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2년5월1일(화) 10시2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
1.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임재혁의원 외 21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은주․김승애․이상희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국․최성준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경철․이순원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의원 발의)
9.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21분 개의)

○의사팀장 이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원기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기학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기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례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배준경의원님과 봉양순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임재혁의원님 외에 스물한 분이 공동발의하신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기복   김기학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승애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10시24분)

김승애의원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승애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 4월 2일 노원구립청소년 교향악단자모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몇몇 구의원을 대상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시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속기록을 토대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의사진행 발언 시 교향악단에 대한 근거없는 거짓과 허위 날조된 사실을 안건으로 다루었다고 하였지만 교향악단의 공연횟수, 객원단원의 참여빈도, 타구 거주단원 등 여러 가지와 조례와 시행규칙 위반 등 운영의 과실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자모회에서 주장하는 민원 내용이 사실과 다른 명백한 거짓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시정된 부분도 있고 이미 2012년 예산에 반영되어 구립청소년 교향악단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단을 의결한 것도 아닌데 구립교향악단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을 속기록을 편집하여 구의회를 무시하고 구의회 홈페이지에 40여건의 게시물로 구의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잘못 집행되는 사실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의원의 본연의 업무에 대하여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하고 구의회는 물론 의원 개개인에게까지 명예를 실추시킨 교향악단자모회에 대하여 대단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따른 책임있는 사과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심어린 자구노력을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이 악기를 가르치는 교습소로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구립단체를 통제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구립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확실하게 숙지시켜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구의회 홈페이지에 구립단체가 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는지 해단 얘기가 왜 나왔는지 구분을 못하는 자모회가 조금도 반성없이 필요한 말만 짜깁기해서 필요에 따라 해석한 글을 계속 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항의하는 것은 구의회의 신분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향후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노원 구의원 22명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며 향후 의정활동에도 큰 제약이 될 수 있음을 강조드리며 노원구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라도 의원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장님께서는 늘 의회의 위상강화를 부르짖던 의장으로서 의회의 기능과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자모회를 악의적으로 선동한 자를 색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공식적으로 의원총회를 건의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기복   김승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은주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있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어떤 신상발언이시지요?
  (○마은주의원 의석에서-김승애의원님 5분 발언에 대한……)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신상발언 못하게 되어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5분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신상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본인의 다른 신상발언은 몰라도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의견이나 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임재혁의원 외 21인 발의)
(10시30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재혁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의원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재혁의원입니다.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인구와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고 서울과 광역시의 자치구의회을 폐지하며, 광역시 구청장의 임명직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발상이고, 그간의 지방자치 발전을 부정하는 반역사적인 행위이며,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 이념을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위헌적인 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악적인 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인구와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서울과 광역시의 자치구의회의 폐지, 광역시 구청장 임명직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였다.
자치구 폐지의 근거로 현재의 대도시 자치구가 자치구 간 불균형을 야기하고 종합 행정을 어렵게 만들며 구의회 등의 비효율로 행정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인 민주적인 절차, 지역주민의 편익도모와 지역발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며 자치구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구청장은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광역시 자치구 구청장은 임명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자치구의회를 폐지한다는 개편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효율성만을 고려한 졸속적인 방안으로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지역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이에 노원구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주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며 61만 노원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규탄하며 그 같은 위법한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Ⅰ.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자치구의회 폐지를 결사 반대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중앙정치 논리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반민주적 개편안에 대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Ⅰ. 정부는 지방행정 비효율의 근원이 되고 있는 중앙집권적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대와 자주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2012. 5.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일동
이상 결의문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임재혁의원 외 2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원기복   임재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임재혁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은주․김승애․이상희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원기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김영순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순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 상징물의 대표성과 활용도를 높여 구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서을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단순히 착오 기재된 문구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에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구유재산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서울시 조례와 상이한 부분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2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은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등은 해당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의회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은주․김승애․이상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원기복   김승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국․최성준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경철․이순원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의원 발의)
(10시42분)

○의장 원기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의원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 관내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복지시책에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 학업중단으로 발생하는 개인, 가족, 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의 활용 및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제5조 제4항에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또는 동 보육시설 입소아동의 보호자인 위원은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8조 제2항에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는 중복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시 시설운영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례 제5조 제4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국·최성준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경철·이순원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원기복   배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47분)

