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9월 1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4.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4차및제5차변경(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4차및제5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정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므으로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이중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술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8건이 되므로 전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임정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영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영명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은 주민등록과태료가 주민등록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을 신고 또는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812조 제2호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동장에게 권한위임 하여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제2조 제3호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중 제2조 제3호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 2조에 보면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주민등록사무에 대해서 열거한 사항 중의 하나를 삭제해서 동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준칙이라든가에 의해서 전 구청이 똑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백승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 2항에 보면 '91년 1월 14일자로 이미 개정되면서 구청장이 이 사항 즉,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이미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권영명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본 조례는 그 후 '91년 2월 28일자로 다시 제정하면서 이 사항을 누락시켰죠?
○총무과장 권영명    누락시켰다기보다는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됐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최경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28일자로 제정하면서 이 사항은 누락되었고, 현재까지 방치하다가 내무부 지침이 '95년 6월 17일자로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개정을 서둘러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그 당시에는 이것이 우리 노원구만 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동일시에 과태료를 균형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노원구만 동에 위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위임할 수 있었지만.
최경식 위원    실제로는 위임사항으로 조례로는 개정이 안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금 위임사항으로 하고 있죠?
○총무과장 권영명    안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임정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권과가 금년 10월 1일부터 서울시 4개 구청에 설치가 됩니다. 4개 구청은 동·서·남·북 해서 중앙에 종로구, 서쪽으로는 영등포구, 강남 쪽으로는 서초구, 동북구 쪽으로는 우리 노원구 이렇게 4개 구청에 대해서 여권 업무가 금년 10월 1일부터 외무부로부터 저희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 업무에 따라서 여권과가 신설이 되는데 그에 따른 필요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 인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청의 총 정원이 878명인데 27명을 증원해서 905명이 되겠습니다.
  여권과 신설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 얘기했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대충은 얘기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이 안건은 개정되는 내용이 간단해서 보고서를 생략하였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주요 내용은 우리 노원구에 여권과가 설립되어서 오는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원 27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현재 우리 구 본청에 총 정원 878명이던 것을 27명을 늘려서 905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백승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종인 위원    서종인입니다.
  27명이라는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여권과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영명    예산은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가 국고에서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최소의 사무실 경비는 저희 자체 구에서 소요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모든 전산장비라든가 모든 사항을 외무부에서 설치를 9월 20일 이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임정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의 입안 및 집행 과정에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구정의 전문성 제고와 구민을 위한 구정수행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목적은 구정의 중요시책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구청장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구정 자문교수단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기능으로서는 구정업무의 자문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개선 및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기타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적인 사항 조사·연구 시 설치하는데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조례는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백승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봉철 위원    김봉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감시관, 옴브즈맨, 또 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중복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지금 옴브즈맨 제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민들의 시각으로 봐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정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옴브즈맨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옴브즈맨도 어떤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문제점도 제시할 수 있을뿐더러 어떤 계획 단계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데 특히 구정자문교수단 하고 옴브즈맨제도와의 차이를 말씀하시라고 한다면 바로 구정자문교수단은 어떤 계획이 집행되기 전에 입안 단계부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참여하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 옴브즈맨은 주로 사후적인 데에 뜻이 있지 않은가 해서 굳이 차이를 든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도 사후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정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고충이 있다할 때에 그것을 제기하게 되면 그것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부의 되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문교수단설치는 행위 이전의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계획입안 단계에서부터 자문을 받아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책이 한 번 결정되어서 집행이 되면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을 부단하게 해야 만이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최소화되고, 그것이 바로 행정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철 위원    아주 좋은 제도네요.
황의덕 위원    황의덕 위원입니다.
  여기 교수단에 대한 운영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아직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며는 저희들이 다음 번 추경 때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무슨 운영비가 많이 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바쁜 교수님들이 참여하시면 회의 참여수당이라고 해서 조금 나가는 정도이지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지역사회에 있는 교수님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좋은 전문성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의덕 위원    뜻은 좋은데, 끝까지 잘 진행되어 나가야 하는데 처음과 끝이 같을 지가 문제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이한선 위원    이한선 위원입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의 설치조례는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보완했으면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교수단도 우리 노원구에 주거하는 교수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모든 각 국별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교수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노원구의 지역실태를 모르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계동에 염광아파트와 성원아파트를 보면 고층인 25층이어서, 노원구 중간에 고층의 아파트가 있어서 주변의 좋은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말 자체가 심의위원이고 교수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정정이 안 돼요.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차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갈 적마다 저절로 한숨을 쉽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불쾌한 마음은 금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노원구민을 위해서 구정수행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면, 될 수 있으면 노원구에 거주하고 노원구 지역을 많이 아는 교수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이 글자 그대로 자문으로 끝이 나야지 집행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정술    좋은 의견이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처음 받아보는데요. 이 검토보고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검토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 앞 검토보고서 마지막 줄에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해서 통과시켜 드리면 되는데 이 검토보고서는 맨 마지막 줄에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해놔서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뭐가 문제라는 것이 명료하지 않아서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검토하시면서 느낀 견해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보고하셨던 「구정자문교수단의 위원이 아닌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에 대한 것은 어떠한 취지로 하시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백승우    우리 의회도 그렇듯이 의원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뜻인데 여기는 교수단 위원이 아닌 사람을 또 분과위원으로 하므로서 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많은 분과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몇 개의 분과위원회가 앞으로 있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은 또 어떻게 할 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전문위원님은 이런 안건의 상정되면 그 문제와 관련하여 이것을 담당하는 실무 국·과와 협의하시거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우    예, 그렇지요.
