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0월3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무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립장애인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립장애인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 및 선진 노원 의정의 구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는 4건의 제정조례안 및 5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동의안 3건을 심사토록 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때 본 위원회에서 미료처리된 바 있는 상계5동 마을마당조성사업에 관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준의안담당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분)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위원장님, 최성준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님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중에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원구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호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저희 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은 총 8건으로 오늘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이 되겠으며 내일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5건 조례안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곽명오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의 새로운 교육1번지로 발돋움 하고 있는 우리구에 보다 나은 교육환경조성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 전반에 관한 제안과 자문을 받아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어서 안복숙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참조: 주민자치과장)
2. 제안이유
강북이 새로운 교육 1번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구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조성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제시 및 현황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근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기능)에서는 교육발전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 등 1호~7호까지 규정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자격, 임기, 당연직위원, 회의 등을 규정(안 제3조~7조)
❍ 위원수당 및 운영경비 등 예산지원 규정(안 제9조)
〔보 고〕
4. 검토의견
❍ 이 조례 안은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유치 등 교육 1등 구를 향한 새 비전을 구체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여건 시책을 수립, 실시하기 위하여 제출 되었으며,
❍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위원회를 25인 이내의 교육에 식견 있는 인사로 구성하여, 교육발전방향 및 정책제안,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등 교육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임
❍ 이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5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조례안의 체계 및 내용은 입법형식에 부합되고, 조문상호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다른 자치단체의 비슷한 입법예로는 서울 강동구, 관악구, 성북구, 영등포구, 성동구가 있으며, 성동구는 지난 10월4일 제정되었음.
〔참 조〕
5.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 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분권특별법 제3조 (지방분권의 기본이념)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 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의원이나 구의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또 6호에 보면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주민대표」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여야 되는지, 왜냐하면 각 동에는 단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않더라도 교육에 관심이 많거나 식견이 있는 주민대표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 6조 2항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부결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성에 있어서 각 호 8호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수를 한정해서 두면 구성에 있어서 제한적인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성 있게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제한을 둔 것 같고, 꼭 제한을 두면 그 숫자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2호가 3명이 될 수 있고, 4호에서는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신축성 있게 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주민대표도 성격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조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도 동 대표입니다.
거기에서 또 다시 추천한 주민대표라면 금상첨화 아니냐, 주민대표성을 좀더 높이기 위한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그 다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문화된 조항 같습니다.
당연한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구의원, 시의원이 다 명시되어 있지 않아야 옳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렇지만 다른 위원회는 다 명수가 정확히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구의원이 2명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구의원이 다섯명씩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회가 많은데 이것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6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만약 동에 단체가 방위협의회도 있고, 그 사람들도 동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추천한 주민대표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굳이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굳이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을 대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대표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빼고 그냥 교육에 관심이 많거나 식견이 있는 주민대표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의원 몇 명, 구의원 몇 명 이렇게 한정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규칙이나 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고, 6호 사항에 대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주민대표, 이것은 상당히 이순원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전혀 교육과 관계없는 그런 분이 추천될 수도 있고 하니까,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추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6조에 가부동수일 때, 일반적인 경우는 가부동수일때 부결하고 위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조례에 까지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 관례에 의해서 위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격요건을 명시해서 그 중에서 25인 이내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도 집행부의 말씀에...
교수 몇 명 이런 뜻이 아니라, 보통 위원회 조례 이런 것을 다 찾아보면 구의원 몇 명 이렇게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발전위원회만 명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굳이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주민대표라고 명시하는 것 자체가 8호에 「기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여기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6호는 재고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위원님 다 질의 끝나셨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 자문기구, 이런 위원회가 몇 개나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략 파악은 되지 않지만 거의 100여개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고...
얼마나 많으면 그냥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겠어요?
수도 없이 많고, 저같은 경우에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데가 3군데 정도 들어가 있는데 구의원이 22명이고 구의원이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을텐데 과연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육관련 이런 자문기구는 몇 개나 됩니까?
파악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국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정비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면, 교육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교육에 관련된 것을 통폐합해서, 정말 전문가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일들도 하고, 1년에 여러 번 모으기도 하고, 필요하면 그 분들한테 적정한 대가도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름만 바꾸어서 교육발전위원회 있고, 교육 무슨 무슨 위원회 있고, 1년에 두 번 모으고, 인원은 무려 25명이나 되고, 이것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하시려면 인원도 25명 너무 많은 것입니다.
