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7월 1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1시00분 개의)
1.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오늘 회기는 7월 9일 1차회의에서와 같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소심의에 앞서 구청 해당부서로부터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소요되는 예산의 사유 및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위원여러분의 질문에 구청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부터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생활보호자 구호양곡에서 운송비, 연탄운반비가 증가됐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편성시 당초에 거택보호자를 660세대 인원 920명으로 책정을 하였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올해 721세대, 1,095명으로 61세대 175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송비 증가분이 각동에 6,650원×19동×2명×12월=303만 2,4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연탄운반비 증가분은 세대당 30원×68세대×365= 74만4,6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에 구료급량비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구호양곡은 17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쌀이 1,254원 16전×10㎏×1.05×175명×12월=2,765만 4,228원 보리쌀은 970원85전×1.05×25㎏×175명×12월=535만 1,810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은 부식비가 세대주는 550원이고 세대원은 2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대주 61명분 1,224만 5,750원이 세대원 200원해서 832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연료비는 세대당 41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명해서 912만 8,650원이 나왔고, 월동용으로 1~3월, 10~12월 6개월동안 205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6개월분해서 227만 5,910원이 나왔습니다.
반환금은 시비, 국비를 우리가 쓰고 나머지는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올해 얼마를 쓸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시비가 내려오면 쓰고 난 후 정산해서 반환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69만 5,260원이 남아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생계비도 1,583,6,350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저소득자와 거택보호자를 지정하고 지원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중에서 거택보호자나 저소득층을 선정하시는 작업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월수입이 가족당 55,000원 이하, 주택비가 550만원 이하, 자활보호자는 55,000~65,000미만, 650만원 미만, 의료보호자는 85,000원 미만, 850만원 미만,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나가 현지조사를 해서 양곡이 지급되고, 연탄비, 기타 여러 가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은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신다면, 이렇게 돈이 남아서 반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런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상이나, 요건의 자세한 예를 몰라서 거택보호자나, 저소득층들이 행정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예산 중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은, 순수한 보조금 자체는 인건비로 주고 그래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의 인원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여건이 좋아진다든가해서 인원이 감소화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정상 경비가 아니고 인건비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생활이 상향 조정되어 그만큼 대상이 축소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씩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조사를 하시는데 이사람이 한달에 55,000원을 버는지, 65,000원을 버는지 그런데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신다면 이런 반환금 같은 것은 줄어들고 보다 더...
주민들의 생활편의만 생각하고, 저소득층 도와주는 입장만 생각하면 더 들어갈수록 좋은데 저희들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대로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 인원이 더 적어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환금에서 (2)번 항목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비반환금액이 무려 3,968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사실 저소득층의 자녀학생이 맨처음 예산편성시의 산출기초하고, 지금 4천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반환할 때를 보면, 예산편성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됐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올해부터 추정소득제도가 생겨서, 세대주로서 「내가 10만원을 못번다. 한달에 9만원 밖에 못번다. 8만원 밖에 못번다.」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그 사람의 얘기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소득이라는 것이 생겨서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계산방법에 의해서 나이, 연령, 건강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계산하면, 보통 20세~40세 같으면 20만원 수입되는 것으로 데이터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보니, 영세민 숫자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에 의해서 조금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저 소득층 자녀학비 예산액이.
이 사람들 학비가 많기 때문에 몇 명 되지를 않습니다.
남으면 돌려보내고, 다 쓰면 결산해주고...
정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구 차원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교부금을...
저희들 역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하고 합심해서, 우선 재정자립도가 자립할 수 없는 처리라면, 한 푼이라도 시교부금을 더 받아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도...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부금이 아니고 보조금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여기저기 해당사업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를 통해서 각각 사회과에서 신청을 하는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후 반납하는 보조금은 모자라게 신청하는 것보다, 넉넉하게 신청해서 나중에 모자라서 애먹는 것보다 약간 남겨서 반환하는 것이 사실상 일하기에는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는 아닌데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추진의 정확도나, 구민에 대한 서비스문제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닙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총액이 14어 9천만원이라면, 그 중에서 3천 9백만원이라면 그렇게 비효율적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중에서 중학생이 2,555명 기준으로 해서 1.07을 곱했습니다.
1.07를 곱한 것은 혹시 증가될 인원을 가상해서 1.07를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에서 1,691명의 학생에다 1.07을 곱하다 보니, 저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수치가, 인원이 고정인원이 아니라 혹시, 저소득층이 환경변화에 따라서, 그 자녀 중에서 학비대상이 늘거나 줄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7을 곱해서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 자녀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발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관계담당하시는 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동네에서 일을 하다보면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모든면에서 발굴되지 않은 사람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동,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 사람들을 발굴해 냈을 때 과연 올바르게 발굴하고 과연 속속들이 찾아서 여기에 해당되게끔 해주었느냐가 문제입니다.
위의 구청에 계시는 분들은 자세히 모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보시면 그 나름대로 통장들 또는 부녀회장들이라든지 각 통의 반장들한테 알아보면 누구는 해줘야 되는데 안해준다하는 얘기가 빈번히 들여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의원사무실에서도 민원관계로 해서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환하는 것도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한푼이라도, 생활보호자 자녀를 위해서는 그사람들을 도와주는 견지에서 동행정 말단에서 그 사람들은 찾아서, 지급해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나름대로 구석구석 홍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만 알고서 각 통에서 인선한 한 두사람 올리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에는 반장이 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각 동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똑 도와주어야 할 사람은 찾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100%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의원 사무실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얘길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라는 사람이 빈번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들 직권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신청주의라고 해서 본인이 어려우며, 본인이 어렵다고 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 보호해 주시오”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책정하고, 그 다음에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또 동사무소 직권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통장 같은 분들이 발견해서 동에가서 “보호해 주시오” 했는데 그사람이 보호가 안 될 때는 그 사람은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 사람 미워서 그러는 거도 아니고, 또 책정이 되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 학비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만약 비슷한 사람끼리 이 사람은 책정되고 나는 책정이 안됐을 때의 그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시에서도 우리가 무작정 어렵다고 해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내려온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내에서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갑자기 영구임대아파트가 늘어났다든가 해서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은 요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인원을 뛰어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지금, 세상이 하도 밝은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는 이쁘다고 책정해 주고, 누구는 밉다고 빼고, 이렇다가는 아마 동장님이 사흘도 못가실 것입니다.
행정이란 항상 상식에 벗어난 짓을 해선 안되겠고, 그 일에 수반되는 하나하나는 반드시 확인이 뒤따라 그것이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 행정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환금에 관한 문제를 볼 때 보통 상식에 벗어난 소리가 되지 않았으면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는 지금 월계지역에서 수십년을 살고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을 몰래 돕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동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반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입장에 있지마는, 그 부분부분이 조례에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례를 좀 고치더라도, 앞에서 있던 위화감을 덜어주는 분위기 조성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알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에 나오는 문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일일이 확인 제일주의로 해서 틀림없는 것을 시행하고 결과보고에 나오는 행정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생각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지금 저소득층 근거로 어느 단위까지 두고 있습니까?
1, 2, 3종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도와 드리는 것이고, 그 외 어려운 사람은 취로사업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사람들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구호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 곤란할 때는 저희가 한달에 20일 한도내에서 쌀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라면 그것이고 1, 2, 3종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학비도 주고, 쌀도 주고, 연탄값도 주는 것이고 의료보호도 해 줍니다.
그 외에는 저소득층이라 해서 저희가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2~3명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차를 팔았는데, 차량세가 너무 체납되어 명의이전 못한 사람도 있고,..
차는 가지고 있는 따질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외시켰습니다.
제외는 시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안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내에는 50만원에 2만원짜리 사글세 사는 사람도 있고, 100만워에 2만원짜리 사글세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는 어떻게 든지 간에, 집 한 채는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현시가로 3평짜리만 있어도 1,00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상계3동에는 넉넉한 사람도 오랫동안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넉넉하지 못하고 선정될만한 사람은 선정이 안되고 통장들하고 상당히 유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에서는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않겠지만 강력한 지시를 해서 누가 보아도 선정될 사람이 선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취업통장들을 교체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업명은 골목 할아버지 사업과 교통 할아버지 사업입니다.
