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7월 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선출
2. 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출
2. 추가경정예산안심사

(14시30분 개의)

1. 위원장ㆍ간사선출
박상철위원    임시회에서 결정지은 바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먼저 추천하고 그 다음에 간사를 추천을 해서 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위원회의 생각으로는 재무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연득봉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로 추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연득봉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문수    건설국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약 50%가 건설사업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시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보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장동권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과장입니다.
  하수과 양철남 계장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안녕하십니까?
  연득봉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건설국에서 예산편성이 제일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약 7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건설국 국장님  및 과장님으로부터 추산된 건설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고 의문점을 개진해 가면서 이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건설국 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위원    우리 위원회가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 위원장님은 추대가 되었습니다마는 간사를 한 분 추천한 다음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연득봉    박상철 위원님께서 간사를 선임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정도열위원    박상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노태숙위원    위원장님 사실은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때 운영위원회에서 간사와 특별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장과 간사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과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천득위원    다른 분과에서는 그렇게 해도 여기서는 여기 나름대로 하면 됩니다.
노태숙위원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장님실에서 소란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하자 특별위원회같은 경우는 번복이 되어서 다시 재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득봉 위원님을 추대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추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간사는 호선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부터 다시 호선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그런 예를 적용해 주고 간사는 다시 선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것은 잘못된 선출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철위원    본위원의 소견으로서는 간사나 위원장의 추대문제는 문제삼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전례를 남겼던 만큼 재무분과위원회 간사이신 노태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아무 이의가 없으면 박수로서 통과시킵시다.
  간사로 노태숙 위원이 선출되셨습니다.

2. 추가경정예산안심사
(14시40분)

○위원장 연득봉    그러면 본회의에 들어가서 먼저 건설국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70억원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주시면 의문나는 점을 위원님들이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토목과장입니다.
  72페이지 보시면 건설사업비중에서 도로관리부분이 있습니다.
  5,111번입니다.
  221번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가로등 기구세척에 42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등을 하반기에 한번, 상반기에 한 번, 두 번 세척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본 예산에 1회용 예산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분의 예산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42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번에 재료비 및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염화칼슘 추가확보 3,166포가 있습니다.
  이 염화칼슘은 동절기에 제설대처용으로 사용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건설비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 시설비에 2억 1,8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본 예산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원 그리고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비 1억원, 총 2억원을 확보해가지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단가계약을 해서 현재보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 보수비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인부를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에서 전 구청에 2억원씩 확보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도로유지보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상당한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세목별로 보시면 횡단보도 점자 브럭설치, 가드레일 설치, 반사경설치, 교각 콘크리트 보강, 난간지주 보강, 보도정비, 측구보수, 보도차 경계브럭 보수, 도로 경계브럭 보수 등으로 2억 1,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제설차 및 부속장비 차고설치가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발주를 해서 금년에 서독제 제설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노천에 방치를 시키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되므로 별도로 차고를 지을 계획입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지역개발시설비가 있습니다.
  도로사업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월계2동 295-379간 도로확장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 3,000만원입니다.
  성북역 입구에서부터 월계로까지의 부분이 8m에서 10m로 현재 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상을 완료했고 금년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상계5동 152-445번지간 도로개설공사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폭 10m, 연장이 90m입니다.
  이 부분은 보람아파트에서 계상국민학교 반대편측 옹벽부분에서 주택가 중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2동 51번지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계1동 우남아파트에서 점유하고 있는 도로부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장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고 신창중학교에서 신창동쪽으로 작년에 10m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만 보상문제로 해서 일부 공사를 하지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포함해서 공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상계5동 449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억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보람아파트 앞 부분과 계상국민학교 담장 옆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주변 정화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보상을 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1동 동일로에서 청학빌라간 도로개설공사 보상이 되겠습니다.
  폭 10m, 연장 330m로 총 보상비가 42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에 2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하계1동 연촌국민학교에서 대진고등학교간 도로확장공사 보상입니다.
