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7월 12일(월)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재개발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2.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무과실태현황보고청취의건
3. 광고물일제정비실태및시범구역지정운영에대한보고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재개발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2.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무과실태현황보고청취의건
3. 광고물일제정비실태및시범구역지정운영에대한보고청취의건
(10시25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관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국 소관 도로정비과의 녹천마을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보고청취 및 이에 따른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7월 10일(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의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유회된 점에 대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셨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7월 13일 내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두 안건에 대하여는 7월 13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재개발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6분)
먼저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녹천마을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및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시정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5월 1일자로 중계본동에서 도시정비과 재개발1담당주사로 발령받은 한성운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녹천 마을 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천마을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써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고 주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1992년부터 거주 주민들이 재개발구역 지정 추진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의한 공영개발 등 이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바 최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로 지역 주민의 재개발구역 지정 재 요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 도시계획 입안하고자 법령절차에 따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입안현황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이며 대상구역은 월계동 685번지 일대입니다. 구역면적은 2만176㎡입니다.
관련근거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계동 녹천마을 재개발구역지정 계획 현황 설명입니다.
구역명은 가칭 월계4구역(녹천마을)주택재개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월계동 녹천마을 재개발추진위원회 대표 이상환입니다.
구역지정 계획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월계동 685번지 일대이며 구역면적은 2만 176㎡, 주택수는 58동으로 유 허가 41동, 무허가 17동이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928명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총 66필지로써 사유지 58필지, 국·공유지 8필지가 되겠습니다.
동의율은 토지소유자 73.76%, 건물소유자 83.33%가 되겠습니다. 법정으로는 2/3이상이 되겠습니다.
건축현황은 건축규모 10층, 395세대이며 25평이 155세대, 34평이 180세대, 44평이 60세대가 있습니다. 용적율은 206.11%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입니다.
노후된 재래가옥과 기존 무허가건물이 혼재하여 주택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며, 노원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제외된 마을로써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종전 신청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회 신청하였으나 용도지역의 선행변경, 관련법령 개정 후 신청,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구역지정 불가 등의 사유로 미 지정되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는 '98년 10월 7일 건설교통부 고시 1998-328호로 됐습니다.
금번 신청현황은 주택개발구역 지정 결정 신청을 '99년 3월 10일에 했습니다.
주민공고 실시는 '99년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타기관 및 관련부서 업무협회 완료는 22개소에 대해서 '99년 4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입니다.
사업구역 내 노후가옥이 밀집해 있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개발이 어렵고 주변 지역에 비하여 재산가치가 하락되어 있으므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요망하며 가급적 사업성이 있게 고층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이고, 초안산 기슭에 위치한 지역으로 급격한 고밀도 개발은 어려운 실정으로써 주민의견 반영이 어렵습니다.
향후 추진예정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수렴 후 서울시에 전달하게 되며, 서울시에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와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개최 후 구역지정을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명 등 현황은 제출자 내용과 같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안건명
월계동 녹천마을 재개발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
□제안이유
본 구역은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주요골자
- 구역명 : 월계동녹천마을주택재개발구역
- 위치 : 노원구 월계동 672,685번지 일대
- 면적 : 20,176㎡(약6,114평)
□관계법령
O도시재개발법 제4조(재개발구역의 지정)
O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2조
O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4조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요내역과 주요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O재개발구역지정 주요내역을 보면
- 사업은 주택재개발구역이며, 명칭은 월계동 녹천마을 주택재개발구역이고 위치는 노원구 월계동 672, 685번지 일대로써 면적은 2만 176평방미터(약6,114평)이며,
- 건축물 현황은 유허가 41동, 무허가 17동으로 총 58동이며,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은 가옥주 90 가구, 세입자 144가구로 총 234가구임.
O주요 추진경위는
- '92. 5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 '95. 2. 13 재개발구역지정 신청하였으며
- '95. 9. 29 재개발지역지정(안) 공람·공고(서울시)한 바 있었으나
- '96. 4. 26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교부 고시 123호)하였고
- 96. 7. 13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서 반려 통보한 바 있었으며 그 후
- 98. 10. 7 택지개발예정 해제됨(월계8지구, 월계동일원, 건교부고시 제1998-328)
- '99. 3. 10 재개발구역지정 신청
- '99. 4. 4∼4. 17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함(제출의견 없음)
- '99. 4. 1 ∼6. 4까지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22개분야)한 바 있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O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구역범위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시행될 건축물 및 그 획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및 위치를 정하여 당해 구역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시행 계획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검토해본 결과 이 건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사항은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년동안 관련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써 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절차 과정중 지난 '99년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 주민공람시에도 별도의 제출의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구청에서 실시한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사항 외에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구체적 사안이나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련법 규정에 따른 절차 등에 있어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일부 주민의견으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신청서상 아파트 층수를 10층으로, 용적율을 206.11%로 한 것에 대하여 그렇게 신청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층수를 10층 이상으로, 용적율은 206.11%이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주민들의 이해와 직결된 사항임을 유의하여 집행관련 부서의 설명을 참고하고 해당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논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시에다가 전달 안 했나요?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10층 이하라는 겁니까?
