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1월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2006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7.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6. 2006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노원구청장제출)
7.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 및 재무국 소관 동의안 3건과 감사담당관 소관 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고,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6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보고 드린 것처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3건입니다.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최재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곤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을 추진했습니다.
52개 시·군·구에 대한 조직개편을 이미 완료하였고, 779개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상담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에서도 종로, 중랑 등 2개 구가 시범구로 선정되어 금년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는 개편된 조직으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16개 구가 2단계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내년 1월1일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어 금번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동 복지기능의 구조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직을 일 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 인해서 조직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것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기구개편 및 신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기능이 많은 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하고, 관련 기구 및 인력을 통합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기능 수행 및 동사무소에서 이관되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기타 주민생활지원국 개편과 함께 일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본청 및 일부 국의 명칭변경과 과 신설 및 과 폐기, 또는 이에 따른 업무조정을 하였습니다.
둘째는 국장의 업무분장 사무조정이 되겠습니다.
과 개편에 따라 국장의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서명칭 변경이 2국 3과로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공보체육과를 홍보체육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개발과로, 치수과를 치수방제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신설 3과, 부서 폐지 2과, 소속 변경 1과로 순 전과된 부서는 1개 과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북부 교육 1등구 추진을 위한 행정관리국 내의 교육진흥과 신설, 재정경제국 내의 지역경제과 신설, 주민생활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 환경산업과를 폐지하고, 담당업무는 신설되는 과 및 업무유사기능과에 통합 내지 이관하였고, 행정관리국 내의 문화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소속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개편 전 총 5국 1소 1의회 1담당관 27과 24동이 개편 후에는 5국 1소 1의회 1담당관, 28과 24동으로 행정자치구 지침에 의거 1과가 증설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2006년8월10일자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종전 3개 상임위원회에서 4개 상임위원회로 증가됨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일반행정 5급 1명을 증원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별표 중 구의회사무국의 일반직 5급 2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감원 조정하여 정원의 총수가 1,377명에서 1,378명으로 순 증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의 증·감은 없습니다.
단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실천에 따른 직급간 조정을 통하여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9급 1명을 감원했습니다.
아울러 업무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에 따라 정원을 구 본청 899명, 보건소 129명, 동사무소 334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정원조정으로 인한 소요비용 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개정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복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나 제안이유 등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것과 같으므로 생락하기로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2. 제안이유
O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 구민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본청 및 보건소와 동사무소의 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3. 주요골자
O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고 생활복지국 폐지하며, 재무국은 재정경제국으로 명칭변경(안 제3조)
O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소속부서 변경 및 신설(안 제5~7조)
O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소속부서 명칭변경(안 제8~9조)
O 각 국장 및 소장의 업무분장사항 변경. 단, 도시관리국은 제외
5. 관련근거
O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O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2(여유 기구의 설치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기구 설치기준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시·군·구 : 1개 실·과·담당관(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개 실·과·담당관)
제10조 (시·군·구의 기구 설치 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구 분
실∙국
실∙과∙담당관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5개 이내
22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5개 이내
23개 이내
[별표 4]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3.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중 국가위임사무인 여권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구는 여권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1개 과를, 복지·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시·군·구는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개 과를 위 표의 실·과·담당관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O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 단 - 439, 2006. 9.19)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2. 제안이유
O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상임위원회의 수가 3개에서 4개로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전문위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O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으로 시달한 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본청, 보건소, 동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O 정원의 총수를 1,377명(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에서 1,378명(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으로 1명 증원(안 제2조)하되
O 서울특별시 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별표(직급별정원표)의
- 구의회사무국의 일반직 5급 2명 증원, 별정직 5급 상당 1명 감원하고
- 본청의 정원은 916명에서 899명으로 그중 일반직 5급 25명을 26명으로, 6급 152명을 129명으로, 7급 194명을 186명으로, 8급 196명을 185명으로, 9급 75명을 100명으로, 기능직 9급 68명을 67명으로 하고,
- 보건소의 정원은 104명에서 119명으로 그중 일반직 6급 17명을 19명으로, 7급 31명을 32명으로, 8급 23명을 34명으로, 9급 4명을 5명으로 하며,
- 24개동의 정원은 332명에서 334명으로 그중 6급을 27명에서 48명으로, 7급 90명을 97명으로, 9급 87명을 61명으로 조정함.
