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보건소의 의약과, 보건지소에 대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2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보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참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보건복지 봉양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세모에 앞서 다양한 행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2015년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위원님과 함께 주민에게 알리고자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는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세출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서비스 단위사업으로써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은 의료환경 조성사업으로써 세부사업설명서 739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환경과 그 취지를 위해서 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으로 740쪽입니다. 올바른 사용정보를 통해서 안전관리가 되도록 7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서 41쪽부터 42쪽에 해당되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741쪽 응급의료사업인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및 자재구입 등으로 4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CPR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7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43쪽에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으로서 진료사업은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과, 치과 그리고 물리치료실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4쪽으로 만성질환자를 위한 직접 서비스 비용으로 1120만 원 편성하였으며 치과운영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46쪽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에 대한 단위사업으로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총액은 6억 626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747쪽에 건강검진사업으로서 노인, 혼인전 그리고 성인병 등 의료비에 대한 부분으로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48쪽에 임상병리실 운영 사업으로 재료비를 포함한 검사시약으로서 1억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방사선실 운영 사업으로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3억 4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51쪽 생애전환기 검진 사업으로 위탁수행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40세, 66세 그리고 의료수급권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억 2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낙상예방 골밀도관리 사업으로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교육을 위해서 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54쪽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사업으로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 심혈관질환과 심뇌혈관질환에 있어서 사망률을 고려하여 심혈관진단기를 구입하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8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756쪽부터 시작됩니다. 세출예산안은 475쪽부터 479쪽이 되겠습니다. 총 건강증진단위사업은 16개 세부사업으로 총 13억 50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56쪽 금연사업으로는 3억 32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공간 확대와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일반운영비 그리고 민간이전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59쪽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편성한 내역으로서 175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760쪽, 특히 기초생계비 200만 원 미만에 대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사업으로 1억 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62쪽에 해당되겠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어르신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으로 1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부분의치와 완전의치에 대해서 1인당 약 12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치아관리를 위해서 763쪽 불소도포사업 및 764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사업으로 1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질병에 대한 보건교육과 주민센터 혈압계 구입을 통해서 10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766쪽 현장 의료관리 프로그램으로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인력 교육양성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과학적 근거로 한 질병의 유병율을 파악하고 행태를 조사하고자 767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4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484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768쪽이 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70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36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 세출예산안 487쪽으로 영양사업으로 올바른 영양정보 제공 및 영양교육 상담을 위해서 1억 32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74쪽 비만사업으로 3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운동에 관한 실천을 위해서 신체활동사업으로 77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내 초등학교,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2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절주사업으로 778페이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지원에 관해서 특별회계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소에 관한 2015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은 495쪽부터 504쪽까지, 사업설명서 780쪽에서 80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의 총 운영비는 6억 299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83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총 2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보건사업 785쪽이 되겠습니다.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787쪽으로 2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지역 연계강화와 의료인과의 연계,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교육을 위해서 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부분이전 그리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력 확대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축소할 부분이 있어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페이지는 79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한방보건사업으로 주요 한방진료사업에 대한 의료급여비, 업무추진비로 787만 원 편성하였으며, 793쪽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 2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평생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그리고 의료 및 구호비 포함해서 2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499쪽 그리고 설명서 797쪽 청사관리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서 8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에는 물탱크소독, 화장실 수리 등 보수유지비에 관한 사항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799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으로써 3300만 원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으로 527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페이지는 80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은 50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보건지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우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0쪽 보시면 방사선실 운영에 DR구입비가 있지요? 