25명이 모여서 그냥 인사말씀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25명이 모이면, 어디든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면 발언도 하고 자기 의견도 개진해야 되는 데 대게 아침 10시에 모여서 점심시간 전에 끝내지요.
25명이 다 참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점심먹고 가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없어요.
참여의 의지도 없고요.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면 정말 전문가 그룹이 자기 의견개진도 하고 발전방향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면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사표현도 하고 연구해서 발표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으로 전문가 그룹으로 하셔야 되요.
25명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 구청장 인사말씀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해야 할 일인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인지 모르지만 이거 정말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엄청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정리해야 할 곳이 있고 정리하지 않고 발전시켜야 할 곳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구 정책발전위원회하고 구 교육발전위원회 두 가지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 이노근구청장님도 말씀하시지마는 의지가 강력하고 우리 실무자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이 두 가지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안 흘러 갈 것입니다.
우리구 정책을 결정하고 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위원들 의견의 중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위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구 교육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구청에서 다 해야 하니까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렇게 위원회 숫자가 많아지면 결국은 교육, 정말 필요한 위원회 몇 개만 두어서, 또 교육이라고 합시다.
교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학교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번 출석을 해서 정말 필요한 만큼 내실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이렇게 나누어지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특히 오늘 출석하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회 통폐합하시고 정리 좀 하십시다.
이것은 일반 위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교육발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통폐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원회가 나누어져 있으면 내실이 없다는 겁니다.
밥만 먹고 헤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산낭비입니다.
위원회마다 1년에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두 가지 면에서 반드시 통폐합하시도록 빨리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올라온 위원회 수를 보면 44개에서 50개정도 됩니다.
위원회가, 그런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위원회이고 실질적으로 두세 번 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통과의례 같은 식으로 읽어 버리고 마는 그런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좀더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통폐합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이순원위원님하고 최성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주 업무를 보면 경비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최성준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25인의 기준이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10명일수도 있고 100명일수도 있는데 저희 관내 학교 비례해서 나오는 것인지 추상적으로 나오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한 25명은 타구 사례로 볼 때 구성에 보면 총 각계각층을 망라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고, 또 불참하는 위원들을 고려할 때 그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심의위원회는 각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분배하고 지원여부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지금 기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는, 그리고 발전위원회는 2조 6호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액수, 지원 금액을 심의한 게 아니고 과연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냐, 안 해주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능이 완전히 틀립니다.
중랑구하고 노원구를 비교해 보셨다고 했는데 중랑구가 저희 노원구에 비해서 학교가 많습니까?
유치원도 마찬가지구요?
다른 구에 비교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구에서도 100명의 인원이 활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학교가 노원구 관내에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정학교 위원들이 많이 분포될 것 같아서 나중에 좀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차라리 몇 명이라고 하기 힘드시면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골고루 안배가 되어 있고요, 그 사항은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부칙이나 규칙으로 구체적인 것은 정해서 골고루 안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만 보고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나온 게 있으면 추후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어느 정도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고 겉만 있는 위원회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동하는 위원회 한 번도 본적 없습니다.
역시나 또 우리 친한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지 않을까, 이번 것도 우려가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위원회가 고작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2조 3항에 보면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 유치 이러는데 그쪽에 보면 육성쪽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을 갖지 나머지는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자립고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연 2회 모이고 그렇지요?
정기회가 연 2회이고 그 다음에 1/3 이상이 요구해서 소집하는 위원회가 과연 평소에 유치하고자 노력을 얼마나 자주 만나서 할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교육과 관련된 것이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고, 과장님 답변이 각자의 할일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25명이 정말로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분들 내에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은 이 위원회 하에 소위원회를 두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심의도 되고 집행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원활하게,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이 각자가 가게 하지 마시고, 서로 연결이 되지 말고 25인 이내 소위원회, 예를 들면 심의를 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그때그때 두어서 그 사안을 처리하든가, 이번에는 자립고 유치라고 하면 유치를 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또 다시 두어서 다시 그것을 하게 하고 1년 내내 육성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모든 노원구의 교육과 관련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착안사항, 주민의 요구사항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큰 문제, 우수학교 유치문제 또 영재과학고 유치문제 이런 큰 타이틀에서 이 문제를 구청 단독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교육발전위원회의 좋은 고견을, 교수도 있고 총장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관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주민의 대표도 있고, 고견을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할 장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하계1동 소재 교육부지에 대해서 7만4,000명이 서명, 날인해서 주민들이 구민운동을 이미 벌였고, 월계3동에서 동양시멘트 이전부지 자리에 학교를 유치해 달라고 지금 현재 7,400명이 서명날인해서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큰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가 각계각층 여론을 들어서, 또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관계 과에 전달함으로써 시인을 받는 것이지요.
