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5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4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학대피해아동쉼터(OU)」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o 의사일정 변경의 건(보건복지위원장 제의)
6.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8.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1. 「학대피해아동쉼터(OU)」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간주처리 등 각종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배준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노원구 교육과 복지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의정 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배준경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교육복지국 소관 2024년도 5차, 6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의 간주처리 건수는 총 17건이며, 예산액은 국비 9,611만 5,000원, 시비 8억 396만 2,000원으로 총 9억 7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3건에 1억 9,110만 원으로 돌봄SOS사업 운영으로 시비 8,425만 원을, 노원똑똑똑돌봄단 사업 운영을 위한 활동비 및 운영비보조금으로 시비 1억 454만 4,000원을,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사업으로 시비 231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1건에 2,321만 원으로 경로당 특화프로그램과 개방형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시비 2,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3건의 9,530만 2,000원으로,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해 시비 3,200만 원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위해 국·시비 3,089만 4,000원을, 장애인거주시설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물인터넷 활용 돌봄 체계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국·시비 각각 75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은 총 4건, 8,859만 6,000원으로 공동육아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6,078만 6,000원을,
  서울형 키즈카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2,001만 원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위해 시비 150만 원을 아이 동반 가족이 편안하게 외식할 수 있는 서울 키즈 오케이존 선정 및 지원을 위해 시비 63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은 총 5건, 4억 5,185만 원으로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비로 시비 1,25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로 시비 625만 원을,
  다함께돌봄사업 2분기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시비 5,859만 원, 다함께돌봄사업 종사자 인력운영비로 국·시비 3억 3,839만 원을, 보호,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금으로 시비 3,612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1건의 5,000만 원으로, 주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개·보수비 지원비로 시비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국장님 간주처리 제도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보조금이나 지원금 내려온 거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거를 심사하거나 이제 평가하는 일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른 처리 내역 보고나 다른 예산안 승인에 비해서 굉장히 그런 영역을 적어요, 그렇죠?
  대신에 이것은 의회 심의권이 발동되기 전에 의회가 심의했다고 간주하고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리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의원들에게 기본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은 내시 받은 날짜 그리고 간주처리한 날짜, 추경 전에 간추처리했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적시되어서 보고되지 않으면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사실 간주처리는 의회에, 처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신 부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이제 보통 매칭사업인데 계속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간주처리로 내려오는 것들이 주로 이제 처음 어떤 사업을 할 때 한꺼번에 다 주면 좋은데, 예산을 주면 좋은데 그 25개 구청이 있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을, 예산을, 형편을 보면서 좀 잘하는 구 또 예산 소요액이 더 많은 구 위주로 더 내려주다 보니까 분기별로 좀 보내주는 겨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칙은 추경 전에 내려온 거는 간주처리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하면 좋은데 사실은 간주처리 예산은 목적을 딱 정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목적 외에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25개 구청이 거의 다 간주처리 예산은 시에서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나영 위원   예, 그거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산팀하고 저희가 좀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이에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맞아요.
최나영 위원   사항이고 그래서 사업 목적이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돈들이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지방에는 간주처리 제도가 없는 곳이 있고, 간주처리 제도가 없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간주처리 제도가 없으면 집행부가 굉장히 불편해지세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해지시기 때문에 의회 심의권이 있지만,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자고 간주처리 제도라는 것을 우리 구는 그리고 서울의 대부분 자치구는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가 이거를 보고받고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제 노원구 재정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과도한 간주처리가 있지는 않은지, 원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한 처리가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심의권을 의회가 심의권을 일정 부분 양보한 거란 말이에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행부에 양보를 한 건데 그러면 이거는 최소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소화시키지 않고 너무 과하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이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는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업에 대해서 내시 날짜를 여쭤봤었는데, 이게 그 중간에 분기별로 내려오는 돈인데 이미 본예산에서 저희가 이제 책정해 드린 예산을 아직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온, 분기별로 내려온 이 돈을 어차피 추경 전에 쓸 가능성이 없는 것까지 충분히 추경해서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추경안으로 올려도 되는 것까지 간주처리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지난번 회기 때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 과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집행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셔서 간주처리 내역 보고는 앞으로 내시 받은 날짜, 간주처리한 날짜 그리고 추경 전에 간주처리했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게.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나와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심지어 추경을 했는데 추경 때 올리지를 않고 이제 내시 받은 날짜와 간주처리한 날짜 사이에 추경이 있었는데 추경 때 올리지를 않고 추경 지나서 그냥 간주처리해 버리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지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 내시 받은 날짜, 간주처리한 날짜, 추경 전에 간주처리했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적시되어서 간주처리 내역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기획예산과랑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저도 여기다 메모해서 왔었는데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 다 모든 게 국·시비에 대한 매칭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매칭이고 내려오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구비가 아닌 거라는 그런,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매칭사업에 대한 간주처리를 너무 느슨하게, 방만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타 부서와, 관련 부서와 잘 상의를 국장님 잘하셔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결산 심사는 교육복지국의 부서가 많으므로, 4개씩 부서를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배준경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또 10일에는 보건소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고 10일에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표위원인 노원구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4명의 전문 검사 위원이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30일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부서별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6,291억 2,958만 원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8,311억 4,14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8,477억 5,754만입니다.
  이 중 7,890억 6,221만 원을 집행하고 67억 8,67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98억 2,755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120억 8,106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총세입액은 20억 3,762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5억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26억 4,584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4억 1,684만 원에서 21억 7,605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2억 4,079만 원 반납 후 집행잔액은 1,161원입니다.
  세부 결산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93쪽에서 114쪽, 세출은 211쪽에서 23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05쪽에서 306쪽, 세출은 339쪽에서 34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의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8억 1,821만 원에서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등 1억 6,787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1억 1,487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18억 7,120만 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1,789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96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금 폐지에 따라 총 11억 2,756만 원을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4,497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141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1,469만 원을 지출하여 6억 5,169만 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결산 내역은 결산서 420쪽에서 42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의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총 2건으로 민간인재해구호복구활동보상금으로 1,65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 완료하였으며, 한파 대비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으로 2억 9,000만 원 승인받아 2억 9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는 총 1건으로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의 한파 대비 난방비 지원을 위해 5,16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결산서 411쪽에서 4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세입·세출 결산 및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기금결산 및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의 예비비지출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선희   제가 지금 올해면 결산을 세 번째 보고 있는데요.
  2번을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있는데, 저희 결산서를 볼 때 보통 업무 보고받는 그 책자에는 재원 표시를 항상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구비 100% 사업인지, 국·시비 매칭사업인지 그런데 저희가 결국에 지금 하는 업무는 우리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잘 되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함인데, 그게 표기가 되지 않을 때 사실 굉장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일일이 다 업무 보고 책자를 다 찾아서 이게 매칭사업인지, 구 단독 사업인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지난번 2번을 다 요청을 드렸었어요, 통일을 해 달라.
  그런데 올해도 책자를 보면서 제가 참 어려웠던 게 지금 우리 8개 과 중에 복지정책과만 재원 표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7개 과가 재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일단 국장님 이거 왜 개선이 안 될까요, 매년?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작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는데 미처 못 챙겨본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위원장 윤선희   저는 의원님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부디 다음번에는 좀, 누군가는 또 챙기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교육복지국 전체를 대신해서 이 자료를 챙기실 때 그때 꼭 재원 표시를, 제가 보니까 이게 과장님들이 중간중간 계속 바뀌고, 팀장님 바뀌고 하면서 자꾸 그 부분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번 또 후반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사업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사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해서 불행이 아니, 불용 처리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간간이 있는데 이번에 좀 안타까운 건 의회사무국을 포함하면 총 9개 부서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 전액이 다 불용된 사업 수를 보니까 우리 교육복지국이 너무나 월등하게 높다.
  지금 일부 30% 이상, 20~30% 이상 불용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100% 전액을 다 불용 처리시킨 사업이 우리 교육복지국이 18개 사업입니다.
  그다음 차순위가 7개 사업이에요.
