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2년4월20일(금) 10시1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기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강병태의원님 외 여덟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9건입니다.
위원회제안 1건, 의원발의 4건, 구청장제출 4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마은주의원님, 김승애의원님, 이상희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국의원님과 최성준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철의원님과 이순원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배준경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이번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3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12년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마은주의원님과 배준경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본 안건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 검사위원으로는 김우일의원님, 위원으로는 채광훈 공인회계사, 조관희 세무사, 김태영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7분)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원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2011년 서울시 공동 재산세 정산분이 교부됨에 따라 구에서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과 새로이 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대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524억 93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내역은 일반회계 17억 1600만 원이 증액되어 440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21억 7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은 서울시에서 추가 교부된 2011년도 재산세 공동세 정산분 15억 3700만 원과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에 따라 장학기금 전입금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개보수,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해 추가 내시된 국비 3600만 원, 시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원 교육복지재단에 대한 민간 기부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참여를 통해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험하기 위한 직원 체험교육비 1억 원과 북부지원의 도봉구 이전 후 민원서류 발급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계1동 주민센터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비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구 상계3동 주민센터 헬스장의 이전 및 운동기구 교체비용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문화 향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사업비 3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금조례 폐지로 세입조치 하게 되는 장학기금과 주민이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금을 노원교육복지재단 기본 재산으로 출연하기 위해 1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생들에게 기숙사형 주택을 공급하고자 대학생 기숙형 주택 리모델링 비용 6000만 원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원평생교육원 청소년 밴드 등 다목적 연습실 설치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계 가정복지센터 이전 운영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과 금년도에 미 반영되었던 하반기 운영비 등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전 동 확대 시행을 위해 7200만 원을,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청소년 대안학교 설치비 5200만 원과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릉 노인복지센터 통신 관급자재 구매경비 7900만 원과 노원구립 장애인보호시설 제2작업장 확장 설치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편성된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비 1억 9200만 원 중 87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여 시간제 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피복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에 지장과 위험을 주는 키 큰 나무의 가지치기 작업을 위한 고소작업차 구입비 1억 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에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구비 포함 4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과 새로이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전반에 대하여 더욱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4월 2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24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임재혁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승인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4월 13일 제1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페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9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의 강병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우일의원, 김치환의원, 배준경의원, 봉양순의원, 이상례의원, 임재혁의원, 최성준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강병태 김승애 이순원
김영순 김우일 김운종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최성준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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