5. 관련법규
O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행정재무위원회 7명 이내
3. 보건복지위원회 7명 이내
4. 도시건설위원회 7명 이내
O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5.16, 1998.8.31, 2000.12.30>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18>
제15조 (정원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8.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개정 1995.5.16>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기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5.5.16, 1998.8.31>
제16조 (별정직 정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개정 1997.2.4, 1998.8.31>
O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8조(정원책정기준)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16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담당관 밑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5.1>
④업무량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4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
O 지방자치법
제51조의2 (전문위원) ③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O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개정 2006.6.29>) ②시·도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별표 5의2와 같다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의원
총 정수
6급 이하
2명 이내
9명 이하
2명 이내
15명 이하
3명 이내
20명 이하
4명 이내
25명 이하
5명 이내
30명 이하
6명 이내
31명 이상
7명 이내
[별표 5의2]
✻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 안에서 직급 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5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보 고〕
4. 검토의견
O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주민생활서비스지원 강화를 위해서 조직개편 하는 것인데요, 소관 분장 사무에 필요한 인력을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 간 정원을 재조정하여 정원관리기관별로 재배치하는 사항으로서,
O 정원관리기관별로 살펴보면, 본청 17명 감원, 보건소 15명 증원, 동 2명 증원, 구의회 1명 증원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의회 1명 증원은 우리 구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가 개정 되어서 상임위원회 수가 증가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도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4차 추경에서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O 그러나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 환경업무를 이관하지 않고 본청에 잔류 시킨다면 본청과 보건소의 직급간의 정원 배치가 달라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2조를 보시면 보건위생과의 환경보존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밑의 표를 보면 서무관리, 식품위생, 공중위생, 위생지도 등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출장이나 감독, 또는 지도·단속 등으로 업무량의 과중이 예상될 뿐 아니라 요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 그리고 날로 증대해 가는 환경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이 환경업무를 재정경제국의 지역경제과로 개편된 지역경제과를 산업환경과로 변경해서 보건소의 환경업무를 산업환경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경업무가 날로 증대되고 중요하다는 것은 사회적인 규제에 대해서 걱정과 과연 경제적인 부제보다는 다르다는 그런 측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서울시에서도 환경업무를 중요시 생각하면서 환경업무 자체를 관련 부서를 폐지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까지 어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 저희들도 완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이순원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이순원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순원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구가 이렇게 수정동의 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도 보건소에 있던 13명이 다시 환경산업과로 이관돼서 정원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3명이 보건소에 있던 것을 환경산업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있던 13명이 산업환경과로 가기 때문에 그 분이 자연적으로 과가 이관이 되면 당연히 13명이 재정경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무원조례에 대해서 그것도 수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봐서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갑자기 들어와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이형래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2005년3월10일), 동조례 시행규칙(2005년3월31일) 및 구청장방침 총무과-2661(2005년3월15일)호에 의거 직제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직위 관련용어 및 유관기관의 공식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현행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주관 부서담당과장으로, 안전지도담당주사를 주관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유관기관 공식명칭으로 현행 제57사단 제223연대장을 관할 부대장으로, 한진도시가스(주) 사장을 한진도시가스(주) 대표이사로, 한국전력(주) 북부지점장을 한국전력공사 북부지점장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북부지사장을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안복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재난안전관리과장)
2. 제안이유 2005년 3월10일 행정기구의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직위 및 유관기관의 공식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조 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 4조
제57사단 제223연대장
관할부대장
명칭변경
한진 도시가스(주) 사장
한진도시가스(주) 대표이사
공식명칭사용
한국전력(주) 북부지점장
한국전력공사 북부지점장
공식명칭사용
한국전기안전공사북부지사장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북부지사장
공식명칭사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관부서담당과장
직제개편
제34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관부서담당과장
직제개편
안전지도담당주사
주관업무담당주사
직제개편
3. 주요골자
5. 관련법규
O 서울특별시노원 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①행정관리국에 총무과·주민자치과·기획예산과·공보체육과·문화과·민원여권과 및 재난안전관리과를 두되, 주민자치과는 영 제6조의2의 여유기구로 한다.
O 서울특별시노원 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 종합계획 총괄·조정
2. 안전대책위원회 및 상황실 운영(재난 및 비상대비)
3. 비상대비자원관리(인력동원·중점자원관리 확인)
4. 비상대비 운영계획 수립조정(충무계획) 및 훈련실시
5. 재난예방대책의 총괄·조정
6.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평가
7. 재난위험시설 및 지역지정, 관리
8. 민방위관련 기본계획 수립 (신설 2001.03.31)
9. 민방위대의 설치·편성·지도감독 및 자원관리 (개정 2001.03.31)
10. 민방위교육·훈련 세부계획수립 시행 총괄 (개정 2001.03.31)
11. 민방위시설물(대피시설·기타) 관리 (개정 2001.01.15, 2001.03.31)
12. 화생방 방호대책 수립 시행 (개정 2001.03.31)
13. 민방위과태료 부과ㆍ징수 (신설 2001.03.31)
14. 공익근무요원관리 (개정 2002.07.05)
15. 재향군인회 및 6.25 참전용사회 단체관리 (개정 2002.07.05)
16. 불시 병력동원소집통지서의 교부, 입영독려 (개정 2002.07.05)
17. 기타 병무 관련업무(병무청)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02.07.05)
18. 재난수습대책(복구지원, 사후관리, 평가 등에 관한사항)
19. 국가기반체계관련 사항
20. 대응, 복구관련 제반사항
21. 테러관련 기본계획
22.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23. 자원봉사자 지원협조
24. 안전관련 예방, 대비에 관한 사항
〔보 고〕
4. 검토의견
O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조례및시행규칙에 따라서 직제가 개편되었고, 또 종전에 상정돼서 의결되었듯이 또 개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기개편된 것뿐만 아니라 추후 직제개편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재난관리담당주사를 주관부서담당과장으로 한다든가, 안전지도담당주사를 주관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이고,
O 동시에 유관기관의 공식명칭도 그 기관의 홈페이지나 등기부등본 등을 참조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단순한 집행사항으로 생략되었으며, 2006년10월18일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으며, 기타 사항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직제개편과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거기에 따른 명칭 변경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질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검토하신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2분)