지금 이게 X-ray 촬영기잖아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용우위원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인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몇 년 정도 쓰셨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약 10년 정도 썼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지금 보유기종은 어떤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상세한 것은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촬영담당 이정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2005년도에 들어온 것이고요. 캐나다산 IDC라고 DR장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것도 DR방식이에요? ○방사선촬영담당 이정권 예. ○김용우위원 방식이 CR이 있고 DR이 있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방사선촬영담당 이정권 예. ○김용우위원 CR은 컴퓨터고 DR은 디지털…… ○방사선촬영담당 이정권 처음에 필름으로 했던 다음 단계가 CR로 보시면 되고요. CR에서 더 진화된 게 DR이고 CR은 거의 사양단계라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DR 같은 경우는 바로 X-ray 촬영을 하고 바로 영상이 획득이 가능하고 서버로 저장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김용우위원 DR방식이 빠른 직접 방식이지요? ○방사선촬영담당 이정권 예, 직접방식이고 CR은 X-ray를 촬영한 다음에 다시 매개장치를 이용해서 디지털화로 분석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CR방식과 DR방식에 있어서 피폭양은 어떤 게 더…… ○방사선촬영담당 이정권 DR이 지금 더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가격이 3억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가격은 적정한가요? 어디서 견적을 받으셨어요? ○방사선촬영담당 이정권 지금 저희가 국내 쪽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외국 쪽으로는 저희가 보니까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도 그렇고 부품 자체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받은 것은 삼성 쪽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용우위원 삼성제품은 신뢰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방사선촬영담당 이정권 가장 최근에 서초구 보건소가 작년에 들어왔고요. 지금 은평병원에도 들어왔고, 삼성이 그쪽에 뛰어들면서 한국에서는 그나마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국내산 것은 대부분 일본 것이라든가 다 조립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우위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DR방식도 아직은 문제점이 있는 것들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또 구입이 되어야지요. 구입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두 가지 제품,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비교분석을 잘 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 진단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피폭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자료를 얻어서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방사선촬영담당 이정권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내구연한이 굉장히, 여러 개가 10년이 다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은 이것 하나를 바꾼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운화위원 그래서 전에는 2억 짜리를 이번에는 3억 짜리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감가상각으로 해서 나중에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는 다시 되팔 수도 있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장비를 매각할 수도 있고 불용처리할 때 그것은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검토를 해서 나머지 가치에 대해서는 다시 수입으로 잡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운화위원 저는 이렇게 고가의 장비일 경우에는, 치과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안 하고 리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리스를 했을 때 경비하고 자산취득을 했을 때 차액이나 이런 부분을 비교 한 번 해보시고 꼭 구매를 안 하더라도, 왜냐하면 중간에 못 쓰게 될 경우라든가 이러면 리스 같은 경우는 바꿔도 주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제로는 그런 경비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리스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런데 소모품이 많이 소요되는 제품은 리스를 할 수가 있는데 DR장치 같은 경우는 거의 소모품이 없어요. ○김운화위원 그런 것이 없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래서 장비를 하나 사면 인력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검사결과를 보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리스는 좀 어렵습니다. ○김운화위원 X선 촬영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나머지는 내구연한이 됐는데도 지금 못 바꾸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운화위원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척추측만증 한 번 볼게요. 척추측만증이 원래는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5학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요, 5학년이 6학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잡을 때는 현재 5학년 대상으로 잡습니다. ○김운화위원 향후계획에 5학년 재학생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내용을 보면 2015년도 5학년 재학생으로 보여요. 그래서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간 아이들이면 1년이 붕 떠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랬고, 이 척추측만증이 갑자기 많이 크는 성장기 아이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 중에는 중학생들도 많이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계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42쪽에 보면요. 상반신 실습인형이라고 해서 CPR교육용 인형이 있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반신 실습인형이 몇 개가 되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한 5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해마다 이것은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35개 정도가 지금 깔려 있고요. 중간에 쓰다가…… ○김운화위원 35개밖에 없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요, 계속하고 15개는 대기 상태로 있다가 고장이 나면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이것은 그러면 고장이 날까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김운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방금 김운화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물 교육 홍보사업비로 7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7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그 밑에 보면 심폐소생술 홍보캠페인 해서 또 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차이가 어떤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잡혀 있는 것은 홍보사업운영비에 순수홍보물비가 되겠고요. 책자라든지 포스터 이런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밑에는요? ○의약과장 김정민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체험관 운영을 할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체험관 운영을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지하철, 대학교 이런 데 운영을 할 때 거기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날이 따가우면 종이모자 같은 것도 사야 되고 음료수 같은 것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물티슈나 이런 홍보물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홍보물은 위에서 홍보사업 운영 그 700만 원 중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은 해봤잖아요. 