봉사료는 1인1회이고 1회에 5,000원씩 지급하고 그 외에 1년에 세 번씩 각 동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신규로 특별판공비가 256만5,000원이 추경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 봉사료입니다.
교통 할아버지하고 골목 할아버지 기념품비 등 모두 합해서 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 취득비는 상계5동에 노인정을 설치해 달라고 3년전부터 진정을 했는데 상계5동에는 시유지도 없고 국유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을 받아서 현지 기성 건물을 사서 그것을 공부방하고 노인정으로 개조를 해서 활용하고자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건물비만 4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시설비는 2억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억8,000만원내에 상계5동 노인정은 1억4000만원이고, 불암 노인정으로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노인들이 공동 작업장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추우셔서 이것을 개축해 달라고 매번 말씀하셨는데 예산 관계로 못하다가 금년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중계1동 납대울 노인정은 중계1동 지역을 재개발하면서 개인이 60평 땅을 기증을 했습니다.
맨 땅이어서 노인정을 못 짓고 있다가 지역주민들한테 돌을 얻어서 출입구을 만들어 놓고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는 상계4동 새마을 어린이집으로 처음 지을 때에 하천부지를 메워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4, 5년 되니까 지반이 내려 앉고, 그 당시에는 튼튼하게 지었다고 하는데 벽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100여명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신축비가 올라갔으나 세월이 가면서 단가 올라가고 그런데다가 새로 짓는 것이니까 지하에 창고도 넣고 보일러실도 넣다보니까 이번에는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담장 신축비가 추가로 들어 갔습니다.
철재대문이 녹이 슬어서 신규로 해야 되겠고 해서 추가로 들어갔고 월계1동에는 탁아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얻어서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신축비를 평당 14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금년에 단가가 올라서 건축비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는 중계4-2 지구에 주택공사에서 토지구획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300평 부지를 매입니다., 탁아원을 지으려고 매입비만 본예산에 신청해서 지었는데 금년 가을에 조정 원가가 또 올라가므로서 추가비가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다음, 원래 중계동에 탁아원이 있었는데 4-1지구 도시재개발을 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탁아원은 주택공사에서 수용을 하고 저희는 별도로 수용한 대금을 받아서 사야 하는데 수용할 때 단가하고 저희가 다시 사려고 하는 대지조정원가하고 또 차이가 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두가지를 합해서 7,2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예산에서 180만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사시는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건강진단을 하다보면 피를 뽑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참여를 안하시므로 이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토지매입비가 건축비에 비해서 4배 정도인데 꼭 위치에다 고가로 매입을 해야 할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계획이 서 있으면 몇 평 정도의 규모이고 몇 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한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무허가 건물은 시유지나 국유지에 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확보를 못하고 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을 합니까?
그런데 100평 땅을 확보를 하려면 20세대는 헐어야 합니다.
그러면 집단 민원이 발생합니다.
일부 노인들을 위해서 그 많은 세대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그것을 헐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가지는 이 노인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상계5동에 65세 이상만해도 975명이 살고 있고 거기에는 노인정만 짓는 것이 아니고 공부방도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가 6,57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의료보호 대상자수가 15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고자 하는 땅이 대지는 46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해서 5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노인들에게 공동 작업장을 설치해 드리고 1층은 할머니방, 2층은 할아버지방으로 드리면 대지는 46평입니다마는 건물 평수는 완전히 23평입니다.
거기에 계단 빼고, 화장실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평수는 약 10평 뿐이 안 됩니다.
이 공부방이 상계4-1 지구에 벽산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에 가보면 벽산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인데 사유건물입니다.
그 4층에 24평쯤 되는 서울시 노원구 공부방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1 지구 재개발할 당시에 이 재개발 지구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1 지구재개발하면서 서울시 건물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조합측하고 공부방을 확보를 했는데 땅이 없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소측에서 시부지를 매각을 하면서 서울시 노원구 공부방 23평을 줄 것을 단서를 붙여서 매각을 했습니다.
사는 사람이 서울시에 23평 공부방을 자기 건물에 떼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23평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4층에 공부방이 있는데, 공부방은 원래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만 이용하면 유치원은 사용을 안합니다.
노인정도 설치를 해야 하고 공부방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땅이 없어서 이 건물을 사서 노인정하고 공부방이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4억원 가지고 시설비가1억4,000만원, 땅 값만 4억원인데 실제로 총 5억원 가지고 46평에다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비만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기존 건물을 사기 때문에 싸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무허가 건물을 20채 정도 헐어야 된다고 하셨죠?
그사람들 살고 있는 평수가 보통 몇 평입니까?
노인들이 1,000명, 청소년들이2,000여명이 된다고 하면 3,00명에 가까운 인원인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생활보호자인 그 사람들을 하루 아침에 쫓아 보내고 땅을 확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집이 아닌 공장이라든지 4~50평 되는 땅을 상계5동에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재제하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60평에다 집을 짓는다면 건축규제를 받아서 실제 30평 집도 못 짓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꼭 집이 아니고 상계5동 안에는 공장 비슷한 집 말입니다.
혹시 그런 땅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분주하시겠지만 내일 12시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구의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해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노원구에 각 동별로 1개 이상의 노인정이 있어야 될텐데 노인정이 없는 동이 몇 개동이나 됩니까?
상계5동 같은 곳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암노인정 같은 곳은 상당히 누추합니다.
경로 우대를 해 주는 입장에서 가정복지과 소관인 노인정과 관련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추가가 될 수 있으면 추가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해서 할아버지 봉사대를 발족한 것 같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완장을 두르고 거리질서라든지 아이들 횡단보도 건너는 것을 도와 주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들이 노인정에 앉아 노시는 것보다 밖에 나오셔서 활동을 하시면 좋은데 염려가 되는 것은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나오시면 보기에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관계되시는 공무원께서는 그런점을 유념하시고 노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시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월되어 있는 예산을 두고 어째서 지난 해에 2개 사업을 처리를 못하고 상계4동 탁아원이나 건축비가 오를 때까지 그냥 있었습니까?
이 두가지만 봐도 추경에 계상한 것이 5,600만원입니다.
작년에 남은 예산을 썼으면 되었을 것을 안쓰고 그냥 두었다가 땅 값 오르고 건축비 오르니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개의 경우 토목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일찍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느냐 하면 사업이 지난해 7․8월 이후에 확정된 추경사업에 들어 갔던 것입니다.
추경사업에 넣었던 이유는 본청에서 받은 교부금도 있었고 지난해에 토지매각에 따른 이월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투자 사업에 반영하지 않으면 다음 년도에 시교부금 받을 때 막대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에 지역개발사업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연내에 완공을 못하고 이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은 같은 시설비라 할지라도 목과 항이 다르면 다른 예산으로 당겨 쓸 수 없는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그 예산을 이체하지 못하고 이월시키게 된 것입니다.
91년도 예산에 보면 가정복지 행정에 청소년지도육성경비로 청소년육성지방위원이라고 있습니다.
240만원 예산이 청소년선도대책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그런데 행정관계에서 청소년대책이 전무한 실정인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관계에 예산과목이나 새 항목에 청소년에 대한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까?
그때그때 청소년들이 원하는 음악회라든지 디스코텍까지 열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광장을 위해서 1회에 50만원씩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예산에 어떤 항목이 있으면 지금 현재 총예산에는 안 올랐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청소년지도대책에 관한 항목이 있다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구행정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청소년지도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작년 10월13일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 특별선언 이후 여기에 투입되는 단속요원들의 특별판공비 1만8,000원씩 추가로 포함시켰고, 급량비 2,200원씩 15일로 계산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정액추가로 해서 5만4,000운, 수용비 및 수용료에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 중 접객업소 3등급 관리에 따른 표시부착 등으로 5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전산온라인용 및 에뮬레이터 수입비 100만원과 부정불량식품단속유상수거료 75만원도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보비는 1인당 3만원씩, 특별판공비에서 위생업소 단속활동비 1인당 6만원 지급하고, 기타계가 1인당 3만원씩 지급토록 했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특별활동비가 50만원이며, 특명기동반 운영비가 직원 7명으로 만원씩 25일로 계산되어 1천50만원입니다.