정화철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화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민원조사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따라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법이 개정되어서 법 제29조를 제37조로 개정을 하고,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을 좀 세분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위원이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위원이 그 법률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민원처리주무부서 국장이 한 명 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해당 민원을 처리하려면 민원처리담당부서 국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법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되었고, 또 그게 복합민원일 경우에 타 국이 연관되면 그 관계부서 국장을 포함하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추가가 되어서 19명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고, 그것은 당연직위원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위원이 3명, 그리고 부구청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위촉직이 15명, 그래서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5인의 위원’을」「당연직위원을 제외한 5인 이상으로」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맞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번도 마찬가지로「위원 3인 이상」을「당연직위원을 제외한 3인 이상 위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예산도 필요 없고, 그 뒤편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9월11일부터 10월2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주민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조례 개정은 상위법, 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조례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복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 등 상세한 내용을 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그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감사담당관)
2. 제안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현행 조례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O 법 제29조를 법 제37조로 개정함(안 제1조)
O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을 세분화함(안 제2조)
O 당연직 위원(민원처리 주무부서 국장, 관계부서 국장, 감사담당관) 3명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구성인원과 19인 이내로 조정함(안 제3조)
O 안 제6조와 제7조도 당연직 위원 신설과 관련 회의구성과 회의의 소집 등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6조 및 제7조)
5. 관련 법규
O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관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제36조제6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부서의 국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외부법률전문가 외에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O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 고〕
4. 검토의견
O이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O그래서 특이사항은 없고, 또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치고,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
긋남이 없으며, 조문배열, 자구 등 기타 사항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노원구민이다 그럴 때 애로사항이 있고, 구청에 요구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주민은 지금 어디를 가야 제일 좋습니까?
과가 기능별로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떤 민원이냐, 그런데 서면이나 인터넷민원은 일단 저희 과로 옵니다.
와서 저희들이 기능과 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민원인들은 서면이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아서 일단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어디 안내데스크에 가면 “아, 그건 토목과로 가시오.” 토목과 가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공원녹지과 가야 됩니다.” 등등 이렇게 자꾸 이쪽저쪽으로 보내게 되고 그런 감이 있어서 그전부터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런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부서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 즉 민원인들이 각 과를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애로사항이 있으면 원스톱으로 한 군데만 가면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안내를 해 주고 적당한 부분은 서면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안내하고, 이런 정도가 되면 좋겠는데 민원인들의 불만이 뭐냐하면 그 민원을 해결 안 해 준다고 불만이 아닙니다. 그 절차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불친절하고 자꾸 저리 보내고, 동사무소 찾아가면 “구청으로 가 보시오.” 구청에 가면 “우리 과 아닙니다.” 이거 한 두, 세번 당하고 나면 화 안 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부서에 찾아갈 때는 이미 잔뜩 화가 나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그 때 가서 해줘도 ‘이 사람은 성의가 없다’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건이야 뭐 아주 큰 건이고, 조정위원회를 열 정도면 대단한 건이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하고 크게 결정할 사항을 가지고 안 해 줬다고 불만 갖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쪽저쪽 돌아다니게 하지 말자, 또 서면과 인터넷민원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하는 것은 각 과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게 불분명하고 할 때는 감사실에서 분류를 하거든요.
그것을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관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아, 노원구청은 종합민원실이든지 어디에 가면 친절하게 다 분류해서 해준다. 당신이 토목과냐, 공원녹지과냐, 환경과냐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리 가라.”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즉 노원구에 가면 어느 과를 찾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거기만 가면 원스톱으로 뭔가 다 일이 된다, 그래서 종합민원실도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가 아니라 좀더 친절한 교육을 받고 그야말로 종합적인 소양을 가진 분을 배치하셔서 민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종합민원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는 연중 얼마나 열립니까?
어떤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느냐하면 만약에 건축을 예를 들면 건설업자하고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을 조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민원이 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꼭 위원회를 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것은 건축의 경우에 건축업자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대립이 되었을 때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이런 것을 많이 열어서 민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를 헤매면서 찾지 않도록 꼭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약속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지금 동사무소 경우는 상계1동하고 일부분 얘기인데 인감하고 등·초본 떼는 것을 옛날에는 별도로 했잖아요, 지금은 원스톱으로 다 해 줍니다.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요, 구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민원은 그런 것이 아니고, 불편사항이 있을 때 헤매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일반 관계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바쁘죠.
실질적으로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와서 주민이 자꾸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불친절한 사례가 생겨서 처음에 구청에 와서 불친절한 느낌을 딱 받으면 그 분은 영원히 불만을 갖고 구청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 뒤부터는 계속 다른 공무원을 만나도 화가 나서 말씀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 구청에 와서 그 분이 어떤 불편사항을 얘기할 때, 과연 누가 처음에 대면 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셔야 된다, 그 말이예요.
