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3년5월3일(금) 10시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3.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승애․배준경․이상희의원 발의)
2.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승애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희․임재혁․송인기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철․배준경의원 발의)
12.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노원구자전거 이용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3.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4분 개의)

○의사팀장 황철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황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영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봉양순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마은주의원님과 송인기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정병옥의원님이 발의하신 방사능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내실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발의자의 요청에 따라 2013년 4월 29일자로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동성   이영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한 의원님이 계신데 아직 입장을 안 하셔서 직원을 시켜서 5분 발언을 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 제가 의사를 묻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 3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병옥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병옥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10시8분)

정병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병옥의원입니다.
오늘 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의회 운영과 관련된 의원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며 그동안 의회 운영 과정과 일부 의원님들을 지탄하는 소리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첫째, 매년 개최하는 의원세미나 건입니다.
의원세미나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미진한 것에 대한 보완 그리고 앞으로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견학하고 안건을 정해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면서 의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입니다.
의원세미나는 전체 의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의원들을 보좌할 직원들도 참석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전체 의원세미나는 참석의원 수와 비슷한 수준의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간인 만큼 의원들도 각자 힘을 보태면 직원의 참여는 최소화 할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의원님은 특정 직원이 내게 많은 기여를 했으니 보상 차원에서 데려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전체 의원세미나는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집행부 간부들과의 술자리 건입니다.
어떤 의원님은 집행부 간부들과 술자리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집행부 간부와 술 한 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횟수가 너무 많고, 당신이 인사권자인양 인사문제까지 거론하며 술값도 간부들이 다 계산하고, 또 간부들에게 돌아가면서 술을 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 인사권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인데 인사권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을 직원들에게 공공연히 하고 그 의원에게 줄서는 직원이 많다는데 구청장님은 인사권을 그 어떤 의원에게 이양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명정대해야 할 인사권이 이처럼 흐려진다면 이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나아가 어떻게 청장님의 말씀이나 의지를 조직 전체에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 의원 공동경비 사용 건입니다.
어떤 의원님은 국외 공무출장 시에 공동경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인 만큼 의회차원의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진상규명과 해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의장님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의장님은 지난번 노원구의회를 대표해 중국 자매도시를 방문하셨습니다.
원래 외국 자매도시의 교류는 상호 우호와 발전을 위해 문화와 행정제도에 대한 비교 등 의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의원 중심으로 방문단이 꾸려져야 하는데 의원이 아닌 비서진과 직원이 많이 참여한 것은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지만 실무직원도 아닌 보상차원의 비서진 참여 등은 실로 어이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방문은 목적이 관광이 아닌 만큼 세부일정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해 각 상임위원회 세미나 시 의장님은 의원세미나 독려차원에서 순시하는 것이 관례인데 다른 직원들과 함께 울릉도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이고 직원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 처사입니다.
의장님과 관련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언급할까 합니다.
지난번 제주도 전체 의원세미나 시 차량 한 대를 별도로 렌트하여 비서진과 바다낚시를 하셨는데 다른 의원들이 호응하지 않자 직원 몇 명을 의무적으로 따라 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직원수행은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될 분이 마치 제왕처럼 무조건 내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나는 의장이니 내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원구의회는 어느 의원 개인의 조직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우리 노원구의회가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동성   정병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승애․배준경․이상희의원 발의)
2.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승애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승애   존경하는 황동성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승애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그동안 의회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여 우리 의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부의장 선거 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와 후보자 등록,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후보자 정견발표, 임기, 선거 실시 시기 및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위원수는 9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3개월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의회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승애․배준경․이상희의원 발의)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승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황동성   김승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정병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승애의원, 김치환의원, 봉양순의원, 이상희의원, 이상례의원, 이순원의원, 이한국의원, 임재혁의원, 정도열의원 이상 아흡 분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13년 8월 2일까지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희․임재혁․송인기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황동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송인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송인기   존경하는 황동성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송인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조사 휴가일수 및 대상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환경국의 과의 순서를 녹색환경과․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물관리과로 변경하여 현재 직제상 과의 순위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의 임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사기진작을 통해 통장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반장의 직무대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희․임재혁․송인기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황동성   송인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임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황동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조남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조남수   존경하는 황동성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조남수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평생교육원장 업무 겸직 자를 교육지원과장에서 평생학습과장으로 변경하고,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신설하여 노원구 평생교육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황동성   조남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김영순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철․배준경의원 발의)
(10시31분)

○의장 황동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이순원   존경하는 황동성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의 이순원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구 조례에서 삭제하고,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7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노점특화거리의 노점에 대해 부과되는 도로 점용료가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노점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근거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었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 용어가 ‘녹색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 이용시설 불편사항 개선 및 안전운행 홍보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성격의 노원구민 패트롤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철·배준경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황동성   이순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노원구자전거 이용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0시37분)

