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0월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배경섭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우리구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김희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09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3개부서 총 14억1,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과 증액 7억, 도시디자인과 증액 2억9,400만 원, 공원녹지과 증액 4억1,600만 원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증액 7억 원으로서 증액 내역으로는 2009년 3월부터 시작된 동일로 르네상스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보행공간 제공을 위한 건축후퇴선 부분 포장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로서 금번 추경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라기보다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건축후퇴선이면 사유지잖아요, 그렇지요?
사유지에 대해서 제가 거기를 쭉 보니까 정말 노후되고 비가 오면 물도 차고 해서 보행자한테 어려운 점도 많고 해서 이것은 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정비했을 때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에도 건축후퇴선에 노점상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큰 근거가 없어서 참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것이 깨끗이 정비가 되어서 우리 보행자한테 그런 것을 주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미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요, 건축후퇴부분, 지금 백병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건축후퇴된 부분이 그쪽밖에 없습니까?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여기 부분만이 아니고 미관지구로 지정된 가로변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m 이상 후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도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소요예산, 다른 데는 천원이라고 쓰고 여기는 천원이라고 안 썼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에 인조석 포장 5억2,000만 원, 부대공사비 18만 원, 물론 위에 단위 천원이라고 써있는 것은 아는데 다른 데 천원을 쓰지 말든지 아니면 여기도 천원을 써주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토목과에 드려야 될 말씀인데 이리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면 건축선 후퇴부분 어느 골목 어느 도로든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일로변에 시범으로 해주었지만 차후에 우리 일반골목 도로에 예를 들어서 정비를 하다가 사유지부분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런 부분도 미관상 필요할 경우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다음번에 이런 부분 나올 때는 이 예산을 토목과로 올려주십시오.
그래야지 이번에 보니까 이것 플러스하면 한 40억 넘어가는데, 그래도 토목과로 올려주셔야지 분산해 놓으면 혼선이 오니까 토목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선 후퇴부분을 포장해 주신다, 아니면 인조대리석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건축법이라는 것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인을 조금 좋게 해준다는 말이지요.
모든 대한민국의 건축후퇴선 부분까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이 다 포장을 해주겠다, 좋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 맞는데 왜 하필 여기만 하십니까?
동일로 르네상스거리가 보도정비하는 사업이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 거기 사업을 그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를 놔두다 보니까 후퇴부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만 하게 되고 나머지는 아주 지저분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안 하면 또 안 하고...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해서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형평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번에는 예산을 배정해서 하고, 이제까지 없던 것을 예산도 없이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고,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도 보도블럭 쫙 깔아주었잖아요?
올 봄에 깔아 주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노원역 걸어오면서 사진찍어 오려고 하다가 안 찍어 왔는데 그것까지 하시면 안 되지요?
동의서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을 피해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경섭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8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9,400만 원이 증액된 35억1,732만6,000원입니다.
이는 노원 문화의 거리 간판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그동안 우리구의 상징거리로서 조성된 노원 문화의 거리는 서울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나 먹자골목식 형태의 간판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를 조성코자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그림을 보니까 지금 이것을 가로간판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를 보면 270개 업소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30개 정도만 동의서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개인간판이지요?
지금 만약 동의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이 아닌 허락을 받아서 된 광고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안 하겠다, 그리고 지금 간판을 단지 얼마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나는 이것을 못하겠다, 3만 원 들여서 광고물을 했을 경우도 있는데 지금 2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정식으로 허가가 나가고 미관도 괜찮은데 굳이 이대로 주어도 괜찮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놔두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똑같은 상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간판을 정비하려면 밑에 것처럼 다 똑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거기가 989개 간판이 있는데, 불과 16.7%만 허가가 나가고 거의 대부분은 무허가이고요.
건물이 몇 개 업소가 허가가 나가고 대부분 무허가로 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미관이나 이러한 상황을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의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만 그런 혜택을 계속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아니, 이것을 반대하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냥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동의서가 없었을 때 이것이 다 100%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하시려면 다 똑같이 저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로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모스크바로 연수 갔을 때 보면 돌출간판이 거의 없더라고요.