  폭 8m, 연장 180m로서 총 소요 예산은 13억 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상비는 12억 1,500만원인데 금년 본 예산에 5억 5,000만원을 반영했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6억 6,500만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릉2동 430-1에서 453-2간 도로확장공사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대 바로 앞에 위례상고가 있습니다.
  위례상고 공대천 복개 바로 옆 부분 8m도로로서 이 8m 도로를 확장해서 복개부분과 15m폭을 유지하게 되겠으며 이렇게 하면 동일로에서 산업대 입구까지 15m 도로폭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공릉1동 561에서 공릉2동 315간 육교설치 공사입니다.
  공릉2동에 있는 묘동 도깨비사장앞에 묘동 건널목이 있는데 여기서 철도사고로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철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통행이 빈번한 지점에 철도를 횡단하는 육교를 설치하고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계지구 제척시 연결도로개설 및 구도로개량 공사로서 이것은 중계지구에서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비와 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 구청에서 수탁공사를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폭 6~20m로서 연장 310m가 됩니다.
  금년에는 20억원을 들여서 보상을 하게 되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구에 예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2동 224에서 234간 도로개설공사로서 현재 도로는 있습니다마는 폭 8m, 연장아 130m입니다.
  이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비가 총 11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번에 보상비 6억과 공사비 7,000만원을 반영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득봉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중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도로사업 11건 하수사업 11건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두 부분다 10건, 10건입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지금까지 토목과장이 설명드린 것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철위원    참석해 주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도로관리 부분에 가로등 기구세척이 상반기 하반기 2회에 나누어서 세척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1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상반기부분만 편성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염화칼슘 추가확보입니다.
  91년도 예산편성시에 원래의 확보량은 얼마나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추가로 편성되는 확보량은 어느정도 되는지 또, 우리 관내에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려야 하는 충분한 확보량이 이 정도면 다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개발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2번 사항, 월계2동에 295에서 379간 도로확장공사는 성북역 입구에서 월계로까지 폭 10m, 연장 900m 공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억 3,0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된데 비해서 상계5동의 152에서 455, 4간 도로개설공사 비용은 폭 10m, 연장 90m 그러니까 위의 사항에 비해서 1/10밖에 되지 않는데.... 아, 이것은 보상이군요.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73페이지 상계5동 449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금만이 8억 2,000만원으로 두 번째로 큰 공사인데 순수 보상금이 8억2,000만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중계지구 제척지 연결 도로개설 및 구도로개량공사, 수탁공사 보상비가 20억원입니다.
  이것은 총 보상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리고 올 하반기에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잘 들었습니다.
  기구세척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 2,67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포괄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가로등 기구세척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더 세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염화칼슘 추가확보는 금년도에 3,000포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000포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2,000포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00포 정도 남아 있는데 시민의식이 상당히 상향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관리하는 분야에는 충분한 예산과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의 시책방향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한 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0포 이상의 염화칼슘이 소요가 됩니다.
  염화칼슘은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겠고 어느정도 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최소한 5,000포이상 염화칼슘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계5동 계상국민학교 바로 옆에 있는 449번지 보상비 8억2,000만원에 대해서 대략 계상한 것은 감정을 한 결과 폭이 넓은 도로 부분은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주택가로 들어갈수록 적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8억 2,000만원 정도면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비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계지구 제척지 연결도로공사에서 2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20m 도로구간이 120m정도 있고 나머지는 상계 구도로입니다.
  상계 구도로상에 일부 보상이 있는데 상계 구도로는 대부분이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척지구 20m 구간 보상비만 계상을 했고 이 보상비가 부족된 금액은 토지개발공사에 추가로 요구를 하고 남을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에 정산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연득봉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노태숙위원    노태숙위원입니다.
