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9월8일(목)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감에 대한 계수조정도 금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박민재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아울러 국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추가경정예산 관련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재혁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인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679억2,763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543억3,647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7% 금액으로는 66억7,045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35억9,1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984억6,500만원에 8억2,600만원이 증가한 99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예비군교육훈련장 보수비 700여 만원과 월계문화정보센터 건립에는 따른 건축비 8억1,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 규모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현조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3차 추경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차추가경정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679억2,763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543억3,64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 금액으로는 66억7,0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재원은 3차추가경정예산안 27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은 35억5,870만원입니다.
이는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총 326억5,808만원 중 2005년도 본예산에 180억, 그 다음에 1차와 2차 추경에 110억9,938만원을 반영한 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25억원으로 이는 우이천변 가로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교부한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이 4억7,19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3,98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3차추경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세입부분은 아닌데 69쪽에 보면 계속비 내역서가 있는데 어차피 계속비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가 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복합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2006년도까지 계속비로 잡혀 있는데요.
2005년도의 집행내역과 2006년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북부교육청과 해서 사업이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듣기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무리수를 인정하고 구청 스스로 이 사업을 접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여전히 계속비사업으로 내려와 있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주예산과 관련해서도 실제 기획예산과에서 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추후에 질의하실 시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이 어쨌든 법적인 용어는 아닌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승인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편의적인 처리방식이 간주처리인데 최근에 보면 간주처리 사항이 너무 많다.
건수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점 점 더 많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제도적인 보완이든 행정적인 조치든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기획하는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간주처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된 대로 하는 것이 제일 낫는데 그런 제도적인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은 되어야 하겠지만 아마 그것이 일괄적으로 개선되어서 완전하게 시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화철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이 167억8,800만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670만원이 증가해서 16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1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기정예산 1,950만원에서 예비군교육훈련장 보수비로 670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29쪽을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비군훈련장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사진을 깔아 드렸는데 사진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화장실이 너무 오래되어서 냄새가 나고 해서 그것을 발효화장실로 신축하는데 98만8,000원이 소요가 되겠고 훈련장 사진을 참고로 첨부해드렸는데 그 시설이 굉장히 급경사판같은 것은 파손이 되었고 교육장이 많은 보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 전술훈련장 보수비가 572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총 6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을지훈련 할 때 거기서 그 분들이 빔 프로젝트를 쏴서 자기들 화장실과 교육장의 모습을 보여 줬는데 아주 심각한 것으로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예비군훈련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 구민이 훈련 받는 장소부터 빨리 보수를 해서 좋은 환경에서 훈련 받도록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시급한 것으로 봐서 선별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고 우리 구민이 실제로 교육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화장실의 경우는 빨리 개선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예비군훈련장을 노원과 도봉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양 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사격장 주변에 간이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훈련장이 있고 강당이 도봉관과 노원관으로 두 개가 있답니다.
그 사이에 화장실이 있는데 칸수가 15칸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수하는데 약 1,300만원 드는데 그것은 도봉에서 보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에서 예산지원이 1,300만원이 지원되기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간이화장실과 교육장 보수에 6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군부대 자체에서 하셔야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비군들이, 또 하나 예를 단다면 소집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 편익사업, 그런데 보수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봉이 예산 1,300만원 줘도 명분이 있어요.
그것은 화장실 개·보수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액은 적지만 전술훈련장 보수는 주는 명분이 적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교육장보수까지 행정 구청이 지원해 준다면...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보수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그 전에 발효화장실이 뭐죠?
그런데 이것이 자연발효가 되는 겁니다. 낱말 그대로 자연발효가 되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화장실입니다.
여태까지 군에서 뭐하고 유지보수 안 하고 우리가 해줄 때까지 기다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나중에 장갑차 고장 난 것 고쳐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훈련장이나 사무실 시설물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장비는 무조건 안 한다고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군 장비와 예비군 장비와 구분이 된답니다.