그 분이 친절하게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들어주는 정도의 성의만 가져도 그 분은 크게 화가 나지 않는데 사실상 일반부서에 토목과려니하고 찾아가서 토목과 직원을 만나면 자기 업무 아니고, 그것은 일언지하에 “어렵습니다.” 등등,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분은 계속 불만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중대한 민원이 발생을 때 마다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라올 정도면 장기성이 있고, 집단 민원화 된 그런 것을 취급하거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간단하게 개인이 와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까지 조정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판단이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장기성이 있고 주민들한테 심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법적인 구속력은 없구요, 여기서 판결이 나면 대개는 수긍을 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에는 전문가들하고 법조인, 교수 다 모여서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대개 주민들이 거기에 따르기는 따르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능에 보면 설득기능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선 간단한 것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제3조 제6항에 보면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국장, 관계부서의 국장,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감사담당관 이것은 명확한데 관계부서의 국장, 모든 부서입니까?
그러면 교통국장이 또 오게 되겠죠. 관계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위원들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변동되는 겁니까?
그것은 위원장이, 만약에 건축민원이다 그랬을 때는 위촉직 위원이라도 건축에 좀 조예가 있는 분들, 전문직이 또 있거든요,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로 임명을 하고, 교통문제다, 그러면 또 교통문제에 정통하신 분들을 위원으로, 5명씩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죠. 그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하고, 국장 2분하고, 부구청장. 나머지 15분은 법조인이라든지, 교수, 건축, 여러 가지 기능별로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진입로가 있는데 그 진입로가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아파트 주민들이 차를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조망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했더니 주민들이 수긍을 하고, 또 건축업자도 좀 양보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겁니다.
요 앞전에 제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분들의 법적인 해석능력이라든가, 태도,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을 당했습니다.
상계1동의 아파트주민들이 모 주차장 때문에 굉장한 소음공해라든가, 또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위험,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주차장과 관련된 부서가 3개부서가 있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들이 아니라고 저기로 떠넘기고, 저기로 떠넘기다가 끌내는 법적인 해석을 주민들이 아닌 주차장 쪽으로 해석이 들어가더라구요. 참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결론은 제가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법적인 문구를 제시했더니, 대답은 못하고 건설교통부에다가 질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피해를 본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 주민이고,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가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거기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타 지역 분들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럴 때 어느 쪽으로 가급적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주민들이, 그 수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100여명 정도가.
그리고 몇 분이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가고 있어요.
법적인 해석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그럴 때는 가급적 어느 쪽으로 해석을 유도해야 됩니까?
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민원조정위원회에 가야 된다, 국장이 판단을 하면 상정을 하면 됩니다.
저희한테 보내주면..
아니, 과장이 판단해서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인데 민원인 본인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이런 것을 해주십사하고 탄원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이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겁니다!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라고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해석인지, 나쁜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인들이 구청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안이 발생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 하면 사소한 것까지 다 민원조정위원회에다가 올리게 되면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에 한계가 있는데 위원님들 소집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기성이 있고, 집단화 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한다, 그런 거죠, 사소한 거 개인이 와서 민원 제기 했는데 조정위원회 한다, 그러면 그것을 다 소화를 못하겠죠.
서면, 인터넷 접수하듯이 어차피 주무 부서에 나눠 주시면 되요. 그 작은 사안들은 어차피 똑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과에 이런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얘기할 때도 우리 조차도, 구의회에 재선의원님도 계시고, 초선의원님들도 있지만, 우리 조차도 어느 부서에 할지 참 몰라요.
그래서 이 과 정도 일 거 같다,라고 전화하면 “아, 의원님, 저희 과가 아닙니다. 다른 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희 의원들조차도 서 너번 옮겨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일반주민들께서 오시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작 풀어야 될 숙제를 풀러가기 전에 이미 지쳐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관희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스톱시스템해서 종합상황실에서, 정말 구청에 가면 거기서 다 해결돼서 어느 분한테 찾아가고 이런 거 없이 구청 종합상황실에 가서 민원제기하면 된다는 그런 것을 구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지낸 분들을, 구청에서 30년 몇 년을 지내신 분들, 퇴직공무원분들, 물론 그 분들이 원하실지, 안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내용을 가장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어느 과에, 그런 퇴직공무원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 종합상황실에.
그런 식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후 안건은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5. 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본 안건은 지난 번 회기 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 처리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그 동안 변동사항에 대한 공원녹지과장의 보충설명이 있은 후 질의와 의결을 통해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상계5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환경이나 공기정화 등 여러 가지 생활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푸른서울가꾸기라든가, 또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또는 100만평 녹지량 확충사업, 1품 1마을 조성사업, 자투리땅 녹지사업 등 대대적인 공원녹지 확충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맥락에서 상계5동 마을마당도 시에서 승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장소가 도로가 막힌 것을 뚫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동안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정평가기관은 대화감정평가법인과 또 대한감정평가법인 등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법인에서 회신된 토지의 평균가는 6억770만원이고, 건물은 4,064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6억4,834만9,000원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앞전에 관한 질의는 안 드리고, 이 검정평가기관에서 나온 이 금액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세는 혹시 알아 보셨습니까?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다만, 감정평가법인은 개인법인이 아니고, 공익성을 띤 그러한 평가법인으로 해서, 또 그러한 곳에서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나가지고 오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거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끄는 거 같애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의를 하면서 현장조사도 했고, 또 나름대로 시세에 대한 탐문도 했고,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는 있었으나, 이 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서 지난 임시회의에서 일정도 짧고 해서 미료처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 예산 7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위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미료의 상태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특별교부금이라는 자금의 성격도 그렇구요.