  그럼 이건 벌써 2배가 넘고 거의 3배에 가까운 월등한 숫자로 우리 보건복지 아니, 우리 교육복지국 사업이 좀 월등히 높은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워낙 다른 국에 비해서 교육복지국이 예산도 많고 가짓수가 많은 거는 약간 일단 변명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사실은 작년까지는 센터 같은 거를 짓고 리모델링하고 장애인 시설 같은 거 그랬을 때 이렇게 좀 늦어지는, 기간이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도 발생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어르신과 함께하는 무장애 숲길 탐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끝이어서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모시고 나가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코로나 그 뒤에 영향을 조금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사실 우리 부서는 기본적으로 매칭사업도 많아서 사실 그 사업을 다 일일이 수행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거 자체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비 사업을 참 많이 하셔서 우리가 항상 예산 검토할 때마다 이 사업을 과연 다 하실 수 있느냐, 항상 늘 우려를, 표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사업을 많이 편성하셔서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전액을, 불용을 하실 거면 애초에 우리 교육복지국은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울 때 사실 신중하지 못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올해 유독, 23년도 사업이 유독 심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 중간 정도 왔잖아요.
  24년도 우리 또 신규 사업들도 꽤 있고 지금 한 중반 정도 왔는데 차라리 여기서 한번 판단을 이제 올해 이번을 계기로 24년도 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도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차라리 전액 불용하지 마시고 중간에 한번 차라리 이거 사업을 지금 철회를 하셔서 후반기에 그 돈을 그냥 추경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점검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의료급여관리사 생활복지과, 81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사업 보니까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이 굉장히 지금 불용률이 높아요.
  한 80%가 지금 불용이 됐거든요.
  물론 불용 사유는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사유만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총 몇 명을 계획하셔서 총 몇 명을 채용하신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생활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이 2만 1,000명이 넘으시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7명을 근로할 수 있게끔 권고를 했는데 저희가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는 다섯 분만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의 임금이 저희가 불용되었습니다.
  이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채용 조건이.
  종합병원에도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제로는 저희가 잘 오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윤선희   공무직 근로자 빼고요.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예, 공무직 근로자 빼고 한 분, 작년 말 기준 기간제는 한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니까 애초에 기간제 근로자를 몇 명을 계획하셔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3명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3명 중의 1명만 채용하시고 2명을 채용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계속 공고 내고 했었는데요.
  응시 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채용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런데 집행된 예산은 그러면 3분의 1이 아니고 그거에 더 못 미치는데 지금 5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된 건데, 그건 사유가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
○부위원장 윤선희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가 3명을 채용해야 했는데, 그렇게 예산 계획 수립을 했는데 1명밖에 못 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집행액이 한 33%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률이 20%밖에 안 돼서, 이게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1월 1일부터 근무하신 게 아니고 이분이 작년에 중간부터 근무를 하셔서 20% 집행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알겠습니다.
  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이번 저희가 결산서를 보니까 인건비 불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생활복지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왜 인건비가 이렇게까지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채용을 못 했다는 건데, 그러면 채용을 못 한 그게 과연 시에서 지침이 잘못 내려와서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 정말 적정한 인력을 찾는 데에 어떤 우리 구의 노력이 조금 부족한 건지는
  그냥 늘 “우리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핑계에 불과하다고 인식이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예산을 수립했으면 그거에 맞게끔 좀 인력을 또 채용하는 데에도 좀 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정시온 위원   복지정책과 45페이지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관련해서요.
  2023년도의 1차 추경에서 증액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증액 금액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이거 알아보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보수의 경우 예산은 4명분으로 산출을 했는데, 9월 이전까지 3명만 근무를 하고 9월에 1명이 복직해서 9월 전까지의 보수 그 임금이 비용 금액에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던데
  그 추경이라는 건 이제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예산 운영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성립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그 추경을 한 금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다는 건 추경할 일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증액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노원구는 7명을 잡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었는데 통합사례관리사가 일부는 공무직이 있고, 일부는 기간제로 있고, 그런 면도 있고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인구라든가 이런 게 감소를 하다 보니까 1명 일단은 충원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력을 현재 기간제로 공무직하고 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기간제로 채용할 경우에 또 내부 갈등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채용을 포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이렇게 불합리하게 좀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을 줄 때 기간제로 해서 예산을, 보조를 해 주면서 실제 뽑을 때는 공무직으로 뽑아라, 이런데 저희가 실제 사례관리사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급여 수준이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6명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정시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노원구민의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106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거 지난번 회기 때도 우리가 중간보고를 받고 하긴 했는데 이제 굉장한 이월금이잖아요.
  22억이 넘는 이월금이 발생한 일이어서 조금 더 상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액이 0.03%이고 죄다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월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노인복지과장 남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민의전당 건립계획은 저희가 이제 총예산은 38억 예산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투신까지 하고 지금 설계를, 반영을 한 사항인데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금이 작년 연말에 1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달에 그런데 바로 간주처리를 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지금 현재 설계가 지금 6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서 지금 설계가 8월에 되고 이제 설계에서 발주가 되면 올 10월에 발주가 예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는 이제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월이 돼서, 작년에는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돼서 다 지금 이월된 상태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0월에 발주가 되면은 내년 6월이나 7월이면 다시 공사 완료가 돼서 내년 7월이면 노원구민의전당, 거기에 이제 구민회관 건립이 완료되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16억이 연말에 내려와서 그거를 사용,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시비,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죠.
최나영 위원   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고 그거를 간주처리해서 이월시키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불용이 되는 거죠.
최나영 위원   불용이 되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그리고 사실 특별교부금을 시에서는 그렇게 보통 3월과 9월에 주면 좋은데 그 끝에, 시도 특별교부금 재원이 남은 금액을 자치구에 이제 배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거의 그 12월에 저희가 사업을 요구하면 특별교부금을 주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까지 하게 되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특별교부금을 안 주면 올해 2024년도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진행해야 될 사업인데 작년 연말에 16억을 미리 좀 받아서 저희가 이월한 상태입니다, 지금.
최나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을 연말에 주는 건 전체 전국 지방 재정 운용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거는 시 차원에서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1~2개 사업도 아니고 큰 건립 사업이 보통은 대부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마다 22억, 16억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이월액만 해도 몇백억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월액이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이게 전체 묶여있는 돈이, 쓰지 못하고 묶여서 이제 통장에 남아서 이월되는 돈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하려 하는 거고요.
  시는 특별교부금 재원이 시비 중에서 23.4%를 자치구에 배분을 해 주거든요.
  그거를, 배분을 다 안 해 주면 거기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이 원래 특별교부금 재원을 9월까지 나눠주고 재난 대비라든가 이런 돈을 일부를 빼놔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남기 때문에 그거를 12월에 자치구에 특별한 수요가 있는 그런 데를 나눠주기 때문에, 12월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런 큰돈을, 특히 저희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그 교부금에 의지하는 금액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많은 돈을 받아 오는 상황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나영 위원   이 사업으로 지정돼서 내려 돈이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꼭 지정을 특별교부금은 사업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요.
  그 사업을 저희가 받은 거죠.
최나영 위원   그러면은 원래 작년에 이 사업이 본예산 편성할 때,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올해 편성해야 되는……
최나영 위원   아니, 작년에.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최나영 위원   편성할 때 얼마였죠?
  기억하고 계실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작년 2억 5,600, 설계비 정도.
  설계비……
최나영 위원   2억 5,600, 설계비 정도만 편성했는데 연말에 16억이 내려왔다.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면은 이게 서울시에서 연말에 이렇게 큰돈이, 연말에 올 수밖에 없는 사유는 뭔지 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그거는 아까 저기, 서울시에서 그 조정교부금 재원을 재난이라든가 이런 거에 미리 좀 재원의 한 10%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런데 그거를 9월 전에 주지 않고.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그게 왜냐하면 12월에 무슨 사유,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나영 위원   그랬다가 재난이 없으면 남은 돈을 다시 교부,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이렇게 특별한 사업,
최나영 위원   그럼 매년 연말에 그렇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저희 과는 이제 구민의전당 사업이 있기, 노인회관 건립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가 받았고요.