재개발사업지구 구역지정은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을 전제해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재개발법상 자연녹지라든가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의 차이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택지 주택재개발 지역의 용적율은 서울시 도시재개발법 사업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해발표고가 40m이상인 경우에는 230%이하 표고 40m미만인 경우에는 250%이하, 그리고 40m미만에 역세권 지역이나 구역내 공공시설을 15%이상 확보할 경우에는 3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면 지하철도는 전철의 역사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m 범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 녹천 마을은 표고가 40m미만 지역으로써 조례상에서 용적율이 250%이하까지 가능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상에 녹천마을의 경우는 20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층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되어 있던 당시에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자진해서 공영개발 수준의 10층 이하로 개발하는 안을 제출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규모 이상의 용적율 및 층수는 구역지정권자인 서울시에서도 아마 특혜시비 등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자연녹지 입장에서는 재개발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재개발을 해주는 조건으로 층수가 저층으로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는 재개발지구지정 이전에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로 해달라는 의견이 먼저 성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녹지 입장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고층으로 해달라, 저층으로 해달라 하기 이전에 자연녹지 해제 요청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누구나 주민들이 유리한 쪽으로 의견을 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고층으로 의견을 달았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서는 구의원들이 고층으로 의견을 달았으니까 고층으로 지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게되면 그 지역에서 그 땅의 효율성이 높아져서 땅 값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층으로 인가가 되지 않았을 때는 매입한 주민들에게는 2차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층으로 의견을 단다는 것도 지금 현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판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 그리고 위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낙후된 부락이 있다보니까 이것을 개발은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는데 이 공원과 연접한 자연녹지 지역, 이 환경 전체에 대한 부담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도지역의 취지를 어느 정도는 살려가면서 그리고 지역을 개발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택지개발 사업을 하게끔,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을 하되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서 10층 이하의 택지를 개발하는 좋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이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취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일반주거지역에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10층 이하로 조건을 달면서 택지개발지구에서 해제해서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에도 어쨌든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을 원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을 또 그렇게 했습니다.
10층 이하도 좋다, 재개발사업을 하겠다, 택지개발사업을 원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원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0층 이하 조건을 제시를 해서 건교부에 택지개발지구 해제 요청을 했고 건교부에서는 또 그렇게 승인을 해서 해제 통보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시점에서 구역지정 신청을 저희가 올릴 것인데 올리면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심의를 시에서 할텐데 과연 이번 심의를 하면서 조건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없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구에서는 건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자연녹지 해제 신청을 상당히 많은 지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난번에 본청에서 반려가 돼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지금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구의회에 의견청취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택지개발지구는 그것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용도가 같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택지개발 지정이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일반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여기 의견보다는 자연녹지 해제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택지지구 지정이 되면 거기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선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녹천마을은 8·15 해방이 되던 해의 58동이 지금까지 58동으로 있습니다.
2개가 늘었으면 60동이 되어야 되는데 8·15 해방되던 해의 58동이 지금도 건물 숫자가 58동입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각종 사업은 이해하고 산다라는 마을 아닙니까. 그런 마을 있습니까?
하계동 말씀도 하셨고 이동네 저동네 말씀도 하셨는데 8·15 해방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문전옥답 앞에는 누가 집 지으라고 그랬어요?
맨날 놀리다가 아파트 지었는데 거기는 높이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층 밖에 못 짓는다고 하니까 이 분들이 때려 부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실은 어제 7시에 추진위원을 포함해서 뜻이 있는 모든 분들은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오. 라고 소집을 해서 약 200여명이 나오셨더라고요.