김성환 위원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셨나요?
○전문위원 백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의논해 보셨는데도 이러한 결론이 나왔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백승우    이 안건은 이미 제출된 안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님의 문제지적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제도나 이런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며는 운영의 묘를 최대한 기하겠고, 교수 위촉 시에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소재 한 대학의 교수님들을 위촉하고 아니며는 관내에 주소를 둔 교수님들을 위촉해서 지역사정에 어두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환 위원님과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분과위원회를 저희가 상례화 하려고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 15명 내외의 인원을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분과위원회가 들어갔느냐면 물론 자문사항에는 간단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복잡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까지 가야할 중요한 「프로젝트」가 나왔을 경우에 케이스별로 한 번 활용해 볼까하고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설되어 있는 것이지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분과위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본회의 위주로 이것을 운영하다가 어떤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임시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우리 노원구에 특히 취약한 문화예술 분야의 교수님 몇 분, 환경분야의 교수님 몇 분과 재개발사업이 많이 있고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건축분야의 전문교수님 몇 분, 그 다음 요즘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경영마인드, 행정에 경영의 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경영행정의 전문교수님 몇 분으로 이렇게 해서 약 4개 파트의 전문교수들로 해서 본회의 위주로 이것을 운영하다가 1년에 몇 건이 생길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공청회까지 가는 복잡한 자문을 구할 때는 임시적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근거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시적인 위원회 정도로 아시고 그 다음에 위원이 아닌 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분야에 만약 어떤 분과위원회를 만들면은 그 전문교수님들이 한 서너분 들어가시면서 그 분들로만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분들도 추가로 전체 인원이 10명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보강을 하므로 인해서, 한꺼번에 자문교수단을 100명, 200명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10명을 상설적으로 위촉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환 위원    전문위원님, 사실 상당히 간단한 사안입니다. 물론 조문만을 놓고 보면 당연히 그러한 의문이 들만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실 그렇지 않더군요. 매우 간단한 사항인데 그것을 의회 의원이 검토하는 검토보고서에 그런 정도의 의문을 가지고 작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조문의 자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이지 전문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이상훈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 노원구에 각종 위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95년도 예산안 명목 명세서를 봤더니 대부분의 위원회가 1년에 서너 번 정도의 밥값과 회의참여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회의록을 검토해 봤더니 실효성이 없는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폐합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것을 검토하기도 전에 위원회가 하나 더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또 쪼개서 써야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애초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사실 약간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램이라면 지금 노원구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그 중에서 없앨 것은 없애고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고 그리고 나서 구정자문 교수단을 운영해도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정자문교수단의 애초 취지만을 놓고 보면 하등의 문제삼을 일이 없다고 봅니다만, 대개 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초기 시행은 그럴 듯 하게 하다가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는 게 십중팔구입니다.
  이 자문교수단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그에 대한 복안, 혹은 세부운영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구성하기 전에 지역사회에 계시는 교수님 몇 분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바로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가서 밥이나 먹고 들러리나 서는 입장 같으면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지역사회에서 교수들을 그동안 능동적으로 활용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할 기회도 없었고 찾지도 않는데 스스로 와서 좋은 의견 있으니 반영해 달라고 할 일도 없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분들도 자기들에게 만일 자문교수 위촉에 대한 「프로포즈」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옛날식으로 운영하면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주관 부서인 저희 입장에서 사실상 자문교수단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문교수단들이 제대로 된 자문을 하려면 최소한도 3일 이전에 모든 자료가 갖춰져서 그분들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려 하고 또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우리 구정에서 중요한 계획이 입안이 되면 그런 것을 수합해서 충분한 자문자료를 매 회의 시에 준비해서 내실 있는 자문을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몇 분의 교수님들이 만일 자문교수직을 수락하신다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엉성하게 운영을 했다가는 저 기획예산과장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정도의 높은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취지를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귀추를 한 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장도 민선으로 선출하고 구회의 의원들도 민선으로 선출하는 바람에 지금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관계가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장을 민선으로 선출하다 보니까 구의회와의 균형과 견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구의회 의원들에게 시행령을 7월 1일자로 개정하면서 35만원의 활동비 밖에 주지 않고 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게다가 구의회가 구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전문적인 안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도 그러한 전문적인 자문단의 자문을 듣고 조례를 반영하거나 구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고민인데 결국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정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전문적인 집단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것이라면 구의회 역시 이러한 특정한 기구를 두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구정자문교수단과 같은 기구를 구의회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 측에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 측에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마는 구의회가 별도로 이런 구정자문교수단과 유사한 기구를 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구의회가 이 자문교수단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기회예산과장 서종태    사실상 여기 조례안에 보시면 제1조에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치단체장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사실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노원구청장이나 구의회, 이런 것은 조례 제정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문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문교수단을 구회의에서 활용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정자문교수단이라고 해서 집행부만 활용하라는 규칙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의회에서 필요하시다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구정자문교수단의 필요한 자문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김성환 위원    전문위원님 그것이 조례 상에 문제가 됩니까?