매일 7명씩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도 7명 정도가 있습니다.
단속을 한 후에도 재발생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 주택지로서 위생업소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수의 위생업소를 감시, 단속하기 위해서 14명이 필요한지요?
우리 지역은 22개구 중에서 제일 위생업소가 영세합니다.
그러나 영세하고 빈약하다고 해서 계속적인 단속을 안하면, 그나마 작은 업소들 마저 변태영업할 가능성이 있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급량비, 정보비, 여비, 특별판공비는 사실 수당의 성격을 가집니다.
원래가 밤 업소들은 밤 업소들은 밤 12시가 되면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 30분이나 1시간씩 연장해서 운영하는 업소도 있고, 심지어는 밤 2시까지도 운영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특명기동반의 7명이란 인원이 많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다녀도 몇 개 업소만 다니다 보면 벌써 밤이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결코 과대한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 상태에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25일동안 매일 일한 7명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2회가아닌 연말까지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명기동반의 효과를 너무 비약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상계역, 노원역주변, 창동역, 월계역주변, 이 4개 지역을 7명이 2명씩 조가 되어 단속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업소 중에는 때로 폭력배들이 있어서 이들의 숫자로는 도저히 상대하기 어려우므로 단속하므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생과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보호 스티커 제작에 60만원이 듭니다.
또, 수용비 및 수수료는 924만원으로, 자산취득비에서 매연을 단속하기 위한 차량 구입비가900만원(9인승), 차량 수리비 41만2,917원, 유류비 11만1,667원입니다.
운전기사를 아직 확보하지 않아 인건비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쓰레기는 3일에 1회씩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장비로는 3일에 1회는 거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환경미화원이 하루에 약 440세대를 수거해 가는데, 적정 세대는 약3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증가와 현재 야간을 이용해서 난지도까지 4회 운행을 하는데에 따른 장비보충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매립지가 김포해안으로 가게 되는데에 따른 차량증차가 불가피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상용피복비는 589만원이며, 일용잡급비의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이 254명에서 299명으로 늘어났으며 여기에 따른 기본급 5,611만2,750원, 상여금 2,750만6,250원, 특수업무수당 742만5,000원, 정액급식비 855만원, 가계보조비 675만원, 위생수당 450만원, 효도휴가비 225만원, 시간외수당 2,106만8,100원, 휴일근무수당 549만9,000원, 월차유급휴가근무수당 274만9,500원, 가족수당 843만7,500원, 배우자수당 256만5,000원, 존속 151만8,750원, 비속435만3,750원으로 총 1얼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판공비로서는 청소차량운전원위생수당인데 총 480만원이며, 또 차량비로서는 중형청소차량증차로 인한 금액이 4,886만2,000원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 휴업보상금이 되겠는데 543만6,000원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출손금으로는 총 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국․공립대 255만원, 일반사립대 825만원, 전문대 350만원입니다.
또 참고로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금운영총칙을 보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총액은 1,430만원이고 191년도 운용기금 총액은 1,430만이다. 또 운용기금의 명세는 별첨 “운용기금”과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를 보면 수입금으로서 94페이지 구일반회계출손금으로 수입을 잡아서, 97페이지 지출기금목별조서를 보면 융자금 1,43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98페이지 사립전문대재학생은 35만원, 국공립대재학생 255만원, 사립대재학생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 소형 컨테이너 차량 구입비로 소형차량 1.4t, 19대를 사는데 2억2,800만원, 콘테이너박스는 1억6,240만원이며, 중계2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운반수송차량 (11t), 컨테이너포함 5,570만원, 소형차량(압착식)2.5t 3대를 구입하는데 7,054만5,000원이며, 김포해안매립장수송차량비 9억900만원이며, 공원청소쓰레기운반용콘테이너박스 구입비로 11t용 250만원, 1.4t용 210만원으로 총자산취득비는 1조4억3,0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산출기초로서 환경미화원복지시설건립비는 1억9,418만원이며, 중간집하장분산처리 (4개소적환장)하는데 드는 비용으로는 3,57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변관리인작업복비로는 72만8,800원입니다.
다음 일용잡비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먼저 공변관리인 2명 증원으로 인한 기본급이 317만8,500원, 시간외근무수당 119만3,400운, 상여금 146만7,000원, 유급휴일근무수당 34만1,600원,월차유급휴일근무수당 19만5,200원, 위생수당 28만원, 정액급식비 53만2,000원으로 총 718만7,700원이며, 학비보조수당은 109만4,000원이며, 효도휴가비 10만원, 가계보조비 42만원, 가족수당 63만원으로 일용잡급의 총 소요예산으로 943만1,700원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91 분뇨수거료 인상, 공중변소 2개소 인수관로 이동식공변수거료 18% 인상으로 508만6,800원이며, 정화조청소(증설) 22만5,000원으로 총 531만1,8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는 공변전기료가 24만8,704원, 우편요금(변소개량안내문)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로 202만8,900이며, 연료비로는 32만1,606원이며, 시설비로는 공변관리실설치, 기름보일러설치 포함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 수치도 산출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도 부담이 많습니다.
440세대이면 업무량도 많아 줄여야 되고, 시에서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대책이라든가, 후생대책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5년 정도 근무한 사람은 금년도에 받는 금액이 보너스 다 합쳐서 평균 약 70만원이고 공변관리인은 4, 5만원 정도 적습니다.
우리구와 강도구가 제일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소요판단을 해서 확보하게 됩니다.
내년에 차량을 확보하려고 보면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 기간동안 많은 차량을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차량구입을 해서 내년에 차량 출고의 시간제한을 막고 쓰레기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을 참고해 주시고, 또 이 차량이 일찍 나오면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오물은 이 차량을 이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별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는 107만5,940원인데 여기에는 환경정비에 104만원이고, 직제개편에 따른 명패 및 실․과 표시판 등의 제작비가 66만5,940원입니다.
다음, 정보비는 91만원, 기관운영판공비는 80만원인데 이것은 과장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258만9,787원인데 상․하수도 요금을 당초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증액한 것입니다.
또 연금지급금은 123만6,135원이며, 자산취득비는 315만원인데 여기에는 방역․진료차량에어컨 4대분 설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시정착오후 보고하라는 것이죠?
인원수에 비례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수인성전염병이 물로 들어 왔었는데 근래에는 식품으로 오고 있어서 1년 365일 계속해서 장티프스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티프스 예방주사는 면역기간이 2년인데 먹는 약은 면역기간이 3년입니다.
시에서 5월에 구의료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 예방접종을 실시하라고 공문을 하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드렸는데 여기에 공문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86년까지 먹은 장티프스 예방접종을 저희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87년 이후부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약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되어 수입해서 판매합니다.
86년도까지 서울시가 4,000원으로 단가계약을 해 오다가 87년도에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업자측에서는 5,000원을 주장하고 서울시는 4,000원을 주장해서, 서로 가격차이가 나서 못하고 그이후로 계속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다가 금년 5월에 서울시에서 다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또 먹는약과 예방주사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먹는 장티프스약은 생후 3개월부터 연령 제한없이 먹을 수 있는데 주사로 하는 예방접종은 만 5세부터 60세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거나, 너무 많으면 노약체질이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놓으면 열이 납니다.
