행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총무과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상정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각각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되어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범사업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현 위치가 적당한 위치인지 그래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즉 얘기해서 구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가 그런 것을 지금 확인을 해야,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 큰 영향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구청하고는 떨어져 있는 그런 면이 있고, 또 한가지 임시로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이 그 주변에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수요가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선정할 때 그런 것이 고려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라서 월계동지역이 제일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정확하게 소리를 높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3분)
본 조례안 역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별표 3쪽에 보면 출산휴가가 배우자가 3일이에요?
여직원도 많이 있는데 배우자는 남자만 해당됩니까?
여자직원이 90일 출산휴가를 가면 남자도 3일을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직장이라든가 사회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출산휴가 같은 것을 좀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수당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 40만원입니다.
우리 딸도 많이 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스컴만 떠들어대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것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휴가를 줄이자는 거니까 배우자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게 해줘야 출산장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1일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름하고 겨울하고 똑같습니까?
예전에는 동절기가 5시까지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이 18시까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무급의 의미가 뭐죠?
총무과 복무담당 박형순입니다.
유급에서 무급으로 한다는 것은 월 1회씩 보건휴가를 가게 되면 그냥 하루를 쉬더라도 자기 한 달 받는 봉급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년부터 그것을 무급화 한다는 것은 1일치 자기봉급을 제하고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가를 사용하면 봉급에서 조금 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위법 적용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공무원관계는 전체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한 달에 한번씩 12번 정도를 연가로 사용하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1회를 사용하면 무급인데 어차피 사용안해도...
20일을 쓸 수 있거든요.
하루 안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보건휴가를 가더라도 자기가 1년동안 쓴 연가에서는 하루를 빼지 않습니다.
나중에 1년이 지나면 연가보상비를 20일을 지급하는데 자기가 만약에 1년에 보건휴가를 10일을 가도 10일을 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건휴가를 가면 연가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1년을 통틀어 열 번을 갔으면 나중에 연가보상비 책정을 할 때 10일 사용한 것을 책정하면 돈을 내고 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일단은 직원들은 연가보상비 20일을 받을 때 보건휴가간 사람은 10일밖에 못 받기 때문에 자기봉급의 1/24씩 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일단은 먼저 공무원들이 본봉이 있고 수당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월 수령액이 나오고 연말 수령액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놓고 연가라든가 생리휴가도 연가에 포함시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총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연가보상비를 못 받으니까요.
연가를 사용하면 연가보상비를 못 받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루치를 제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과 이것과 별개로라도 지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한 것이 있나요?
지금 그것을 보면 단서신설인데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신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하는 것인가요?
임신한 경우에 월별로 휴가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휴가를 내면 그것은 유급으로 되는 것이고 임신하지 않은, 가임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생리휴가를 크게 본다면 모성보호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여성의 신체건강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달리 처리했으면 싶은데요.
10분내에, 저희가 이 조례개정(안)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상위법을 완전히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상위법의 법적인 취지와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근거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가능하겠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중에 공무원휴가 업무얘기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자료 배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화철총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이 아니고 공무원휴가업무 예규가 되겠습니다.
2005년7월1일 개정된 것인데 거기에 보면 18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취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토요 휴무가 되기 때문에, 휴가일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토요일도 휴무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휴가도 20일이고 하기 때문에 보건휴가를 연가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5일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편적으로 왜 그런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에는 여성보건휴가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주 5일제 근무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삶의 질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경쟁력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주 5일제를 도입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훨씬 도움이 되었고 그것은 단지 휴가가 노는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더 많은, 다양한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주 5일제를 오히려 저희보다 더 뒤처져 있던 중국이 주 5일제를 먼저 시행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 졌습니다.
저희의 기존 가치관으로서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조금은 달리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이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주 5일제가 도입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휴가라고 하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것이다 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여기 나온 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지만 결국 이 생리휴가라고 주는 것이 개인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휴일과 연계시켜서 하루 더 쉬고 그래서 기강이 무너지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 여성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보장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됨으로 해서 느끼는 신뢰감이나 이런 것은 이 사회를 끌고 가는데 훨씬 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조문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기의 상황을 보면 여성보건휴가라는 것을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물론 지금 생리기 말고 가임기에는 검진을 위해서 1일 보장을 해준다고 얘기하지만 왜 출생률이 점점 더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출생률이나 이런 것을 장려하기 위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면에서 저는 의회에서 무리해서 이것을 바꾸자고 얘기하기 전에 실제로 집행부에서, 이것이 행자부에서 오는 예규로 되어 있는데 예규 내려온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황에 따라서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을 어쩌면 지방의회가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수정안을 내시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같은 경우는 남성과 다르게 한 달에 한번씩 생리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여성차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제시하지 않아도 될 조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어떻게 이렇게 검토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양성평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한 단서조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토요휴무제를 언급하시는데 그것과 실제적으로 여성공무원들 생리휴가도 거의 없었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보사부도 있고, 이런 데서 다 조정이 되어서 예규가 개정되지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을 개정할 때 일방적으로 개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는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조문을 고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 업무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완위원님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께서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런데 궁극적으로 앞으로 공무원 사회가 좋게 가기 위해서는 저는 연가 20일 그리고 지금 주어지는 여성보건휴가를 다 갈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를 해야만, 거꾸로 얘기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만 조문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여성보건휴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가기 어렵지만 넣어놓아야 이후에도 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무급으로 가면 지금 남자공무원들은 20일 휴가갈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지요?