이러한 등등이기 때문에 결코 육성에만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안건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책자로 발간이 되면 앞으로 결국 아마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배부해 주어서 집에서 계속 연구를 해서 회의를 소집했을 때, 필요할 때 임시회를 소집했을 때 그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형식적으로 인사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서면 내지는 구두로 현장에서 들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유치와 관련된 관계여로에...
여러 위원님들과 저 또한, 발전위원회라는 것이 항상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라는 허울만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흩어져 있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정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여러 개 흩어져 있으면 집행부나 의회나 어디든 그 단체에 힘을 실어줄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뭔가 일을 추진하고 나갈 수 있는데, 뭐 여기 이렇고 저기 저렇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교육발전위원회에 모든 힘을 실어주고 주민 포함한 모두가 다 그 발전의 결과나 이런 데 수용을 하고 다시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것을 정리를 할 때, 교육발전위원회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각 전문가들도 다 초빙할거구요, 그렇지요?
저쪽 8호처럼 이상하게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사람들만 구성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적으로 발전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실 것이고요.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여기 내에 소위원회를 두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계속 여러 개 있는 것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것, 노원구 발전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 큰 틀을 두고 거기에서 25명이나 두었더니 25명이 1년 동안 내내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하실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두어서 활동하시는 게 구청측에서도 위원회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편리함이 있지 않나,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한다기 보다는,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문제를 결정한다기 보다는 우리는 교육 전반적인 큰 타이틀에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가 정기회나 임시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원한다, 자문,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자문을 통해서 구정발전에 더 합리적인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굳이 바쁘신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 같아서는 자주 개최하면 되니까, 소위원회를 하면 자주 개최하고 그 의견을 모아서 전체 회의때 제시를 하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소위원회 모이는 자리도 쉽지 않고 그 대신 임시회를 자주 열면 소위원회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되니까...
그쪽에 여러 개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25인이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분들 이니까 이쪽에 다해서 그때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면 2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그때 두어서 처리해서 여러 흩어져 있는 교육관련 위원회를 하나로 통폐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나, 그것은 연구 좀 해주십시오.
제3조에 구성 보면 관내 대학교총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장님이 참석 잘 하십니까?
삼육대학교총장은 이미 승낙을 받았습니다.
괜히 다른 구에 보여주기 위해서, 총장도 우리 위원회에 있다 이런 것 아니시지요?
꼭 좀 지켜주시고요.
이 두 개는 알아서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서도 가급적 8이나 6에 해당되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십시오.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천하는 것인데 1, 2, 3, 4, 5, 7 이정도만 해도 충분히 25인이 구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한 번 할 필요가 있거든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구 집행부에서 하면 위원은 통과의례로 따라주고 이런 것 보다는 저희들도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해서 정말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온다고 그냥 따라가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시기 때문에 의견을 취합해서 수정발의할 수 있다든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속기록에 남긴다든지 이런 부분을 상의를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월계동에 교육포럼 이래가지고 주민들 대상으로 포럼을 몇 차례 열었습니다마는 학군문제라든지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저는 학군폐지 원칙론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방문하고 장학사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원의 불이익에 대한 것을 몸부림치고 의논할 기구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교육발전위원회는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큰 폼에서 움직이리라 보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하고 끝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상 과정이고 이런 발전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어머니들이,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부딪칠 수 있는 기관이 되고,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접근하려고 하는데 정회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순원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하는 이유는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제3조 6호를 삭제하고 8호중 기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나 주민대표를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이순원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이순원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순원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들 많이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같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집행부의 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과장님께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회시간 동안에 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뿐 아니고 오늘 다루어질 5가지 안건에 대하여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노원구 구청 산하에 위원회가 50여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목만 있는 위원회가 있고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1년에 한 두 번 열리지만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께서 그 위원회 자체에 대한 통폐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는 존속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들은 없애 버리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각종 위원회 통폐합 특별위원회를 저희가 발족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하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집행부와 더불어서 같이 하기 위해서 통폐합위원회를 발족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를 이번에 조례안에 넣게 되었는데 아까 조관희위원이 발의한대로 교육과 관련된 위원회를 한 개로 설정하고 그 산하에 각 분과를 두어서 정말 전문성 있게 교육경비면 교육경비, 시설이면 시설, 육성이면 육성, 아니면 우수학교 유치면 유치, 거기에 따른 분과별로 위원회를 두고 각 산하에 분과를 두는 그런 식으로, 이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속기록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말씀을 나눈 것이고 내일도 안건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 내일 전체적으로 상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오늘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안에 대해서 만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4분)