  가령 지금 제1조 목적란을 「구청장과 구의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로 바꾸고 2조 기능에 「구청장과 구의회를 자문하고 정책방향을 제기한다」 등으로 고칠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회예산과장 서종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의회는 입법부고 구청은 정부로 따지면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입법부에서 필요한 자문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면 입법부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제가 법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이 법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한선 위원    김성환 위원님, 우리 의원들이 자문을 받는 것은 우리 의회 나름대로 초빙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점은 차후 우리 의원들이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자신 있게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환 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자문교수단을 15인 이내로 구성하자고 되어 있는데 기왕에 이것이 통과되는 것을 가정해서 자문교수단으로 위촉예정인 분들의 명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봤더니 전공분야에서 몇 몇 분야가 빠져 있더군요. 그 하나가 교육분야이고 또 한 분야가 여성분야, 그리고 환경분야는 약간 취약하고 청소년, 문화분야가 좀 취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왕에 자문교수단을 위촉할 것이면 그 분야가 좀 더 골고루 그리고 지금 실질 주민복지와 환경 혹은 문화 등과 관련된 곳의 전문교수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으면 좋겠는데, 15인 이내로 한정해서 더 들어올 교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15인 이내의 규정을 20인 이내로 수정해서 인원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1조와 2조 명문규정에 「노원구청장과 구의회」로 하면 실제적으로 소속문제가 따를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2조 4항 「기타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조문 정도 추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혹은 제가 성안을 해보겠습니다.
  「기타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 혹은 구의회에서 부의 하는 사항」 이런 정도로 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회예산과장 서종태    지금 이런 문제는 우리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의욕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분이 있다면 인원을 상당히 늘리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의 어떤 체계가 제대로 잘못 되어 가지고 이것이 되는 것은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에서 필요한 사항 이것을 좀 자문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법 핑계 대 가지고 기획예산과장이 「이것 안 됩니다」, 감히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항은, 기타 구정에 관한 구청장이나 구의회에 그런 사항을 하더라도 어차피 법적인 그런 문제는 상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마따나 운영의 묘, 우리도 부의를 할 때에 여기에 기타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에 부의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원용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자문이 필요한 사항은 부의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예, 최경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식 위원    제6조 1항을 보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장은 교수단에서 맡고 위원은 외부인으로 위촉할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동시에 또 교수단의 수만큼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구성할 계획이고, 또 만약에 한다면 우리 의회의 경우처럼 몇 개의 소관 분야로 묶어서 분과위를 구성할 수는 없는 것인가, 왜 그런 문제가 되는고 하니 단지 그것을 시행을 하려다 보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런 논리로 본다면 14조에 보면 수당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수당도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10인 곱하기 10, 예를 들면 자문교수단이 열다섯 분까지 가능하다면 15개 분과 곱하기 또 각 분과위로 10인 곱하기, 그 다음에 수당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 예산편성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예산과장 서종태    예산편성은 저희가 금년 내로는 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사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만일 위촉을 하더라도, 당장 자문을 받더라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만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이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거나 하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마는 이 분과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가 사실상 겹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겁니다.
  어떤 일을 조금 시간을 두고 자문을 받아야 될 경우에 15명이면 15명, 20명이면 20명의 교수님들이 바쁜 시간을 다 할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한 몇 분 정도, 한 서너명 정도는 전문가 분들이 시간을 다른 분보다 좀 더 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다가도 또 없어지는 것이고, 그 「케이스」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가 한꺼번에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겹칠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말씀하세요.
김성환 위원    예,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나 2조의 명문규정으로 구의회를 집어넣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하면, 내용적으로 과장님이 꼭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 구정자문교수단 회의가 있을 때 회의 전후에 주요한 안건이나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참여한 교수들의 면면이나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의회 의원들이 알아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기가 열림에 관계없이 그런 회의가 있을 때나 그 전후로 해서 구의회의원들, 특히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그 안을 알 수 있도록 수시로 좀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회예산과장 서종태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채재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채재만 위원    채재만 위원입니다.
  아까도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과별로 생각한다면 하나밖에 없겠지만, 구청 전체로 본다면 여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위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폐합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연구해 보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위원회를 설치하면 예산문제가 상당히 반영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자문교수단의 위원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들은 수당을 전제로 해서 생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회의를 하면 최소한도 10만원 내지 20만원은 주어야 그 사람들이 성의껏 자문을 받고 어떠한 연구보고서를 내고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세부운영계획과 예산, 거기에 따른 뒷받침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회예산과장 서종태    그 사항은 우리가 추경 때에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선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자문교수단도 우리 그냥 심의위원이나 똑같이 나오시면 하루 5만원이면 5만원 그렇지요?
○기회예산과장 서종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선 위원    별도로 교수라고 해서 10만원 20만원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려할 문제성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김성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위원구성에서는 15인을 20인 이내로 하는 것만 수정안을 해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지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3조 구성, 구정자문교수단의 수 구성에 대하여 15인에서 20인으로 하자는 김성환 위원의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으시다면 이대로 가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위원장의 견해도 이 교수단에 대한 자문구성에 대한 것은 정말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공무원한테, 물론 전문지식이야 다 풍부하리라고 생각하지마는 일단 학교를 떠나서 행정에서 몸담아 있던 그 상황에서 일반적인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수혈을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것은 환영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건은 원안내용과 같으며 제3조 김성환 위원이 낸 발의사항에 자구수정이 포함되는 안을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약 한 10분만 정회할까요?
      (「예」,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4차및제5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정술    의사일정 제5항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4차및제5차변경(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5차 일괄제안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설명하시지요.
○재산관리계장 안승식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한 40여명의 민원인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 인사하러 오지 못한 것 양해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어제 해외연수를 가셨기 때문에 부재중이십니다.
  재산관리계장이 안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차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차분 「페이지」2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 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95년도 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매각대상 재산입니다.