  도로개설 확장시에 보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별로 한 평에 얼마라는 것이 사전에 조사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얼마라고 예산에 편성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각 공사별로 평당 보상가격이 얼마 정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장동권    저희들이 현재 시중거래가격을 대략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단지 옆에 15m를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감정을 하니까 700만원 정도 나오고 따라서 정확하게 보상비가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오차가 많이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서 보상비를 측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측정한 것보다 대부분의 토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토목과장 장동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78억원인데 순수한 공사비는 5억원내지는 6억원 정도밖에 안되고 거의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득봉    감사합니다.
  그다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나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계장 양철남    하수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사업 산정배경을 보면 반상회를 개최했을 때 주민들이 반상회에서 사업을 해 달라는 내용과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는 사업 또, 간부들이 지역주민과의 대화시간에서 발생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취약한 사항을 합해서 하수사업 11건과 거기에 따른 총 하수사업비가 5억 4,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업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상계1동 1054주변 하수도정비공사 그 주변에 350내지 450m, 연장 200m로서 소요금액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계2동 322주변 하수도정비공사 청솔연립에서부터 6단지 구간사이에 있는 취약지역으로서 연장 250m 사업비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상계4동 52주변 개거복개공사는 노원경찰서 뒤쪽에 한쪽으로 하류구에는 복개가 되어 있는데 위쪽은 복개가 안되어 가지고 악취라든가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해서 환경문제로 우선 다루어야 될 사항으로서 복개공사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릉2동 107주변 하수도정비공사는 서울여대앞 화랑로입니다.
  비가 많이 올때는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도로가 침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방지하고자 사업선택된 것입니다.
  상계4동 143외 1개소 하수도개량공사에 따라서는 한신공영 아파트쪽하고 상계4동 뒤쪽 2개소가 되겠는데 거기에 450m, 연장 200m 개량사업입니다.
  다음, 공릉1동 683외 2개소 하수도개량공사는 좁은 골목으로서 옛날에 묻었던 토관으로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량하고자 이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공릉2동 목동천 상류 호안 정비공사, 육사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목천동 상류는 토관이 부실한 상황에서 미관이라든가 수해방지에 따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선정한 것입니다.
  다음, 상계4동 당현천 상류 생활오수 차집 시설공사로서 약 600m,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상계4동 동사무소 밑으로부터 약 600m가 복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차집 시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수가 그대로 방류됨으로써 하천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상계4동 154주변 복개공사 동막골 못 미쳐서 산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일부는 되어 있고 상류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복개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계동 산20 주변 개거공사 이것도 약 80m정도 정비를 하고자 소요예산 3,0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하수도개량 7건, 복개공사 2건, 차집시설 1건, 호안 정비 1건, 개거공사 1건으로 모두 합해서 5억 4,000만원으로 예산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하수계장님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하수계장 양철남    죄송합니다.
  취수하수 사업비를 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인원들의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방한모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일용잡급에 대한 관리인구증원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존의 18명으로 일을 했는데 이 인원으로서는 우리 관내 모든 하수도시설물 내지 준설작업에 상당히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내지 용역한 숫자로 해서 최소한 노원관내에서는 25명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 금액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위생수당, 정액급식비, 특수수당, 안전수당,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내역에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수과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탄난로의 연료비같은 유지비가 22만 9,000원이 소요됩니다.
  하수도준설설치 금액이 4,951만원인데 이것을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바켓준설 내지는 흡입준설을 해서 7,9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득봉    질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요.
박상철위원    호안 정비공사나 차집시설공사에 대해서....
○하수계장 양철남    차집시설 내용에 대해서는 박스가 되어 있는데 양쪽에서 오물이 나오는데는 별도로 유입시켜서 분류관에 집어 넣는 시설입니다.
  하수박스가 있으면 양쪽옆에 1m정도 콘크리트벽을 쌓아서 집안에서 나오는 물은 그 부분으로 빼서 분류관으로 유입해서 별도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안설비라는 것은 개거된 하천내 호안 벽면이라든가 저수로벽이 무너졌다든가 호안이 부실해서 호안브럭이 떨어졌다든가 하는 것은 개ㆍ보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의원님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사항이 없으면 다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건설관리과장입니다.
