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8월 31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o업무보고(총무국,재무국,3실)

  심사된 안건
o업무보고(총무국,재무국,3실)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정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진행순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총무국, 재무국, 3실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총괄적인 내용은 각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국·과장들의 인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국·과장님 인사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서용    총무국장 이서용입니다. 과 순위에 따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무국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업무보고(총무국,재무국,3실)
(10시13분)

○총무국장 이서용    존경하는 임정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은 제2대 노원구의회 개원 후 행정위원회에서 첫 번째 업무보고이므로 보고에 앞서 조금 전에 우리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늦게나마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은 국장 이하 전 직원이 구정발전과 대민 봉사를 위하여 맡은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 사항으로는 먼저 대민봉사 자세 확립을 위하여 외부강사 초빙교육, 민간교육, 위탁연수, 사례발표회 개최 등 직원 의식개혁과 행태변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구·동 직원의 능력발전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직원배치, 우수 공무원 발굴 표창, 취미클럽 활성화 등의 추진은 물론, 특히 금년에는 5회 55명의 공무원을 선진국에 비교 연수 시켜서 구정의 경쟁력 제고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동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96년도 상반기 중 공릉1동을 분동할 계획이고, 열악하고 협소한 청사 3곳을 증축 및 노후 장비교체로써 대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전산실 설치 및 각 과 동사무소를 연결하는 근거리 통신망 구축, 구정자문교수단 운영 추진 등으로 구정의 정보화 및 전문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으며, 사회체육의 저변확대와 주민들의 건전생활 지원을 위해서 여가센터,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 및 구민 사회체육센터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결한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서 서울가꾸기 사업 및 국토청결운동 등을 범시민 자율실천 운동으로 전개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민방위 운영태세의 강화로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완벽한 도시방재 체제를 구축해서 공공시설물 및 재해 위험시설 안전관리에도 한치의 차질 없이 또한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에 대한 소개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들의 명패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에 대한 별도 소개는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항은 과별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료나 기타 확인할 사항들은 과 보고 후에 별도로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을 개개인의 자연인으로 보시지 마시고 각 동에 대한 동 대표로 생각해서 바로 우리 주민 앞에서 보고하신다는 그러한 자세로서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로 구정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앞으로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신 사항 중에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중복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해 주시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 테니까 이러한 점을 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김생환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민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은 구민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 1층 본관 대부분과 3층 일부분을 직능단체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직능단체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주민에게 일단 피해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청에서도 진작에 알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10월 31일까지 퇴소하라는 그런 안내서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내역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다 철수하라고 촉구 안내문을 보내놓고, 여기에 보게 되면 유상 사용 희망단체를 파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유상사용 단체파악, 이것은 현재 공공건물 임대료, 약간, 아주 소액의 임대료를 지불하고서 아마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영명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자체계획이 아니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된 그러한 계획입니다.
  저희 구뿐이 아니라 전 구청이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공유건물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유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정부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공공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상임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는 유상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민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최소한 유상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상태를 전환하는 그러한 시점인데 유상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민에게 물어보거나 최소한 구의회에 물어보거나 그렇게 해서 유상임대료 결정을 하든지, 퇴거조치를 취하든지 그러한 방법의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에 유상임대를 할 때에는 말이에요,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할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적힌 것은 현재 유상사용 희망단체를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예, 그래서 현황은 저희도 일단 파악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위해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것은 저희들도 현 시점에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요를 파악을 한 번 하는 그러한 어떤 사무적 입장에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사실 전 구민들은 현재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구민에게 돌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거기에 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수용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집행해 나가고 결정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김성환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상훈 위원님이…
이상훈 위원    아니 복합된 질문이니까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1층이나 지층이나 2층이나 관계없이 전부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지요?
○총무과장 권영명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유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유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그 근거가 당연히 있지요.
김성환 위원    당연히 있나요?
○총무과장 권영명    예.
김성환 위원    구민회관 사용과 관련한 조례가 있지요?
○총무과장 권영명    예.
김성환 위원    조례에 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조례요?
김성환 위원    예, 찾아보세요.
○총무과장 권영명    예, 그것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가급적이면 이후에 그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구요, 규칙까지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회관의 공간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1층에 있는 예식홀하고 지하에 있는 취미강의실 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용 내역을 봤더니 굉장히 촘촘하게 시간을 쪼개서 쓰고 있더라구요.
  그 널따란 구민회관의 공간 중에 다수의 주민들이, 60만 노원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 넓은 공간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공간의 상당부분을 직능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효율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어느 분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그 요지에, 그리고 그 넓은 공간에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영명    예.
김성환 위원    그것이 우선하고 그 이후에 그 공간에 대한 효율적 배치문제를 검토해서 이 공간을 유상으로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그 이후에 판단해야 옳다고 봅니다.
  유상으로 사용할 단체를 확인해 보면 틀림없이 대부분의 단체가 유상으로라도 사용하겠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재 있는 단체가 한 군데도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일단 최선을 다 해 가지고요 그 단체를 전부 내보낼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최선을 다해 가지구요?
○총무과장 권영명    예.
김성환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해 주셔야겠어요.
  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유상사용 희망단체 파악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명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김성환 위원    사무적으로요?
○총무과장 권영명    예.
김성환 위원    공문으로는 정식으로 보낸 적이 없으시지요?
○총무과장 권영명    예.
김성환 위원    아까 12월까지라고 하셨나요, 10월말까지라고 하셨나요?
○총무과장 권영명    10월말까지 일단 나가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1차 저희들이 2개월 정도 먼저 나가라고 촉구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12월말까지 정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기왕에 검토를 해주실 때에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겠구요, 그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직능단체들이 만약에 거기를 비운다면 그 공간을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잠정적으로라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총무과장 권영명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렇게 세워야만 직능단체를 「이러저러한 공간으로 사용해야 되니 자리를 좀 비워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직능단체가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에 그 직능단체는 어떻게 배려하는 것이 좋을는지, 특히 대한노인회나 체육회나 다른 직능단체도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 단체는 어떻게 배려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 대책을 우선 세우고 이 문제를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예, 그것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우리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    예, 오늘은 구정 질의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곧 스케줄이 잡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구청장께서 23개 동을 순찰을 하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강이 해이된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을 하겠다」
  이것이 우리 60만 노원구민을 위해서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는 잘못 와전되어서 지난 6·27 지방선거 때 구청장과 다른 소신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당한 소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인사관리에 있어서 엄정한 소신을 가지고 인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1,500명 노원구 관련 공무원들이나, 또 노원구와 60만 노원구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의 하나 이러한 인사관리가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편파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본 위원과 우리 42명의 노원구 의원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곧 인사이동이 대대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사가 참고하셔서 엄정하게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시면 다음 진행에 보고 받을 것이 많으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옥 위원님 먼저 하시겠다고…
김종옥 위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18페이지에 보면 행정실 에어컨(13동)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그런데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23개 전동에 냉·온방기 설치,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냉·온방기는 23개 전동에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20페이지에 유공시민발굴에 심사위원이 7명으로 기관단체장, 대학교수, 구 간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구의회 의원을 한 분 정도는 참여를 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선 위원    이한선 위원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노원구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앞서 인사관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마당에 인구에 비례한 인사이동은 하지말고 업무량에 비례한 인사이동을 해야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속에 의회협력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의원들과 공무원간에 총괄을 할 수 있는 곳이 총무과입니다.