그래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만 통과시키면 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은 사실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룰 수 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 소관이니까 도시건설에서 다루고, 또 집행부에서 다룰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려하는 것은 혹시 감정평가가 엄청나게 높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시켜 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많이 있어서 사실 감정평가를 미리 해 봤습니다.
그 감정평가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 또한 이 건을 바라보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각각 다릅니다. 사실 저희들이 많은 대화를 해 봐도.
그렇다고 미료로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각각 위원 개인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부결을 시키든, 가결을 시키든지간에 투표나 그런 의견 개진이 없이 만장일치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 같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비밀투표에 붙여서라도 오늘 이 건은 결과를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건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각각 위원들의 소신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건이 과거 4대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고, 그래서 좀 민감한 사안으로 외부에서 시민감시단이라든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저도 현장방문 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시풀이라든지, 과거의 이런 얘기들을 떠나서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양쪽에 세 채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큰 도로라고 할 수 있는 골목이 그 집 세 채로 인해서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아, 이것은 좀 소통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심을 가졌었어요.
일단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누구한테 유리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하는 게 저희 위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됐든, 구가 됐든, 집행부를 떠나서 주민이 편리하다면 주민이 편리한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각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고, 여러 가지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러신 것 같은데 최성준위원님께서 지금 무기명 투표로 가·부 의결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고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찬·반 항 중 한 곳에만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본인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차례로 호명을 하면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표기 후 함에 넣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다른 사항이 기재된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한 번씩 해 주십시오.
(11시38분 투표개시)
(위원장 : 위원성명 호명)
(11시41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수를 계산한 결과 총 7매입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2표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상계5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의 건은 재석위원 7인에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6. 2006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42분)
그럼 권장오 재무국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재무국 소관 상정 안건은 2006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으로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변경과 노원구 보훈회관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설계 완료된 중계2동 복합청사에 노원영어과학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화석 및 생물체험 교실과 천체관측실 등을 설치코자 건축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내용이고, 다른 한 건은 옛 상계1동 청사부지에 보훈가족의 편익시설 제공 및 복지증진 차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자활·자립시설인 보훈회관을 건립코자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학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리셨습니다마는 지난 9월18일자로 노원구로 전입을 해서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기학입니다.
먼저 모든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께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지 1개 여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도움 아래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2006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관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 변경(안)입니다.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변경안은 노원구 중계동 507-1 외 1필지상 대지면적이 999.9㎡, 건축 연면적은 2,923㎡이며, 취득금액은 7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내용은 당초 설계 완료된 중계2동 복합청사에 과학학습교육장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서 당초 규모보다 건축 연면적이 한 600㎡, 소요예산은 20억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계동 1118-67 외 1필지상에 있는 구 상계1동 청사부지로 대지는 1,012㎡, 건축 연면적은 2,314㎡입니다.
취득금액은 80억9,900만원이 됩니다.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 보훈가족의 편익시설 및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자활·자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안건 제출부서인 재무과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주관부서인 주민자치과와 사회복지과의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재산별로 개별심사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변경(안)에 대하여 곽명오 주민자치과장은 구체적인 사업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오늘 노원교양대학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고 주무계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팀장 엄종섭입니다.
주민자치과장은 금일 외부행사 관계로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변경(안)에 대한 사업 추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교육·문화 1등구 환경조성을 위하여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접근성이 용이한 중계근린공원에 다양한 콘텐츠를 소재로 한 식물, 늪지, 암석원, 규화목, 공룡화석발자국 단지 등 테마식 영어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중계근린공원에 인접하여 신축 추진 중인 중계2동 복합청사 4층에 과학광물 전시실과 영어로 된 영상물 상영, 암석 및 광물 현미경 관찰 등 다양한 교육학습장을 마련하고, 또한 옥상에는 해, 달,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관측관, 천체체험투영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금년 2월에 설계를 시작하여 6월에 설계 완료된 연면적 2,322㎡,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신축 예정이던 중계2동 복합청사의 규모가 연면적 2,923㎡,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층별 용도는 1층에 구립어린이집, 2층은 중계2동사무소, 3층은 주민자치센터, 4층 및 옥상은 영어과학학습교육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중계2동 복합청사의 건립은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이 부족한 중계2동 지역의 보육시설 확보는 물론 영어과학공원과 연계한 학습교육장의 설치로 우리 구 어린이 및 주민들의 종합적 교육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시기적절한 공공용 건물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건으로 상정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원구 보훈회관건립(안)에 대하여 윤민용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구체적인 사업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입니다.
설명드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요지는 우리 구에서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서울시 소유인 상계동 1118-67 외 1필지, 1,012㎡를 매입해서 보훈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보훈단체 및 호국단체 회원 수는 현재 8,320여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보훈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의 가족까지 헤아리면 훨씬 많은 분들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많은 보훈가족이 거주하는 만큼 그 분들을 위한 편익시설은 타 구에 비해서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이 분들의 지속적인 열망이 있어 금년에 우리 구에서 보훈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보훈가족과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의 보훈회관을 건립키로 하였습니다.