  73페이지 중간보시면 건설관리숟장이 나와 있는데 광고물심의위원이 5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심의할때마다 3만원씩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책정된 예산이 72만원 이었습니다.
  년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대형광고물을 심의할 때 보통 월2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28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은 72만원인데 필요한 예산은 360만원입니다.
  기존 예산을 뺀 나머지 280만원이 추경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광고물 심의위원들은 미관이라든지 설계내용, 안전도 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법에 나온 사항입니다.
  밑에 보시면 일용잡급해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불법 광고물이 2,000개 정도 있습니다.
  보통 일용인부는 두 사람을 쓰고 있는데 단가는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상당입니다.
  옥상이라든가 벽면의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2만원 상당의 특별인부를 고용해서 금년하반기에 정비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402만원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상계동 434주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이 3억원입니다.
  당초에는 6억 6,000만원의 예산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한 결과 5억 6,000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필요한 추경예산 3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월계동 80-915간 도로개설공사보상비 증토위 재결증액분입니다.
  보상심의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토지재결위원회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650만원 그리고 중앙토지재결위원회에서 증가분이 11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112만 2,000원을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다음 78페이지 치수사업에서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천에 미불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계동 862-1, 월계동 863-8 여기 677㎡를 미불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확정된 예산이 1억 700만원 이었는데 추가로 부족한 것에 대한 소요 예산이 1억 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 6,900만원입니다.
  미불보상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데 지주가 늦게 나타나서 보상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보통 미불보상은 지주가 늦게 나타난 경우도 있고 그런 땅만 사는 브러커들이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불보상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8,6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설관리예산 총 필요액은 약 3억 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상비에 따른 것이 약 3억 7,000만원이고 나머지 700만원은 먼저 말씀드린 인부임금으로써 수당이라든지 철거인부들 인부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건설관리 과장님 설명중에서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철위원    박상철위원입니다.
  광고물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고 위촉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광고물 심의는 민간인 5명 관련직공무원 3명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직 구성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건설국장하고 건설관리과장 건축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명의 민간인은 저희 관내에 있는 광고물 제작자들로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위촉했습니다.
박상철위원    월 2회씩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지금까지는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3회 실시하면 지금 현재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다 반영한 것입니다.
  일단 돈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불을 못하고 그냥 심의위원회만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연득봉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시죠!
정천득위원    정천득위원입니다.
  하천미불보상비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처음에 하천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알고보니 그 하천이 개인땅으로 되어있다 그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배복용    하천에 보면 개인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지주가 누군지 몰라서 보상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으로 편입은 됐지만 지주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 것은 지주가 늦게 공사가 끝난 몇 년후, 10년후쯤에 나타나서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경우 정당한 지주같으면 저희가 관게법을 보아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문수    그것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에 보면 개인소유라도 물이 담기게 되면 국유화 된다는 것이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수시로 변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멀쩡한 내땅, - 가옥, 전답 - 도 몇 년후에는 하천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법 자체는 국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88년도 국회에서 한시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88년도 하반기부터 ‘89년도까지 저희가 한강 가운데까지 전부 개인소유자를 찾았습니다.
  또한 중량천변도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추적할 수 있는대로 추적해서 신청하라고 전부 통보해서 한강이라든가 직할하천은 전부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지방하천도 신청이 들어오면 모두 보상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하천을 시가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싯가의 1/5로 책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위원회를 몇 번 거쳐야 만이 확정됩니다.
  개중에는 없는 사람 이름도 도용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과장님 수고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문수    다음은 공원녹지분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공원녹지 과장이 공원녹지 분야 추경요구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 3320호입니다.
  추경요구액은 전체 2억 2,242만 7,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공원관리 1억 4,911만 6,000원입니다.