법적 근거와 관계없이 노원구 스스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는 정하고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화장실문제, 교육장문제 여러 가지 항목별로 많은데 대충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지원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화장실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만 해결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군부대와 다시 협의해서 나중에 정기 본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을 하면서 상황보고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서 시설물 파손되고 보수해야 하는 것이 1억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군부대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본예산이 편성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동원훈련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원구가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숫자적으로도 도봉구보다 많으니까 인구 %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것이 이제 추경에 올라오느냐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도 이 부분에서 연대장들이 예산편성되기 전에 협조해 달라고 몇 번씩 방문하고 그럽니다.
작년에 그쪽에서 올린 게 얼마 정도예요?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1억이 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도봉구에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예산 협조하고 노원구는 못 따라가니까 불만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들이 검토하고 저도 두세 번 같이 계실 때 얘기해보고 했습니다마는 협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려가서 보면 집행부에서 편성 안 되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그것 줄여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검토해 보고, 물론 지금 편성차원에서 다른 예산에 끼워 넣다보면 그 돈 줄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도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서 그것이 만약 가고 하면, 의회가 예산을 다루는 기관이고 하니까 그런 협조도 하고, 이런 것 정도는 많이 주면 이번 추경에 안 올라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같이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이 의견은 개인적으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급한 사항으로 볼 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과시킵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철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분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재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쪽 및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문화과 예산은 당초 20억2,000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8억1,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8억1,90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제출한 월계문화정보센터 건립비는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월계동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여 도서관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지식 정보제공 및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구 월계2동사무소 부지인 월계2동 598번지에 총 사업비 36억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7년 개발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 6억7,300만원, 시비 19억2,000만원, 구비 10억1,900만원이 소요되며 연도별로는 2005년에 기 반영된 설계비 2억원과 이번 추경에 제출된 8억1,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1,900만원을 편성하고 2006년에는 구비 2억원, 시비 12억8,000만원을 포함한 14억8,000만원을 편성하게 되고 2007년에는 국비 4억7,300만원, 시비 6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1,300만원을 편성하게 됩니다.
분야별 예산역은 공사비가 33억6,600만원, 설계비 1억,9400만원, 감리비 4,0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설치내역은 지하 1층에 보존서고, 휴 게실,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을 설치하고 지상 1층에는 어린이열람실, 모자열람실, 놀이교실, 지상 2층에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할 예정이며, 지상 3층에는 열람실, 지상 4층에는 다목적교육실, 문화교실, 사무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월계문화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계속비로 편성한 것으로써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내역에는 공사비가 합쳐져 있고, 예산내역에 보면 공사비 33억6,600만원, 설계비 1억9,400만원, 감리비 4,0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감리비가 별도로 또 있어요.
전체 들어가는 예산은 36억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심사가 9월13일 예정으로 작품 심사가 들어가고 당선작 발표가 9월15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설계와 감리 이런 것이 몇 %나 차지합니까?
설계비 2억은 당초 저희가 어떤 산출을 해서 선정했던 것은 아니고 이 추진이 작년에 월계문화정보센터를 리모델링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설계비로, 신축으로 해서 설계비로 반영해 주셔서 2억은 어떤 논의 없이 반영된 것이고, 예산상 반영된 것은 실질적으로 설계하면서 공모를 할 때는 어떤 적정한 액수로 입찰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2억은 최초로 반영이 될 때 구의회에서 리모델링비에서 설계비로 전환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국비와 시비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그리고 그 차액 부분은 구비로 합니다.
서울시소규모공공도서관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이름이 문화정보센터예요, 정보문화센터예요?
두 분이 계속 왔다갔다 얘기를 하시는데 한 분은 ‘월계정보문화센터’라고 얘기하시고 또 한 분은 ‘문화정보센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뒤에 계속비 명목에도 보니까 그렇게 명목이 정해져 있네요.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제목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저는 도서관과 문화정보센터 정보문화센터랑 개념이 잘 정립이 안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시고 이 제목을 어떻게 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 규모가 적다 보니까 그냥 정보센터라고 했는데 이 명칭은 추후 도서관으로 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도서관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명칭을 이렇게 정해서 올라올 때는 고민을 하셨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문화와 정보가 어우러지는 센터라고 해서 ‘문화정보센터’라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칭으로 해서 이것을 한 것이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명칭에 대해서 고민해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홈페이지나 그런 데도 이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명칭이 일원화 되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작은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문화정보센터, 정보문화센터는 아니지요?