건립 위치는 옛날 상계1동사무소 부지인 상계동 1118-67 외 1필지, 부지면적은 1,012㎡이고, 현 부지 소유주는 서울특별시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2,314㎡이며, 주요시설로는 단체사무실과 형편이 어려운 보훈가족들의 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자립시설을 만들고, 보훈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헬스클럽, 이·미용실 등을 마련해서 같이 저렴하게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80억9,900만원으로 2009년11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건축설계용역비 2억7,900만원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고, 감리비 5,200만원은 추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토지매입비 28억4,800만원은 우리 구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충당하고, 건축공사비 49억원에 대하여는 서울시 및 국가보훈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회관이 차질 없이 건립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셨거나, 공헌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애국심을 배우게 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복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복북입니다.
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제1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6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신축 2건을 추가하고자 본 변경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O 지하1층 지상3층의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계획을 변경하여, 주민에게 지식정보제공 및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노원 영어 과학 공원” 조성계획을 연계,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설계 변경하여 화석 및 생물체험교실과 천체관측실 등을 설치하고
O 옛 상계1동 청사부지인 시유지를 매입하여 보훈가족에 편익시설 제공 및 호국정신 계승은 물론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자활∙자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함.
5. 관련법규
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 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 제곱미터 이상(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 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O 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O 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원구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 운영·기능 및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 고〕
4. 검토의견
중계 근린공원외 과학을 결합한 화석 광물 교육원 등 3개의 테마로 조성고 이중 건물에 조성해야 할 천체 과학원등은 투입하여기 설계 완료된 변경해서 설치함으로서 복합 청사 이유에 효율성을 2005년도 제 143회 정례회의시 우리 나라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원 옛 상계1동 시유지에 5년 분함로 영구최득해서 81억을 튜입해서 호국 정신계승은 물론 보훈 일자리 창출등 생산적 내부 시설 용도에 의견을 반영하여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물품관리 제3조에서 개정한 거치안등 개정 관련규정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모두 취득권으로 많은 서울특별시나 의전 지원 확보에 많은
O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 변경 안은
- 중계근린공원에 자연친화적인 영어체험과 과학교육을 결합한 “노원 영어과학 공원”을 식물암석 생태공원, 화석광물 교육원, 천체관측 교육원 등 3개의 테마로 조성하고,
- 이중 건물에 조성해야 할 화석광물 교육원, 천체관측교육원 등은 추가 사업비 약 20억 원을 투입하여 기 설계 완료된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계획 안을 변경하여 설치함으로써, 사업의 신축성과 복합청사 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 안은, 2005년 제143회 정례회의시 우리 구 의회의 승인을 받은바 있음.
O 노원 구립 보훈회관 건립 안은
- 옛 상계1동 청사부지인 시유지 1,012㎡(306평)를 5년 분할로 연부 취득하여, 총 사업비 81억원을 투입해서 보훈가족에게 편익시설 제공 및 호국정신 계승은 물론 보훈가족의 복지증진 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자활∙자립의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 내부시설용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훈가족과 지역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코자 함이며,
O 이 두 건 모두 우리 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노원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관련법령 규정에 어긋남이 없음.
이번에 상정된 변경 안은 모두 취득 건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서울특별시나 보훈처의 의존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런 행사는 계장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1층에 있을 경우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주무과장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이런 회의가 없었습니다.
외부적으로 큰 행사가 사전에 계획됐다면 몰라도 지금 이것은 관내의 일인데, 주무과장이 와야 질문을 하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늘 도올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고 하는 행사인 것으로 주민들이 많이 오실것으로, 그래서 외부 행사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거의 파악은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과장님, 보훈회관 이 건이 지난 임시회때 아주 우여곡절 끝에 통과 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나저나 지난 임시회에서 이미 통과가 돼서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비록 계획단계에서는 준비가 좀, 제가 다루는 일은 아니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얘기들, 또 그 우여곡절을 격은 과장님들 제가 예결위하면서 보면 정말 내실 있고 이런 예산이 투입돼서 실요성이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계획단계에서는 좀 급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꿀 부분내지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잘 좀 하셔서 예산이 투입하는 것이 정말 필요성이 있게 이렇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시겠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성준위원님 말대로 진짜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됐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우려는 됩니다.
이 시설들이 과연 당초 저희한테 설명한 대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그 용도가 중간에 살짝 바뀔지.
지금 주요 용도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주민편의 시설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헬스클럽, 이·미용실, 생산적 자아시설, 체육시설이 또 빠져있어요.
저는 주민편의 시설로 대표적인 것을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설계변경이 아직 집행이 안 됐죠?
지금 여기서 한 사항은 저희가 일실적으로 해서 한 사항이고,
일시적이니까 나중에 할 때, 항상 일시에서 매번 빠뜨립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하고, 또 다른 의견들 다 종합을 해서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모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다가 여러 가지를 다 열거를 안 하고 예시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논을.,.,
여기서 헬스클럽하나 빼고 체육시실, 그것이 더 큰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있다면, 체육시설 이거 넣는 것이 뭐 힘들다고 열거 쫙 하기 힘들어서, 일단 지금 그 쪽으로 방향을 안 잡고 계신거죠?
지금 기본적으로는 시설하고 층별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할 때에 자료를 모아서 수합하고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 또 우리 나름대로 타 구라든지, 이런 데 있는 시설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되어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못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물쩡해서 넘어갈 거 아닙니다.
먼저 확보한 안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본예산 때 같이 해 주세요.