간판들이 개선되어 있으니까 너무 거리가 깨끗하고 그런데,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 이런 세로간판, 돌출간판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경섭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제3차 추경경정 사업예산 세출예산으로서 기정 대비 4억1,600만 원이 증액된 250억7,21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과 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예산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업무 특성상 공원, 자연생태, 조경분야별로 순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분야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추진해오던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 70%를 지원해주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2010년도 5월까지 35개소 어린이공원을 상상어린이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대상지로 선정을 요청하여 확정된 천보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시비확보에 따른 구비 부담액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확보는 3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마들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서 금년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테니스장 관리소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조속히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테니스장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생태분야 사업입니다.
2007년도 불암산 정비공사를 대대로 시행하여 현재 불암산 정상부 및 주요등산로에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불암산 등산로 일부구간에 휴게, 편익시설물 및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함에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락산 일원의 지질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오파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사업분야입니다.
기존 아파트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계 주공9단지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을 위하여 매칭사업비로 확보된 시비 2억 원 외에 구비 8,6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걷고 싶은 녹화거리로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 조성된 철도연변 수림대를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성북역 수림대 조성사업으로서 구비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이것 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몇 개지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게 총 내년도까지 35개를 추진합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20개소 해서 현재까지는 15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작은 공원만 남게 되겠습니다.
91개 중에 정비가 내년까지 되면 13개 정도, 상계뉴타운이라든가 이러한 작은 놀이터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공릉동지역에 한무리공원 오셨었지요?
상상어린이공원 설명회 하려고...
우리 동사무소나 지역주민도 나와서 여기다가 그런 5억을 투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도 하셨고 해서 그때 그런 공원을 이렇게 상상어린이공원으로 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다른, 중계동인가요?
다람쥐공원이 중계동인가요?
그쪽으로 지금 하시기로 된 것이지요?
거기는 전혀 정비할 필요가 없는 곳이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 미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보고 얘기할게요.
추가경정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불암산 등산로 정비 보완공사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보완공사을 하시는가요?
거기에 의자하고 운동기구를 놓아달라는 노인분들의 건의가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체육기구를 몇 개 추가적으로 들어온 지역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정상부분하고 정암사 그 뒷 부분으로...
본래 작년에 구비 12억3,000만 원 가지고는 수락산을...
로프...
조이는 것 그것도 빼가버린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말뚝도 넘어진 데 있고, 진짜 보기 흉합니다.
아예 없든가 있으면 관리를 하든가, 저는 정비보완공사가 그 보완공사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시든가 하자를 걸어서 하자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주민이 칼로, 아니면 훼손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방지를 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놓고 보십니까?
계속 줄을 끊고 안내판도 부수고 이래서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아침이 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리방안을 좀 모색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 얘기가 일파만파로 퍼져서 상계3·4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할 때도 이 말이 나오고 단체장 회의할 때도 나오고 여기저기 말이 많습니다.
아예 전부다 걷어버리든가, 하지 말든가 아니면 색출해서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이것을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생각 한 번 해보시고요.
상계 주공9단지 열린녹지조성사업 이렇게 했는데요.
8,600만 원입니다.
8,600만 원인데 우리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관리기금, 공동주택에 투여하는 기금이 전부다 무엇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종류별로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못 하시면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지금 이 사업비는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본래 올 예산까지, 추경 전에는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한 것이고...
그렇지요?
이것도 포함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또 두 번째로 공원녹지과에서 조경팀인지 어디선가 하는데 담장허물기사업해주는 것 있지요?
이 사업의 일환입니까?
녹지 확충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는 형평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악법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법을 운용함에 있어서 운용하는 이 법 자체가 형평을 잃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상계9단지만 이것을 전부 해줬다 하면 우리 노원구의 87%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전부 다 사업을 해주실 것입니까?