  거의 대부분 푸른도시과나 도시 쪽에서 많은 사업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면 이런 식의 특별교부금이 연말마다 발생하고 명시이월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과도한 이월금이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게 되면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시에도 그 재난 대비해서 남겨 놓은 돈을 구에 배분해 주는 거고 그 사업을 저희가 이제 제출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게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최나영 위원   그래도 우리 구는 많이 받는 편일 거 아니에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많이 받은 게 유리, 예.
  그래야지 저희가……
최나영 위원   많이 받는 편일 텐데?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최나영 위원   그러면 항상 우리 구에서 과하게 발생하는 이월금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그 돈으로 이제,
최나영 위원   이건 사실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시정 불가한 사항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많이 받으면 저희 구에 구비로 해야 될 사업들을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받아 오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나영 위원   그러면 2억 얼마 중에서 여기 지금 이게 집행액이 얼마예요?
  75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저희가 이제 설계,
최나영 위원   본예산도 거의 못 쓴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설계가 예정이 작년에 예정을 했는데 그게 저희가 설계도 늦게 되면서 올해 3월에 공모해서 이제 설계를 한 사항이 됐습니다.
  저희가 설계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최나영 위원   공모, 여기는 11월에 공모했다고 쓰여 있는데, 작년 11월에.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설계 공모는 작년 12월에 해서 올 1월까지.
  1월까지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 당선작을 2월 2일 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공모한 업체랑 최종 설계를, 지금 확정을 해서 설계 발주를 줬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또 걸립니다, 설계가.
최나영 위원   그러면, 예, 설계 공모가 11월에 됐는데요.
  이게 11월에 된 이유는 공공건축 사전검토 건축심의가 10월에 끝났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설계 공모가 11월에 시작이 된 이유는 뭐예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사전검토는 빨리 됐는데 이제 설계를 좀 늦게 한 이유가 뭐냐고, 혹시 질문하시는 건가요?
최나영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저희가 사전절차로 2022년 9월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서울시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가 그게 이제 2023년 10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최나영 위원   심의가 완료돼야 설계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1월에 된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시 그런데 공공건축이 다시 설계 공모를 해서 저희가 12월에서 1월까지 설계 공모가 진행된 거 같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면 이 설계 공모한 것에 대한 이제 지급은 올해.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올해 지금,
최나영 위원   지급이 된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설계가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래요.
  보통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건축심의는 언제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기간이 시도 분기별로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건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언제 언제 하는지는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날짜는.
최나영 위원   아니, 이렇게 큰 건축 사업에 돈이 많이 묶여있어서 보니까, 많이 묶여있는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게 사실요, 공공사업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온정적으로 봐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기업이었으면 분식회계라고 지적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큰 사업에 이렇게 묶어놓고 결국은 몇십억, 몇백억이 결과적으로는 노원구 차원에서 묶여있고 다른 사업에 못 쓴다고 일정 사업에 묶어놓고 사실은 그해 안에 쓰지 못하는 결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계를 그해 안에 못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가을에 감추경을 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편성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설계는 다음 연도로 넘어간 건데.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최나영 위원   아니, 특교세 말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특교세 말고 전체적으로,
최나영 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편성된 2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이런 사전심의나 이런 절차가 보통 한 분기별로 있거나 아니면 2개월 정도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준비를 해서 빨리 통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 사정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심의를 올리려면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주로 준비해야 할 과정 중의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하는 건축들이 거쳐야 될 절차랑 또 수렴해야 될 여러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는 건축심의를 올리기 전에 노인 회장님이랑 그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들을 좀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기간이 더 걸리게 되었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의를 할 때 설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거나 이러면 심의를 못 하나요?
  그런 과정,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없나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그렇진 않지만 만약에 심의가 저희가 처음에 1월부터 시작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3월이나 5월에 통과가 됐더라면 그 예산을 쓸 수도 있으니까, 이게 통과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최나영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2억 편성한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아니고, 이미 하반기가 넘어가도록 답이 없고 결과가 안 나오고 있으면,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말 그대로 12월까지 설계가 안 되면 저희가 당연히 불용이 돼서 내년도 이제,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잡는 게 맞는데 이 명시이월 제도라는 게 사업에 있어서는 명시이월 제도가, 제도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설계비까지 같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서 같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한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 아닌 돈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어차피 22억 들일 거, 16억 명시이월해야 되는데 2억 더 붙여서 명시이월하는 게 뭐 큰일이겠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지금 수백억이에요, 노원구 차원의 이월 금액이.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부서 입장에서는 그 확보된,
최나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부서 입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최나영 위원   국장님이 구청장님이랑 기획예산과랑 이거는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해 안에 다 못 쓰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돈이 계속 묶여있는 돈이 발생하는 거는 이게 구민한테 그해 안에 도달해야 하는 행정 서비스가 그해 안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서의 편리함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그 편리함보다는 그 사업에 대한 그런 확정성,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심의나 이런 검토를 했다는 거는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답보가 돼야지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감추경을 해서 내년 편성을 다시 올린다고 하면 그게 꼭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부서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감추경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되는, 반드시 확보가 돼야지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건데 내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신다는 거는 그 예산 사정에 따라서 편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된다는 그런 건 없는 거기 때문에.
최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서 입장이라는 거고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부서 입장이 모인 게 또 구의 의견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최나영 위원   아니, 어차피 예산 최종 결정권자, 편성안의 결정권자는 구청장이고 그리고 그거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의회 심의 과정에서 만약에……
최나영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은 부서를 핑계 대고 부서는 구청장을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의회 심의가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보해야,
최나영 위원   그러면 그건 어때요?
  예산 심의, 이런 경우는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통과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구민들한테 이거 지을 거다, 저거 지을 거다, 라고 뻥뻥뻥 터뜨려 놓고 예산을 수억 원을 거기다 묶어놓고 한해가 지나도록 삽 한 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일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면 우리가 할 거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거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의 장벽을 없애고 할 사업인데 ‘지난번에 예산 확보 안 됐으니까 이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홍보용인지.
  어떤 경우는요, 2년간을 뭐 진척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업인데 돈을 묶어두는 경우도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
최나영 위원   국장님, 동의가 별로 잘 안되시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부서 사업의 돈을 묶어두는 입장에서 예산 논의를 하면서요, 이게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 작년에 결산할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구에 암 환자 진료비를 못 받아서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업에는 수억이 묶여있는 채로 이월을 시키는 게 되게 쉽게 진행되는, 이건 진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도시락을 그 어르신들, 저소득층 어르신들 도시락을 더 지급받고 싶은데 못 받아서 순번이 안 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에 예산이 5,000만 원, 1억, 2억 이런 수준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건물 짓는 거에 지금 수억을 묶어놓고 있으면 이게 너무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부서 간 장벽을 약간 허물고 예산이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민선 8기 공약사업이잖아요.
  큰 공약사업에 수억을 묶어놓고 다른 데로 전혀 이 돈을 뺄 생각이 없는 이런 식으로 하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데에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20억짜리, 200억짜리 사업을 하시는 과에서 1억 5,000, 2억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돈 같지만, 22억짜리 지금 예산을 이월하는 입장에서 그중에 2억이, 본예산에서 편성된 2억이 채 100만 원도 집행되지 않은 것이 별거 아닌 일 같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구민이 아프고 병들고 이제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게 가용될 수 있어야 된다, 회기 내에, 그 연내에.
  회계연도 내에 얼마든지 가용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3차 추경, 4차 추경 필요하면 계속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계속 감추경하고 다시 추경하고 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최대한 끌어다 쓰고, 못 쓴 거 끌어다 쓰고 다음 연도에 다시 편성 받는 이런 풍토를 노원구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면은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이월액이 15.9%가 금액이 증가됐어요.
  거기에 보면은 2022년도에는 853억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989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월이 됐거든요.
  그 이월금액이 무슨, 물론 이제 거기에 사고비이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다 이월에 대한 명분이 다 있겠지만, 이 명시이월에 대한 이 금액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최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사업별로 1억, 2억 그렇게 모여진 금액이 이 금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어떤 사업이, 이월이 되고 있나, 그 정도는 각 과장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긴밀하게 정말 반성하고 다시 한번 그 금액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왜 이렇게 묶어놓고서 가용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도 좀 하면서, 예산에 대한 결산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논의를 해 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과장님들하고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또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저도 이제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결산서 2-2는 우리 복지국에 대한 사고이월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상세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걸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이게 어딘지 아시나요, 이게?
