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0월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배경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우선 오늘 도시개발과에서 상정한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용도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참여해 주신 김희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에서 상정한 상계동 1132-1번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1132-1번지 일대는 1996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26호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2000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68호로 수락구역 상세계획 결정 고시된 수락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10번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고시 제1996-326호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2000년 3월 29일 상세계획 수립된 수락구역에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락구역의 기존 상세구역에 기존 골격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수락구역 상세계획 당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 및 낙후된 일부 구역을 편입하여 구역계를 변경하고, 개발현황을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며, 획지계획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능의 극대화를 이루고자 함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안은 그 의견청취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락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구역명은 수락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고 위치는 상계동 1132-1 일원입니다.
기정은 4만1,290㎡이고 변경은 8만3,287㎡가 증가된 총 12만4,577㎡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총 12만4,577㎡ 중 주거지역이 1만4,166㎡가 감된 9만4,757㎡이고 상업지역이 2만9,820㎡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1만5,654㎡가 감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11월 26일 노원구 지구단위계획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금년 1월 29일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 1일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재열람공고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중 관련부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수락산에서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 자연녹지지역은 공원·녹지축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당초 준주거지역에 있던 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계획된 지역은 1996년도에 생활권중심 역할수행을 위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어 대부분 개발이 진행된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공간상 입지여건 및 공공기여 방안, 실질적인 개발프로그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 계획된 지역에 대하여는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랑천과 수락산간의 보행 및 녹지 연계체제 구축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주관 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는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는 불가함으로 별도의 용도지역 상향 절차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논리성 및 당위성이 미약함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다음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역세권 및 생활권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용적률, 높이, 용도 등에 완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유도가 필요하다.
추가로 편입되는 자역녹지지역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으로 최소화하고 필요시 용적률 및 용도완화 등에 따른 계획적 개발유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는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공원지역 범위는 서울노원구 상계동 1132-1 일대 면적은 12만4,577㎡입니다.
상세계획구역이 4만1,290㎡이고 확장 편입되는 구역이 8만3,287㎡입니다.
여기에 ‘기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바운더리가 위원님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써 4만1,290㎡가 되겠습니다.
이 변경은 수락구역과 접하는 1138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은 외곽순환도로 예정지였으나 변경됨에 따라 도시환경에 적합한 계획이 필요해서 여기 쭉 띠를 이룬 이 지역을 추가 편입시켰고, 디자인 서울거리와 관련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가로길을 포함시켜 주변 건물과 가로의 조화 환경이 필요해서 디자인거리도 추가로 편입시켰습니다.
각 용도지역별 면적 변경현황은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기정이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생활편의시설과 역세권 중심으로 대규모 상업 및 업무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이외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축을 일부는 3종일반주거지역, 여기 공항터미널 있는 그쪽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여기 디자인거리는 기존에 3종일반지역,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여기는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 건 명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 안과 같음
3.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보 고〕
4. 검토의견
-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관리계획변경(수락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을 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4일 동안 서울시 및 우리구 관련부서, 도시철도공사와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안을 2009년 9월 14일~9월 28일까지 14일 동안 재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후속 절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수락상세계획 수립당시와 현재의 주변 환경변화로 인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필요성이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내용
-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관리계획변경(수락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과 관련하여 상계동 1132-11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계동 산44-91번지 외 1필지 자연녹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계동 1146-13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 상계동 1132-1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일부를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 본 의견 청취안 중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예정되어 있다가 노선의 변경으로 인해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준주거지역 일부를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서는 우리구에 부족한 상업지역의 면적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고, 대상지에 근접한 상업지역과 연계를 통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서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획지계획을 통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의견청취안 중에, 이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몇 단계 상향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도지역 상향은 물론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과 무관하고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까지 상향하려면 순 부담률이라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를 그만큼 내놓으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부담하고, 그것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인지 사가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 부담 하는 것까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순 부담률을 공공이 부담하지 않고 땅 주인이 부담할 것 아닙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얘기가 약간 빗겨갑니다만 상계동 뉴타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이제까지 했습니다.