  먼저 공원관리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잡금이 9,628만 6,000원.
  이것은 이번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근린공원이 12개 증가되고 어린이 공원 35개가 증가되서 모두 47개가 증가됨에 다라서 관리비가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지불해야 될 형편이어서 일용잡급으로 공원관리비에 9,628만 6,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원관리 인부가 기존 24명에서 35명 증원됩니다.
  그래서 전체 5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유급휴일 근무수당 월차유급휴일 근무수당 위생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규정상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다음 제세공과금 30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공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순찰용으로 봉고차 한 대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와 보험료 3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유지 관리비로써 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비 기타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공원관리 상용인부증원분 35명에 대해서 의료보험, 퇴직금, 국민연금부담에 대한 보상금이 68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원이 증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공원순찰용차량(승합) - 봉고차 - 과동력 잔디깎기, 동력분무기 등 자산 취득비로서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써 중계1동 어린이공원에 기존시설이 있습니다마는 ‘80년대에 설치했던 시설로서 상당히 노화된 시설입니다.
  그것을 교체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로써 7,331만 1,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녹지관리 인부증원분 2명으로써 5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용잡급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으로써 녹지시설인부 2명 증원에 따른 의료보험, 퇴직금, 국민연금부담해서 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써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 내역에 보면 방학로 4거리 (주공10단지) 공원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스 프린트가 되어 공원조성이 아니고 녹지대재조성입니다.
  지금 동일로에는 녹지대가 방학로 4거리에 하나 있는데 시설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동일로가 우리 관내로서 상당히 중요한 거리이고, 또 품위있게 보완해 달라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청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6,7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후기에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나는 사항있으면 질문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철위원    박상철위원입니다.
  ‘91년도 예산편성안에 보면, 공원녹지부분의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했을 때 약 24%나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9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얼마전에 ‘90년 예산검사를 통해서 참으로 터무니없는 예산편성이 되어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편성때와 내년도 ‘92회계년도 예산편성때는 특별히 우리 노원구의회 및 주민 여러분들과 구청관계직원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셔서 예산편성에 필히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고 제가 절실히 느낀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관내 73개소에 1,255㏊의 공원녹지시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린공원같은 경우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짓고 난후 3년 가까이 유지관리, 보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아마 구청소관으로 완전히 이관돼 넘어오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편성시에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유지관리, 보수하던 예산보다도 삭감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지금 그래도 그나마 애써서 비싼돈 들여 조성해 놓은 우리 노원구관내는 다른 구에 비해서 공원녹지시설이 상당히 쾌적한 편이고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설해 놓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따져보았습니다마는, 유지관리, 보수하기 위한 관리비나 인부, 인력 또는 관계공무원이 약 80%정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 예산이 충분한 예산인지, 그리고 일용잡급에 있어서 관리인부 3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써 충분히 관리가 되는지 의문이 납니다.
