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0월4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 일정은 행정관리국 소관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은 내용의 연계성이 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4분)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합법성을 부여하고 위원구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현행 운영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령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제명에 낫표를 표시하고 일부 명칭을 법령에 적합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현실화를 위해 시간당 수강료 상한기준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하고 위원 위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1/3 이상을 위촉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인구수 증가로 위원의 정족수를 25인에서 30인으로 상향 조정하고 통 폐합 동에 대하여 임기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는 변함없이 보장토록 하고 6월의 기간이내에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합의로 위원장 선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환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영환
2007. 10. 5.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주민자치과장)
2. 제정이류
일부 주민자치센터 통폐합에 따른 기능 보완 및 수강료 현실화 등.
3.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센터 통폐합에 따른 위원의 정족수 상향조정.
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현실화 등.
4. 검토의견
일부 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기능 및 위원회에 관한 보완과 그동안 미루어 왔던 수강료 현실화 등이 주요 개정사항이므로 본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7. 8. 28.부터 9. 17.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앞전에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서 불편한 점은 거의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조치가 된 것 같고 나머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통폐합에 따른 서울시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감수한 동사무소에 원칙적으로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동사무소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 기타 인센티브가 2억이 있습니다.
한 동사무소에 12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의 리모델링 비용은 아마 감수한 동사무소에 쓰여지고 2억에 대해서는 다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많은 부분을 해당 동의 불편한 점이나 이런 쪽에 우선적인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관변단체라는 그런 용어는 없었지만, 가급적 관변단체보다는 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폐쇄된 동에 대한 주민 편의시설...
명칭도 보훈회관으로 쓸 것인지 다른 용으로 쓸 것인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잠깐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3, 4동의 상계3동사무소가 잉여청사로 남는데 거기에 보훈회관이라기 보다는 보훈단체 사무실 공간이 들어갑니다.
사무실로, 그리고 거기에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까 주민 편의시설이 결국은 주민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보훈회관 사무실도 우리가 넓게 광역적으로 해석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복지시설 일부로, 그래서 거기에 그 만큼의 면적을 주민에게 일단은 되돌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계4동에 그 만큼 문화공간 18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보완대책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은 단순한 보훈회관이다 하지 않고 보훈회관사무실이며 안보교육장으로서 1층, 2층을 쓰고 지하 1층과 지상 3층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을 위한 시설로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전체의 건물을 보훈단체에 주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의 일부로, 안보교육장등으로 쓰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전체를 다 송두리째 보훈단체가 쓰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일부를 쓰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밖 복도에서도 소란이 많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 과장님하고 실무자분들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는 선에서 마무리를 잘 짓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각 동 통폐합의 문제사항들이 보면 수급자, 장애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능단체나 관변단체들이 반대하는 문제, 세 번째는 폐합되는 청사 이용이 과연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적정한 청사로 활용이 되느냐 이 세 가지 정도지요?
통폐합되는 동마다 요구사항이 틀리지 않습니까?
공릉동하고 상계6·7동하고 상계3·4동하고, 상계3·4동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원래 취지는 주민들 편의시설로 이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훈회관을 주민자치과에서 제안을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상계6·7동의 경우는 예전에 직능단체가 많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통폐합되는 동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공릉동의 경우는 수급자문제가 전부입니까?
거리가 멀어진다, 그 다음 통합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없다, 자기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야 되는데, 또 승용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 외에는 없고요, 그 다음 상계6·7동은 현재는 조용합니다.
평생학습, 구청이 또 가깝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계3동은 역시 그 문제, 왜 일부 공간을 거기에 주느냐 그런 문제, 그래서 지금 복지문제 상담, 원거리 문제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복지상담창구를 개설하면 능히 민원해소가 가능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를 상주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정족수가 25인에서 30인 이내로 변경제안이 올라왔는데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상계3·4동이나 상계6·7동이나 공릉동의 경우 위원들 현행 임기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임기가 종료되면 통합동에서 30인 이내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인구가 4만이 넘기 때문에, 지금 공릉2동도 25인 이내로 운영합니다.