단, 돈이 5,500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료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오후에는 총무국소관 소요예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추경에 편성된 총예산은 청사신축비로서 8억8,700만원과 부동비로 1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재 신축 중인 구청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계택지개발지구 1구역 1․2블럭에 3,578평 부지에4,900평 규모의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시설은 지하1층 자주식으로 해서 101대와 지상 약 천평에 153대로 해서 254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공사시간은 ‘90. 5~금년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건축비가 6억2천만원으로 시공업체는 신태진 건설에서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600일로 금년 12월입니다마는 경기 진정대책 등의 발표로 인해서 관급자재와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2/4분기 중에는 약 10% 정도 공사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발주 부서인 종합건설본부와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사기간을 촉진해서 연내에 입주가능토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청사의 추경예산에 반영될 것이 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내용은 신청사에 들어가는 각종 비품비가 2억4,700만원과 수수료 수용비가 1억3,500만원, 기타 시설비 4억7,000만원, 토지매입비 6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비 14억중에는 중계3․4동 동청사 신축비와 동청사 증축분 상계1동․4동․9동, 공릉1동, 하계1동 담장 설치 등 기타 인원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예산명세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에 있어서 서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가 1억4,637만,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총무계획 인쇄비 추가가 되어 있으며 방범초소 2개 동이 증설됨에 따라 방범 초소 운영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기타 청사이전용역 및 소요물품대금이 4,47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비품 및 집기이전, 전화기계실이전, 지적과 서고이전, 전산실이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 청사의9대의 대형 난방기를 신청사에 이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구내식당이전용역비가 45만원입니다.
다음은 신청사의 민원편의안내표시판 등 제반 설치비가 8,889만원입니다.
여기 신청사에 필요한 각종 단가는, 조달물품은 조달단가, 시중상품은 시장조사한 단가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청사안내표시판과 구정홍보 및 안내게시판, 현관, 동판주물, 정문기둥 현판, 청사유도표시판, 1층 종합안내판, 각층별홍보판과 각실과, 사무실, 민원실, 창구 표시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도, 엘리베이터 안내판, 시민봉사실 현황판, 종합상황실 현황판, 이동식상황판, 태극기와 회의용 직위팻말, 제한구역표시판, 화장실 및 유도표시판과 기획상황실 상황판과 중대본부 회의실 상황판, 강당게첨물제작, 지하상황실지도 및 각종 상황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지역교통과가 지난 7월8일 신설됨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도 이와 있습니다.
다음은 제세 공과금에 있어서 보험료와 자동차세 포함해서 72만1,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업무용차량구입비 4,330만원과 간부집무실 집기구입비로 1,93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접견용 원형탁자, 간부회의용탁자, 간이 칸막이, 민원대기용탁자 및 책상, 식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상황실, 회의실, 강당집기비로 3,2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기획상황실 집기구입과 회의실집기, 강당집기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상황실, 부속사무실, 집기구입으로 2,641만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종합상황실 외에 11개소의 각종 부속실이 있습니다.
먼저 종합상황실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집기비로서 476만원, 숙직실 집기구입비로 150만원, 정문 수위실 집기비로 57만원, 중앙 통제실 집기비로 49만원, 기사 대기실 집기비로 156만9,000원, 영사실 집기비로 28만6,000원, 직원 취미실 집기비로 182만원, 감사 회의실 집기비로 2988만원, 재해대책본부 집기비로 536만원, 청소노조사무실집기비로 153만원, 이장실 집기비로 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입니다.
신청사에는 제1민원실과 제2민원실로 각각 분리해서 제1민원실은 현재의 민원봉사실과 제2민원실은 지정민원실로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이 1,691만원입니다.
먼저 제1민원실 집기로서 1,15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원상담용의자, 대기용장의자, 대기용장의자 필경대, 경로민원석쇼파, 종합안내카운터 및 의자, 여직원탈의옷장, 호적, 가옥, 서고탁자, 민원서류비치서고, VTR설치대가 되겠습니다.
제2민원실 집기로서는 534만원으로 민원상담용 의자와 대기용장의자, 필경대, 경로민원석쇼파, 냉온수용 음료수대, 지적도 보관함, 토지대장 열람대, 지적도 자동 열람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신청사에는 좁은 사무실에다 케비넷을 많이 넣고 있어 점유율이 많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다량의 서류를 보관하기 위하여 이동식 서가 및 서고를 앵글로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경비가 9,387만원입니다.
종합서고 이동식 서가라고 해서 종합보관하는 창고와 가옥대장창고 이동식서가, 호적창고이동식 서가와 총무과, 토목과, 건축계 주택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등 서류가 많은 곳은 그 서가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용품구입으로 3,356만원의 예산으로 재떨이용 휴지통과 순찰함 화장실 액체비누함, 주차통제바리게이트, 청소차, ABC소화기, 진공 청소기, 청사관리용 무전지, 에어타올기, 특수 휴지통, 소방기구, 바닥 광택기, 계단 광택기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47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실 설치입니다.
신청사 7층에다 약 70평 규모로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비 740만원으로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내용은 더블트위스트 머신, 에어다이브, 전자식 체중계, 실엎보드, 종합런닝 등을 설치해서 직원 체력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집기 및 용품구입비입니다.
구입식당을 설치해서 직원 또는 외빈에 대해서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총소요되는 예산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식탁과 의자, 식수대 및 물통, 식기 보관함, 조리대, 식기 소독기, 튀김기, 국그릇 등 식당에 소요되는 제 비품을 구입해서 새로이 식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억7,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청사건립비에 추가 되었습니다.
외부타일 공사비추가분과 설계변경추가분 2억8,119만5,000원이 있고 전산온라인 회선 설치비 200만원 기타 키폰전화 설치가 5,0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키폰전화기 1대를 설치함으로써 8회 회선을 사용할 수 있고 동시 통화가 가능한 새로운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광장에 인공조형물을 8,000만원 예산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건축조례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의 커텐 설치비용이 5,995만5,000원에 대해서 각종 회의실이라든가, 강당, 기획상황실 등에 암막커텐, 브라인드커텐, 일반 커텐 등을 설치해서 신청사의 면모를 가꾸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시설부대비는 2,560만원입니다.
주내용은 청사준공식비용 2,500만원 예산중청사준공비가 경축현판과 삼색 반달천 장식, 다과회, 기념품, 다과회장 현판 설치비, 오색 테이프 걸이대, 초청장 발급 등에 따른 각종 유인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청사 3,900평 중 현재 지목을 확정하니까 42.6㎢ 684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토개공에 지불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동행정지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행정지도의 총추경예산이 1억3,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먼저 직원 중인 35명에 대한 급여가 있었습니다.
5월1일자로 해서 동직원이 1부 각동에 1~2명씩 전부 증원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8,696만원과 이에 소요되는 수당 증액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통장수당 인상분이 있습니다.
현재 7만원씩 통장수당을 주는 것을 이달부터 8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참석 수당도 6,000원에서 1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창구직원증가 피복비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1,219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계3동 분동에 따른 창구직원 및 비창구직원에 대한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잡급이 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15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쇄비와 정례반장회의 자료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구의 특수사업으로 금년부터 매월 반장회의를 실시하고 구간부하고의 자매결연을 실시해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인쇄비가 652만3,000원과 7월부터 인감대장 양식이 변경되는데 소요되는 예산 534만원, 지문스탬프, 컴퓨터 설치대, 동간이식당 운영비, 중계3동 분동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동간이식당은 현재 저희가 10개동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나머지 동은 금년예산에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호응이 매우 좋아 전부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관운영판공비가 분동에 따라 30만원, 특별판공비가 6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주민전산망 유지부품 교체비 및 전산기기 용량증설에 따라서 91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정례반장회의 경비지원으로 5,436개반에 매월 다과회비로 1,500원씩 계산해서 8,969만4,00원과 통장자녀 학비보조 수당이 현재 7%로 계상된 것이 15%로 내무부 지침이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이 1,8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서 일괄적으로 퇴직수당부담금으로 편성된 것이 5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6,736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11개동만 민원자동안내 모뎀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예산에 편성해서 서비스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계3동에 차량을 구입해 주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보관함과 동사무소 회의실용 의자, 우산비치대, 행사용 천막, 직원 후생시설(탁구대), 인감대장 보관함설치 등 각종 집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9억3,535만원의 예산으로 중계4동 청사신축비와 중계3동 청사신축비는 현재 4억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2억,500만원만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과 포함해서 편성하고 중계4동은 내년 상반기 중에 분동을 실시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청사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청사건립비를 만들어 내년도에 지어, 그 신청사에 이주청사 없이 바로 업무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계1동 청사증축분과 상계4동 청사증축분, 하계1동 청사담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계9동청사 증축분과 공릉1동청사 증축분이 포함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로 775만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대수선비로 동간이식당 시설비와 중계3동 임차청사내부시설비가 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분동경비와 기본경비에 따른 도서구입비, 공공요금 등 2,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동인원 증원에 따른 비창구직원여비추가 2,300만원의 별도예산으로 필요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일은 주로 구청의 총괄적인 기타업무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구청신축에 따라 기존 청사에 있던 집기비품들의 자산취득비로 새로운 각종 집기비품을 많이 구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또 낭비요소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탁자나, 의자 등의 집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는 전부다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호화집기를 꼭 구입하셔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는 집기는 그대로 이전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사용되는 각종 집기는 회의실이나 각종 기관실장을 비롯해서 일부에만 새로 집기를 구입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의회의 비품과, 여기에 설치된 비용이 약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2억4,000만원 예산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현재 구의회의 용품에 대한 예산은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서초구청이 작년에 개청하였습니다.