곽명오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고문제도 개선 등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준칙이 2005년12월에 시달되어서 거기에 따른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안복숙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참조: 주민자치과장)
2. 제안이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폐지 등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규정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민자치센터 운영
- 동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운영 관련 조문정비(동사무소를 동으로) [안 제1~6조]
-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지원 및 프로그램 발표회 등 신설 [안 제5~6조]
-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안 제7조, 제11조]
-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 및 포상 신설 [안 제7조]
- 프로그램 수강료 개정 (시간당 800원을 1,500원으로) [안 제10조]
- 동장의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보고시기 변경 (회개연도 개시 3월 전을 회계연도 개시 후 1월로) [안 제14조]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 당연직 고문제도 폐지 [안 제17조]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안 제17조]
- 재 위촉 제한기간 및 분과위원회 구성 신설 [안 제17조]
- 위원의 교육·연수 참여 등 의무강화 조항 신설 [안 제18조]
- 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 교육실시 및 교육경비 지급 신설 [안 제23조]
- 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 공로자 포상 및 견학·연수 경비 지원 신설 [안 제23조]
〔보 고〕
4.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에 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관내 유휴시설로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지원조항 신설 및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으며,(심의기능에 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4항 추가)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위원의 적극 참여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위원의 관심도를 제고토록 함은 물론
❍ 지역주민의 여가활용 및 다양한 문화체험 욕구 등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 공간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으로 사료되나,
❍ 안 제7조제1항에서“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14조제1항에서 연간운영계획 보고를 회개연도 개시 후 1월까지로 변경하면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 실시중인 운영계획을 다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하여야 하는바, 심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회개연도 개시 전까지로 수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구의회 의원의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동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도제가 현실에 맞지 않아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구 의원은 당해 선거구의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 안 제17조제6항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구 의원이 고문인 경우에는 임기를 의원의 재임기간으로 함이 좋을 것 같음.
〔참 조〕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저희가 안건 다루어야 될 것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정회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토의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분의 의견이 없으면 바로 수정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수정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운영에관한 주민자치위원 등의 임기에 대한 연임규정을 제한하고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보고를 회계연도 개시 전으로 수정보완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 또한 조례 전체의 내용에 맞게 조문의 배열을 조정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안 제14조 제1항중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1월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로 보고토록 수정하고 안 제17조 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의 임기는 현행대로 놔두고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고문일 경우에는 의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상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이순원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순원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순원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과장이 아직 안 오셔서...
5분간 정회하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이순분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순분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원문화원을 활성화하고자 법령상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한 문화원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부터 7조까지는 기금 및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국·공유재산의 대여 문화행사 등의 위탁 및 기금 등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문화원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기금 등의 관리, 운용계획 및 결산, 보조금 등의 청구·지원결정·교부·정산·교부중지에 관한 사항과 회계관리 및 사무의검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 사업실적 및 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등 문화원의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원문화원을 발전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복숙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참 조〕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문화과장)
2. 제안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위임사항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노원문화원을 활성화 시키고, 서울동북부중심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문화의 요람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3. 주요골자
❍ 문화원 기금의 조성(안 제3조)
❍ 문화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안 제4조)
❍ 국 공유재산의 사용(안 제5조)
❍ 연구∙조사∙문화행사의 위탁(안 제6조)
❍ 문화원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10조)
❍ 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안 제17조)
〔보 고〕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19조)
❍ 그러나 1997년10월22일 노원문화원 설립 이후 오늘날까지 보조금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문화원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 법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문화원의 활성화 방안과 검사 감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법 제3조, 제15조)
❍ 이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원기금조성 및 문화원사업에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문화발전위원회를 두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등 문화원을 활성화하여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우리구가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에 걸 맞는 문화의 요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에 대한 계승과 지원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며
❍ 내용은 보조금과 기금의 관리에 관한 것과 문화발전위원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음.