추진위원회에서도 한 번도 이런 모임을 가진 일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는 마을인데, 이 문건이 저한테도 왔으니 여러분한테 밝힐 의무가 저한데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성북역쪽에 사는 사람으로 구의원이 되었다면 저도 모른 척 하겠는데 제가 사는 마을이니까 여러분들을 모아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견해나, 어제도 한동안은 추진위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싸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도출해 낸 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를 짓는 것만은 다 환영한다 그러나 조그만 희망사항이 있다면 2층 정도만 더 짓게 해달라, 10층인데 12층으로 짓게 해 달라 그리고 이 문건이 서울시에 올라가서 반려가 안되도록 토를 달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국장님하고 몇 년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국장님 말씀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원이 10층만 짓겠다고 올린 것이니까 변함 없이 10층 이상은 안되겠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진정한 주민의 희망사항은 10층에서 2층 정도만 더 올려서 12층 정도만 즉 한 두 달이 지연되더라도 이 요망사항을 노원구청에서 관찰시켜 줄 수 없을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힘을 써달라,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안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지 말고 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것이 어제 녹천마을의 요망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교부 고시 1998-328호에 10층 이하로만 개발해야 된다는 조건이 명기되어 있습니까?
10층 이하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일단 토론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층 이상 개발하는 것이 어떤 위법사항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지구 해제요청을 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자문내용을 같이 실어서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는 10층 이하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해제를 해 주시오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 결정을 할 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을 같이 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용적율이 206.11%로 되어 있는데 용적율을 조금더 올리고 층수를 더 올리는 것이 위법적인 내용이 없으면, 물론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김문학위원님 만큼은 그 지역실정을 잘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서 3년간 구의원 활동을 해봐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다 말씀하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피할 것은 피해가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단 1%라도 용적율을 높여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왕에 다 정해져 있다면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아니라 보고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고층화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좀 더 큰틀에서 본다면 물론 기왕에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공원과 연접한 지역에 있어서 과연 고층화가 바람직할 것이냐 시에서도 이것을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면서 10층 이하로 묶을 때는, 서울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는 고층화 시켜서 서울시가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 지역의 환경을 생각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어쨌든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의 의견과 구청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뜻이 그런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같이 이번에 올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동네도 마을이 있었던 곳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 국장님이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12층으로 건의했다는 말 안 합니다. 했다가 안되면 곤란하잖아요.
어제 그 모임은 제가 소집한 것이지 추진위원회가 소집한 것은 아닙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주택국장과 해당과장 그리고 저도 녹천마을 현장에 나갔었고 그래서 지역현황을 설명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15층 아파트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을 때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에 찬성을 해서 이 지역의 재개발을 15층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에서 해제는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만약 시의 어떤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냉철하게 본다면 시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냥 놔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제하는 조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층까지는 가능한 것입니다.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신경은 지금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것이 15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져서 땅값이 올라가서 매매 전매가 이루어 졌을 때 그것이 나중에 15층이 안되고 10층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이런 재개발지구는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염려스럽기도 한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노원구의회 의견 안이 나왔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녹천마을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 구의회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이익이나 사업성을 고려하여 해당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건의」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천마을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별첨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무과실태현황보고청취의건
(11시48분)
먼저 주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보고내용 중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근거는 건축법 제8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득 해야 되고 제9조에 의해서 건축신고를 해야만 합법적인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법에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그냥 지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철거규정에 의거해서 강제철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철거가 용이하지 않으니까 이 강제철거와 병행해서 스스로 건축주들이 자진철거를 하도록 92년 6월에 이행 강제금을 건축법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줌으로 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총 252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억8,226만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대부분 영세한 시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이 건축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철거와 발생이 악순환적으로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당히 관심적인 지역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그동안에 서민을 보호하던 측면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보다는 그냥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과에 대한 실적이 저조해서 작년에 본 청 감사 때 철거를 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이라도 부과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당한 질책을 받아서 현재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사항을 법규정대로 하면 모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서민 보호하는 측면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서 구청장의 방침을 득해서 거기서 선별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마련해서 가설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이행강제금에서는 제외를 하자, 그리고 면적도 10㎡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이행강제금은 제외를 하자, 제외보다는 보호를 하자, 서민들이고 부과해도 납부를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별도로 기준 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기는 쉬워도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252건을 부과했는데 징수율은 25%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좀 완화되어서 가설 건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정책적으로 좀 완화하는 쪽을 흘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것을 부과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상당히 징수에 어렵고 주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철거대상자는 경고하고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위주로 먼저 철거를 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서민적인 가설물은 추후로 철거하는 이러한 신축성 있는 철거행정을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물론 우리 생각이나 과장님의 생각이 비슷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과거에는 철거를 주 목적으로 하다가 작년 12월에 감사를 받은 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 IMF 이후 경제가 어려운 서민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면 자진철거를 할 것이라고 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식구와 가재도구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난 무허가건물들인데 이것을 부과하다보니까 징수율이 25%밖에 안되고, 주민들도 이제는 철거도 할 수 없고, 물론 돈도 없으니까 아예 편안한 상태로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청장님께 건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형편에 맞게 부과를 해서 어려운 주민들이 살아 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지. 이 상태로 계속 부과만 시키다보면 불법 무허가건축물 단속은 점점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건물을 보면 현재 담당공무원한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82년도 이후부터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불법건축물이 지금 1,000개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 건 수는 주택과만 하더라도 252건 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시킬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죽 누적되어 있던 것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도 나오고 공무원도 죽을 지경이고 주민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아주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위에 건의를 해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 나가니까 과거 행정부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했는데 신정부에서 부과시키니까 신정부는 어려운 주민들을 못 살게하는 정부아니냐, 이렇게 현재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이것을 어떻게 올바로 해야 할지 참 막막한 부분으로 연구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가설물이라든지 건축물은 우리구에서 강력하게 강제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민원을 유발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더군다나 도시미관을 현저하게 그르친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철거를 대원칙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가꾸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법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실제 자진납부는 없습니다. 자진납부는 없고 독려를 해도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의 실적은 어떻게 해서 올린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와 부동산 등의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절차를 밟으니까 납부한 것입니다. 절대 이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납부한 사실이 없고 또 이것은 조금 전에 최원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소한 것입니다.