  여기 보시면 페이지가 뭐냐, 이게.
  119에 보면 우리 복지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 나와 있고 명시이월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자세히 그 자료를 다 각 과마다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배준경   예,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그리고 33쪽, 세부 사항 32쪽, 여기 주요 사업에 보면 서울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 놨어요.
  기재를 했는데 왜 이걸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왜 서울시 핑계를 대는 거죠?
  이걸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지, 이거 서울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놨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32쪽.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그 의견서 말씀하시는……
조윤도 위원   예, 주요 사유에 한번 보세요, 똑똑.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똑똑똑돌봄단 말씀하시는……
조윤도 위원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금 불용됐다고 서울시 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복지정책과장 윤상렬입니다.
  그 똑똑똑돌봄단이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이만큼 필요하니 이만큼을 달라, 이런 구조가 아니고 시에서 이만큼 줄 테니 너희들도 이만큼 비율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이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시비가 이제 더 많이 왔을 때 그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 이런 말씀……
조윤도 위원   구 예산에 편성하면서 서울시 그 비율에 따라서 매칭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이제 시비 예산 같은 경우에 똑똑똑돌봄단 이게 이제 우리동네돌봄단 원래 시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가져오면서 확대를 한 건데요.
  이제 시에서는 자기네들 예산 사정만 고려해서 자치구에서 사전에 우리 얼마 필요하냐, 이렇게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그 매칭이나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시는 이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큰 세부적인 디테일하게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묶음으로 주다 보니까 이제 구에서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시에서 주는 만큼 예산을 이제 또 못 집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윤도 위원   아무튼 잘 짜서, 하셔서 잘 좀……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예, 좀 하시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98쪽 한번 보세요.
  어르신복지과 98쪽.
  98쪽.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사업명이……
조윤도 위원   사업명 어르신 야간 무더위 한파 쉼터 운영.
  이 사업 집행률이 지금 낮은 사업 같은데 2021년, 22년 불용률이 높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조윤도 위원   2023년도에도 기계적으로 지금 편성을 한 거 같아요.
  불용율이 또 발생하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또 이렇게 사업이, 낮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저희,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입니다.
  어르신 야간 무더위 한파 쉼터는 거의 시비로 간주처리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줄 때 폭염, 폭염을, 특보 기조를 22일로 기준해서 주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폭염이 이제 19일 정도가, 발효가 됐기 때문에 날짜에서 이제 일단 3일이 폭염이 덜 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폭염 발생했을 때 객실을 80객실을 시에서 예산을 주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 노블레스 호텔이나 이쪽에 오시는 분이 50명 미만으로 내려오기, 실제로 투숙을 하기 때문에 객실료가 좀 많이 지금 집행이 안 됐고 또 단가도 시에서는 객실 단가를 8만 원에, 하루에 8만 원으로 산정해서 주는데,
   저희가 이제 노블레스랑 협약을 해서 단가도 5만 원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단가 부분도 이제 적게 되고 해서 불용이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건비, 봉사자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기타보상비 인건비가,
조윤도 위원   인건비로 인해서 불용액이 난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그 인건비가 이제 폭염이 22일, 22일로 잡힌 인건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19일 정도로 해서 잡힌 사항입니다.
조윤도 위원   인건비는 봉사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봉사,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봉사자들의 활동 실비, 봉사자들 활동 실비가 맞는데요.
  지금 노블레스 호텔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랑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자원봉사자 없이 직원들만으로도 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절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이 사업이,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이걸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그런데 올해 2024년도에도 시에서 지금 무더위 쉼터 운영 계획을 해서 올해도 지금 3억 800만 원이 지금 내려온 상태라 저희가 또 이 부분을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이게 서울시 재난지원금으로 내려오는 형태라서요.
  시 전역 25개 구가 같이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구만 안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 사업입니다.
조윤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데로 방향 전환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의안담당 임예지   여성가족과는 다음.
조윤도 위원   아, 다음인가?
  그러면 예비비지출, 예비비지출 다음 아니, 아까 세 가지 다 상정했다며.
○의안담당 임예지   예, 그런데 부서 4개씩 상정 장애인복지과까지……
조윤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배준경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실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참고로요, 그때 제가 어르신 야간 무더위 한파 쉼터 이거 문제점 얘기했고 이게 이제 호텔 투숙이잖아요.
  이렇게 차라리 매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게 여름에 한파 있을 때 어차피 더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이, 창문형 에어컨이 있어요.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주면 매해 호텔 투숙할 필요 없이 집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이런 돌리는 건 어떤지를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전에 제가 상임위 우리 회의 때 얘기했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그것도 저희가 이제 서울시하고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때문에 나눠드려도 안 트시는 분들,
이용아 위원   요즘에 전기가 1등급으로 나와서 그렇게 전기세들 많이 안 나올 텐데,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나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그런데도 어르신들은 또 옛날부터 아끼고 이런 습관이 있어서……
이용아 위원   그럼 차라리 그거를 여름에 지원은 안 돼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선풍기를 드리는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풍기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복지정책과장 윤상렬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국비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겨울철에서 난방 지원사업, 난방, 그다음에 여름에는 에어컨 지원사업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에어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병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르신 한파 이 사업은 별도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그런 분들한테 그런 국비로 받아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데, 본인들이 설치비만 지원해 주지 사실은 연료비, 난방비, 전기비 이런 거까지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그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장기 투숙 한 달 이상씩 그때 하신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에어컨은 전기료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요즘에는 창문형 에어컨 같은 거는 절약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불용액 나올걸요.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예, 저희가 최대한,
이용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아 위원   좋은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어르신복지과가 계셔서 이 결산하고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4월 총선 때 경로당을, 다 투어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무더위 한파 쉼터로도 이용, 이렇게 오픈시켜 놨죠.
  그렇게도 해 놓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음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과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혹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어요?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 가전제품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운동기구 그 다음에 주방에 대한 시설 환경 여러 가지로 상임위에 올라올 때마다 고민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또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걷기라든가 이런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대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경로당을 찾으시는 어르신들이 등록된 인원수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뭔가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왜 어르신들이 그 많은 인원이, 등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보면 텅텅 비어 있고,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드세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를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게 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늘 가도 안 계시고, 내일 가도 안 계시고, 안 계셔요, 인사 좀 하려고 투어하면서 계속 방문을 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경로당을, 지금 현장을 가 보면 이제 사실 경로당 이용 인원, 65세 이상부터 오실 수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거기 경로당은 거의 80대분들이 위주로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은 80대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활동력이 조금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찾아가서 프로그램도 많이 해 드리고 해서 지금 활성화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무더위 쉼터도 사실은 개방으로 해서 이제 사립 경로당도 다 전부 개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에어컨도, 설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사립 경로당,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립이나 이런 거는 무더위 쉼터를 계속 지정하되, 내년에는 사립 경로당은 무더위 쉼터를 제외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배준경   제가 드리는 질문의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거기 지금 실정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배준경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지금 가 보면 서너 분 기득권 가지신 어르신들, 맨날 나오시는 어르신들만 나오시지 마시고,
  냉장고만 바꿔달라 그래서 바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냉장고만 바꿔서 새로운 냉장고만 들어가 있고 또 밥통 바꿔달라 그래서 밥통을 바꿔드려서 가 보면 밥은 해서 드시지 않고 문제점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경로당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밥해 드리는 분, 청소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 회장님에 대한 것,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10만 원 드리고, 총무님 5만 원 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 드렸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다음에는 정말 활성화된 경로당이 돼서 우리가 이 결산을 볼 때도 신바람 나게 결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청년정책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이어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청년정책과의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1,034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1,770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1,800만 원 지출하여 5억 1,004만 원의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결산 내역은 결산서 420쪽에서 42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3건으로 다함께돌봄아이휴센터 조성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10억 2,00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결산서 411쪽에서 4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청년정책과의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이광애 과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예, 잘 지냈습니다.