  그리고 구의원과 구청간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구정의 현황사항 등을 설명, 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러한 타이틀은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실제 회의 같은 것을 했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갑니다.
  이러한 타이틀만 걸어놓고 기만하는 자세는 이제는 지양해야 하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이면 주무과장인데 의원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인사 정도는 나누는 기본 교양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사실상 저는 대충 구청 공무원을 알아서 인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의원이 있을 경우 직원들이 멀쩡히 서 있는 것도 제가 수 차례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원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기본 상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구청과 구의원들간에 원만한 유지관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총무과장님, 아무쪼록 이 기회가 좋은 시점이 되어서 앞으로 정말로 좋은 분위기 내에서 살기 좋은 노원구를 건설하는데 다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들과도 상당히 연관된 부분이라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4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상은 자치구행정과 관련 선진외국의 우수사례를 비교, 발굴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위한 제도(업무) 개선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다음 구정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격무 부서에 근무자가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 공무원이 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공무원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특혜라든가 하는 것이 주어져서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지 심히 염려가 되고 그에 대한 제 바램은 관광성 여행이 되지 않도록 해외연수 후 간단한 보고서라도 작성을 해서 추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명    선발기준은 지금 구의원님들께서 읽으신 대로 그러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격무 부서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성실하게 근무한 자로서 사실 배우는 목적도 있고 위로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간인들은 요즘 해외를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돈도 돈이지만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민간인들과 대화를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갈 수 있는 인원이 연 50명 내외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계획이 사실상 없었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심사 위원회의 구성은 제가 잘 모르므로 알아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선발기준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정말로 어느 직원에게나 고르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하셔서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사지 않도록 하시고 해외연수 후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추후에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황의덕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술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다음 업무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꼭 확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영석    질문이 아니고요, 법조문에 관해서 저희 위원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법규집이거든요.
  지금 바로 저기 있는 자치법규집인데요, 저것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가능하다면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려줄 수 없겠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전부 다 새로 수록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에 의원님들한테 전부 한 권씩 드렸습니다.
  이것이 두 권 한 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낙선되어 있는 분들한테 이것을 회수해서 드리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님들의 위신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회수해서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또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상당히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몇 질을 의회에 더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하시라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위원님들이 개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야말로 내년초에 전부 다 드리고, 그전까지는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하시라도 볼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에 보유하고 있는 법전을 몇 질을 더 의회사무국에 드려 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석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채재만 위원님.
채재만 위원    한 가지 알고 싶은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예산규모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장기로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구청의 자립도가 다른 구청의 자립도보다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다른 수입,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든가 어떠한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아파트의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세수가 갈수록 점점 더 저조하다시피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물론 예산은 증가되도록 편성을 해야되겠지만 그런 것을 세수를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지, 또한 앞으로 자립도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을 짜다 보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본예산 기준으로 49.6%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분구되기 전에 22개 구청이 있을 때에 저희가 재정자립도 순위를 따져봤더니 끝에서 네 번째입니다.
  긜고 지금 3개 구가 분구가 되었습니다만, 분구가 되더라도 그 순위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18위 정도 재정자립도가 된다는 정도는 우리 위원님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는 제조업체가 별로 없고, 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구세가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 네 가지만 구세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재산세에 세입이 되는 게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그 아파트도 소형아파트,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상당부분들이 감면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세수의 증가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종합소득세 등 세수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고, 도 앞으로 반대급부가 되는 그런 수수료 같은 사항은 지출에 비해서 이것이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 수수료 같은 것인데 지금 종량제 봉투가격 같은 것도 앞으로 구의회에서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지금 상당히 적자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약 80억 정도 되는데 받아들이는 돈은 3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0억이라는 적자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예산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단은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잡은 것이 있고, 또 96년도 예산을 보시면 당장 저희가 880억에서 금년도 아마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짤 때도 경상비 부분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투자사업비가 최대한 되도록 이렇게 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도봉이나 중랑구가 저희 구하고 비슷한 구입니다마는 저희 구의 투자사업비가 금년도에 약 250억 정도 짰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투자사업비를 많이 짠 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이 지도해 주겠습니다마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김성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혹시 '95년도 세입·세출 각목 명세서 갖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안 갖고 계시더라도 다 아실 테니까, 여쭤보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이 있더군요. 임의 POOL 보조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용지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12원 얼마 해서 다 나오는데 이것을 실제로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대로 일단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에 대한 POOL 보조 9,000만원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의 집행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집행할 때 금년에 사실상 선거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작년도 연례적으로 하는 것만 지출했지 일절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바로 경상보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정액보조가 있고 민간 POOL 보조, 임의 보조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사업계획 없이 연초에 새마을 단체에 연간 1,000만원 준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쪽에서 신청만 하면 1,000만원 주는 것이고, 임의보조라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우리 자치구에 유익한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집행이 1,000만원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경정해서 약 4,000만원 정도가 경정 대상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 지원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지원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 발전에 유익한…
○김성한 위원    조례나 규칙 같이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구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지금 거기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우리 구조례로 되어 있고, 거기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는데, 주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환 위원    1,000만원 지출되었다고 했는데 추후에 그 1,000만원이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내년 '96년도 내무부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임의단체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임의 단체로 볼 수 없는 정액기준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확인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지금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정액을 받는다고 해서 임의 POOL 보조를 못 받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액보조를 받을 때에도 사실상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고 줍니다.
  거기 이외에 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거의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정액보조만 갖고도 되니까 우리가 추가로 보조를 해 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환 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우리 구에서 심사합니다.
김성환 위원    어떤 곳에서 심사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예산집행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청취기간에는 우리 위원 스스로도 경청을 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진행상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주어진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기획예산이 되어서 우리 구정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새마을계장 강연종    국민운동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새마을계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조례개정(안)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지원금이 제대로 회수가 되고 있는지, 또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사항과 미회수자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계장 강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서종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종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96년 이후 예산지원계획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운영 심사는 누가 했는지, 보조금 지급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최근 2년간의 장학금 지급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고…
  우리 보고를 다 마치도록 하지요.