세금이라기보다는 우리 죽이는 것 아니냐, 이러한 나쁜 소리까지 있어서 자진납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우리 구의 세외 수입으로써 만약에 법에 의해서 제대로 부과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징수만 한다면 구 정부 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꼭 재정적인 측면만 고려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처할 수도 있고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제외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가차없이 지방세법 납부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국 부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냐, 징수는 요원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좌우간 민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철거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이하 관계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묘미를 살려서 원성을 사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행정을 슬기롭게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및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부과실태현황보고청취의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 광고물일제정비실태및시범구역지정운영에대한보고청취의건
(12시04분)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주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양성화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일제정비 및 양성화를 하라는 지시가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기간동안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광고물이 가급적 많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의 양성화 일정을 보시면 금년도 5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불법광고물이지만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없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없이 바로 적법한 허가를 해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작년 '98년도에 저희 광고물을 총 조사를 했는데 1만9,320건이 됩니다.
그 중에 적법한 것이 1만4,000건 정도 되고 불법이 약 5,300건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입니다.
그래서 5,300건을 요건구비 광고물하고 요건불비 광고물로 요건구비 광고물하고 요건불비 광고물로 구분을 해봤더니, 요건 구비 광고물, 즉 법에는 맞는데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 광고물이 4,144건 정도 되고 법에도 맞지 않고 허가 절차도 거치지 않는 정비 대상이 1,168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98년도의 양성화 처리실적을 보면 3,150건 정도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5월30일자로 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 신고안내문 송달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건불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송달을 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실적을 보면 양성화 건수가 89건, 장비 건수가 19건, 자진정비계고가 58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7,8월중에 100% 계고 예정에 있고, 현재 7월에 들어와서도 양성화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9월 30일까지 저희가 각 동별로 계속 독려를 해서 불법광고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의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상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월드컵대회라든가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광고물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1개소씩 시범가로와 상가를 정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구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1단계로써는 2월부터 5월까지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시범지역 건물 선정을 하고 그 다음 본 광고물시범정비는 관에서 주도를 하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그 해당 상가의 사람들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도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정비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특정구역으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시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행정적인 지원도 좀 해주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단계 6월부터 9월까지는 1단계에서 세운 계획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불법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3단계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우수 광고물을 선정 받습니다. 그래서 상도 수여하는데 그러한 절차 내지는 정비 마무리가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결과를 평가하고 금년도에 시범가로 정배는 끝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확산해서 추진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략적인 추진결과를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일단은 2월18일자로 저희 시범가로와 상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가로는 동일로 변으로써 조흥은행 미도파사거리에서 백병원앞까지 약 600m 되는 양측건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상가는 중계2동 시영아파트 단지로 양쪽에 지저분한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단지 내 상가입니다.
그 중에 이쪽에서 가시면 오른쪽 건물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가로하고 시범상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민간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4월21일자로 시범자로는 28명, 시범상가는 15명해서 총 43명에 대해서 선정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3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3회에 걸쳐서 저희 용역 안에 대해서 설명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의회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저희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IMF체계하에서 기존 상가의 영업하는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일괄해서 전부 정비를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텐데 지금 그렇게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지원책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이다. 보수비용 전액을 무료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자로 서울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가로변에 보면 가로수가 두 줄로 해서 무성하게 심어져 있어서 광고판을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정비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지니까 가로수정비 또는 수종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 구청 공원녹지과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로정비안에 대해서 전문업체한테 별도로 용역발주를 해서 준공까지 했습니다.