여기에 비례해서 우리 구청도 그에 동격하는 그러한 비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진국 대열에서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향상되어 우리 관내의 구청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그 안의 모든 집기나 비품들도 좋은 것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찬성하는 바이고, 좋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워낙 어릴때부터 가난하게 자라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사 우리나라의 각종 행정기관들, 그리고 여기 구의회, 집기 비품도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낭비요소가 많고, 너무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청인 좁은 장소에서 고생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 장소에서 쓰고 있던 비품들 외에도 이렇게 많은 집기, 비품들이 꼭 있어야지만 행정을 보실 수 있는건지...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비품과 현재 저희 구청에서 쓰고 있는 각종 비품들을 그대로 갖다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청사가 새로 건립되기 때문에 각종 현판이나, 표시판, 등등 그 외 부대에 드는 경비가 매우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12월달에 우리 구청과 의회가 이주를 가게 되는데, 비품이나 사무기기가 이상없이 다 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 정도의 비품을 사면 주민편의시설이나 모든 것이 잘 되고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비품을 구입할 때는 구민의 편의 의식에 맞게 구입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입주시에는 이상없이 물론, 여기 구의회 비품은 그대로 입주할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구청에서 쓰고 있는 각종 비품을 비롯해서 예산에 확인해 주신다면 필요한 예산은 알차게, 경쟁입찰을 붙여 구입해서 주민편익과 민원편의에 최선을 다 할까 합니다.
50페이지를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청사 준공식비가 있습니다.
2,560만원인데, 과연 구청청사 준공식을 2,560만원이나 들여서 호화스럽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초구청에도 이와 비슷한 경비가 들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역시 준공식을 하는데 어떻게 560만원이나 드느냐, 또 지역 주민들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조정해야 될 항목으로 생각합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축조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1%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 맞습니까?
1%안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아까 충무계획 인쇄비 추가가 있던데요.
충무계획을 우리가 전시를 가상해서 모든 행정 태세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전시에는 양곡이 배급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시에 일어날 사항들을 가상적으로 해서 책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을지연습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책자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 순기에 의해서 연초에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기가 12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금년도에 책자를 ‘또 한번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내에 거주하시는 분도 노원구 하면 모르는 분이 많아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지 않고, 보통 노원구 하면 모릅니다.
물론 분구된지 3년 밖에 안돼서 그런 점도 있지만, 지방에 가면 「노원구」하면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사가 6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저희들 6동 주민의 의견은 청사 이전한 후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초청장 각종 유인물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홍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사이전을 각 신문에 보도한다면...
아무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기념품을 주어야 하는지, 기념품 같은 것보다 행사를 좀 더 조촐하고, 알뜰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학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사가 준공해서 노원구가 대한민국도 서울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홍보비로 책정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39페이지에 보면, 방범초소 운영비가 있습니다.
17개소에서 19개소로 2개소가 증설됐는데 증설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념품 대금을 절약해서 기타 다른 방면으로 주민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십니까?
반장회의는 현재까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주민회의가, 홍보시책이라든가, 시책추진 사항이 사실상 일선 동사무소 통장선까지만 나가 있고, 기타 사항이 주민들한테 침투가 잘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반장까지라도 구정에 대해서 시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가 또한 시민한테 꼭 반상회에 나가서 주지시켜야 될 사항을 유인물로 만들어, 매월 정례적으로 반장회의를 소집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거기에서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반장이 구정의 어떤 여론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러겠습니다마는, 「통장․반장이 선거에 있어서는 전혀 관여를 해서 안된다」이것은 공지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공지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직․간접으로 많이 관여하고 있고, 소위 말하면 주민여론을 흐려놓는 역기능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없던 반장회의도 역점 사업으로 시행하시고, 반장회의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통장께서도 참여하시는 회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한 뿐이지, 본연의 업무외 다른 정치성의 영향을 미치는 일들은 절대로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점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말썽이 나서 동사무소가 좀 부서진 동도 있습니다.
아무 규정에도 없는 통장까지 해놓은 것도 문제가 많은데, 반장단 회의라는 것은 아무데도 없는데, 혼자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중단하실 것입니까?
또한 통․반장이 선거에 개입니다. 건은 법에 적용 받도록 강력한 행정력으로 지시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서 주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강화하게 행정지도를 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반장회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주민에게 알려야 될 각종 시책이라든지, 주민 여론과 반상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건의사항이 바로 구청에 직시가 되어서 해결해 드리는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책을 주민에게 알리고, 또한 거기에서 주민들의 각종 건의사항을 받아 주민 편의를 위해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생각할 때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있는 통장단도 문제가 많은데 구태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말썽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반장단 회의는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거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구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반장이 5,400명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통장만 동장의 얼굴을 알지 반장을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인정감도 부여해 주고 시책도 홍보하고...
말썽 많은 것을 왜 합니까?
왜냐하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았을 때 통장․반장들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이웃의 심부름꾼으로 보았을 때는 보상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아서 그 사람들 하는 일을 생각을 해야지 통․반장이 선거에 참여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하시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통․반장은 선거용이 아니고 이웃과 동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양식을 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으로 해서 특별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집행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을 먼저 당겨서 썼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방침사항에서 우선 같은 과목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추후에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친절봉사 100일 운동이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400여명 되는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은 무보수이지만 여러 가지 심부름이나 봉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동을 통해서 구청에 각종 창구가 있습니다마는 직접 건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정감을 주고 시책도 홍보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 그 동에는 금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주민이 알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십시오.
해서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선거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과연 5,400여명이 어디서 만납니까?
그러면 박상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반장은 없습니다.
저희 동의 경우에 68개통이 있습니다마는 남자통장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부 여자통장입니다.
통장은 서로 하려고 하는데 반장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앞으로 시정을 하려면 노원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장회의 1회 회비가 1인당 1,500원씩인데 이것은 음료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반장들에게 수고비로 지불하는 것보다는 통장님들은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회비까지 합하면 8만6,000원 정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 자녀분들 학자금 보조해 주고 신문 구독하고 해서 통장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실제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 통장들은 동사무소에 나가서 회의만 참서하고 반장에게 지시만 하지 동네일은 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사정도 모릅니다.
사정을 일일이 알고 실질적으로 반상회 회보를 돌리고 구정이나 시정의 홍보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반장들입니다.
그렇다면 반장들한테도 통장과 똑 같지는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통․반장을 통폐합시키든가 아니면 통장에 대한 수당 또는 인건비를 줄여서 반장한테 주는 것이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려면 통장들에게 주는 수당을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도 반장들에게도 내년부터는 수당을 줄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반장을 서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희 동의 경우에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통친회 같은 단체들이 압력단체 구실도 하고 굉장히 폐단이 많습니다.