그러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누군가 시의원이 구의원이 국회의원이 예산받아다 이렇게 해준다하면 이게 또 여기하고 저기하고 형평을 잃어서 싸움이 나 버립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는 여기 단지에다가 속된 말로 표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돈 갖다 주고 예산 갖다 주고, 또 다른 데는 못하고 이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얼마나, 양지하고 음지처럼 차별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안 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싸움을 말리고 법을 운용함에 있어서 편중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돈을 갖다가 8,600만 원을 그대로 골고루 전부다 혜택이 간다 하면 모르겠으나 상계9단지만 한다고 해서, 배 아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형평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데어죽고 한쪽에서는 얼어죽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 말이지요.
또 누구는 힘이 세니까, 시의원 있으니까 거기다 예산 갖다 주고, 구의원 예산 갖다 주고, 또 나는 내가 사는 데니까 갖다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다만 이 사업은 본래 시비사업이 지금 올해부터, 올 추경부터 매칭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러한 불합리한 점도 서울시에서는 전부다 현장을 확인하고 쭉 자기네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런데 중구난방식이에요.
이번에는 여기서 하고, 여기서 했다하더라 당신은 뭐하느냐 하면 저쪽에서 또 하고 이쪽에서 또 하고, 그러면 어떻게 밝힐 것입니까, 그렇지요?
물론 과장님의 어려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쪽은 힘세니까 이렇게 하고 다른 데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중구난방인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여기에서 하고 쭉 계획해서 한다면 제 얘기는 문제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고요, 지금 동일로 주변하고 그 뒷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에 수락산 지오파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오파크라는 것이 학술명으로 있나요?
제가 전에 찾아보니까 지오파크라는 것이 안 나와 있어서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가요?
인터넷상에는 그런 용어가 없던데요.
그것은 2,200만 원인가요?
불암산은 화강암 산지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락산이 화강암으로써 산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그렇게 일이 되어 가야 하는데 지금 불암산 지오파크 조성 용역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요?
지금 중간보고회 때 여러 가지 거기의 사례라든지 용역에서 보고할 때 추가적으로 불암산 뿐만 아니라 수락산까지 묶어서 전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수락산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이렇게 추경에 급히 올라와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음 본예산이 12월에 있는데 그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그 결과가 타당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락산도 같이 하면서 이것을 우리 노원에 있는 산을 묶어서 지오파크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행정상 맞지요.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급이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결과도 모르면서...
그런데 지금 먼저 일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또이바야시라고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러한 지오파크에 대해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둘러보고 왔을 때는 여기에 우리 암반이나 지형이나 모든 산세가 거기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같이...
다만 일에 대한 욕심으로 했으니까 위원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노원에 산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지오파크로 되어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시잖아요.
행정을 하는 절차상 어디에 가보니까 좋더라, 내가 그것 보니까 우리 노원이 뒤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니까 어쨌든 불암산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그것이 등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덜컹 올려서 만약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것이지요.
물론 좋게 나오겠지만,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런 용역을 결과가 나와서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추경까지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말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천보어린이공원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산출내역에 총 사업비가 5억이지요?
그래서 우리 추경에 1억5,0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와서 우리가 조성을 합니다.
기 예산을 해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1년 전체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규경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보직 발령받은 선규경입니다.
평소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희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낯설고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6개 사업에 437억3,677만9,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28억3,306만7,000원에서 6억7,948만9,000원이 증가한 335억 1,25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2억2,422만3,000원으로 예산 총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주요 편성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토목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경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 8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서 7쪽까지 입니다.
토목과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18억8,658만4,000원에서 5억3,922만9,000원이 증액된 총 124억2,58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개 사업으로 첫 번째,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상계동 149-6 한신아파트 앞 외 13개소의 노후․불량한 도로정비에 필요한 포장도로 보수공사 부족예산 4억5,000만 원과 두 번째, 당현천길 그린웨이 조성공사 구간내 한전 지중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구 분담액 7억8,922만9,000원중 2008년에 기 납부한 7억 원을 제외한 미납부액 8,922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포장도로 보수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통 보수공사를 할 때 보면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도로순찰 적출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요?
집계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민원이나 이런 것이 오면 현장방문을 해서 그것으로 순위를 정하나요?
포장도로 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발생된 민원사항, 또 금년도에 발생된 민원사항...