  생활체육과하고 민방위과 있는데 보고 마치고 점심 먹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서종인 위원    생활체육과하고 민방위과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위원장 임정술    예, 그러면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 생활체육과하고 민방위과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할까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환 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궁금한 점을 자꾸 여쭈어 보고하는 것은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 데에 도움을 좀 얻고자 하는 측면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다소 지루하고 그러더라도 좀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마들근린공원 내에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자와 이용자들간에 마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관리가 소홀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호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회수방법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저희들이 마들공원에 수영장하고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한 2,300만원 정도에 위탁을 해 주었고, 수영장은 1,800만원에 위탁을 해 주었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93년도에 지금 현재 계신 분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위탁을 받아서 94년도, 95년도 계속 그분이 하고 있는데 수영장 관장 이름은 장양조이고요, 그리고 한국화랑협회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테니스는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립관계에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위원님한테 들은 얘기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가능한 공개입찰로 해서 위탁관리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장 위탁관리자가 임승호씨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이 최초부터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용자와 관리자의 마찰이 자꾸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계약방법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처음에는 공개입찰을 해오다가 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되어서, 공개입찰을 자꾸 수시로 하게 되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개입찰을 하다가 지금은 한 분한테 계속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 위원    오늘 말이요 과장님이 다른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오늘 가서 그 관리자한테 「여보시오, 이게 다 구민 것 아닙니까? 잘 좀 하세요.」라고, 관리자한테 얘기를 하라고요, 뭐 다른 얘기할 것 없어요.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 수의계약을 이제까지 해 오셨다 그러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예,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 위원    가서 오늘 당장 얘기해요.
  그러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생활체육과장 전동근    예, 당장 얘기해서 마찰 없이 잘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오늘 민방위과장님은 업무보고 하시려고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내웃음)
  뭐 질문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    민방위과 사항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총무국장님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총무과 소관인데요, 통·반장 설치 조례가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서용    예,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여기에 따른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반장 설치와 관련된 지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실제로 통장에는 돈을 주니까 잘 되는데 반장부터, 반상회는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서 여러 차례 반상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된 적이 있을 텐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례·연구가 된 것이 있으면 좀 보고해 주시구요.
  반장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던데 실제로 반장들에게도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과,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민자유치를 해서 상업은행이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3섹터(Sector) 방식인 모양입니다.
  민자유치를 하시게 되는데 구청 내에 계약조건이 있을 텐데 그 계약조건 세부안을 좀 제출해 주시구요.
  국민운동 단체와 관련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매우 간단하게 얼마 썼다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 자세하게 새마을단체 등등을 포함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의 세부적인 회계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또 하나 상계4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회관이 있지요?
○총무국장 이서용    예.
김성환 위원    그것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의 계약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계약내역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김봉철 위원    저 김봉철입니다.
  이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하고 지방예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산, 또 컴퓨터, 여러 가지 기계가 나와 있는데 실지 현재 우리 구 자체로 볼 때 현재의 인력과 또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수요와 공무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줄여야 되는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만.
○총무국장 이서용    위원님께서 간단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참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사실 중앙에나 이런 또 심지어 국방부에서도 나와서 서울시라든지 각 기관에 대해서 인력 점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실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을 통하셔서.
  그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지금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컴퓨터를 도입한다고 할 때에도 우리 자체에서 그 인원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체도 논란이 있었고, 현재 저희가 67명이 정원에서 부족되는 상태에서도 그 인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인원을 가지고 컴퓨터로 대체해서 대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지마는 솔직히 제가 여기에서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솔직한 답변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얘기는 드릴 수가 없겠고, 앞으로 이것이 컴퓨터를 인력관리 면에서,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컴퓨터를 증가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내용적으로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만큼 이렇게 하는 숫자적인 숫자풀이는 없었지마는 이것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도 해야 되겠고, 해야 되는데 인원은 정부차원에서 지금 인원을 10%, 그것 인력 절감 차원에서 지금 부족 인원을 동결을 시키고 충원을 못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나 업무량은 상당히 늘어나는데 비해서 지금 이 행정이 좀 그만큼 기계화되지 못하고 인력이 증원되지 못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가 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수요가 판단이 됐고 했다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봉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통폐합, 뭐 과를 줄인다 늘린다. 뭐 이런 무슨 계획은 한 번 가지신 일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서용    예, 그 비근한 예로써 지금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생활체육과를 지금 합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직제개정안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조례안이 요구가 됐습니다만, 여권과가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만이 여권과가 신설이 되어서 또 이렇게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문화공보실이다 하면 솔직한 심정으로 「문화공보실 일 없는 과다」 이렇게 과거에는 판단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문화공보실 하면 상당히 비중을 두고 또 일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과거에 일의 양이 적고 뭐 소외감을 가졌던 이런 과가 요즘에 와서 일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고, 또 아까도 컴퓨터 살 때에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과과를 새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설치했지만 부과과 업무량이 지금 보통 늘어난 게 아닙니다.
  과거에 비교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아주 지금 전보다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OCR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이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해져서, 옛날에 아마 60 정도로 했던 것이면 지금 100의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 이제 또 직원들의 기계 숙지도에 따라서 또 업무량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 사줬지만도 그 기능대로 다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이것은 큰 연구의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봉철 위원    간단히 한 마디만…
김종옥 위원    아니 정회를 하고 말이지요, 이게 정식 회의가 아니면 정회를 하시고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지금 간담회 식으로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속기사도 지금 계속 써야 되고.
○위원장 임정술    어떻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실까요?
김생환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통·반장 설치조례에 보게 되면 5안입니다
  5안에 보면 「통장은 30세 이상 50세 이하 중에서 임명을 한다」 이런 내용일 들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각 통에 근무하고 있는 통장들의 현재 나이를 보게 되면 50세 넘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예,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의정활동에 많이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술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재무국에 관한 사항으로 재무국장님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간부소개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재무국장 김제연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임정술    소개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제연    존경하는 임정술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재무국은 국장 이하 100여명의 직원들이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세입증대를 위해서 철저한 세원발굴을 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세입 총 목표는 시세, 구세, 세외수입 등 총 1,768억6,300만원이며 6월말 현재로는 882억6,5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실적이 49.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순수한 구세수입은 목표 170억1,300만원으로 현재 160억7,900만원을 징수해서 35%의 다소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구세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종합토지세가 10월 납기이므로 목표달성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금년도 총 예산액이 971억1,500만원이고 7월말 현재로 457억2,600만원을 집행해서 47.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의 능률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전산화 사업을 현재 확산 추진하고 있고 세입분야를 제외하며는 지적업무가 재무국에 있습니다.