통장단 회의나 통장들한테 주는 수당을 줄이고 통장들이 준공무원에 속해서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의회에서 통장들한테 주는 인건비, 학자보조금, 이런 것을 임의대로 구하지 못하면, 건의해서 해야 되고 반장님들 회비는 미리해서 했다면 어떻게 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장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일하는 양도 많은데 이 1,500원은 주나마나 입니다.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특별사업으로 시정을 했으면 합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수당은 법칙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반장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회의때도 누누이 반장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되지 않을까 해서 회의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상회 간담회 경비라고 해서 1,500원씩은 모였을 때 음료수라도 사서 마시는 인정감, 시책홍보, 건의사항창구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상회나 통장회의나 모든 것은 구에서 하시는 일은 다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면서 줄일 것은 줄이고 보탤 것은 보태는 요식행위를 갖추려면 이런 문제도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하신 말씀이지만 신문을 전체적으로 반장들에게 보여 주고 있는데 막대한 금액이 홍보비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즐일 것은 줄이고 절약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는 방법을 모색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이 없어서 금년도 추경에 시설비 4억500만원을 들여서 청사를 신축해 놓은 후에 내년에 분동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청사부지 면적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있는 청사는 할 수 없고 앞으로 최소한 택지개발지구내에는 200평 이상 확보를 해서 최소한도 240평 이상 건축을 하여 동사무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동직원이 서너명 빠지면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고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하면 예비비로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가 인원을 보강할 여유 재원은 없습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은 상․하반기에 100명정도 경향신문사의 추천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충원계획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서울시 충원할 인원을, 과거에는 한번에 시험을 치러서 채용하던 것을 금년 상․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서 채용해서 수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출소는 상계8동과 상계3동의 파출소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씩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부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은 공통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마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박관주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개 통에 10반에서 17반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1년에 한번씩 동네 봉사를 잘 하시는 분들을 부부동반하도록 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평이 기해지지 않아 불평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반장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4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편성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산화시켜 시와 연결해서 서로 상호간에 다른 구청하고 맞추어 볼 수 있는, 전산화되는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품구매비를 보시면 개인용컴퓨터(PCIXT)구매가 있습니다.
전산화계획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 전산화할 수 있는 업무는 전산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를 더 구매를 해서 현재 없는 실과를 분배를 하고 더 필요한 실과에는 한 대씩 분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두 가지입니다.
박상철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를 따지면 주민등록 전산화가 되어서 구청에 4~5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워드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고 과에서 한 두 명의 직원들은 기본적인 대중업소라든가 이런 것은 전산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동과 친절봉사운동하고 연관해서 직원들이 노원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신규프로그램을 직원들이 개발한 것입니다.
시민봉사실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키를 누르면 각 동별로 필요한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현재 컴퓨터가 없는 실과가 저희 구청에 2개가 있습니다.
18개 실과에 5월15일 현재 31대가 있습니다.
보유하지 않은 실과에 한 대씩 주고 꼭 필요한 과에 추가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
그런데 개발용역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개발되어 있는 것을 복사하면 될텐데요.
예산편성하고 있는 행정항목을 새 항목까지 전부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산편성에 사용하기 적합한 프로그램을 복사해 오면 플로피디스켓 몇 장이면 됩니다.
시에서 통합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시하고 각 구청하고 서로 간에 프로그램이 틀리면 교신이 안됩니다.
컴퓨터는 언어가 다르고 프로그램이 다르면 교신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적으로 개발을 해서 할 것입니다.
시립대학이 서울시 기관이기 때문에 시립대학 도시연구소에서 개발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국 청소과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획관리에 잡혀 있어서 빠져 있습니다.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마는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전부 재무국에서 소관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재산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공부정리 수수료해서 업무보조로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회계관리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공사계약 구민열람실 업무보조 및 물품카드정리 수수료해서 두 사람을 90일 쓰게 됩니다.
공사를 시행한다 하면 시민봉사실에 구민열람실을 설치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원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업무보조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물품구매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법령위반차량단속비디오카메라는 도시정비과장이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법령위반차량단속비디오카메라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무선전화기(토목, 하수, 공원녹지, 건설관리, 청소과장)는 다섯 대입
이것은 앞으로 기동성 있게 현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청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현장 사업문서들에 대해서는 즉시로 연락이 되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무선 전화기가 지급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획에 들어 갔습니다.
다음, 카메라는 동에 앞으로 현장확인용, 업무보고용으로 해서 19개 동에 하나씩 지급할 것입니다.
복사기는 중계3동 월계1동 합해서 3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도 카메라를 현장 확인용, 업무추진용으로 해서 구입을 해 주도록 하고 동 간이식당용 냉장고는 10개동에 냉장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실용 대형 T.V셋트는 신축청사에 설치해서 홍보물을 방영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키폰 전화기는 시민봉사실의 창구라든지 각 계별 안내용으로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자동안내용컴퓨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민원자동안내용컴퓨터는 칼라로 살 예정입니다.
큰 것으로 사서 시민들에게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반환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무관리에서 일용잡급 보시면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해서 세무1과에 6명, 세무2과에 5명 합해서 11명을 90일간 일용으로 쓰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등기열람 추가분입니다.
등기열람 추가분은 등기소에 가서 재산세나 과세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열람할 때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정보비는 분동되어서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기존에 주고 있는 정보비를 준 것입니다.
세수 증대활동비 부족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계3동 동직원증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동직원이기 때문에 2만4,000원씩 나가게 된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편료에 독촉장을 포함해서 1천5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등기, 우편료는 이 정도로 잡았고, 이것은 나중에 다 정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재무국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것은 위원 여러분이 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과목별로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38만 1,000원, 보상금이 1,8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사업별로 구분 설명드리면 「호화․사치낭비추방」 글짓기대회 개최하는데 140만원, 그 다음에 폐품수집 및 유공단체 및 개인 시상금에 292만원 기타 사회단체 지원금 추가에 240만원 통장 새마을합숙교육 510만원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대략적인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화․사치낭비추방」 글짓기 대회는 저희 구민운동지원과 업무 중에서 한 국민운동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전한 시민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호와․사치낭비추방을 위한 그러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글짓기 대회는 참여분위기 확산 및 모범사례의 발굴을 위해서 국민학생, 중학생, 주부를 대상으로 글짓기 대회를 하반기 중에 1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140만원, 행사진행에 필요한 돈이 98만원, 그리고 시상품에 4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품수집 및 유공단체, 개인 시상금 292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서 새마을특수사업으로 연초부터 각 고층아파트를 중심으로 재활용 가능한 폐품들을 수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 500여개의 고층아파트 중에 200개 동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 참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좋은 성적을 거둔 수집책임자에게 시상을 함으로써, 타동에 폐품수집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참여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고자 이런 시상제도를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회단체 지원금 추가 240만원은 저희 국민운동지원금 소관 직능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소관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상이군경 방이동지회 등 4개 단체가 현재 저희 구민회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당초에 월 15만원씩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2월달에 시 방침이 월2만원씩을 인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 개 단체에 12개월 60만원, 4개 단체에 24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장 새마을합숙교육은 저희가 12월초순경에 노원구관내 통장 170명을 새마을 중앙협의회 교육원에 입교시켜서 새마을지도자와는 다른 도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1박2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인당 3만원입니다.
교육원에 납부하는 식대 및 기타 교제비, 숙식비 포함한 교제비가 2만3,000원, 여비가 1인당 3,500원, 2일간 7,000원, 그래서 1인당 합계가 3만원씩 51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주면서...
다른데 어디 보조하는 것은 몇 백단위가 넘어가는데 그래도 한 일개 부서에서 제일 노력을 많이한 결과로 봐서는 그렇게 나오겠는데, 그런 사람들 주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북한에서도 김일성이가 포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전부 목숨을 바친다고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포상하는데, 효자라든가 아니면 우리구를 위해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나오면 조금 넉넉하게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폐품수집이 각 아파트에서 주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책임자 대부분이 여자통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비협조적인 주부를 설득하랴 모아 놓은 폐품을 전부 간이포장해서 운반하랴, 상당히 고생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욕심으로는 더 많은 시상금을 놓고, 또 범위를 확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효과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반기부터 너무 표창만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감도 있어서 우선 조심스럽게 상반기에 20점, 하반기에 20명, 단체표창은 최우수 행정동단위로 연말에 가서 시범적으로 시상해 보고, 올해 사업평가를 해서 표창과 시상범위를 더 늘려야겠다는 판단이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많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 잔치를 벌였는데 3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동네잔치를 해서 말이죠.