  토지 한 필지 86㎡입니다. 위치는 공릉동 172-30, 대지 80㎡, 공릉동 172-30, 같은 주소지 대지 6㎡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면은 오른쪽을 참조해 주시면서 왼편에 있는 재산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릉동 172-30, 대지 88㎡ 중 80㎡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릉동 산업대학교 운동장 서측 약 2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지는 '94년도 9월 22일 하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가 되었으며, 도시계획으로 일부는 자연녹지지역, 일부는 일부주거지역으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수신청인은 공릉2동 435-2에 사는 이성호가 되겠습니다.
  매각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가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2항에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7호를 보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즉 90㎡가 되겠습니다.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도면을 보시면서,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 보조자료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보조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도면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길게 표시한 부분이 매각할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일정 부분이 면적으로는 산출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연필선 하나 갈 정도의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자연녹지를 과연 매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보조자료를 봐 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검토사항입니다.
  현황은 매각대상토지 공릉동 172-30, 172-25 사이의 작은 면적, 이 면적산출이 불가합니다.
  자연녹지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은 법령검토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82조 국공유지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로서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설 또는 동호 다목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지역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2조 1항 나목에 보면 여기에는 녹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매각예정 토지에 포함된 자연녹지지역이 도시계획법 제82조에 정한 녹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저희 도시정비과를 경유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회신 오기를 「자연녹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의 용도지역상 분류로서 같은 법 82조 국공유지처분제한에 해당되는 녹지가 아니다」 이렇게 회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키로 의결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매각대상 토지와,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이 보조자료 말고 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매각대상 자료를 보시면 이 길게 되어 있는 토지가 88㎡ 중 매수자가 두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재산의 내역에 위치라든지, 현황은 똑같습니다.
  다만, 매수신청인이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관련 근거로 같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번 사항으로서 매수자 임용재가 신청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88㎡ 중 먼저 말씀드린 것이 80㎡는 이성호가 매수하고, 나머지 8㎡ 중 2㎡는 저희들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만 팔 계획입니다.
  2㎡는 현재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도어서 2㎡는 이미 집이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도로로 편입한 다음에 나머지 6㎡만 점유하고 있는 부분만을 팔고자 합니다.
  2㎡에 대해서는 이미 건설관리과에서 철거보상비를 공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4차 구유재산매각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차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95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1필지, 66㎡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계3동 142-25, 대지 66㎡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내역 중 재산의 표시입니다.
  상계3동 142-25, 대지 66㎡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지하철 상계역 북서측 약 5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현황은 매수신청인의 사유토지인 상계동 136-12호와 연접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매수신청인이 담장으로 구획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 구유지 66㎡가 사유지와 연접하고 있는데 담장으로 이미 울타리를 쳐서 땅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신청인은 상계동 16번지 12호 박홍배가 되겠습니다.
  유관부서에 협의한 결과 지적과에서 매각결정의 경우 상계동 142-25는 과소토지이므로 연접 토지와 합병토록 조치를 요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과소토지이므로 저희 구유지를 팔 때에는 사유지와 합병하도록 요망한 사항입니다.
  기타 6개 과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매각관련 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그 조항과 같습니다.
  인근지에 매각할 수 있는 관련조항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도면을 보시면 바로 하단 왼쪽 부분에 녹색으로 칠한 136-12가 사유토지이고 보라색으로 칠한 ㄷ부분이 지금 매각코자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전문위원의 제4·5차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4·5차변경(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는 일괄로 하였으나 의결은 각각 해야하므로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요즘 주택가 주변을 보면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상당히 삭막해 보이는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땅에다가 녹지를 조성해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만드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땅이 도로변에 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디를 심고 그 위에 의자라든지 행인들이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로 돌려주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재산관리계장 안승식    저희 재산 중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그리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도로, 하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재산은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약간의 일정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조그마한 자투리땅에다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잡종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부분도 담장을 쳐서 그 사람의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인데 만약에 이 부분에다가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녹지를 조성해 버리면 이 사람의 출입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매각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합니다.
  또, 이것은 각 기능 부서에서 하수시설을 할 수 있게 밑에는 하수시설이 되어 있는지 또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여기에 녹지를 조성할 만한 땅인지,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계획선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부분인지 이런 것을 12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200㎡ 이하의 땅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땅 같으면, 그 사람이 건축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사람도 건축이 가능한 면적인 90㎡ 이하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 땅을 팔아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건축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있는 하도 내를 허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팔아주는 것이 이 땅의 이용에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서울시의 시장이 하신 말씀 중에서 구내 재산 중에서 자잘한 자투리땅도 되도록 매각하지 말고 공원화 해서 주민에게 돌려주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산과리계장 안승식    예, 서울시에서 제가 업무상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재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것을 자꾸 매각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무조건 안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저희가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만 현재 팔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자투리땅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보다 사유 건축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정부분은 팔아주어야 만이 또 주민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사실 한 주민을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일은 전체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대부분이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가 있기 때문에 구유지를 매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보다는 구민의 편의 쪽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관리계장 안승식    그래서 지금 저희 구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재정법과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정해놓은 부분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땅 중에서 200㎡ 이하는 우선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땅은 저희들이 전혀 팔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위해서 그것을 팔려고 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이한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이한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생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의회에 매각승인이 올라왔을 때에는 나대지로서 90헤배 이상인 것은 분명히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김생환 위원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땅 모양으로 봐서나 이런 것은 기히 인접해 있는 토지주들이 담장을 치고 있거나 벌써 다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사실 본인들이 사겠다고 하면 기히 승낙을 빨리 해서라도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녹지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녹지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의 도시계획된 것을 보면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도파 앞 같이 그렇게 넓은 도로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다소의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김생환 위원의 말씀대로 의자라도 만들어서 길가다가 힘들면 쉬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곳은 그렇게 하는데 불합리하다, 사실 도로가 4∼6m 밖에 안 되는 곳에서는 사실상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놔봤자 교통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우발성만 대두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다음 황의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의덕 위원    황의덕 위원입니다.