조윤도 위원   제가 전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앞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 보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자꾸 눈에 들어와서 이게 참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저도 자꾸 우리 과장님을 제가 괴롭히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은 이게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도, 지금 설치도 안 되어 있던 또 물품 계약 건이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건물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돈을 막 이거 계약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오늘은 차분하게, 그렇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저희가 드리는 거는 작년에 그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도 많이 지적하셨다시피 그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콘텐츠를 먼저 선발주해서 구매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회를 여러 번 거치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복합문화시설 건립에서 지금 건축설계 중에 있고 그 콘텐츠를 갖다가 반영을 해서 건물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콘텐츠 발주를 먼저 하게 된 거고요.
  그 시에서는 그때 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먼저 구매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너희가 먼저 물품을 구매해라.”라고 한 거는 아니지만 물품을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업체랑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물품에 대해서 상세한 설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상세 설계를 건축물에 반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세 설계를 받기 위해서 물품을 먼저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조윤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서울시 핑계를 좀 많이 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렁뚱땅 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서울시 핑계를 대지 말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35억에 대해서 정확한 세부 자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지난번에 제출한 거 말고 다시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조윤도 위원   이거 보시면, 여기 보면은 35억 책정이, 콘텐츠 구입 및 설치 계약 건이 있으니까 계약서뿐만 아니고 한 번 더 줘 보시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조윤도 위원   247쪽에요.
  상세.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여기에 지금 35억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구입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가 다 제출한 거 그거를 다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조윤도 위원   지금 새로운,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도 또 나와 있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결산해서 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에 대한 건?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조윤도 위원   이 직원들 인건비도 전에 보니까, 자료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그거 1년에 한 번 결산은 아니고요.
  연봉으로 돼 있고 매월 저희 급여일에 지급이 됩니다.
조윤도 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도 안 지어있고 상태가 지금 땅만 있는데 막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아, 위원님 그 인건비가 아니고요.
  저희 점프 건립을 위해서 지금 저희 전담 직원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이태훈 주임님이요.
  그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지 점프 지금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아닙니다.
조윤도 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자료를 봤을 때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그럼.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예.
조윤도 위원   그거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점프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책정돼서 회의가 올라왔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물어보는 것이고, 됐고.
  그다음에 288쪽에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 예상 인원이 한 680명 되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 갖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잠시만요.
  신청 인원이 그 당초 680명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윤도 위원   예, 예상 인원이 680명인데 여기 지금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건지 그 자료를 조금.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데요.
  아까 전 타임에서 이렇게 하실 때 타 부서에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680명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에서 그거 인구랑 이렇게 대비해서 680명 정도 될 거다, 라고 예측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보내 준 경우입니다.
  이게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써 그때 시에서 노원구는 인구가 이 정도 되니까 이만큼 될 거다, 라고 해서 해 준 거였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또 7월부터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됨에 따라서 그 인원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그 시에서 한 만큼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680명에 대한 데이터가,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예, 이거는 시에서 내려준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러면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355명이라는 지원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받은 겁니까, 그럼?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그거는 이제 그 대상자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청한 인원이 지금 355명이었다는 겁니다.
조윤도 위원   이거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그걸 했다는 게 조금 말이 의아는 합니다.
  일단 자료 좀 준비 한번 해 보세요, 그래도.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예.
조윤도 위원   자료 한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 해도 되나?
  우리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조윤도 위원   여기 예비비지출 사업 이거 갖고 계시는가?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갖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이거 예비비를 막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막 써도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릉동 쪽에 돌봄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태릉우성 아이휴센터를 급하게 조성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대기자가 너무 많았고 마침 거기에 이제 적정한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아니면 그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공릉태릉우성 아이휴센터를 작년 12월에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개소했고요.
  거기에 부족금 1차 보증금 2억하고 기자재비 2,000을 예비비로 충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계1단지 아이휴센터가 갑자기 집주인께서 파시겠다 하셨는데 저희가 그거를 매입하지 않으면 리모델링이나 기타 비용이 더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억을 예비비로 받아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조윤도 위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연말에 이렇게 그냥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그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저희가 상계1단지 아이휴센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비나 기타 다른 주위의 매물을 봤을 때 다시 다른 곳을 찾아서 이전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면 또 리모델링비가 들고 그렇기 때문에 매입하는 게 낫겠다고 주변 시세나 모든 매물을 검토해 보고 금액을 8억에 맞춰서 구입을, 매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없고 예비비로 우선 저희가 편성해서 매입했습니다.
조윤도 위원   예비비는 이거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나중에 부족분을 우리가 충당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렇게, 막 그렇게 급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지출해도 되는 건지.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신중하게 써야죠.
  예비비를 그렇게 막 써버리면 되냐고.
  앞으로 주의해서 좀 하도록 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 신규 사업.
  일단 400명이 신청을 했는데 45명이 미신청, 그러니까 지금 355명만 지원을 받는 거죠, 받았죠?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예, 그렇습니다.
이용아 위원   그럼 45명은 왜 지원을 못 받았는지.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그 45명은, 지금 혹시 마이크 들리시나요?
이용아 위원   예, 들려요.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죄송합니다.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그 지원 대상이 있는데요.
  거기 부적격자로 판명이 됐는데 왜 부적격자냐면 대부분이 자산소득 초과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11% 정도가 부적격자인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 부적격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이게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이?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이상 되는 분이요.
이용아 위원   이상 되는 분들이.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예, 이제 부적격자로 판정이 돼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용아 위원   지금 불용액이 한 2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예.
이용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양육, 가사 이게 활동을 하는 분들 특히 사회, 이거 가사 서비스 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좀 완화할 수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이거는 이제,
이용아 위원   조건들을 완화할 수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저희 사업, 그냥 뭐 저희 구비만 하면은 저희가 임의로 완화를 할 수 있겠지만, 시·구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 완화는 조금 어려운 상태고요.
  작년에 예산이 불용된 거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7월부터 서비스가 제공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용아 위원   가사 일을 하고 양육을 하면서 사회활동 하는 사람들은요.
  이 가사에 대한, 많이 들어가요, 돈이.
  더 들어가요.
  버는 게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이 돌봄도 해야 되지, 사람도 써야 되지.
  그래서 소득이 높아도 이런 혜택은 받아야 돼.
  그래서 완화가 좀 돼야 돼요, 제 생각에는.
  많이 벌면 벌수록 이 돈이 다 양육하는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야근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딘가 맡겨야 되고, 사람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런 정책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적절한 지적입니다.
  요새 출산율도 워낙 낮아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거는 우리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서울시에 한번 좀 더 완화해 줄 수 있는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아 위원   저희가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는 저희 구뿐이 아니라 바뀔 거는 서울시에서부터 바뀌어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이용아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과, 청년팝업스토어 조성운영 신규.
  이것도 불용액이 한 2,500 나왔고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예, 맞습니다.
이용아 위원   지금 작년에 신규 1호점, 2호점 개점했고, 이거는 지금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개점하면은?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팝업스토어가 1, 2호점이 있는데 1호점은 지금 3개월씩, 카페입니다.
  3개월씩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호점, 하계역에 있는 2호점은 6개월씩 돌아가게 되어서 이번에 지금 2차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아 위원   3개월씩 돌아간다는 거는 3개월만, 이용하게 해 주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에서도 팝업스토어가 그 카페를 한 3개월 정도를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지금 사실 저희가 5개 팀을 우선 뽑았는데 한 팀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팀이 오기 전에 한 팀은 조금 더 길게 텀이 생기지 않게 조금 더 여지를 주기는 줬는데 보통은 한 3개월 정도씩 해 보고 카페는 창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2호점의 경우에는 양말하고 선인장 파는 건데 거기에는 3개월 하기에는 그래서 6개월로 지정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청년들이 좀 더 요청을 합니다.
  기간을 좀 더 길게 달라고 해서 저희가 좀 고민이 됩니다.
이용아 위원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자리 잡기까지,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예.
이용아 위원   그리고 지금 어떤가요?
  올해는 들어와서 이 사업의 수익이라든가 좀 나나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조금씩 그래도 팝업스토어 했던 친구들이 이번에 커피축제에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가게를 차릴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양장점도 거기 안에서 원데이클래스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또 6개월이니까 많이 안 들어와서 그 양장점 했던 친구가 또다시 지원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없으면 적격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아 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시고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이용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노원에 지금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예.