〔참 조〕
5. 관련법규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호의 지역 문화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③법 제17조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문화원을 육성하고 발전하는데 대해서 구체적인 조례안이 나온 것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제가 아는 한 서울시에 있는 각 구의 문화원 운영실태를 보면 노원구는 굉장히 진도가 좀 늦지요?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문화원에 가입한 문화회원의 수가 몇 명쯤 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도 펴시면서 문화원의 회원 숫자를 많이 늘리셔야지요.
노원문화원의 실태를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물론 문화원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조례도 만드셨으니까 구에서 독려도 하시고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원문화원의 육성·발전조례안이 나온 것은 그동안 육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육성·발전조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는데 내용대로, 만시지탄입니까?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더욱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원문화원이 그동안 있기는 있었지요?
그런데 활동이 좀 미미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육성·발전조례안을 해서 앞으로 발전시키고자 생각하고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난번에 이사회 회의도 가졌기 때문에 2~3일 내에 원장님이 선출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별다른 질의없이 진행하려다가 문화원장님 얘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성·발전에관한조례(안)이 현재 육성·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만들게 된 것 같은데요, 어떤 단체든 리더에 따라서 단체가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문화원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되시는 문화원장님은 어떤 분이 되었으면 한다는 간단한 과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조금 힘드실 것 같구요,
문화원이라는 한 단체를 이끌어나가고 우리구의 문화원장이라면 어느 정도 재력도 있어서 그분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주민들한테 신망이 두터운 분이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쪽에 소견이 있으신 분은 재정이 좀 약하시고 재정이 있으신 분은 또 문화쪽에 대한 식견이 조금 짧으시고, 그래도 둘 중의 하나 어떤 분을 해 놓아야 이 기구가 발전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재력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원장은 그런 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될 것이라는 얘기만 들었지 어느 분이신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합니다.
것이 활성화되려면 문화쪽에 자질이 있으면서 문화인들이 집결이 되어서 하나의 리더를 바탕으로 재정적인 것은 회원들이 다른 후원자를 모집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가급적 재정쪽 보다는 문화쪽에 소질이 있으신 분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장에 거명되시는 분들 몇 분 계신지 모르지만 프로필하고 이사단 명단을 저희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7분)
이순분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노원구에 소재한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보호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의 지정 신청 등 문화재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에서는 문화재자문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조부터 4조까지는 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문위원회의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 및 수당 등 문화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원구 소재 문화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안복숙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참조 : 문화과장)
2. 제안이유
우리 구에 소재한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보호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지정 신청 등 문화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 문화재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1조(목적) 문화재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2조(기능)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
❍ 제3조(구성) 위원 수, 위원의 자격, 임기 등을 규정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
❍ 제5조(회의) 회의소집권자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
❍ 제6조~제10조까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수당 규정 명시
〔보 고〕
4. 검토의견
❍ 이 조례 안은 문화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 3개소, 보물 9점, 등록문화재 1종, 무형문화재 2종,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 중 유형문화재 9종, 무형문화재 1종, 문화재자료 1종, 민속자료 1종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 조례와 건축법시행령 등에 의한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 보호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심의를 통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 그 외 2006년9월11일부터 2006년10월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2006년10월25일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으며, 조문배열, 자구 등 기타 사항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 참고로 다른 자치단체의 비슷한 입법 예로는 서울 종로구, 중랑구, 송파구, 성동구, 중구 등이 있음.