  김생환 위원과 이한선 위원의 두 분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바로 임정술 위원장님과 황의덕이가 사는 동네입니다.
      (웃음소리)
  도면들은 참조하십시오. 여기 갈치꼬리처럼 되어 가지고 수년 전부터 무용지물의 땅을 지금, 공대 앞의 복개천 옆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놔둬도 가질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매각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쓸모 없는 땅입니다. 이게 지금 한 몇 년 됐어요. 이성호씨네, 복개천 바로, 인도 옆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고맙습니다.
  다음 김성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여전히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전체도면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더 익숙해 질 때까지는 세심하게 봐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95년도 관리계획총괄표에 보면 취득가약이 15억원 정도이고, 처분총액은 197억원 정도입니다.
  수치상 놓고 보면 구의 재산이 182억원이 줄어드는 수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뒷장 맨 마지막 줄에 「구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유지나 시유지, 국유지를 팔아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노원구 중기재정계획에 보더라도 꾸준하게 구유지를 매각해서 재원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이 세워져 있더군요.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가령 특정한 토지가 정말 효용가치가 없어서 그 땅을 판다면 그것을 팔아서 바로 새로운 땅을 구입하는 것으로 넣을 수는 없겠지만, 재산을 파는 만큼의 대체 재산을 구입하거나, 녹지를 구입하거나, 그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실제로 국가의 재산을 팔아서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 풍부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국유지나 구유지를 파는 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재산이 좀 있으면 사유지를 구입해서 그것을 공공용지로 만들고, 녹지로 만들고, 공원으로 운동장으로 만들어서 다수의 주민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한 번 팔고 나면 그것을 다시 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히 구유지나 국유지나 시유지를 팔 때에는 그것을 매각하는 것이 정말로 타당한 지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이 구의회 의원들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아직 도면에 약합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록 짜투리 땅일지라도 정말로 이것을 매각하지 않고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땅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번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구유지재산관리계획의 변경(안)은 최소한 구의회 의원들이 전부 다 가든지, 아니면 이 내부에 소위를 구성해서 실제로 매각할 토지를 직접 가봐서 매각하는 것이 정말로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난 연후에 이 안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저의 짧은 소견으로도 여기에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 토지는 판매하는 것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2기 지방의회에 들어서 처음 있는 매각건이기도 한 만큼, 9월 13일부터 있는 다음 임시회 때, 물론 주된 건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마는 그때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소위를 구성해서 실제로 매각할 토지를 구의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난 이후에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한테 이 4차, 5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미료로 처리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이한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김성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매각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거에는 본 위원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4차, 5차 두 가지 매각의 건은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도면을 보더라도 실오라기처럼 남은 자투리땅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바로 승인을 안 해준다면 실제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점유자는 지방자치가 생김으로써 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면도 우리 위원님들이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땅이 쓸모 있게 90헤배 이상 나대지로 남았다면, 현장을 가봐서 이것을 매각하는데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여부를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토의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실오라기처럼 자투리로 남은 것은 점유한 자에게 매각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의회 의원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의정활동도 원만하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다음 회기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매각건이 있다고 하면 현지답사를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의덕 위원    황의덕 위원입니다.
  이한선 위원 말씀이 옳고, 또 김성환 위원 말씀도 옳은데, 구의원이 구의원을 믿지 못한다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면대로, 이것이 갈치꼬리 같아 가지고, 이것이 지난 5월에도 의회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선거도 있고 해서 미료로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임정술 위원장이나 여기 황의덕이가 엄연히 믿고 있는데도 의원이 의원을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여기 갈치꼬리, 이것 때문에 이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거기는 복개천이라 의자 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만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종인 위원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물론 많이 받는다고 능사는 아닌데 지금 현재 도면으로 봤을 때 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이 타당해요. 그래서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주는데 현재 여기는 가격을 매길 때에는 공시지가로 매기고 있습니까?
○재산관리계장 안승식    감정가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감정가는 한 군데에서 평가를 합니까, 두 군데에서 평가한 것을 평균하는 것입니까?
○재산관리계장 안승식    국유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두 군데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 하고요, 공유재산 구유지는 한 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액을 놓고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합니다.
  가격 심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상향 10%까지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서종인 위원    왜냐하면 감정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달라고 할 수는 없는데 현재 시가로 봤을 때 평당 130∼140만원을 호가하지만, 사실은 반절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시지가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성환 위원께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 회기에 현지 답사까지 해서 결정하자는 의견이었고, 이한선 위원은 지금 현재 인접해 있는 토지주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의미에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 위원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제가 현실을 모르고 너무 이상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유지나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보더라도 또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재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모든 구유지나 시유지는, 저는 정말로 이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쉽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이 관행이 잘못되면, 특히 5차 같은 경우는 그것이 타당하다면 나는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유지나 시유지는 구민전체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득을 보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 경우이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매각을 할 때에는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설사 주민을 위해서 파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도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임시회가 앞으로 2주 후면 열리는데 2주 내로 저희 구의회 위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판매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도 매각을 희망하고 있는 분에게 2주 후라고 해서 재산권행사에 큰 어려움이 닥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선 위원님 혹시 양해가 가능하시면 한 번 직접 가보는 과정을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지금 현재 자꾸 5차분과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4차분에 대한 것만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 위원    위원장님, 저만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상 지난번 1기 때에도 행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매각건에 대해서 위원들의 토론이 진지하게 이뤄질 때 제가 옵서버로 몇 번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서 20여년 전에 철거를 해서 당시는 경기도였는데 여기에 정착시킬 때, 좋게 말하면 정착이고 나쁘게 말하여 여기에 그냥 버린 것입니다.