이것을 20만 원 15회 해서 300만 원을 책정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자 강사료가 너무 저렴해요. 2만 원씩을 4만 원씩으로 올리는 것이 어떤가요? 20만 원 이것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홍보활동 몇 건 나가면서 20만 원 지출 안 해도 되는 비용 같은데 이 비용을 지도자 강사료로 보내면 어떤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수락산이나 대학축제하고 연계할 때는 대대적으로 와서 외부 서울대 촬영도 오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꼭 필요한 것이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금연환경 조성사업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이 원래 첫 시도하면서 1억 470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779페이지요. 성공지원비로 해서 10만 원 곱하기 300명, 4개월 동안 1억 2000만 원을 예상했거든요. 위에 보면 ′14년도에 등록한 분이 704명이에요. 그러면 성공률을 50%로 보신 거예요?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저희가 60%로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60%로요?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예. ○부위원장 김경태 우리가 성공사례금 안 주더라도 사실은 그동안에 금연클리닉을 계속 해왔잖아요?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예. ○부위원장 김경태 그랬을 때 성공률 %가 나온 것이 있나요?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기존에는 58%정도 됐고요. 2014년도에는 %가 많이 떨어져서 40%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연성공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성공률이 조금 높아질 것 같아서 60%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리고 과태료 부과 건에 보면 556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과태료 부과한 것이 그렇고, 납부된 금액이라고 그러나요? 과태료를 납부한 것은 몇 %정도 되나요?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50%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50%면 벌금이 10만 원이지요?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10만 원 짜리 있고 5만 원 짜리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경태 두 개가 있어요?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예.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비용으로 따지면 50%면 2000만 원도 안 되겠네요?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저희가 지금 징수한 것을 보면 8월 이후로 따지면 한 달에 보통 1000만 원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900에서 1000만 원 사이로…… ○부위원장 김경태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요. 12개월로 따지면 1억 2000이 들어오는 것인데, 여기 보면 금연지도자 단속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225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나온 숫자지요?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저희가 징수보상금을 조례에 ‘5%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부서, 그러니까 저희 금연단속반 외 부서에서 3개팀 계산하고, 타부서에서 단속하는 것은 5%를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단속반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2%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부서는 하루에 5건 계산해서, 3개 팀 계산해서 한 달에 75만 원 그리고 저희 단속반은 실내 5건, 실외 5건 해서 하루 10건씩 계산해보면 실내는 100만 원 나오고요. 실외는 5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더하면 한 달에 225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1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지금 단속요원을 시간제공무원으로 해서 5명을 추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 급여는 별도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단속요원 보상금으로 이분들 급여를 대처하는 것인지……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별도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별도로요?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예. ○부위원장 김경태 금연사업에 보면, 757페이지에도 보면 인건비가 상승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칭 때문에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393만 원이 인건비에서 인상이 됐어요. 757페이지요.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인건비 3900만 원 올라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태 예, 3930만 원이요.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전체 인건비기 때문에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도 있고요. 또 금연클리닉에 시간제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가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여기 보면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부임 해서 185만 원 곱하기 4명 12개월 이렇게 있고, 또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부임, 똑같은 거예요. 2명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저희가 기존에는 따로 4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늘어나서 2명을 더 채용했는데 그것은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따로 예산이 저희한테 더 내려왔어요. 거기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잡았습니다. 4명, 2명 이렇게…… ○부위원장 김경태 4명, 2명을 따로 나눠서 잡으셨다고요? ○금연사업팀장 박경옥 예. ○부위원장 김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간담회 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 증감조정 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과 신설예산이 있어서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 500만 원을 추가사업으로 신설하고 장애인지원과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교육복지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예, 이견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건소 소관 의약과 업무중 심폐소생술 강사료 지급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보건소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감사합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오광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위원 계수조정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광택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8건으로 감액 5건에 1억 5650만 원, 증액 1건에 600만 원, 신설 2건에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노원복지목욕탕 운영 사업비로 2760만 원, 영유아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기여, 구립어린이집 확충비로 1억 6678만 원, 노인복지증진, 노원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비로 28억 3586만 8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보건소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X-ray촬영기 구매하는 3억 예산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려고 했지만 좀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조정을 안 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참작해 주셔서 잘 활용해 주시고요. 또한 종교음악회 할 때,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할 때 어떤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강당이나 이런 데 보다는 노상에서, 공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다 같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종교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은 오광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보내주신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