  이 지적업무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운영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과 직결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도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 정확한 공시지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무국 전반적인 소관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는 각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계장 안승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확인할 사항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예, 이한선 위원입니다.
  우리 안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점유지는 신설조항대로 매각하면 매각금액은 좀 저하되고 상환이 가능하게 조례가 개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계장 안승식    예.
이한선 위원    그 점유지는 신설조항대로 감정을 해서 감정금액은 어느 정도나 좀 낮춰질 수 있습니까?
  국유지 정도는 될 수 있나요?
○재산관리계장 안승식    하계2구역이요?
이한선 위원    예.
○재산관리계장 안승식    감정은 국유지는 두 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상한수를 평균한 가격이 결정금액입니다.
  그런데 구유지는 한 개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해서 주변여건 등을 참작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기관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5개 감정사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감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하계2구역을 똑같은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을 했다면 아마 가격이 같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개 감정기관에 감정시킬 수 없고 순번제로 하기 때문에 감정사들은 자기의 재량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가격은 다시 한 번 감정을 하면 그것도 가격이 높다 또는 낮다 해서 다시 재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87만5,000원 나와 있는 감정가에서는 더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한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행정부에서 행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지마는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측이나 우리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한 지구 내의 땅자체가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가 차이점이 있다는 점 자체는 참 큰 모순된 점이다, 그리고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원 자체가 다 다른 부서라고 하더라도 감정하는 테두리 자체는 똑같을 것 아니냐, 그 법규 자체는 똑같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건 아마도 헤배당 예를 들어서 1∼2백원이나 1∼2천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인지가 가지마는 사실상 헤배당 시유지는 53만1,931원이고, 우리 구유지는 89만3,000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헤배당 36만원 정도라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평당으로 따진다 그러면.
  실지 옛날 같으면 아파트값이 상승되어서 합동 재개발하는 과정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지만, 현실에는 아파트값이 그냥 평균상태로 있기 때문에 진짜 사업성이 없는 위치에 정말로 나중에 실지 사업을 하고 이주를 할 적에는 조합원보다는 타 조합원, 비조합원이 오히려 더 싸게 입주하는 그런 과정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 행정부는 장사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점이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한 행정부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정도는 감정을 의뢰했을 적에 참고사항 정도는 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또 지금 동부고속화도로로 편입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애당초 사업승인을 내 줄 적에 그 동부고속화도로로 그 부지가 나갔다고 하면 그것은 제외시켜서 거기에 대한 보상은 의당히 해줬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구청이나 조합 측에서 이행각서에 30억만 예치시켜놓고 서로 매각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합 측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구청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신설된 조항대로 구유재산관리처분개정안 대로 다시 감정을 해서 좀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그러면, 하다 못해 시유지 정도는 몰라도 국유지 정도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합리성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을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것 좀 참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내에 사업도 진척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도 보증금 받아놓은 것만 가지고서는 저 사람들이 이행 안 하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 하는 그런 인식은 제쳐놓고 뭔가가 서로 계약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협조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으로 보면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모든 정부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일은 안 도와준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많이 참고해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큰 혜택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한 번 가져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점심을 막 먹고 보고를 들어서 그런지 사실은 약간 졸리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노원구에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보고를 받으면서도 이게 지금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는지, 얼마만큼의 재산가치가 있는 지를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매년 보고를 받더라도 작년에 우리 노원구의 예산이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이고, 내년도에는 우리 노원구 예산이 얼마인지를 비교 검토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국장님도 찾아가서 가급적이면 우리 노원구 내에 있는 국유지와 시유지와 구유지의 위치를 도면상에 좀 표시를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가 봐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동별이라도, 전체로 다 표시가 되면 더 좋겠는데 그것이 어려우시면 동별로라도 지금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지를 파악해야만 저희가 이후에 어떤 재산을 매각하거나 어떤 재산을 구입하거나 할 때 주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뭐 어떤 자투리땅을 판다거나 매각한다거나 구입한다고 할 때 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치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번 기회에 도면으로 국유지와 시유지와 구유지의 위치를 판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가능하시면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만.
○재산관리계장 안승식    동별로라도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선 위원    최소한의 몇 사람이 작업을 하더라도 몇 개월 이상 걸릴 거예요.
  몇 개월이 뭐예요. 1년 정도.
○재무국장 김제연    그래서 김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다 넘어오고 그래서 일단 되는 것부터 빨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위치표시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김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 번 절충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엄청 작업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도면에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점 하나 찍는 정도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별도로 한 번 상의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한선 위원    진짜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아마 몇 년 전에도 시도를, 우리 1기 때도 시도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작업량이 엄청나게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업무만 중점적으로 몇 분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부서대로 맡은 직무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을 여태까지 완성을 못하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초대 위원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정술    예, 재산관리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세무관리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몸담고 있는 세무관리과와 오늘 출장을 간 부과과장 업무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과장님, 부탁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수치까지 일일이 발표를 해주셔서 고생하셨는데 시간상 수치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간략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김선경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갖고 계신 보고서 17「페이지」를 먼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금을 다루는 부서가 부과과와 저희 과 이렇게 양과가 있는데, 부과과에서 전체 세금을 부과하고, 제가 몸담고 있는 세무관리과에서는 징수업무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표가 부과과하고 중복됩니다.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강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무식의 소치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뒷면으로 해서 한전에서 관할하고 있는 고압 철탑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구유지나 국유지, 혹은 시유지 안에 철탑이 지나가는 것이 있죠?
  그것에 대한 사용료 징수 문제 등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재무국장 김제연    그 소관은 우리 재무국에서 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과거에 건설국장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당초에는 서로 상쇄를 해서 과세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되는 각종 보안등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쇄를 해 왔습니다마는 '93년도 하반기부터 그 사항이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서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서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그 사항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김영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영석    김영석입니다.
  등록 시의 부과건에 대해서는 물론 시세하고 또 시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요 다 빼고 간단하게 3,600원짜리 정액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납부하기 위해서 왔다갔다하는 차비하고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3,600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소득할 주민세에서는 그보다 더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광고해서 세법에 소액불징수 관계가 있습니다.
  징수를 하는 것보다 징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본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아마 금년에 내무부에서 그러한 것이 좀 정리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항이 입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다음은 지적과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성황    지적과장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보고)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 하셨습니다.
  확인을 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생환 위원    지적과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94년 상수도요금 문제인데요, 이것이 '94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이양이 북부수도사업소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예, 말씀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이것은 좀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상계6동 문제인데요, 상계6동 동 직원들이 아마 상수도 검침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현장검침을 하지 않고 책상에서 임의대로 요금을 적용해서 부과를 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인데요.