  또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유급휴일 등 모든 수당이 같은 작업환경조건인 환경미회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의회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연 공원관리인부증원 35명에 하루기본급 8,150원으로 충당이 될 것이지, 요즘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 유지관리, 보수할 수 있는 인부를 구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같은 조건인 환경미화원에 비해서 절반도 안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 금액으로 과연 유지관리,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지 앞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91년도 예산편성시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으며 지금 늦게서야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지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대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사업예산이 공원녹지분야에서 작년도에 비해 ‘91년도 연초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로 녹지분야에 대한 사업이 많이 포함되면 예산규모가 커지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상비만 예산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택공사나 토개공에서 관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우리 구청으로 소관업무가 이관되서 우리구청 관할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
  지금현재 공원관리인부 한 분이 세 개동 네 개동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린공원 면적이 한분으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장실, 수도, 잔디, 수목이 전부다 파헤쳐지고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녁에 보면 청소년들 범죄장소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상주하는 관리인을 두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는 주택공사에서 관리했었기 때문에 안했다 하더라도 올 해 예산에는 당연히 그것을 감안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그 사항은 작년도에 공원시설물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9, 10월에 거의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예산작성할 때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관리하던 공원과 시설물에 대한 관리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추경이란 것이 상황변동이나 여건변동등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2월경에 인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박상철위원    구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아파트 근린공원이 언제부터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어 오는지 정부관련법규에 의해서 몇 년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사항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일률적인 행정편의로 몇 % 인상 했었다든가 아니면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일반행정직하고 공원녹지과 직원들하고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든 부서의 결산검사를 해오면서, 사실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박봉에 시달리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공직자분들이야말로 가장 애국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들이나, 각 과마다 기관운영비, 특별판공비, 정보비 등이 많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직원이 몇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과마다 흔해 빠지게 편성되어 있는 특별 판공비, 정보비, 기관운영비가 한푼도 배정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이것은 맨처음 예산편성하신분 외에 계속 일률천편식으로 편성했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추경예산안 편성 금액으로 공원녹지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문수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보충설명드리면 우리가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개설한 근린공원이 12개 넘으리라고는 예측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부 54명을 증원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은 인부이지만 당초에 정규고용으로 해야 되겠다.
  이중에는 기술자도 있고, 정규기능직화도 되어야 되겠고 해서 본청에다 T.O를 - 인부임은 구청에서 하지만, 정규직은 본처에서 T.O만 책정되면 자동봉급화 돼서 내려옵니다 - 신청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에 한번 더 기회가 올 것입니다.
  T.O책정건도 총리실에서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지자제가 되니까 앞으로 시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년에는 부득이 인부임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이 타직종과 타이가 나는 것은 청소과의 청소부들 금액하고의 차이입니다.
  그 외에는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월급하고 인부임은 본청에서 전부 조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금액으로 인부를 채용할 수 있는지 질문은 갑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인원은 취로인부를 많이 동원할 예정입니다.
  취로사업비는 포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인원을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좀더 보충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 8,150원으로 사람을 구해서 할 수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금액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정부노임단가로 해서 정부에서 책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건설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주인부 T.O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본청에서 확정되어 각 구청단가로 공원숫자에 따라서 배정받아 내려오기 전에는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으로도 모자랄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되어서 제가 공원관리 기본년도를 인수받으면서 공원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 심의과정에서 깍였고, 이것을 하반기 취로사업으로 대체해서 충당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상철위원    네. 좋습니다.
  인부의 기본급이나 모든 수당같은 것은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고정화된 것이라면 인력을 구하기 참 힘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할 일 없고, 연로하신 분들 아니면, 이런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관리능력있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로인부를 구해서 공원관리하시겠다는 말씀에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하루 일당 얼마씩 받고 일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만 실제로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어떤 행사나 공사,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취약한 인부밖에 구할 수 없다면 인원이라도 대폭 더 증원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한 사람 앞으로 돌아가는 일의 양, 그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적게 돌아가서 공원녹지를 제대로 관리, 보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조금 삭감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대폭 더 증원시키고 증액시킬 것을 관련공무원 여러분에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 정영석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계장이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추경예산(안)을 요구할 때 일용잡급으로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과 공원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공원인부의 근무상태라든가, 근무여건등을 돌아본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가능하면 일용잡급 고용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일용잡급이지 쓰게되면 계속해서 써야 된다는 관념이 있고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서 취로인부로 대체하도록 자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검토해서 보다 현실에 적합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득봉    위원님들 공원녹지에 대해서 더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정천득위원    취로사업을 해서 대체한다하고, 운영상 묘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죠.
○위원장 연득봉    그 사항은 관계부처에서 잘 좀 처리해 주시고,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연득봉    네. 그럼 종합적으로 건설 78억에 대해 질문나는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득위원    질무사항보다도 부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천득입니다.