실제로 저희가 가칭이더라도 명칭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작은 도서관이라고 굳이, 시설이 561평 규모면 그다지 작지도 않다고 보는데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써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저희가 정보도서관을 개관하는데 월계문화정보도서관 해 버리면 어떻게 규모 면으로 정보도서관 보다 더 크게 보이는, 명칭만으로 보면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센터라는 명칭을 정했던 것이지 별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계도서관도 너무 작은 것 같고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런 과정에서 가칭이 나온 것입니다.
도서관 학과가 보통 이름을 많이 바꿨지요.
그런데 그것도 문헌정보학과예요.
문헌정보라고 하는 것이 도서관과 연동이 되는데 지금 여기 개념에서의 문화정보센터는 제가 느끼기에도 도서관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Culture and information center」인데 이것은 지금 도서관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Culture and art center」냐 「문화예술회관」이냐 논쟁이 계속 붙었었는데 그 때 나왔던 얘기랑 비슷한 것인데 가칭이라고 하더라도 명칭을 정하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지향을 하는지, 저는 도서관을 고집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뒤에 시설설치내역은 보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인데 거기에 그냥 이름만 ‘문화정보센터’라고 하면, 사실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서관법에 저촉을 받아서 관장이나 사서직으로 해야 하는데 문화정보센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법적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따지면 사실 국비나 시비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명칭을 어떻게 이후에 쓰실 것인지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의 비중은 몹시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명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괄호를 해서 가칭이라는 표시라도 해주는 것이 접하는 분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월계동에 문화정보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적인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설치내역을 보면 지하 1층 해서 4층까지 5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주 내역은 도서관 쪽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범위를 넓힌다면 하계2동까지 해서 약 10만 명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예측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용률은 아직 파악된 것은 없고요.
예상인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약 1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렇지요?
약 2.3배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좌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칭에 문화가 들어간 이유는 문화강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 반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평수에서 도서관 기능을 하기에도 막상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리 넉넉한 장소가 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굳이 여기서 문화교실까지 해서 이 도서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반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어떤 문화강좌가 얼마만큼 대규모적으로 열려질 수도 없는 상태라고 했을 때는 현재 각 자치센터를 이용해서도 많은 문화교실 열리고 있고 그 외에도 구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행사도 있고, 또 우리 문화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문화교실을 열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이 다소의 미비한 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직접 대답해 보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4층에 문화교실을 넣었는데요.
자치센터 이상에 대해서, 문화교실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주민이 편리하도록 해서 설치계획을 넣었습니다.
나중에 다 설치해 놓고 도서관 시설이 미비 하다던가 또는 거기 문화교실이 얼마만큼 활성화될지 모르는데 차라리 그런 일이라면 지역에 있는 자치센터를 이용하거나 대대적인 행사는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구 문화교실 이런 쪽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지금 중계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도 스카이라운지에 처음 생각했던 음식점이 있는데 현재 음식점으로 해놓고 문화예술회관과는 동떨어져 있는 시설물로 되어 있어요.
처음 목적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전시공간이 마땅치 않는 상태에서 그런 공간을 일반 다른 시설물로 줬을 때 지금 안타까운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도서관도 잘 판단을 하셔서 이 다목적 교실을 진짜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다목적교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자치센터 기능을 능가하지 못했을 때 이것은 효용 값어치가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과장님과 관계자들이 한번 더욱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 문화교실을 진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도서관에 필요한 다른 시설물을 써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혹시 과장님 그 뒤에 이 대상지가 월계2동 구 청사잖아요.
그 뒤쪽에 가까운 거리에 지금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그리고 그 신청사는 이미 거기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문화강좌를 개설할 것을 예견하고 그 정도의 규모로 짓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하면 그 지역에 과잉 공급현상이 일어나서 도리어 문화강좌도 제대로 안 되고 도서관 기능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일이 빚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앞서 명칭문제도 나왔는데 이것이 도서관인지 문화정보센터인지 답변을 못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가 분명히 지상 1, 2층에 주로 1층 사용자들이 어린이열람실, 모자열람실, 놀이교실 해서 아이들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어린이도서관, 다시 말해서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1층에는 못 박아 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답변을 못하면 그냥 뒤죽박죽 쓰겠다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도서관 이용주체가 누구인지, 더군다나 그 지역이 월계2동과 4동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정말 그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어요.