동 통폐합되는 대상 단체, 예를 들자면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대상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래서 마을문고에 대한 확보 방안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단체들의 경우도 이의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계6·7동의 경우도, 지금 동마다 마을문고 이용하는 인원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대여량을 파악을 하셨어요?
그것이 꼭 통폐합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래서 마을문고 이용 주민들이 현행 동사무소 이용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계6·7동 외에 공릉동이나 상계3·4동도 한 번 파악하셔서 마을문고에 대한 대처방안도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 조례 올라오기 전에 저렇게 민원인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득을 해서 민원인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어떻게 상임위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은 집행부에 유감표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 원초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공릉3동에서 1동, 저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수급권자들이 거리가 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호소하는 것이지요?
이유가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공릉3동 보다는, 1동이 거리상 중간으로 볼 수 있고 여리 가지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새로 짓긴 했지만, 그렇다면 굳이 오래됐고, 어쨌든 공릉3동 리모델링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해서 공릉3동 동사무소로 그냥 쓰지 이렇게까지 민원인들이 난리를 치는데, 거기에는 수급권자들이 있고 장애인들도 있는데 굳이 불편해 하면서까지 공릉1동에 동사무소를 두고 편의시설을 3동에 주겠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생각이 없으신가요?
어쨌든 리모델링이 되면 여기도 다시 새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공릉3동은 17년 되어서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통합동의 시스템을 갖추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불편하고 여러 가지 것을 호소하는 쪽이 공릉3동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수급권자 많고 장애인들도 많고 그러면 어쨌든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주민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인데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굳이 이것이 오래됐고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릉1동에 동사무소를 두고 공릉3동에 편의시설을 두겠다, 이런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것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이면 편의시설을 해도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동사무소의 개념으로 리모델링해도 돈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들은 존재되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동사무소도 그렇고, 그러면 굳이 파견 이런 것 할 필요 없이 동사무소 자체를 공릉3동에 두고 편의시설을 공릉1동에 두는 것이 낫지, 저는 처음부터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데요.
자료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보완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통합 동으로 오지 않도록 거기 3동에 정상적인 상담창구를 만들어서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하도록 하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급 금전이 주거보상비, 생계보상비가 전부 온라인으로 들어가요.
상담 외에는 실질적으로 동에 와서 그분들이 물건을 수령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만 분소에서 상주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 이런 민원을 정확히 해서 오시는 것이 낫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보완대책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돈이 통장에 들어가게 하지요?
그런데 쌀 같은 것도 많이 배급을 합니다.
그것 아세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 안 했으니까 이순원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못 믿지요, 복지상담창구를 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주민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고 추석이나 이럴 때 가까이 댑니다.
그 분들이 구청에 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무소에 바로 가는데 지금 이분들이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식으로 믿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최성준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동사무소가 폐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똑같은 효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까 최성준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조례에 명시한다든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이분들이 믿을 수 있고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7동이 아까 김현오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마들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은 오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한번씩 가면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청사를 마련한다든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가 높아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대부분 전동차거든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가보세요.
그래서 6, 7동에 인센티브가 나오면 근본적으로 부지를 6, 7동 중간쯤에 마련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청사는 6동 청사보다 훨씬 나쁩니다.
더군다나 통폐합청사인데 지하에 가면 습기와 물이차고 실질적으로 현재도 작은데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것은 고려하고요, 상계6동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파출소가 있을 거예요.
아마 토지를 한 필지로 만들어서 평생학습센터로 해서 지상7층 정도로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
계단이 높습니다.
높고 좁아요.
좁은 것을 어떻게 리모델링 합니까?
그래서 조례에 넣어서 주민들께서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계6동의 경우 폐합동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평생학습관으로 이용되는 것은 주민들도 찬성하시는 분도 많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계7동 청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상계7동 동사무소청사 주차대수가 확보된 것이 몇 대지요?
지금 박남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쌀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어려운 분들, 장애인분들이 차량을 가져와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고 거기가 주공6단지 안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6단지 바리게이트 때문에 외부차량은 전혀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청사가 노후 되고 하면 증축이나 재건축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왜냐하면 2009년도에 서울시 전 구가 대동제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대동제 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 7만 이상의, 이렇게 되면 새로운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내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청사를 확보하고, 그래서 일단 유보상태입니다.
