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7월 13일(화)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8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8인으로 구성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 온난화에 따른 무더위 속에 구민복리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 제주도를 비롯한 영호남 지방에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제 얼마 후에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장마로 인한 우리 구의 피해는 무척 많았습니다.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무더위 속에 몹시 피곤하시겠지만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하수과에 대한 2건의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9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개정이 '99년2월8일자로 되었고 건축법 시행령이 '99년5월9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우리 자치구의 조례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통합 운영되게 되어서 노원구 건축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보시면 우리 노원구건축조례는 서울시 건축조례로 통합되는 건입니다.
종전에는 법령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건축법 등의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건축법 또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로 해서 서울특별시로 일원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공포가 되면 노원구 건축조례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서울시건축조례 공포일정에 맞추어 노원구건축조례 전문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노원구 건축조례 전문 33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운영,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이것은 건축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일괄해서 전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 건축조례는 폐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건축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는 자치구별로 운영토록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5월19일에 공고를 해서 '99년6월9일까지 서울특별시 입법보고를 하였고 6월22일자로 서울특별시 조례가 심의되었으므로 7월2일자로 노원구 조례를 심의해서 원안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7월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공포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건축조례 폐지와 관련한 법령은 건축법 제4조 제5항이 되겠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합의절차도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도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입법예고의 예외) 제3호에 의거 생략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없이 폐지가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안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제안이유
제출안과 같음
□주요골자
제출안과 같음
□관계법규
O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제5항
□검토의견
O 본 조례는 '97년1월16일자로 전문개정하여 현행되는 것으로 이번에 폐지하려는 것은 상위법인 건축법이 '99년2월8일자로, 동 법 시행령이 '99년4울30일자로 개정(시행일 '99년5월9일)된 결과
-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제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략.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99.2.8. 법5895〕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각 자치구의 현행 건축조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조례에의 통합에 따른 사항을 정비 보완한 서울시 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절차를 거쳐 '99년7월말 경 공포할 예정인 바 공포 이후에는 현행 자치구의 해당 조례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에 맞추어 노원구 건축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상위법령 등이 개정되어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상위법이 '99년 7월말경에 공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다음 회기에서 조례심사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으므로 미료 안건으로 처리해서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서 자치구 조례폐지 추진 철저해서 서울시에서 6월20일자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7월말경에 공포예정에 있으므로 건축조례 공포일정에 맞추어 자치구 건축조례가 폐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그런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울시에서 어떤 근거로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겠는데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마련이 되어져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김종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서울시 건축조례개정(안) 자체는 7월 말경에 공포할 예정인 것 아닙니까.
그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또 서울시의회에서 얼마나 늘어질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7월말까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공백기간은 우리가 추측컨대 예를 들어서 1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은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위법안이 마련이 된 이후에 우리 조례가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연히 미료 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는 노원구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을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미료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하수과에 대한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창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조례 개정안 1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하수과장이 설명드리겠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말씀하셨던 저희 노원구 금년도 수방대책 준비사항에 대한 자료는 좀 더 일찍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더라면 더욱더 충실한 자료로 위원님들의 갑갑증을 해소해 드렸을텐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기존에 있던 자료를 다소 수정을 해서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하수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개정 이유는 '99년2월8일 하수도법 개정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법 제99조의2 재래식변소 개조의무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저희 노원구공공하수도손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2조의 제4호 재래식 변소 개조의무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수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설되는 사항으로써 제2조의 제8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수하는 사항을 규제사항으로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제출안과 같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우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제출안과 같음
□주요골자
제출안과 같음
□관련법규
o 하수도법 제9조의2(재래식 변소의 개조의무)
o 하수도법 제42조(과태료)
o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o 하수도법 부칙(시행일)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의견
- 상위법 관련 조항인 하수도법 제4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99년2월8일 일부개정으로 삭제되었고, 또한 현실 여건상 수세식변소가 보편화되어 현실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삭제, 정비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본개정조례(안) 제2조 제4호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위 부칙 규정과 같이 공포한 날로부터 위 부칙 규정과 같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이 타당할 것이나 개정조례(안) 제2조 제8호의 신설규정은 새로이 과태료 부과대상을 신설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 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99년2월8일부터 일부 개정이 되면서 부칙에서 실제 시행일이 '99년8월9일부터가 되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도 하수도법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의 부칙규정을 「이조례는 1999년8월9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저희들이 배수설비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건 정도 들어옵니다.
가정하수도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공사인데 그것을 무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도 계속 신고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법에 신고조항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8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8월9일이면 아직 날짜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 안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결과 다수의 위원님들이 본 안건을 미료 처리하는데 동의하셨으므로 본 안건은 미료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준구
건축과장권영국
하수과장안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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