그래서 중계4동에 어린이도서관 보다 좀 더 나은, 그 지역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초점을 맞추면 답변을 하시는데 전혀 궁색하지 않으실 텐데 주변에 월계2동 동사무소 새로 짓거나 우리 평생학습과 문화예술회관과는 전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지금 못하시니까 굉장히 답답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린이열람실’이라고 해서 2층과 3층을, 만약에 3층 열람실을 어떻게 운영할지 궁금했던 내용인 2층 3층을 주로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요.
아니면 지상 3층은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들 공부방 역할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확실히 세워서 차라리 ‘어린이도서관’으로 하든가 ‘어린이정보문화센터’로 하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상인 월계2동과 4동 뿐만 아니라 앞서 전체 이용 대상주민을 10만 명으로 보셨는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노원구 내에 있는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정말 문화교실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저는 이것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봐요.
문화과에서 주체개념을 확실하게 정하셔서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재행정관리국장님, 이순분문화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제3차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석구생활복지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저희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은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당초 예산 182억6,700만원에서 192억5,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9억8,700만원이 폐기물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증액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철호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추경관련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청소행정과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기정 예산안은 182억6,70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증액분을 추경에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41% 증가한 9억8,788만5,000원을 추경심사에 상정했습니다.
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서 43쪽, 예산안 60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세부 증가항목으로는 우리구 음식물처리업체인 브림텍 등 3개 업체에서 음식물 침출수, 해양투기 단가상승과 환경규제로 시설확충비 등 재비용이 증가되어 적자운영을 이유로 우리 구에 수 차례 처리비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처리비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타 구청에 준하여 소급인상요구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바 우리 구는 타 구청에 비해 처리비가 최단가로 확인 되어 인상이 불가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협의를 거쳐 8월부터 처리단가를 톤당 5만4,000원에서 6만3,000원으로 인상하여 처리비 2억5,23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인상분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 2005년도 예산편성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선정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으나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로 노후시설교체 수리비 등의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7억3,500만원을 불가피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세요.
음식물쓰레기가 가정집에서 매달 징수하는 것 있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톤당 6만3,000원씩 그 금액을 합해서 처리합니다.
그게 구청에서 보조를 안 한다면 몇 % 차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구청 분담률이 저희들이 뽑아본 것으로 보면 처리비가 톤 수에 비례해서 약 19%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구와 주민수수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가장 낮은 데가 1,000원이고 최고 높은 데가 강서구로 1,600원입니다.
대부분 주민부담금이 1,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430원을 지원해 주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비에서 1,500원이 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 스티커를 1,500원에 구입해서 붙이면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스티커 부착률이 50∼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독세대가 있고 또 같은 집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단독주택은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처리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처리업체에서, 작년까지 5만1,000원이었기 때문에 수집운반업체에서 지원해 주고 그 차액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해 주는 것이 올해 인상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양주시청에서 서울자치구와 시청에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담률, 음식물이 들어오면 분담률을 자치구에 부담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공문이 그렇게 접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전한 처리장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까지 외쳐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장기계획이 없지요?
이것도 거래하던 음식물처리업체가 부도나서 옮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장기계획을 세워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 계획자체가 우리 집행부에 없어요.
그래서 도봉구와 서울시하고 옛날에...
그런 방안을 수립해서 안정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성의가 없어요.
제가 3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음식물쓰레기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작년까지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식물수거처리업체에 공급 물량이 늘어난 것이죠.
각 구에서 다 거기에 갖다가 공급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처리업체에서는 처리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이 오버되어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해서 그 과정에 나오는 침출수를 해양에 갖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해양수산부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처리업체는 처리업체대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죠.