○의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12항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012년 10월 4일 구성되어 6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배준경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장 배준경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준경입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은 화석연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인 요청이 대두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교통난 완화와 구민건강 증진, 그리고 환경오염 감소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적이고 무공해수단인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지난 2012년 10월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관내 자전거 도로 및 관련 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 등 현재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내 자활센터 간담회를 통하여 폐자전거를 이용한 공공자전거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한 시스템 사업 스티커에 범죄예방을 위한 노원경찰서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의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 지역인 경남 창원을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불편사항 개선 및 안전운행 홍보의 역할을 수행하는 노원구민 자전거 패트롤을 구성·운영 할 것, 건강증진뿐 아니라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전거이용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구민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추진할 것, 향토문화재 등 관내 역사문화 유적지를 연결하는 자전거 역사문화 탐방 둘레길을 조성할 것, 실효성 없는 자전거 도로의 현실화 및 노원구민 자전거 운영센터 건립 등 7개 항목의 대책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예산과 인력,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문제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하여 공공자전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6개월 동안 본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활동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노원구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황동성   배준경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42분)

○의장 황동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진행 한다는 이유가 무엇이죠?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추경에 대해서 잠깐 동료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려고요.)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를 말씀하셔야 제가 정회를 하지, 김우일의원님 한 분이……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의결 들어가기 전에, 한 분이 아니잖아요, 재청이 나왔잖아요.)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여러분 전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얼마나 시간을 드릴까요?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10분이요.)
그러면 10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의장 황동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봉양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봉양순   존경하는 황동성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봉양순의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7건으로 감액 4건에 3억 1600만 원, 증액 및 신설이 3건에 1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녹색환경과 지구의 길 조성비 및 부대경비 3억 원,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공청회 등 의정활동지원에 1600만 원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지원과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및 후드설치에 5000만 원, 공원녹지과 무대 및 조명시설 설치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황동성   봉양순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순의원 의석에서 - 수정발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김영순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김영순의원   존경하는 황동성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순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회기동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그 마을이 학교다에 대한 예산은 본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였음에도 너무 이 마을이 학교다에 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이번 예산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이 예산이 필요한지 심도 있게 저희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도 행정과 교육이 분리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합쳐서 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장님의, 구청장님의 의사는 존중하나 꼭 지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마을이 학교다 플랜카드나 초청장이 발송되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현하면서 이러한 사안이 앞으로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를 하였다고 해서 이게 통과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본 의원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발의합니다.
  (「내용이 뭡니까?」하는 의원 있음)
내용은 마을이 학교다에 대한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동성   김영순 위원장님!
수정발의를 하시면, 여기서 구두로 하셨죠?
그것을 문서로 해서 우리 사무국에 접수해 주셔서 정식으로 의제가 되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원기복의원 의석에서   -그 ‘수정발의’라 함은 정식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본회의장에서도 얼마든지 기안을 해서 표결에 의해서 정식의제로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굳이 이렇게 의장께서 문서로 접수하라는 것은 의사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기복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교섭단체가 새누리당과 민주당, 민주통합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실지 모르지만 저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들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김치환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정회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자치법규에도 구두로 할 수 있다고 쓰여 있거든요.)
의원님!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의원님!
제 얘기하는 중에 조금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문서로 제출하셔서 전부 다 의원님들 자리에 배포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한 30분 걸리신다고요?
그러면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황동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한 수정동의안을 김영순의원님 외 아홉 분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영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순의원입니다.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0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동료의원들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영순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황동성   김영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원님들 한 분씩만 찬성·반대 토론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나오십시오.
수정안을 제기한 쪽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찬성토론하실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먼저 냈으니까 수정안에 찬성하는 것을 먼저 들으셔야죠.)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반대를 먼저 듣고,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 다시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을……)
  (○봉양순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수정안을 발의하셨으니까 수정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 먼저 토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원래 반대한 의견을 낸 경우……)
먼저 수정안을 내신 측에서 나와서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나오십시오.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특별히 할 사람이 없으면 안 하셔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원래 토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하지 말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양순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예, 봉양순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의원   먼저 심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과 공동 발의한 상임위 위원장께서 충분한 상임위 활동기간 동안에 얘기를 나눴고, 또한 무엇보다도 유감스러운 것은 상임위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정회요청 하고 자동 산회가 되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동성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의원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 각자의 상임위 활동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몇몇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교육지원과 마을이 학교다에 대해서는 상임위 활동기간 동안에 충분한 검토와 열띤 토론 아닌 토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검토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이 전 세계적으로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보고도 방관하는 기성세대가 되었단 말입니까?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님들은 어린 친구들이, 소위 초등학교 4·5학년부터 흡연을 시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흡연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친 적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몇 번이나 계십니까?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어서?
