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5년6월22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6. 새주소부여사업개선계획추진중단을위한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새주소부여사업개선계획추진중단을위한건의(안)(최경완의원외21인발의)
(10시00분 개의)
지금부터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동준입니다.
지난 6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병태의원, 간사에 김광수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개선계획추진중단을위한건의(안)을 최경완의원외 스물 한 명이 공동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병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태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2005년6월21일 본 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김광수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590억5,8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454억5,892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3.7%, 금액으로는 88억6,089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35억9,116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19%, 금액으로는 21억7,101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감액이 총 3건으로 조정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080만원, 구청사 본관 내부 전면도색 3,531만원, 통합 민원창구 운영 3,8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여러분께 보고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예산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사를 묻는데 서로 상의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잠시 논의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정회를 해주십시오.)
어떤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안이 예결위에서 바뀐 사안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사안 자체는 어차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것인데 지금 현재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끼리 서로 논의한다고 해서 다시 번복되는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 요청을 합니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면 크게 무리가 없는 한 정회를 받아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받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회요청 그 자체가 예산에 대한 것인데 상임위에서 다룬 것을 예결특위에서 다소 번복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다시 논의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서로 안건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원들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얼마든지 심도있는 재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받아주시는 것이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재 논의한다는 자체는 어쨌든 본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의사진행이라고 봅니다.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을 특위에서 바꾸었다면 특위에서 결정한 것을 본회의장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정회를 받아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간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약 10분...
(「20분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이 10시8분인데 10시2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이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선의원님, 무슨 안건이시지요?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예, 예결위 안에 대한 반대발언이고요, 수정안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의원 먼저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방청객여러분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더욱 나은 노원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와중에 생긴 진통이라 생각하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달리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나 새로운 상황변화에 따른 기존예산의 부족분에 추가로 가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의원들은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해 왔습니다.
다른 안건은 빼고 안건 중 특히 민간가정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 2005년도 후반기 지원액으로 산정된 5억1,600만원을 검토하는 중에 의원들은 그 예산액수에 대해서 몰랐으며 또한 사전에 주민 간담회, 공청회, 의회와의 정책 협의도 없이 이렇게 큰 사안이 올라온 것에 더욱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심의 와중에 실제 집행되기 어려운 예산이라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노원구에서 최초로 1만여명의 주민발의로 올라왔던 다른 지역에서 속속 조례를 만들고 있는 급식조례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료시킨 가슴아픈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10억원 이상 미료되었던 급식조례에 비하여 그 이상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여지는 이번 사안을 근거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36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를 들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일부 의원이 얘기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항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은 24조 1항 7호에 근거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포괄적인 내용으로 잡고 있는 사안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조례의 필요성을, 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렇듯 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근거하는 조례도 없고 또 그 간에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도 없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등으로 교육에 대한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말 꼭 고민해야 될 사안입니다.
많은 의원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좀더 깊은 고민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이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예결위 위원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민간가정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 5억1,600만원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릴 것을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의장 이한선 김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사부 인건비 예산문제에 대해서 김태선의원의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속개는 13시에 하겠습니다.
(「30분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30분 해가지고는 조율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심도있게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속개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경식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물어보는 것이...)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속개를 해서 그 점을 다시 조율을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묻고 정회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 주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세요, 그냥.」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다음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이한선 정회를 마치고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김태선의원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의 의제채택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의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선의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태선의원의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부분 중 김태선의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여러분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48분)
○의장 이한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열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간사 이광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광열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심도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기에 앞서 서 울특별시노원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0조(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과 행정자치부 제정·권고 가입조례표준안에 의거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하여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21개 구는 본 조례를 제정, 권고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 구도 제정추진 중에 있는 안건으로 담당공무원의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이한선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더운 날씨에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52분)
○의장 이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이상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 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최석화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간사 최석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최석화입니다.
먼저 바쁜 개인일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심의 및 조례안 심사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다해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설치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을 일부 매입하는 것과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중요 재산취득에 따른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수위원 동의 하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하수, 놀이터, 경로당 등 공용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변경됨에 따라 그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문화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다수 위원의 동의 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조합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주택법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다수 위원의 동의 하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이한선 재무건설위원회 최석화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더운 날씨에 조례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6. 새주소부여사업개선계획추진중단을위한건의(안)(최경완의원외21인발의)
(14시57분)
○의장 이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새 주소부여사업개선계획추진중단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최경완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의원 존경하는 이한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완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1997년 정부의 주도로 시작된 새주소사업의 전면 중단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771억원을 투입, 국제적인 주소체계를 전국에 추구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도 추진반을 구성하여 그동안 8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2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자신의 새주소를 알고 있는 주민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인지도 및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임으로 사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부터 정부와 서울시는 또 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본 사업의 전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아무리 천문학적인 예산이 쓰여지더라도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계획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되는 새주소체계는 바둑판형처럼 도시구획이 제대로 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 나라와 일본같은 방사형태의 오랜 지적제도에 익숙한 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주소체계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졸속정책과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숙연히 인정하고 이미 완료된 단계에서 적극적인 실용 홍보전략과 관련부처의 협력, 그리고 관련법 제정 등으로 사업추진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개선계획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경제회복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및 서울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하고 그 건의문을 전하고자 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새주소부여사업개선계획추진중단을위한건의(안)(최경완의원외인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한선 최경완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새주소부여사업개선계획추진중단을위한건의(안)을 최경완의원님이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오동수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동수의원님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월계4동 오동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근배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예상치 못하였던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북부지부가 저희 월계4동 지역에 개설됨으로 1일 500여명이 24시간 한 달 이상이 지나도록 반대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근 주민들까지 합세하여 그 세력이 점점 확산되고 있으며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서로간 불신과 갈등으로 얼룩져 가고 있습니다.
갱생보호시설이 개설된 지역은 주거지역이 밀집하고 인근에 초.중.고등에서 대학까지 학교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등 지역여건과 주민 정서 상 도저히 맞지 않는 부적격한 장소입니다.
그동안 월계4동 지역 주민들은 동 건물을 구청에서 매입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하고 줄기차게 요청하였고, 구청장님께서는 한국갱생보호공단측과 협의하여 동 건물을 매입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믿을 수가 없는지 농성을 계속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갱생보호공단측에서는 각종 보수비와 손실보상금까지 요구하는 등 향후 구청에서 협의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적극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동안 다수인 민원을 적극 해결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청이 더욱더 발전하고 살기 좋은 노원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월계4동 지역은 제대로 된 복지시설 하나 없습니다.
동 건물을 매입하여 방과후교실, 독서실, 체력단련실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이 지역에 설치되도록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함께 협조하여 주시고 노력하여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한선 오동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 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척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재무국장이창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권장오
보건소장박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