  그 땅이 모두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나서 80년도에 매각했을 당시 매각을 일시불로 하며는 30% 디스카운트해주고 1년 안에 갚으면 20% 해주고 3년 안에 갚으면 10% 「디스카운트」로 해주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 점유한 사람들 중에서 매각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죽 가난하면 매각을 하지 못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런 것이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것은 우리 구 예산상 여러 가지로 봐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실제로 팔아서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해서 자연녹지나 공원 같은 것, 그러한 것을 사서 생활체육회관을 짓든지 사회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하는데 보탬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실제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간다는 것도 위원들의 위상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담당 공무원도 이런 정도의 것을 현지답사를 하지 않고 도면으로 처리하는데 위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주면 당신네들 이것을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를 물어보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생각이 꼭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연구해서 위원으로서의 충분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정도는 도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봉철 위원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자꾸 4차와 5차분을 겸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4차분은 아니한 말로 도면으로 볼 때 본인이 사지 않아도 사라고 권해야 할 입장인 것 같고 또 황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며는 아마는 진실성이 100% 있지 않나 볼 때 본 위원은 4차는 우선 매각으로 매듭을 짓고 5차분을 토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먼저 4차분에 대한 것을 처리하고 난 후에…
최경식 위원    묻기 전에 김성환 위원께서는 도면 상으로 볼 때 불모지임에는 틀리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관행 상 또한 우리 2기 위원들의 임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김성환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고, 그러나 이한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의 말씀에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4차분과 5차분을 나눠서 5차분부터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형식적이지 않게 나가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4차분에 대해서 김성환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황의덕 위원님과 임정술 위원님이 이 건은 꼭 나가보지 않아도 매각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두 위원님의 판단에 위임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4차분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한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초기에 의원이 되셔서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 살림살이를 위하는 마음에서 실제로 그 도면만 봐서는 인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면서 이 4차분과 5차분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추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답사를 한 후에 매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서로 견해가 틀리다 보니까 인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인간이다 보면 좋지 않은 마음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므로 한번 이러한 건에 대해서 나가보면 추후에는 이런 것은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4차분과 5차분을 모두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의덕 위원    황의덕 위원입니다.
  이것이 5월부터 상정되었던 안건인데 우리가 도면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도면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주민에게 더 불편을 주게 된다면 우리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이 위원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저는 그 이 아무개 얼굴도 모릅니다.
  그 땅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정 그렇게 위원이 위원을 믿지 못한다면 앞으로 일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므로 위원장님, 오늘 오후라도 현지답사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채재만 위원    채재만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구 재정수입 확보차원에서 매각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구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로 세입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계장 안승식    그렇지 않습니다.
채재만 위원    그러면 이 매각한 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재산관리계장 안승식    특별회계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채재만 위원    그 예산 가지고 다른 구정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특별회계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계장 안승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말씀하신 총 취득과 처분의 예산차액이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 정기회의 시 다음 해에, 그러니까 여기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원래 '94년도에 수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 구에서 취득과 처분을 총 망라해서 예산 편성된 것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승인된 후에 다음 해에 점유하고 있는 동에서 수시로 매수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정기회의 관리계획수립 했던 것에 변경이 가해지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안으로 해서 수시로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분이 많고 취득이 상당히 적은데 '95년도에 이 처분은 하계2구역 도시계획사업으로 정해진 재개발사업지구입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구유지를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고 지금 190억 정도가 되는데 하계2구역 구유지를 팔며는 약 300억 이상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분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약 190억 정도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테며는 지금과 같이 매각하고자 하는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엄청나게 처분액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재개발사업이 하나 끼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종인 위원    제 생각에는 이 토지를 매각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한선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4차및제5차변경(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4차및제5차변경(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간단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먼저 토의했으면 싶은데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 제6항부터 상정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11분)

○위원장 임정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여 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 드리면 호적법 제130조와 제131조에서는 호적 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아니한 때 5만원 이하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과거에는 동기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지금은 개정된 법에 의하면 기간만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갔다가 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태료가 개정이 되면 그 전에는 학력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생활 정도 이런 것을 참작하던 것을 해태기간만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구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만 만원이 부과되고 1월 이상 3월 미만이 때는 2만원이 부과되고, 3월 이상 6월 미만일 때는 3만원이 부과되고, 6월 이상 해태 했을 경우에는 5만원이 부과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태료를 적게 무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백승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18분)

○위원장 임정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 강연종    국민운동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새마을계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페이지」에 보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기존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무이자 융자금으로 3년 거치 2년 상환의 무이자였습니다.
  융자금으로 인해 매년 지원금의 감소와 지원금은 '90년도까지 국고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전체적인 융자금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미흡하여 지원금 규모의 상향 조정과 자금운영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소득 기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융자 사업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소득 지원과 생활 안정 기금으로 대상 사업을 단순화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구선정 및 선정기준에 어떤 명정화를 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기존은 500만원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주민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융자금 대출 이율도 연 5%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금 지원과 회수 등 운영을 현재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바뀐 조례안은 위탁금융기관 자체 내규에 따라 자금 지원과 회수, 채권 확보 등을 다 금융 기관에 위탁해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회수에 유리하도록 조례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제정안은 조문 19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조문의 세부사항을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현재 올라온 조례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종전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원 사업을 하시면서 만들어졌던 재원이 어디에서 생겼고, 총액이 얼마인지 하고, 그리고 미도래액의 액수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하고, 현재 잔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잔고가 얼마인지 알려 주십시오.