집 하나 짓고 한 평만 내도 벌금 물리고 과태료 물리고 가서 단속했는데 이제 와서 뉴타운 한다고 용적률을 더 달라고 하니까 왜 더 주라고 하냐고, 1대1이 안 나오니까, 지원 값어치가 안 나오니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290% 정도의 용적률이 나왔는데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합니다.
누가?
공공이 전부 제어하고 통제하고 관리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염려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진짜로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맞으나 이것을 공공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문제가 크다는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은 단지 수락산역 역세권 주변에 있다고 해서 사실 도시공간 구조상 저희는 3개 지역밖에 없고 이쪽은 생활권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업지역 확충목적을 위해서 이 위에 상계장암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해서 상업지역으로 확충하려는 것인데요.
물론 본청에서 열람 공고할 때도 의견이 있었지만 거의 부정적입니다.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주거시설과 반경 250m이내는 불가지역으로 되어 있고 250~500m 사이는 심의를 통해서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경 250m 이내에 초등학교라든지 1종주거지역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호텔이라든지 다른 1종 시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 주민의 의견청취라든지 주민의 의견은 들으셨나요?
그 의견의 주요내용은 획지계획보다는 개별필지에 대해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대부분의 의견이었고 2차 열람공고 때는 2건이 들어왔습니다.
상계동 1115-1 일원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해서 순 부담률이 과도하다.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해달라는 의견이 2건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오는 장소는 수락산 자동차정류장 바로 옆에 있는 필지에서 들어왔습니다.
5단계...
지가가 많이 오르는데 이 또한 토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고, 또 속된 말로 공무원들과 등등 다른 사람들이 살짝 흘려주고 여기 지가를 올려놓은 이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참작하셔서 법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안 3쪽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신 일부가 되겠는데요.
1종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5단계 상향됐다고 그랬죠?
1종까지는 가능합니다.
그것을 1종으로 만약 상향 조정해서 그 뉴타운지역에 한 채라도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제가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보시면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또 위에 보면 수락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아까 담당직원한테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아듣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에 보면 기정에 4만1,290, 변경이 8만3,287이어서 변경후가 12만4,577이죠?
아까 담당직원이 와서 설명하기는 했는데 도대체가 나는, 이 서류라는 것은 일반인이 되었든 전문가가 되었든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서류라고 보는데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도저히 이 8만3,287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결정조서라든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증가된 8만3,287이라는 숫자를 못 찾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 3쪽을 보겠습니다.
협의의견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입니다.
인센티브나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워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구역 추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냐 그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낸 의견인데요.
기존지역에 북측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갈월길 주변지역은 디자인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시 최소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있고,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해서 용도지역 상향은 (자연녹지지역→주거지역, 준주거지역→근린상업)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편입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구단위 자체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먼저 얘기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그래서 9년 만에 다시 하는 것인데 저희 구청장님이나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12월 31일 준공이 되지만 여기서 검토를 해보니까 상계 장암지구 이쪽이 전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물론 준주거지역이고 여기 밑에는 3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그래도 수락산 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근린상업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문제가 없을...
상가주변에서 했습니까?
일반인들이 하셨습니까?
획지개념으로 묶어서 공동개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했는데 여기 주민들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8건이나 접수가 됐는데, 획지계획개발보다는 단독필지로, 개별필지에 의해서 건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것이 변경되어서 2차 열람공고를 한 것입니다.
새로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 용적률을 좀 많이 확보해서 개인 소유자한테 좀 득이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저희가 계획을 하지 않고 법적 용적률보다는 작게 준주거에서 근린상업으로 할 때는 기준이 400%입니다.