  그럼으로써 '94년 11월 고지서에다가 10월분 요금하고, 그동안 3개월 동안 적용한 요금보다 많이 쓴 요금, 잔여량 요금을 합산해서 요금을 고지하면서 누진세를 적용했습니다.
  매달 검침을 했으면 누진세가 적용이 안 될 텐데 3개월치를 합쳤기 때문에 잔여량 3개월치와 10월분 요금을 합쳤기 때문에 누진세가 많이 적용이 됐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항의가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신 분들은 북부수도사업부에서 환불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은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선거 전에 주민에게 여론 조사를 해봤는데 전 주민증에서 한 60%가 피해를 봤다는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왔었는데, 대다수의 항의하지 않는 손해본 주민에 대해 과하게 징수한 요금을 환불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연    그 문제는 통합공과금으로 일괄처리 할 당시에 그 소속을 재무과의 재무과에서 통합공과금 문제가 있어서 그 업무를 추진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인가, '94년 9월달인가 그때부터 이제 각 기능별로 수도사업소, 한전, 이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일어났던 사항들에 대한 것이 그 경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하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다만, 일률적으로 매달 검침을 함으로 인해서 누진이 안 되는 것을 누진이 되었다, 이 사항은 전부 인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해서 직권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것을 해서 어느 대표를 하나 선정을 하더라도 각자가 전부 이 일을 내는 것으로 해서 그 사항을 첨부를 해서, 한꺼번에 공동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처리과정은 전부 개별적으로 환산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다만 북부수도사업소의 박종수 소장도 저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추진을 하시면 저희들이 업무협조로 그 쪽에 가서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감사합니다.
  정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성실하게 보고해 주셔서 저희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점심 먹고 지금 신진대사도 해야 되는데 노인네가 돼서 급합니다.
  어떻게 한 10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술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선 감사실에 대한 것을 먼저 들어야 하는데 감사실에 대한 것은 잠시 미루고 문화공보실에 대한 것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원 위원    시간관계상 문화공보실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질의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지금 양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에 관한 사항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사항에 들어가자고 하셨는데 이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는 일단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8월 21일자 문화공보실장으로 발령 받은 진용황입니다.
  그동안 제가 약 일주일 동안 업무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부분에서 미흡한 것은 죄송스럽지만 저희 실무 계장이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지역신문현황이 6개소로 나와 있고 발행 부서가 3만부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중에 폐간된 신문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여기 명시되어 있는 6개의 지역신문 중 아직까지 폐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원타임즈나 강북신문이 지역신문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괜찮으시면 저희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한진수    공보계장 한진수입니다.
  여기 지역신문에 보시면 6개소가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노원타임즈와 강북신문은 현재 신문은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등록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공보처에서 폐간신고를 아직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발행을 수개월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지역신문에만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6개 지역신문에 지출해야 할 예산을 3개 지역신문에 모두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공보계장 한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예산배정 시 3개 신문사만 배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예사이라면 지금 신문을 구독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보계장 한진수    예.
○위원장 임정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종인 위원    서종인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신문에 대해서 통·반장 해서 2억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편성지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정확히 예산지침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972년도부터 청와대가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구,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을 구독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서종인 위원    4대 일간지라든지 많은 신문이 있는데 유독 서울신문만을 구독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4대 일간지로 구독을 다변화를 해서 다변화시킬 방법은 없는지.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어쨌든 타구에서도 서울신문이 아닌 다른 신문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저도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시 다뤄주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김성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간단체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문화공보실 역할 중에 반공단체 지원, 계몽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죄송합니다마는 거기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한국자유총연맹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환 위원    여기 현행 자치법규집에 보면 402쪽에 총무부 산하에 사무분장표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전히 반공단체 지원, 계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대가 변해서 그러한 것인데 사소한 것이지만 찾아서 바꿔주시길 바라고 제가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여쭤보았더니 지원근거로 자유총연맹에 대한 1,210만원 지원하는 것의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14조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항목에 따라서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공보계장 한진수    거기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다시 지원단체를 지정했는데 거기에 자유총연맹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가요?
○공보계장 한진수    구청에서 관여합니다.
김성환 위원    그 령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가령 저희가 임의로 그 예산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공보계장 한진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의회에서 예산을 다뤄주셔서 의결해 주시면 지원하고 의원님들에게 달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환 위원    국민운동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규정을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조례에 의한 보조금은 아닐 것입니다.
김성환 위원    아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국민운동단체라는 것이 저희 구에 국한된 단체가 아니고 전국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불가하고 아마도 정부의 지침이나 법령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위원    향후 계획에 자립 운영토록 행정지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보계장 한진수    지금 자유총연맹은 현재까지는 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회원들 회비도 모금하고 수익사업도 생각을 해서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기타 단합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김종옥 위원    이것은 예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예산편성 시 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을 사항인데 날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역할이 중후해 지고 있는데 주로 문화공보실에서 주민들에게 구청의 업무를 홍보하고 이 일을 지역신문이나 중앙일간지에 알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요한 토대로 삼아야할 것이 결국은 노원구민의 민원수렴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것에 대한 통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통상적으로 본다면 관례가 연초에 청장님이 동을 순시하는 경우나 또는 주민들의 모임 시나 간담회 등 이런 경우에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도 활용하겠지만 저희 공보실로서 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민의수렴 창구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전화자동응답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어떠한 메시지를 녹음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자동으로 체킹하고 설문에 대한 가부나 %를 구분할 수 있는,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나봐요.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구정에 관한 것,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이 자동녹음 되었다가 자동으로 응답이 되는 이런 상태요?
김성환 위원    가령 이런 것이지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문화원 설립이 있잖아요?
  문화원 설립에 대한 노원구민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거지요.
  주민들한테 「샘플링」을 해서 문화원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떤가?
  뭐 좋다, 싫다 이런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키로는 시민행정관이든 뭐든 이런 장황한 기구들이 많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노원구청의 업무가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더 크게는 구청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일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그 효율성이나 필요성을 물어볼 수 있는 창구가 매우 협소한 것 같아요.
  가령 특정사안에 대해서, 예컨대 이렇습니다.
  반상회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피부적으로 반상회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노원구 내에 각 가구수를 각 동별로 「샘플」을 한 50개 정도씩 추출을 해서 자동으로 전화응답을 해보면 가령 「귀하는 1년에 반상회를 몇 번 참석했습니까?」 등등의 질문을 하면 노원구 내의 주민들의 평균치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수동으로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텐데 자동화 응답시스템을 도입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노원구의 각종 현안에 대한 주민의사를 수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를 한 번…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그것은 시민봉사실에서 9월중으로 할 겁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시민봉사실 업무인가요?
