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5년6월16일(수)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13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37회 임시회는 강병태의원외 7분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노원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이번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9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5년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오동수의원과 최석화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박민재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1,300여 직원들도 주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로써 우리 구 행정 모든 부문에서 좋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에 따른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2004회계년도 결산 후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과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내시됨에 따라 기 편성된 국·시비보조금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폐합되고 전년대비 인상률 상한제가 신설되는 등
지난 2005년 1월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당초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변동요인이 발생하였거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반영치 못했던 사업과 보조사업의 분담액 편성으로써 구청사 전략용량 증설 정보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 학교지원사업,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 토지보상, 하수도 정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등에 편성하였으며, 시급한 사업 외에는 신규사업을 억제하여 기정예산을 최소 보완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차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590억5,008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454억5,892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3.7%, 금액으로는 88억6,089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35억9,116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19% 금액으로는 21억7,101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증액내역은 2004회계년도 결산 후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당초예산 180억원 반영)과 이월금 등 세외수입 112억6,773만원과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내시액 13억2,699만원이며, 세입 감소 내역은 지난 1월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 161억4,445만원 감소되고, 재산세는 131억2,725만원 증가하였으나, 당초예산에 편성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계액보다 30억1,7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세율인하와 전년대비 인상률상한제 신설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국·시비 보조사업 중 지방이양사업이 분권교부세로 감 조정된 국·시비 보조금 7억1,663만원으로 세입예산 총 88억6,089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내역을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부문으로써 구청사 전력용량 증설, 직장어린이집 옥상 놀이시설 설치,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등에 11억9,179만원이 소요되며, 학교지원경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 상계1동 통합민원창구 운영, 상계5동 청사 증축공사 용역비 등 주민자치경비에 3억6,9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도서관 개관에 따른 전산시스템구축, 공릉2동 정보화 교육장 설치 등
정보화 사업에 3억1,382만원, 학교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릉 다목적 체육시설 보완 및 정보도서관 개관으로 인한 도서구입·물품취득·시설설치와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마을문고 서가구입 등으로 19억3,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문으로써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설치를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임차비를 삭감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푸드마켓 설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따른 연구용역, 민간·가정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하계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 결식아동급식 추가지원 등 18억2,7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및 시설녹지정비, 산림 내 미립목지 정비, 가로 화분설치, 상계2동 마을 숲 조성 보상비 등 공원·녹지 부문에 7억3,000만원을, 도로 부문에는 미불용지 보상과 포장도로 보수, 중랑천 체육공원 조명시설 설치 등, 5억4,000만원을, 또한 치수·하수분야는 불량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민간융자금에 1억5,2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1,175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예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20억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제1차추경예산(안)은 우리경제가 각종 지표상 호전되고 있다하나 민생체감경기는 아직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구민편익을 위한 투자는 계획대로 반영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도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다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2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20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최경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승인의 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운영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성인원은 지난 6월9일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끝에 실음)
최경완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강병태의원, 이남석의원, 최석화의원, 김정수의원, 김광수의원, 임재혁의원, 이 훈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석화의원과 정연숙의원를 교체했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심사를 해주시고 심사결과를 6월21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7일부터 6월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재무국장이창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권장오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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