돈 5만원 주는 포상보다 서로 막걸리 한잔 나누어 마실 수 있는 돈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한테 옷이라도 한 벌 사드릴 수 있는 정도로 폭을 넓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인색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입세출예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기억에 국민운동지원 부서에서 금년 사업계획 중에 정보비 1억이 계상돼 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작년 10․13 대통령특별선언 이후에 국법질서확립 차원에서의 업무 중 갑자기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업무 중에서는 혹한기부터 새벽에 캠페인이라든지 야간에 방범순찰활동이라든지, 기타 직능단체공무원, 유관기관 모두가 합심해서 밤낮없이 새벽부터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1억을 계상해 놓고, 이 많은 분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의 실비변상인 격려금으로 활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경우에는 올 연초부터 매일 새벽에 나와서 보통 1시간 내지 1시간30분씩 길바닥에서 7시까지 아침도 못먹고 나와서 고생들을 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로 많이 지출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기타 직능단체 또는 유관단체, 예를 들어 급식업조합이라든가 기타 관련직능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 주셔서 그분들의 식비로 반 정도는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렵게 새벽부터 나와서 하라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 나갈 것이 아니고, 내무부나 치안본부하고 협조를 한다든가해서, 놀고 있는 전경도 얼마나 많습니까.
직접 길가통행 하는 사람들 보호할려면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야지, 생업있고 바쁜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하면 돈을 줘도 미안하고 안줘도 미안하니까 시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운동을 했는데, 왜 운동이 불신을 받고, 제가 봤을 때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면 경제에서 ‘1+1=2’가 아니고 신디케이트 효과라해서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윤리가 결여돼서 ‘1+1=5000’이 되는 겁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운동이니, 바르게살기운동이니 해서 합숙도 시키고 표창도 제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운동을 하고 비용을 들이고 새벽부터 고생하고 있는 데에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 났다면서요.
그리고 운동효과가 왜, 역효과로 나타나는지, 왜, 통․반장을 불신하고 새벽부터 고생한 사람들을 일반대중들이 불신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간부급 이상 매니저들이 도덕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운동비용을 주어도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국민운동이라는 것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어떤 면에서는 형식에 치우칠 수 있고, 투자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나, 역시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정신개조 사업이기 때문에 판단자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적해 주시는 뜻을 제가 여기서 반박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에서 지적해 주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개 실무책임자인 제가 나름대로 국민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념과 열의를 갖고, 제 자리 있는 동안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더 이상의 거창한 해명을 드린다거나, 공약할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추가요구 예산액은 1,3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 민방위과에서 만든 보조 자료를 갖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이 구민회관이 있기 전에는 태릉 민방위 종합교육장에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구민회관이 생기면서부터, 구민회관이 있는 구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총 22개 구청 중에서 구민회관이 있는 구청은 구민회관에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구민회관에 VTR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주민자치에 따라서 각종 구정이나 시정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엄청나 지장이 많습니다.
또한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91년도 하반기 민방위교육부터는 생활민방위 구축을 위해서 실기실습니다. 위주로 교육을 시키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기자재 구입하는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를 보면, 구민회관 대강당에 VTR시설을 설치한다고 하고, 다음에 민방위대원교육용 실기실습 재료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첫째로 VTR시설을 구입 및 설치하는데, VTR 1대가 35만대로 2대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70만원입니다.
다음은 45인치 액정 TV가 대당 396만원으로 2대 790만원입니다.
다음은 33인치 TV 2대 가격이 488만원입니다.
그리고 받침대 설치하는데 50만원해서 1,400만원이 들어 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민회관 평면도가 3페이지에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우리 구민회관 강당이 총 800평이 되겠습니다.
1층이 510석, 2층이 290석으로 총 800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VTR 45인치 액정 TV는 전면에 들여 놓고, 중간에 3인치 TV 2대를 놓고 맨 뒤에 노란색으로 VTR 한 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둘째, 실기실습 재료 구입하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실기위주로 - 지금까지의 교육이 구두로만 했기 때문에 - , 우리 민방위대원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실기위주교육이 아닙니까.
생활민방위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고층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만일 대형화재가 났을 때 환자 치료하는 방법과 고층에서 내려오는 방법 등을 위주로 하여 교육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실습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약 9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효과를 보면 노원구지역의 민방위대원은 총 5만 2,00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교육을 받는 사람은 만 20세부터 50세까지 민방위대원이 되겠는데, 약 3만9,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시간씩 민방위교육을 받습니다.
다음에 VTR시설을 통해서 민방위실기 시청각 교육을 시켜서, 우리 민방위대가 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정을 알고 관심을 두어야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것 같아서 구정홍보 기회가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VTR시설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재 확보하는 것은 시청에서 내려온 공문사본을 참고로 붙였습니다.
이것 이외에 저희가 하는 업무부에서 병무행정은 전액이 국고이고, 민방위비는 30%를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작년에 쓰다가 남은 돈이 있는데 그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811번 반환금이 있습니다.
저의 구청에서 사용된 국고나, 시 금고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용한 돈 중에서 약 2억 3,689만원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8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2번난 민방위분야에서 시금고에서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30%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 중 33만 2,3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 돈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대장 특별교육 및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75만원을 시금고에 반환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보조금 중에서 병무 행정비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563만 6,76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국고에 반환시키기 위해서 반환금을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51페이지의 민원실운영 사항입니다.
이 2,888만 6,00원의 내용은 신축청사 입주에 대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에서는 민원대기실이 약 40평 됩니다.
신축청사는 홀이 약 120평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실 홀이 넓다보니 지금 장비를 옮겨놔도 너무 텅 빈 것 같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각종 민원대장창구 비치함을, 10조로 더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서 비치대 4조를 더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시정홍보자료 비치대 1조, 생활정보 창구 1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시민봉사실에는 가정주부들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놀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조용히 놀이기구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아가방을 꾸미기 위해서 1조를 구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장비 기구로써 ‘펙스’를 말합니다.
지금 공릉1동, 2동, 월계3동 등 구청에서 먼 지역의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신원증명 등을 동에서 신청해도 우리가 ‘펙스’로 보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전 동에 가능한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지금 시민홀에 서울시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국가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나이 많으신 분이 민원상담관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수당을 일일 1만 2,000원씩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9,450원을 주었는데, 시에서 22개 구청에다가 이 액수는 너무 적으니, 하루 1만 2,000원씩을 지급해 주도록 하라고 해서, 부족분 5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로써는 인증기라는 것을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초본을 발급하는데 이전에는 손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계에 집어 넣으면, 날짜 직인이 찍혀 나오는 기계입니다.
그것이 시민봉사실에 호적, 건축물관리대장 두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고장이 날 경우에는 민원발급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한 대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동전교환기, 민원실용 음향기기. 민원용 냉․온수기, 현판액자, 서필액자, 서화액자는 신청사로 이전한 후 주민들에게 아늑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서화와 서필액자를 우리 구민 중에서 잘 하시는 분이 직접 써서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런 분이 계신지는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서초구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구민 중 그런 분이 계시면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필액자와 서화액자는 각각 3개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 3,867만 3,000원 가판신문 구독료인상분 12만 6,00원, 영화교실 운영증편비가 600만원, 구 화보제작 비용이 4,000만원, 구 상징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이 750만원, 반상회의 홍보지가 증부되어 추가금액이 2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 사업별로 제안이유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은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신문 구독료가 금년도 4월부터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어 1,000원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소급해서 4월부터 금년말까지의 부담금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가판신문 역시 1,000원이 인상되어 1,000원씩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영화교실 운영비는 저희 구민에게 여가선용의 기회와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생긴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1회씩 월 1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구민회관 대강당 800석의 좌석을 항시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자주 상영되기를 원하고 전화문의도 자주 오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는 구민들에게 좀 더 많은 여가선용기회의 제공을 위해서 좋은 영화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가 7월부터는 월2회로 증편해서 운영하고자 하여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구화보는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구민정서를 함양해서 구민상호간의 일체가을 조성하기 위한 뜻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작이유는 위와 같고, 제작 현황은 규격에 있어서 흑백판으로 면수는 60면, 한글과 영문으로 만들어지고, 제작부수는 5천부로, 1부 제작당 8,000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유지 또는 통․반장님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홍보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약간의 여유분을 갖고 있어서 우리구를 아끼고 찾아오시는 여러분들한테 노원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화보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구상징물제작인데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구민의 단결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1월25일부터 3월25일까지 2개월에 걸쳐 구민의 노래를 만들어서 행사때마다 전 구민이 불러보기도 하고, 또 노원구를 상징할 수 있는 구기를 제작해 볼 생각도 있고 상징물로서는 구새, 구나무, 구꽃 이와 같은 것을 저희가 모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모집한 결과 총 21명 42점이 응모를 했는데 지난 5월9일날 외부인사로서 4명, 외부인사로서 내부공무원 3명, 총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42점에 대한 작품심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심사위원님들의 말씀이 구기는 11점이 응모하였는데 너무 치졸해서 당선시킬 수가 없다해서 입선작은 없었습니다.