민원 들어온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민원 들어온 것 하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적출된 것,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건의된 것, 지역의 의원님들이 건의한 것 이런 것을 전부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억5,000만 원이요?
그것을 와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규경건설교통국장님 진심으로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금방 우리 이순원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았는데 도로 포장공사 보수공사가 지금 33억 되어 있는데 4억5,000만 원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비율로 상승을 하던가요?
연차별로 본다면,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보았을 때 몇%정도 상승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금년도 포장도로 예산은 10억 정도 과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정비하는 예산이 10억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한 10억정도 예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인력을 써서, 아니면 단가계약을 하든지 해서 했으면 되는데 일을 한 것 보면 하는 둥 마는 둥 누가 봐도 그렇게 합니다.
조금 액티브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면으로 해서 단가계약이라든지 예산확보가 충분하지는 않아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로 8쪽에 보시면 당현천 친환경 조성사업, 그런데 제가 의회에 와서 3년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년반 가까이 가고 있는데 임기 6개월, 7개월 남았습니다.
건 때마다 할 때 마다 당현천 친환경조성사업은 끊임없이 예산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치수방재과든 토목과든 어느 과든 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한꺼번에 잡지 못하고 항상 예산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느냐는 얘기지요.
8쪽의 건은 토목과가 아니고 치수방재과입니다.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던가 아니면 안 하던가 해야 하는데 할 때 마다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 3·4동지역은 뉴타운지역이에요.
뉴타운지역에 만약에 도로가 훼손된 곳이 많이 있다면 포장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도로불편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은 즉시 조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뉴타운하고 상관없이 불편사항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지역이라고 해도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유에 2009년도 2차 추경시 10억을 요청했으나 예산부족으로 6억4,100만 원만 반영됐다고 거기 되어 있지요?
4억5,000만 원이 아니라...
민원상항이, 그래서 추가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경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1쪽과 사업설명서 1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102억2,422만3,000원으로 예산액은 기정 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개 사업으로서 첫 번째, 2010년부터 견인차량보관소를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여 운영함에 따라 사무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4,921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관내 노후 및 훼손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개 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2억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교통질서 유지 및 안전한 도시 시설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에 도로의 안내판, 그러니까 ‘어린이구역입니다’ 하는 안내판, 그 담당이 누구지요?
지난번에 존함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아가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바로 우리집 근처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한 데를 예를 들어서 이게 기둥이면 도로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세우는 게 맞지요?
차가 지나면서 보게...
그것을 지난주 화요일까지 해준다더니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시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손을 대서 보수를 하는데 원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책상 안에 서랍이 있는 것 아니에요?
2페이지에 사무기기구매...
책상, 서랍, 의자가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요.
요새는 OA사무기기라고해서 책상하고 서랍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을 전부 보시면 책상은 그냥 책상만 있고 서랍은 이동형으로 분리가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물품은 대부분 조달구매이고 저희들이 소액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견인차량 보관소가 이전을 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도봉인가요?
그렇게 되면 1일 한 30 내지 40대 정도 견인을 해 와서 보관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창동보관소에 그것을 했을 때에는 위탁금과 또 견인료라든지 보관료 등은 다 또 시에서 가져가는데, 저희가 이제 마들공원주차장에다 하게 되면 그 보관료 같은 게 다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5,500만 원 정도를 시에다가 위탁금으로 줬는데 이게 만약 우리 마들 주차장에다가 하게 되면 반대로 약 3억 내지 4억 정도의 이득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단속원들이 초창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단속 여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할 때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욕이라든가 아니면 폭행 이런 것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 견인차량보관소는 사실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집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니면 사무실에 갔다 나왔는데, 스티커가 발부되어서 직원들하고 언쟁하는 수준하고, 딱 나왔는데 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바쁜데도 불구하고 차량보관소까지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아침시간에 그랬다든가 낮에 그런 경우에는 큰 불찰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3교대로 돌릴 예정이지요?
그러면 술에 취해서 온다던가 다른 어떤 굉장히 감정이 격분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폭행사고가 다반사입니다.