이용아 위원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원구의 굿즈 상품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개발하셔서 청년들한테 어차피 저희가 팝업스토어도 있고 하니까 굿즈를 개발해서 이런 상품 판매, 왜냐하면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부스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의외로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아요, 청소년, 청년 뭐 어른까지도.
  그래서 노원구의 굿즈가 개발되면 그 가치도 있고 그다음에 판매가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알겠습니다.
이용아 위원   한번 이거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아동청소년과 사업을 보니까 소속, 여기서 이제 관할하고 있는 소속 기관이나 이런데 집행률들이 높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직접 참여도 해 보고, 참관도 해 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해 본 바 굉장히 집행률이 찰지게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슨 생각이 요즘에 드냐면 청소년 자살 문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구에 서울시에서 청소년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야심 차게 청년과를 신설해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려고 하는 비전도 세워 나가고 있는데
  이제 청소년 시기에 더 많이 쏟아부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러 청소년 기관들이나 상담 센터,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이렇게 있는데 너무 청소년들이 많이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도 다 소중하겠지만,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사업을 조금 많이 벌이고 많이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번 사업 구상하실 때는 아동청소년과 사업의 규모와 사이즈를 제가 봤을 때 예산 부족할 것 같거든요, 각 기관마다.
  많이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여성 청소년 보건 물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청을 많이 안 한다고 해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홍보나 이런 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자체도 줄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한 청소년들이 있다고 해서 신청하는 인원이 줄어서 우리가 예산을 감액한 적도 있어요, 이게 불용액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보건 위생 물품 생리용품을 1인당 어느 정도 가격대로 지원하고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만 6,000원 연간 나가고 있고요.
  반기별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만 3,000원입니다.
최나영 위원   월 1만 3,000원이면 1개 정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사용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청소년기에 민감하고 또 사이즈도 다양하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한 두세 가지의 기능을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저소득층이지만 그래도 부모가 나머지 차액을, 예를 들면 이 시간대별로,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생리용품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게 총 한 4만 원, 제가 봤을 때는 한, 적어도 3만 원 이상?
  그리고 4만 원 이상 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나머지 차액을 부모가 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여성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바우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청 인원이 적다고 혹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 예산을 앞으로는 감액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해서 2개, 3개를 구매할 수 있는 특히 한부모 가정이거나 더 어려운 가정이거나, 부모가 없거나 이런 가정의 청소년들은 조금 더 많은 양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저희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관련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건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매칭비라서 저희가 35%거든요.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매칭비라, 예, 건의를 한번 해 봐주시고 올해가 아직 남았으니까 내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건의해 봐주시고 안 되면 노원구가 자체로 생리용품 지원사업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아빠택시도 있고 아이편한택시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어떤 가정은 4만 원 지원받냐, 2만 원 지원받냐, 1만 3,000원 지원받냐가 큰 타격이 아닐 수 있는데, 이게 말 못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좀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제가 이거를 알게 된, 인지를 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이거를 지원받고 있는 어떤 가정의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가 보니까 1개 살 정도 비용을 지원받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비용을 본인은 한 달에, 본인의 자녀는 4만 원 정도 든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나머지를 자신의 가정은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중에서 한부모 가정이 있고 또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이래서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신청 인원이 줄어든다고 예산을 감액하는 이런 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정시온 위원   여성가족과에 한부모가족 사업 관련해서요.
  페이지는 294페이지고 2023년도에 2개 사업 한부모가족 자녀학습지원 사업이 한부모가족 사업으로 통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예, 그렇습니다.
정시온 위원   두 사업 모두 집행률이 다소 낮아서 예산을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줄인 게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서 감액한 거는 좀 공감은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사업이 되게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불용률이 높은 사유를 보니까 사업 시행 지원 및 예상 인원보다 학습 참여 신청 인원이 적어서 이게 불용률이 높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참여율을 높이는 데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이런 좋은 사업들은 홍보나 참여 창구를 좀 다각화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 모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예, 이 학습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들한테만 맡겨 놓으면 잘 안 하거든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좀 챙겨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한데 사실 이런 아이들이 더욱이 더 학습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정시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선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선희   제가 쭉 보니까 우리 8개 과에서 기본경비 집행률이 좀 전체적으로 낮은데요?
  거의 지금 30% 이상 불용된 과가 5개 과거든요, 기본경비가요?
  30%에 근접한 과까지 다하면 한 6개 과가 기본경비가 지금 불용이 높은데, 국장님 그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기본경비가 주로 여비라든지 급량비 같은 건데요.
  출장을 솔직히 모든 직원이 다 많이 나갈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생활복지과 같이 민원을 주로 상대하는 부서 직원들은 출장 나갈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 출장여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사용이 낮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일단 그래서 기본경비가 왜 이렇게 불용이 될까, 쭉 봤는데.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부위원장 윤선희   보통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 부분이 어디가 그러면 과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을까, 봤더니 청년정책과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예.
○부위원장 윤선희   일단 저희가 각 과 이 현황을 보면 맨 앞 페이지에 주요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 현황의 그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청년정책과는 너무 이 구분이 너무 단순해요.
  모든 과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항목을 구분을 해서 집행률 표기를 해 주셨는데, 한번 과장님 보세요.
  다른 과 거, 어떻게 지금 이 현황을 표기하시는지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이거를 참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년정책과 보면 그냥 퉁으로 청년일자리 지원, 기본경비 보전지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밖에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얼핏 보면 청년정책과가 굉장히 집행을 잘했구나 하고 저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들춰봤더니 특히 기본경비 30% 이상, 기본경비 30% 이상 불용률 되는 사업이 15개고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예.
○부위원장 윤선희   심지어 70% 이상 불용된 사업은 제가 개수로 세어봤더니 10개예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70%……
○부위원장 윤선희   심지어 100%가 3개, 90%대가 2개, 80%대도 2개, 70%대 3개 막 이래요.
  제가 이제 표기를 다 한번 해봤거든요.
  청년정책과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사유가 뭡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거 저희가 살펴서 이번에는, 올해에는 좀 더 잘 집행하자고 얘기는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집행 현황을 다음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사무관리비가 주로 집행률이 낮은데, 이유는 저희가 그 예산을, 그 예산 항목을, 그 전용을 좀 여러 가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금이었다가 경상 사업 보조가 된다든지, 경상 사업 보조였다가 행사운영비로 된다든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좀 운영비가 더 나갈 수 있는데, 약간은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이 지침이 많이 바뀌어서 인건비 그 지출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이 조금 바뀌면서 저도, 저도 이제 직원들한테 이게 너무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지출이 적어서 “우리가 계획을 잘못한 거냐.” 아니면 “지출을 잘못한 거냐.” 이런 걸 저희가 살펴봤는데 둘 다가 다 포함되는 거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잘 저희가 지출을, 저는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는 생각되었지만, 지출률이 너무 낮고 여러 가지 이 사유들이 있긴 합니다만, 다음번에는 꼭 이걸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23년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던 게 청년정책과 과연 이 사업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사업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위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2023년도 예산 불용률이 좀 높다.
  높다는 거는 그러면 결론은 이 사업이 알고 보니, 돌아보니 꼭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사업을 다 수행하기에 생각 외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되게 아까운 거잖아요.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해버리는 이 사업들은 그러면 당시에 정말 필요했던 그 사업에 예산을 더 늘려서 꼭 필요한 그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과로 인해서 좀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25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24년도 예산 저희가 좀 절감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아주 높게 평가하고요.
  이렇게 결산을 보니까 확실히 더 와 닿는다,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예.  
○부위원장 윤선희   과장님도 더 와 닿으시죠?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예.
○부위원장 윤선희   25년도 예산 세우실 때 우리가 좀 욕심을 버리고 이게 정말 이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이냐, 꼭 필요한 사업이냐, 우리가 하실 수 있느냐.
  우리 교육복지국은 전체적으로 사업 수가 너무 많아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그런 거 좀 조정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 어떤 분에게도 이런 지적을 받으시지 마시라,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저기 뭐야,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원을 보면은 과장님 100% 집행률로 해서 이제 불용액도 없이 잘했어요, 그렇죠?