대동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상계6·7동이 동 통폐합되어서 7동이 동사무소로 이용이 되는 계획인데 만약에 대동제로 상계2동이나 다른 중계동하고 통폐합이 된다고 하면 그 중간위치가 상계7동인 것 같아요.
중간위치가, 그래서 이 궁극적인 해결방안, 현재도 상계7동 동사무소 옥상까지 활용하려는, 각 동마다 동대본부가 있지요?
6, 7동 동대본부가 옥상에 천막치고 그런 계획까지 있어요.
너무 좁아서, 그래서 내년에 대동제 발표나 이런 안이 나온다면 상계7동 동사무소는 일시적인 제안보다는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주차대수부터 먼저, 일반 건물들로 법적으로 주차대수를 몇 대 확보하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주차를 한 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의 이런 계획을 보셔서 상계7동 동사무소가 대동제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공릉1동 청사를 가보니까 청사를 새로 짓기는 했으나 큰 차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좁은 인접도로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조금 큰 차는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나올 때 운전 잘못하면 거의 전봇대나 벽에 부딪칠 정도로 좁은 곳에 어떻게 청사를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공릉동이 통폐합되면서 그 청사를 쓴다고 하니까 다른 대안이 정말 없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청사를 없애면서 다른 용도로 쓰는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꼴이지요?
구 예산이 다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그쪽에 인원들을 파견한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인건비 나가는 것은 근무하는 장소만 바뀌는 것이니까 지금 통폐합해서 없어지는 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례 부칙에 각 없어지는 동사무소 주민들이 구두로는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서 조례 부칙에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밀접하게 접촉해야 될 민원부서, 각 동마다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있다면 거기에 상주하는 장소도 만들고 인원도 배치하자, 이런 식의 부칙을 넣을 것을 생각하고 있고 주무부서 과장님도 다 동의하시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조그맣게 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대폭적으로 크게 해서 공간도 크게 하고 인원도 많이 보내도 됩니다.
어차피 통합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나 거기 가서 근무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없어지는 동사무소에 더 편의가 가도록 불편이 정말 없도록, 가능하다면 요즘 온라인으로 다 되는데 민원발급기도 한두 대 설치해도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리고 상계7동 동사무소도 얘기했고 공릉1동 청사도 얘기했지만, 정말 한심하고 불편하게 되어 있는 장소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제발 문화원 쓰는데 공간 1층 빼고 나머지 주면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지는데, 보훈회관 없는 데에 더 주는 것인데 1층 빼고 주면 어떻습니까?
평생학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폭적으로 1층 정도는 가능하면 이렇게 크게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셔야지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모양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마인드가 아니다, 정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공간은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쓰는 것이고, 사람이 그쪽으로 파견되든 어쨌든 똑같은 인건비 쓴다고 한다면 더 전향적이고 대폭적으로 하셔야지 상담실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그런 범위 내에서 창구를 설치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공릉1, 3동 주민들이 오셔서 문제점이 하나하나 노출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이 지역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과가 24개동을 관장해서 지역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의 모든 것을 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접촉하는 것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엉망진창이 된 경우도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일부 좋은 동사무소 시설을 가진 주민들은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이익을 보고 자치센터를 운영합니다마는 동사무소가 부실한 데는 사실 지금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은 같이 세금내고 단지 좋은 시설을 갖는 동사무소는 이익을 보고 또 운 나쁘게 이사 잘못 가서 동사무소 해택 못 받는 데는 상당히 불이익을 봅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대동제가 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해야 될지 미리 프로그램이 나와야 해요.
그때 가서 대동제한다고 해서 우왕좌왕 이 동에 하니 저 동에 하니, 연구적으로 검토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틀에서 모든 것을 움직여 주셔야지, 주민자치센터 잘된 곳은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잘못된 곳은 상당히 불이익을 보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대충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대동제를 하면 최소한 인구 7만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서초구에서 금년에 시범으로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서초구하고 마포구의 대동제 움직임을 보고 서울시 자체 용역을 내년 1년 합니다.