지금 일용직직원 쓰려고 하고 있는데 폭행사고 뿐만 아니라 화재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화지요, 방화, 그리고 여러 가지, 차량을 자기가 가지고 나가면서 급발진이라던가 이런 등등을 해서 옆에 차량에 피해도 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앙되고 흥분된 상태에서 민원인들이 와서 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견인차량보관소는 마들스타디움 지하에다가 했을 경우에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지하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있는 경우는 아마 한 군데도 못 보셨을 텐데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을 경우에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나가면서 오만 욕을 다하고 차 그냥 획 밟아서 나가면서 문설주 떼려 박는 사람도 있고 옆차 다 긁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지하에다 해놨을 경우에 직원들이 지하에 몇 명이 들어가서 그것을 유도하지 않으면 지하에 무슨 사고를 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화나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하 같은 경우는 지상처럼 원활하게 모든 매연이라든가 아니면 유독가스 내지는 소방차 진입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하에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우리가 세이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지하로 가져와서 장기적으로 몇 개월 후에는 공원녹지과 또 건축과 등등 부서 등과 협의해서 유휴지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바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선 2010년부터 창동견인차량보관소가 폐쇄되기 때문에 당장 1월1일부터는 써야 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하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현재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습니다마는 당장 쓸만한 자리가 없어서 지금 마들스타디움 지하 주차장으로 보관소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유휴지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경우 가급적이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 3월 정도면 공단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업무협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주차장들이 나오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지상으로 빨리 뽑아주셔야지 사고난 다음에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견인차량보관소라고 하니까 일반사람이 생각하면 이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차 끌어다 놓으면 보관하고 있다가 민원인이 와서 돈내면 차 내주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업무가 아주 일반적인 행정업무하고 전혀 다른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그 상황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직원투입에 제가 교통지도과장님하고 공단에 확인해본 결과 직원 인원배치를 행정부분에 대한 서무 1명 외 일용직 6명, 맞지요?
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교대를 하게 되면 행정직 서무를 빼면 2명씩 3교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가급적 예산을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사업의 특성상 볼 때 인원이 물론 다 일용직입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고 다 일용직인데, 한 2~3명 정도 더 보강을 하셔서 사고방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원인들이 주로 폭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한사람이나 두 명이 근무를 해가지고 이게 대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도 보호해야 되고, 또 직원이 보호가 안 되고 직원이 그분들 통제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차량들에 대한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잡해지기 때문에, 직원을 우리가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정식직원이 아니고 일용직들이기 때문에 한 2~3명 정도 꼭 보강하셔서, 이것은 본예산 올릴 때 보강을 하셔서 최하 9명에서 10명 정도로 맞추셔서 이것을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기획예산과나 상부에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이런 사업특성상 이렇다는 것을 꼭 말씀하셔서 이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견인보관소 관리소가 마들 1층에 설치됩니까?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나요?
어디 공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무실, 접견실, 쉴 수 있는 공간, 샤워실, 화장실 이렇게 있다면 무엇 무엇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실과 민원인이 왔을 때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 화장실은 자체적으로 마들스타디움 화장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몇 평 되나요?
여기가 15평정도 되나요?
10평 정도면,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이런 견인보관소나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일용직들 일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 종일 길거리에 서서 일하시게 되는데 쉴 공간을 가보면 고작 한두 평짜리 콘테이너박스 안에 이런 것 등등해서, 거기 또 콘테이너박스가 없는 데도 있어요.
쉴 공간이,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도 이분들 굉장히 너무 열악하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착도 가고 하는 부분인데 지나치게 공간이 적으면 민원인들, 폭력성 민원인들 대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창동역에서 마들스타디움으로 옮기신다고 하셨지요?
견인주차장이, 보니까 제일 중심으로 되는 것 같던데요.
마진으로 남는 그 수입이, 3억 절약된 수입이...
그 시간에, 그 수입이 무엇이 다릅니까?
공연료를 안 받고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오라고 하고 뒤에서는 딱지를 떼는 경우는, 어제 견인된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 놓았어요.