자체 처리하는 비용도 늘어나고 해양수산부의 수거처리를 위한 비용도 늘어나고 해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사정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온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된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렵게 이익이 별로 없이 운영을 해왔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남길 이익만큼은 남겨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각 구에 공통적으로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요구를 했고, 그래서 도저히 지금까지의 출혈상태를 이어갈 수는 없다.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조사해 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 말이 어느 정도는 일면 타당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만큼은 안 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조해 주자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무과장님은 한 번 가 보셔야지요.
그리고 또 의존하는 것이 오리농장 이런 데거든요.
이것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장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올해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를 못 들어 간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물량이 늘어날 것을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립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가서나 할 얘기지만 이러니까 다시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4개 처리업체에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청진환경’이라고 이 사람이 망했어요.
망해서 그 대체 인력을 찾느라고 보건위에 다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려달라고 해서 이번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질문드릴 테니까.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 과거의 예를 보면 이것이 2대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대 의회에서 음식물처리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해서 그 당시 몇 몇 의원들이 농장을 찾아 다니고, 앞서 말씀하신 음식물 처리하는 그 오리농장 찾아다니고 사료 비료화 하는 데 찾아 다니고 해서 주민과 연결시켜 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뒤늦게 구청이 마치 못해서 참여를 하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과거 보면 계속 일 터지면 미봉책만 내놓고 이러는데 이래 가지고는 정말 답답하고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항상 불안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매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땅 파고 매립해서 그 주위의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킨다는, 그래서 여하튼 이것은 크게 지금 안고 있는 고민거리 중의 하나인데 요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을 액체화시켜서 화학약품을 섞어서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데 그것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화학약품은 못 들어 보고요.
불법처리현장 그런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화학약품을 섞어서 그것을 액체화시켜서 처리하는 신개발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못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뿐만 아니라 같이 고민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주민들도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하는 그런 거래관계 시스템을 보면 한 군데 부도나면 그것을 다른 곳에, 그래서 지금 분산해서 여러 군데 거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석구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박강원보건소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노원구민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염려, 그리고 보다 나는 환경을 위하여 고민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본 예산의 규모는 보건소 총 예산이 100억이 넘는다는 특색이 있고, 또 다른 사업의 시작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한방의료 등 미흡한 사업에 대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정예산 92억7,174만원 대비 16.5%가 증가한 15억3,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국·시비 지원과 구비 부담액 증가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저의 지소가 원활히 추진되어 주 민들에게 편익을 증진시키고 미흡하나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대한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선기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200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액 92억7,174만1,000원 보다 15억3,222만7,000원이 증가된 108억40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금번 보건복지부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월계4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되어 보건지소 설치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2억9,843만8,000원은 인건비이며, 사업비는 국·시비 내시액 기준에 따라 13억3,313만5,000원을 시설비, 장비비,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 경상예산 중 101목 인건비는 금년 10월 예정으로 보건지소 개소 운영에 따른 인력비 정원 15명으로 일반직 10명과 계약직 5명을 계산하여 기타 보건지소 운영업무지원 인력비로 1억9,32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204목 직무수행경비는 보건지소 직원의 직급 보조비와 대민활동비로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203목 업무추진비는 보건소 7개 사업별 업무추진비로 협력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소 홍보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은 보건지소 경비 및 행정보조 공익요원 2명의 인건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201목 일반운영비는 4억6,96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보건지소관리 운영비와 제세공과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피복비, 급량비, 보건지소 개소 행사지원비 등입니다.