  고등학생 1인당 보니까 한 191만 원 정도 학생들한테 돌아갔네요, 그렇죠?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고등학생들에 대한 무상 교육이 인원수가 딱 몇 명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예산을 세워서 100% 진행을 하지 않았나,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여하튼, 예.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이게 100% 집행한 거는 사실은 이제 인원수가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100%라고 나오는 게,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교육청으로 보내서, 집행을 하는데 남는 금액 있으면 그다음 해로 이월을 해서, 거기서 또 다시 정산을 해서 플러스를 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다시 돌려주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100% 처리, 집행한 걸로 그렇게 처리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배준경   다 집행을 하신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다음 쪽수를 보면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에 대한 게 요청이 있고 무상 급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집행률이 지금, 불용액이 7억 6,500만 원이 나왔어요.
  친환경 무상 급식에 대한 불용액이 7억 6,500만 원이 나오고 유치원한테도 또 1억 8,900만 원이 나왔네요.
  보면은, 페이지 쪽수를 보면은 400페이지.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위원장 배준경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우리가 이제 한때는 이 무상 급식에 대한 뜨거운 감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무뎌져서 여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으려니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친환경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면밀하게 계속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불용이 7억 6,500만 원이 됐다는 거는 여기에 무슨 허점이 있다는 걸로 보여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제가,
○위원장 배준경   왜 예산, 이게 지금 금액이 커서 그렇지 이 하나의 사업으로 7억 6,000을 해도 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이죠.
  불용액이 지금 7억 6,500만 원이고 유치원으로 또 넘어가서, 여기 쓱 넘어가 보면 유치원에는 또 1억 8,900이 또 나와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불용액이 퍼센티지로 보면 집행률이 92%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금액으로 따져보면 7억 6,500만 원 그다음에 1억 8,900만 원, 2개 합쳐서 거의 10억, 9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런 거를,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우리가 처음에 세울 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좀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하여튼 1년 동안 고생은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학교 학부모들 만나고, 학생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그 외에 또 관계 전문가들 만나시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담당자분들이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셔서 이런 금액에 대한, 금액이 억 단위로 나올 때는 무엇이 문제인가, 계속 그런 의문적 퀘스천을 가지시고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50분)

○위원장 배준경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에 입학·전입하는 1학년 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에 따라 본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저는 이 조례안 폐지에 반대를 할 예정인데요.
  이유는, 지금 이걸 폐지하는 이유를 입학지원금 제도가 생겨서 폐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부 사업 설명서 399페이지 교육지원과에 입학준비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입학을 한 자녀도 있고 실제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입학준비금 제도는 교복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로페이를 통해서 도서구입, 스마트기기구입 다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복구입비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제도와 100% 일치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안이유에서, 폐지이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입학·전입하는 1학년 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에 따라 본 조례에 유지의 실효성이 없어.’라고 표현한 부분은 폐지이유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입학·전입금과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는, 교복구입비 제도는 엄격하게 다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입학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고 우리는 자원순환을 위해서 교복 물림이라든가, 교복 벼룩시장이라든가 중고 교복을 교환하는 사업을 더 활성화하고 권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 교육을 실현하자,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익자 부담의 많은 체험학습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체험학습 활동은 하루 롯데월드 한번 갔다 오는데 한 3~4만 원 들게 되고요.
  2~3학년 예를 들면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거 가면 40만 원, 50만 원 주고 멀리 가요.
  실제로 이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가는 학생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중·고등학생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용이 교복은 물론이고 교복을 가급적 자원순환으로 활용하고 새 교복 입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다른 교육 비용 체험학습이라든가, 도서구입비라든가, 스마트기기구입비라든가 이런 데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유지할 거냐, 폐지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추가로 장애인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청장님에 대한 의지에 대한 문제다.
  이것을 입학준비금, 입학준비금 지원사업과 일치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다고 하는 건 정확히 맞는 전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은 이동권도 제약되고 있고, 학습관도 제약되고 있고 활동지원사가 24시간 지금 장애인 학생들에게 붙여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장애인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개별 과정이 이 장애인 학생 1명이 학습권, 이동권을 향유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감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더욱 늘려서 학생 교복을 당연히 지원받고 추가로 도서구입비, 스마트기기사용비 등등 문화생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입학준비금이 사용될 수 있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구입이 필요하잖아요, 교복 말고도.
  여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 사업을 더 활성화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게 2017년에 이제 제정이 돼서 2017년, 2018년, 2020년까지는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는 사실 이쪽에서는 전혀 예산을 없이,
최나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렇게 폐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걸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 예산을 새로 추가로 편성을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학습권, 이동권 그리고 입학 준비에 필요한 게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조윤도 위원   다른 거 먼저 하고 이따가 나중에,
○위원장 배준경   아니, 그냥 하나씩 지금 마무리 해야 돼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보건복지위원장 제의)
○위원장 배준경   본 안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12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30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이 2024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장애인 이동편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이거 이를테면, 예를 들면 어떤 데서 위탁, 수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사회복지법인 등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다 가능하고요.
최나영 위원   다 가능하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최나영 위원   우리가 자전거 교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 쪽에서 아니, 건설교통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거는 직영으로 하고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그거는 제가 한번 좀 더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알고 계신 분이 없으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맹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연맹.
최나영 위원   연맹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그러니까 그것도 협회라고 보면 되겠죠.
최나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위탁을 준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그거까지는……
  그거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연맹에서 교육시키고 강사분들 거기서 다 나오셔서 교육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최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적정성 검토 결과 뭐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수행 가능성, 공공성, 안정성, 효율성,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검토 결과 적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니까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약간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닌지 이런 건 확인할 길은 없어서 약간 이제 이게 우리가 직영으로 하지 않고 위탁으로 줄 때 누가 봐도 쉽게 확인되는 게 있고,
  이를테면 1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다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위탁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제 처음 운영하는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을 바로 처음부터 위탁을 주는 게 과연 더 효과적이고 좋겠는가, 이거는 조금 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반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게 조금 더 효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겠는지 이런 걸 좀 더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한번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계속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혹여라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있지 않도록 그런 자료를 좀 더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배준경   끝났어요?
  이 연습장이 중랑천에 있는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중랑천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렇죠.
  그러면 그 장애인분들이 여기 접근하는 용이성이 괜찮은가요?
  그 중랑천 연습장까지 가신다는 게 괜찮으신지 또 그런 것도 좀……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거기가 그렇게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은 아닌 거는 알고 있는데요.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넓은 나대지를 할 수 있는 곳을 사실 노원구 전체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쪽으로 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운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거기 오셔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니까 저희가 저희 셔틀버스, 장애인 셔틀버스가 그 앞쪽에 그 마들스타디움 바로 있는 데 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거기에 또 인력을 동원해서 또 장애인분들이 탈 수 있게끔 또 태워서, 또 내려가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그 셔틀버스는 저희가 거기 운전하시는 분 말고 도움을 주시는 분, 안내 도우미가 같이 탑승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위원장 배준경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미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 윤선희 사회교대)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12시 38분)

○부위원장 윤선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의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발달 지원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8조에서는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배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윤선희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적절한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장애 유병률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준경 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8.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
(12시 41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의 위탁종료에 따라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후 1개소를 재위탁하고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 예정인 2개소를 재계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탁 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1, 2, 3번이 재위탁과 재계약으로 갔는데 재위탁한 사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1번 노원든든어린이집.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이거는 이제 10년 그러니까 5년씩 하잖아요.
  2번이, 아, 이거 법인 바뀌어,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씩 2번 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존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노원든든어린이집 기존 위탁 현황에서 사회복지법인 웰컴복지재단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오타가 있었는데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위탁체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그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그쪽에서 보육사업을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보육사업을 종료하게 돼서 이곳에서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 기간이 내년 2월까지였는데 올해 6월 말일까지 종료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위탁체가 변경되는 거라서 저희가 재위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용아 위원   이게 지금 3차 때는 구의회 동의를 받죠?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예.
이용아 위원   그러면 위탁 공고는 언제 나가요?
  만약에 재계약을 하죠.