하여튼 조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되게끔 해서 반영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걱정을 그렇게 안 해 주셔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어떤 식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때 당시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말도 많았고, 예결위에서 탈도 많았던 사안인데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 때 반대했던 주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들의 보훈회관 설립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왜? 주민체육시설이나 편의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했고, 그 후에 예결위에서 통과됐던 부분은 구두적인 약속이지만, 조관희위원도 그렇고 부위원장님 말씀시는 부분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지역의원이 나서서 설득을 하고 위원들이 통과하는 데 노력을 했던거 같은 데, 지금 시간이 1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형식적인 내용이라고는 하시지만 그 외 자료 보강에 대해서 자세가 좀 덜 되신 거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통과되면 저희 소관 업무에서 이탈되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시간이 급하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시고, 그래야만 원활히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약속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으로 다만, 얼마만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전체적인 시설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설은 꼭 넣겠다, 이런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때 이미 다 검토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보훈단체 쪽에 사무실을 줄 때 통합사무실 형태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무실 면적을 줄이고, 또 나중에 운영할 때도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고, 또 보조를 해 주는 지부를 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 사무실 면적은 좀 적게 하고 기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넓게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반발과 또 지역구 해당 의원들의 우려 같은 것이 불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졸속이라는 것입니다.
면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발상을 바꾸지 않는한 체육시설 면적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15평 짜리 헬스클럽 만들어놓고 체육시설 했다고 하실래요?
그렇게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발상을 바꾸셔야 됩니다.
즉,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보훈단체 측에 약속한 내용이니까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그 지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킵니다.
획기적인 발상전환을 해 주셔야지, 지금 답변 분위기도 보면 이거 빨리 통과해서 넘어가자는 식으로 밖에 안됩니다.
정말 획기적인 발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고, 또 말씀하신 내용을 이노근 구청장님 오신 이후로 일이라 너무 많습니다.
물론 오셔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도 참 좋은데 한꺼번에 뭔가 다 하려는 이런, 어떻게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 공약사항을 빨리 이루어서, 그런 쪽의 측면이 많이 있고, 이미 다 우리 위원들 눈에 보이고 주민들 눈에 보이고, 물론 이렇게 해서 다 원만하게 다 진행이 되고 정말 잘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졸속으로 인해서 또 얼마안 있다가 고치고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정말 안 하니만 못한 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정말 위원님들과 지역주민이 바라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준비하신 자료가 있는지, 아직 검토중이십니까?
거기서 원치 않아서 안 들어오는 경우라면 몰라도 원하는 단체는 보훈관련 단체는 다 전체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남규위원님께서도 제안하셨고, 또 보다 성실하고 심도 있는 안건 검토 및 심의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미뤘던 안건에 대해서 다시 토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계2동복합청사신축변경(증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층별 용도에서 4층에 천체관측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변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4층에 별과 달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체관측실을 설치하겠다고 담당주사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별과 달을 보기 위해서 저쪽 경기도 산골짜기 캄캄한 그런 곳에 가도 별보기가 힘듭니다.
별을 보기 위해서는 그 주위 환경이 물론 깨끗하기도 해야겠지만 어두웠을 때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다고 별은 그렇게 관측이 되어있는데 도심에서, 그렇지 않아도 중계동쪽은 네온사인도 많고 불이 환하게 비추어져 있는데 과연 여기서 별을 볼 수 있나요?
이것을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심도 있게 계획해서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계획만 해놓고, 비싸게 설치를 해놓고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좋은 기구로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봐도 사실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잘 못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도심속에서 얼마나 좋은 설치를 해서 어떻게 별을 볼 수 있는지 제가 아무리 상상해도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날이 많지 않다는 거죠.
청명한 가을날씨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많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옥상에다 천체망원경을 설치하는 것은 일단 주목적이 별이 아니고 해, 달 그 다음에 태양의 위성들이 있습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왕성, 명왕성은 지금 그 궤도에서 탈락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위성들은 지금 해와 달을 볼 수가 있다고 확실히 입증이 됐습니다.
실제 과학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별은 1년 365일 다 볼 수는 없고, 날씨가 좋은 비가 온 다음날이든가 가을날 이런 경우에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위치도 과학 하는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확인이 되었고, 우선 별만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학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위성의 밝기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는 정확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추상적으로 별 보고 달 보고, 우리가 그냥도 보는데 해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것을 망원경으로 보면 그 주변에 ‘오로라’라고 그러나요?
불길이 치솟듯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시에서 학생들이 보고 관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과학한국의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것 하나만이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날씨도 참 밝았는데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1층에 보면 구립어린이집이 당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오갔던 얘기가 만약에 구립어린이집이 1층에 있었을 때 위에 동사무소가 있고 이런 광물실과 생물실등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오가게 되면 너무 많은 소음과 그런 것들 속에서 과연 1층에 어린이집을 두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변경(안) 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그냥 쓰는 것인데 만약 2층으로 옮기게 되면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해서 대부분 장소가 없으면 모르지만 공간이 있는 한 구립어린이집으로는 1층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복잡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엘리베이터가 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견학하는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운영하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1층이나 2층이나 어린이들이 2층에 있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면 위험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월계동에도 1층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소음이나 하는 것이 심해서 3층으로 옮겨진 사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동사무소에 민원실이 있거나 하면 여기도 많은 사람이 오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목적 강당이 있으면 그것을 또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오갈 수 있을 것이고, 또 4층에 모든 단체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너무나 복잡하게 되었을 때 과연 1층에서 어린이들이 그러한 소음 속에서 안전하게, 사실 이것도 안전성도 있지만 어린이들이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지 그것도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이쪽 중계근린공원의 원래 이름이 영어학습공원 아니었습니까?