이 중 건물 임차료로 보증금 3억원과 월세 1억1,000만원으로 총 4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이것이 일반운영 전체 예산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7쪽 202목 여비는 보건소 직원 15명에 대한 기본여비 540만원과 도시보건소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사업수행을 위한 해외출장 연수비 2명에 대해 1,000만원을 편성 총 1,540만원을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7목 연구개발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와의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301목 일반보상금으로 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간보호사업과 지역연계사업운영과 관련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비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다음은 58쪽 307목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로 방문보건사업 외 6개 사업의 약품비와 재료비로 4,621만5,000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비와 재활치료비 지원비으로 92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목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건지소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시범사업 효과평가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지소 설치와 관련 인테리어 공사비 3억2,000만원과 그 외 무인경비 설치비, LAN설치공사비 등으로 5,550만원, 총 3억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405목 자산취득비로써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7개 사업에 필요한 의료장비 347대 1억8,820만8,000원, 전산장비로 개인용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기와 통신장비 4,85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의료장비와 전산장비는 보건복지부 사전 심의대상으로 심의를 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소 개소 준비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4,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각종 비품으로 방문간호차량,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산소발생기, 빔 프로젝트 등 6,335만2,000원을 편성하여 총 자산취득비로 3억4,87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건물주와 임대기간이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 체결할 때는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부터 2007년도 7월까지 앞으로 예산이 승인되면 1차 계약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 2년 동안은 계약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 인상문제가 있고 하나는 방 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어떤 이행각서라든지 그런 것을 받았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1차 저희가 계약을 이행한 후 거기에 저희들이 상당 부분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빼지 못할 것이다 해서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한다든지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명문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고, 그 다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 이하로 저희가 계약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계약기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써 활용하려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우려되는 것이 나가 달라고 하면 한마디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7페이지에 국외여비 얘기하셨는데 그 근거기준이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보건지소 만드는 모든 곳에 대해서 해외 나가는 출장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같이 한번에...
그 중에 5명은 계약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10명은 일반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저희 보건소에서 채용 공공을 통해서 신규채용을 하고 그 다음 일반직은 총무과 인사계에서 서울시 인사파트와 협의해서 외부로부터 인력을 충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 중에 주간보호사업 차량임차 69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임차하는 것이지요?
이 690만원 산출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기관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15명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운전기사가 사실 없습니다.
보건소로 봐서는 운전기사도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아웃소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금액을 합치면 건물을 사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진되는 금액을 우리가 여기에 써야 하겠느냐.
지금 우선 인테리어 비용은 저희들이 산정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최초에 국·시비 내시 기준을 잡으면서 사무실을 인테리어 할 때 보통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기는 평당 100만원 선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은 평당 150만원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상정을 해서 보통 저희들이 200평 기준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약 3억이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중 2억을 국비로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3억2,000만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편성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임차 하고자 하는 건물이 289평입니다.
그 289평에 대해서 평당 계산이 약 11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 부서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각 과에서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검소한, 거의 사무실에 준한 그런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부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1, 2층은 주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1층과 2층은 시설을 조금 낫게 하고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사무실 수준의 검소한 시설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자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내부인테리어 비용은 그렇게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현재 임차료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서울지역에 평균 임차료 산정한 것이 금년도 1/4분기 시장동향 분석에서 보면 평당 약 3만6,15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로 계산했을 때는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약 1,14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니까 이 것 보다 약간 낮게 그렇게 감정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월 임대료를 부가세 포함해서 약 1,100만원으로 산정해서 올렸지만 저희가 예산이 승인되면 건물주와 협의과정에서 최대한 나름대로 우리 구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비용 내역서가 있습니까?
그 성과품이 저희들이 계약은 9월15일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실제 설계사무실에서는 한 20일에서 25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아직 설계도면이 안 나온 것이죠?
다음에 나오면 1부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기 전에 우리 여기 보건소의 한달 평균 진료 받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되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보건소 이용현황을 보면 내과진료로 4만3,910명, 예방접종으로 3만5,400명, 영·유아실 2만3, 640명해서 10만2,956명이 보건소를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하면서 1/3정도 국가에서 대는 것이에요?
800명∼9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남석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임차료가 일년에 1억3,000만원이에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억지로 따오는 것까지는 성공했다고 치지만 임차료 주고 거기에다 접근성이 용이하냐, 전체 주민이 공릉동과 하계동까지 갈 수가 있느냐, 여기가 교통편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월계동 지역도 1∼4동까지 해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투자된 만큼,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와 거기 보건지소에서 하는 진료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예방접종 이런 것이나 방문간호 이런 것 위주로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만성질환 관리하고 예방접종이라든지 재활보호, 지역연계사업, 또 주간보호, 방문간호, 한방건강증진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소에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현 시세로 10개월 잡았다가 본 개업에 들어가고 10개월 후에 다시 많이 올려야되겠다.