김종옥 위원    시민봉사실 소관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이 뒤에.
김성환 위원    그 계획이 있나요?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예.
김성환 위원    그럼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못 봤나요?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그 문제는 실장님이 보고하실 적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면 좋겠다는 것이고,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면 할 수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시민봉사실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에 앞서서 인사 좀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지요.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예, 시민봉사실장 이종근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시민봉사실에 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문화공보실처럼 문답식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좋아요.」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우선 시민봉사실에 관해서 확인하고 싶은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아까 그것부터 좀…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예, 여기에 표시되기를 1번에 민원행정의 대민서비스 수준향상이라고 해서 PC통신 민원서비스 실시 이래서 '95년 9월 중순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고 하니 우리 서울시에 정보통신사가 하이텔하고 천리안하고 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김성환 위원    나우콤도 있고…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예, 데이콤도 있고 여러 군데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타 구에도 하고 있는 천리안하고 하이텔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쪽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노원구 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력을 시켜서 PC통신이 각 가정에 있는 집에서는 그것을 두드리면 노원구에서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또 여론을 소렴한다, 이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고, 또 그러면 그 PC통신에 가입한 분이 노원구청에다가 「내 의견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두드리면 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우리가 복사기로 싹 빼보고 「아무개 누구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이렇게 전부 종합해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환 위원    실장님, 혹시 개인적인 PC통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것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비슷한 것이긴 합니다만, 제가 사실 선거 때, 뭐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PC통신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해봤어요.
  딱 한 사람이 답을 하더라구요.
  다른 저쪽 강동에서 지금 강동소나무인가, 뭐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겉은 번드르르 하지만 실제로 운영은 잘 안 된답니다, 이게.
  어쨌거나 PC통신은 이대로 하시더라도 ARS는 자동전화응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번 어느 국이 되든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서.
  저는 그냥 의견을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의욕적으로 시행하시려고 하는 민원서비스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다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어서 하면 할수록 예산이 늘어나게 될 텐데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만, 오토바이 민원 배달서비스 체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구청에서 발급할 각종 서류를 전화로 주문을 하면 돈을 넣어야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고 있잖아요, 현재대로 하면.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요즘 같은 시절에 언제 기다립니까?
  그래서 가령 배달료를 1,000원 혹은 한 2,000원 정도를 받더라도 구청에다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구청에 오토바이배달 서비스맨이 있어서 가정이나 관리사무소까지 배달을 해주면 한 1,000원이나 2,000원쯤 받으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고 빠를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청에 굳이 오지 않아도 되고요.
  뭐 이러한 오토바이 민원서비스배달체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심이 어떠실런지요?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오토바이배달에 관한 운영체제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현장민원 발급제라고 해서 오는 10월부터 우리 노원구에 있는 3개 백화점, 말하자면 미도파, 한신, 건영, 이 세 군데에 우리는 이름하기를 다중집합장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주부들이 장보러 오셔서 요구하는 사항을 증명을 발급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장보러 오신 그 주부께서 「호적초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바로 전화로 우리에게 연락을 하면 우리는 팩스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것도 추진하고 있고, 그 효과에 이어서 효과분석을 해봐서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 하면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전철역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효과가 더 좋다고 한다면 보다 한 단계 높여서 이동구청이라고 해서 버스를 개조를 해서 이동하는 사무실까지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전부 예산을 수반해서 합니까? 사람배치하고?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예,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고 드린 현장민원처리제는 예산이 안 듭니다.
  그것은 백화점에 전화와 팩스를 활용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저희 직원이 파견되는 건 아닌가요?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우리 직원이 물론 나가야 되겠지요.
  직인을 찍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야 됩니다.
김성환 위원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자 그러면 시민봉사실에 대한 업무도 이상으로 마쳐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시민봉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아 실장님 잠깐.
최경식 위원    아니 됐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은 됐고, 우리 공보실장님한테 아까 하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셔서 질의가 늦었습니다.
  노원구 문화원설립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원설립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현황, 추진계획,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원 설립에 대한 목적, 그리고 소요예산을 편성해 봤지 않겠는가, 예산에 대한 것도.
  설립 후 예산지원에 대한 방법은 어떤 방법을 계획하고 계신가 먼저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계획은 없지만 문화원설립과 노원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고 쭉 파악을 해보니까요, 문화원 설립은 일종의 문화예술의 활동법인으로서 요건을 갖추어서 문체부에 등록이 되고 난 다음에 활동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직 저희 구에서는 그런 데까지 안 와 있고요, 지금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하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문화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활동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국비도 지원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예산의 액수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비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정관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각 구의 어떤 사례를 발췌해서 정관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 가면 아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거고요,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어디에 뭘 짓겠다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매입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매입이 완료되어서 6억2,500만원을 이미 돈을 주었습니다.
최경식 위원    얼마요?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6억2,5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아마 도시계획시설이 문화원 부지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청사가 협소하고 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좀 크게 짓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 계획시설에 용도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주공에다가 문화시설용도 외에 공용의 청사용도를 다시 복수로 결정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아마 저희들이 요청을 했으니까 그 결정이 되면 회신이 올 겁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게 되면 지가상승이 대단히 많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관계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문화예술회관 설계비와 건축비를 반영해서 일단 상반기 중으로 예술회관의 설계를 끝내고 아마 빠르면 내년에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착공이 되면 아마 '98년도까지는 문화예술회관 건축이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법인인 문화원도 거기에 들어가서 본래의 행동을 하게 될 거고요, 아직까지 제가 쭉 파악을 해봤지만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나 또 어떻게 하겠다, 몇 평을 짓겠다 이게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착공에 들어가면은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다음 2회 때 그 질문을 하시면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동기는 우리 관내에 계시는 문화예술인들의…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예, 그렇습니다.
  본래의 활동과 또 각 구에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구도…
최경식 위원    지금 타 구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5개 구에선가 이미 문체부에 법인이 등록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보고를 받기 전에 한 10분 동안 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회의)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구청장님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지금 보고순서에 있어서 3실에 대한 보고순서인데 2실에 대한 보고는 받았고, 지금 보고가 감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실장이 부재중이라서 우리 어렵게 부구청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 보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경청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니 부구청장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 우선 부구청장님에 대한 인사부터 받고 보고순서로 들어갈까요?
  어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선 부구청장님에 대한 인사를 받고, 다음에 세부계획은 주무계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종옥    부구청장입니다.
  저희 감사실장이 지금 해외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 감사실에서 보고 드릴 사항 중에서 시민옴브즈맨제의 시행계획이 아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고, 어제 또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민옴부즈맨제도에 대해서 저 자신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한 다음에, 이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구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또 우리 감사실, 특히 질책사항과 격려사항을 다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의회가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정술    그러면 우리 주무계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지요.