4월 20일부터 6월 20일 두 달 사이에 정비협의회와 협의하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광고물의 표시방법개발, 정비방향 또 전부 정비가 되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것이냐 하는 시뮬레이션 작업까지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홍보에 주안점을 두어서 시범가로정비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했고 지역신문에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중에 시범가로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고시 안을 시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상정을 받아서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
광고물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특정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광고물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된다는 취지로 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고시안을 상정해 놓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우선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광고주한테 자율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계도를 하고 적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구된 시범정비 방안에 의한 광고물을 교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고물 제작업체는 민간추진협의회 또는 광고주가 1건물 1개소씩 손질할 수 있도록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각종 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지원책이 되겠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에 올려놓은 내용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해서 이자율은 연 5%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연 5%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자율 없이 원리금만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안전도검사 수수료도 안전도검사업체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싼 값 또는 무료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중에 우수광고물을 선정해서 서울시에 출품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 시행하는 시범가로정비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정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평가는 아직 저희가 확실한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노원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시범정비를 한 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내년에는 다른 구역을 시범정비가로로 선정해서 계속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시에서 제작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IMF 이후에 특히 중소규모의 조그만 가게들이 영업이 안되어서 가뜩이나 힘들어하는데 원금만 상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간판을 무조건 바꾸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이런 지시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지시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이나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위원님도 외국에 많이 다녀보셨지만 서울 같은 경우 광고 간판이 제대로 안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가로수나 이런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제출을 해 놓았듯이 광고효과를 위해서 간판이 잘 보이기 위해서 가로수정비라고 해 놓았는데 말이 가로수정비지 간판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가로수를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가지를 쳐버린다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적으로 광고물 정비를 하는 이유는 도시미관을 위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광고물 정비를 하는 것인데 서울 같은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허가 광고물 또는 보기 흉한 광고물보다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로수나 녹지공간 때문 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광고물 간판을 위해서 가로수를 무작위로 정비 명목으로 간판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보기 흉측할 정도로 잘라 버리거나 수종을 교체한다는 것은 오히려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재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정 규모 광고물이 작다든지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외에 신고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고 행정절차를 거치더라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광고물의 규격이나 위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옛날 광고물이 지저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가게들은 정비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광고물 때문에 상가가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 광고물을 설치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까지 하고 상당히 과태료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업소 주인이 설치해 놓고 떠나 버렸을 때, 무주간판이라고 합니다.
무주간판은 저희가 건물주한테 제거명령을 내립니다.
건물주가 애초에 설치하도록 승낙을 해주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거가 안될 때 건물주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조사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하다 보니까 무주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주를 파악해서 건물주에게 행정조치를…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면 내년도로 넘어가서 계속 추진하는 식으로.
그것 때문에 동네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약 1/3정도가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광고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광고물 설치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설치업자들이 사실은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소유자들, 광고물을 요구하는 사업자들은 광고물 법칙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광고물 업체에게 의뢰해서 설치했는데 결국 돈 다 주고 나중에 와서 그 광고물이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불법 광고물이라고 지적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발생한 것은 광고물 업자가 돈만 벌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니까 광고물 업자를 행정관청에서 단속을 잘해서 이런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주면 범칙금이 광고물 업자에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소유자들은 법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돈 주고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불법광고물이라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업자에게 교육 같은 것을 잘시켜서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광고물 업자에 대한 위법광고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법령에 대한 교육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제사항은 뭐냐 하면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허가한 등록업소는 영업정지, 무등록업소는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적을 하다 보면 광고판을 설치한 사람을 점포주들이 안 알려 줍니다. 그 사람한테 제재를 가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다는 관념이 있어서.
그래서 간판을 설치한 계약서라도 있으면 계약서라도 복사해서 주시면 되는데 모른다, 옛날에 설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 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몰래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완화시킨다고 해서 삭제되고 5㎡ 미만 가로간판 벽에 부착시키는 것은, 옛날에는 3㎡ 미만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5㎡ 미만이다 보니까 들쭉날쭉 됩니다.
법상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가로간판, 돌출간판, 세로간판을 한 업소당 하나씩 밖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 미만짜리를 설치해 놓고 또 큰 간판 5㎡ 이상짜리를 설치해 놓으니까 5㎡ 미만짜리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배제 간판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신주에 붙어 있는데 이것은 단속하는 법은 없습니까?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경찰에서 넘어 올 때보면 500매, 1,000매 하는데 그 금액을 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부착행위에 대한 것보다는 그것을 배포했다는데 대해 경찰서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거하는 방향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고물일제정비실태및시설구역지정운영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도시정비과장송인록
주택과장곽명오
건축과장권영국
광고물관리담당주사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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