  건설사항에 있어서 도로보수관계, 또 하수도 보수관계 등등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제가 동네에서 보는 견지에 의하면 업자들을 선정해서 공사를 시킬적에 관리가 안되있어요.
  그러니까 감독하는 사람은 선정되어있는데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대개보면 도로를 파헤쳤다가 다시 길을 만들때에는 원상태로 똑같이는 안되겠지만 주민들이 보았을 때 그래도 성의껏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다른 위원님들, 어떤 부탁사항이나 질문사항있습니까?
○위원장 연득봉    네, 김종성위원님.
김종성위원    김종성입니다.
  월계4지구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데모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데모 한 사건을 보면, 기존 라이프 아파트공사를 하기 위해서 각 6개업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앞의 기존도로를 파헤쳐왔다가 다시 제대로 메꾸어 놓지 않았다는 문제가 생겨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보았을 때 신규개발단지에 시행하고 있는 공사기준에 따라서 시행해 주셔야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노원역 부근에 있는 미도파 건물 짓는 것을 보면 흙을 팔때는 먼지나지 않게 물차를 갖다 놓고 물을 뿌리면서 흙을 파내고, 높이 올라가면 먼지가 옆으로 안가게 망을 치는 등 공사기준에 따른 일을 면밀히시행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쪽 주거지역에서 주민이 와서 애로를 얘기하니까 돈으로 메꾸었다 이말입니다.
  집에다 에어컨을 놔주고, 선풍기를 놔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주민들이 떠들고 일어나니까, 애당초부터 당신네들이 하고자하는 일을 제대로 안해놓고 도로를 메꾸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피해사항이 엄청납니다.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고 건설부산하에 있는 모든 일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연득봉    다른 위원님들 부탁말씀 있으십니까?
박관주위원    어제 제가 상계3동 8통과 6통, 3동 138호에서 224호 사이에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단 파고 다시 메꾸고 보도블럭을 깔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모래를 살포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땅 그대로 메꾸어서 그위에다 그대로 보도블럭을 깔더라구요.
  그러니 전날 한 것은 울퉁불퉁해져 버렸고.....
  거기 공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모래는 하나도 깔지않고 「모래살포」이렇게 종이로 쓰고, 사진을 찍었더라구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옆골목길은 민간 하청업자가 했고, 거기는 수도국에서 직접 한모양입니다.
  하수도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블록자체가 아주 불량품이였습니다.
  제가 발로 밟았더니 툭 깨져요.
  그래서 민간 하청업자들이 한 것 하나를 갔다 이것하고 대조를 해보니 강도 문제가 육안으로도 알 수 있을 만큼 불량품이에요.
  그런 문제는 하수도 공사를 하든, 이런 건설분야 사업을 하든 안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까?
  그럼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국장 김문수    위원여러분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주공사업이라든가 상수도본부사업은 우리관내이기 때문에 간접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기관에 이런 사항을 연락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득봉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득봉    그러면 도시정비예산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작하시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주택사업분야 고용직 철거반원은 상반기에 6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5명이 증원이 되어서 11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5명에 대한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작업복, 근무화, 작업모, 장갑 등 5명에 대한 6개월분 예산이 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무허가건물철거 급량비는 2,200원씩 5명에게 58일분, 이 58일은 저희들이 년간 철거 일자를 10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8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급량비나 국내여비는 5명에 대해서 58일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연득봉    위원님들께서는 주택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주위원    무허가건물 철거반원 5명 증원분에 대한 6개월간 임금을 주겠다는 것이죠?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임금이 아니고 소모품하고...
박관주위원    무허가건물 철거반원들 5명에게 63만 8,000원을 주는데 그 사람들의 일당을 주는 것입니까?
  보수를 상정해 놓은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일당으로 철거하는 날만 58일을...
박관주위원    그러면 철거 대상이 있던 없던 이 사람들에게 58일간을 계상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철거를 하러 나갈때에 관한 것입니다.
박관주위원    없으면 예산에서 남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예.