그리고 허용을 530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상업지역으로 하게 되면 다음에 세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세수입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저희 노원구가 예전에는 약 30% 정도의 자립도가 됐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떨어져서 24%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째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확충목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어느 정도 개발부담금이 발생될 텐데 어떤 식으로, 세수입이 늘어난다든가 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청에서 그 개발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건물을 짓거나 기부채납 비율을 얼마큼, 그러니까 일반 녹지지역을 봤을 때는 대부분은 20%정도 기부채납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으로 됐을 때는 기부채납이나 그렇지 않으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지요?
무조건 이게 상업지역으로 해서 개인한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자세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로 해서 지금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수조치를 취해 주실 때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신가, 방법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물론 이게 우리 구에서는 하나의 역점사업으로 상업지역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거의 시에서는 주관과 이하 도시계획과나 도시관리과, 상임위기획단에서 거의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근린상업지역으로 했지만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시의회 의견청취도 거쳐야 되고 시 도시계획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관과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석계역 주변이라든가 성북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도 상업지역으로 해야 될 데가 많고 공릉동 주변도 많은데, 여기는 물론 등산객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런데 그쪽에 갑자기 개발부담금보다 많은 혜택 같은 게 돌아가니까 이것을 해주고 구청에서도 서로 그만큼 혜택을 줬으면 그만한 어떤 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되어서 상업지역이 확충되면 당연히 우리 세수도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조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개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아까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여관이 들어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이 옆에 다 끼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용도이고 단지 용적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지요.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가 지구단위로 우리가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용도나 층수나 용적률 같은 것을 필지마다 다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간혹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 여기 기정도면에서나 변경도면에서 보면 일부 준주거지역으로 풀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또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변경을 하시려고 용역을 하셨죠?
우리 위원들께서 용역비를 책정할 때 여기서 아마 이것이 너무, 가능 하냐 그런 문제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죠?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준주거지역에서...
이 용도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시에서는 지금 왜 근린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면 여기 자역녹지가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는 우리가 25%를 공공공지나 이런 공공기여로 해서 뺏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전혀 못 뺏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심의위원으로 참여도 했습니다마는 석계나 여기 면허시험장이나 용도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당연히 공공기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 내지는 25%를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해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굳이 우리 구에서 강행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다음 이 준주거지역이 여기만 국한되어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도 있고 자립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필요로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준주거지역이 꼭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노원구 지역에 여기저기 많이 산재해 있는 것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자연녹지지역의 획지면적 1만2,905㎡이고 근린상업지역의 획지면적이 1만5,736㎡인데 이 획지면적은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 강제로 획지를 조정하는 것이죠?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기정 변경에 보면 비고란에 자연녹지지역의 획지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만큼 건축하면서 세트백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준주거지역에도 대지 최소면적이 있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대지 최소면적을 오버하면 우리가 공동개발을 가능하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공동개발방식으로 많이 설계를 했었어요.
그런데... .
그래서 이웃 필지가 동의하면 공동개발이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개발이 안 돼요.
공동개발이 어려워서 이것이 상당히 개인재산에 침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녹지를 상향조정해서 이것을 하면 공익에 이익이 많습니까?
사익에 이익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용지를 약 25%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생태공원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상향이 되면 그 필지에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익보다는 사익이 더 많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 와서는 절대 공공 기여를 하지 않으면 상향을 안 시켜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부채납을 안 하면 안 해준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사유재산을 강제로 강탈해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기부채납을 빌미삼아서, 상향조정을 해주는 것을 빌미삼아서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 생각은 이것은 공익보다는 사익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 좀 위배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물론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우리 내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도 부정적이고 외부에서 보는 주민들 시각도 부정적이고 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노원구에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산재해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내용 중 관련법규 맨 밑에 5번,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견을 내놓으면 거기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의견만 들으려면 이것을 뭐하러 합니까?
의견을 내놓으면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들었으면 의견을 반영한다는 소리까지 여기 넣어야 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간담회 시간에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의견을 김치환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간담회 시간에 조정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업지역을 감안하여 본 의견청취안 중 상업지역 확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도시 공간 구조재편 및 주민 의견청취를 적극 수렴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방금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수락구역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도시개발과장 박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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