〔참 조〕
5. 관련 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문화재 지표조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는 당해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조사보고서를 당해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5.1.27>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당해 기관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대상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⑤문화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존 대책(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내용을 포함한다)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1.2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1.27>
⑦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존대책에 포함된 조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시·도지사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 및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9]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2 (건설공사 시 문화재의 보호)
①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기타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②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의 건설공사가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6.27>
❍ 문화재보호법 제20조 (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2000.1.12>
4.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2항 제5호 다목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자문위원회도 일종의 위원회라서 국장님이 말씀드린대로 또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데 현재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도 강남처럼 부유 구가 아닌 경우에는 내가 어느 구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나 노원구에 산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비교적 자기 개별 구에 대한 재미있는 아이템을 자꾸 만들어서 특색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아차산을 개발해서, 개발도 했지만 아차산에 관련된 옛날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발굴해서 재미있게 엮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우리 노원구도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구가 아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그런 식의 역사적인 사적이라든가 역사적인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 내려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토사학자 같은 분들을 많이 우대하고 계십니까?
그런 일부터 시작해야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일이긴 합니다마는 불암산성의 문제를 검토 안 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광진구가 아차산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듯이 불암산성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장군이지요?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고언백장군, 그렇지요?
임진왜란때 실질적인 인물이었고 전쟁에서 굉장히 혁혁한 전과를 세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역사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광진구는 전설을 가지고 우려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못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시면 산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원하시고 그럴듯하게 정자도 짓고 하면 그냥 불암산이 아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불암산이 되고 노원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시간을 가지고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사업같이 보이는데 아직 문화과장님이 생각도 안 하고 계시다니까 아쉽네요.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수락산도 진행하고 있고, 하여튼 의지가 강해요.
지난번 뭐라고 했지요?
가수 고복수씨 김수지씨...
그래서 그런 소설을 쓰는 것이 웃을 수 밖에 없는 내용이 뭐냐 하면 홍길동이가 과연 살았는지 안는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소설속의 인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실존 인물로 만들어서 홍길동 고향이라고 외치는 시·군이 세 군데, 네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판인데 정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 이 자체도 노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노원이 문화적 유적지로 뛰어남을 타구에 알리고 그런 의도로 위원회도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구청장님이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고 구청장님이 식견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국장님, 과장님, 특히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밑에서 움직여 주셔야지 구청장님만 움직이신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나 그 밖에 임원에 대한 임기가 없고요, 또 그 다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임기도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삽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기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임기도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에 문제가 있다, 임기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장은 1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 만들기 나름이고요, 위원장의 임기는 다릅니다.
위원의 임기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임기도 같다고 어떻게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립장애인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50분)
이순분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수준 향상과 공연예술을 통하여 희망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노원 구현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부터 제9조까지는 장애인악단의 기능, 운영,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및 단원의 자격기준, 선발, 위·해촉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처음에는 1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장애인 악단이 자리를 잡음에 따라서 20인 이내로 증원하여 운영예정입니다.
이하 장애인악단의 육성 및 공연활동 등 장애인악단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노원 구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안복숙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립장애인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문화과장)
2. 제안이유
장애인의 문화수준 향상과 공연예술을 통해 희망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상 위임사항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서울 동북부 문화 1등 구의 위상에 걸 맞는 더불어 사는 복지노원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구성원으로 단장, 전속단원, 비전속단원을 둘 수 있는 규정(안 제4조)
❍ 단원의 자격기준 및 선발과 위∙해촉 규정(안 제7~8조)
❍ 악단의 육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시행규칙(안 제12조)
〔보 고〕
4. 검토의견
❍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장애인의 문화수준향상과 공연예술을 통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구립 장애인 악단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문화생활 활동의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지방 문화예술 단체의 지원 육성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5호 마목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므로 조례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으며
❍ 2006년10월18일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제정 절차에도 어긋남이 없고, 기타 사항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현재 구립으로 여성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이 있으며 장애인악단뿐 만아니라 추후 실버악단, 또는 연극단 등 각종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할 때마다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바,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향후 문화예술 단체들을 총칭하는 구립 문화예술 단체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참고로 문화예술 단체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자치구로는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송파구, 영등포구가 있음.
〔참 조〕
5.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25조 (문화환경의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재활체육(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행하는 체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재활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제3조 (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조달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 제5호 마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례안을 저희한테 배부하기 전에 과장님 보십니까?
제가 오늘 와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5조 2항에 보면, 제가 너무 이상해서 옆에 조관희위원님 것을 보니까 그것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뒤에 방청오신 분 것을 보니까 거기는 또, 무슨 얘기냐 하면 5조 2항에 보면 「단장은 악단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합창단을 대표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거기에도 합창단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빠진 것이나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이 많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님께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빠진 내용들이 시행규칙에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이 시행규칙을 같이 배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이것만 달랑 보내서 이것에 대해서 빠진 부분 열심히 체크했는데 시행규칙에는 있더라고요.