또 구민의 노래가사는 11점이 응모해 왔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노랫말이 좋아서 가작으로 1점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구나무는 오동나무, 구꽃은 산철쭉꽃, 구새는 산비둘기인데 상징물과 구기, 구민의 노래가사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구기는 입선작이 없기 때문에 당시 위원님들의 말씀이 전문가의 힘을 빌려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번에 구기도안과 제작에 필요한 용역비로 200만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가작곡과 녹음제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래 가사가 가작1편이 입선되어 있으나 이것으로 선정될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작으로 뽑힌 것을 선정해서 이용을 하되 작곡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된다해서 작곡에 필요한 용역비, 또 작곡을 하면 녹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비용, 또 녹음하려면 가수나 가곡을 전문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합쳐 보니 약 550만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 반상회홍보지는 지난번가지 15만부를 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구수가 자꾸 늘어나, 예상을 해보니까 1만2,000부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아 여기에 필요한 홍보지금액으로 270만6,000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 금액은 다른 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다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는 다른 구의 화보도 검토해 보고, 개괄적인 비용 산정도 해 보는데, 이 역시 만드는데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용역사회에 대충문의도 해 보았는데, 물가가 올라서 8,000원도 오히려 적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 속에 올린 것입니다만 최대한 줄여서 가능한 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동의 유래라든가, 공과금납부 시한 등 여러 가지 좋은 면이 게재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좋은 면만 게재하지 말고, 예를 들면 주민등록을 위조해서 주택청약을 했다가 약속이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부정적인 면도 게재해서 일반주민들이 보고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그런 면은 편집을 못하게 되어 있는지요?
가만히 보니까 서울신문이 들어왔다, 안들어 왔다 조금 불성실한 것 같은데, 어차피 돈내고 강의하는데 철저히 배달이 되게끔 해 주세요.
그럼 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의 추가경정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산업경제, 산업관리수당에 대해서만 추경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농지관리운영수당이라해서 열분에 대해서 하반기 3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이 추경에 올라 있는데, 각종 위원회운영시에 위원님들한테 3만원씩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빠진 외부인사에게 드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한가지만 추경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지침상으로 국비 50%, 지방자치비 50%가 농지관리위원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의회사무국 의정계장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20페이지를 보십시오.
구의회예산으로는 기존예산이 6억1,151만2000원, 추가소요가 2억6,367만7,000원, 그래서 총예산이 8억7,5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정활동으로 추가소요가 2,120만원 구의회운영추가소요가 1,019만7,000원이며 사무국운영추가소요는 2억3,228만원입니다.
추경 이후 당초 예산에 의원수를 서른 분으로 계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서른 다섯 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인원에 대한 것도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국직원의 증원입니다.
원래 지자제추진반이 4명으로 출발했는데 사무 부서의 발족으로 인해서 사무요원이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인건비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이라 하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의 수당인데 여기에는 의원일보가 1일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 분이 추가되므로 해서 900만원이 추가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의원님들의 회의참석시에 4,000원씩 지급되겠는데 5명이 추가되어서 120만원이 추가소요 되겠습니다. 또 특별판공비라해서 위원님들의 회의비가 있는데 1인당 2만원씩 되어 있어서 회의때 급식, 음료비로 쓸까 합니다.
다섯분의 추가소요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기타부대경비가 1인당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추가소요되겠습니다.
또 구의회운영비로 상용피복비가 있는데 추가소요로 28만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속기사․표결사․방호원․안내원의 피복비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총 691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의회록인쇄비추가, 위원 뺏지제작, 명패제작, VTR편집비가 되겠습니다.
또 관서당 경비로는 원래 1,099만2,000원인데 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 및 의회사무국운영에 필요한 간접비용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무국운영의 급여추가소요는 6,500만원이며 상여금은 3,221만6,000원이며, 수당으로서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일반직근무수당과 이것을 제외한 방호원휴일․야간근무추가소요비로 786만6,303원입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으로서는 추가소요는 3,473만116원으로 그 내용은 부양가족 수당, 학비보조 수당, 장기근속 수당, 직무수당, 대우 공무원 수당, 직책 수당이 되겠습니다.
또 일용잡급에 따른 의사실관리비인데 의사당의 청소 및 기타 필요할 때 인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1일9,450원씩 2명을 90일간으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인데 추가소요는 3,765먼7,000원인데 그 내용으로는 정액급식비․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역단련비, 연가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정보비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직급정보비․의정활동지원․의정관리업무추진으로 추가소요액이 9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관운영판공비로써 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특별판공비로써 의회주요업무추진, 의정활동행사지원, 전문위원의안심사활동, 직원체력대회, 조화증여, 직원취미활동지원, 집단민원대책비로 총842만2,500원입니다.
또 챠량비는 구청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의 내용으로는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저소득자녀 식비 보조,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으로 794만 7,344원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지급금의 내용으로는 공무원재해보상금,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 등이 있는데 추가소요로는 264만7,44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499만이 되겠는데, 그 내용으로는 승용차 1대와 업무용 봉고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물품구매비로서 총 446만2,000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으로는 컴퓨터 1대, 속기재생용카세트, 복사기입니다.
또 관서당경비로는 총 1,172만400원이 되는데, 그 내용으로는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급식비추가․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여비추가․기본급식비․기본여비의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김인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도 회의시에 그런 사항을 여러 번 거론한 바있지만 명예직이라는 이유를 감안해서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저는 예산을 담당하는 말단의 실무자로서 구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냉철한 판단으로 많은 예산이 삭감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날 아침에 신문을 읽어보니까 노원구의회 의원들이 해외 나간다고 신문에 났다가 그 다음날 신문에 나니까 부랴부랴 구의회에서 다 없애버렸다고 났는데 그 기사내용은 사실입니까?
대부분 위원님들이 4년 동안에 한번은 선진지방을 시찰해 봐야 한다는 것이 전체 중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 1/4을 기획예산과에 요청했던 일은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위원님들 중에 가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한번에 35명이 다 가실 수는 없는 것이고, 1년에 1/4 간다는 것이 절대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도 되고 하면 문제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구청직원들이 한달 받는 것이, 특수한 과를 제외하고는 정보비, 판공비다 해서 월 3만원정도 받는 과가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 얘기가 「동에 근무하는 것보다 월10만원 정도가 적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본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직원들이 구청 직원보다 월등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노원구만 많이 준다고 할 수도 없고, 다같이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이번 31일날 조례가 상정되어 통과되면 바로 임명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계 예산은, 계상했지만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차를 구입한다면 소형버스로 구입해서, 의원님들 특별위원활동할 때나, 단체로 움직이실 때 필요한 차가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용차라든지, 의장님차는 확보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김종성 연득봉 김인수 정도열
정천득 박관주 김학겸 김종옥
박상철 송광선 노태숙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공보실장김순철
시민봉사실장이용표
기획예산과장이해돈
국민운동지원과장이준구
민방위과장이경용
사회복지과장강창욱
가정복지과장김용근
위생과장이재상
환경과장권동준
청소과장김수남
보건행정과장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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