○감사계장 박재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계4동 시민생활계장으로 있다가 지난 8월 21일자로 감사계장으로 발령 받은 박재서입니다.
  오늘 저희 실장님이 해외출장관계로 저희 계장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자료에 의해서 저희 실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김성환 위원    보고 도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다른 부분은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시민옴부즈맨제도인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만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임정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시면 우리 계장님 다른 보고 사항은 우리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당면현안업무 중에서 1번 시민옴부즈맨제도 도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계장 박재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 담당계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계장 김현석    시민옴부즈맨제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시민행정관입니다.
  인원은 각 동별 2명씩으로 해서 46명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기능으로서는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제안 및 의견을 제시하고, 하자 있는 행정작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구청 발주공사의 감시자로서 명예감독관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해태와 불법행위를 감시합니다.
  운영방법은 정기 간담회를 분기 1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수시대화 및 의견서 제출 시 접수된 문제점을 처리하고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8월 중에 홍보를 실시해서 오늘까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시민행정관을 위촉하고 공한문 및 의견서를 송부해서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제도에 대해 확인할 사항 있으면 의견을 교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봉철 위원    예, 김봉철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히 실시했던 명예 감독관 있지요?
○조사계장 김현석    예.
김봉철 위원    그것하고, 또 현재 이 앞의 17「페이지」에 보면 민원심의위원회, 또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그것하고 뭐가 다른지 그 다른 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사계장 김현석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등록관계를 취급하고요.
김봉철 위원    예, 또 민원심의위원회 이것은 뭐예요?
○조사계장 김현석    그 사항은 민원이 접수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김봉철 위원    그러면 접수된 것을 심의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관계를 취급하고…
○조사계장 김현석    예.
김봉철 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은 뭐예요?
○조사계장 김현석    이것이 옴부즈맨제도인데 시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제안과 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김봉철 위원    그런데 명예감독관은 또 뭐예요?
○조사계장 김현석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김봉철 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제는 이제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조사계장 김현석    예.
김봉철 위원    그것 분명해요?
최경식 위원    지금 부분적으로 건설위원회하고 환경 쪽에 보면 명예감독관 그런 제도가 있지요?
○부구청장 박종옥    지금 토목공사라든지 주요공사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간접적인 통제방법을 하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공사에 실질적으로 안 된데도 있습니다마는 동 단위 공사를 볼 것 같으면 명예감독관제라고 해서 동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처음부터 철근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이러한 것을 맡기는 제도가 명예감독관 제도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제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옴부즈맨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 제도가 이 제도에 포함되겠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이상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불필요한 행정기구나 행정규제를 간소화하자는 뜻에서 행정쇄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 노원구 관내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절차를 무시하고, 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 좋은 취지는 불순한 다른 목적을 은폐하기 위해서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나도록 우리 노원구의회에 전혀 사전에 절차도 거치지 않고, 어떠한 취지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벌써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일이 집행단계에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옴부즈맨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은 이따 다른 위원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당장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하자있는 행정작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등등 이러한 일체의 감사의 기능으로서 나와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에 참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들 근무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중 3중 공무원을 감시하는 기구만 두었지,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쪽에서는 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장께서 선거공약에 걸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선거공약을 달성하는 쪽으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검토를 진지하게 공무원들과도 하고, 또 42명의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것은 공약사항에서 꼭 지켜야 될 것이니까 하고,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니까 내가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버리겠다 하는 자세가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배석하신 자리에서 이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이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박종옥    이것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기회가 이것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요새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러나 기관장 지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행되는 사항을 부구청장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고 이 다음 기회에, 뭐 이 다음 기회라고 해도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마는 그때 우리 구의 입장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옥 위원    박종옥 부구청장님이 솔직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이상훈 위원께서 시민행정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 앉아 계시는 행정위원회 전 위원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부분을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동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기능상으로 볼 때 일부 기능이 구의원이 해야 될 업무하고 너무나도 중복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도 정기 간담회, 수시대화 및 의견서 제출로 되어 있으나 정기 간담회 시 참석범위도 만약에 하다고 하면 구의원들이 대다수 참석을 해야 됩니다.
  또 행정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고에 대한 공정한 처리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또한 옴부즈맨 제도의 취지는 구정에 대한 시민 감시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운영상 독립성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옴부즈맨」에 임명된 사람은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행정에 대한 간접적인 참여와 행정통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직접적으로도 행정통제 기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엄연히 구의회가 존재하고 있고, 아무리 규칙이라고 할망정 의회의 예산을 필요시 했을 때에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민행정관 제도는 주민감시와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봤을 때 구청장이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로 보여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 시행에는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 이면에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 그리고 구청장 자신의 재선을 겨냥한 사조직화된 조직을 만든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안이 제대로 된 안이라고 한다면 또 다시 우리 행정위원회에 다시 한 번 붙여주시고, 잘못된 안이라고 한다면 전폭적인 수정을 해서 안을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김봉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봉철 위원    김봉철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라고 「옴부즈맨」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계장은 생각하십니까?
○민원관리계장 한정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계장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도 고충처리에 똑같이 명칭을 바꾸어서 민원심의회는 양쪽 민원이 대립될 때…
김봉철 위원    아니, 나는 그 얘기가 아니라 현재의 「옴부즈맨」하고 고충처리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민원관리계장 한정웅    「옴부즈맨」은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 속속들이 파악할 때 시민이 신고하면 우리 조사계에서 공무원들을 조사해서 공무원들의 부정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봉급은 주지도 않고 일종의 「모니터」요원 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철 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상한 것이 많네요. 명예감시관, 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맨, 그리고 다 없어지고 옴부즈맨만 존속을 하는 건가요?
○조사계장 김현석    아닙니다.