이것을 같이 배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합창단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다시 고쳐서 나누어 드렸는데 이위원님한테 배부가 잘 못 된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조례도 하나의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넣을 때 법령에 대한 용어라든지 전체적인 조례안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 전문 직원이 있습니까?
각 과에서 만들면 그대로 조례안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순원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화과에서 이것을 대충 안을 만들어서 그 쪽에 올리면 거기에서 조문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뭔가 지적을 일일이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장애인악단 설치하면 장애인악단 설치운영조례안 만들고 실버하면 실버 만들고 어린이면 어린이 일일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한 1, 2년 하다가 용두사미 되는 것 아니에요?
대충 적당한 선에서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실질적인 실효성은 전혀 없는 것인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제대로 될까 싶은데요.
그런데 장애인 쪽에 비중을 두고 하고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면 실버악단도 창단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화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국으로 가면 먼 발치에서 걱정해야 될 텐데 정말 고민하셔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과에서 내신 것입니까?
장애인악단을 구성해 달라는 말씀이 오래전부터 계셨고,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일맥 상통하는 말씀인데 장애인중에 생활인,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자기가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먼저 지휘자를 선출하고 그 분에 의해서 오디션을 거쳐서 모집할 것입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장애인들한테 생색내기 정도로 해서 노원구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악단을 운영한다 이런 것 보다는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장애인들이 사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더불어서 상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만원을 준다든지 150만원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더불어서 심도있게 관련부처와 상의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런 것이 아니라면 생활에 걱정이 없는 분들, 부유한 분들인데 음악에 심취해서 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과의 교류협력을 위해서 나오는 분들, 생활과 관계없는 그런 분들만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소외된 계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연 우리 노원구 재정이나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 때 이런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냐?
예를 들어서 장애인악단이 설립되었다고 하면 몇몇 분들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외된 계층,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 실제의 일입니다.
구청에서 월 100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몇 십 명이 그날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분들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법이 안 되어 있고 무슨 단체고 이래서 못해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에 고정비 성격인 악기구매 이런 것을 일회성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월 들어가는 연간 운영비 보셨습니까?
약 6,170만원 정도 되지요?
이 돈을 과연 순수하게 장애인 분들이 운영까지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매일 이것이 진짜 업이 되다 보면 더 지원금액을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가셔서 필요할 때 생활을 마치고 밤에 취미 동호회활동으로 한두 시간 모여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실질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악단이 설립되었다고 장애인단체 전체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끼니가 문제고 하다못해 휠체어 한 개가 더 문제인데요.
보여주기 위한 전시효과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원 동원합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진짜 듣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동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음악회 있으니 꼭 좀 와 달라고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조그맣게...
그래서 시점이 중요한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대체적인 분들이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안 하시고 무작정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구청장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왜 우리는 여성합창단이나 다른 교향악단도 많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도 이렇게 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성을 해주면 좋은 활동을 하겠다. 노원구에서 하다가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장애인악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장애인한테 희망을 주겠다는...
아니지요, 사실상 그냥 몇 분 오셨죠?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일단 관련부처에서는 이런 것을 할 때 아이디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형평성이나 공평성을 고려해서 하셔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노원구 형편상 처음에 악기구입하는 것까지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단운영에 따른 운영비 이것이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만족감 느끼는 것이 더 클지 또는 이 금액을 실질적인 곳에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을지 이 정도는 최소한 분석 좀 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냥 막연하게 여기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뒷일은 생각 안 하시고,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장소는 어디죠?
장애인복지관이나 그 외에 다른 곳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말이 되면 예술회관을 이용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도 발생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악기가 고장이 날 때도 추가비용이 있고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하는데...
모여서 간담회 하는데 60만원씩 나갑니까?