○의장 원기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례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례의원입니다.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4건으로 감액 4건에 1억 1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대학생 기숙사용 주택공급 추진 중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대학생 기숙사용 주택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 중 청소년대안학교 리모델링비 3576만 1000원, 청소년 대안학교 물품구입비 162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원기복   이상례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양순의원 의석에서-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봉양순의원님이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해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견조정과 수정안 제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봉양순의원님이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봉양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녹색복지 노원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12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원구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조사에 의하면 학업중단 청소년 중 33%가 범죄경험이 있어 보호관찰을 받는 등 각종 사회범죄로 이어지고 있어서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본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불안으로 확대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학업부진과 가사사정,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2010년도 기준으로 약 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45%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 하고 있으나 현재 노원구에는 이들을 받아줄 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청소년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학교 안 활동과 학교 밖 청소년 대책 등이 상호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특히 구청이 청소년지원센터와 대안학교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학업중단의 문제를 가정과 학교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구에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다시금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이런 학생들을 돌보기 위한 20명을 1개 반으로 하는 위탁형 대안학교 설립지원을 위하여 구 상계3동 주민센터에 약 45평 규모로 리모델링공사비 5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은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원 소속 학교에 적을 두고 수업과 출결 등을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관리하고 대안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모두 마치면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수여하는 형태로 수업내용은 인성, 적성, 진로교육 등 2/3 정도를 대안학교로 편성하고 보통교과는 최소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청소년 학업중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위탁형 대안학교는 우리 구 청소년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결정한 여성가족과 소관 공사비 5204만 원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대학생 기숙사형 주택공급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중 총 6000만 원은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동료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봉양순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원기복   봉양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고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례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례의원님은 답변대상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례의원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례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서 올라왔고, 또한 어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7시간의 긴 난상을 통해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상임위나 예결위가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면서 이렇게 본회의에 수정안을 발의해서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각 상임위나 또 예결위가 왜 필요겠습니까?
본회의에서 모두 해결하면 될 일을 말입니다.
4대나 5대 의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6대 본회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불미스러운 6대 의회가 되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원기복   이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소감을 밝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이순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위탁형 대안학교는 조례가 심의되기도 전에 1차 본회의 때 기획재정국장께서 예산 제안설명을 하였고,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공포되기도 전에 추경에 올라와서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절차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은 여야를 떠나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대상인 위탁형 대안학교는 철저한 사업계획도 없이 올라온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사업자체는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사업계획이 부실한 것을 그대로 통과시켰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노원구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할 때마다 사업계획이 바뀌었고 정확한 사업안이 되어 있지 않은 이 건에 대해서 의원들은 각자 많은 토의를 하였고,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올바르게 하자는 의견을 내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식의 계획은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위탁형 대안학교 공모 마감시일도 4월 30일이 마감이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는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항임으로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한 학급만 만들어서 중학교 위탁형 대안학교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교차수업을 하더라도 최소한 3학급 이상을 만들어서 실습도 겸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서 좀 더 나은 사업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은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철저히 준비된 위탁형 대안학교를 제시해서 일관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청소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원기복   이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는 질의내용인데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이순원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동성의원 의석에서-회의진행이   지금 수정발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안에 관해서 질의가 아니고 찬성과 반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의라는 것은……)
아니, 황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를 받고 다음에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의원 의석에서-이   안을 할 때 질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찬성과 반대토론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상임위원회 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항을 전체 의원님이 모인 자리에서 질의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되는 얘기지,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의장의 운영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과 반대토론 한 분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성준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의원   최성준의원입니다.
원고 준비 없이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되어서 혹시 발언 중에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순원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준비가 부족했다든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학교를 일탈한 학생을 가진 학부모로서 누구한테 고민을 얘기할 수 없고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이런 학부형들이 50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주장하듯이, 우리 의원님들이 주장하듯이 멋진 집을 지어서, 멋진 학교를 지어서 정말 쾌적한 대안학교를 만들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예산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학부모들의 급한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서, 수요자를 생각하셔서 조금 미흡하지만 이 일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아울러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모든 계획을 짤 때 의원들에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더불어서 부탁드리고, 이 건은 본회의까지 올라와서 이런 찬반토론을 하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다시 중언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어려운 사정에 빠져 있는 가정을 살리고 학부모를 살리고 학생을 살리고 이런 일들이라 시급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한 다소 다툼이 있는 절차를 거쳐서라도 이 예산은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바다와 같은 이해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만도 있으시겠지요.