아니면 학원이나 다른 것이 들어오려고 임대료 올려야 되겠다고 할 때는 우리는 인테리어비를 내놓고, 거기에 잔뜩 시설투자 해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생각을 하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원구가 자립도가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곳인데 이렇게 해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기간동안 이 사업을 저희들이 획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자가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건물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 시범사업이 성공해서 우리 자체사업화 될 때는 결국 항구적인 대책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자가건물을 확보해서 사회복지기준에 맞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한 건물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보해서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
다만 이번 기간에 시범사업을 저희가 획득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왔을 때, 저희들이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꼭 획득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선으로 저희들이 임대건물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임차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 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지소를 운영하더라도 정부에다가 강한 정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내년부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년부터는 그 지소와 관련해서는 인건비와 운영경비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자체기관 부담이고 그 다음에 임차료가 연 5,300만원 정도, 그 다음 운영비 약 6,000만원 정도는 시범사업기간 내내 2년 동안 지원해 준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계속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서울시에 저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것이 안 맞다.
여러 가지로 도시 기능에 적절치 않다고 해서 폐쇄가 되었을 때 만약에 임차했던 게 잘 안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테리어비도 우리가 3억2,0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런 투자비를 빼고 나서 임대료에 대해서 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건물도 보증금을 최대한 적정 보증금으로 하고 월세로 하면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또 하나 저희들은 만일 이 사업이 말 그대로 그렇게 우려되는 시범사업이고 한정된 기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가건물을 확보해서 하다가 만약 그런 사태를 벌어진다면 자가건물에 투자한 비용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임차건물에 투자하는 비용의 아마 수배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그런 금액이 만일의 경우 시범사업이 종결되었다 치면 그런 위험비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은 단기간 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임차 건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한 경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또는 보건진흥사회연구원에서 아까 평가감독 그 예산이 3,5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이 사업을 진행해서 계속적으로 기술지도라든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에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 점 때문에 이 시범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 되려면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우리 소장님께 지속적으로 월계동에 특히 보건지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나눈 적도 있고 지난 연말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직접 듣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한시적인 사업인데 그 초점을 한시적인 것에 맞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성공해서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맞추는지 저는 의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사업은 모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효과를 통해서 주민의 편익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관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이어야 되고 또 지역의 어려운 점, 그 동안에 많은 위원들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다만 이것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참 저로서도 안타깝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고민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소가 그리 넉넉하지 않다.
여기에 예산소요를, 나중에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지속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이 참 많고 그런 점이 많으신데 그에 대한 답은 저도 확실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을 거두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여러 가지 건물적인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충분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다한 시설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고 적정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사업을 하는 그런 측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치료를 받게 할 때는 그만한 그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 분들도 와서 여기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런 시설이 미비하거나 다른 기타 부대시설의 서비스 하는 내용이 충족하지 않다고 하면 그 분들이 굳이 거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의지는 어쨌든 이 사업은 성공을 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차후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되도록 이면 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치스러운 그런 시설은 될 수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그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거기에 앞서 차량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 국한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보건소에서 복지부에 이 사업성 을 알릴 때는 주로 월계동 지역에 국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그러니까 타 동에서 거기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맞지 장소가 잘못되었다, 어떻게 올지 모르겠다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웃에 있는, 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여기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는 있지 않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여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사치스럽지 않더라도 오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너무 서비스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과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내용을 발굴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저희 노원구가 선정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던 중에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도시지역에 대한 보건지소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용역을 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그 용역결과를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는 저희 노원구의 월계동 지역과 공릉동 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만 이번 사업을 따오는데 유리할 것 같다.
또 실제적으로 월계지역이 저희 노원구에서 보면 중심지역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보건소에 접근성도 떨어지니까 월계지역으로 하되 그렇다고 하면 방금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웃 지역에 가능하면 어떻게 같은 유도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계획을 짤 때에 저희가 한 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한 팀은 또 임차건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하고 저희들이 월계동 지역을 하루종일 전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건물이 마침 있어서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그 임차건물 위치가 그래도 나름대로 월계동 지역에서는 중심지구이고 또 지하차도를 건너게 되면 인근 하계동과 공릉동 지역일부 주민들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겠다.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사업 중에는 ‘한방건강증진’이라는 사업도 보건분소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 있거든요.