하지만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장애인분들도 고려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 몇 분들과 의논 끝에 이것이 나온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 주셔서 앞으로 다른 일도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사실 중요한 안건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점심시간에 쫓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사안 하나하나 파고 들어서 우리 노원 64만의 대표들인데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과장님, 노원구에 장애인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약 2만1,000명에서 한 2만3,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관희위원도 말씀드렸지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는 측면, 그 다음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교류의 한마당이 된다는 그런 측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와 사례비, 현재 단원 사례비가 4,500만원이고 운영비 및 사례비가 6,17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장애인이지마는 악기도 다루고 문화에 소질이 있는 분으로서 생활에 전혀 걱정이 없는 분, 그런 분들만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사례비도 필요없고, 그렇지만 생활 현실인이 참여한다고 하면 우리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면에서도 사례비는 실비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조관희위원 질의하신 소외된 계층들 어려워서 밥 먹기도 힘든 분들 그것을 따지면 사실 필요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장이라면 그런 뜻에서 저는 찬성 합니다.
다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소감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50세가 지나면 못 합니까?
지금 50세가 사실 많은 나이가 아닌데 50세이하 장애인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사실 50세가 넘은 사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들 중에 이렇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50세가 넘은 사람이라도 음악적인 자질이 우수하거나 아니면 건강이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고 52세~53세가 되는 사람이라도 이런 음악적인 자질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것이 선발 조건이 안 되니까 이 기준을 조금 더 올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네요.
아까 어느 분이 기안하셨는지 위원장님이 여쭈어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찾아 오셔서 요구가 있었다고 답변하셨지요?
다양한 분이 오시는 것입니까?
7조 1항에 보시면 연령제한이 있고 뒤쪽에 보면 단, 적격자 부족시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합창단 되시는 분들에게 굉장한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족시에 일반인들도 합창단의 자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타지역의 분들도 될 수 있고 이런 비율구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타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정말 장애인분들이 공연하시는데 관심있게 보실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자질이 부족해서 이 합창단을 어쩔 수 없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타지역분들이나 일반인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왜곡될 수 있지 않을까요?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지역적인 규제를 두지 않고 전국적, 아니면 서울시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로 제한을 둘 수 없어서 부적격할 때에는 타지역도 된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노원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이나 지역분들에게 예산을 써야지 비율제한도 없
이 만약 타지역분들이 실력이 있다고 초청을 해서 예산이 지급된다면 낭비고 아깝지 않습니까?
실제로 노원구립장애인합창단이라고 하면 본 취지와 본질에 맞게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우선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야지, 이 장애인합창단의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것이 다른 분들을 유입하고 타지역분들을 데리고 한다면 본질이 훼손되는 것 같습니다.
심사하실 때 반드시 노원구에 거주하고 장애인들이 이런 능력있는 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급하게 하지 마시고 본질에 맞게끔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1억2,000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시는 것이 실익에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이제한을 두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합창단에 대해서는 나이에 제한을 두었고요, 악단은...
나이제한 부분하고 지역제한은 두는 걸로, 나이제한은 두지 말고 지역제한은 노원구 내에서...
조금 수준이 낮더라도, 노원구민을 위한 것이니까요.
고칠 수 있으십니까?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제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이 조항을 넣으면서 과연 노원구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악단 구성이 될까, 말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된다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장애인들이 정신지체, 청각 이런 분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청각, 지체 이런 데에서 또 몇 명을 뽑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중에서 다 충원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되었을 경우에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그런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원구 거주 장애인중에서 희망자가 없거나, 저희들이 공개오디션을 할 것입니다.
희망자가 없거나 구성이 안 될 경우에는 지역을 넓혀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영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일단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연령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신입단원을 공개오디션할 때, 처음 뽑을 때는 50세 이하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만 뽑은 다음에 계속 50세가 넘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커트시킬 것이 아니라 50세가 넘어도 시행규칙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량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55세, 60세까지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디션 볼 때는 50세이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동의를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노원구민으로 구성이 될 수 있을까 말까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가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5분정도 정회해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이 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최성준부위원장님께서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노원구의원 모두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마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무엇인가를 구민들을 위해서 기획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가결시켜서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저나 모든 위원들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립장애인악단 설치에 대한 이 건은 저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위원들의 생각이 준비가 부족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철저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고민하시고 좀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 회기에 다시 올려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간담회시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방금 최성준위원님이 말씀드린 간담회시 조정 의견대로 부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립장애인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결되었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이순분문화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복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주민자치과장곽명오
문화과장이순분
문화관광담당주사허철수
[보고사항]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10월2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립장애인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6년7월2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6년10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 이상 4건의 제정조례안 및 5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동의안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6년10월2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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