○새마을계장 강연종    현재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제일 처음에 시작될 때는 국비 4억9,600만원과 시비 3억4,200만원, 구비 3억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융자를 해 주면서 상환된 금액으로 또 다시 재지원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총 지원액은 거기에 따라 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지원액은 '84년부터 '95년까지 20억550만원의 총 지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질적인 총 재원은 11억9,500만원, 미 회수액은 8억9,800만원, 그리고 은행 잔고는 2억9,7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상환기간이 경과된 체납액 즉 실질적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아직 미도래된 액수가 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체납액이 1억8,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제 업무보고 들으면서 체납액자 명단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명단이 현재까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명단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가 없습니까?
○새마을계장 강연종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체납자 명단을 말씀하셨습니까?
김생환 위원    어제 이상훈 위원이 같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계장 강연종    제가 옆에서 다 적기는 적었습니다마는…
김생환 위원    현재 체납액을 앞으로 이것은 구비이기 때문에 되도록 다시 다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할 예정이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새마을계장 강연종    예, 이것은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이 융자 할 당시에 저소득자 위주로 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증인도 두 명씩 연대 보증인을 세웠는데 그 분들 역시 또한 저소득자입니다.
  또, 세상 인심이 이렇게 보증을 잘 안 서주니까 서로 쌍방이 보증식으로 이렇게 보증 서 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회수가 일반 세금과 같이 체납, 우리가 독촉과정을 거쳐서 하는 회수 과정보다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독촉하는 절차 같은 것은 다 밟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 사항과 관련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된 안에 대한 원안 문제점,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사실 이 안건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사전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납액 명단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계장 강연종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고등학생들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런 분들까지 확대하게 되면 구민 전체가 포함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까지 확대해서 앞으로 융자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새마을계장 강연종    그 사항은 제3조 2항 다섯 번째의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생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계장 강연종    이것도 기준은 저소득자, 거기 보시면 1번서부터 「행상 등에 준하는 영세 생활인을 위한 자금」 기준은 엄연히 저소득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저는 체납자 명단을 본 후에 이 안건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안건을 미료처리했으면 하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김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황기간이 지난 체납액을 사실상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후에도 도래할 체납액이 앞으로 꽤 많이 있을 텐데 대개 예상하건데 그 체납액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새마을계장 강연종    지금 현재 체납액이 1억8,0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세금 같이 이렇게 징수률이 좋지 않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독촉을 계속하고 있고, 또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억8,000만원 체납액이 총 지원액 11억 중에서 1억8,000만원이 체납액입니다.
김성환 위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새마을계장 강연종    늘어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도 갚을 의향이 조금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김성환 위원    제가 아는 일반적 상식으로는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대상인원 중 10%가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은 사실상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령 독촉을 하더라도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갚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마저도 안 갚아도 특별한 제재가 따르지 않으면, 일부러 쪼개서 돈을 갚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소득자를 무이자로 빌려주었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쌍방 보증을 서서 사실상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새마을계장 강연종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세금 같은 경우에는 압류나 경매 같은 방법도 취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분들의 채권이나 재산압류 등을 하려면 재산조회를 해서 거기에 나타난 재산을 우리가 압류하거나 경매 조치를 해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은 부족하고, 그분들이 보조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환의지가 좀 미약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에는 사실 관리고 공무원들의 손에서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은행에서 모든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지금보다는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될 듯 싶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 자금이 회수가 되어야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죠?
○새마을계장 강연종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이것이 새마을운동 단체중심으로 수혜대상자가 결정되면서 그것이 골고루 배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아니더라도 현재까지 대출된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1,700명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대출하신 분들의 대출연도하고, 성명하고 대출액하고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중에 체납자 명단을 같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올라와 있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에 따르더라도 과거의 안은 3년 거치 2년 상환에 무이자였습니다. 공돈이죠.