그렇지만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어려움에 빠져 있는 가정을 위한, 우리구에 소속해 있는 어려운 가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같이 협조해서 부족한 것은 서로 연구하고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구청에서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벤치마킹할 것은 하고 더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수정안에 대한 대폭적인 찬성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기복   최성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했는데 반대토론 하실 분 안 계시지요?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재혁의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임재혁의원   저도 최성준의원님과 같이 원고없이 나왔습니다.
혹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의원께서 지금 수정안을 주셨는데요.
지금 배부해 주신 수정안은 물론 나오셔서 설명에서는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수정안 내용대로 본다면 지금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이 그냥 삭감된 체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결위 안에서 수정안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배부한 내용에는 그것이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수정안대로 통과가 되면 예결위 안대로 해서 삭감된 체 통과가 됩니다.
다시 수정안을 배부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장 원기복   그 부분은……
임재혁의원   물론 여기에서 구두설명은 하셨지만……
  (○김성환구청장 집행부석에서-집행부 원안이 있고……)
그런데 그 내용에는 집행부 안이 아닙니다.
예결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최성준의원 의석에서-그렇지   않습니다.
원안에서 항상 출발하는 것입니다.)
○의장 원기복   임재혁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수정안은 예결위에 대한 수정안이 아니고 원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임재혁의원   그런데 그 언급에는 예결위 안에 대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를 고쳐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이 의원들이 해야 할 임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지만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검토하고 또 삭감하고 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 주는 것이 바로 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안학교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부결을 했을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대안학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지금 이순원위원장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과 토론을 거쳐서 도저히 이 상태로서는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예산안이 당장 운영을 위한 예산안이라면 또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좀 더 시작하기 전에 내실 있게 구상하고 검토해서 정말 위기청소년들, 학업중단에 있는 위기청소년들이 좀 더 좋은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취지에서 시설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도 한 번은 검토해 보시고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자당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통과시키게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월 30일로 이미 응모가 마감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두 달 정말 심사숙고해서 좀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통과해서 빨리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정말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서 나중에 그것을 다시 고치지 않고, 리모델링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때는 빨리 시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간낭비, 예산낭비 이런 것을 줄이고자 하는 저희들의 충정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기복   임재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기에 앞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수정발의하셨지만 노원에 초등학교 학생 7명, 중학교 학생들 112명, 고등학교 학생 384명 총 503명에 이르는 탈 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지도권 학교 내에서 부적응해서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오히려 다른 학생들한테 학업에 방해되는 정도의 아이들이고 가정에서 조차도 그 아이들을 포기할 정도의 아이들입니다.
아까 수정발의하신 봉양순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정만이 책임져야 할 시기가 아니고 학교만이 책임져야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과 같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을 낙오시키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좀 더 지도권 내에서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동기유발을 시키는 그런 학습내용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좀 더 심화되고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아주 섬세하고 전문적으로 꾸며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충정의 말씀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들, 절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을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좀 더 심도있게 전문적으로 해서 시간을 갖고 정말 알차게 하자는 내용이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의장으로 참담함을 느끼는 것이 보건복지위원회가 새누리당이 네 분이고 민주당이 세 분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라는 말들을 쭉 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역시 새누리당이 네 분이고 민주당이 세 분이셨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본회의에 여권의원이 열두 분이고 야권의원이 열 분이면 본회의가 좀 더 의원들 간에 아까 어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본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인데 의원들 간에 더 심도있는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상당히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성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은 기립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한국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한국의원께서 정회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김치환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정회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회의를 계속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순원의원 의석에서-아닙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토의를 할 수 있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자 안 하자까지도 표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의장 직권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도열   의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의회가 조금 아름답지 못하게 진행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는 그런 노원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봉양순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의원님들께서는 직원들이 확인할 때까지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22명중 부의장 포함해서 찬성 12명이 나왔습니다.
봉양순의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성환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과 지역언론 관계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9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강병태    김승애    이순원
  김치환    김영순    김우일    김운종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최성준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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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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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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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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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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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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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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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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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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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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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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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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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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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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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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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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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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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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