우리 모두에서 반문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왕따를 시키고, 학업을 포기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학교에서 폭력대책위원회까지 생기게 되었단 말입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각자가 바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노라고 처음 당선되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왕따를 시키고, 거리에서 방황하는데도 우리는 방관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왕따를 당할 때도 시킬 때도, 학업을 포기할 때도 이미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선생님, 힘들어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외면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면, 관계성에 회복되면 왕따도 폭력도 학업포기도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예민한 시절 호기심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꿈을 키우고 희망을 키워야 할 어린 청소년들이 인생의 최대 목적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목표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기주의, 가정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진 이 시점에 있어서 어린 친구들에게 이 세상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체험케 해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학교에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공교육 학교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을 학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세상을 좀 더 살아온 우리 인생의 선배로서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관심과 관계성이 회복되면 청소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을이 학교다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이나 북부교육자님이나 노원서장님도, 또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기성세대를 통해서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반대발언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의장 황동성   봉양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태의원님!
앞서 제가 처음에 한 분씩만 하기로 했는데, 강병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웃음소리)
강병태의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육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배워야 살고, 왜 배워야 사는지는 너무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정말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중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애가 담배를 피우기에 학생부장이 담배를 빼앗아왔어요.  
그리고 학생부장실로 갔더니, 애가 조금 반성해서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선생님께 그 담배 내놓으라고 졸졸 따라다니는 현실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학교 선생님들의 책임이고 학부모들의 책임이겠습니까?
저는 가장 책임져야 할 사람이 기존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교육을 이렇게 망가뜨렸다고 감히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물론 마을이 학교다, 좋은 내용입니다.
참 내용 봐서는 너무 좋아요.
해도 좋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고 이런 예산을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이런 노원에서 먼저 이런 예산을 다뤄서 검증도 안 된 예산, 저희는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또 물론 인성교육 좋습니다.
인성교육은 저는 그래요.
누구나 시킬 수는 없어요.
학부모들이 시킬 수도 없고 교육장도 시킬 수 없고 이것은 요즘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학교 숙제를 학원에서 하게 했고 지금은 학원 숙제를 학교에서 한답니다.
이것은 공교육이 지금 상당히 무너진 현실이니까, 물론 이런 좋은 플랜을 갖고 좋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좀 검증하고 이렇게 시급하게 이런 추경예산을 갖다 이런 데 쓴다는 것은, 그런 데서 저희가 반대하고, 또 내년도에 어떤 검증을 한 다음에 다시 본예산에 올리면 저희도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화급히 다루는 것을 저희들이 묵고할 수 없었기에 저는 반대를 했던 의원입니다.
어쨌든 갑자기 얘기를 하다보니까 서두도 없이 제가, 좀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니까 어떤 의도는 없는 것이라고 사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
○의장 황동성   잠깐, 제가 발언권을 드리면……
  (○김우일의원 의석에서-예.)
지금 찬반을 먼저 했고요.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요?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추가경정 사업에 대해서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산결산위원회를 해보았고요.
   거기에서 제가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발언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충분한 토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길어지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한 분씩만 하기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충분한 토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충분한 토론은 중요한데……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마을이 학교다 관련 예산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한 분씩만 토론을 하기로 했고요.
또 처음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토론없이 하자고 하는 의원님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종료하겠습니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김우일의원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토론과 반대의 성격이 아니고 우리 전반적인 의회의 진행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것은 다음에 5분 발언도 있고 여러 가지 발언이 있습니다.
  (○이순원의원 의석에서 - 왜 의원들 하는 얘기를 끊습니까?)
아닙니다.
회의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이 시점은 찬반토론을 하고……
  (○이순원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은 기립 방법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거수로 하시지요.
   거수로……)
이의가……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거수로 하시지요.
거수로……)
거수로요?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 회의규칙에 기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순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의원님들께서는 직원들이 확인할 때 까지 잠시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저는 기립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중 찬성 10명, 반대 11명 해서 김영순의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원만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웬일인지 석연치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거의 회기 때 마다 이런 진통을 하는데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출석의원
  황동성    김운종    정병옥    임재혁    김영순
  이한국    강병태    김승애    김우일    김치환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원기복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순원    정도열
  조남수    최성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박철규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김용강
  보건소장                      박강원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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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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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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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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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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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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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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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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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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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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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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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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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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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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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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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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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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