  이번에 올라와 있는 조례안도 5%의 이자면은 이 자금을 빌려쓰는 사람은 사실은 특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자가 13%인데 5%이면 8%의 시세차이를 얻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을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것인가와 관련해서 위원들간의 의중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왕에 무이자로 대부된 사람들의 명단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공정하게 분배됐는지, 현재 체납되고 있는 것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김생환 위원님의 의견대로 일단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지금 요구한 자료를 더 확인한 이후에 안건을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정술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 있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 김생환 위원께서 자료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시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미료로 처리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미료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37분)

○위원장 임정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관리계장 한정웅    감사실 민원관리계장 한정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 내역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원구조례 제87호 '89년 6월 3일에 제정되어 '90년 4월 19일 노원구조례 123호, '95년 3월 22일 노원구조례 제290호로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제11조 및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각종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심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회의 주요 기능 등은 정당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건의, 부당하거나 무례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기타 민원 사무에 관련된 제도와 개선 건의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구청장, 부위원장에 부구청장을 포함, 외부 인사 1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위원회 운영 실적은 하계 제1구역 재개발 추진관련 민원, 월계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에 관련한 민원에 대한 심의를 연평균 4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날로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각종 고충민원사항에 대하여 대화를 통한 조정·중재로 구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대한 보완을 통한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는데 본 개정의 목적이 있으며, 특히 민선 구청장 취임에 따른 구청장 공약사업 중 민원고충처리위원회 설치계획과 관련 유사기능의 위원회 중복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명칭 변경을 통해 본 공약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의거 기존 민원심의회를 주민고충위원회로 개명변경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 운영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고,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당초 부구청장에서 외부인사를 호선하여 민간인의 운영, 주도적 역할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 조례 상정케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개정 제1조 등 위원회 심의대상을 구청에 관련된 민원사항에서 구청에 관련된 고충민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중 위원회 기능에 다음 사항을 추가 신설한 것은 장기 미해결 민원, 감봉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구민고충사항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기타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을 때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제3조 중 위원장의 직위를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외부 인사로 호선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7조 중 민원인이 위원회 심의를 원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제9조 중 서기의 직위를 감사실 소속 계장에서 민원관리계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본인은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제일 먼저 조례 명칭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의 성격에 따라 제도의 묘미로 제도의 보완을 원하는 것, 공무원들의 행정 행위에 대한 것들 각 단체간의 민원,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그 정당성 내지는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관이지 결정된 사항을 집행·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고충처리위원회보다 민원심의위원회가 더욱 정확한 명칭으로 사료됩니다.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은, 처리한다는 것은 바로 집행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옛날 그대로 민원심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3조 2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2항은 위원장의 직위 조정 및 부위원장의 외부 인사 중 호선 조항 신설입니다.
  위원장의 직위 조정 문제는 본 위원회가 다양화·전문화되어 가는 각종 민원 사항들에 대하여 대화를 통하여 조정·중재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구민의 민원을 적극 처리함이 목적이므로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의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을 위하여 존재하므로 구의회의 예속이나 각 사안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굳이 본 위원회를 존속시키려면 위원장을 임명직 공무원인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함이 부당하고, 주민 자치 및 지방화시대에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된 민선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고, 그 위원장과 구의원 그리고 각계각층의 대표와 전문인을 초빙하여 구민의 민원해결에 부응하는 것이 실효성면이나 신뢰성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발생 민원들을 해결하는 추세가 해당 국·실·과장을 찾아가는 경우보다 우리의 대표인 구청장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려는 추세이므로 민선구청장이 직접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7조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사항은 민원인이 위원회에 심의를 원하는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추가 조항입니다.
  민원인이 회의를 소집함으로 인한 폐단이 우려됩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지 민원인이 직접 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제7조 4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민원심의위원회에 조금 더 보완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2조 3항 중 「기타」를 삭제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난을 없애고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 등 구민고충사항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제시」 이것은 신설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제5항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도 신설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그대로 존속시킬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종인 위원    서종인 위원입니다.
  이종은 위원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명칭은 주민고충처리위원회보다는 민원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겠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구청장은 정당성을 띄고 당선된 민선청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전문가인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안을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임정술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애초에 민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었는데, 이번에 고충처리위원회로 바뀌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개의 민원심의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의 성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나요?
○민원관리계장 한정웅    민원심의위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나 참 내부적 행정은 같은 건데 보다 민원관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고충처리위원회, 민원심의회는 각 구청에 다 있었습니다.
  전에도 다 똑같이 서울시이고 구 자체에서 있는데 그것을 좀 강도 높게 주민을 위해서, 또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해서 그고 조항을 바꿨습니다.
김성환 위원    동문서답하시네요.
  구청장이 부구청장으로 낮아진 데에 그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민원관리계장 한정웅    낮아진 것은 서울시 부시장님이 격하를 시켰습니다.
  2월 10일자로 격하시키고, 한 단계 낮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서울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구청이 그렇게 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타당한 이유라고 보기에는 참 설득력이 없네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원관리계장 한정웅    아니 그것이 타당보다도 서종인 위원님 말씀대로 민선구청장보다도 부구청장은 행정관이시기 때문에 더 신중히 하기 때문에 한 단계 내린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게 지금 각 구청별로는 없었고 서울시에도 없었지요?
  중앙에 있었지요?
○민원관리계장 한정웅    예, 중앙에 총리실인가 있었습니다.
최경식 위원    중앙에 총리실 산하단체로 지금 한 군데 있었지요?
○민원관리계장 한정웅    예
최경식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민원관리계장 한정웅    그렇지요.
최경식 위원    예. 그러면 전에 민원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됐는데 이번에 고충처리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격하시킨 이유는 하나의 민선청장으로서 업무관계도 그렇고, 또 정당성문제도 상당히 고려가 되는 것입니까?
○민원관리계장 한정웅    정당성 문제도 있고, 민선구청장이 하게되면 일이 많으시고 바쁘시니까 부구청장이 행정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청장님도 상당히 행정력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민원관리계장 한정웅    아니 일을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일반업무를 다 하시겠지만, 외부적인 일이 많으시니까, 위원장 하려면 시간적으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이종은 위원님, 전면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은 위원    여기에서 좋은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가를 시켜 가지고 현행 하고 있는 위원회에 추가만 시키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14시55분 기록중지)

(15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더 좋은 의견교환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미료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임정술   김영석   김봉철
  김생환   김성환   서종인
  양승원   이종은   이한선
  채재만   최경식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시민봉사실장이종근
  총무과장권영명
  기획예산과장서종태
  민원관리계장한정웅
  새마을계장강연종
  재산관리계장안승식

  [보고]
  '95년 7월 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95년 7월 1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95년 7월 1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7월 1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95년 8월 1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8월 2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