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0월5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교육진흥과 소관 제정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시35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9회 노원구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의 활동을 포괄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주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면 첫째는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조례제정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 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입니다.
평생학습 도시는 평생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년도에 도입하여 지정하는 제도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75개 지방자치단체, 서울은 7개 구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조성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주민에 대한 교육서비스가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명실 공히 교육도시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평생학습 도시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 평생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례안 구성은 총 21조로 되어 있으며 모법인 평생교육법과 타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하게 마련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의 목적과 범위 등을 총칙에 두었고 평생학습협의회 기능과 구성은 제7조와 8조에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제15조에는 평생교육의 실행기관인 평생학습센터 기능에 대하여 열거하였으며, 시설의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이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는 제19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환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교육진흥과장)
2. 제정이유
평소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적었던 경우와 여건이 맞지 않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주민들을 위하여 평생학습의 장(場)을 제공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의 진흥과 그 범위
나.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
다.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4. 검토의견
주민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학습기회를 넓혀주는 등의 취지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각종 교육관련기관과 각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등과 유사 또는 중복으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7. 6. 29.부터 7. 19.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평생학습센터를 어디다가 세울 예정인가요?
그리고 이 평생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조례안부터 만든 다음에 그 계획을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계획이 다 되어져 있고 센터는 어디에 세울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동 통폐합으로 지금 상계6동과 7동이 통폐합 되는데 아마 우선 폐쇄되는 상계6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평생학습센터로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그때 아마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가장 결정적으로 지정 받는데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지정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평생학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원아카데미라든가 컴퓨터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곳에 집대성해서 보다 전문화시켜서 하려면 반드시 조례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서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것은 받는 등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정부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소정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지정 받으면 매년 2억 원씩 3년간 지원을 받고요.
그 이후에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함에 따른 소정의 지원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을 하는 종합계획이라든가 교육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이라든가 하는 계획이 다 잡혀져 있는 건가요?
그 수립계획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하고 평행학습센터도 마련하고, 그 다음 평생교육사도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이런 데서도 하고 우리 이화노원아카데미에서도 평생학습 이런 것을 아울러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앞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평생학습을 하는 곳이 무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같이 접목해서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이것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나 해서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습센터를 하다보면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평생학습협의회를 만드실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6조에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나 다음 7조를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협의회가 심의·의결하는 것과 그 밑에 자문을 응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평생학습협의회가 자문으로 가실 것이잖아요?
그 다음 제8조 구성에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회 조례정비를 하면서 시·구의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 시의원을 두는 것이, 시의원을 둬도 괜찮은데 사실 노원구에 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잘 안 오시잖아요.
불러도 잘 안 오지도 않고 하니까 굳이 시의원이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구의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명시하라고, 이것을 꼭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9조에 보면 우리가 항상 연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때 무조건 다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아무런 대책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3장 평생학습센터 제16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6조(운영)에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평생학습센터의 위탁관리나 운영에 관한 것은 이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항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부칙이나 규칙에 집어넣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의 것을 살펴보니까 보통 보면 위탁운영은 공개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기간은 보통 3년 단위로 해서 재 위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 위탁자의 선정기준이라든가 방법, 절차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규칙에 준용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19조를 보면 수강료 징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런 조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성센터나 체육센터를 운영할 때 그 수강료 징수에 대해서 사실은 조례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수강료를 조례에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수강료 징수를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고 강좌 일부를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 수강료 부담의 원칙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감면혜택에 대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 조례에 집어넣는 이유는, 이 감면혜택은 변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은 감면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65세 이상이라든가 수급권자는 어디 가나 다 감면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규칙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서로 의논해서 규칙에 넣든지 아니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처음에 우리가 제정하는 것과 개정하는 것이 틀리는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일단 정확하게 해서 확실히 하는 것이 맞지 다음에 두 번 세 번 개정하는 옳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앞으로 감면이라든가 수강료 징수액 같은 것은 평생교육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강료 감면혜택이라는 것은 어디 가나 그 사람은 감면혜택을 받게 돼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것 하기 전에 과장님께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은 규칙으로 집어넣는 것이랑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올 때는 그런 감면혜택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번에 조례를 쭉 보면서 그런 것을 들어오기 전에 지적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을 몇 명으로 하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회 조례정비를 했었잖아요.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다같이 말씀하셨던 것이 명수를 정하자고 해서 제가 이것은 우리 위원들 하고 얘기해서 고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 조례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내용과 다른 어떤 형식의 문제이지 내용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다만 어떻게 판단을 하고 보느냐의 차이지 우리 원래 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는 견해에 따라서, 사실 조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관점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서 과연 법제팀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올라오면 이순원위원님이 항상 매번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쳐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평생학습협의회에 대한 설치와 기능에 관한 이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제대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표현상의 방법이 위에 6조도 자세히 보면 구청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보는 저희들의 관점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심의를 의결하고 또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어가 구청장이죠?
구청장은 평생학습협의회를 둔다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 또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서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면 구청장이 혼자 심의·의결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주어가 있지만 구청장은 심의·의결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평생협의회를 둔다.
그러니까 심의·의결하는 기구는 평생학습위원회입니다.
구청장이 혼자 하는 거예요?
물론 논리적으로 하면 최성준위원님이나 이순원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구청장은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협의회를 둔다.」
그리고 평생학습협의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진흥 이렇게 한다고 되어야 해요.
이것을 다 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자구 내용이 헷갈리게, 이것도 일종의 법인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자꾸 해석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누가 봐도 심의·의결을 하는 기관 이예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보면 아닌데 이것을 그냥 흘러가는 투로 문장을 보면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평생학습협의회입니다.