  3차까지 재계약하는데 몇 차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언제 되면 이게 다시 위탁 공고가 나갈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저희가 일단은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해서 별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기준 점수 이상이 되면 보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1번 같이 그 재위탁이거나 신규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위탁 시작일이 되기 두 달 전까지는 그게 다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4개월 전 정도에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이용아 위원   그러면 재계약은 계속 연장해서, 기한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5년씩 해서 2회까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용아 위원   구의회 동의 얻으면 또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다시 공고를 내야 됩니다.
이용아 위원   다시 공고를 내서?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예.
이용아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업체 들어오면 다시 점수해서?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예.
이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할 때와 다른 위탁체가 들어와서 할 때와 달라진 점이 뭐가, 달라지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일단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시에서 출장 기관이기 때문에 그 보육교사나 그들의 신분이라든가 그런 게 보장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일반 위탁 그 법인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기존에 원장님이, 기존에 그 보육교사들을 다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다시 재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나영 위원   프로그램상의 차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프로그램상의 차이는 일단 원장님과 보육교사가 그대로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들이 정규직이냐, 아니냐만 다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것만 달라지는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예.
최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애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발의)
(12시 47분)

○위원장 배준경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윤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해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의 역할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7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원의 구성에 판사, 변호사 등을 추가하여 전문성을 강화했고, 안 제12조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의 비밀 준수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노원구의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윤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구의 학교폭력 예방 사업 관련 조항을 세분화 및 신설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및 예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제가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를 발의했고요.
  여기는 이제 청소년이 대상이죠?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그런데 지금 여기 제12조 학교폭력예방, 지금 조례 여기 12조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좀 다시 물어볼게요.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인데 이게 지금 학부모까지 들어간 범위인데 혹시 이 학교폭력이 지금 학폭위가 열리고 나면, 열렸을 때 대상인가요?
  아니면 그냥 학교폭력이 있을 때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제12조 사업비 지원?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학교폭력, 학폭위 열리고 나면 이제 학생들의 심리상담 지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심리상담비가 비싸기 때문에 상담을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폭력이 의심되거나 발생 되었거나 신고가 들어오거나 인지하게 되는 경우 학폭위가 개최 여부에 상관없이 저희는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개입을 하고 있고요.
  심리상담이나 이런 쪽은 우리 지역사회 자원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안전망 그리고 여러 기관들에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그러면 여기 학부모 상담은 어떻게 들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학부모, 부모님들 상담이 아주 중요한데요.
  저희가 부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의 4개 팀에 각각의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가 조금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상을 조금 면밀히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이 필요할 때 꼭 학교폭력 관련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 대상이 다른 팀에 서비스에도 있으면 그쪽으로도 연계를 하고 아주 열어 두고 개입을 해 드리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그럼 이게 상담센터에 연계를 해 주는 거죠?
  저희가, 지원비가 나가는 건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맞습니다.
  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선희 의원님.
윤선희 의원   대표발의한 자로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이용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 부분에 학부모는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아니면 학교를 폭력을 했거나 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용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다가 궁금한 점은 이 조례,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을 다 보긴 봤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핵심적 이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좀 바뀌어야 돼서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보다가.
윤선희 의원   제가 중점을 뒀던 부분은 사실 여기 협의회 운영에 있습니다.
  원래 이게 상위법에는 각 지역별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대책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본바 저희 노원구에는 그거를 갈음할 수 있는,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협의회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교육지원과 소관인 줄 알았는데 아동청소년과 소관인 걸 확인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와 유사한 혹시 대책위원회가 있느냐, 라고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대책위원회를, 대책협의회를 꼭 만들어야 하느냐, 제가 이제 의논을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고
  이 심의위원회에, 대신에 심의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집중으로 원래 했던 그게 메인이 됐던 심의위원회인데 그러면 따로 심의 기구를 만들지 않고 이 대책위원회를, 그 기능을 심의위원회에도 더해서 그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우리가 좀 사업을 수행하자, 그 기구에서 이거를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을 수행하자는 의미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어떻게, 질문에 답이 다 되셨죠?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예.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아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협의회 있지 않아요?
  이게 교육청으로 올라가잖아요.
  교육청,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청에서 Wee클래스도 있고 하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실 조례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명시가 되어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운영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 이 학교폭력 대책 관련 역할을 좀 이번에 부여를 해서 잘해보자는 취지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단 상반기 청소년복지심의회 개최할 때 위원님들 면면이 여기 학교폭력에도 전문가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드리고 하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할 때 기준에 맞춰서 대책협의회를 위원님들, 위원님으로 재위촉하는 방식으로 이 안건들도 같이 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용아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여기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20명 이내니까 저희가 조금 재위촉해서……
윤선희 의원   우리 상임위는 안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아,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아 위원   그러니까 「이해관계충돌법」인데 이거는 상관이 없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아, 다른 위원회로 추천을……
이용아 위원   이 건도 또 「이해관계충돌법」에 들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이용아 위원   이것도 들어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잠깐만요.
이용아 위원   이거는 더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해적인 게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떤……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이용아 위원   한번 알아봐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북부교육청 산하 학교폭력예방 여기 위원으로 북부지검 검사님이랑 같이 활동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전체 신경을 써야 되듯이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런 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한다는 건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고, 학교폭력예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심리상담을 위해서는 또 보건소에서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과에서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예, 제가 말씀,
○위원장 배준경   아니, 거기까지예요.
  그냥 제 의견이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심의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해당 조례안 제목에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 제명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되어 있어야 하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으므로 제목의 단순한 탈자로 보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3시 01분)

○위원장 배준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윤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윤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상위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함과 동시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특히 결식 우려 아동급식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의 결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에 아동 건강 증진과 급식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결식아동 기준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을 52%에서 60%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제14조에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을 위해 ‘아니하다고, 아니한’ 등의 자구를 ‘않은, 않다고’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식사를 거르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준경   조윤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이바지함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급식이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결식 우려 아동급식지원 대상 확대 및 제도적 장치를 구축함으로 결식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학대피해아동쉼터(OU)」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3시 05분)

○위원장 배준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학대피해아동쉼터(OU)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OU)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단법인 모래놀이상담협회가 성과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적격 법인으로 재선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로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시 07분)

○위원장 배준경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대상 공모전 및 경진대회 시행 시 시상금 수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존속기한 설정 및 정확하고 알기 쉬운 표현의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의 정의에 대한 구체적 단서를 추가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존속기한 신설, 청년 대상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 시행 시 시상금 수여 근거 조항 신설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요한   전문위원 이요한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준경   이요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기록에, 속기록에 넣지 마시고요.
  이거 지금 비용추계에 공모전 경진대회 결과 우수참여자에 대한 시상금인데 혹시 저희 이제, 이거 행재 거긴 하지만……
○위원장 배준경   이거 속기록에 남아요.
이용아 위원   아, 이거 끄고 할까요?
○부위원장 윤선희   아, 그게 아니라 이용아 위원님 발언을, 이렇게 기회를……
○위원장 배준경   내가 발언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다 이게 되는데.
이용아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배준경   예.
이용아 위원   아, 그럼 그냥 할게요.
○위원장 배준경   그냥, 예.
이용아 위원   이게 이제 저희 부서 행사는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제 e-스포츠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상이 나가는데 혹시 그런 것도 이게 해당이 되나요?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안 되나요?
○청년지원팀장 강정은   상임위가……
이용아 위원   상임위 게 아니라 좀 그러긴 한데,
○청년지원팀장 강정은   아니라서……
이용아 위원   여기 이제 조례가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지금은 알 수 없나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예, 저희가 그거는 조금,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그거는 사업을 조금 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이제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각종 다른 과에서 했던 수많은 공모전들은 다 조례가 있어서 한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그 시상금이 기록되지 않으면 선거법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기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대학생 무슨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거 하지 않았었나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그것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게 어느 부서……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그거는 기획예산과였습니다.
최나영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한 거라서, 그런데 청년 기본 조례에 없다?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예, 그렇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래서 청년과에서는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지금까지는 그래서 업체가 진행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거 업체가 주니까 한 상장도 노원구 명의로 줄 수가 없고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시상금을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최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으로 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2차 회의 7항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6월 10일 제2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요한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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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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