어제 저녁에 한쪽에서는 퍼포먼스 잔치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주차단속을 하러 다니면서 10분 동안 쭉 한 것, 이 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어제 뗀 것은...
노원역에서 어제 뗀 분들이요.
7시경인가 7시반정도 될 것입니다.
이 정도 되는데 쭉 세워놓은 것들을 주차단속원들이 계속 두 분이 다니면서 떼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의원인데 왜 이쪽에서는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차단속을 하느냐, 그러니까 잘 아시면서 그러시냐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았어요.
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다만 행사에 초빙되어서 오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대중교통편을 일일이 제공하지 못하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어제 저희들은 그 사항이 위원님이 어떤 경우를 당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물론 단속을 어제 그 시간에는 안 하지요.
안 하는데 다만 시에서 단속할 개연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듣기로는 시의 단속반이 그 시간대에 몇 대를 단속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공무수행으로 처리를 해주고 그 즉시 제가 전화를 해서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이 아마 단속원들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시간 이후로 행사기간동안에는 불법주정차 딱지를 자제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어제 위원님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양해를 구해달라고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여쭈어 볼 것은 아까 이영섭위원님이 견인소 침대관계 얘기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8시간 이상 되는 데는 노동법으로 해서 침대를 경비실이나 이런 데에 두고 자게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그러면 저녁에 야간단속을 하기 위해서 침대설치를 해놓은 것입니까?
또 두 번째는 야간에 찾아가는 분이 많은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불법으로 대놔서 내가 차를 파킹하려고 와서 보니까 남의 차가 있으니까 신고를 해서 견인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에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면 차주는 자기 차가 없어진 것을 알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요금이 증가가 되니까 빨리 찾으러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24시간 저희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밤에 사실은 많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그 대기하는 시간에 잠시 잠시 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태만이 되지, 노동법에 8시간 넘기면 취침을 할 수 있지만 8시간 채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고 할 수 있는 근무시간이 아니지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민원이 뜸하고 하는 시간에는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후생복지차원에서 배려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임진각 물사태 난 것도 있었지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당구장에 갔다든지 잠이 들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비슷하지요, 다른 공무원들은 눈을 뜨고 근무시간을 지키는데, 예를 들어서 취침을 한다면 자기가 깜박 잠이 들 수도 있고 한데,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침대를 마련한다고 했을 때는 야간에 어제 저녁처럼, 예를 들어서 어제 바로 붙이고 10분후에는 견인차가 오더군요.
와서 싣고 가더라고요.
끌고 가는데 그런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내가 사용권이 있는데 다른 상대방 차가 와서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 주차장을 확보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견인을 할 수 밖에 없지요.
그 견인차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차주는 당연히 빠른 시간내에 찾으러 오실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심야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한두 시간씩 쉴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배려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보기에 아주 볼썽사납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선규경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8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은 총 210억8,67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0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건의 사업으로서 첫 번째,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공사는 당현2교에서 불암교간 반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참여와 화합의벽 300m구간에 시민들의 꿈과 소망이 담긴 그림, 글씨 등 기념하고자 하는 내용을 타일 1개당 5,000원씩 2만52명이 접수한 참가비 1억26만 원에 대한 세외수입을 당현천 친환경하천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석계역 앞 문화광장 및 공원조성 공사는 구민들의 여가생활 충족을 위한 휴식, 운동, 문화 및 친수공간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광장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예산을 확보하여야만 하는 사업으로 우선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계역 공사와 관련해서 추경이 들어와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실시설계가 언제쯤 확실히 나옵니까?
그런데 5,000만 원만 가지고도 우선 할 수 있다고 해서 5,000만 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본 계획은...
그래서 기본설계용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시에 진단한 결과 10억 정도를 예산으로 해서 시에서 매칭시스템으로 해서 시에서는 이미 5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 5억이 필요한데 그 5억 속에, 우리 구비가 포함해야 할 5억 속에 실시설계를 먼저 함으로써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경섭
건설교통국장선규경
건축과장김승호
도시디자인과장이수걸
공원녹지과장남상수
교통지도과장최은수
토목과장민승기
치수방재과장길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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