또 주간보호사업이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게 되면 역시 주변에 이웃에 있는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설명하고 질의 응답시간에 저희들도 사업설명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최대한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으로 가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타 동들도 여기를 어쨌든 이용할 수 있도록 차후에 그 이용계획서같은 것을 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질문에서도 한방에 대한 내용을 여러 차례 얘기하신 것을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여기 그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장소를 선정하든지간에 최적의 자리를 꼭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재 이 조건에서 이 곳이 선정이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월계동지역과 공릉동 지역, 더 나아가 그 쪽 인근에 있는 중계지역까지도 여기서 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월계동에 보건지소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위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쪽으로 외지기는 했지만 적합한 곳에 선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지소가 서울시내에 종합병원 내지 많은 의료시설이 있는데, 물론 지금 보건소 기능이 한 번 과장님 보세요.
지금 예방기능과 치료기능이 어느 정도 비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다고 놓고 볼 때 물론 한방까지 같이 들어간다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지금 시골 산중에도 보건지소도 없어서 몇 십리 길을 걸어서 보건지소로 다 나가는데 우리는 지금 행복한 고민이고, 단 하나 어차피 이런 보건지소까지 만들어야 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내 각 구청에 보건소와 구청이 같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단 대중교통이 좋은 데서, 대개 보건소 오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위치라는 것이 좀 보건소 위치가, 중계동 의료부지로 예전에 이전문제 갖고 한번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디 다른 곳으로 옮겨볼 생각 없어요?
도시는 살아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옮기는 것을 나도 상당히 반대했고 결국 설악산 가서 정리했는데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의회 청사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건소를 한번 잘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 해보시겠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실적으로 보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차량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은 현장에 대한 감이 조금 떨어져서 추가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주변은 불법 주차할 공간도 없더라고요.
그 지역 주변은 불법주차는 도로밖에 없는데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면 계속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수 밖에 없는 지역이어서 이 상태로 가면 운영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법주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그렇게 되면 교통흐름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불법주차 감시를 강화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내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8면이라고 하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항구적인 건물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들쑥날쑥 하거든요.
거기는 엘리베이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층마다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고 저희들이 의료시설로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전용면적이 234평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 감정가 대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역 흐름을 보면서 분석하기는 한 5억에 600만원 정도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서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또 5층부터 밑에 층까지 일률적으로 관에서 하면 월세 한 번 안 밀리고 꼬박꼬박 주는데 우리가 인테리어비용 몇 억 들여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매입할 수 있는 보증금 정도로 약 10억 정도 걸어놓고 월세를 약 500만원 정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냐는 말입니다.
그런 식은 안 됩니까?
지금 깎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상으로 감정가가 가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1,200만원 올라가 있고 저희들이 그 이하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요.
하여튼 저희들은 1,000만원 안 넘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차료 5,300만원과 운영비 6,000만원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강원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200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시20분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계수조정이 끝나면 그와 관련된 조정안을 문서화 해서 배부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좀 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간단하게 위원들 의견을 간단히 물어서 증액이나 삭감부분이 있다면 13시30분에 모이고 굳이 없다면 여기서 끝내자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원안통과에 이의가 없다면 굳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를 하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서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는 계수조정을 시간을 갖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남석위원님께서는 이번 추경의 경우는 그렇게 크게 문제 제기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되어서 굳이 계수조정이 필요 없을 듯 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지.
부분만 짚으면 되지.
계수조정을 지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13시30분이나 14시에 잡아서 다시 속개할 경우 계수조정이 끝나면 확정을 지어야 하는데 그 때 가서 성원이 안 되면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면 계수조정을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밥 먹고 나가서 안 들어오면 성원이 안 되니까 이의가 있으면 이의 있는 부분만 해서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확인절차를 거쳐 가야 하니까 한 것이고요.
그러면 예산안과 관련하여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서 만약 조정안이 나오면 그 조정안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확정 논의된 대로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보건소장박강원
총무과장정화철
기획예산과장김현조
문화과장이순분
보건위생과장이선기
재활용담당주사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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