이것은 견해차이에요.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설치에 대해서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목적이라든가 이런 데 집어넣었어야지 이렇게 평생학습위원회가 설치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있고, 밑에는 자문에 의한다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면 인정하시고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문장을 단문으로 쓰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중문으로 「구청장은~둔다」로 구청장이 주어 둔다가 서술어인데 그 안에 또 주어 서술어가 몇 개가 끼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단문으로 쓰시면서 간단간단하게 법을 만드시면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가 생기면 3층에 있는 것인가?
전산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위원장 원기복 3개가 생깁니다.
창의혁신추진과.
청사 확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전산교육, 이화노원아카데미, 교양대학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려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도 주민학습센터가 있다고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실이 있고 도움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을 왜 자꾸 뜯어 고치냐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평생학습진흥센터는 교육진흥과에 포함된 하나의 과 개념이 아니고 산하기관으로 만든 겁니까?
팀이 있으니까 그 팀이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전문 인력이 보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또 저희가 학습도시로 지정받으려면 평생학습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기왕에 평생학습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행정직 T/O를 줄이고 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힘들기 때문에 현재 기왕에 확보되어있는 평생학습사가 한 분 있고 그 다음 우리 공무원 중에 평생학습사 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최대한 저희는 예산수반이나 이런 부담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간담회 논의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순원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면서 일부 조항의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정하여 보다 명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본 제정 조례안 제6조 중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와 안 제8조 제3항 제1호 중 「시의원」을 삭제하고 연임에 관한 제안을 두기위해서 안 제9조 중 「1회에 한하여」를 삽입하였으며, 운영에 있어서 안 제16조 제2항 중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재 위탁할 수 있어야 할 수」로 구체화 하고 수강료 및 징수방법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에 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이순원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순원위원님이 질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13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는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어 조례상의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였고, 법제처 공고에 따른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낫표 적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범위 중 총 교육경비 보조금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범위를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용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교육진흥과장)
2. 개정이유
타 지역에 비해 학교 학생 수 등이 월등히 많은데도 제반 교육환경과 여건은 열악하므로 보조 기준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교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범위 조정(안 제3조)
나. 기구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다. 법령(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4. 검토의견
지역적 특성상 노원구는 좁은 면적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면서 주거형태 또한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형적 여건과는 달리 높은 교육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고 발전시켜 나갈 제반 교육환경이나 시설 등이 상당히 취약하므로, 보조기준액 상향으로 궁극적인 교육발전의 토대를 공고히 해나간다는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7. 7. 30.부터 8. 19.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가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그 이유는 아마 특히 재정이 열악한 구에는 자치구 부담비율이, 매칭 펀드 비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여유가 생기고, 또 공동세도 조금 여유가 생기고 해서 금년에는 보니까 우리 구가 전체 중 중간 정도로 지원되었는데, 타구 추세도 그렇고 특히 우리 노원구는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선포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정이 얼마 전에 결정되어서 그것을 자세히 의원님들께 보고는 안 드렸는데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 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조금 금액이 늘어나니까 계획을 잡아서 하실 거예요?
땜질식으로 했고 최고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했지만 5,000만원 받은 학교는 거의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일부 학교에서는 좀 기대했다가 계약해놓고 난에 다음에 중간에 공사를 중단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열악한 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에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주더라도 어느 정도 그 학교의 시설개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지원이 되어야만 지원해주고도 떳떳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전체 예산은 약 6,000만원에서 7,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구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표시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땜질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땜질식으로 약 2,000만원~3,000만원씩, 그것도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5% 정도 늘어나면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모르지만, 수요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좀 여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쭉 학교를 둘러보시고 정말 어떤 것이 애로사항인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마 특구가 되면 이런 학교 교육경비보조라든지 학교시설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교육특구가 법으로 제정 받은 특구입니까?
어떻게 인위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특구입니까?
동대문에 가면 한방특구가 2005년도인가 최초로 서울시내에서 지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 교육으로는 저희가 최초로 지정이 되었고, 참고로 전국에 지난번까지는 87개 특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11개 추가되어서 약 98개가 지정 되었고요.
이것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교육특구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구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국회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되면 저희들의 이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지정 안 되면 원어민교사를 요새 편의상 강사를 교사라고 부르는데 서울시내에 실질적으로 진짜 원어민교사를 임용한 학교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초·증등 교육법에 특례적용을 받아서, 원래 우리나라 교육법에는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의 교원자격증을 가져야만 임용을 받을 수 있는데 특구지정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교원자격증을 얻지 않더라도 자국 법, 다시 말해서 미국이이면 미국 그런 데 교원자격증만 있으면 원어민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특례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수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체류기간도 연장이 되고 그 이외에도 재원만 허락된다면 구립학교 설립이라든가 하는 97개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변경신청을 하면 되고, 취지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구가 기정되면 저희는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교육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면 일부 지정을 받을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구 교육특구 신청할 때 나중에 상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마는 각급 학교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를 특정화 하는데 거의 교육사업을 할만한 그런 장소는 구민회관이라든가 해서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원구 일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적으로 센터를 두고 교육특구를 만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노원구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다음 회기 때까지 이 자리에서 노원구 교육특구에 대해서 장·단점, 우리가 이익을 보는 부분과, 분명히 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해주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노원구 교육특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니까, 올해가 21억이었나요?
3% 보다 좀 낮은 수치더라고 880억에 대한 것의 3%이니까 이번에 5%가 되면 약 40억 정도 되는데 하여튼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돈의 증액이나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사용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말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만큼 100%는 아니더라도 숙원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확히 정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는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교육진흥과장김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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