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3년 4월26일(금)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새로 발령받으신 국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 승진발령 받으신 박철규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과 황동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이 노원구가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지는 살기 좋은 구가 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우리 구의 안정적인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살리기 등 현안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진 발령을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정병옥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4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7건, 구청장 제출 6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김승애의원님, 배준경의원님, 이상희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승애의원님이 발의하신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병옥의원님이 발의하신 방사능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송인기의원님, 이상희의원님, 임재혁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경철의원님과 임재혁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 조남수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배준경의원님과 이경철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이번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5일 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회기를 2013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치환의원님과 마은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본 안건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대표 검사위원으로는 김승애의원님, 위원으로는 채광훈 공인회계사, 조관희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17분)
박철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철규입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성북구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활임금 실태조사 용역비가 세입처리 되고, 2012년 공동재산세 정산분이 서울시에서 교부됨에 따라 구에서 시급히 시행해야 될 사업과 국·시비 매칭보조사업의 구비부담분에 대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221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0.22%인 1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내역은 일반회계가 1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059억 4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50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성북구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활임금 실태조사 용역비 2500만 원과 2012년 특별시분 공동 재산세 정산분 11억 31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구내식당 근무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식기세척기 설치비 2700만 원, 복지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통장님들의 상해보험 가입비 2100만 원,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마을이 학교다’ 사업비 2억 원,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경비 41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의 길 조성, 봄철 나무심기 확대 등 환경보존 사업비 4억 7600만 원과 공원 등 조도개선 2000만 원, 의정활동 지원경비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등 국·시비 매칭사업의 구비 의무 부담경비로 8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5월 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23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상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상희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승인 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지난 4월 15일 제2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의 정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우일의원, 김치환의원, 마은주의원, 봉양순의원, 송인기의원, 이경철의원, 이한국의원,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5월 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7일부터 5월 2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수 18인
○출석의원
황동성 김운종 정병옥 임재혁 김영순
강병태 김승애 김치환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원기복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정도열 조남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박철규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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