지금 20일 연가 간다고 하고 20일 다가는 분들이 있겠어요?
연가보상비를 받는데 실제 여성들 같은 경우 연가보상비를 삭감 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임금에서 차별을 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전에는 여성보건휴가가 유급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상관없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똑같은 조건의 남성공무원들은 주 5일제도 근무되고 그 다음에 연가보상도 20일 됩니다.
여성도 똑같이 되는데 여성은 기존의 누리고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봉급삭감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루뭉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규정 때문에 대부분 여성공무원에게 오히려 임금삭감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문제가 되지요.
가뜩이나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꾸로 법에서는 지금 오히려 여성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못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시대상황에 여러 가지 위생상태라든지 모든 것이 없어져도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아마 예규로 정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보아서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이윤숙위원님은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안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충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하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라는 것이 위에서 일단 지침이든 입법예고든 예규든 다 내려온 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는 중앙부처 나름대로 정책입안을 하느라고 여론조사니 여러 가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 부서하고도 협의도 충분히 끝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론과 자기들이 접해본 실태, 상황에서 정책이 나오는 것이지, 지방의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지방의회에서 정책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천시 담배자판기문제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금방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방의회도 지방의원들이 무조건 위에서 내려오면 지방공무원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자잘한 부분 지역에서 조례를,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당히 남다른 기관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표결을 하는 것 보다 잠깐 간담회 시간을 갖든지 해서 협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견조정은 필요합니다마는 수정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상정을 시킨 것이고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각각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조정을 하였으나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표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안은 이윤숙위원님이 내주신 수정안이 원안입니다.
이윤숙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 통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9인에 찬성 4인, 반대 5인으로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한 관계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가부를 묻지 않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25조에 대해서 남았습니다.
토요일 휴무가 없었는데 토요휴무가 생겼기 때문에요.
그것을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휴일이라고 써놓고 앞에는 토요일이라고 쓰고, 옛날 토요일은 반공일이니까 반공일로 써놓아야 하고, 그래서 반공휴일을 쓰던가 반공일을 쓰든지 해서 반공휴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
공휴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공휴일이라는 것은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토요일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휴일을 갖다가 일요일로 집어 넣던가요.
토요일은 대한민국 전체가 쉬는 날은 아닙니다.
300인 미만은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을 공휴일로 표현은 못하고 그냥 토요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복무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공휴일...
전국적인 대한민국 명칭이지 우리 노원구에만 명칭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내용을 보십시오.
괄호 열어놓고 반공휴일인 토요일은, 그 다음에 토요일하면 되는 것이지요.
공휴일이 뒤에 안 나오면 몰라도...
괄호를 치던 괄호를 닫던 간에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수정안을 내실 것은 아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재국장님, 정화철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2분)
양석구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정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의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철호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의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으로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별표와 같이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과태료부과 금액을 10만원에서 300만원 하던 것을 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고, 신고포상금도 3만원에서 30만원 하던 것을 2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행정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 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넷째,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개선에 관한 것으로 신고포상금을 현금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에 관한 조항입니다.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의 하향조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전국을 기준으로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협수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검토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본 조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 조례 사항을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 보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O 본 조례 제9조(신고 적발된 사업장과 과태료부과)제1항의 적발된 사업장 과태료 부과를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회만 부과하던 것을 계속 부과하도록 하였고,
O 제10조 제2호의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에 대해서는 1회용품 규제대상으로 제외시켰으며,
O 제15조 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은 수령자의 은행계좌에 입금시켰던 것을 현금이외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개정하였으며,
O 제16조 제4호의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O 과태료부과금액 : 10∼300만원 3∼100만원
O 신고포상금 : 3∼30만원 2∼15만원으로 하향조정.
□ 검토의견
O 본 조례의 주요핵심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정착을 실현시키기 위해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와 과태료부과를 2004년도부터 추진해 오던중 그 간의 문제내용이 우리구를 비롯 각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에서 조사한 내용이 유사한 것을 감안, 좀더 내실있고 현실적인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라 볼 수 있으며,
O 본 조례 제9조 제1항의 삭제는 적발에 의한 과태료부과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부과를 함으로써 고의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 내용을 본 조례 전문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제9조 제1항의 조문을 개정내용에 포함시켜 조문배열을 해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O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 쇼핑백은 민원발생과 현장적 용의 어려움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들어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었으며 추가로 서류봉투, 빵 등을 담는 종이봉투, 비닐봉투, 엑세서리 담는 지퍼백, 양파망사 등이 있음.