○위원장 연득봉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른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계장 조용희    건축과 소관업무는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직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현장조사비라든가 특근 매식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안되던 것을 일부 현실화시켜 줌으로써 건축공무원에 대한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해서 2,151만 6,000원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비는 월 3,500원에서 근무기간은 15일을 계산했습니다.
  저희 직원 18명이 6개월동안 583만 2,000원, 특근매식비 1일 2,200원씩 15일간 18명이 6개월동안 356만 4,000원, 직원당 정보활동비가 3만원씩해서 18명 6개월 324만원, 업무추진 판공비가 위법건축단속활동비 648만원 그리고 매월 과업무추진비 30만원이 이번에 배정되어서 총 2,151만 6,000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사정장관회의시에 대통령께서 서울시 4개 분야에 대해서 현지공무원 부조리 예방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주도록 하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 구청은 위생관리분야와 건축지도분야 2개 분야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건축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분야는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위법건축단속활동지원에서 18명이 공무원아닙니까?
○건축계장 조용희    전부 다 건축직 공무원입니다.
김인수위원    그 전에는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까?
○건축계장 조용희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득봉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도시정비과장입니다.
  76페이지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택시운전사 특별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000명의 운전사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이 사람들에게 특별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과태료 전산입력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역 교통과로 분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전산요원 2명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산요원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용잡급직으로 해서 2명을 쓰라는 것이 서울시 지침입니다.
  과태료징수업무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량은 과다한데 정규직원이 아직까지 충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용잡급직으로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과징 정보비는 과태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정보비를 1인당 3만원씩 한 것도 서울시 지침으로 전 22개 구청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3만원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서 무전기 사용료는 나중에 불법주차 단속요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서 말씀드리겟습니다.
  다음 도로안내 표지판 유지는 관내에 도로안내 표지판이 신설이 필요하다든지 보수가 필요할 때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이면도로 통행제도 개선사업(교통안전표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시경에 예산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요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전기가 한 대 구매되어 있는데 주차단속 조는 7개조가 되겠습니다.
  조당 무전기 한 대를 휴대해서 무전기를 휴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구역선과 야간주차안내 표지판은 상반기에 일제히 정비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현장에 나가보면 많이 퇴색이 되었고 신설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7월달에 물량조사를 해서 8월과 9월사이에 야간주차 확립 차원에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문나는 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이면도로통행제도 개선사업에서 시경에 주고 나서 어떻게 계산되서 나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정산을 합니까?
  그런 비용까지 추경에 넣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이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시경에 시설같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주게 되어 있는데 각 구청별로 지역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일단 시경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정산은 나중에 재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사용이나 회계절차에 대해서는 시경에서 사용을 하니까 감사는 거기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요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은 급선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2인 1조로 다니던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급한 사항이 아니면 이 비용을 다른데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제 입장으로는 주차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 휴대용 무전기는 저희 구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지침에 의해서 전 구에 반영이 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질문사항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불법주차 과태료 과징 정보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활동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직원이 세무 1, 2과처럼 상당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제도, 정보활동에 따른 보상금식으로 본청에서 일괄 지침으로 각 구에다 내려 오고 있습니다.
정도열위원    공무원들 수당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복    일종의 보상정도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위원님들 질문사항있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시고 다음 과장님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최강섭    지적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지구가 많아서 집합 건물대장을 한 세대당 1매씩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대장 예산이 351만원 바인다예산이 1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지적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종합적으로 도시정비국장님,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정비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시민국장님, 과장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종성   연득봉   정도열   정천득
  박관주   김학겸   박상철   노태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완식
  건설국장김문수
  기획예산과장이해돈
  도시정비과장김영복
  지적과장최강섭
  건설과닐과장배복용
  토목과장장동권
  공원녹지과장김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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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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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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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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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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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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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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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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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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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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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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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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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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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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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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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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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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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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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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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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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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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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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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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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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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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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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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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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