그래서 2009년 초에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본이 인구 7만 이상입니다.
7만이상이면 저희 같은 구는 법정동으로 해서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공릉동, 상계동은 법정동이 10동까지 있습니다마는 행정동이, 상계동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계1동, 상계2동으로, 이렇게 되면 9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 동이 되면 7만씩 해서, 대동제라는 것은 원래 어떤 경계가 없는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어디에 위치할지,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지가 없으면 어차피 치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대동제 계획이 발표되면 대동제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것은 신중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해서 대동제 위치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요?
한 팀에서...
그 동의 특성상 꼭 있어야 될 것을 장려해 주고 또 어떤 유능한 강사가 있으면 연계도 시켜 주고, 이런 지도가 사실 동사무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부딪히는 부분도 많지마는 구청에서 그런 것을 구청 중심 체제도 좋지만 각 지역의 주민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자꾸 기름을 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움직이는 것도 원활히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부족한 동에는 어떤 것이 이익될 수 있게 연구하시고 앞으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해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라 사회 보면서 이런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조용히 있었는데 사실 제가 제일 큰 동 통폐합의 장본인입니다.
상계3, 4동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동입니다.
공릉1, 3동 주민들이 와 계시지마는 첫째는 동 통폐합이 되었든 대동제가 되었든 시 정부나 구 정부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의 대 전제는 주민편의성의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 집행부가 되었든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계3, 4동은 세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크게 반대를 해 왔었는데 뭐냐 하면 상계3, 4동은 뉴타운지역입니다.
뉴타운으로 지구지정을 2005년도에 받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유동성이 많습니다.
인원문제라든지 앞으로 주민 공람공고에 따른 일정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3, 4동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일단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성북구의 경우 인구 46만에 30개동에서 20개동으로 10개동을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타운 지정 동이라는 이유로 장위동을 뉴타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공릉1, 3동도 문제가 되고 있지마는 상계3, 4동도 4동 청사를 지난 4대 의회에서 결정을 내렸나요?
4대 의회에서 승인된 것인지요?
서울시의 지침이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구에서 고민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지침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계3, 4동이 4동쪽에 너무 치우쳐서 동사무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기 공릉1, 3동 주민들께서 오셨지마는 공릉1, 3동은 동간 거리가 거의 150m 이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2만명 미만 기준으로 볼 때 월계1, 3동은 400m정도, 상계6, 7동도 200m 이내이고 중계2, 3동도 동거리 200m 이내입니다.
그런데 상계3, 4동만큼은 거리가 1.5㎞정도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동이 폐쇄되는 동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동간 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것입니다.
상실감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공릉1, 3동도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 분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가장 큰 반대의 말씀들을 하시지마는 상계3, 4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가 아니라 여기는 택시를 타고 가야 될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동 청사를 너무 치우쳐서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으로, 3동과 4동 중간에 주민들이 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동청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런 공간만 있다면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한 번 두고 봅시다.
모른 것이 다, 그런데 주민이 그런 편의성을 못 느낀다든지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의 책임입니다.