원래 계획이 영어과학공원이었습니까?
뭐가 달라졌나요?
수유리나 풍납동 등에서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데 공원에다 영어만 해서는 명소를 만들 수 없다.
여기에 과학이 플러스 된 복합공원은 없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은 아무래도 과학에 관심이 많다.
실제 제천에 있는 ‘별새꽃돌’을 가보면 아이들이 떼를 지어서 과학, 생물, 화학을 보러 옵니다.
연 인원이 몇 만 명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명소를 만들려면 영어만 하나 단순히 덜렁 광릉에 있는 수목원의 영어학습장처럼 해놓으면 아무래도 인기가 덜하다.
과학이 붙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우려했던 것이 완화는 되겠습니다마는 글쎄요.
그리고 지금 영어과학공원에 구민회관도 같이 같은 블록에 있는 것이죠?
지 않고 공원부지는 아니지만 인접해 있다는 것이지요?
같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이것이 4층과 옥상에 만들어지면 우리가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구상하건데 영어과학공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고 구경도 하고 학습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텐데 이 건물 4층에다 올려서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명소로 자리 잡아야 하는데 사실은 복잡해야 합니다.
한가하면 아무 쓸모가 없고 복잡해야 합니다.
복잡해서 우리가 거기서 상시 동선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내요원을 정확하게 배치하고, 그리고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으면 단체로 접수를 받아서 항상 개방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절해서 하고, 또 완전 무료화 할 수는 없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론 조례로 정하겠습니다마는 실비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층이 177평, 3층이 153평 다음 4층이 옥상 포함해서 122평이 되겠습니다.
공원까지 들어갑니다.
공원을 거쳐서...
122평 가지고 옥상 포함해서 한다면 4층만 해서는 얼마나 되겠어요?
3층 보다는 좁은 모양이군요.
그것 가지고 명소 되겠습니까?
이곳이 안돼도 임대평수라 30평 넘습니다.
이것이 한 3개 정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명소가 되겠습니까?
공원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원이 생긴 지가 약 20년 되었다고 하는데 우선 공원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공원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왕에 공원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영어와 과학이 같이 들어가면 그야말로 서울시내에서 명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 벌어서 3. 4층 올리면 잘 안돼요.
왜냐 하면 거기에는 4층에는 미술학원 주고 3층은 뭐 주고 해서 1층에 음식점 하니까 안 돼요.
즉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명소도 좋고 계획도 다 좋지만 그 건물자체가 동사무소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과학관이 있는 건물처럼 느낌이 안 온다는 거죠.
거기 갤러리파크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미술관 분관이 들어오면 거기도 상당히 변화가 됩니다.
그 공원자체가, 그래서 그 무지개다리로 해서 우리 노원 중심부에...
그래서 그 일대가 앞으로 상당한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원에 신축건물도 어렵고 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71억 예산이 동사무소 신축과 천체관측실인가요?
그것이 공원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71억은 당초 51억이었습니다.
51억3,000만원.
4층에 광물실, 생물실, 영상실 등이 들어가고 옥상에 천체관측실이 설립되기 때문에 이것이 20억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동사무소 건축비는 7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로 확보하려고 의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하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 아니면 그것이 정말 안 된다고 하면, 17억4,000만원이 안 되면 특별교부금으로 내년에 추가 반영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여기 1층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선거기간 동안 어떤 민원도 없었는데 이 어린이집 요청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그 전에 삼육대에서 브리핑을 한번 했었잖아요?
지금 화석실, 광물실, 생물실, 영상실, 천체관측실에 대해서 삼육대에서 브리핑을 했었는데 삼육대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기획하는 단계가 대학교인가요?
답변해주세요.
삼육대학교가 휙스가 된 것입니까?
현재 업체가?
아주 성황리에, 3년 협약기간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우리 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영어공원을 연구용역을 줘야하는데 지금 연구용역비가 약 3,0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정이 어렵고 해서 일단 서비스차원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국을 돌아다녔고, 또 관내에서 실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없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공사하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도...
무엇을 맡아서 협약해서 위탁운영은 학교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원인력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사라든가 이런 기본실시설계는 대학교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중계2동 청사가 2004년 12월에 복합청사신축계획이 수립되었네요?
설계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들이지.
그래서 추경이나 내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야 완공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계2동복합청사신축변경)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장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4분)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진행코자 하며, 간담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확정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간담회 결과 200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 복리향상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금년도 감사기간은 2006년도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이고 감사대상 및 범위는 노원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 제4조에 규정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감사담당관 그리고 동사무소입니다.
감사대상 동사무소로는 공릉1동,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2동, 상계4동, 상계8동으로 총 6개 동입니다.
그 외 감사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동사무소 감사반 편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는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복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무국장 권장오
총무과장 최재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형래
재무과장 김기학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주민자치담당주사 엄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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