O 신고자포상금 월평균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한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O 포상금 지급을 현금이외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함에 있어 사항별로 방법, 조치 등을 규정해 놓을 수가 있으며, 수령자에 대한 확인 여부도 병행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하고 작년하고 이 포상금신고가 몇 건씩 줄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66건을 신고받아서 과태료는 26건을 부과했습니다.
작년보다 1/3정도 줄었습니다.
대게 구멍가게가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일단 정착이 될 때까지는 해주어야 되는데 조그맣고 잘 안 되는 데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데가 홍보가 안 되어서 잘 위반합니다.
그래서 실상 1회용품이라고 하면 자판기에서 나오는 종이컵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닐봉지 보다는, 큰 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너무 많은 금액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영세업자들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수로 봐서 작년 신고율, 적발건이 적어진 것입니까?
지난번에는 신고인이 전국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노원구 거주자로 신고인을 제한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아니지요?
거기서는 막 사용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만 죽인다고 난리를 칩니까?
그래서 상당히 완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줄여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100원이든 만원이든 10만원이든 벌금낸다는 자체가 이런 규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큰 데든 작은 데든, 포장마차든 자판기든 다 규제해야 합니다.
자판기 1회용품도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소각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판기는 지금 컵은 1회용품으로 규제를 안 하고 아까 노점상들, 10평이하는 빠져 있는데 환경부에서 조정안이 그것도 확대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해서 조례개정(안)을 우리도 내야 하는데 못 내고 있습니다.
아직 여건이 안 된 것 같아서, 10평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직 여건이 안 되어서 안 올렸습니다.
정부에서는 확대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판대요.
그런데 왜 우리만 내야 되느냐, 우리는 못 담아 주고 거기는 담아 주고, 봉투값 내라고 하면 짜증내고 가고 하는데 이것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조정해 보십시오.
노점상 문제까지 굉장히 폭 넓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15조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신고에 따라 포상금지급이 현찰이나 지역상품권, 그렇지 않으면 신고자가 원하는 대로, 원하면 현물로도 주는지, 임의대로 우리가 지급하는 것인지, 지금 현찰로 다 넣어 주었는데 포상금을 현물하고 현찰하고 병행하는데 그것이 신고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임의대로 포상자에게 현물을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인지, 현찰을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인지...
신고포상금 지급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서는 현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 지방에서 많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고에 의한 중복과태료는 아직 없습니다.
어쨌든 이 규정을 삭제한 것은 오히려 강화시킨 것이지요?
제가 알기에도 타구에서 지금 전체를 다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구 정도 되나요?
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25개구 중에 조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소규모 점포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는 데를 제가 몇 군데 보았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성북과 강북도 하는 것 같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5개 자치구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갔다가 우연히 그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소규모점포까지 다 해당이 되니까 모든 분들이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다 얘기를 하니까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는 이것이 늦추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만약 정말 시행할 의지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못쓰는 것으로 가면 서로 양해가 되는데 어설프면 오히려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 문제를 마냥 늦출 것이 아니라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기 시행되고 있는 구청쪽에 지역상황을 파악하셔서 그것이 훨씬 긍정적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더 긍정적이었습니다.
모든 점포들이, 소규모점포까지 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들의 대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셔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조례개정(안) 1건이 남았는데 정회 없이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54분)
오늘 박강원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서울시 회의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출석치 못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민의약과장께서 본 조례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보건소의 방사선진단 영상저장전송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의료영상정보가 디지털화되어 디지털 영상 사본이 민원인에게 발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진단서 재증명 발급에 영상항목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협수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검토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방사선 촬영결과물에 대한 영상정보를 현재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화로 원격진료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디지털영상의 사본발급에 대한 수수료 명칭 등을 개정하기 위함
□ 방사선 진단 영상저장 전송시스템의 구축 추진내용
O 2004년 제2차 추가경정(제132회 임시회 2004. 9. 13 19)에서 11억원의 예산승인으로 2005년5월3일, 조달청 발주로 시작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약협의, 전산실, 방사선실공사 등을 금년 10월21일, 의료장비 등 시스템 시험운영을 10월31일, 2005년11월1일부터 정상운영.
O 주 업무는 호흡기질환으로 결핵을 위시해서 폐염, 기관지염, 천식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구민건강검진사업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민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생활복지국장양석구
총무과장정화철
청소행정과장신철호
의약과장김정민
인사담당주사이상용
재활용담당주사오우현
【보고사항】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8월3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5년9월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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