주민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런 전제로 해서 이런 사항으로 3, 4동의 경우는 제가 동 통폐합에 대해서 적극 반대했었고 지금도 주민들로부터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30%정도 되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의 지금 1년 예산이 약 26~27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구에서 전체 쓰는 돈이 합치니까 5조9,0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러면 나머지 20조정도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지방교부세라든지 서울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인 시정부에서 갖다가 써야 되는 우리 노원구 입장에서는 서울시 정책이나 중앙정책에 반해서 움직일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사숙고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결국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제대로 시정부나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노원구가 잘사는 구가 되고 자립도가 100%, 나아가서 손 안 벌리는 자치구가 된다면 정말 자치구로서 제대로 된 자치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도 제 생각과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동통폐합 문제 이런 문제들은 대세 흐름에 따르되 일단 공릉1·3동, 상계6·7동, 상계3·4동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방법, 동 청사문제라든지 수급자분들에 대한 사회복지사 배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셨고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은 말로 하는 것 보다는 조례로, 부칙으로 넣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지금 자치프로그램이 잘 된 동도 있고 안 된 동도 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타구의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요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주민이 배워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잘 되는 프로그램에는 내년도 예산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서 각 동이 서로 잘 하려고, 이렇게 되면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잘 하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인센티브 제도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조관희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3조는 ‘주민편의를 위한 경과조치로서 동통폐합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공릉3동, 상계3동, 상계6동 사무소에 한시적으로 일정공간을 확보하고 해당 인원을 배치한다’를 부칙 제3조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조관희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관희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관희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과 주민자치과 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7분)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게 소규모 동을 일정규모의 인구를 관할하는 동으로 통폐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부사항으로는 공릉1동과 공릉3동을 공릉1·3동으로 상계3동과 상계4동을 상계3·4동으로 상계6동과 상계7동을 상계6·7동으로 각각 통합하고 구 본청에 전산정보과와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태스크포스로 운영중인 창의혁신추진반을 정규 직제화하는 등 총 3개 부서를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무부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무부서를 징수업무와 부과업무를 분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부서 명칭을 세무1과를 징수과로, 세무2과를 부과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정원의 일부를 구 본청으로 전환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일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부사항으로는 구 본청에 일반직 5급 3명, 6급 6명, 7급 4명, 8급 9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동에 일반직 5급 3명, 6급 6명, 7급 4명, 8급 9명, 9급 1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체 총 정원의 증감은 없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환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영환
2007. 10. 5.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2. 개정이유
인구의 일정규모 이하의 동의 통폐합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課) 신설 등 조직을 개편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인구의 일정규모 이하 동의 통폐합(6개동 → 3개동)
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한 3개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
4. 검토의견
지속적인 전산화 전자화를 통한 행정의 신속성과 고도화로 인하여 일선동의 일반적인 행정수요의 증가속도 보다는 처리속도가 빨라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구가 적고 동간 유사성, 접근성 등을 감안 통폐합 하는 것이고, 아울러 시대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좀더 세련되고 발전하는 미래지향적 가치창출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조례개정 사항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로 인한 주민의 원거리 불편문제와 건물의 사후 이용 방안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처리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7. 8. 28.부터 9. 17.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어긋남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영환
2007. 10. 5.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2. 개정이유
일부 동의 통폐합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 할 조직개편을 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일부 동의 통폐합(6개동 → 3개동)
나. 3개과 신설 등.
4. 검토의견
일정규모이하 인구동의 통폐합과 새로운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조례개정 사항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7. 8. 28.부터 9. 17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전산부분은 구 규모를 보더라도 별도로 분리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저 뿐이 아니라 동료위원도 많이 제시를 했던 것이 받아들여져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노원구에 사무관급으로 전산정보과장에 앉을 만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행정직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부분이 과만 설치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과가 명실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원확보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방안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 동 통폐합 관련해서 3개동이 통폐합 되고 잉여 사무관 5급이 세 분 남게 되는데 잘못하면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 통폐합하면서 새로운 그분들을 고용안정 측면에서 배치한다는 인식이 불식되도록 누가 봐도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분이 새 과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바로 앞전에 우리가 통과시킨 조례, 수정발의한 조례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수정발의한 부분과 연계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신설한 부칙 3조에서 몇몇 공무원이 그쪽으로 갈 때는 해당 통폐합된 하나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인원이 파견되는 형식을 띄는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파견되는 형식을 띄는 것인지, 예를 들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파견되는 것으로 하려면 이 조례가 또 다시 한번 정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구청에서 직속으로 하는 것 보다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인원을 조금 늘려준다든지...
그것 감안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온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에서 파견을 해야 되고요, 정원이 어찌됐든 현원을 우리가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가 된다면 정원 대비 현원이 훨씬 많은 부서가 많습니다.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7명이 정원이지마는 약 67명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어떤 동은 22명이 정원인데 28명까지 운영하는 동도 있고요, 12명인데 13명 운영하는, 그래서 운영하는 묘는 저희들이 인사파트에서 그 동에 현원을 좀더 주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소속은 해당 동, 통폐합되는 동의 소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주민자치과장곽명오
총무과장최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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