  주민고충처리위원회는…
김종옥 위원    민원심의위원회를 명칭 변경하자는 것인데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행정위원회에 이러한 안건을 내놓는 것은 어떤 뜻으로 내놓은 것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진짜 구의원들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김성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고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해서 어떤 일정한 결론을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구청장님도 잘 모르시고, 담당계장님도 이 업무에 대해서 서면에 나와있는 것 이상으로 답변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문제점을 얘기하더라도 어쩌면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간다면 저는 역시 좋지 않다고 봐서 이것이 가령 감사실장이 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간담회를 열거나 뭔가 다른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옴부즈맨제도와 관련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애초의 옴부즈맨 제도와 지금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제도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시행하려고 하는 옴부즈맨 제도는 의회에서 옴부즈맨을 선출해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메모를 해 놨습니다마는 한국형 옴부즈맨 제도라는 어쩌면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한국식 민주주의하고 비슷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명권자가 행정부에 있고, 그 임명을 받은 사람이 행정부를 감시한다, 이것은 어쩌면 잘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분은 명확한 답을 주셔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대표적인 예인데 고충처리위원회는 임명권이 아마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도 그 결정권자와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이 다 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과거의 많은 민원이 담당 부서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청와대로 가고 검찰로 갔던 것이 결국은 다 이첩, 이첩되어서 본인한테 돌아왔었잖아요. 그래서 처리되지 않았던 문제를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실제로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상에서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구의회의원하고 사실은 역할이 겹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감사권이나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되 꼭 법대로 되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권한이 모이면 거기에 이권이 개입될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가령 구의원이 이권에 개입하건, 요즘 최근 신문지상에 나옵니다만 교육위원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했거나 그러면 사법적 처리를 받고, 혹은 그 다음 선거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재선임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시민행정관제도에 뽑혀 올라간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어떤 이권에 개입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지겠습니까?
  사실 그 책임은 구청장이 고스란히 져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구청장의 사조직이 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구청장을 옭아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는 실무집행자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구청장이 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이게 아직 시행해 보지 않은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과연 구청장이 업무를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일정한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가령 이것이 조례안으로 상정되었다면 그 책임은 사실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조례안을 통과시키거나 말거나, 조문을 수정하거나 하는 책임은 저희에게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조례안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애초의 계획안을 보면 시민 옴부즈맨 시행 계획 맨 뒷장에 보면 필요 시에는 조례로 제정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필요를 느낄 때 조례를 제정하고, 어떤 필요를 느낄 때 조례로 제정하지 않을 계획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나 올해는 업무추진비로 대충 쓰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장 끝낼 것이 아니라면 내년에는 정식 예산에 편성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식 행정에 편성시키려면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건, 아니면 오늘 이상훈 위원이나 김종옥 위원의 질의를 요약하셨을 텐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최대한 의회와 이 문제에 대해서 가령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도 우리는 자신 있고 그런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것은 시행 후에 저희가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답을 주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안건을, 간담회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8월 31일)까지 시민행정관으로 참여하실 분 추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계장 김현석    오늘까지 접수·보고를 받아서 인원이 다 차지 않았을 때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임명할 예정입니다.
김성환 위원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조사계장 김현석    9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김종옥 위원    죄송하지만 현재 추천된 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사계장 김현석    구에서도 접수하고 동에서도 접수하기 때문에 다 받아봐야 알겠지만, 현재 약 40여명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박종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답을 해야될 입장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일 내에 저희들 입장을 정리하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간담회 형식을 빌리든지, 또는 보고 형식으로 하든지 저희들한테 일정한 시간을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감사실장이 해외연수 중인데도 가능하겠습니까?
○부구청장 박종옥    그것은 감사실장이 없더라도 전임자들도 있겠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제도 자체를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다음에 위원장께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2∼3일 내에 연구를 더하고, 또 옴부즈맨 제도를 채택한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알아봐서 서로 「디스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이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부구청자님, 이것을 굳이 빠른 시일 내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2, 3일 내에 꼭 보고를 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만한 것을 보완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보고형식을 한다든가 토론형식을 한다든가 별도로 갖는 것으로 하면 되지, 굳이 빠른 시일은 필요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감사실장이 귀국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주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조례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조례개정안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기존의 민원심의위원회는 격이, 위원장이 구청장에게 고충처리위원회는 부구청장으로, 어떻게 보면 격이 좀 떨어진 쪽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구민을 위한다 이러한 「모티브」이지마는 그런 면에서 구태여 이것을 조례 개정안으로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옴부즈맨제도와 더불어 이 주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례안 개정안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오늘 감사실장 대신 참석을 하셨는데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주장한 내용이, 또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오늘 노원신문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예,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잠깐만요.
  결국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여기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부구청장님이 성의껏 또 솔직히 말씀해 주신 옴부즈맨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는 던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옥 위원    아, 좋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위원들이 상당 부분 이 옴부즈맨제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지역신문 또, 반상회보까지 나갔습니까?
○조사계장 김현석    예, 나갔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현재 신청접수까지 40여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꼭 이것을 강력하게 앞으로 강행을 시도한다면 나름대로의, 지금 여기에는 임기도 나와 있지도 않고 저는 언젠가 기능 축소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또한 이것이 만약에 시행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강행을 하게 된다면 단 1년에 임기를 단임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해서 이것이 문제점이 많이 유발된다면은 저는 이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국형 옴부즈맨제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론 모순도 있습니다마는 역작용 내지 부작용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저희 위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두고 바로 이어서 중간 평가를 해서 만약에 잘못 되어서 시행착오가 생긴다면 여기서 폐지, 또는 어떤 보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이번에 상의하시면서 저희들의 위원들 뜩 같은 것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환경 순찰부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아마 상계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이 되어서 가동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가동이 됨으로써 그 주변에 생기는 환경오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나 싶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차량이 모이면서 차량에서 떨어지는 오물, 투기 그것으로 인한 악취, 그리고 이제까지 그 주변에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대기 오염 부분인데 다이옥신이라는 그런 대기오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환경순찰계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사계장 김현석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환경 순찰 업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환경순찰이면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조사계장 김현석    기능별로 공공시설물을 점검해서 저희들은 보수하고 정비하고 그러는 사항이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환경과하고 청소과에서 관할할 사항입니다.
김생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정술    예, 김종옥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옥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옴부즈맨제도가 그렇게 구청장이 중요 시 한 것이었다고 보면, 어떻게 구청장하고 감사실장하고만 압니까?
  이것을 의회 의원들하고도 공청회도 해 보고 여러 각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취지나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비 같은 것은 전부 다 임의대로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썼든지 무엇으로 썼든지 간에 지금 이것이 자기 돈이에요?
  이것은 실무 실장이 없어서 더 이상의 이야기는 않겠는데, 예산이 동반되는 어느 건이든지 간에 예산이 동반되는 것은 구의회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정술    김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임정술   김영석   김봉철
  김생환   김성환   김종옥
  이상훈   서종인   양승원
  이종은   이한선   채재만
  최경식   황의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종옥
  총무국장이서용
  재무국장김제연
  문화공보실장진용황
  시민봉사실장이종근
  총무과장권영명
  기획예산과장서종태
  생활체육과장전동근
  민방위과장허정호
  세무관리과장김선경
  지적과장박성황
  공보계장한진수
  감사계장박재서
  조사계장김현석
  민원관리계장한정웅
  환경순찰계장전세표
  새마을계장강연종
  재산관리계장안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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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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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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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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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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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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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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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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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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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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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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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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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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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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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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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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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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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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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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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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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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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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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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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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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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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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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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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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